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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해외(싱가포르)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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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외국어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추정가격
- 3.7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마감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 울산광역시
- 무슨 일
- 해외 수학여행 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인솔 교사의 싱가포르 해외 수학여행(3박 5일)을 여행사 책임 아래 위탁 운영하는 용역이다. 체험 중심 교육활동과 국제화 감각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일자별 수학여행 일정 운영(싱가포르 3박 5일, 부기스스트리트·머라이언공원·가든스바이더베이·센토사섬·유니버셜스튜디오·보타닉가든·차이나타운·리틀인디아·마리나베이샌즈·쥬얼창이 등 방문)
- 왕복 항공권 승계 및 발권·항공수속 대행(아시아나항공 인천↔싱가포르)
- 숙박 제공(싱가포르 시내 4성급 이상 호텔, 2인 1실, 전 학생 동일 건물)
- 식사 제공(호텔 조식·기내식 포함 3박 11식, 중식 싱달러 20불·석식 35불 이상)
- 차량 제공(국내 45인승 5대, 현지 45인승 5대 이상) 및 현지가이드 차량당 1명 배치
- 수행안내원 1명, 안전요원 4명 이상, 야간근무요원 2명 배치 및 안전계획 수립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외 수학여행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싱가포르 3박5일 수학여행의 항공·숙박·식사·차량·가이드·안전요원·보험 등 여행 전반을 여행사가 위탁 수행하는 용역이다.
- 왕복 항공권 승계·발권·항공수속 대행
- 싱가포르 4성급 호텔 3박 숙박(2인1실)
- 호텔조식·기내식 포함 11식 제공
- 국내 45인승 버스 5대 및 현지 45인승 버스 5대 차량 제공
- 현지가이드 5명·수행안내원 1명·안전요원 4명·야간근무요원 2명 배치
- 해외여행자보험(최대보상 2억원) 가입
- 사전 현지답사(학부모·교직원 4명 이내) 실시
- 포켓와이파이 5대 지급
- 출입국 수속 및 비자·감염병 검사 지원
- 안전계획 수립 및 사고 대처
- 여행경비 정산 및 완료보고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기술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해외 수학여행(체험학습 포함)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기초금액 대비) | 1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행조직 | 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자격소지 여부 | 5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5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5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교육적 효과 | 10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관광안내 및 안전계획 | 10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등급, 위치 | 20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당 인원수, 침대 개수 등 | 20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체 식단표 | 20점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차량의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등 | 10점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점 |
| 수학여행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점 |
| 수학여행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적정 수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4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0,800,000원
- 배정예산
- 407,880,000원
- 기초금액
- 407,880,0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0(목)
- 공고번호
- R26BK01723079-000
- 참조번호
- 울산외국어고등학교-11351(2026.9.10.)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외국어고등학교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외국어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0,800,000원
- 배정예산
- 407,8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20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교통편 제공(항공, 차량) 나. 숙식 제공(3박, 호텔조식 및 기내식 포함 11식) 다.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라.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5명 이상), 야간근무요원(2명) 채용 ☞ 현지가이드가 안전요원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병행 가능 ☞ 야간근무요원은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아래 요건을 갖춘 자 2명 이상 포함 - (대상) ▲교・사대 및 경찰・소방・간호학과 등 초・중등 교육 및 안전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 (학교실시 현장체험학습교육 내용 이수) 심폐소생술 실습(2시간이상) 및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1시간) 마. 수행안내원(1명) 배치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지점 미포함)를 두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2) 담 당 자: 행정실(052-711-7103), 1학년 부장(052-711-7273)
Ⅱ 제안요청 세부사항
1. 용역 수행 조건 가. 숙박시설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싱가포르 시내에 위치한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전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2인 1실로 배정(가급적 트윈베드)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4)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침대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고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5) 인솔 교사가 사용하는 방은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6)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7) 숙박업소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을 제안서에 첨부하고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도를 첨부한다. 8)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비치여부 및 전기안전점검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9) 숙소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이어야 한다. 나. 식사 ※ 제1일부터 제5일까지(호텔식 및 기내식 포함) 3박 11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조․ 중․ 석식은 1회 식사를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잦은 현지 음식에 질리지 않도록 한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조절하여 학생이 다채로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2) 중․ 석식은 식단표와 단가(중식 싱달러 20불, 석식 싱달러 35불 이상)를 반드시 기재하되, 교류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학교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3)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함. 4) 현지 전일 일정 동안에는 음료용 식수(1인당 매일 생수 500ml 1병 이상)를 제공하여 함. 5)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음. 다. 교통편(항공, 차량) 1)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편은 학교에서 사전 확보한 항공권을 승계하고, 항공여행 일정안내 및 발권, 항공수속(티켓팅 등)을 대행하여야 하고, 탑승인원 배치표를 제출한다. 2) 수학여행 기간 운행하는 차량의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다.
