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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울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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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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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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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여자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추정가격
- 1.7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 · 울산광역시 외 1
- 무슨 일
- 수학여행 위탁 운영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울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250명과 인솔교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3박 4일간 수학여행을 진행하기 위한 여행 위탁 용역이다. 항공, 숙박, 식사, 차량, 입장료, 안전요원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사가 대행한다.
- 제주도 일원 3박 4일 일자별 여행 일정 수행(4.3평화공원, 새별오름, 오설록티뮤지엄, 981파크, 제트보트, 송악산둘레길, 성산일출봉, 아쿠아플라넷, 올레시장, 자연인제주족욕 등)
- 266명 전원을 한 장소에 수용하는 3성급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확보 및 레크레이션 운영
- 3박 6식(조식 3, 석식 3)과 중식 4식 등 총 10식 제공(1식 5찬 이상)
- 울산-부산(공항) 8대, 제주 현지 10대의 45인승 이상 전세버스 운행
- 부산↔제주 왕복 항공권 승계 및 항공 수속 대행
- 주간 안전요원 2명, 야간 안전요원 5명 배치 및 여행자보험 가입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봉투에 봉합·날인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기한 2026.10.26. 10:00 ~ 2026.11.03. 14:00 (평일 09:00-16:00)
제출방법 : 봉투에 봉합후 날인해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기간 :2026.10.26.(월)10:00– 2026.11.03.(화)14:00
-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 정량적 평가(40점) 중 수학여행 수행실적 10점.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을 기초금액 대비 비율로 등급 배점.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 크기 · 6~10점 A 100%이상 10점 ~ E 25%미만 6점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계약,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 인정 문구 없음. 초·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만 인정, 발주기관 직접 발급 실적증명서만 심사.
1. 수학여행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기초금액 대비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 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초․중․고등학교)의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문서 분석
- 현장·납품지
- 1곳
여행지는 제주특별시(제주도) 일원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여행지가 제주도 일원으로 정해짐
□ 여행지 : 제주특별시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제주도 일원
□ 여행지 : 제주특별시 일원
□ 여행지 : 제주특별시 일원
여행지 | 제주도 일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여행지가 제주도 일원으로 정해짐
- 숙소 등급
- 3성급 또는 그 아래
「3성급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하한은 3성급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제안서 작성요령에는 「리조트급 이상(콘도일 경우 2층 이내만 가능)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적혀 있다.
- 받는 숙소 유형 · 호텔(관광호텔업) · 콘도·리조트 3성급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콘도일 경우 2층 이내만 가능.
학생 250명과 인솔교사 16명 총 2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성급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 250명과 인솔교사 16명 총 2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성급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리조트급 이상(콘도일 경우 2층 이내만 가능)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어야 하며, 학생지도가 용이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받는 숙소 유형 · 호텔(관광호텔업) · 콘도·리조트 3성급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콘도일 경우 2층 이내만 가능.
가격
- 추정가격
- 173,625,455원
- 배정예산
- 190,98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국내여행업(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종합여행업(1261)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6(월) 10:00 | D-1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3(화) 14:00 | D-21 |
| 개찰 | 11/06(금) 11:00 | D-24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실적(최근 3년간, 기초금액 대비) | 10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행조직 | 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자격소지 여부 | 5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 | 10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 10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20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객실당 인원수 | 20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체 식단표 | 20점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차량의 연식, 전 차량이 동일회사인지 여부 | 20점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20점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10점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배치유무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학여행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여행사가 항공·숙박·식사·차량·입장료·안전요원을 묶어 제주도 3박4일 수학여행을 기획·예약·수행하는 여행 용역이다.
- 부산↔제주 왕복 항공권 예약좌석 승계 및 발권·항공수속 대행
- 울산-부산 공항수송버스 8대와 제주 현지 전세버스 10대 임차·운행
- 3성급 이상 호텔/리조트 숙박(3박) 및 숙소 내 레크레이션 운영
- 조·중·석식 총 10식 제공 및 식단·보존식 관리
- 입장료·체험료(오설록, 981파크, 제트보트, 성산일출봉, 아쿠아플라넷, 자연인족욕, 4·3평화기념관, 송악산 둘레길 등)
- 여행자보험(1인당 1억원) 가입
- 수행요원·주간안전요원 2명·야간안전요원 5명 배치
- 구급약품 휴대 및 응급조치
- 일정변경·천재지변 대응 및 사후 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봉투에 봉합·날인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기한 2026.10.26. 10:00 ~ 2026.11.03. 14:00 (평일 09:00-16:00)
제출방법 : 봉투에 봉합후 날인해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기간 :2026.10.26.(월)10:00– 2026.11.03.(화)14:00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국내여행업[1263] 또는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중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은 없음(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여행업 면허 증빙서류 제출은 위 업종 등록의 증빙.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또는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요원은 수학여행지역 지리에 밝고 인솔경험이 있는 책임적 지위의 자를 지정, 주간안전요원 2명·야간안전요원 5명은 한국여행업협회·대한적십자사·청소년활동진흥원 등 교육과정 이수증 발급자여야 하며 계약 시 자격증·연수 이수증 등 증빙 제출, 운전기사는 2027년 1월 시점 최근경력 3년 이상. 평가표에 수행조직 인원(5인 이상 등)과 자격소지 여부(3인 이상 등) 배점이 있음.
- 크기 · 3~5점 수행조직 5점(5인이상 5, 5인미만~3인이상 4, 3인미만 3), 자격소지 여부 5점(3인이상 5, 2인 4, 1인 3)
A. 5인이상
A. 3인이상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 기타 수행요원(책임적 지위), 주간안전요원 2명, 야간안전요원 5명, 운전기사, 수행조직·자격소지 인력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간 안전요원(2명)
야간 안전요원(5명)
안전요원은 한국여행업협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 발급자라야 하며,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의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2027년 1월 시점으로 최근경력이 3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나. 자격소지 여부
일의 분량
참가인원 266명 · 학생 250명 · 교직원 16명 · 숙박 3박 · 식사 10식 · 내륙(울산-부산) 전세버스 8대 · 제주 현지차량 10대 · 주간안전요원 2명 · 야간 안전요원 5명
기초금액 금190,9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인원 증감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인원 266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증감가능.
예정인원
증감가능
학생 250명
교직원 16명
계 266명
금190,9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숙박시설에서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경우 3박 6식(조식 3식, 석식 3식)
내륙(울산-부산) 8대, 제주 현지차량 10대의 전세버스 임차료 및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수행 및 주간안전요원(2명) 경비, 야간 안전요원(5명) 경비
수행 기간
수학여행기간 4일
2027. 4. 5.(월) ~ 2027. 4. 8.(목) / 3박 4일. 기점은 여행 출발일(2027.4.5.).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여행기간이 2027.4.5.~4.8.로 정해져 있고, 항공편(부산출발 4/5, 제주출발 4/8)이 사전 예약되어 있다.
