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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부산국제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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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국제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추정가격
3.3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 · 부산광역시
무슨 일
싱가포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부산국제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인솔 교사 174명의 2027학년도 싱가포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3박 5일)을 여행사에 위탁하여 항공·숙박·식사·차량·가이드·안전요원 등 제반 여행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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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38,313,400원
배정예산
372,144,740원
기초금액
372,144,74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업종제한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종합여행업(1261)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1:00D-1
개찰10/21(수) 10:00D-8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심사결과 평가 점수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실적 금액15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수학여행 수행조직)5점
특별신인도(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2점
숙박시설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
교통 운행 제공 능력15점
프로그램의 수행 및 기획 능력15점
학생 안전 및 비상 상황 대처 능력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2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싱가포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여행사가 항공·숙소·식사·차량·가이드·입장료를 묶어 국외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기획·운영·알선하는 용역이다.

딸린 일 · 사전 현장답사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본대와 별도로 교직원 2명이 2박 4일간 같은 코스로 다녀오는 답사 여행을 여행사가 알선·수행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8091-000
참조번호
부산국제고등학교- 13181(2026.9.21.)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국제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국제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8,313,400원
배정예산
372,144,74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97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도인가, 행선지(제주·육지·해외)를 해 봤고 그 종류의 실적 건수로 80점 적격선을 넘나, 요구 등급 숙소에 학년 전원을 그 날짜에 넣을 수 있나, 그리고 1인 기초단가(항공·입장료가 들었는지)가 남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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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7학년도 부산국제고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공고문.hwp === 부산국제고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2027학년도 부산국제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싱가포르) 입찰 공고

(2단계 입찰, 가격․규격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7학년도 부산국제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싱가포르) 나. 참가 예상인원 1) 본대: 총 174명(학생 163명, 인솔자 11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사전 현장답사: 교직원 2명 다. 학습장소: 싱가포르 라. 학습일정 1) 본대: 2027. 3. 29.(월) ∼ 2027. 4. 2.(금) [3박 5일] 2) 사전 현장답사: 2026. 11월 말 ~ 12월 초 예정 [2박 4일] ※ 참가인원(남1, 여1) 2명, 현지 5인승 차량 렌탈 필요, 현지가이드 1명 필요, 실제 여행 일정에 맞게 답사 추진(학교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금372,144,740원(부가가치세 포함) 1) 기초금액은 본대 174명(학생 163명, 인솔자 11명) 사전 현장답사 교직원 2명으로 산출함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현장체험학습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위탁여행 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위탁여행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운임, 숙식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 가능. 단, 해당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함께 제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바. 포함경비 1) 일정에 따른 항공료(유류 및 공항세 등 포함), 차량비, 여행자 보험료 및 관련 보험료, 숙박비, 식비(간식 포함), 가이드와 안전요원 및 운전기사 비용, 현지 교통비, 입장료, 관람료, 세부일정에 따른 행사부대경비, 현지봉사료(가이드, 안전요원, 운전기사 및 식사․호텔), 알선수수료, 세금, 공항세, 관광진흥기금, 출국부터 입국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영어와 한국어 가능 가이드 1명,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 8명, 영어와 한국어 가능한 야간 생활지도 요원 4명 이상의 인건비 일체 등 2027학년도 부산국제고등학교 2학년 국외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명시된 일정 및 진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단, 여권발급 비용 제외) 2) 사전 현장답사는 본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같은 코스로 운영하며,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 식비(국내에서의 식비, 물값, 간식비 포함), 운임(공항 간 이동경비, 현지 이동용 전용차량비 등 일체), 기관 방문 시 기념품비, 여행자보험료, 사전 답사자 현지안내원 비용 등 사전답사 경비 일체와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참가자격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여행업을 등록(신고)한 업체로서 위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행업의 종류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 종류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시스템 상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종합여행업, (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항목내 용참고 사항
숙소• 4성급 이상 조식 제공 호텔
• 가급적 교통 편리한 시내 위치
• 같은 곳에서 3박 연박
• 2인 1실, 배정 후 남은 홀수 인원은 1인 1실 배정
• 3일 조식
• 최소 2회 이상 룸청소 제공
• 총 90실 이상 확보
항공편• 베트남항공
(김해공항 아침 출발, 싱가포르 창이공항 저녁 출발)
버스• 현지 전용 차량 버스 8대 이상• 출차 후 최대 연식 10년
이하의 차량
식사• 위생적이고 만족도 높은 단체식 가능 식당 사전 섭외
• 제 2일차 중식, 석식은 밀쿠폰 제공
• 제 4일차 중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지식으로 운영
• 자유식의 경우 각 모둠별로 실시함
단체
입장료
• 단체 이용료 및 입장료 사전 결제• 유니버셜스튜디오, 리버보트,
케이블카 등
가이드•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영어와 한국어 가능한 가이드
1명 이상 출입국 시 동행
• 8명 이상 현지 가이드
• 야간 안전 요원 4명 이상 확보
• 동행 가이드 포함 최소 8명 이상
기타• 노쇼핑, 노옵션(봉사료 등 추가 비용 포함)
• 여행자보험료 포함
사전
답사
• 2명(남교사 1명, 여교사 1명)
• 2박 4일(11월 말 ~ 12월 초 예상)
• 현지 5인승 차량 렌탈 및 현지 가이드 1명 필요
• 실제 여행 일정에 맞게 답
사 추진

