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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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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충청남도 논산시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에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시스템에 탑재·운영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발행위허가 DB 구축 및 IPSS 탑재·운영지원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2019~2025년 개발행위허가 대장·문서·필지도(POLYGON)를 GIS 공간정보 DB로 구축해 IPSS에 탑재·운영지원하는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단,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조직의 전문성6점
신용등급4점
수행실적6점
임금체불·고용개선 조치4점
제안개요5점
사업의 이해5점
사업수행 전략10점
개발행위허가 이해도5점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10점
데이터베이스 등재방안5점
시스템 운영방안10점
사업관리부문 품질보증계획2점
사업관리부문 추진일정계획2점
사업관리부문 보고 및 검토계획2점
사업관리부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2점
사업관리부문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2점
사업관리부문 교육훈련계획2점
지원부문 교육훈련계획2점
지원부문 하자보수 방안2점
지원부문 기타지원1점
참여업체의 전문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2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147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1(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7:00지남
개찰09/22(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1(금)
공고번호
R26BK01724969-000
참조번호
논산시 신속허가과-31465
공고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2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 사업기간 : 착수 후부터 ~ 365일 ○ 추정 사업비 :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사업 배경 및 목적 ○ 토지이용에 관한 인ㆍ허가 업무의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에 의한 신청서 접수 및 처리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증가와 비전자적 처리에 따른 정보 손실 및 정책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인ㆍ허가 진행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민원인의 진행 상황 및 결과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 토지이용 인허가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개발하여 2020년 6월부터 지자체에 배포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보다 간편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해 2025년 11월 17일부터 정부24 대민사이트가 새로 추가되어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우리시는 2019년 1월 개발행위허가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청(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 및 운영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128조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6조

4.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논산시 행정구역 전역 나. 업무적 범위 ○ 2019년 1월~ 2025년 12월까지의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탑재 ○ 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원활한 운영지원 다. 내용적 범위 ○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개발행위허가 자료조사 - 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문서(지류) 도면(이미지)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POLYGON 데이터) 및 연계 - 구축 DB 검수 및 보완 ○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구축DB 탑재 및 운영지원 5. 기대효과 ○ 인·허가 데이터의 정보화 간소화로 업무개선 및 관리의 고도화 - 인·허가 처리 절차 체계 안정화 - 데이터 전산화를 통한 관리 기능 강화 - 정확한 DB구축을 통한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업무 효율 향상 - 데이터 통계 분석 간편화 - 최신의 개발행위허가 현황 기반의 능동적 인허가 정보 제공 - IPSS 시스템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 및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규격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데이터베이스 작성에 대한 규격
세부내용개발행위허가 구축 데이터베이스 규격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뉴얼 ’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예외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구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개발행위허가 기초자료 조사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개발행위허가 기초자료 조사대상 및 수급 방법
세부내용- 자료조사 대상
1) 2019년 1월 개발행위허가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우리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2) 필지도 구축을 위한 연도별 연속지적도
자료조사와 관련된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사 전에 조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자료는 도시계획정보화(도시계획정보체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DB 구축) 사업에 대한 수행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자료수급 및 취급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방법
세부내용입력항목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대장자료 템플릿을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장 및 준공대장의 내용을 입력
개발행위허가자료 등록 시 허가필지 부분은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한 PNU 코드를 여러 레코드로 분기하여 입력
속성정보 입력에 대장자료 외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추가 자료를 수급하여 입력
○ 여러 위치정보(외 필지) 입력 시 필지 정보가 미비한 경우, 필지 명부 등
개발행위허가자료 입력항목(예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개발행위허가 필지도 도형자료 구축방법
세부내용입력대상
○ 개발행위허가대장 및 준공대장에서 관리되고있는 허가 필지
허가구역 내 지번을 기준으로 작업시점의 연속지적도에 해당되는 필지 경계선을 추출 및 편집하여 개발행위허가 GIS 도형데이터로 구축하고 이후 GIS 도형데이터 필드 내 개발행위허가조서와 연계 값을 입력
우리시 보유 자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도면 전산파일(CAD file) 혹은 종이도면 등을 활용하여 GIS 도형데이터로 구축
필지도와 허가대장, 준공대장은 관리번호로 연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검수 및 보완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무결성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검수 방법
세부내용구축된 데이터의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
조사된 자료에 대해서는 원자료에 대한 논리적 오류에 대해 검토하여 원자료에 있어 단순한 오류의 경우 정비 후 활용토록 하며 원자료 자체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원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그 처리방향 결정
자료에 대해서는 속성자료와 도형자료로 구분하여 각각의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
항목별로 데이터 구축이 완료될 때마다 전 공정에 걸쳐 검수를 이행
검수 시 검수결과표 및 오류처리대장을 작성
오류발생 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정․보완
육안검수, 프로그램 검수 등의 1차 자체검수, 2차 사용자 검수 등 충분한 검수 수행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입력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데이터베이스 정합성 검증 및 이관 방법
세부내용DB 로딩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입력한 데이터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검색 및 조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국토교통부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국토교통부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준수
세부내용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뉴얼 중 개발행위허가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구 분수 량비 고
개발행위
DB
• 기초수급자료1식외장하드
• 개발행위허가 첨부구축자료1set
• 개발행위허가 속성구축자료
• 개발행위허가 도형구축자료
보고서• 완료보고서3부출력물