2027. 04. 05.(월)
~2027. 04. 08(목)
(3박 4일)
여행기간 : 2027. 4. 5.(월) ~ 2027. 4. 8.(목) / 3박 4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90,988,000원. 인원 증감 시 1인당 계약금액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참가인원 증감 시 1인당 계약금액으로 정산하고, 숙박비·식비·입장료 등도 참여 인원에 계약 시 단가로 추후 정산한다.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1인당계약산출금액×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숙박비 및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도 반드시 참여한 인원에 계약 시 단가로 추후 정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시 단가로 추후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숙박비 및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도 반드시 참여한 인원에 계약 시 단가로 추후 정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수학여행 종료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항공요금은 행사 전 선납금 청구가 가능하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항공요금에 한해 행사 전 선납금 청구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은 없다.
(단, 항공요금은 행사 전 선납금청구에 의해 지급할 수 있으며, 선납금 청구 시“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 기한 · 7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용역대금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단, 항공요금은 행사 전 선납금청구에 의해 지급할 수 있으며, 선납금 청구 시“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여행자보험(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가입 후 출발 3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숙박시설·차량·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은 제출 서류로 요구된다.
- 보상 한도 · 100,000,000원 이상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공급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여행자보험료는 과업 경비에 포함된다.
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주차비 및 통행료, 봉사료 등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기타경비(주·야간 안전요원 등) 여행자보험료, 부가세, 약품비 외 기타 예비비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 대상 · 사람 상해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공급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공급자"는 수학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수익자부담 경비이므로 천재지변·상급기관 지시·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학교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이에 응해야 하고 계약 해지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취소 시 자동 해지, 일정 변경 시 이에 응해야 함.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울산여자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울산여자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분야에 경영상태(재무구조) 20점이 있고,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기준비율 대비 등급별로 배점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6~20점 자기자본비율 10점(10/8/6), 유동비율 10점(10/8/6)으로 합산 20점 만점, 최저 6점.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6.5%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96.62%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만 평가한다.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이 있고, 수행조직 5점(5인이상 5점, 5인미만~3인이상 4점, 3인미만 3점)과 자격소지 여부 5점(3인이상 5점, 2인 4점, 1인 3점)으로 배점한다.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5명 이상 수행조직 만점 기준 5인 이상, 자격소지 만점 기준 3인 이상.
A. 5인이상
A. 3인이상
- 크기 · 6~10점 수행조직 5점 + 자격소지 5점 = 10점 만점, 최저 6점(3점+3점).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가. 수행조직
나. 자격소지 여부
큰 배점 항목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2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20점.
정성적 평가의 숙박시설 수행능력(객실등급·위치·객실당 인원수, 식단표) 20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차량 연식·동일회사 여부, 식사 제공 능력) 20점,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10점+유동비율 10점) 20점이 배점이 크다.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설명회는 생략하고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다. 발표 방식·시간·장소·참석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다.
제안설명회는 생락하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합니다.
여권·비자·출입국 수속을 우리가 대행하나
대행 없음
항공권 발권·항공수속(티켓팅, 보딩) 대행만 있고 여권·비자·출입국 수속 대행은 없다.
- 수속 비용 · 해당 없음 여권·비자·출입국 수속 대행이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가. 계약대상자는 항공권 발권, 항공수속(티켓팅, 보딩 등)을 대행하고 책임지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한다.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가 정해 줌
여행지·기간·세부일정(별지1)을 발주처가 제시하고, 현지 사정에 맞게 순서만 변경 가능하다.
※ 2027학년도 수학여행 일정(별지1)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하되 현지 사정에 맞게 순서는 변경 가능
2) 효율적인 여행 동선 관리를 위해 “학교”와 협의 후 일정표<붙임 참조> 내에서 코스 교체 및 일자별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수행요원·주간안전요원(2명)·야간안전요원(5명)을 확보·배치하고 비용도 부담한다.
- 섭외할 사람 · 그 밖(짧은 글) 수행요원·주간안전요원·야간안전요원
② 주간 안전요원(2명)
③ 야간 안전요원(5명)
- 몇 명 · 8명 수행요원 1명, 주간안전요원 2명, 야간안전요원 5명
② 주간 안전요원(2명)
③ 야간 안전요원(5명)
② 주간 안전요원(2명)
③ 야간 안전요원(5명)
3.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버스(국내 전세버스 · 현지 차량)에 붙은 조…
버스회사 직영 차량만(지입 금지) · 전부 같은 회사 차량
45인승 이상 대형버스로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하다.
다.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이상 대형버스로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의 앞뒷면에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15항에 따른 안내판을 부착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참가자 안전
안전·인솔 인력 배치(동승보호자·안전요원) · 야간 안전요원 ·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기상 악화 대체 일정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수행요원·주간안전요원(2명)·야간안전요원(5명) 배치, 구급약품 휴대, 응급차량 대기, 우천 대체 프로그램, 안전계획 제출 등이 요구된다.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적혀 있다.
② 주간 안전요원(2명)
③ 야간 안전요원(5명)
② 주간 안전요원(2명)
③ 야간 안전요원(5명)
사. 숙소에 야간안전요원을 매일(22:00-익일06:00) 5명 배치하여 학생의 취침 상태 점검 및 학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3) 우천 및 기상악화 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에게 원활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한다.
가.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멀이약, 소 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화상치료제, 붕대, 연고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 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조건
전원 한 시설·한 건물 수용(나눠 재우기 금지) · 다른 단체·일반 투숙객과 분리 · 기준 지점에서 거리·이동 시간 한도 · 유해업소와 거리·성인 방송 차단 · 강당·세미나실·연회장 같은 부대공간 · 최근 안전·위생·소방 점검 결과 제출
전원 한 장소 수용, 타 단체·일반여행객과 접촉 차단,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레크리에이션 장소(없으면 직전 프로그램 장소에서 차량 10분 이내), 최근 1년 이내 위생·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결과 제출.
학생 250명과 인솔교사 16명 총 2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성급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라도, 최소한 이들과 본 학생들의 접 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숙소는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통제될 수 있거나, 유흥가나 학생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시설물들이 법정 기준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숙소 내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부득이 숙소 이외의 장소를 섭외하여야 하는 경우는, 직전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부터 차량으로 최대 10분 거리 이내에 식사와 레크리에이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9.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객실 한 칸에 참가자를 몇 명까지 재우나
4명 이하
1평당 1명 이내, 1객실당 4인 이내.
- 인솔자·교직원 1실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솔자·교직원 1실 인원 기준이 따로 없다.
침실배정은 1평당 1명 이내, 1객실당 4인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학생단체는 본교생만 수용하고, 부득이 타 학생단체와 함께 수용할 경우는 혼합배치를 금한다.
