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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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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7/07(화)

요약 AI 요약

고흥군의 2017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에 탑재 및 운영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조직의 전문성)6점
경영상태(신용등급)4점
수행실적6점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4점
제안개요(적정성, 이해도)5점
사업의 이해(이해도, 기대효과)5점
사업수행 전략(창의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10점
개발행위허가 이해도5점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조사, 입력, 구축, 검수)10점
데이터베이스 등재방안5점
시스템 운영방안(표준안 준수, 시험운영)10점
품질보증계획2점
추진일정계획2점
보고 및 검토계획2점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2점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2점
교육훈련 계획2점
하자보수 방안2점
기타지원(기술이전 등)1점
참여업체의 전문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7(화) 10:00지남
개찰07/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1,818,182원
배정예산
157,645,1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6/24(수)
공고번호
R26BK0159920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1,818,182원
배정예산
157,645,1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394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고흥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용역 ○ 사업기간 : 착수 후부터 ~ 10개월 ○ 추정 사업비 : 156,000천원(부가세 포함) 2. 사업 배경 및 목적 ○ 토지이용에 관한 인ㆍ허가 업무의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에 의한 신청서 접수 및 처리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증가와 비전자적 처리에 따른 정보 손실 및 정책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인ㆍ허가 진행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민원인의 진행 상황 및 결과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 토지이용 인허가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개발하여 2020년 6월부터 지자체에 배포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에 우리군은 2017년 1월 개발행위허가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청(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 및 운영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128조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6조 4.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고흥군 행정구역 전역 나. 업무적 범위 ○ 2017년 1월 ~ 2025년 12월까지의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탑재 ○ 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원활한 운영지원

다. 내용적 범위 ○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개발행위허가 자료조사 - 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문서(지류) 도면(이미지)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POLYGON 데이터) 및 연계 - 구축 DB 검수 및 보완 ○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구축DB 탑재 및 운영지원 5. 기대효과 ○ 인·허가 데이터의 정보화 간소화로 업무개선 및 관리의 고도화 - 인·허가 처리 절차 체계 안정화 - 데이터 전산화를 통한 관리 기능 강화 - 정확한 DB구축을 통한 개발행위 인·허가 행정업무 효율 향상 - 데이터 통계 분석 간편화 - 최신의 개발행위허가 현황 기반의 능동적 인허가 정보 제공 - IPSS 시스템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 및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Ⅱ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우리 군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서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안해야 함 ○ 과업추진 시 위험요소, 위험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구 분설 명요구건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

2. 요구사항 상세화 가.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규격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데이터베이스 작성에 대한 규격
세부내용개발행위허가 구축 데이터베이스 규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예외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구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개발행위허가 기초자료 조사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개발행위허가 기초자료 조사대상 및 수급 방법
세부내용- 자료조사 대상
1) 2017년 1월 개발행위허가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우리군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2) 필지도 구축을 위한 연도별 연속지적도
자료조사와 관련된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사 전에 조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자료는 도시계획정보화(도시계획정보체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DB 구축) 사업에 대한 수행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자료수급 및 취급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방법
세부내용입력항목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대장자료 템플릿을 기준으로 우리군에서 관리 중인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장 및 준공대장의 내용을 입력
개발행위허가자료 등록 시 허가필지 부분은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한 PNU 코드를 여러 레코드로 분기하여 입력
속성정보 입력에 대장자료 외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추가 자료를 수급하여 입력
○ 여러 위치정보(외 필지) 입력 시 필지 정보가 미비한 경우, 필지 명부 등
개발행위허가자료 입력항목(예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개발행위허가 필지도 도형자료 구축방법
세부내용입력대상
○ 개발행위허가대장 및 준공대장에서 관리되고있는 허가 필지
허가구역 내 지번을 기준으로 작업시점의 연속지적도에 해당되는 필지 경계선을 추출 및 편집하여 개발행위허가 GIS 도형데이터로 구축하고 이후 GIS 도형데이터 필드 내 개발행위허가조서와 연계 값을 입력
우리군 보유 자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도면 전산파일(CAD file) 혹은 종이도면 등을 활용하여 GIS 도형데이터로 구축
필지도와 허가대장, 준공대장은 관리번호로 연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검수 및 보완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무결성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검수 방법
세부내용구축된 데이터의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
조사된 자료에 대해서는 원자료에 대한 논리적 오류에 대해 검토하여 원자료에 있어 단순한 오류의 경우 정비 후 활용토록 하며 원자료 자체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원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그 처리방향 결정
자료에 대해서는 속성자료와 도형자료로 구분하여 각각의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
항목별로 데이터 구축이 완료될 때마다 전 공정에 걸쳐 검수를 이행
검수 시 검수결과표 및 오류처리대장을 작성
오류발생 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정․보완
육안검수, 프로그램 검수 등의 1차 자체검수, 2차 사용자 검수 등 충분한 검수 수행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입력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데이터베이스 정합성 검증 및 이관 방법
세부내용DB 로딩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입력한 데이터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검색 및 조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안정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보안 대책 및 관리 방안
세부내용사업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해야 함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집·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 불가함
사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우리군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신원보증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는 우리군 보안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름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우리군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보안정책 준수를 위한 누출금지 사항
세부내용과업수행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우리군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에 따름
과업수행자는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붙임#1]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우리군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관련자 조치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누출금지 정보 >
①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전반의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자료 및 정보에 대한 관리적 보안 방법
세부내용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참여인원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정보보안교육을 받아야 함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군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우리군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붙임#3] 보안 확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우리군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우리군에 반입되는 전산장비에 대하여 “전산장비반출입” 업무통제에 따라야 함
“자산반출입” 신청된 업무 PC외 정보매체로 구축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전송을 금하여야 하며, 구축상 필요시 별도의 보안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용 가능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자료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안정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안 방법
세부내용기술적 보안
1)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우리군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 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2)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우리군과 사업수행 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3) 사업 참여인원이 우리군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가)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
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나)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다)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라)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우리군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4)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 등은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함
5) 과업수행자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정품 SW를 사용하고, 우리군이 사용하는 보안 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패치에이전트, 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네트워크접근통제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6)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시 발주자의“저장매체 완전 삭제도구”를 활용하여 완전 삭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7) 윈도우 제품군에 대하여 최신의 보안패치를 적용해야 함
물리적 보안
1)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2)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리군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다.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최상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
세부내용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 구성방안, 품질보증 절차 및 활동에 대해 제시
품질보증 활동에는 품질관리계획, 품질검토 방안, 품질의 수준을 높이는 테스트 실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프로젝트 조직 내에 프로젝트 관리자(PM) 외 별도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함
품질관리자는 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단계별 품질보증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품질관리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선정
사업 공정별 중간 성과물 및 최종 성과물 제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법과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무상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함

