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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수원사업소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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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10(목)

요약 AI 요약

수원사업소 내 제3종시설물(열원설비동)의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열원설비동(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으로, 외관조사·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0(목)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6:00지남
개찰09/10(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96,000원
배정예산
2,745,6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0(목)
공고번호
R26BK01722389-000
참조번호
제305100-26064호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496,000원
배정예산
2,745,6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첨부1. 과업내용서.hwpx ===

「2026년도 하반기 수원사업소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내용서

2026. 09.

제1장 개 요

1.1 과업의 명칭

2026년도 하반기 수원사업소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함으로써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수원사업소) 수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열원설비동 ① (위 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93 ② (상세제원)

시설물구분점검종류구조형식연면적(㎡)규모경과년수
제3종시설물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9,121.33지상3층
지하1층
약 28년

1.3.2 과업의 내용

구분제3종시설물 점검내용
점검2026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기본
과업
①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②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 구조물(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③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④ 보고서 작성

1.3.3 과업의 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3) 과업수행일 계약상대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발주기관의 휴일 등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용역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026년도 하반기 수원사업소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계약특수조건

2026. 09. 제 1 조 (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도 하반기 수원사업소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적용한다. 제 2 조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일반규정) ① 본 용역은 계약당사자 간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즉시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②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 제규정, 지침에 따라 수행하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조건에 대해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⑤ 본 용역 수행 중에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⑦ 발주자가 확인한 사항이라도 과업 범위 내의 경미한 변동 및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는 재검토 또는 수정해야 하며, 관련비용은 상호협의한다. ⑧ 모든 제출도서는 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규격 표기를 한국어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영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4 조 (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용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용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인력 명단은 자격 확인용으로 활용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점검대행기관 증빙서류 3. 현장대리인계 4. 용역수행계획서 5. 사진첩(착수 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증권(대상자에 한함) 7.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책임·참여기술자 전원)

8.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원이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출하도록 한 사항 ②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 투입인력 등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용역의 수행) ①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행과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이 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충족한 시정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다. ④ 용역 수행과정 중 발생한 대상 시설물, 주변 시설물 등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기술자에 대한 법적 자격요건 불충분, 역무 투입 지연 등 사유로 인해 발주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검사)

① 모든 검사, 조사, 결과 등의 성과에는 조사자, 작성자, 총괄 책임자 또는 책임 기술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14일 전까지 예비성과품(점검대상별 결과보고서 제본 각 2부 (A4, 컬러), 점검대상별 결과보고서 전자파일 1식 (HWP, PDF, CAD 등, e-메일 별도 제출))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제출한다. 제 9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내용의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우리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증기간은 용역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에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수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 11 조 (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급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 12 조 (대가의 지급) ①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대가 산정을 위한 기성률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의 용역 공정예정표에 명기된 공정률에 의한다. ② 계약서 상 과업 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물량 대비 수행하는 물량은 증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감비용은 실적정산한다. ③ 본 용역의 비용 중 정산 분은 준공 시 정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용역대가 중 정산분(여비 및 체재비(일비, 식비 등), 보고서 인쇄비)은 전액 적격증빙자료(출장복명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목별 계약금액 내에서 적격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하되, 개별임금 수준을 특정할 수 없다. ⑤ 이 외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13 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처리)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선금,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 (지체 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품목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16 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의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17 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3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재설계 및 손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는 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보안) ①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성과품(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자의 확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9 조 (해석) 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내용서 포함내용은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② 본 계약서,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20 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을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제 21 조 (기타사항) ① 용역수행 중 용역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필히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은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달리 협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및 우리공사 계약사무규칙,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을 따른다. === 첨부3.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hwpx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2022.09.15. 개정 제1조(목적 및 적용) 이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 용역계약에 있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계약상대자가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보험가입증명서”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및 기준) ① 가입대상 공사·용역 계약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이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로 중소기업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4.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ㆍ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ㆍ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최대연소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40. 기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 작업 ②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가입증명서를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수)계 제출 전까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사 ․ 용역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와 동일하거나 근재보험 손해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단체상해보험(사망포함)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근재보험 가입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에 관해서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2. 보상한도는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 당 2억원 이상 일 것 3.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손해도 보상할 것 제4조(보험료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근재보험 보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1. 보험료는 설계서에 반영하여 사후 정산한다. 2.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한다.(계약담당자는 보험료를 사후정산하게 된다는 사항과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를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험료의 지급 총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되, 설계서의 보험료 계상(지급한도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지급한도액 = MAX{(직,간접노무비 × 지급한도액 적용요율*) or 20,000원} * 지급한도액 적용요율(기본요율 × 조정계수 × 인상계수)은 0.125%를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특정 공사 ․ 용역계약에 대해 개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계약상대자가 연간으로 타 회사 역무를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납입보험료 ÷ 총임금) × 해당 계약 노무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단, 납입보험료는 3항에 명기된 지급한도액 적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험료 지급 요청 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와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