▣ 일정표(안)

일자행선지교통편시간활동
유형
활동 장소테마식사
제1일
3/29
부산 →
싱가포르
항공,
전세
버스
10:00
17:25
• 김해 국제공항 국제선 집합
• 김해 국제공항 출발
• 싱가포르 국제공항 도착
• 리버 보트
• 호텔로 이동
조식 기내식
중식 기내식
석식 단체식
제2일
3/30
싱가포르전세
버스
전일단체
+
그룹 활동
• 센토사섬(케이블카 편도)
• 유니버셜스튜디오 자유 체험
• 스펙트라 라이트 워터쇼
교육
관광
산업
조식 호텔식
중식 밀쿠폰
석식 밀쿠폰
제3일
3/31
전세
버스
및
대중
교통
그룹별
학술 활동
(지역 배분)
그룹A
(경제·경영 테마)
역사
문화
경제
조식 호텔식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그룹B
(사회·문화 테마)
그룹C
(국제·정치 테마)
제4일
4/1
싱가포르
→ 부산
전세
버스,
항공
단체
+
그룹 활동
• 보타닉가든
• 머라이언 공원
• 비보시티
• 가든스바이더베이 (플라워돔, 클라우드포레스트, 가든랩소디)
• 싱가포르 국제공항 이동
• 싱가포르 국제공항 출발
지리
환경
조식 호텔식
중식 단체식
석식 기내식
제5일
4/2
항공21:00
07:50
• 김해 국제공항 도착조식 기내식

과 업 설 명 서

1. 사 업 명: 2027학년도 부산국제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학생 163명(남 45명, 여 118명), 학교 관리자·담임·부담임 교사 등 11명, 총 174명 * 학생·인솔 교사 수 및 남녀 성비 변동 가능 3. 여행일정: 2027. 3. 29.(월) ~ 2027. 4. 2.(금), 3박 5일 4. 여행장소: 싱가포르 ※ 사전 답사 계획 : 2명(남 1명, 여 1명), 2박 4일(11월 말~12월 초), 현지 5인승 차량 렌트 필요 현지 가이드 1명 필요, 실제 여행 일정에 맞게 답사 추진 5. 용역조건 가. 현장체험학습경비 현장체험학습경비는 일정에 따른 항공료(유류 및 공항세 등 포함), 차량비, 여행자 보험료 및 관련 보험료, 숙박비, 식비(간식 포함), 가이드와 안전요원 및 운전기사 비용, 현지 교통비, 입장료, 관람료, 세부 일정에 따른 행사 부대경비, 현지 봉사료(가이드, 안전요원, 운전기사 및 식사․호텔), 알선 수수료, 세금, 공항세, 관광진흥기금, 가이드, 안전요원, 야간 생활지도 요원의 인건비 일체 등 2027학년도 부산국제고등학교 2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명시된 일정 및 진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단, 여권 발급 비용 제외)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 시설,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4성급 호텔 이상으로 정하며, 영업․화재보험,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학생 침실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1인 1실로 배정한다. (교사의 침실도 동일한 숙소 내에 별도로 마련 한다.) 3) 숙박시설 내에는 안전요원(야간 당직 포함)을 4인 이상 배치하여 학생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4) 숙박시설에서는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를 반드시 세탁하여 위생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5)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출발 전에 미리 객실 배정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하여 로비 도착 후 즉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7) 숙박시설의 위치는 현지 일정을 소화하기 편리한 위치여야 하며 유해 환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8) 숙박시설은 지진, 화재, 각종 천재지변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 식사 및 행사 1)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정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맛과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단체식의 경우, 식당을 사전 예약하여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위생적이고 쾌적하며,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음용에 지장이 없이 제공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음용 가능한 제품으로 제공해야 한다. 4)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5) 각종 세부일정표에 명시된 행사 일정에 소요되는 비용(입장료, 관람료, 자유이용권, 세금 및 봉사료 등)은 일체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확정된 세부일정표상의 행사일정을 불이행 시는 그에 따른 경비를 대금 정산 시 차액만큼 감액함) 6) 유니버셜스튜디오 내에서 자유식을 할 경우 현지 물가를 고려하여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의 밀쿠폰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7) 자유식의 경우라도 양질의 식사가 가능한 주변 식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항공편 1) 항공편(단, 사전답사용 항공권은 미확보)은 확보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간출발·도착 예정 시간확보 좌석 수항공사
부산 → 싱가포르
(호치민 경유)
[출발] 2027.03.29.(월) 10:00
[도착] 2027.03.29.(월) 17:25
174석베트남항공
싱가포르 → 부산
(호치민 경유)
[출발] 2027.04.01.(목) 21:00
[도착] 2027.04.02.(금) 07:50