식사를 참가자 한 명당 몇 끼 내나
10식
총 10식. 3박 6식(조식 3, 석식 3) + 중식 4식.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
숙박시설에서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경우 3박 6식(조식 3식, 석식 3식)
숙박시설에서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경우 4식(중식 4식)
총 10식
인솔 교원·운영진 같은 동행자의 숙식·여행 경…
학생과 같은 단가 · 무료분을 빼고 청구
인솔교직원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구분하여 별도 청구한다.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구분하여 별도 청구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4416-000
- 참조번호
- 울산여자고등학교 제2026-36 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여자고등학교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여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3,625,455원
- 배정예산
- 190,988,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79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도인가, 행선지(제주·육지·해외)를 해 봤고 그 종류의 실적 건수로 80점 적격선을 넘나, 요구 등급 숙소에 학년 전원을 그 날짜에 넣을 수 있나, 그리고 1인 기초단가(항공·입장료가 들었는지)가 남나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3 · 좋음 27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국내여행업[1263] 또는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중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은 없음(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여행업 면허 증빙서류 제출은 위 업종 등록의 증빙.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또는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울산광역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은 메타의 본점 지역 제한이라 답이 아님. 그 밖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 정량적 평가(40점) 중 수학여행 수행실적 10점.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을 기초금액 대비 비율로 등급 배점.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 크기 · 6~10점 A 100%이상 10점 ~ E 25%미만 6점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계약,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 인정 문구 없음. 초·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만 인정, 발주기관 직접 발급 실적증명서만 심사.
1. 수학여행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기초금액 대비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 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초․중․고등학교)의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착수 시 제출하라는 의무는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나. 낙찰자는(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붙임1]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숙박·식당 관련 서류(영업신고증, 보험증권 등)는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차량(45인승 대형버스, 동일 회사 소속, 지입차량 불가)은 우리가 섭외해 쓰는 남의 차량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및 계약의 일부·전부 양도 금지. 차량 지입차량 운행 시 계약 해지·위약금 조항도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여행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왕복항공권은 학교에서 사전 예약한 제주항공 좌석을 낙찰자가 승계하도록 정했고, 숙박업체도 학교가 제안한 업체와 다른 업체와 계약 시 동급 이상으로 한정하며 입찰 전 학교와 합의하도록 했다.
- 동등 입증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숙박업체를 다른 업체로 할 경우 동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입찰 전에 학교와 합의해야 한다.
자. 학교에서 제안한 숙박업체와 다른 업체와 계약 시 동급이상의 업체로 한정하며 입찰 전에 학교와 합의하여야 한다.
※ 왕복항공권은 학교에서 사전 예약하였으며(제주항공),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학교에서 제안한 숙박업체와 다른 업체와 계약 시 동급이상의 업체로 한정하며 입찰 전에 학교와 합의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여행 종료 후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도록 정했다.
바.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숙소 침실면적 1평당 1명 이내·1객실당 4인 이내,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 보존식 100g 이상·영하 18°C 이하 144시간 이상 보관, 여행자보험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운전기사 최근경력 3년 이상,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등.
- 따를 표준·지침 · 여행자보험은 보상금액 1억원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하고, 안전요원은 한국여행업협회·대한적십자사·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 발급자여야 한다.
③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3. 안전요원은 한국여행업협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 발급자라야 하며,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의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침실배정은 1평당 1명 이내, 1객실당 4인 이내로 하고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④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 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④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왕복 항공권은 학교가 사전 예약해 낙찰자가 승계하고, 숙박·차량·식당 등 나머지 여행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마련해 계약서·사진·배치도·식단표 등 증빙을 제출한다.
※ 왕복항공권은 학교에서 사전 예약하였으며(제주항공),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보고 시 여행세부일정·숙박·식단·차량·수행원 명단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여행세부일정,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보고를 하고,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며, 대금 청구 시 정산서·세금계산서·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가. 여행세부일정,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바.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요원은 수학여행지역 지리에 밝고 인솔경험이 있는 책임적 지위의 자를 지정, 주간안전요원 2명·야간안전요원 5명은 한국여행업협회·대한적십자사·청소년활동진흥원 등 교육과정 이수증 발급자여야 하며 계약 시 자격증·연수 이수증 등 증빙 제출, 운전기사는 2027년 1월 시점 최근경력 3년 이상. 평가표에 수행조직 인원(5인 이상 등)과 자격소지 여부(3인 이상 등) 배점이 있음.
- 크기 · 3~5점 수행조직 5점(5인이상 5, 5인미만~3인이상 4, 3인미만 3), 자격소지 여부 5점(3인이상 5, 2인 4, 1인 3)
A. 5인이상
A. 3인이상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 기타 수행요원(책임적 지위), 주간안전요원 2명, 야간안전요원 5명, 운전기사, 수행조직·자격소지 인력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간 안전요원(2명)
야간 안전요원(5명)
안전요원은 한국여행업협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 발급자라야 하며,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의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2027년 1월 시점으로 최근경력이 3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나. 자격소지 여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 집결로 시작해 제주도 일원에서 진행, 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에서 종료. 수행요원·안전요원은 여행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행·배치.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수행요원·주간안전요원·야간안전요원·운전기사 등 투입 인력이 여행 기간 내내 현장에 있음
2명을 확보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배치하여야 한다.
5명을 확보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배치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수학여행은 출발하는 날 지정시간·장소(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에 모일 때에 시작하여, 여행 마지막 날 해산(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 앞 도로변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울산 출발부터 울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요원을 동행하되
소속 직원
없음
참여인력 총괄 명부·이력 사항과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제출 요구는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직원 여부에 대한 평가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2027. 4. 5.(월) ~ 4. 8.(목) 3박 4일 일정으로, 제1일 부산→제주(제주항공 08:15/09:00 출발), 제4일 제주→부산(13:15/14:05 출발)으로 진행되며, 야간안전요원은 매일 22:00~익일 06:00 배치된다.
**□ 여행기간 : 2027. 4. 5.(월) ~ 2027. 4. 8.(목) / 3박 4일**
숙소에 야간안전요원을 매일(22:00-익일06:00) 5명 배치하여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 후 안전요원·가이드·수행원·야간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및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원본 제출 후 학교에서 관할경찰서 범죄전력조회 후 이상 없을 경우에만 배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배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타 청렴서약서 제출, 성범죄·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제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 후 바로 안전요원, 가이드, 수행원, 야간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및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원본 제출 후 학교에서 관할경찰서 범죄전력조회 후 이상 없을 경우에만 배치 할 수 있으며, 이상 있을 시 대상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 후 안전요원·가이드·수행원·야간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및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원본 제출 후 학교에서 관할경찰서 범죄전력조회 후 이상 없을 경우에만 배치, 이상 시 즉시 교체.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낙찰 후 배치 전
낙찰 후 바로 안전요원, 가이드, 수행원, 야간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및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원본 제출 후 학교에서 관할경찰서 범죄전력조회 후 이상 없을 경우에만 배치 할 수 있으며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성범죄 및 범죄전력조회
성범죄 및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원본 제출 후 학교에서 관할경찰서 범죄전력조회 후
낙찰 후 바로 안전요원, 가이드, 수행원, 야간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및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원본 제출 후 학교에서 관할경찰서 범죄전력조회 후 이상 없을 경우에만 배치 할 수 있으며, 이상 있을 시 대상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2027. 4. 5.~4. 8. 3박 4일간 한 번의 수학여행으로 진행
**□ 여행기간 : 2027. 4. 5.(월) ~ 2027. 4. 8.(목) / 3박 4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국내여행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수학여행 위탁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
2027학년도 울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3박 4일, 제주도 일원)을 위탁 수행하는 용역이다. 학생 250명·교직원 16명 총 266명을 대상으로 항공료·숙박비·식비·입장료·전세버스 임차료·여행자보험·주야간 안전요원·수행원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해 여행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
2027학년도 울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주차비 및 통행료, 봉사료 등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기타경비(주·야간 안전요원 등) 여행자보험료, 부가세, 약품비 외 기타 예비비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왕복항공권은 학교에서 사전 예약하였으며(제주항공),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 연동·연속 사업·연동 SW 개발 등은 해당 없음.