참가자격

Ⅲ 참가자격 및 평가

1. 참가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업종코드:1470)] 신고를 필한 업체(지사 입찰 불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 시 5인(5개 업체)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맞게,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 이하’ 업체,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함)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하도급 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음)

배점·평가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2.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내용 :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20%)+정성적평가(7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일반현황 부문)는 수요기관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상기 사항 모두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과업·요구

3.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운영 방안
가. 표준안 준수 및 검증방안의 적정성국토부에서 개발, 운영 중인 표준 IPSS에 대한 이해도와 과업기간 내 국토부 표준 IPSS 구축사업체계와의 업무협조방안 등을 제시하고 고도화되는 표준시스템 운영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 또한, 표준시스템의 DB의 검증방안을 제시한다.
나. 시스템 시험운영 방안최적의 시험환경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구축된 DB를 시스템에 탑재하여 시험․운영하는 방법 및 내용, 시험운영의 일정, 수행조직 등을 제시한다.
Ⅳ. 사업관리부문자유서식
1. 품질보증계획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2. 추진일정계획본 사업의 추진일정을 기재하고 성과물과 그 제출시기, 중간결과 보고시기 등 개별 단위공정을 분석하여 표 등으로 상세히 제시한다.
3. 보고 및 검토계획사업기간동안 수행될 보고계획 및 사업진행사항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한다.별지17호 서식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유의사항
- 투입되는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다만,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함.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 선정 이후 발주처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 변경할 수 없음.
별지18호 서식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IPSS 운영과 활용에 관한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2. 하자보수계획IPSS 하자보수방안 등을 제시하고, 무상 하자보수기간, 지원의 범위, 방법,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3. 기타지원본 과업과 관련된 기타지원방안에 관하여 제시한다.
Ⅵ. 기타참여 업체의 전문성을 제시한다.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20점, 정성적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는 논산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량적 평가는 논산시에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논산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로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일반현황부문 세부평가 기준(정량적 평가 : 20점)

항 목세부사항배점평 가 방 법평가
기준
총 점수20.0
기술인력
보유상태
소 계6.0절대평가
조직의 전문성조직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경영상태소 계4.0
신용등급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수행실적소 계6.0
수행실적수행실적에 대한 평가
사회적 책임소 계4.0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항목에 대한 평가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6.0〕[별지 제13호 서식] ○ 회사의 전문인력 보유현황〔6.0〕 ▸ 공고일 기준 회사의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전문성 평가로 GIS분야(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경력기술자에 대한 평가 (관련협회 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제출) ▸ 산정방법 = (보유기술자1 등급×등급별 점수) + (보유기술자2 등급×등급별 점수) + (보유기술자3 등급×등급별 점수)+ …… ※ 공동수급시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구 분50점이상45점이상40점이상40점미만
점 수6.05.44.84.2
구분점 수비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기술사4.01명당 점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특급기술자3.6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고급기술자3.2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중급기술자2.8

나. 경영상태〔4.0〕/ 최근자료로 평가 [별지 제15호 서식] 1) 신용평가등급(4.0) ① 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수행실적〔6.0〕 [별지 제14호 서식] 1) 실적대상범위 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 외의 기관과 민간(원 발주처로부터 공식 하도급 승인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에서 발주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개발 및 운영유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 구축 사업(단, 입찰공고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상기 이외의 단순 개발행위허가 전산화 사업 및 도시계획정보화 사업(UPIS, KLIP 등), 지형도면고시전산화, LURIS, 새주소부여사업, 수치지도제작,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H/W 및 S/W사업 등은 제외 다)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유사사업 실적은 허위서류 논란, 이행실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한다. ▹ 수행경험(실적금액 평가)〔6.0〕

평 가 등 급평 점점 수
100% 이상배점의 100%6.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5.4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4.8
40% 미만배점의 70%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사회적 책임(4.0점) / [별지 제16호 서식]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기술능력부문 세부평가 기준(정성적 평가 : 70점)

대항목중항목평가요소(기준)배점비고
합 계70
개요 및 전략제안개요- 제안개요의 적정성
- 사업의 목적 및 범위 등의 이해도
5점20
사업의 이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사업의 이해도
-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도
-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활용 효과
사업수행 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10점
사업수행방안개발행위허가
이해도
- 우리시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연혁에 대한 이해도5점30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 자료조사방안 및 조사대상의 명확성
- 개발행위허가 대장자료 입력방안
-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및 첨부자료 구축방안
- 구축자료의 검수방안의 적정성
10점
데이터베이스
등재방안
- 구축자료의 시스템 등재 방안5점
시스템
운영방안
- 표준안 준수 및 검증방안의 적정성
- 시험운영방안의 적정성
10점
사업관리부문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내용의 적정성
2점10
추진일정계획- 세부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
보고 및 검토계획- 단위공정별 품질보증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성과품 검수방법의 적절성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업무분장의 적정성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경험의 적정성
교육훈련
계 획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지원부문5
하자보수 방안- 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
기타지원- 기술이전 방안 및 기타 지원방안의 적정성1점
기타참여업체의 전문성- 참여업체 기술의 부합성
- 참여업체의 자질
- 국토교통부와의 상호협력 적정성
5점