2) 학생 및 인솔 교사 전원이 동일한 항공기에 동일한 시간에 탑승하도록 해야 한다. 3) 실제 수학여행 참여 인원수(학생과 지도교사 포함)가 확보 좌석 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 좌석을 승계하지 못할 경우, 이에 준하는(단, 일정은 임의로 변경 불가)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여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차량편 1) 차량은 안전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연식이 최근 10년 이내인 45인승 이하(28인승 우대) 전세버스로, 냉방 시설, 안전띠 등 안전시설, 문화시설(TV, 마이크)이 구비 및 정상 작동해야 있어야 하며,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한다. 2) 차량은 사용 당일 전용을 사용하도록 전세 계약해야 하며, 차량의 전면에 “학생 수송차량”, “부산국제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고,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3) 여행 중 인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사전 정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사전 점검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7) 운전기사가 불친절하거나 난폭한 운행을 할 경우, 혹은 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는 운전기사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용역 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쾌적한 여행을 위해 차량 내부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0) 운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 현지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학교에 묻지 않아야 한다. 11)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학생이나 인솔 교사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및 손해 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여행자보험 가입 1) 체험학습단의 여행자보험 및 관련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가 보상한다. 2) 여행자 보험은 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항 공
납 치
구분사망,후유장애상해치료사망질병치료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항 공
납 치
금액300,00030,00050,00030,00020,00030,0001,0001,400

* 천재 상해사망 후유장애 포함 * 현장체험학습 및 체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질병에 대하여 전액보상, 질병치료에는 코로나19 관련도 포함 * 국내 송환 보장 내용 반드시 포함 3) 여행자 보험은 출국 10일 전까지 여행사에서 가입한 후 보험증권 및 영수증 사본을 부산국제고등학교로 제출한다. 사.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학생 및 교사가 김해공항에서 집합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시작되며, 김해공항에 모든 인원이 도착한 것이 확인된 시점에 종료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정 변경은 아래 변경 조건에 따른다. 아. 현장체험학습 일정 제출·수행 및 변경 조건 1)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7학년도 2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여행 일정(안)’의 내용에 따라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부산국제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 일정에는 여행 기간 및 세부적인 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부산국제고등학교 및 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3) 현장체험단의 출발 15일 전까지 현지여행사와 협의하여 확보한 현장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현지교통 등 세부적인 최종 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제출한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 단, 체험학습 중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여행사)의 상호 합의 하에 계약상대자(여행사)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여행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여행사)은 그 단가의 20%를 추가로 학교에게 배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단, 체험학습 중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여행사)의 상호합의하 에 계약상대자(여행사)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여행사)가 프로그램을 변경 이행할 경우 계약상대자(여행사)은 그 차액의 20%를 추가로 학교에게 배상하여 정산하여야 함 자. 현지여행사 선정과 가이드 및 안전요원 동행 1) 현지 여행사는 해당지의 최고급 여행사로서 해당 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부산국제고등학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영어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가이드가 반드시 1명 이상 동행해야 하며, 현지에서는 최소 총 8명의 가이드(안전요원 겸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야간생활 지도 요원으로 최소 4명을 확보해야 한다. 여행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 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3) 가이드 및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가이드와 안전요원은 전용버스 1대당 각각 1명으로 여행국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 지역 안내 경험이 있는 우수한 가이드를 배치한다. 5)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조건 : 아래 자격증 소지 + 아래 안전요원 교육 이수) ‣ 국내여행안내사, 해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안전요원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 및 이수증 발급(2014.8월부터 시행 중) 6) 가이드, 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차. 사전답사