※ 왕복항공권은 학교에서 사전 예약하였으며(제주항공),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참가인원 266명 · 학생 250명 · 교직원 16명 · 숙박 3박 · 식사 10식 · 내륙(울산-부산) 전세버스 8대 · 제주 현지차량 10대 · 주간안전요원 2명 · 야간 안전요원 5명
기초금액 금190,9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인원 증감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인원 266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증감가능.
예정인원
증감가능
학생 250명
교직원 16명
계 266명
금190,9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숙박시설에서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경우 3박 6식(조식 3식, 석식 3식)
내륙(울산-부산) 8대, 제주 현지차량 10대의 전세버스 임차료 및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수행 및 주간안전요원(2명) 경비, 야간 안전요원(5명) 경비
수행 기간
수학여행기간 4일
2027. 4. 5.(월) ~ 2027. 4. 8.(목) / 3박 4일. 기점은 여행 출발일(2027.4.5.).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여행기간이 2027.4.5.~4.8.로 정해져 있고, 항공편(부산출발 4/5, 제주출발 4/8)이 사전 예약되어 있다.
2027. 04. 05.(월)
~2027. 04. 08(목)
(3박 4일)
여행기간 : 2027. 4. 5.(월) ~ 2027. 4. 8.(목) / 3박 4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1건으로,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최소 투입 인원
주간안전요원 2명 · 야간 안전요원 5명
수행 및 주간안전요원(2명) 경비, 야간 안전요원(5명) 경비. 여행집행수행원 1인은 수학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수행 및 주간안전요원(2명) 경비, 야간 안전요원(5명) 경비
여행인솔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수학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항공권 발권·항공수속 대행, 여행일정 예약·섭외, 차량 안내판 부착, 착수보고(계약 후 7일 이내), 여행자보험 가입(출발 3일 전까지), 구급약품 휴대, 안전요원·수행원 배치, 레크레이션 운영, 낙오자 관리, 사고 시 응급조치·치료비 부담, 정산서 제출 등.
계약대상자는 항공권 발권, 항공수속(티켓팅, 보딩 등)을 대행하고 책임지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한다.
여행세부일정,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사업 운영·연결
수학여행 위탁용역으로 여행사가 예약·수속·안내·숙박·식사·교통 등 제반사항을 직접 수행하고, 숙박·차량·식당 등 공급업체를 섭외·계약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업종·중소기업·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 공동도급도 허용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봉투에 봉합·날인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기한 2026.10.26. 10:00 ~ 2026.11.03. 14:00 (평일 09:00-16:00)
제출방법 : 봉투에 봉합후 날인해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기간 :2026.10.26.(월)10:00– 2026.11.03.(화)14:00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 제안설명회도 생략
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제안설명회는 생락하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를 현금 납부. 계약이행보증은 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고시 시 100분의 5 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계약금의 10% 이상(고시 시 5% 이상)
계약금의100분의10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제5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가.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의100분의10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제5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숙박시설 등급: 과업지시서 '3성급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 ↔ 제안서 작성요령 '리조트급 이상(콘도일 경우 2층 이내만 가능)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따를 문서: 특수조건(제24조에 따라 해석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학생 250명과 인솔교사 16명 총 2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성급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리조트급 이상(콘도일 경우 2층 이내만 가능)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어야 하며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수학여행 위탁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차량 고장 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므로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여행지는 제주특별시(제주도) 일원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여행지가 제주도 일원으로 정해짐
□ 여행지 : 제주특별시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제주도 일원
□ 여행지 : 제주특별시 일원
□ 여행지 : 제주특별시 일원
여행지 | 제주도 일원
현장 여건
제주도 일원에서 3박 4일간 숙박·식사·차량·입장료 등 여행 일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여행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위험작업 목록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 목록 없음
□ 여행지 : 제주특별시 일원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여행기간이 2027.4.5~4.8로 정해져 있고, 우천·기상악화 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 여행기간 : 2027. 4. 5.(월) ~ 2027. 4. 8.(목) / 3박 4일**
3) 우천 및 기상악화 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에게 원활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항공료·숙박비·식비·차량비·봉사료·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주차비 및 통행료, 봉사료 등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기타경비(주·야간 안전요원 등) 여행자보험료, 부가세, 약품비 외 기타 예비비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여행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여행 용역으로 결과물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혼합
발주처(학교)가 용역대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이다. 별도로 이용자에게 우리가 직접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발주처 몫 수익자부담 경비를 학교가 대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보이며, 우리가 직접 수납한다는 문장은 없다.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용역대금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90,988,000원. 인원 증감 시 1인당 계약금액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참가인원 증감 시 1인당 계약금액으로 정산하고, 숙박비·식비·입장료 등도 참여 인원에 계약 시 단가로 추후 정산한다.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1인당계약산출금액×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숙박비 및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도 반드시 참여한 인원에 계약 시 단가로 추후 정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시 단가로 추후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숙박비 및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도 반드시 참여한 인원에 계약 시 단가로 추후 정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여행기간·여행지·일정·식수·차량 대수 등은 확정되어 있으나,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으로 변동 예정이고 변동 인원에 따라 팀별 정산한다.
※ 예정 인원으로 최종 인원은 변동 예정이며 변동시 변동 인원에 따라 팀별 정산함.
여행인원은 총 266명(학생 250명, 교사 1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190,988,000원, 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인 울산여자고등학교가 계약·대금 상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은 없다. 여행위탁수수료와 그 외 경비를 구분해 산출내역을 제출하라는 정도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고, 과업설명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수학여행 종료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항공요금은 행사 전 선납금 청구가 가능하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항공요금에 한해 행사 전 선납금 청구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은 없다.
(단, 항공요금은 행사 전 선납금청구에 의해 지급할 수 있으며, 선납금 청구 시“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 기한 · 7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용역대금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단, 항공요금은 행사 전 선납금청구에 의해 지급할 수 있으며, 선납금 청구 시“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여행자보험(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가입 후 출발 3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숙박시설·차량·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은 제출 서류로 요구된다.
