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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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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2.입찰참여의향서.hwp · 공고규격서
- 3.홍보지침 및 준수 서약.hwp · 공고규격서
- 4.시공자 홍보관련 규정.hwp · 공고규격서
- 1. 입찰공고(변환).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민간 ·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11/16(월) 14:00 · D-34
- 낙찰방법
-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무슨 일
- 목동13단지 재건축 시공자 선정
요약 AI 요약
목동1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3,85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 지하 4층 ~ 지상 49층, 공동주택 3,85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 건축연면적 801,575.32㎡ 규모의 공사
- 합동홍보설명회 2회 이상 개최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한 시공자 선정 절차 수행
- 홍보물(카다로그 1종, 전단지 1종) 제작·제출
- 홍보공간 운영 및 홍보직원 등록·운영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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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 현장설명회
- 09/18(금) 15:00 · 대신자산신탁 회의실(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 공동수급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8(화) 16:00 | 지남 |
| 현장설명회 대신자산신탁 회의실(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 09/18(금)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6(월) 14:00 | D-34 |
| 개찰 | 11/16(월) 15:00 | D-3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목동13단지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공고로, 낙찰자가 공동주택 3,85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종합건축 공사를 수행한다.
-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조경·소방·전기·정보통신 등 부대공사(면허 겸유 요건)
- 입찰안내서에 따른 사업제안서 제출
- 합동홍보설명회 참여 및 홍보지침 준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8(화)
- 공고번호
- R26BK01719113-000
- 참조번호
- 목동1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공고 제202606-01호
- 공고기관
-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수요기관
-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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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1.입찰공고.hwp === 목동1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공고 제202606-01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목동1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목동1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7번지 일대 3) 구역면적 : 178,919.9㎡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대지면적 : 156,338.2㎡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건축연면적 : 801,575.32㎡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건축규모 : 지하 4층 ~ 지상 49층, 공동주택 3,85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7) 추진현황 : 정비계획(변경)고시 완료 / 통합심의 진행중 ※ 향후 인허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년 09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2) 장 소 : 대신자산신탁 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6층) 3)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④ 참석자 신분증
참가자격
⑤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참석 시) ⑥ 입찰 참여 의향서 ⑦ 홍보지침 및 준수 서약서 입찰의 일시 및 장소 1) 입찰마감 :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나라장터(www.g2b.go.kr) 및 대신자산신탁 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6층) 3) 제출서류 : 입찰 참여 안내서 참조 4) 제출방법 : 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및 대신자산신탁 회의실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 접수 불가) 나. 입찰서 개봉 : 2026년 11월 16일(월요일) 오후 3시, 대신자산신탁 회의실 입찰의 방법 및 입찰 참가 자격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도급제(공동도급 불가), 내역입찰 2) 입찰자격 ① 현장설명회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 신청 서류(입찰 참여 의향서)를 업로드한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② 입찰제안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③ 입찰보증금 900억원(입찰제안서 접수 전까지 600억원 현금, 300억원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 납부)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④ 면허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공사비 예정가격
과업·요구
1) 예정 공사비 : 일금 이조삼천칠백육십이억칠천삼만육천원정(₩2,376,270,036,000) 3.3058㎡당 공사비 : 9,800,000원(부가세 별도) 2)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안내서 등 참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8호) 및 사업시행자가 정한 입찰안내서의 규정, 양식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 자격 박탈, 선정취소 될 수 있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됨 낙찰자의 결정 방법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8호) 및 시행규정, 기타 발주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의 투표로 선정함. 기타사항 1)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따름 2) 시공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년 09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2) 장 소 : 대신자산신탁 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6층) 3) 제출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③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④ 참석자 신분증 ⑤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참석 시) ⑥ 입찰 참여 의향서 ⑦ 홍보지침 및 준수 서약서 3. 입찰의 일시 및 장소 1) 입찰마감 :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나라장터(www.g2b.go.kr) 및 대신자산신탁 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6층) 3) 제출서류 : 입찰 참여 안내서 참조 4) 제출방법 : 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및 대신자산신탁 회의실 직접 방문 제출 (우편/팩스 접수 불가) 나. 입찰서 개봉 : 2026년 11월 16일(월요일) 오후 3시, 대신자산신탁 회의실 4. 입찰의 방법 및 입찰 참가 자격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도급제(공동도급 불가), 내역입찰 2) 입찰자격 ① 현장설명회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 신청 서류(입찰 참여 의향서)를 업로드한 후 현 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② 입찰제안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③ 입찰보증금 900억원(입찰제안서 접수 전까지 600억원 현금, 300억원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 일 이상 납부)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참가자격
④ 면허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 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 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5. 공사비 예정가격 1) 예정 공사비 : 일금 이조삼천칠백육십이억칠천삼만육천원정(₩2,376,270,036,000) 3.3058㎡당 공사비 : 9,800,000원(부가세 별도) 2)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안내서 등 참조 6.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7.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8호) 및 사업시행자가 정한 입찰안내서의 규정, 양식 등을 준수하여 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 자격 박탈, 선정취소 될 수 있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 됨
과업·요구
=== 4.시공자 홍보관련 규정.hwp ===
시공자 홍보관련 규정
제1조(목적) 목동1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의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이하 “발주자”)의 시공자 선정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에 정확한 정보 및 입찰조건을 제공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공명하게 시공자 선정에 반영하게 되어, 과열혼탁,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발주자와 입찰자의 상호이익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2025.11.1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8호(2023.12.28.)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선정기준 입찰자는 관련 규정 및 시공자선정 홍보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홍보운영지침의 준수) ① 본 시공자선정의 홍보원칙은 발주자가 주관하는 합동홍보설명회로 하며, 입찰자 등 관련자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견본주택)· 쉼터의 설치, 홍보책자의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발주자 협력업체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지침은 입찰에 참여할 자(이하 “입찰자”라 함) 및 홍보업무 관련자 등에게 적용한다.