3)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명시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수학여행 당일 운행 1호차 운전기사는 제안서에 반드시 명시 4)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을 기재한다. 6) 운전 기사의 근무 규정 - 수학여행 기간 중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 실천정도 및 결과를 제안서에 명시한다. - 운행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사전 현지답사 1) 낙찰받은 업체는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답사를 실시한다. 2) 현지답사 인원은(학부모 및 교직원) 4명 이내로 하며,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한다. 3) 현지답사 기간은 3박 5일의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여행지의 숙박, 식당, 방문지등을 답사한다.(답사 기간 추후 협의) 4) 용역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은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의한다 바. 착수
1)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안내원과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계약 후 15일 이내 착수보고한다. 2) 여행일정 변경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 금액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위 “가”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1) 수행안내원과 안전요원 및 현지가이드 ◦ 울산 집결지 출발부터 집결지 도착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안내원이 반드시 동행하되 해당 나라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수행안내원,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 운전기사, 야간근무요원 등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한다. ◦ 업체는 현장체험학습 규정(50명당 1명 의무)에 의거 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4명을 반드시 배치하고, 수학여행이 끝날 때까지 안전 및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현지가이드가 안전요원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병행 가능) ◦ 수학여행 중 유사시를 대비한 긴급차량 1대를 반드시 운영한다. ◦ 현지가이드는 각 차에 1명씩 배정하여 학생 안전 및 지도를 수행한다. ◦ 수행안내원, 현지 가이드 및 안전요원, 야간근무요원(2명)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시 회사 조직도 내 3명 이상 국외여행 인솔자 보유 업체여야 한다.
2)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안전계획 1) 여행사는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제교류활동 기간중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여행집행수행원을 제외한 안전요원 4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2) 숙소, 전세버스, 숙소 이외의 식사할 식당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와 위생에 대한 사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점검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 시 시설 안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자. 낙오자의 처리 1) 수학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이탈자 발생 시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행안내원과 현지가이드는 탑승 인원을 상시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차. 사고에 대한 책임 1)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 여행 중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치료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사고 관련 내용 협의 후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위생 및 식중독 사고 등 여행 중 위생 및 음식과 관련된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치료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사고 관련 내용 협의 후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여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여행지는 물론 울산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사가 부담한다. 4)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카.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1)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1인당 금액(낙찰업체 제출 1인당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중 공동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3)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4)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Ⅲ 계약 조건
1. 착수 및 보고 가. 착수보고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안내원과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계약 후 15일 이내 착수보고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 금액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위 1)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 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용역 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용역수행 완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항공권 등)를 제출하고 학교의 서류 확인 완료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 학생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1)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계획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2) 여행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 일 자 | 시 간 | 주요 내용 | 식 사 (운영방식 또는 장소) |