- 보상 한도 · 100,000,000원 이상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공급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여행자보험료는 과업 경비에 포함된다.
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주차비 및 통행료, 봉사료 등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기타경비(주·야간 안전요원 등) 여행자보험료, 부가세, 약품비 외 기타 예비비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 대상 · 사람 상해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공급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공급자"는 수학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수익자부담 경비이므로 천재지변·상급기관 지시·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학교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이에 응해야 하고 계약 해지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취소 시 자동 해지, 일정 변경 시 이에 응해야 함.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울산여자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울산여자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고, 면세사업자·영세율 사업자의 투찰·계약 처리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참가자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는 자격요건일 뿐 가점이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주는 가점이 문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분야에 경영상태(재무구조) 20점이 있고,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기준비율 대비 등급별로 배점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6~20점 자기자본비율 10점(10/8/6), 유동비율 10점(10/8/6)으로 합산 20점 만점, 최저 6점.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6.5%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96.62%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만 평가한다.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이 있고, 수행조직 5점(5인이상 5점, 5인미만~3인이상 4점, 3인미만 3점)과 자격소지 여부 5점(3인이상 5점, 2인 4점, 1인 3점)으로 배점한다.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5명 이상 수행조직 만점 기준 5인 이상, 자격소지 만점 기준 3인 이상.
A. 5인이상
A. 3인이상
- 크기 · 6~10점 수행조직 5점 + 자격소지 5점 = 10점 만점, 최저 6점(3점+3점).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가. 수행조직
나. 자격소지 여부
큰 배점 항목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2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20점.
정성적 평가의 숙박시설 수행능력(객실등급·위치·객실당 인원수, 식단표) 20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차량 연식·동일회사 여부, 식사 제공 능력) 20점,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10점+유동비율 10점) 20점이 배점이 크다.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제안설명회는 생략하고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제안설명회는 생락하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합니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항목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설명회는 생략하고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다. 발표 방식·시간·장소·참석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다.
제안설명회는 생락하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로 갈음합니다.
카테고리 · 여행 11개
상대하는 사람
중·고등학생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학생 250명(2학년)과 인솔교직원 16명, 총 266명이 대상이다.
□ 참가인원 : 총 266명(학생 250명, 인솔교직원 16명 포함)
| 2027학년도 울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2027. 04. 05.(월)
~2027. 04. 08(목)
(3박 4일) | 제주도
일원 | 학생 250명
교직원 16명
계 266명 | 금190,9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인원
증감가능 |
항공편에 붙은 조건은 무엇인가
국적기·메이저 항공사 · 지정 편·전원 같은 편
제주항공으로 사전 예약된 왕복 항공권을 낙찰자가 승계하며, 부산출발 08:15/09:00, 제주출발 13:15/14:05 편이 지정되어 있다.
※ 왕복항공권은 학교에서 사전 예약하였으며(제주항공),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주항공 | 08:15(150석)
09:00(150석)
부산→제주 | 13:15(150석)
14:05(150석)
제주→부산 | 266석 | 예정인원 증감가능 |
여권·비자·출입국 수속을 우리가 대행하나
대행 없음
항공권 발권·항공수속(티켓팅, 보딩) 대행만 있고 여권·비자·출입국 수속 대행은 없다.
- 수속 비용 · 해당 없음 여권·비자·출입국 수속 대행이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가. 계약대상자는 항공권 발권, 항공수속(티켓팅, 보딩 등)을 대행하고 책임지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한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하는 방식이 아니다.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가 정해 줌
여행지·기간·세부일정(별지1)을 발주처가 제시하고, 현지 사정에 맞게 순서만 변경 가능하다.
※ 2027학년도 수학여행 일정(별지1)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하되 현지 사정에 맞게 순서는 변경 가능
2) 효율적인 여행 동선 관리를 위해 “학교”와 협의 후 일정표<붙임 참조> 내에서 코스 교체 및 일자별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수행요원·주간안전요원(2명)·야간안전요원(5명)을 확보·배치하고 비용도 부담한다.
- 섭외할 사람 · 그 밖(짧은 글) 수행요원·주간안전요원·야간안전요원
② 주간 안전요원(2명)
③ 야간 안전요원(5명)
- 몇 명 · 8명 수행요원 1명, 주간안전요원 2명, 야간안전요원 5명
② 주간 안전요원(2명)
③ 야간 안전요원(5명)
② 주간 안전요원(2명)
③ 야간 안전요원(5명)
3.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버스(국내 전세버스 · 현지 차량)에 붙은 조…
버스회사 직영 차량만(지입 금지) · 전부 같은 회사 차량
45인승 이상 대형버스로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하다.
다.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이상 대형버스로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의 앞뒷면에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15항에 따른 안내판을 부착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환율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환율 변동 시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자체 비용 답사
답사 비용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우리가 가야 하는 답사 요구가 없다.
- 답사 비용 · 해당 없음 답사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답사 요구가 없다.
참가자 안전
안전·인솔 인력 배치(동승보호자·안전요원) · 야간 안전요원 ·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기상 악화 대체 일정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수행요원·주간안전요원(2명)·야간안전요원(5명) 배치, 구급약품 휴대, 응급차량 대기, 우천 대체 프로그램, 안전계획 제출 등이 요구된다.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적혀 있다.
② 주간 안전요원(2명)
③ 야간 안전요원(5명)
② 주간 안전요원(2명)
③ 야간 안전요원(5명)
사. 숙소에 야간안전요원을 매일(22:00-익일06:00) 5명 배치하여 학생의 취침 상태 점검 및 학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3) 우천 및 기상악화 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에게 원활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한다.
가.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멀이약, 소 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화상치료제, 붕대, 연고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 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여행 (2) 11개
외국어
외국어 없음(한국어만)
문서 어디에도 외국어 사용·번역·통역·응대에 관한 요구가 없다.
- 언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외국어 관련 언급이 없다.
- 언어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외국어 관련 언급이 없다.
변경 수수료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항공권 발권·수속 대행 책임과 항공권 미확보(인수지연) 지연 사고 책임만 있고, 발권 후 명단·일정 변경이나 일부 탑승 취소 시 항공사 수수료 부담 주체, 최종 탑승자 명단 제출 시기, 무상 변경 한도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명단 받는 때(출발 며칠 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최종 탑승자 명단 제출 시기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무상 변경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무상 변경 한도에 관한 문장이 없다.
숙소 등급
3성급 또는 그 아래
「3성급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하한은 3성급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제안서 작성요령에는 「리조트급 이상(콘도일 경우 2층 이내만 가능)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적혀 있다.
- 받는 숙소 유형 · 호텔(관광호텔업) · 콘도·리조트 3성급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콘도일 경우 2층 이내만 가능.