1) 사전답사 기간은 2박 4일로 하여 본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같은 코스로 운영해야 한다. 2) 답사 인원은 2명(운전기사 및 현지 가이드 불포함)이며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일비, 숙박비, 식비(국내에서의 식비, 물값, 간식비 포함), 운임(공항 간 이동 경비, 현지 이동용 전용차량비 등 일체), 기관 방문 시 기념품비, 여행자보험료, 사전 답사자 현지 안내원 비용 등 사전답사 경비 일체와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3) 현지에서 이동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을 제공해야 하며 운전기사 및 가이드(겸임 가능)가 있어야 한다. 4) 식사는 본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용할 식당이나 지역 식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숙박시설은 본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자 보험 가입 조건도 이와 같아야 한다. 6) 사전 현지 답사 결과는 본 계약 시행에 반영되며,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 일정이나 코스변경을 요청하면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카. 기타 1)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 및 여행지 정보를 포함한 사전 안내 책자(PDF포함)를 사전교육 시 배부하여야 한다. (간이 제본 가능, 작성 비용 여행사에서 부담) 2) 여행사에서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7일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지역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해외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자격증 사본 반드시 제출 5. 해외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등 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항공기 탑승인원 배치방안과 탑승시간표 등 구체적 명기 - 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안전벨트 장착 여부 등) - 해외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안전교육 내용 등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숙박정원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 영업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사항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가.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 실적만 인정 나. 초,중,고등학교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가. 제안업체의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나.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4대보험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해외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해외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 항공: 항공권 발권, 수속, 탑승시간표 제출 ○ 현지 이동수단(전세버스) - 현지 이동수단(전세버스)은 자국의 상급수준으로서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연식이 최근 10년 이내인 45인승 이하(28인승 우대) 전세버스]으로 하되,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계획 작성 - 차량별 안전요원 및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 목록과 편의시설(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전장비(소화기, 비상망치 등)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4성급 호텔이상),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기본 2인 1실)

