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119마음회복센터 조경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119마음회복센터 조경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2121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5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년 의성읍 시가지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 · 경상북도 의성군 · 3.3억원 · D-2
- 창선고등학교 생태환경미래학교 조성 공사 · 경상남도교육청 창선고등학교 · 9,546만원 · D-6
- 뒷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9,243만원 · D-8
- 미암 호음마을 조경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4,532만원 · D-6
- 북악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7,745만원 · D-3
- 백두대간 교육정원 조성사업 · 경상북도 상주시 · 3.45억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치유농업센터 구축 치유정원 조성 공사 ·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낙찰 우리들조경주식회사 · 1.47억원
-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센터 건립공사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낙찰 (주)에이치오엔건설 · 5.31억원
- 달빛공원 북측수로 등 조성사업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낙찰 주식회사 삼지엘앤씨 · 20억원
- 2026년 신천4리 마을정원 조성사업 · 경기도 가평군 · 낙찰 -
- 서울숲 정원관리용 점적관수 설치공사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낙찰 오월 · 5,100만원
- 목동운동장 녹지대 조성 공사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낙찰 (주)경안종합조경 · 5,335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산천종합조경(주)
- 낙찰금액
- 52,090,000원 · 낙찰률 94.994%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1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45188 | 09/11(금) | 52,09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산천종합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3229 | 09/11(금) | 52,09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산천종합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센터 내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철거, 식재, 시설물 및 포장, 우배수 공사를 통해 조경 공간을 구축합니다.
- 철거공 및 우배수공(기반시설 조성)
- 수목, 지피 및 초화류 식재
- 조경구조물(석축, 옹벽, 담장, 계단 등) 설치
- 조경시설물(안내, 휴게, 조명, 조형시설 등) 설치
- 조경포장(친환경 흙/블록, 석재,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시공
- 준공 후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원 조경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센터 정원 조성으로 철거·식재·시설물·포장·우배수·유지관리를 포함한 조경공사 일체를 시공하는 공고다.
- 철거공
- 식재공(수목·지피·초화류 식재)
- 조경시설물 설치(옥외시설물·놀이시설·경관조명·조형시설)
- 조경포장(노상·보조기층·기층)
- 우배수공(관수·배수시설)
- 조경구조물(석축·담장·계단 등)
- 식재 후 관리 및 유지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9(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0(목)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0(목) 12:00 | 지남 |
| 개찰 | 09/10(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85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9(수)
- 공고번호
- R26BK01721216-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공고 제2026-6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9,8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1.4.4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8 - 2-2 부지조성 2-2-1 표토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 표층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1.2 표토의 정의 1.2.1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1.3 요구조건 1.3.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채취하여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3.2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3.3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1.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3.1.1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1.2 채집대상 표토는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 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 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 19 - 3.3.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 다. 3.5.3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3.5.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2-2-2 조경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1.3.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1.4.2 수목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1.5 기존 식생보호 1.5.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20 - 1.5.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환경오염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7.1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3.7.6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식재기반조성 2-3-1 일반식재기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자연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재기반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 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 22 - 3. 시공 3.1 토양의 심도 3.1.1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 를 원칙으로 한다. 표 2-1 토양의 심도
| 토양심도(m) | |||
|---|---|---|---|
| 종류 | 생존최소심도 | 생육최소심도 | 비고 |
| 잔디, 초본류 | 0.15 | 0.3 | |
| 소관목 | 0.3 | 0.45 | |
| 대관목 | 0.45 | 0.6 | |
| 천근성교목 | 0.6 | 0.9 | |
| 심근성교목 | 0.9 | 1.5 |
3.2 흙쌓기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0.6~0.9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 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 23 - 3.7 기타 3.7.1 식재기반조성 후에는 현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2-4 급 · 배수 및 관수시설 2-4-1 관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 지역의 관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자재조달계획서 (3)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4)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 1.2.2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설물의 준공도면 (2)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3)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4)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저장,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연관 작업 1.4.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4.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1.4.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1.4.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미리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1.4.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들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5 수압시험 1.5.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 24 - 1.5.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그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1.5.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MPa(5㎏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1.5.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1.5.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1.5.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6 기능시험 1.6.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1.6.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 관 청소 1.7.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1.7.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2.1 관 2.1.1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1) 주철관 ①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①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3) 염화비닐관 ①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2.3.2 이음재 (1)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내경50mm 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mm 이하의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2.3.1 낙수식 관수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4 밸브 2.4.1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MPa(7.5kgf/cm2)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1) 수동조절밸브 ① 게이트밸브는 0.98MPa(10kgf/cm2) 이상의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②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 25 - ④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1)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2)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기타 ①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수구 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밸브함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2.5 조절장치와 전선 2.5.1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2.5.2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 야 한다. 2.5.3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3.1.4 본 장 2-4의 1.5에 따라 수압시험을 관접합 후 실시한다. 2-4-3 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 지역의 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1 연관 작업 1.1.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1.2 잔디, 식재공사 1.1.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1.1.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1.1.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2. 재료 1.2 재료일반 1.2.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캐스트콘크리 트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1.2.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1.2.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 야 한다. 1.2.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어야한다. 1.2.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 27 -
