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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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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민간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배정예산
1,050만원 · 부가세 포함
입찰 마감
11/17(화) 14:00 · D-35
낙찰방법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요약 AI 요약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다. 공동주택 630세대, 오피스텔 15호,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기숙사 등을 포함한 연면적 166,273.9561㎡ 규모의 재건축 공사를 수행할 시공사를 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선정한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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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배정예산
10,500,000원 (부가세 포함)

공사 현장

현장설명회
10/02(금) 15:00 ·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1221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현장설명회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1221호)
10/02(금) 15: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2(월) 09: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17(화) 14:00D-35
개찰11/17(화) 15:00D-35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공사 › 건축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신탁사)이 시공자를 뽑는 공고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1096-000
참조번호
제2026-006호
공고기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수요기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10,5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사업 규모(세대수·연면적)가 우리 체급인가,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과 큰 입찰보증금을 감당하나, 컨소시엄이 되나, 공사비 조건(확정·물가 연동)과 대금 지급 방식이 맞나 — 모두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는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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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2026-006 [입찰공고문] 시공자 선정_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20260922).pdf ===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고 제2026-006호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2차)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국 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1번지 다. 구역면적 : 18,565.00㎡ 라. 연 면 적 : 166,273.9561㎡(공동주택 630세대, 오피스텔 15호,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기숙사 등) ※ 상기 개요는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입찰자격 등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제안서심사방식), 도급제(※공동도급불가) 나.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1221호)에 직접 방문 제출 다. 입찰자격 :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① 입찰보증금 금 170억원(금일백칠십억원)을 현금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참가자격

[현금에 갈음하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입찰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상) 제출 가능] ※ 입찰보증금 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참여안내서 참고 ②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발주자”가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③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④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⑤ 면허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⑥ 개별홍보 등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이 박탈됨. 3.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년 10월 02일(금요일) 오후 3시 나. 장 소 :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1221호) 다. 구비서류 : ① 시공자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발주자 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지참,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참석 시), ⑥ 신분증 사본 및 명함 4.. 입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공고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요일), 나라장터(http://www.g2b.go.kr/)

나. 입찰서류 접수기간 : 2026년 11월 17일(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 입찰서의 개봉 : 2026년 11월 17일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 라.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입찰가격제안서 업로드 후 밀 봉 제출 및 기타 서류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 직접 방문제출(마감 시한 경과 시 접수 불가, 우편 또는 Fax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 참조 ※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1221호) 5. 예정가격 가. 예정 공사비(VAT별도) : \ 10,500,000원/평 (연면적 3.3058㎡당 공사비 : 1,050만원) 나. 세부적인 내용은 현장설명회 시 배포하는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지침 서류 참조. 6. 선정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규정, 기타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토지등소유자(동의자에 한함) 투표로 선정, 계약체결은 추후 토지등소 유자 전체회의 의결 후 체결 예정 7.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나. 입찰 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과업·요구

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8.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입찰지침서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첨부된 입찰지침서에 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선정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1) 입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입찰지침서에 의하며 내용의 해석과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따름. 2)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사업 담당자 : (전화 02-3451-1125) 2026년 9월 22일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 [직인 생략]

=== 시공자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hwp === <별지서식 7>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당사는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이 서약서를 제출할 때부터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귀 “발주자”에서 “입찰자” 지위 및 선정된 시공자의 지위를 박탈하여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귀 “발주자”가 시공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지 못하거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는 귀 “발주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의 부담은 물론 이에 따른 “발주자”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시공자 홍보활동 관련 기본방침 - 현장설명회일로부터 시공자 선정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개최까지 홍보활동 일체 금지 -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이후부터 정해진 장소(“발주자” 지침에 따름)에서만 홍보활동 가능 □ 홍보 관련 준수사항 및 위반시 제재조치