|---|---|---|---|
| 1일차 (2027. . .) | 조식: 중식: 석식: | ||
| ... | 조식: 중식: |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한 시정표 기재 □ 일정 구성의 주안점(또는 특이사항) ※ 우천시 견학장소 대체계획 등 - 나. 운송수단(항공, 버스) 운행 계획 1) 차량 확보방안(국내 45인승 5대, 현지 45인승 5대 이상)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2) 차량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3)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4)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안전교육 내용 등 기재 5) 항공편은 학교에서 사전 확보한 항공권을 승계하고, 항공여행 일정안내 및 발권, 항공수속(티켓팅 등)을 대행하여야 함 6) 항공권 발권 예정 현황
| 항공사 | 인천출발 (3월 29일) | 싱가포르출발 (4월 1일) | 탑승예정인원 |
|---|---|---|---|
| 아시아나항공 | (16:10) 인천 → 싱가포르 | (22:50) 싱가포르 → 인천 | 180명 |
라. 식사 여건 8) 일자별 조·중·석식 장소, 식단표 및 예정 단가 기재 9) 식당별 좌석수, 위치 및 위생안전현황 등 기재 <예시>
| 구분 | 메뉴 | 상호(식당위치) | 식당 좌석수 | 가격 | |
|---|---|---|---|---|---|
| 1일차 | 중식 | ||||
| 석식 | |||||
| … | 조식 | ||||
| 중식 | |||||
| 석식 |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상세일정(이동경로, 시간분배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기 운행 계획 ○ 본교가 원하는 일자와 시간대의 항공편은 입찰에 응하는 여행사가 확보하여야 한다. ○ 항공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2) 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회사 소속 차량 45인승이상 5대 이상을 우리학교를 위해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개인소유의 업체 지입차량, 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차량업체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계약시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등을 제출 ○ 싱가포르내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작성 ○ 차량별 안전 운행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 내용 기재 ○ 수학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 운전기사 음주 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대책, 비상시 탈출방안 등 명시
배점·평가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
| 객관적 평가 (정량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 해외수학여행(체험학습포함) 실적(2023.9. .~제안서 제출일) |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
| 2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여행관련자격증(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등) 사본 | |||
| 3 | ○ 최근 연도 경영상태 | ||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
| 주관적 평가 (정성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
| 6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 전기, 소방(소화기 비치),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전경․내부 사진첨부 | ||
| 7 | ○ 식사제공능력 |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관리요원(수행안내원, 안전요원, 현지가이드 등) 배치 계획 |
|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등급 및 배점 기준 | 배점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1. 해외 수학여행(체험학습 포함)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기초금액 대비 | 15 | A. 95%이상 | 15 | 주1) 참조 | ||
| B. 95%미만 - 75%이상 | 13 | |||||||
| C. 75% 미만 - 50% 이상 | 11 | |||||||
| D. 50% 미만 - 25% 이상 | 9 | |||||||
| E. 25% 미만 | 7 | |||||||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10 | |||||||
| 가. 수행조직 | 5 | A. 5인 이상 | 5 | |||||
| B. 5인 미만~3인 이상 | 4 | |||||||
| C. 3인 미만 | 3 | |||||||
| 나. 자격소지 여부 | A. 3인 이상 | 5 | ||||||
| B. 2인 | 4 | |||||||
| C. 1인 | 3 | |||||||
|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 10 | 주2) 참조 | ||||||
|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5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정성적 평가 (65) 주관적 평가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2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교육적 효과 | 10 | 10 | 9 | 8 | 7 | |||
| 나.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관광 안내 및 안전계획 | 0~7 |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2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객실등급, 위치 | 19~20 | 17~18 | 15~16 | 0~14 | ||||
| 나. 객실당 인원수, 침대 개수 등 | ||||||||
| 다. 숙박업체 식단표 |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차량의 연식 및 ○○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등 | 10 | 10 | 9 | 8 | 0~7 | |||
| 나.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5 | 4 | 3 | 0~2 | |||
| 7. 수학여행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5 | 4 | 3 | 0~2 | |||
| 나.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적정 수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과업·요구
| 항목 | 세부내역 | 1인당 금액 | 인원 | 소 계 | 비고(증빙 등) | |
|---|---|---|---|---|---|---|