학생 250명과 인솔교사 16명 총 2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성급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 250명과 인솔교사 16명 총 2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성급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리조트급 이상(콘도일 경우 2층 이내만 가능)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어야 하며, 학생지도가 용이하여야 한다.
숙소 조건
전원 한 시설·한 건물 수용(나눠 재우기 금지) · 다른 단체·일반 투숙객과 분리 · 기준 지점에서 거리·이동 시간 한도 · 유해업소와 거리·성인 방송 차단 · 강당·세미나실·연회장 같은 부대공간 · 최근 안전·위생·소방 점검 결과 제출
전원 한 장소 수용, 타 단체·일반여행객과 접촉 차단,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레크리에이션 장소(없으면 직전 프로그램 장소에서 차량 10분 이내), 최근 1년 이내 위생·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결과 제출.
학생 250명과 인솔교사 16명 총 2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성급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라도, 최소한 이들과 본 학생들의 접 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숙소는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통제될 수 있거나, 유흥가나 학생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시설물들이 법정 기준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숙소 내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부득이 숙소 이외의 장소를 섭외하여야 하는 경우는, 직전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부터 차량으로 최대 10분 거리 이내에 식사와 레크리에이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9.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객실 한 칸에 참가자를 몇 명까지 재우나
4명 이하
1평당 1명 이내, 1객실당 4인 이내.
- 인솔자·교직원 1실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솔자·교직원 1실 인원 기준이 따로 없다.
침실배정은 1평당 1명 이내, 1객실당 4인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학생단체는 본교생만 수용하고, 부득이 타 학생단체와 함께 수용할 경우는 혼합배치를 금한다.
식사를 참가자 한 명당 몇 끼 내나
10식
총 10식. 3박 6식(조식 3, 석식 3) + 중식 4식.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
숙박시설에서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경우 3박 6식(조식 3식, 석식 3식)
숙박시설에서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경우 4식(중식 4식)
총 10식
침구·수건·세면도구 같은 객실 비품을 어떤 기…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깨끗한 것으로 충분히 지급하고, 냉·난방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침구 2인 1조, 베개 1인 1개 이상, 냉난방 완비, 청결 유지.
또한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깨끗한 것으로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숙소 연식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작성요령에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평가항목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가 정성평가(탁월/우수/보통/미흡)로 배점된다. 연식 하한은 없다.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가.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식사를 어디서 내나 — 숙소와 같은 건물·시설…
숙소와 같은 건물·시설 안 식당 · 외부 식당
6식(석식3, 조식3)은 숙박지에서, 중식3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 1식은 비행기 일정으로 인한 간편식.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
- 한 번에 앉힐 인원 · 250명 총인원 250명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한다.
총인원 250명이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한다.
제1일부터 제4일까지 총 10식을 제공하며 6식(석식3, 조식3)은 숙박지에서 하고 중식3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 1식은 비행기 일정으로 인한 간편식으로 준비.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인솔 교원·운영진 같은 동행자의 숙식·여행 경…
학생과 같은 단가 · 무료분을 빼고 청구
인솔교직원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구분하여 별도 청구한다.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구분하여 별도 청구한다.
여행 · 숙박이 취소 · 연기되거나 객실이 비…
우리 부담(대가 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정산하되, 본교 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천재지변·상급기관 지시·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울산여자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과업지시서]2027학년도 울산여고 수학여행 용역 과업지시서(수정).hwp ===
2027학년도 울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과업 지시서
□ 건 명 : 2027학년도 울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 여행기간 : 2027. 4. 5.(월) ~ 2027. 4. 8.(목) / 3박 4일 □ 참가인원 : 총 266명(학생 250명, 인솔교직원 16명 포함) ※ 예정 인원으로 최종 인원은 변동 예정이며 변동시 변동 인원에 따라 팀별 정산함. □ 여행지 : 제주특별시 일원 □ 세부일정 : 붙임 참조 ※ 2027학년도 수학여행 일정(별지1)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하되 현지 사정에 맞게 순서는 변경 가능 □ 용역조건 1. 수학여행 경비 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주차비 및 통행료, 봉사료 등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기타경비(주·야간 안전요원 등) 여행자보험료, 부가세, 약품비 외 기타 예비비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가. 숙식비 1) 숙박시설에서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경우 3박 6식(조식 3식, 석식 3식) 2) 숙박시설에서 레크레이션이 불가능하여 대관이 필요한 경우 3박 5식(조식 3식,석식 2식) 나. 중식비
1) 숙박시설에서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경우 4식(중식 4식) 2) 숙박시설에서 레크레이션이 불가능하여 대관이 필요한 경우 5식(중식 4식,석식 1식) 다. 입장료: 오설록녹차, 981파크, 제트보트, 한담해변, 성산일출봉, 아쿠아플라넷, 자연인족욕, 제주 4,3평화기념관, 송악산 둘레길 라. 차량비 울산-부산(공항) 및 제주도 일원: 내륙(울산-부산) 8대, 제주 현지차량 10대의 전세버스 임차료 및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마. 항공료: 부산↔제주 왕복항공료,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포함 ※ 왕복항공권은 학교에서 사전 예약하였으며(제주항공),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공사 | 부산출발(4/5) | 제주출발(4/8) | 탑승인원 | 비고 |
|---|---|---|---|---|
| 제주항공 | 08:15(150석) 09:00(150석) 부산→제주 | 13:15(150석) 14:05(150석) 제주→부산 | 266석 | 예정인원 증감가능 |
바. 기타: 수행 및 주간안전요원(2명) 경비, 야간 안전요원(5명) 경비, 각종 봉사료, 레크레이션 운영 비용,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알선 수수료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부가가치세 포함) 사. 총액입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위탁수수료를 제외한 항목은 별도 정산서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 가. 학생 250명과 인솔교사 16명 총 266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성급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장소에 수용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침실배정은 1평당 1명 이내, 1객실당 4인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학생단체는 본교생만 수용하고, 부득이 타 학생단체와 함께 수용할 경우는 혼합배치를 금한다. 다.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위생청결 상태가 양호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라.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라도, 최소한 이들과 본 학생들의 접 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 숙소는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통제될 수 있거나, 유흥가나 학생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시설물들이 법정 기준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깨끗한 것으로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울산여자고등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3.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기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다. 총인원 250명이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한다. 라. 관람 중 중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 여행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정한다. 음식점 이용 전 관할 시·군·구에 위생점검 결과 이상 없는 업체여야 한다. 마.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바.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을 제출 사.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4. 교통편 및 예약
가. 계약대상자는 항공권 발권, 항공수속(티켓팅, 보딩 등)을 대행하고 책임지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제공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및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출발 1일 전 업체에서 반드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출발일부터 도착일까지 매일 아침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다.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이상 대형버스로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의 앞뒷면에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15항에 따른 안내판을 부착한다. 라. 여행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전 운행차량에 재생타이어는 사용하지 못하며 정비 불량 등으로 차량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출발이 지체되는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바. 배정된 차량의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경력증명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운행기록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사.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2027년 1월 시점으로 최근경력이 3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아.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자.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차.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카. 우리학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 관련 일체에 대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약, 섭외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타. 수학여행 차량은 아래 예시의 안내판을 표시하도록 한다. <예시>