[총 90실 이상 확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 영업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 숙소 내 학생 및 교사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라. 식사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작성 ○ 식당별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기재 ○ 식사는 연수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적기에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할 것 ○ 조식은 호텔식, 중식과 석식은 현지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식사도 최상급으로 구성할 것 ○ 현지식에서 식당이 확보되지 않은 자유식일 경우는 현지 물가를 고려하여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의 밀쿠폰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유식의 경우라도 학생들 및 교직원에게 양질의 식사가 가능한 주변 식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긴급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식중독, 도난, 분실,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최대보상한도 3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 야간 생활 지도 및 안전 지도 요원 배치 계획 바. 교육프로그램 내용 ○ 붙임1) 프로그램 일정(안) 내용 참조 사. 기타 ○ 업체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제안서 작성내용 및 유의사항 작성 시 붙임 [일정표 및 과업지시서]을 참조하여 작성 【붙임 5】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0)
1. 수학여행 수행실적 금액(15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
초․중․고 수학여행 실적
- 평가기준: 금차 기초금액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주)1참조
A. 75%이상15
C. 75% 미만 - 50% 이상13
D. 50% 미만 - 25% 이상11
E. 25% 미만9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
- 수학여행 수행조직
6명 이상5명4명3명 이하주)3
참조
5432
4. 특별신인도(+2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부
+2
주
관
적
평
가
(70)
1. 숙박시설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 숙박업소의 등급 및 위치(동일 숙소 여부)
- 숙박시설 계약특수조건 충족 여부
- 숙박업소의 청결, 안전성, 편의시설, 외관 여부
- 식당의 예약 및 안전성 확인(보험 등) 여부
- 식당의 외관(크기), 청결도, 예상 만족도(맛) 여부
- 식단 구성의 적절성(다양성) 및 구체성
- 식수 및 간식 제공 계획의 구체성
201714118
2. 교통 운행 제공 능력(15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 항공권 확보 및 계약특수조건 충족 여부
- 공항 안전 질서 관리 계획
- 교통안전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 버스 공급(동일 회사) 가능 여부 및 차량 연식
- 운전 기사 및 차량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
15131197
3. 프로그램의 수행 및 기획 능력(15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 제안서의 구성 및 내용 전반
- 학생 및 학교의 선호 코스 반영 여부
- 프로그램(코스) 및 일정 (재)구성 능력
- 일정 예약 및 체험 프로그램 설명의 구체성
- 인솔 교사(책임자)에 대한 협조 방안
- 철저한 사전답사를 위한 계획(지원) 방안
201714118
4. 학생 안전 및 비상 상황 대처 능력(20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학생 안전 관리 계획
- 학생 안전요원의 배치 및 관리 계획
- 야간 안전 지도 요원 배치 및 관리 계획
- 지진, 화산, 화재, 우천, 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체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계획
- 교통(항공·차량) 관련 비상 상황 시 대처방안
- 행선지(코스)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확인여부
- 부상(사고)자·환자 발생 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 구급약품 준비 및 관리 계획
15131197
합 계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해당기관 또는 조달청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 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한다.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보유인력 6명 이상(5점), 5명(4점), 4명(3점), 3명 이하(2점) 부여 【붙임 9】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분야
연번내 용비 고
객관적 평가1○ 최근 5년간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실적(초‧중‧고등학교 국내외 실적 해당)
- 발주처 또는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2○ 최근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함)
3○ 현장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4○ 특별신인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록증
주관적 평가○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1○ 숙박시설 제공 능력전경, 내부
사진 첨부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인허가 숙박정원 증빙서
- 각종 보험(화재, 음식물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등) 영수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객실 배치계획 반드시 표시
- 건축물 대장 사본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식단표 및 가격표
○ 식사 제공 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좌석수, 위치
- 식당별 각종 보험(화재, 영업배상책임 등) 가입증명서 사본
2○ 교통운행 제공 능력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명서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배치 차량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편의시설 현황 및 비상상비 약품 현황 등
- 운전자 정보(운전경력, 사고 유무를 기록한 프로필 등) 등 기재
- 항공기 및 차량(대체 교통수단 포함) 운행 계획
차량 사진 첨부
3○ 프로그램의 수행 및 기획 능력
- (붙임 1)의 내용을 반영 및 재구성한 세부 일정표
- 사전답사 운영 계획표
4○ 학생 안전 및 비상 상황 대처 능력
- 수행안내원, 현지가이드(안전요원의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반드시 포함, 기타 관련 자격증 등 사본, 명단 제출) 배치 계획
- 야간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 요원 배치 계획(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등)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 등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과업·요구