① 홍보공영제 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입찰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 등 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개최 관련 안내(일시, 장소, 준비물 등) 3.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안건 설명 및 안건별 세부내용 설명 등 4. 발주자가 사전 승인한 홍보물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입찰자 홍보물 배포 5. 입찰자 홍보활동 지침위반 예방, 감시 및 제재와 발주자에 적발된 위반 사실 통보(사진기 또는 비디오 촬영기 등 사용) 6. 사전(서면결의서)투표 방법 및 실시방안 안내 7.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당일 토지등소유자 직접참석 유도 업무 8. 기타 발주자가 결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홍보공영제 요원은 발주자를 대신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관련 홍보 및 지침위반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홍보공영제 요원은 발주자가 제작 및 발주자 날인한 인식표를 착용하여야 하며, 홍보공영제요원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은 인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6조(지침위반에 대한 통제 및 감시) ① 발주자는 단지 내·외에 감시(통제)직원을 투입하여 입찰자의 지침위반을 감시한다. ② 내지 및 외지 홍보운영직원도 지침위반 감시의 역할을 병행한다. ③ 감시(통제)요원 및 홍보공영제요원은 사진기 또는 비디오 촬영기 등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제7조(홍보위반 사례) 입찰자는 아래 각 호의 위반사례를 인지하고 활동하여야 하며, 위반 시 발주자의 홍보운영 지침에 의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업조건 이외의 허위, 과장광고, 경쟁자에 부당한 비방(사진, 녹취, 동영상 등 제시) 2. 토지등소유자를 이용, 사칭하여 경쟁자를 비방하는 불법유인물 및 유언비어 유포 3. 입찰 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변경 및 추가하여 홍보 4. 토지등소유자 세대내 개별 방문(집안/밖 모두) 및 이메일 발송 5. 토지등소유자 개별전화통화(리서치사, 이벤트사 등 사칭 홍보 및 문자메세지 포함) 6. 토지등소유자를 모집하여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기 준공 주택 방문, 관람 7. 구역내외 특정장소(홍보관 등)를 설치해 토지등소유자를 유인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8. 토지등소유자를 직,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사전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9. 간담회(좌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10. 토지등소유자 대상 금품, 물품 및 향응제공 11. 재산상의 이익제공 또는 약속 12. 토지등소유자 대상 매수 및 매표행위 13. 구역 내외부에 홍보차량(멀티비전 등) 운행 14. 홍보감시단 지시에 대해 홍보요원의 지시 불응 15. 홍보제작물의 무단(독자)배포 16. 합동 홍보설명회시 발주자의 사전검인 없이 영상물(PT)진행 17. 설명회(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장소 밖에 홍보운영요원 및 홍보시설물, 홍보물 일체 설치 배포 18. 발주자의 승인 없이 홍보물 발송, 배포 제8조(토지등소유자 개인정보의 제공) 발주자는 입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주소록(연락처)등 일체의 토지등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9조(견본주택 등 방문금지) 당 재건축 구역에 적용될 평면 및 마감재와 상이한 견본주택의 방문이나, 타 아파트 단지 견학은 토지등소유자의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 소지가 있으며, 향응제공 및 선물공세의 기회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10조(불이행에 대한 조치) 입찰자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 다음 내용과 같이 조치하며, 발주자의 처분에 대해서 위반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요청하는 입찰자는 발주자로부터 홍보물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우편발송을 거부할 경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2회에 한하여 입찰자의 홍보물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2조(합동설명회) ① 입찰자는 합동설명회 장소 밖에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일체의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도열 또는 사업 참여제안서 등의 설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합동설명회는 입찰이후 2회(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당일 포함) 실시하며, 발주자가 별도로 일정을 미리 통보한다. 아울러, 발주자가 추가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요청할 경우 입찰한 각 입찰자는 발주자의 결정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자사 설명회 시에만 설명회장에 입장할 수 있고 타사 설명회 시에는 퇴장한다. 단, 참여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④ 발주자는 입찰자별로 회사소개 및 홍보동영상 : 홍보 : 30분 이내, 질의응답 : 20분 이내로 설명기회를 허용하고, 홍보영상 또는 P.T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입찰자는 합동설명회장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변경 및 추가하여 설명할 수 없으며, 사업제안서 설명내용 및 토지등소유자 질의응답 시 설명내용 등은 입찰자제안으로 계약에 포함된다. 제13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운영) ① 입찰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장소 밖에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일체의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도열 또는 사업 참여제안서 등의 설명 등을 할 수 없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합동홍보설명회(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말한다) 개최 이후 건설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를 입찰자 별로 승인 하거나, 건설업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 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홍보공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⑤ 건설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홍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를 수행할 직원(건설업자등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홍보직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발주자에 등록하여야 하며, 홍보직원의 명단을 등록하기 이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홍보직원이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등록하는 홍보직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 100명당 1인으로 하되 최대 20명 이내로 하며, 발주자는 등록된 홍보직원의 명단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19조(입찰자의 개별홍보 금지) ① 입찰자는 합동설명회 개최 회수에 관계없이 발주자 및 인허가 기관의 홍보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발주자가 주관하는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에서는 발주자에 미리 등록된 홍보직원(20명 이하)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