라.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국토교통부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국토교통부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준수
세부내용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뉴얼 중 개발행위허가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수행장소 및 보고체계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과업수행 장소 및 보고체계 협의
세부내용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우리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인 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세부적인 보고양식 및 보고일자는 우리군과 협의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안정적 사업관리 및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 요건 및 운영 방안
세부내용본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방안 제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진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급적 도시계획정보화(GIS)와 관련된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경력증명서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 등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우리군의 요구사항을 체계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유기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별로 명확한 업무분장 및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해야 함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우리군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시기
세부내용사업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DB 검증 및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수집/구축/검증/ 이행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일정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사업수행 일정계획 작성 및 관리
세부내용사업관리, 각 단위(세부)업무별 수행일정(WBS)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월간 정기 및 비정기 보고 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정기 보고 및 사업 보고회 이행 방안
세부내용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월간보고서는 각 단위(세부)업무별 작성하고 사업관리에서 통합하여 보고 및 제출
각종 보고회(착수, 완료)를 개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우리군과의 협의에 의해 월간 정기보고 일자 및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우리군에서 별도의 보고회 추진을 원할 경우는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음
※ 보고회 개최 여부 및 시기는 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안전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안전 및 위험관리 방안
세부내용자료수집 등 일정지연 요소, DB구축 품질저하 등 본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슈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제시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성과품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과업 성과품의 내용 및 제출 시기
세부내용구축 성과품 등 본 사업의 성과품 도출과 관련한 일련의 단계별 수행활동 세부내역 등을 완료보고서로 작성
성과품 및 제출시기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의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름
구 분수 량비 고
개발행위
DB
• 기초수급자료1식외장하드
• 개발행위허가 첨부구축자료1set
• 개발행위허가 속성구축자료
• 개발행위허가 도형구축자료
보고서• 완료보고서3부출력물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정의원활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운영지원 방안
세부내용본 사업수행에 따른 전문기술 및 제반사항 등 기술이전 방안,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훈련, 관리 및 운영 매뉴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관리자 및 사용자 대상으로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제시

참가자격

Ⅲ 참가자격 및 평가

1. 참가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업종코드:1470)]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필수특이사항: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 시 5인(5개 업체)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맞게,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 이하’ 업체,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함)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구성원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하도급 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2.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내용 :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20%)+정성적평가(7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는 「제안업체 경영상태 및 사회적 책임」 평가는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그 외 정량적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조달청 기준에 의한다. ○ 가격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 순서는 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배점·평가