| 국 내 경 비 | 왕복항공료 | OO – OO 왕복 | 발권확인서 이체확인증사본 | |||
| 환불수수료 | OOO 학생 | |||||
| 여행자보험 | 보장한도 O억원 | 보험증권 사본 | ||||
| 국내 차량비 | 대형 O대 | OO | ||||
| 관람료 | OOOO | |||||
| 현 지 소 요 경 비 | 숙박비 | |||||
| 임차료 | ||||||
| 식사비 | ||||||
| 관람료 | ||||||
| 현지가이드 및 수행안내원경비 | ||||||
| 야간안전요원 | ||||||
| 기타 | 위탁수수료 | |||||
| 소 계 | ||||||
| 1인 단가(원단위 절사) | 참가 학생 [OOO명] | |||||
| 인솔교직원 [OO명] | ||||||
| 최종 합계 | 정산 금액 |
| 내용 | 시기 | 비고 |
|---|---|---|
|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 2026년 5월 | 1학년부 |
| 기본 계획 수립 | 〃 | |
| 수학여행활성화 위원회 구성 | ||
| 수학여행활성화 위원회 운영 | 상시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26년 6월 | 1학년부 안건 상정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 현장답사 | 시행 직전 답사로 대체 | |
| 학교장 결재 | 심의 후 즉시 | |
| 교육청 보고 | 학교장 결재 후 즉시 | 1학년부 |
| 계약 관련 제반 업무 | 2026년 9월~11월 | 행정실 |
| 시행직전 사전답사 및 안전점검 | 2027년 1월 중 | 관리자, 학부모, 교사 등 |
| 안전요원 안전교육이수 | 2027년 1월~2월 | |
| 수학여행 실시 세부계획 수립 | 2027년 3월 초 | 2학년부 |
| 안전요원 안전교육 이수 점검 | 〃 | |
| 사전 안전교육 | 2027년 3월 중 | |
| 운영 | 2027년 3월 말 | |
| 경비집행 및 정산 | 2027년 4월 | 행정실, 2학년부 |
| 만족도 조사 | 2학년부 | |
| 실시 과정 및 평가결과 탑재 | 〃 |
| DATE | CITY | TRANSIT | TIME | LOCAL SERVICE | MEALS |
|---|---|---|---|---|---|
| 제1일 3/29 월 | 울 산 인 천 싱가폴 | 전용차량 OZ 751 전용차량 | 06:30 06:40 12:00 16:10 21:30 22:30 | ▶울산 집결, 인원 파악 ▶인천공항으로 이동(휴게소2회 휴식) ▶인천공항 제2터미널 도착후 탑승수속 ▶인천출발//싱가폴 향발(6시간 20분소요) ▶싱가폴 국제공항 도착 후(터미널3) 가이드미팅 ▶호텔 이동 후 휴식 | 석:기내식 |
| HOTEL: 1급 호텔 (2인1실) | |||||
| 제2일 3/30 화 | 싱가폴 | 전용차량 | 07:00 | ▶호텔 조식 후 ▶싱가폴 최대 재래시장 부기스스트리트 시장 ▶집결 후 중식 ▶반은 사자 반은 물고기의 형상을 한 머라이언 공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재학생 5명 배정 ▶가든스바이더베이(플라워돔, 프레스트돔)관람 ▶가든스바이더베이슈퍼트리가든 랩소디쇼 ▶석식 후 호텔 이동 자유휴식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HOTEL: 1급 호텔 (2인1실) | |||||
| 제3일 3/31 수 | ▶호텔내 조식 후 ▶싱가폴 최대 위락단지인 센토사섬(편도:케이블카) ▶유니버셜스튜디오전일 자유시간(중식:싱$20현금지급) ▶가장 큰 쇼핑몰인 비보시티에서 개별 자유식 (석식:싱$35현금지급) ▶싱가폴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리버보트체험 ▶호텔 이동 자유휴식 |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 |||
| HOTEL: 1급 호텔 (2인1실) | |||||
| 제4일 4/1 목 | 전용차량 OZ 752 | 07:00 22:50 | ▶호텔내 조식후 ▶싱가폴의 대표적인 식물원인 보타닉가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차이나타운 ▶싱가포르 가로수길인 하지레인 ▶싱가포르 안의 작은 아랍 아랍스트리트(깜뽕끌람) ▶싱가포르 안의 작은 인도 리틀인디아 ▶더 숍스 앳 마리나베이샌즈 자유시간 ▶석식후 쥬얼창이로 이동후 관람 ▶공항으로 이동 ▶싱가폴출발/인천향발(6시간 50분소요)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 HOTEL: 기내박 | |||||
| 제5일 4/2 금 | 인 천 울 산 | 전용차량 | 06:40 08:00 14:00 |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울산 이동(휴게소 2회 휴식) ▶울산 도착 | 조:기내식 |
※ 위에 열거한 관광지를 모두 포함하여 여행코스를 구성하되, 사정에 따라 관광지 순서 변경이 가능하다. 여행국의 전염병 발생이나 재난 등의 사유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과업설명(세부사항)
가. 현지에서의 숙소 및 식사 수준 1) 숙소: 현지에서의 숙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1급 호텔(4성급 이상) 수준으로 남녀를 구분하여 2인 1실을 사용하되 학생 수가 홀수일 경우 마지막 모둠은 1인 1실로 한다. 또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며(제안서에 예약가능 호텔 전화번호 기재), 인접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한다. 2) 식사: 호텔 조식 및 기내식을 포함하여 11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조․ 중․ 석식은 1회 식사를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잦은 현지 음식에 질리지 않도록 한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조절하여 학생이 다채로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나) 중․ 석식은 기준 단가(중식 싱달러 20불, 석식 싱달러 35불 이상) 이상으로 제공하고, 교류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학교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현지 전일 일정 동안에는 음료용 식수(1인당 매일 생수 500ml 1병 이상)를 제공하여 한다. 마)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교통수단 및 가이드 1) 국내: 집결지 출발 ∼ 도착까지의 왕복 교통편(45인승, 5대)을 제공하여야 한다(증빙자료 제출: 차량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등) 2) 항공편은 학교에서 사전 확보한 항공권을 승계하고, 항공여행 일정안내 및 발권, 항공수속(티켓팅 등)을 대행하여야 한다. 3) 여행 현지에서의 차량은 45인승 차량 5대 이상을 배차한다. 4) 여행 기간 중 현지 제반 차량에는 현지가이드 1명씩 각 차량에 배정하고, 지정된 장소 출발부터 수행안내원 1명을 배정한다.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노후되지 않은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증빙자료 제출) 5) 수행안내원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할 때부터 공항 수속 및 여행 지역 도착 때까지 동행한다. 다. 소요경비 정산(여행 인원 증감 및 물가변동 포함) 1)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1인당 여행경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여행 인원이 계약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른 소요경비 증감은 계약금액으로 1인당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으로 가감한다.
