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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청주지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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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첨부3.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08(화)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내 제3종시설물(열원설비동)의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점검 결과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균열, 누수, 부식 등 외관조사
- 외관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점검 결과 입력 및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열원설비동) 정기안전점검으로, 외관조사·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관련자료(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결과·보수보강 이력) 수집 및 분석
- 현장 외관조사(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 등, 강재 도장·부식 상태)
-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FMS 입력
- 하자보증기간 1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그리고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그리고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11:2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8(화) 11:2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3: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75,000원
- 배정예산
- 2,722,5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8(화)
- 공고번호
- R26BK01718252-000
- 참조번호
- 501100-26058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475,000원
- 배정예산
- 2,722,5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첨부2. 과업내용서.hwp ===
「2026년도 하반기 청주지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업내용서
2026. 08.
제1장 개 요
1.1 과업의 명칭
2026년도 하반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함으로써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청주지사) 청주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열원설비동 ①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3순환로644번길 159 ② (상세제원)
| 시설물구분 | 점검종류 | 구조형식 | 연면적(㎡) | 규모 | 경과년수 |
|---|---|---|---|---|---|
| 제3종시설물 건축물 | 정기안전점검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 8,388.56 | 지상3층 | 약 25년 |
| 구분 | 제3종시설물 |
|---|---|
| 점검 | 2026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 기본 과업 | ①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
| ②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 구조물(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
| ③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 |
| ④ 보고서 작성 | |
| 선택 과업 | 없음 |
1.3.3 과업의 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3) 과업수행일 계약상대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발주기관의 휴일 등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용역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 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 후 처리할 수 있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에서 정한 서류(다음 각 호의 사항)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는 삭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 3) 현장대리인계 - 이력서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관련교육 이수 확인용) 4) 용역수행계획서 - 현장조직표 및 예정공정표 - 인원 투입 계획표(책임 및 참여기술자 명단, 재직증명서, FMS 기술자 등록 완료 여부, 관련 자격 증빙 포함) - 장비 투입 계획표(계측 기기의 경우 검·교정 성적 증명서 포함) -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자 선임계 포함)
5) 사진첩 - 착수 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증권(대상자에 한함) 7) 질병대응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 책임 및 참여기술자 전원) 8)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기타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측정 등 기기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및 검·교정 성적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사진, 서면 포함)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이 타법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세부지침”) 에 따라 해당 시설물별 교육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수일 이전에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기술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조사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 및 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필요 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현장점검 실시 이전에 사전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 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 원인 파악을 위한 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시 조사 항목별로 정리하되 현장사진의 촬영 위치를 도면 또는 외관조사망도에 표기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4) 균열의 측정 시 일자, 측정장비, 균열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균열 길이 및 깊이를 측정하고 구조안전성 지장 여부(비구조적 균열, 구조적 균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구조적 균열의 경우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망상균열의 경우 개별 단위가 아닌 군(群) 단위로 표기한다.
3.2 시설물의 상태평가
관련 법령 및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시설물 조사 결과에 따라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 여건에 따라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4장 보고서 작성 및 준공
4.1 보고서 작성
4.1.1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5)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삭제 또는 암호화 처리한다. 7)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HWP, PDF, CAD 등 전자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2 보고서의 수록 내용 보고서의 수록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13)”에 의거하며 누락, 오류, 중복이 없어야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및 양식에 알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026년도 하반기 청주지사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계약특수조건
2026. 08. 제 1 조 (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도 하반기 청주지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적용한다. 제 2 조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일반규정) ① 본 용역은 계약당사자 간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즉시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②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련 제규정, 지침에 따라 수행하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조건에 대해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⑤ 본 용역 수행 중에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서는 작성자,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⑦ 발주자가 확인한 사항이라도 과업 범위 내의 경미한 변동 및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는 재검토 또는 수정해야 하며, 관련비용은 상호협의한다. ⑧ 모든 제출도서는 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술규격 표기를 한국어로 표기가 곤란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영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4 조 (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역무내용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용에 구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다음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인력 명단은 자격 확인용으로 활용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수계 2. 점검대행기관 증빙서류 3. 현장대리인계 4. 용역수행계획서 5. 사진첩(착수 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증권(대상자에 한함) 7.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책임·참여기술자 전원)
8.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원이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출하도록 한 사항 ② 계약이행 중 과업내용, 투입인력 등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용역의 수행) ①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행과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이 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충족한 시정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다. ④ 용역 수행과정 중 발생한 대상 시설물, 주변 시설물 등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해당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기술자에 대한 법적 자격요건 불충분, 역무 투입 지연 등 사유로 인해 발주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검사)
① 모든 검사, 조사, 결과 등의 성과에는 조사자, 작성자, 총괄 책임자 또는 책임 기술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14일 전까지 예비성과품(점검대상별 결과보고서 제본 각 2부 (A4, 컬러), 점검대상별 결과보고서 전자파일 1식 (HWP, PDF, CAD 등, e-메일 별도 제출))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작성·제출한다. 제 9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내용의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우리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증기간은 용역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에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수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