3.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운영 방안
가. 표준안 준수 및 검증방안의 적정성국토부에서 개발, 운영 중인 표준 IPSS에 대한 이해도와 과업기간 내 국토부 표준 IPSS 구축사업체계와의 업무협조방안 등을 제시하고 고도화되는 표준시스템 운영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 또한, 표준시스템의 DB의 검증방안을 제시한다.
나. 시스템 시험운영 방안최적의 시험환경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구축된 DB를 시스템에 탑재하여 시험․운영하는 방법 및 내용, 시험운영의 일정, 수행조직 등을 제시한다.
Ⅳ. 사업관리부문자유서식
1. 품질보증계획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2. 추진일정계획본 사업의 추진일정을 기재하고 성과물과 그 제출시기, 중간결과 보고시기 등 개별 단위공정을 분석하여 표 등으로 상세히 제시한다.
3. 보고 및 검토계획사업기간동안 수행될 보고계획 및 사업진행사항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한다.별지3호 서식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유의사항
- 투입되는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다만,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함.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 선정 이후 발주처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 변경할 수 없음.
별지4호 서식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IPSS 운영과 활용에 관한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2. 하자보수계획IPSS 하자보수방안 등을 제시하고, 무상 하자보수기간, 지원의 범위, 방법,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3. 기타지원본 과업과 관련된 기타지원방안에 관하여 제시한다.
Ⅵ. 기타참여 업체의 전문성을 제시한다.

다. 사업추진에 있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라.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마.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한다.

Ⅵ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설명회 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20점, 정성적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는 고흥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량적 평가 중 경영상태 및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나머지 정량부문은 고흥군에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로 한다. 3. 일반현황부문 세부평가 기준(정량적 평가 : 20점)

항 목세부사항배점평 가 방 법평가
기준
총 점수20.0
기술인력
보유상태
소 계6.0절대평가
조직의 전문성조직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경영상태소 계4.0
신용등급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수행실적소 계6.0
수행실적수행실적에 대한 평가
사회적 책임소 계4.0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항목에 대한 평가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6.0〕[별지 제2호 서식] ○ 회사의 전문인력 보유현황〔6.0〕 ▸ 공고일 기준 회사의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전문성 평가로 GIS분야(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경력기술자에 대한 평가 (관련협회 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제출) ▸ 산정방법 = (보유기술자1 등급×등급별 점수) + (보유기술자2 등급×등급별 점수) + (보유기술자3 등급×등급별 점수)+ …… ※ 공동수급시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구 분50점이상45점이상40점이상40점미만
점 수6.05.44.84.2
구분점 수비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기술사4.01명당 점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특급기술자3.6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고급기술자3.2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중급기술자2.8

나. 경영상태〔4.0〕/ 조달청 연계정보로 평가 1) 신용평가등급(4.0) ① 신용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수행실적〔6.0〕 [별지 제5호 서식] 1) 실적대상범위 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 외의 기관과 민간(원 발주처로부터 공식 하도급 승인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에서 발주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개발 및 운영유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 구축 사업(단, 입찰공고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상기 이외의 단순 개발행위허가 전산화 사업 및 도시계획정보화 사업(UPIS, KLIP 등), 지형도면고시전산화, LURIS, 새주소부여사업, 수치지도제작,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H/W 및 S/W사업 등은 제외 다)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유사사업 실적은 허위서류 논란, 이행실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외한다. ▹ 수행경험(실적금액 평가)〔6.0〕

평 가 등 급평 점점 수
100% 이상배점의 100%6.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5.4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4.8
40% 미만배점의 70%4.2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사회적 책임(4.0점) / 조달청 연계정보로 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삭제〉〈 삭제 〉〈삭제〉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기술능력부문 세부평가 기준(정성적 평가 : 70점)

대항목중항목평가요소(기준)배점비고
합 계70
개요 및 전략제안개요- 제안개요의 적정성
- 사업의 목적 및 범위 등의 이해도
5점20
사업의 이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DB구축 사업의 이해도
-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도
-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활용 효과
사업수행 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10점
사업수행방안개발행위허가
이해도
- 우리군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연혁에 대한 이해도5점30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 자료조사방안 및 조사대상의 명확성
- 개발행위허가 대장자료 입력방안
-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및 첨부자료 구축방안
- 구축자료의 검수방안의 적정성
10점
데이터베이스
등재방안
- 구축자료의 시스템 등재 방안5점
시스템
운영방안
- 표준안 준수 및 검증방안의 적정성
- 시험운영방안의 적정성
10점
사업관리부문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내용의 적정성
2점10
추진일정계획- 세부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
보고 및 검토계획- 단위공정별 품질보증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성과품 검수방법의 적절성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업무분장의 적정성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경험의 적정성
교육훈련
계 획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지원부문5
하자보수 방안- 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
기타지원- 기술이전 방안 및 기타 지원방안의 적정성1점
기타참여업체의 전문성- 참여업체 기술의 부합성
- 참여업체의 자질
- 국토교통부와의 상호협력 적정성
5점