파.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울산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석에서 승객 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울산여자고등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5. 여행의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은 출발하는 날 지정시간·장소(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에 모일 때에 시작하여, 여행 마지막 날 해산(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 앞 도로변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여행세부일정,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울산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울산여자고등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다. 여행일정 수행 1)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여행 동선 관리를 위해 “학교”와 협의 후 일정표<붙임 참조> 내에서 코스 교체 및 일자별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3) 우천 및 기상악화 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에게 원활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한다. 7. 여행 수행요원에 관한 사항 가. 울산 출발부터 울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요원을 동행하되 수학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집행수행원은 주간 안전요원의 역할을 대행하거나, 중복하지 않는다. 8. 낙오자의 처리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시로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10.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가.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여행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위탁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여행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 임차료, 숙식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대금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바.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11.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멀이약, 소 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화상치료제, 붕대, 연고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 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2. 책임 가.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 일정 중 기상악화 및 우천 등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3. 기타 가.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나. 현지답사 결과 또는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다.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관계 교사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교사와 협의 후 학교장에 변경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라. 계약체결 시에는 세부 일정별로 본 과업설명서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수송차량), 숙박(숙소), 식사(식당 및 식사메뉴) 등의 계약 관련 증빙자료(업소와의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서 제시한 이 과업내역서는 최소한의 사항이며 본 과업내역서 이상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여행사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1> 2027학년도 울산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표(안) ★ 효율적인 여행 동선 관리를 위해 현 일정표 내에서 코스 교체 및 일자별 시간 조정 가능
| 일 자 | 행선지 | 교통편 | 세부 일정 | 비 고 | |
|---|---|---|---|---|---|
| 제1일 (4/5,월) | 울 산 ↓ 부 산 ↓ 제주도 | 전용 버스 항공 전용 버스 | 1진 | 2진 | <중식>-현지식 <석식>-숙소식 |
| ▶ 학교출발 / 공항도착 ▶ 김해공항출발 (제주항공)-150석 08:15/09:15 | ▶ 학교출발/공항도착 ▶ 김해공항출발 (제주항공)-150석 09:00/10:00 | ||||
| 1테마 | 2테마 | ||||
| ▶4.3 평화공원 ▶중식 ▶새별오름 ▶오설록티뮤지엄 ▶석식 | ▶4.3 평화공원 ▶중식 ▶981파크 ▶새별오름 ▶석식 | ||||
| 제2일 (4/6,화) | 제주도 | 전용 버스 | 1테마 | 2테마 | <조식>-숙소식 <중식>-현지식 <석식>-숙소식 |
| ▶기상 및 조식 ▶9‧81파크 ▶중식 ▶제트보트 ▶송악산둘레길 ▶석식 | ▶기상 및 조식 ▶오설록티뮤지엄 ▶중식 ▶송악산둘레길 ▶제주제트 ▶석식 | ||||
| 제3일 (4/7,수) | 1테마 | 2테마 | |||
| ▶기상 및 조식 ▶성산일출봉 ▶중식 ▶아쿠아플라넷 ▶올레시장 ▶석식 | ▶기상 및 조식 ▶아쿠아플라넷 ▶중식 ▶성산일출봉 ▶올레시장 ▶석식 | ||||
| ▶ 숙소(레크레이션) | |||||
| 제4일 (4/8,목) | 제주도 ↓ 부 산 ↓ 울 산 | 전용 버스 항공 전용 버스 | 1테마 | 2테마 | <조식>-숙소식 <중식>-현지식 |
| ▶기상 및 조식 ▶자연인제주족욕 ▶중식 | ▶기상 및 조식 ▶자연인제주족욕 ▶중식 | ||||
| 1진 | 2진 | ||||
| ▶ 제주공항출발 (제주항공)-150석 13:15/14:15 ▶ 공항출발 / 학교도착 | ▶ 제주공항출발 (제주항공)-150석 14:05/15:05 ▶ 공항출발/학교도착 | ||||
| ※ 학교 도착 후 각 진별 안전 교육 후 귀가 | 총 10식 |
| 용 역 명 | 수학여행기간 | 여행지 | 예정인원 | 기초금액 | 비고 |
|---|---|---|---|---|---|
| 2027학년도 울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2027. 04. 05.(월) ~2027. 04. 08(목) (3박 4일) | 제주도 일원 | 학생 250명 교직원 16명 계 266명 | 금190,9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인원 증감가능 |
나. 경비내역 :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TAX,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수송차량비(주차비 및 통행료 등 일체경비 포함), 각종 봉사료, 레크레이션경비, 여행자보험료, 주·야간 안전요원, 가이드, 수행원 등 본 과업 설명서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김해↔제주도 왕복 항공권은 사전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가격입찰서만 개찰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또는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배점·평가
나. 특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시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 됩니다. 11.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1.06.(금)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입찰(가격·규격동시)선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우리 학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안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과업·요구
| 용 역 명 | 수학여행기간 | 여행지 | 예정인원 | 기초금액 | 비고 |
|---|---|---|---|---|---|
| 2027학년도 울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2027.04.05.(월) ~2027.04.08(목) (3박 4일) | 제주도 일원 | 학생 250명 교직원 16명 계 266명 | 금190,98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인원 증감가능 |
참가자격
나.경비내역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TAX,유류할증료 포함),숙박비,식비,입장료,수 송차량비(주차비 및 통행료 등 일체경비 포함),각종 봉사료,레크레이션경비, 여행자 보험료,주·야간 안전요원,가이드,수행원 등 본 과업 설명서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김해↔제주도 왕복 항공권은 사전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감염병 발생,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2.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총액입찰,지역제한,전자입찰,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 의 가격입찰서만 개찰 합니다. 3.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또는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또는 제주특별자 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지방계약법」제31조의5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과업설명 가.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에 대한 문의 :교무실 1학년부(☎052-258-4231) 6.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합니다. 나.상기 가.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 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가격입찰서 제출 가.제출기간 :2026.10.26.(월)10:00– 2026.11.03.(화)14:00 나.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g2b.go.kr)전자입찰시스템 이용
배점·평가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낙찰자 결정방법 가.2단계입찰(가격·규격동시)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우리 학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제안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 시 입 찰에서 제외됩니다. 나.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제안요청서 참조 다.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금액 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다만,규격적격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는 경우에 는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마.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제안서 평가점 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청렴서약서 제출 가.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 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이를 이행하 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수학여행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등급 및 배점 기준 | 배점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40) 객관적 평가 | 1. 수학여행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기초금액 대비 | 10 | A. 100%이상 | 10 | 주1) 참조 | ||
| B. 100%미만 - 75%이상 | 9 | |||||||
| C. 75% 미만 - 50% 이상 | 8 | |||||||
| D. 50% 미만 - 25% 이상 | 7 | |||||||
| E. 25% 미만 | 6 | |||||||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가. 수행조직 | 5 | A. 5인이상 | 5 | |||||
| B. 5인미만~3인이상 | 4 | |||||||
| C. 3인미만 | 3 | |||||||
| 나. 자격소지 여부 | A. 3인이상 | 5 | ||||||
| B. 2인 | 4 | |||||||
| C. 1인 | 3 | |||||||
|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 20 | 주2) 참조 | ||||||
|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6.5% | 10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8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6 |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96.62%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8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6 | |||||||
| 정성적 평가 (60) 주관적 평가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
| 나.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2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20 | 18 | 16 | 14 | ||||
| 나. 객실당 인원수 | ||||||||
| 다. 숙박업체 식단표 |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차량의 연식, 전 차량이 동일회사인지 여부 | 10 | 8 | 6 | 4 | ||||
| 나.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2 | ||||
| 나. 학생인솔 관리요원 배치유무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 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초․중․고등학교)의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적용[한국은행(http://www.bok.or.kr) 조사·연구 /간행물/발간주기별 검색/연간/기업경영분석(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일반 현황 및 연혁
과업·요구
2) 항공기 탑승 시 후진으로 출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발 시차에 대체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세부사항을 본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교통편 : 45인승 대형버스, 학교-공항간은 8대, 제주 현지에서는 10대 1)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색상,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된 가능한 한 최근에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많고 관광경력이 우수하며 친절한 자이어야 한다. 3)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4)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5)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6)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 위 치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
| 규 격 | 257㎜×364㎜(B4 이상) | 257㎜×364㎜(B4 이상) |
