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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천4리 마을정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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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가평군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계약업체
명지건설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197만원
참가
14곳 · 개찰 08/2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949409/30(수)89,794,36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명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067309/30(수)89,794,36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명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04411609/11(금)82,557,61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명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565209/11(금)82,557,61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명지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신천4리 마을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부지 조성부터 식재, 시설물 설치 및 포장까지 포함하는 조경 공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지역제한
경기도 가평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4(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8(금) 10:00지남
개찰08/2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3,61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1,97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949,121원
관급금액
15,955,6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7,022,9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가평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4(월)
공고번호
R26BK01694812-000
참조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6 -2178호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3,6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추정금액관급자재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공기
2026년 신천4리 마을정원 조성사업98,993,9007,022,90091,971,00083,610,0008,361,000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949,121원 ※ 관급자관급자재대: 15,955,600원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865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마. 설계서 열람: 가평군 산림과 공원녹지팀(☎ 031-580-2493) 바. 현장설명: 생 략 사.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년 08월 24일(월) 17:00 아.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08월 28일(금)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08월 28일(금) 11:00 가평군청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필한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

환경우수저류시설을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부지조성 및 식재기반) ⑴ 한국산업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그래브법 ⑵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1.2.2 참조 표준(급배수 및 관수시설) ⑴ 한국산업표준 KS B 1547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밸브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8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 면코팅 강관 KS D 3619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9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룸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제2부:관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2 부지조성 2-2-1 표토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 표층의 채취, 운반,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1.2 표토의 정의 1.2.1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1.3 요구조건 1.3.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채취하여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3.2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3.3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2.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3.1.1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1.2 채집대상 표토는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협의 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3.3.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3.7.4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3.7.5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7.6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식재기반조성 2-3-1 일반식재기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자연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재기반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 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공 3.1 토양의 심도 3.1.1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표 2-1 토양의 심도

3.2 흙쌓기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0.6~0.9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3.7 기타 3.7.1 식재기반조성 후에는 현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깨끗하게 정리한다. 2-4 급 · 배수 및 관수시설 2-4-1 급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옥내외 조경공사 지역의 관리사무소, 화장실, 음수전,수경시설 등의 급수를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2 해당사항에 따라야한다. 1.3.2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④ 한 지선에 설치되는 살수기의 최대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3.5 기계실 설치 3.5.1 기계실의 설계도면은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및 자동조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3.5.2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 축조공사는 본 시방서 제4장의 해당 항목에 따라 축조하여야 한다. 3.5.3 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본 장 3-1의 1.2 해당 항목에 따라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3.6 시범 및 교육/관리운영지침 3.6.1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3.6.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 받아 원활히 관리 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4-3 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 지역의 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2 연관 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1.2.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1.2.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 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2.1.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어야한다. 2.1.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5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3.5.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0.2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5.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5.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6 배수판 설치 3.6.1 배수판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3.6.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6.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7 다발관 설치 3.7.1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3.7.2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7.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3.7.4 관 부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3.7.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3.7.6 연결소켓은 L=0.3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m 유입되도록 한다. 3.7.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3.7.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0.1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3.7.9 채움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골재(20~30mm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진하여 채운다. 3.7.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3.8 자갈배수층 설치 3.8.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20~30mm의 자갈을 사용한다. 3.8.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제 3 장 조경구조물 3-1 조경구조물 일반 3-1-1 조경구조물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3.1.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 져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일평균기온이 4℃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 한 보온조치를 한다. (4)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공 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터파기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1.5 다지기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2)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1.6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제 4 장 식재 4-1 식재 일반 4-1-1 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3 비탈면 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사는 본 시방서 제7장 생태복원7-5 비탈면 복원의 시방을 따른다. 1.1.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표준 ⑴ 한국산업표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2.2 관련규정 ⑴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⑵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⑶ 산림청, 국가표준식물 목록 ⑷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8.