과업·요구

3.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128조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6조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고흥군 행정구역 전역 나. 업무적 범위 ○ 2017년 01월 ~ 2025년 12월까지의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탑재 ○ 국토교통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원활한 운영지원 다. 내용적 범위 ○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개발행위허가 자료조사 - 개발행위허가 관리 대장자료를 활용한 속성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문서(지류) 도면(이미지)자료 구축 -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POLYGON 데이터) 및 연계 - 구축 DB 검수 및 보완 ○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구축DB 탑재 및 운영지원 5. 과업의 기간 ○ 계약 후부터 10개월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서는 고흥군를“발주처”로 하고, 과업수행자를“계약상대자”로 한다. ○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수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대표자 보안각서 및 분야별 참여자 보안각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 과업 참여 기술자는 공인된 기술 등급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대상 인력은 동급 또는 동급 이상 등급인 자여야 한다. ○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착수 후 착수계에 명시된 과업참여기술자의 인원만으로 본 과업이 과업기간 내에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인원을 재분석하여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다음 사항 발생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해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발주처”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이후에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5. 품질보증관리 ○“계약상대자”는“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 및 기타 보고자료 등을“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법과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장애처리 절차 및 DB구축과정의 이력사항 및 흐름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무상 하자보수를 지원하며, 본 과업 진행 시“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이후라도“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여 하자를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정상 운영을 적극 지원하며, 장애 발생 시 이를 위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로 인한 국고 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를 배상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반드시 12시간 이내에 방문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24시간 이내에 복구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처”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6.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처”로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완료 후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숙지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참여한 투입인력을 활용하여 교육 및 운영지원을 하여야 한다. 7. 공정보고 및 업무조정 회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착수보고, 중간성과보고, 최종성과보고를 시행하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우리군과 협의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업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추진계획, 추진상 문제점, 업무방향 조정 등을 보고 협의하여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다. 8. 성과품의 관리 및 귀속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최종보고서와 함께 성과품을 준공일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고흥군과 "계약자"의 공동 소유로 한다.(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9.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한‘보안서약서[붙임1]’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 과정에서 수집․생성된 모든 자료를 과업수행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에 반출(공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을 포함한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제반 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처”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관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보증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 및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보관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에 제반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본 유지관리에 참여한 기술자가 상해 등을 당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고, “발주처”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 있다.

10.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해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1.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성과품 납품 시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적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DB의 시스템 탑재 후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응용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통합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전 충분한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하자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즉각 대처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데이터베이스 규격 ○ 데이터베이스의 규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을 준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예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과업수행 기본원칙 ○ 데이터 가공은 현재 우리 군에 보유중인 H/W, S/W 환경에 맞게 진행하며,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구축한다. ○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사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안한 모든 범위까지 포함한다.

라.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구축 및 연계 ○ 입력대상은 개발행위허가대장 및 준공대장 허가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GIS 도형데이터로 구축하도록 한다. ○ 허가구역 내 지번을 기준으로 작업시점의 연속지적도에 해당되는 필지 경계선을 추출 및 편집하여 개발행위허가 GIS 도형데이터(POLYGON)를 생성하고 이후 GIS 도형데이터 필드 내 개발행위허가 조서코드 연계 값을 입력하여 구축한다. ○ 우리 군 보유 자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도면 전산파일(CAD file) 혹은 종이도면 등을 활용하여 GIS 도형데이터(POLYGON)를 구축한다. ○ 필지도와 허가대장, 준공대장은 관리번호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 마. 데이터베이스 검수 및 보완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검수방안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한다. ○ 검수 시 검수결과표 및 오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검수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오류 발생 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정․보완한다. ○ 육안검수, 프로그램 검수 및 1차 자체검수, 2차 사용자 검수 등 충분한 검수 과정을 통해 DB 품질을 확보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 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데이터베이스 등재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수가 완료된 개발행위허가 DB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에 탑재하여 시스템에서 정확히 구동되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연동을 확인하여 실 업무환경에서의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우리 군의 최적의 시스템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실무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육을 수행한다.

4. 과업추진일정

개 월
공 정
M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계획수행계획 수립
■
DB
구축
현황분석
및 자료조사
■■■■
첨부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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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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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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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검수
■■■
구축DB 탑재
■

Ⅳ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작업에 필요한 장소는 추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성과품 계약만료일까지 검수 담당자의 검수를 받고 우리 군에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납품은 업무에서 사용하는데 편리한 형태로 납품하도록 한다. ○ 전산성과품에 대해서는 납품에 앞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하고, 감독관에게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성과품 제작

구 분수 량비 고
개발행위
DB
• 기초수급자료1식외장하드
• 개발행위허가 첨부구축자료1set
• 개발행위허가 속성구축자료
• 개발행위허가 도형구축자료
보고서• 완료보고서3부출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