연번구 분준 수 사 항
1합동홍보설명회• 1차 : 추후 통지
• 2차 : 추후 통지
• 회사소개 및 홍보동영상 등 : 60분 이내
• 합동홍보설명회 이외 개별홍보활동 일체금지
• “발주자”에 등록된 홍보직원 외의 홍보자 적발시 입찰자격 또는 시공자 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발주자” 귀속
2시공자 선정
전체회의
당일
• 전체회의장 내ㆍ외 화환 설치 금지
• 전체회의 당일 전단지홍보물 배포금지
• 무대파라솔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 금지
∙ 전체회의장 내·외부 참여인원 10명 이내
• “발주자”의 시정 권고 및 경고 등 통제에 불응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발주자” 귀속
3현수막/홍보물• 전체회의장 내ㆍ외 화환 설치 금지
• 전체회의 당일 전단지홍보물 배포금지
• 무대파라솔천막(현수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 금지
4허위과장 홍보 및
상호비방,허위사실 유포금지
• 개별 홍보물 배포 금지(“발주자”가 승인한 홍보물만 인정함)•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발주자” 귀속
5부정행위• 금품살포 및 이권약속 금지
• 토지등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해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 보증금 “발주자” 귀속
6기 타• 모델하우스 투어, 개별 홍보관, 무대, 파라솔, 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금지
7홍보관 운영• 장소는 “발주자”가 정한 지침에 따름
• 각 시공사별 “발주자”에 등록한 홍보직원 5명 외 홍보금지
• 홍보관 설치 비용은 시공사부담
• 금지사항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
• 입찰 보증금 “발주자” 귀속
8공통사항•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음
• 타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발주자”에 제재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하되 반드시 증거자료(사진, 녹취, 동영상 촬영 등)를 첨부해야 함.
• “발주자”는 제출된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1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시공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공자의 경우 “입찰자”의 자격 박탈 할 수 있음

2026 년 월 일 위 확약인 회사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감)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 귀중

Ⅴ. 시공자 선정 홍보규정

[제1조] 목적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에게 정확한 정보 및 입찰 조건을 제공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공명하게 건설업자 선정에 반영하게 되어, 과열혼탁,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발주자와 입찰자의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홍보 방법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8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한다. [제3조] 홍보 운영지침의 준수 ① 본 시공자 선정의 홍보원칙은 발주자가 주관하는 홍보공영제로 하며,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8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지침은 입찰에 참여할 자(이하 “입찰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공명 입찰 원칙 ① 입찰자는 아래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자의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 토지등소유자 개인정보의 제공 발주자는 입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주소록(연락처) 등 일체의 토지등소유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8조] 불이행에 대한 조치 입찰자가 제6조에 해당하였을 경우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치하며, 발주자의 처분에 대해 위반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발주자는 한 입찰자에 대해 지침위반 사실 적발 시 입찰자의 본점 소재지로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즉시 공지한다. ② 발주자는 한 입찰자에 대해 2회의 지침위반 사실 적발 시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자격이 박탈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발주자는 위반 내용을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처분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소, 고발 및 언론 등에 기사화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제9조] 시공자 홍보물 사전 검토 및 제출 ① 입찰자는 홍보물에 기호 또는 입찰자의 상호를 명기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입찰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홍보물의 내용 중 공정입찰에 반하거나 참여제안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입찰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침위반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자는 홍보 기간 내 사업참여 제안서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④ 홍보물의 제출 시기는 등은 추후 발주자의 결정에 따르며, 홍보물별 사이즈는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 서약서에 따른다.

[제10조] 홍보물 우편 발송 ① 홍보물의 우편 발송을 요청하는 입찰자는 발주자로부터 홍보물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우편 발송을 거부당한 경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발주자는 1회에 한하여 입찰자의 홍보물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1조] 합동홍보설명회 ① 입찰자는 합동홍보설명회 장소 밖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일체의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도열 또는 사업 참여제안서 등의 설명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합동홍보설명회는 입찰 이후 2회(전체회의 당일 포함) 실시하며, 발주자가 별도로 일정을 미리 통보한다. 아울러, 발주자가 추가로 사업설명회를 요청할 경우 입찰한 각 입찰자는 발주자의 결정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자사 설명회 시에만 설명회장에 입장할 수 있고 참여 인원은 입찰자 별 10명으로 제한하며, 타사 설명회 시에는 퇴장한다. 설명회 순서는 발주자가 결정한다. ④ 발주자는 입찰자별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홍보영상(20분 이내) 등 포함 총 30분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합동홍보설명회 순서는 1차는 기호 역순으로 하며, 2차는 기호 순으로 한다. [제12조] 전체회의 운영 ① 입찰자는 전체회의 장소 밖에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일체의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도열 또는 사업참여 제안서 등의 설명 등을 할 수 없다. ② 입찰자별로 10명 이내의 자만 전체회의 장소에 입장할 수 있으며, 전체회의장 경계 주변의 50m 이내에는 입찰업체의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출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