①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②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 1.4.2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1.5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 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9 - 1.5.2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소 1.6.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표준 시험규정을 따른다. 2.1.2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2.1.4 서리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 2.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을 사용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②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 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③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2.3 현장비빔콘크리트 (1) 기계비빔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 30 -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인력비빔 ①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 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4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2.2.5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 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2)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25℃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2.3 기타 재료 2.3.1 강재 (1) 설계도서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5장 조경시설물의 5-2 옥외시설물 및 5-4 놀이시설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2.3.2 잡석 (1) 사용재료는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 공극 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뒤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3.1.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 부지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기초 3.2.1 잡석지정 (1)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 31 - 제4장 식재 4-1 식재 일반 4-1-1 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2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3 비탈면 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사는 본 시방서 제7장 생태복원 7-5 비탈면 복원의 시방을 따른다. 1.1.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2)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3) 산림청, 국가표준식물 목록 (4)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3.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 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6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1.3.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8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3.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 32 - 1.4.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재는 제1장 총칙, 1-2 시공관리의 1-2-6에 따른다. 1.5.2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4-1 식재 적기 판단기준
| 구분 | 해당지역 | 식재적기 |
|---|---|---|
| 중북부지역 | 경기북부, 강원 | 3월 20~5월 25일, 9월 25일~11월 20일 |
| 중부지역 |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 3월 10~5월20일, 10월 1일~11월 30일 |
| 남부지역 |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 3월 1~5월15일, 10월 5일~12월 10일 |
| 남해안지역 | 전남 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 2월 20~5월 10일, 10월 10일~12월 20일 |
| 제주지역 | 제주 | 2월 10~5월 5일, 10얼 20일 ~1월 10일 |
1.6 기존 식생보전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2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 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1.6.3 기존 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4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4의 1-4-5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목은 수관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1.7.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7.4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 33 - 1.7.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1.7.6 하자보수의 면제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4)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1.7.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 보수의무 |
|---|---|
|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이상~20%미만 |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 20%이상 |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 의 수목으로 보수 |
1.7.8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의 합의로 1.7.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2.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 운반과 가식장, 하치장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 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1.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이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 36 -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4-2-3 수목가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1.1.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가지주재는 본 장 4-2-1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3.1.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1.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3.1.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1.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3.1.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4-3 일반 식재기반 식재 4-3-1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 37 - 2.1.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1.6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류의 규격표시
3.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 39 -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2-2-2 해당 항목에 따른다. 3.1.8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객토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3.2.2 객토용 흙은 현장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3.2.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식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3.3.6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8.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8.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8.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4-4 지피 및 초화류 식재 4-4-1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 41 -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2.1.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 비료·농약 등 2.2.1 본 장 4-3-1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사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0.4m내외로 한다. 3.1.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1.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1.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3.1.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1.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4-5 식재 후 관리 4-5-1 식재 후 관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 42 -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비 질소의 함유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2)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2.3 멀칭재 2.3.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4 물 2.4.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관수 3.1.1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 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3.1.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3.2 전정 3.2.1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2.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3.2.3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3.2.4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3.2.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3 수간보호 3.3.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 또는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는 일소 피해, 동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3.4 월동보호 3.4.1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3.4.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 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4.3 관목류에는 월동보호 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3.5 병충해구제 3.5.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3.5.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 43 - 3.6 시비 및 약제 살포 3.6.1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1.3.3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1.3.4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1.3.5 경관조명시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성격 및 규모에 준하는 공사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전문 수급인으로 한다. 1.3.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경관조명시설 공사 수급인은 등주 및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종류별로 1조를 제출하여 형상, 치수, 제질 및 마감상태 등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반입하여야 한다. 1.4.4 환경조형시설은 설치 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1 철강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은 철강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물 공사에 적용한다. 1.1.2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 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1.3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1.1.4 조경시설물로 사용되는 철강재는 도금 및 녹막이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을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3 시설 주변을 정리하고 시공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3.7.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0 - 제6장 조경포장 6-1 조경포장 일반 6-1-1 조경포장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친환경흙포장(화강풍화토, 혼합토 및 경화토, 황토, 모래 및 쇄석), 친환경블록포장(소형 고압블록, 점토블록, 잔디블록, 고무블록, 우드블록, 인조화강석블록), 조경일체형 포장(판석 및 사고석, 석재타일, 콩자갈 및 조약돌, 호박돌, 칼라세라믹, 우레탄, 고무탄성재),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투수아스팔트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1.3 원목깔기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2 관련기준 및 지침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2)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3)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 종별 | 기울기 |