【붙임 15】-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현장체험학습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부산국제고등학교 분임재무관(이하 “학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이라 한다)간의 학생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본 계약은 “학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 “학교”와 “공급자” 쌍방이 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 “학교”가 위임한 국내외의 여행에 필요한 전세버스, 항공편 예약 및 수배, 여행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기상 상황 등 불가피한 변수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 학교측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일정표를 조정한다. 제4조【여행일정】여행기간은 2학년 국외현장체험학습은 2027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3박 5일)까지 싱가포르 일원으로 한다.(단, 학교일정 또는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5조【여행인원】현장체험학습인원은 174명(학생 163명, 인솔교사 11명)으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으로 여행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공급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여행종료 후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제6조【여행경비】 현장체험학습경비는 일정에 따른 항공료(유류 및 공항세 등 포함), 차량비, 여행자 보험료 및 관련 보험료, 숙박비, 식비(간식 포함), 가이드와 안전요원 및 운전기사 비용, 현지 교통비, 입장료, 관람료, 세부 일정에 따른 행사 부대경비, 현지 봉사료(가이드, 안전요원, 운전기사 및 식사․호텔), 알선 수수료, 세금, 공항세, 관광진흥기금, 가이드, 안전요원, 야간 생활지도 요원의 인건비 일체 등 2027학년도 부산국제고등학교 2학년 국외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명시된 일정 및 진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단, 여권 발급 비용 제외)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4성급 호텔 이상으로 정하며, 영업․화재보험,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학생 침실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잔여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1인 1실로 배정한다. (교사의 침실은 동일한 숙소 내에 별도로 마련한다.) ③ 숙박시설 내에는 안전요원(야간 당직 포함)을 4인 이상 배치하여 학생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④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⑤ 출발 전에 미리 객실 배정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하여 로비 도착 후 즉시 대기 시간을최소화해야 한다. ⑥ 숙박시설의 위치는 현지 일정을 소화하기 편리한 위치여야 하며, 유해 환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⑦ 숙박시설은 지진, 화재, 각종 천재지변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⑧ 숙박시설에서는 이불, 요, 베개 등 침구류를 반드시 세탁하여 위생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 식사지 대표 간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사진) 4. 객실 배치도 1부. 5. 식단표 1부. 6.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제8조【식사 및 행사 등】 ①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정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맛과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단체식의 경우, 식당을 사전 예약하여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위생적이고 쾌적하며,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음용에 지장이 없이 제공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음용 가능한 제품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⑤ 각종 세부일정표에 명시된 행사 일정에 소요되는 비용(입장료, 관람료, 자유이용권, 세금 및 봉사료 등)은 일체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확정된 세부일정표상의 행사일정을 불이행 시는 그에 따른 경비를 대금 정산 시 차액만큼 감액함) ⑥ 유니버셜스튜디오 내에서 자유식을 할 경우 현지 물가를 고려하여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의 밀쿠폰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자유식의 경우라도 양질의 식사가 가능한 주변 식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항공편】

구간출발·도착 예정 시간확보 좌석 수항공사
부산 → 싱가포르
(호치민 경유)
[출발] 2027.03.29.(월) 10:00
[도착] 2027.03.29.(월) 17:25
174석베트남항공
싱가포르 → 부산
(호치민 경유)
[출발] 2027.04.01.(목) 21:00
[도착] 2027.04.02.(금) 07:50

① 항공편(단, 사전답사용 항공권은 미확보)은 확보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 및 인솔 교사 전원이 동일한 항공기에 동일한 시간에 탑승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실제 수학여행 참여 인원수(학생과 지도교사 포함)가 확보 좌석 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 좌석을 승계하지 못할 경우, 이에 준하는(단, 일정은 임의로 변경 불가)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여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 교통편】 ① 차량은 안전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연식이 최근 10년 이내인 45인승 이하(28인승 우대) 전세버스로, 냉방 시설, 안전띠 등 안전시설, 문화시설(TV, 마이크)이 구비 및 정상 작동해야 있어야 하며,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한다. ② 차량은 사용 당일 전용을 사용하도록 전세 계약해야 하며, 차량의 전면에 “학생 수송차량”, “부산국제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고,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③ 여행 중 인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사전 정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⑤ 사전 점검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로 채용하고,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도록 관리한다. ⑦ 운전기사가 불친절하거나 난폭한 운행을 할 경우, 혹은 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는 운전기사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⑧ 용역 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⑨ “공급자”는 쾌적한 여행을 위해 차량 내부의 청결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⑩ “공급자”는 운전자가 학생 안전을 위해 현지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책임은 학교에 묻지 않아야 한다. ⑪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학생이나 인솔 교사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및 손해 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⑫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종합보험 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사진(차량 외부, 차량 내부) 1부. 7. 운전기사 정보(운전경력, 사고유무를 기록한 프로필 포함)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보험가입】 ① 현장체험학습(여행)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체험학습(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천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항 공
납 치
구분사망,후유장애상해치료사망질병치료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항 공
납 치
금액300,00030,00050,00030,00020,00030,0001,0001,400

