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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강남지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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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1. 추정가격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2. 과업내용서.pdf · 공고규격서
- 3. 용역계약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 4.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홈체크
- 낙찰금액
- 3,841,200원 · 낙찰률 89.522%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8/19(수)
요약 AI 요약
강남지사 내 제3종시설물(관리동, 열원설비동)의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점검 결과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균열, 누수, 부식 등 외관조사
- 외관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정기점검표, 안전등급, 종합결론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작성
- 점검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 및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8(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9(수) 09: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2: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80,000원
- 배정예산
- 4,26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8(화)
- 공고번호
- R26BK01685025-000
- 참조번호
- 202100-26094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880,000원
- 배정예산
- 4,26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 과업내용서.pdf ===
「2026년도 하반기 강남지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08. 제 1 장 개 요
1.1 과업의 명칭
2026년도 하반기 강남지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 함으로써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강남지사) 일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리동 ①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781 ② (상세제원)
| 시설물구분 | 점검종류 | 구조형식 | 연면적(㎡) | 규모 | 경과년수 |
|---|---|---|---|---|---|
| 제3종시설물 건축물 | 정기안전점검 | 철근콘크리트 | 51 5,078. | 지상3층 지하1층 | 약 26년 |
2) (강남지사) 일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열원설비동 ①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781 ② (상세제원)
| 시설물구분 | 점검종류 | 구조형식 | 연면적(㎡) | 규모 | 경과년수 |
|---|---|---|---|---|---|
| 제3종시설물 건축물 | 정기안전점검 | 철골 | 96 7,373. | 지상3층 지하1층 | 약 26년 |
-1 - 1.3.2 과업의 내용
| 구분 | 제3종시설물 |
|---|---|
| 점검 | 2026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 ①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 |
| 기본 | ②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 구조물(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 과업 | ③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
| ④ 보고서 작성 | |
| 선택 과업 | 없음 |
1.3.3 과업의 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 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3) 과업수행일 계약상대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발주기관의 휴일 등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 제 2 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용역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 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수적 이라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 후 처리할 수 있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에서 정한 서류(다음 각 호의 사항)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 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는 삭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 3) 현장대리인계 -3 - - 이력서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관련교육 이수 확인용) 4) 용역수행계획서 - 현장조직표 및 예정공정표 - 인원 투입 계획표(책임 및 참여기술자 명단, 재직증명서, FMS 기술자 등록 완료 여부, 관련 자격 증빙 포함) - 장비 투입 계획표(계측 기기의 경우 검·교정 성적 증명서 포함) -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자 선임계 포함) 5) 사진첩 - 착수 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증권(대상자에 한함)
7) 질병대응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 책임 및 참여기술자 전원) 8)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기타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측정 등 기기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및 검·교정 성적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사진, 서면 포함)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이 타법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세부지침”) 에 따라 해당 시설물별 교육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수일 이전에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에 기술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4 - 제 3 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조사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필요 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현장점검 실시 이전에 사전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보수· 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 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 원인 파악을 위한 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시 조사 항목별로 정리하되 현장사진의 촬영 위치를 도면 또는 외관조사망도에 표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4) 균열의 측정 시 일자, 측정장비, 균열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균열 길이 및 깊이를 측정하고 구조안전성 지장 여부(비구조적 균열, 구조적 균열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며 구조적 균열의 경우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망상 균열의 경우 개별 단위가 아닌 군(群) 단위로 표기한다.