3)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라. 해외여행을 위한 협조 1) 용역업체는 해외여행 수학여행단이 세부일정표에 제시된 여행지를 방문하여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계약 단계에서 확정된 여행 일정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에 일부 일정 변경은 가능). 3) 원활한 학생 인솔을 위해 여행지별로 포켓 와이파이를 충분히 지급(5개 이상)한다. 마. 여행 안내원 채용
| 역할 | 수행안내원 | 현지 가이드 및 안전요원 | 야간 근무요원 |
|---|---|---|---|
| 인원 | 1 | 5 | 2 |
☞ 현지가이드가 안전요원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병행 가능 ☞ 야간근무요원은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아래 요건을 갖춘 자 2명 이상 포함 - (대상) ▲교・사대 및 경찰・소방・간호학과 등 초・중등 교육 및 안전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 (학교실시 현장체험학습교육 내용 이수) 심폐소생술 실습(2시간이상) 및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1시간) 1) 수행 안내원: 본 여행은 해외문화체험인 만큼 여행 진행 시 집결지 출발부터 귀국 후 집결지 도착까지 수행 안내원 1명(현지안내원은 별도)이 동행한다. 2)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 야간근무요원 가) 자격: 현지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 여행지역 안내경험이 충분하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현지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시켜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현지가이드는 차량당 1명씩 배정하되 여행국에 대한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라) 야간 근무요원은 숙박일 하루당 2명씩 숙소에 배치한다. 야간 근무요원은 학생들의 숙소 입실 시간부터 다음날 조식 시간까지 숙소에서의 제반 안전 사항을 점검·조치한다.(외부인 출입 통제, 학생 안전 지도, 긴급 상황 발생시 안전 관련 조치 등)
마) 야간 근무요원은 아래 ‘바’항의 ‘안전요원’과는 별개의 사람이다. 3)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 야간 근무요원의 이력서와 명단, 자격증은 수학여행단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요원 배치 1) 여행지에 4명(50명당 1명 의무)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 자격 조건: 수학여행 안전 매뉴얼에 따라 합당한 자
| < 안전요원 자격 > | ||
|---|---|---|
| < 안전요원 자격 > |
(대상)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자격)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15시간) 이수 시 2년의 자격 유효, 재교육과정(7시간)으로 2년씩 자격 유효 기간 연장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기간동안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사. 여행에 따른 제반비용 부담: 여행 기간 중 유료화장실 이용료 및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이외의 제반 비용(숙소 이용 후의 봉사료, 가이드와 기사 TIP, 체험장소 이용료 및 입장료, 안내책자 제작, 여행자보험, 국내 수송버스 등)은 모두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아. 구매알선 제한: 과업 이행자는 현지 물품판매소 방문 및 구매알선 등을 일체 제한한다. 자.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등 1) 여행 도중에 용역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업체는 수학여행단의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차. 해외여행자보험 보험가입
1) 해외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2)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장되는 최대보상한도 2억원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및 치료 실비 (보험금액 및 내역)등을 계획한다. 3)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 이상의 보장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 항공기납치 | ||
|---|---|---|---|---|---|---|---|---|
| 구분 | 사망, 후유장애 | 상해치료 | 사망 | 질병치료 | 배상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 항공기납치 |
| 금액 | 200,000 | 20,000 | 30,000 | 20,000 | 10,000 | 5,000 | 500 | 1,400 |
4) 수학여행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행정실 업무담당자)에 제출한다. 카. 여행 세부일정 운영 1) 과업 이행자는 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여행 세부일정, 항공권예약확인서,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단 출발 10일전에 학교와 합의한 여행일정의 항공탑승확인서, 여행지 호텔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배상, 화재보험가입증명서, 호텔숙소 투숙예정 배치도, 현지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사항에 따르는 관계증빙서류 일체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5) 사전답사 일정 가) 일정 및 횟수: 2027년 1~2월 경(2027학년도 2학년 담임이 정해질 무렵), 1회 나) 사전답사 인원 및 가이드: 학부모 및 교직원 3명 + 가이드 1명 ※ 수학여행 사전답사는 낙찰된 1인당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다. 타. 출입국 수속
1) 과업 이행자는 수학여행단의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 이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파. 기타 1)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학여행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공고문]2027학년도 울산외고 2학년 해외(싱가포르) 수학여행 위탁용역.hwp === 공고번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제2026-32호
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해외(싱가포르)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0.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 역 명 | 수학여행기간 | 여행지 | 예정인원 | 기초금액 | 비고 |