| 양 식 | 울산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제 ○ 호차 | 울산여고 수학여행 차량 (제 ○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박시설 여건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리조트급 이상(콘도일 경우 2층 이내만 가능)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이어야 하며, 학생지도가 용이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 단일 건물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나)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7. 식사여건 가) 제1일부터 제4일까지 총 10식을 제공하며 6식(석식3, 조식3)은 숙박지에서 하고 중식3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 1식은 비행기 일정으로 인한 간편식으로 준비.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다)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은 5찬 이상 라)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마)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바)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등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및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9. 기타사항(필요시 기술)
⑤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66명(학생 250명, 교사 1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1팀, 2팀 구분하여 여행을 실시하며, 그 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제6조 (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왕복 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포함), 숙식비(3성급호텔이나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3박 6식(1식당 5찬 이상, 밥·국 제외), 별도 중식비 4식,(1식당 5찬 이상, 밥·국 제외),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 (버스 45인승, 제주현지버스 10대 및 울산~공항 버스 8대(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성 있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구급약품비, 여행집행수행원, 주간안전요원(2명) 경비, 야간 안전요원(5명) 경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제1항에 따라 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경비를 조정한다. ③“을”은 “학교”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이 명시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며, 수학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구분하여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급이나 3성급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가급적 숙박시설 내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레크레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내강당이 있는 곳으로 하여 학생안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어야 한다. 숙박 시설 내 레크리에이션 장소가 없는 경우, 직전 프로그램 장소로부터 차량 거리 10분 이내 식사와 레크리에이션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동선이동을 최소화하고 학생 안전을 보장한다.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시 제출한다.
② 숙소 침실면적은 1평당 1명 이내로 하고 1객실당 4인 이내로 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을”은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5명씩 3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소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호텔이나 리조트 내외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⑧ “을”은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각종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하여 계약 체결 시 세부 식단을“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 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공급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⑥ 수학여행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을”이 부담한다. ⑦ “을”은 현지 중식 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계약 후 착수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중식 제공 식당 간 중식 이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식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식단표 1부 6.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7.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교통편) ① 항공권의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을”이 책임진다. ② “을”은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일정은 일정표 참조 ④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제주도내 이동에 각각 동일 색상, 동일 회사 소속 45인승 이상 차량이여야 하고,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안전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정비ㆍ점검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하고,“학교”와 충분한 논의 후 수용 여부를“학교”가 결정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⑤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학교”의 행사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⑧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2027년 1월 시점으로 최근경력이 3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 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가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 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⑨“을”은 버스운행 시 팀별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⑩“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⑪“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⑫“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⑬“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을”과 차량회사 대표간 수학여행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4.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5. 운행기록증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⑭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및 운전자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2. 2시간 계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하도록 한다. 3. 대열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차량 간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출발 운행하고, 중간 집결토록 한다. 4. 차량이 철길 건널목을 통과 시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좌우의 안전을 살핀 후 운행하며, 철길 건널목 앞에서 교통이 정체될 경우 건널목에 진입을 금지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 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⑮ 수학여행 차량은 아래 예시의 안내판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11조 (항공출입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 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미확보(인수지연)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제12조 (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② "공급자"는 수학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제13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출발하는 날 지정시간·장소(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에 모일 때에 시작하여 여행 마지막 날 울산에서 해산하는 시점(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을”은 “갑”이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 보고 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갑”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학여행 일정 수행:“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유료 관람지가 휴무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학교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우천 및 기상악화시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에게 원활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한다. 제15조 (수행 및 주간안전요원, 야간 안전요원) ① 여행집행수행원 1. 수학여행의 시작부터 수학여행의 종료 시까지 동행하되,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수학여행지역(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4. 여행인솔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수학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주간 안전요원(2명) 1. 2명을 확보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배치하여야 한다. 2.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3. 안전요원은 한국여행업협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 발급자라야 하며,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의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중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야간 안전요원(5명) 1. 5명을 확보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끝날 때까지 배치하여야 한다. 2. 인솔 교원을 보조하여 야간 안전 및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3. 안전요원은 한국여행업협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 발급자라야 하며,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의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중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 후 바로 안전요원, 가이드, 수행원, 야간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및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원본 제출 후 학교에서 관할경찰서 범죄전력조회 후 이상 없을 경우에만 배치 할 수 있으며, 이상 있을 시 대상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6조 (낙오자 처리) ① 수학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 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을”이 부담한다. 3.“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등 모든 비용을“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수학여행 중 수학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기사는 음주측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학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1인당계약산출금액×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숙박비 및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도 반드시 참여한 인원에 계약 시 단가로 추후 정산) 2. 수학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항목별 구분하여 정산한다. (단, 항공요금은 행사 전 선납금청구에 의해 지급할 수 있으며, 선납금 청구 시“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⑤“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구급약품 휴대)“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 (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③“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갑”은“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 경비이므로 상급기관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④“을”은 차량업체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여하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지방계약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의100분의10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제5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약금)“을”은 차량업체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약금으로 수학여행 총 계약금의 5%를“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기타) ①“을”은 수학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5호)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⑤ 팀별 인원은 2027학년도 실제 참여 학생 코스 선택에 따라 정해지며 선택 조정에 따라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제25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