과업·요구

■ ■ 목 차 ■ ■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1 2. 과업의 목적 1 3. 법적근거 1 4. 과업의 범위 1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3 2. 착수계 제출 3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3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4 5. 품질보증관리 4 6.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5 7. 공정보고 및 업무조정 회의 5 8. 성과품의 관리 및 귀속 6 9. 보안사항 6 10. 계약의 해지 7 11. 기타사항 8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데이터베이스 규격 9 2. 과업수행 기본원칙 9 3. 개발행위허가(IPSS) DB현행화 세부지침 9 4. 과업추진일정 13 Ⅳ.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4 2. 성과품 제작 14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 논산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 용역기간 : 착수 후부터 ~ 12개월 ○ 용 역 비 :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2. 과업의 목적 ○ 토지이용에 관한 인ㆍ허가 업무의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에 의한 신청서 접수 및 처리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증가와 비전자적 처리에 따른 정보 손실 및 정책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인ㆍ허가 진행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민원인의 진행 상황 및 결과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2020년 6월부터 지자체에 배포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우리시는 2019년도 1월 개발행위허가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청(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 및 운영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128조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6조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논산시 행정구역 전역 나. 업무적 범위 ○ 2019년 1월 ~ 2025년 12월까지의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탑재 ○ 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원활한 운영지원 다. 내용적 범위 ○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개발행위허가 자료조사 - 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문서(지류) 도면(이미지)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POLYGON 데이터) 및 연계 - 구축 DB 검수 및 보완 ○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구축DB 탑재 및 운영지원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서는 논산시를“발주처”로 하고, 과업수행자를“계약상대자”로 한다. ○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해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1.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성과품 납품 시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적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DB의 시스템 탑재 후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응용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통합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전 충분한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하자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즉각 대처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데이터베이스 규격 ○ 데이터베이스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뉴얼’및‘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을 준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예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수행 기본원칙 ○ 데이터 가공은 현재 우리 시에 보유중인 H/W, S/W 환경에 맞게 진행하며,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구축한다. ○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사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안한 모든 범위까지 포함한다.

라.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 및 연계 ○ 입력대상은 개발행위허가대장 및 준공대장 허가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GIS 도형데이터로 구축하도록 한다. ○ 허가구역 내 지번을 기준으로 작업시점의 연속지적도에 해당되는 필지 경계선을 추출 및 편집하여 개발행위허가 GIS 도형데이터(POLYGON)를 생성하고 이후 GIS 도형데이터 필드 내 개발행위허가 조서코드 연계 값을 입력하여 구축한다. ○ 우리 시 보유 자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도면 전산파일(CAD file) 혹은 종이도면 등을 활용하여 GIS 도형데이터(POLYGON)를 구축한다. ○ 필지도와 허가대장, 준공대장은 관리번호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 마. 데이터베이스 검수 및 보완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한다. ○ 검수 시 검수결과표 및 오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검수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오류 발생 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정․보완한다. ○ 육안검수, 프로그램 검수 및 1차 자체검수, 2차 사용자 검수 등 충분한 검수 과정을 통해 DB 품질을 확보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 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데이터베이스 등재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수가 완료된 개발행위허가 DB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에 탑재하여 시스템에서 정확히 구동되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연동을 확인하여 실 업무환경에서의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우리 시의 최적의 시스템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실무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을 수행한다.

4. 과업추진일정

개 월
공 정
M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계획수행계획 수립
■
DB
구축
현황분석
및 자료조사
■■■
첨부자료 구축
■■■■■■
속성자료 구축
■■■■■■
도형자료 구축
■■■■■■
DB검수
■■
구축DB 탑재
■
구 분수 량비 고
개발행위
DB
• 기초수급자료1식외장하드
• 개발행위허가 첨부구축자료1set
• 개발행위허가 속성구축자료
• 개발행위허가 도형구축자료
보고서• 완료보고서3부출력물

참가자격

②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 전자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등록한 업체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서비스)[업종코드: 1470]을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5169901),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6. 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시 : 2026. 9. 22.(화) 10:00 ~ 17:00 ※ 제외시간(12:00 ~ 13:00),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나. 등록 및 접수장소 : 논산시청 신속허가과 개발허가팀(041-746-5592)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전자메일,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1)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2)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PT) 출력물 각10부(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USB별도 제출 4) 가격제안서 마. 제안요청서 교부 : 논산시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바.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