|---|---|---|---|---|---|
| 2027학년도 해외수학여행 위탁용역 | 2027. 3. 29.(월) ∼ 2027. 4. 2.(금) (3박 5일) | 싱가포르 | ▫ 학생: 170명 ▫ 인솔교원: 10명 ▫ 총 180명 | 금407,88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 예정인원 증감가능 |
나. 경비내역 - 경비내역: 여권 발급비를 제외한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유류 및 공항세 등 항공제반경비 포함), 여행자 보험료, 현지 숙식비, 차량비(집결지⇔공항 간 국내버스 5대 45인승 이상, 현지버스 5대 45인승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가이드 및 수행안내원, 안전요원, 알선수수료, 입장료 및 관람료, 포켓와이파이(5개 이상), 유료화장실 이용료, 필요 시 비자비용,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안내책자, 약품비 외 기타 예비비 등 각종 행사 및 세금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 다. 인천↔싱가포르 왕복 항공권은 사전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항공사 | 출발일 | 도착일 | 비고 |
|---|---|---|---|
| 아시아나항공 | 2027. 3. 29.(월) (탑승)3.29.(월) 16:10 인천 → 3.29.(월) 21:30 싱가포르 | 2027. 4. 2.(금) (탑승)4.1.(목) 22:50 싱가포르 → 4.2.(금) 06:40 인천 | 예약좌석 승계 |
참가자격
라.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마.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총액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내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 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률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관광 진흥법」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별도 첨부된 과업지시서와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제출기간: 2026. 9. 21.(월) 09:00 ∼ 2026. 10. 1.(목) 10:00 (단, 평일 09:00∼16:00, 기간 중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 - 대표자는 신분증만 지참 - 대리인 제출시 아래 서류 참조 ※ 대리인 관련 제출 서류
과업·요구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울산외국어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울산외국어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해외수학여행(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 기간) 본교 수학여행 기간은 2027년 3월 29일(월) ~ 4월 2일(금) (3박 5일)로 한다. 제5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여행지별 교사와 학생, 사전답사 총 5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수학여행이동) 여행 목적지에서의 이동은 45인승 버스로 한다. 단, 사전답사 시 이동은 승용차 또는 동급의 차량으로 한다. 제8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가능한 피하여 제공한다. ④ 중식과 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현지에서의 숙소는 시내 근교 위치한 1급 호텔(4성급 이상) 수준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을”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학여행 출발 10일 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자료 확보 불가한 경우‘제출불가사유서’제출).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⑤ “을”은 숙소에 야간근무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현지 차량(버스)은 45인승 이상으로 여행사와 계약한 현지 회사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2027학년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최신 연식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풍부하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1조(항공 탑승 등) ① “을”은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을”이 책임진다.
③ 항공은 동일한 시간의 동일 항공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최소 간격의 시간으로 조정한다. 제12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집결지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 금액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예상인원) 학생 173명 인솔교사 10명으로 한다.(참가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5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탈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인솔자와 협의 및 조치하고 즉시 학교에 통보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및 안전 확보)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을”은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을”은 차량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⑧ “을”은 일정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등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즉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용역 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용역수행 완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항공권 등)을 제출하고 학교의 서류 확인 완료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수학여행 신청 후 사정에 의하여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경비 전액을 환불(공동경비 제외)한다. 단, 부득이한 취소수수료 발생의 경우“갑”과 상의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책임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