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4-3 잔디식재 4-3-1 잔디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1.1.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1.1.3 비탈면 잔디조성은 본 시방서 제7장 생태복원 7-5 비탈면 복원에 따른다. 1.2 관련작업 1.2.1 정지공사 1.2.2 관수 및 배수공사 1.2.3 식재공사 1.2.4 비탈면녹화공사 1.2.5 유지관리공사 1.3 관련규정 1.3.1 참조 표준 ⑴ 농업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4 요구조건 1.4.1 표토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 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1.4.2 공사지역은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시설 공사가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인수되어야 한다. 1.4.3 잔디식재 도면에는 식재위치 및 면적과 식재방법 등이 자세히 표기되어야한다. 1.5 제출물 1.5.1 재료반입계획서 ⑴ 본 장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 전에 재료반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재료반입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시방서 또는 품질보증 서,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2 잔디관리지침 ⑴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포함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본 장 4-5-5의 3.4.2 2항과 같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의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1.6.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7 청소 1.7.1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잔디 2.1.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m×0.18m, 0.21m×0.21m, 0.3m×0.3m, 두께0.03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m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2.2 줄떼붙이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 0.15, 0.2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3.2.3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3.2.4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3.2.5 잔디고정 ⑴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⑵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 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⑶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4-4 지피 및 초화류 식재 4-4-1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2.1.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 비료·농약 등 2.2.1 본 장 4-3-1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사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⑴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한다. ⑵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을 포함한다. ⑶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을 포함한다. 1.1.4 놀이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조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동력놀이시설을 포함한다. 1.1.5 운동시설은 운동장과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구장, 소프트볼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시설은 다리들어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평균대,매달리기, 허리돌리기 등의 체력단련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1.1.6 경관조명시설은 정원등, 잔디등, 투사등, 공원등 등의 각종 조명등을 활용하여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포함한다. 1.1.7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을 포함한다. 1.1.8 조경석은 산석, 하천석, 해석 등의 천연석과 가공조경석, 현장유용 파쇄암을 이용하여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1.1.9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 시방서관련 항목에 따른다. 1.1.10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물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1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⑴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2023 깊은 홈 보올 베어링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104발광다이오드(LED)의 성능평가방법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1.2.1 참조 표준 ⑴ 한국산업표준 KS D 7017용접 철망 KS F 2302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8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331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KS F 2525도로용 부순돌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28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석재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38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콘크리트 벽돌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KS F 8006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G 5758충격흡수 놀이터 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KS L 1592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점토 벽돌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6080도로 표지용 도료 KS M 6951재활용 고무 블록 KS M 7501크라프트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2.2 관련규정 ⑴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⑵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⑶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관련기준 및 지침 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⑵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환경부 고시) ⑶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1.3 요구조건 1.3.1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2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3.3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표 6-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3.5.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6-2 노상 및 노반의 조성 6-2-1 노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모든 조경공사의 노상 및 노반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2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 및 뒤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원지반 흙재료 2.1.1 원지반 포장 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1.2 흙 재료가 가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3. 시공 3.1 원지반 정지 및 다짐 3.1.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배수를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하여야 한다. 3.1.2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할수 있다. 3.1.3 다짐 시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3.2.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3.2.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2.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조정할 수 있다. 3.2.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2.5 산책로 조성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6-2-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조경포장공사의 마무리된 노상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한다. 3.2 혼합 및 포설 3.2.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3.2.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3 다짐 3.3.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3.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3.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마무리 3.4.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4.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6-3 친환경블록포장 6-3-1 잔디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잔디블록포장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 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원지반 다짐을 실시한다. 3.1.2 다듬어진 바닥면에서 모래를 약 5cm 두께로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평면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어야 한다. 3.1.3 모래다짐 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 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1.4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한다. 3.1.5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또 절단 줄부분은 일반 절단기를 사용할 수 없다. 3.1.6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 작업 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3 엣지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엣지높이를 확인하여 최종 마감높이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발견 시 조치한다. 3.1.4 외부에 돌출된 엣지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제 7 장 유지관리 7-1 유지관리 일반 7-1-1 유지관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1.1.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1.2 관련규정 1.2.1 제2장 기반시설 1.2.2 제3장 조경구조물 1.2.3 제4장 식재 1.2.4 제5장 조경시설물 1.2.5 제6장 조경포장 1.2.6 제7장 생태복원 1.3 요구조건 1.3.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3.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확인점검 1.4.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1.5.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2 식생유지관리 7-2-1 수목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2 용어 정의 1.2.1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2.2 제초는 식재지 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2.3 수목시비는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2.4 병해충 방제는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