* 천재 상해사망 후유장애 포함 * 현장체험학습 및 체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질병에 대하여 전액보상, 질병치료에는 코로나19 관련도 포함 * 국내 송환 보장 내용 반드시 포함 ③ 여행자 보험은 출국 10일 전까지 여행사에서 가입한 후 보험증권 및 영수증 사본을 부산국제고등학교로 제출한다. 제12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학생 및 교사가 김해공항에서 집합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시작되며, 김해공항에 모든 인원이 도착한 것이 확인된 시점에 종료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정 변경은 아래 변경조건에 따른다. 제13조【현장체험학습일정 제출·수행 및 변경조건】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을 작성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에 제출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에는 여행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 및 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 세부일정 :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5일전까지 현장체험학습지 여행사와 협의하여 확보한 호텔, 식사 및 교통편 등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일정 변경조건 1) 이미 제출한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 단, 체험학습 중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여행사)의 상호 합의 하에 계약상대자(여행사)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여행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여행사)은 그 단가의 20%를 추가로 학교에게 배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단, 체험학습 중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여행사)의 상호합의하에 계약상대자(여행사)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여행사)가 프로그램을 변경 이행할 경우 계약상대자(여행사)은 그 차액의 20%를 추가로 학교에게 배상하여 정산하여야 함 ⑤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교통편, 기관방문 등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현지여행사 선정과 가이드 및 안전요원 동행】 ① 현지 여행사는 해당지의 최고급 여행사로서 해당 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부산국제고등학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영어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가이드가 반드시 1명 이상 동행해야 하며, 현지에서는 최소 총 8명의 가이드(안전요원 겸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야간생활 지도 요원으로 최소 4명을 확보해야 한다. 여행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 지역의 지리와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

③ 가이드 및 안전요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이드와 안전요원은 전용버스 1대당 각각 1명으로 여행국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여행 지역 안내 경험이 있는 우수한 가이드를 배치한다. 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조건 : 아래 자격증 소지 + 아래 안전요원 교육 이수) ‣ 국내여행안내사, 해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안전요원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 및 이수증 발급(2014.8월부터 시행 중) ⑥ 가이드, 안전요원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낙오차 처리를 위한 비용 및 과정은 “공급자”가 일체 부담한다.(여행자 보험 처리 절차 포함) ③ “공급자”가 동행하게 한 현지 가이드는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후송 응급 조치 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사고나 질병으로 체험학습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교하도록 “공급자”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공급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가이드는 여행기간 중 해당 차량에 탑승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자유 체험 시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 사고 발생 시 ‘제16조 ①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사전답사】 ① 사전답사 기간은 2박 4일로 하여 본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같은 코스로 운영해야 한다. ② “학교”의 답사 인원은 2명으로 하며, “공급자”가 항공료(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일비, 숙박비, 식비(국내에서의 식비, 물값, 간식비 포함), 운임(공항 간 이동 경비, 현지 이동용 전용차량비 등 일체), 기관 방문 시 기념품비, 여행자보험료, 사전 답사자 현지 안내원 비용 등 사전답사 경비 일체와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사전답사 인원이 현지에서 이동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을 제공해야 하며 운전기사 및 가이드(겸임 가능)가 동행하도록 한다. ④ “공급자”는 “학교”에 본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용할 식당이나 지역 식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본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동일한 조건의 숙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여행자 보험 가입 조건도 이와 같아야 한다. ⑥ 사전답사 결과는 본 계약 시행에 반영되며, 이에 따라 “학교”가 일정이나 코스 변경을 요청하면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제18조【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공급자”는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0일전까지 “학교”의 사전 확인서(별도서식 제공예정)을 받아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은 용역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정산서와 함께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중“학교”와“공급자”간에 체험학습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체험학습인원의 변동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출한 여행 경비 산출내역서)을 증감된 인원만큼 가감 정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체험학습자의 탑승권 발급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국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④ 도착 후 7일 이내에 정산서에 집행내역서 및 관련 영수증과 현장체험학습 총괄책임자의 확인서(별도서식 제공예정)를 첨부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며 환율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현장체험학습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자가 일정 수행 중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학교”은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기타】

① 본 용역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학생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방문지 확보, 체험학습 동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일정 및 여행지 정보를 포함한 안내 책자를 사전교육 시 배부하여야 한다.(간이제본 가능, 작성비용 여행사에서 부담) ③ 여행사에서는 체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7일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지역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계약업체 담당자 대상 청렴정보제공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국외 현장체험학습 현지 통신망 및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제출해야 한다. 2026. 9. 21. 부산국제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