3.2 시설물의 상태평가
관련 법령 및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시설물 조사 결과에 따라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 여건에 따라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5 - 제 4 장 보고서 작성 및 준공
4.1 보고서 작성
4.1.1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등 공통 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5)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삭제 또는 암호화 처리한다. 7)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HWP, PDF, CAD 등 전자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2 보고서의 수록 내용 보고서의 수록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13)”에 의거하며 누락, 오류, 중복이 없어야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및 양식에 알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①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②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③ 시설물의 위치도 -6 - ④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 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① 정기점검표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① 안전등급 지정 4) 종합결론 및 건의 ①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②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③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④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⑤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① 과업내용서 ②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③ 외관조사 사진첩 ④ 사전조사 자료일체
4.2 준공
4.2.1 준공서류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시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에서 정한 서류(다음 각 호의 사항)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는 삭제 하여야 한다. 1) 준공계 2) 준공내역서 및 정산분 증빙 3) 결과보고서(부록 및 관련자료 1식 포함) 4) 질병대응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 책임 및 참여기술자 전원) 5)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출하도록 한 사항 -7 - 4.2.2 성과품 제출 1) 제출목록 - 점검대상별 결과보고서 제본 각 2부 (A4, 컬러) - 점검대상별 결과보고서 전자파일 1식 (HWP, PDF, CAD 등, e-메일 별도 제출)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일 14일 전에 제출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준공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점검 결과를 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www.fms.or.kr)에 입력 및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 수행 및 성과품 제출의 지연 등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8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pdf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 전 관 리 계 약 특 수 조 건
[시행 :2026.07.01.]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 역”이라 한다)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9.,2020.08.14.,2022.12.09.>
| 추 정 가 격 내 역 서 | |||
|---|---|---|---|
| 계 약 명 :2026년도 하반기 강남지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구 분 | 구성내역 | 적용율 | |
| 내 업 | |||
| 직접인건비 | 외 업 | ||
| 소 계 | |||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 110.0% | |
| 소 계 | |||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0% | |
| 소 계 | |||
| 여비 및 체제비 | |||
| 차량운행비 | |||
| 현지보조인부 | |||
| 직 접 경 비 | 위험수당 | ||
| 보고서 인쇄비 | |||
| 전산처리비(USB) | |||
| 소 계 | |||
| 순 용 역 비 | |||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 |||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순용역비 | 0.125% | |
| 합 계(부가세 별도) |
추정가격 비 고 841,481 621,768 1,463,249 1,609,574 1,609,574 614,565 614,565 120,000 - 실적정산 -- 실적정산 20,000 실적정산 140,000 3,827,387 42,812 실적정산 20,000 실적정산,하한금액(20,000)적용 3,880,000 천원미만 절사 === 3. 용역계약특수조건.pdf ===
「2026년도 하반기 강남지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2026. 08. 제 1 조 (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도 하반기 강남지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적용한다. 제 2 조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제 3 조 (일반규정) ① 본 용역은 계약당사자 간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즉시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②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 제규정, 지침에 따라 수행하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조건에 대해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⑤ 본 용역 수행 중에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보고 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⑦ 발주자가 확인한 사항이라도 과업 범위 내의 경미한 변동 및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는 재검토 또는 수정해야 하며, 관련비용은 상호협의한다. ⑧ 모든 제출도서는 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규격 표기를 한국어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영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4 조 (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용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용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 목적 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인력 명단은 자 격 확인용으로 활용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점검대행기관 증빙서류 3. 현장대리인계 4. 용역수행계획서 5. 사진첩(착수 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증권(대상자에 한함) 7.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책임·참여기술자 전원) 8.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원이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출하도록 한 사항 ②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 투입인력 등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용역의 수행) ①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행과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이 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불 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충 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충족한 시정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29조에 따른다. ④ 용역 수행과정 중 발생한 대상 시설물, 주변 시설물 등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 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기술자에 대한 법적 자격요건 불충분, 역무 투입 지연 등 사유로 인해 발주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술자로 교체하여 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검사) ① 모든 검사, 조사, 결과 등의 성과에는 조사자, 작성자, 총괄 책임자 또는 책임 기술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14일 전까지 예비성과품(점검대상별 결과보고서 제본 각 2 부 (A4, 컬러), 점검대상별 결과보고서 전자파일 1식 (HWP, PDF, CAD 등, e-메일 별 도 제출))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제출한다. 제 9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내용의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우리 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증기간은 용역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에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수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 11 조 (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 금액, 지급방법, 선급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 12 조 (대가의 지급) ①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대가 산정을 위한 기성률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의 용역 공정예정표에 명기된 공정률에 의한다. ② 계약서 상 과업 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물량 대비 수행하는 물량은 증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감비용은 실적정산한다. ③ 본 용역의 비용 중 정산 분은 준공 시 정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용역대가 중 정산분(여비 및 체재비(일비, 식비 등), 보고서 인쇄비)은 전액 적격증빙 자료(출장복명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목별 계약금액 내에서 적격 증빙자료에 의해 실적정산하되, 개별임금 수준을 특정할 수 없다.
⑤ 이 외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13 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처리)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선금,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 (지체 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품목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16 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의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제 17 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3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재설계 및 손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는 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보안) ①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성과품(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감독자의 확인 없이 제3자에 공개 또는 유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 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9 조 (해석) 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내용서 포함내용은 모두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② 본 계약서,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20 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을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제 21 조 (기타사항)
① 용역수행 중 용역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필히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은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달리 협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및 우리공사 계약사무규칙,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을 따른다. === 4.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pdf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2022.09.15. 개정 제1조(목적 및 적용) 이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 사 ․ 용역계약에 있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계약상대자 가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 험을 말한다. ② “보험가입증명서”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 명서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및 기준) ① 가입대상 공사·용역 계약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이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로 중소기업 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