|---|---|
|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 1.5%~2.0% |
| 광장 | 0.5%~1.0% |
표 6-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1.3.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3.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3.6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 51 - 1.3.7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4 제출물 1.4.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포장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1.4.4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면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우수배제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포장구배를 기준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 가능하다. (3) 수급인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5.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5.3 쿠션층 모래 및 줄눈채움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1.5.4 사용할 모래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공사 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공사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6.2 시험시공은 필요시 친환경흙포장 공사 전에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현장여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동결로 손상된 지면은 보수 후 시공한다. (2)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 시 또는 풍속 15km/h 이상, 온도 4℃ 이하일 때에는 친환경흙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1.8 작업의 연속성 1.8.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배수층을 완성하고 표층 포설 전에 기층면을 고르고 다진 뒤에 표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 52 - 1.8.2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 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1.9 청소 1.9.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원지반 흙재료 (1) 혼합하여 사용될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2 기층용 모래 (1) 블록깔기용 모래는 2~8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 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1.3 줄눈채움용 모래 (1)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mm체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여야 한다. 2.1.4 용접철망 (1)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규격에 따른다. 2.1.5 모르타르 (1) 붙임모르타르는 배합용적비 1:3, 줄눈모트타르는 1:2를 기준을 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19) 콘크리트 기층의 표면은 배수를 위해 1~2% 경사를 유지한다. 3.4 완성품 관리 3.4.2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4.3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4.4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 3.5.3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6-2 노상 및 노반의 조성 - 54 - 6-2-1 노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모든 조경공사의 노상 및 노반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2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 및 뒤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1.1.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1.2 관련규정 1.2.1 제2장 기반시설 1.2.2 제3장 조경구조물 1.2.3 제4장 식재 1.2.4 제5장 조경시설물 1.2.5 제6장 조경포장 1.3 요구조건 1.3.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3.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확인점검 1.4.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1.5.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7-2 식생유지관리 7-2-1 수목유지관리
1. 일반사항 1.6 적용범위 1.1.1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 정의 1.2.1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 58 - 1.2.2 제초는 식재지 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2.3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2.4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2.5 관수 및 배수는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1.2.6 지주목재 결속은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 후 수목이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보수 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1.2.7 월동작업은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기타의 재료 (1)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 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의 종류 (1) 약전정:수관 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2) 강전정: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3.1.2 전정의 시기 (1)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1.3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 59 -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3.1.4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①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 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4)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 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5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3.2 제초 3.2.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며 연 4회~6회 실시한다 3.2.2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2.3 제초제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3 수목시비 3.3.1 시비시기 (1) 기비는 늦가을 낙엽 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2)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3.3.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3.3 시비방법 (1)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m, 가로 0.3m, 세로 0.5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2) 방사형 시비는 1회 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 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3) 가로수 및 수목보호 홀 덮개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근부 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m 파고 수목별 해당 소요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4)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병충해 방제
3.4.1 예방 및 구제 (1)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 60 -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2)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4.2 약제살포 (1)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작업시 바람을 등지고 뿌리고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 고무장갑, 방재복 등의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살포한다.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 을 피해야 하며 현기증의 증상 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대하여 살포하며, 사용한 빈 포대와 빈 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3.4.3 수간주입 (1) 병충해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 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2) 수간주입방법은 높이 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의 압력식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자연압력방식(링거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 공사에 적용한다. 1.1.2 기반·편익·놀이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관리 공사를 포함한다. - 62 - 1.1.3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 장의 해당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기반·편익·유희시설 재료는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시설물, 제6장 조경포장 등 관련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2.1.2 설비재료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 급·배수 및 관수시설, 제3장 조경구조물 3-4 수경시설 등 관련시설물 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2.1.3 건축재료는 본 시방서 조경관련 시설물의 해당 시방을 적용한다. 3. 시공 3.1 설비관리 3.1.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 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3.1.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1.3 배수시설 (1)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2)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4)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5)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6)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7)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