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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가구역 재개발사업)회계세무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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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민간 · 서둔가구역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세무회계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09/21(월) 16: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정비사업 회계·세무 용역

요약 AI 요약

서둔가구역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 해산·청산까지 회계·세무 업무를 처리할 회계·세무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비사업 회계·세무 용역

용역 › 정비사업 협력 › 세무회계

추진위원회~조합 해산·청산까지 정비사업 회계·세무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으로,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공고의 세무회계 역할에 해당한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법인설립년수10점
책임전문가 경력(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20점
직원수(책임전문가 소속사업장)10점
도시정비법 시행(2003.7.1.) 이후 정비사업 회계세무업무 총 수행 현장수15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구역 신축세대 1,000세대 이상 세무·회계업무 수행실적15점
입찰가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7(월)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6:00지남
개찰09/22(화) 14:00지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7(월)
공고번호
R26BK01716285-000
참조번호
서둔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고 제20260907-03호
공고기관
서둔가구역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수요기관
서둔가구역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발췌

=== 회계세무 선정 입찰공고문(안).pdf === 서둔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고 제20260907-03호

회계·세무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서둔가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세무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계획의 개요(현 단계 기준) 가. 사 업 명 : 서둔가구역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88-2번지 일원 다. 추진단계 :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단계 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구역 면적 : 약 48,148㎡ 마. 정비구역 지정 여부 : 미지정(정비계획 미수립) 바. 연면적·건축용도·건축규모·세대수 등 사업개요 : 미정 ※ 본 사업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로서 정비구역의 경계와 면적, 연면적, 건축용도, 건축규모 및 세대수 등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과정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게시하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한다. 3. 입찰서류 제출 마감 및 장소 가. 제출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오후 4시까지 (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추진위원회 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135번길 43)

[서식 5-2]세무•회계 용역비 견적서
서둔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단위 : 만원, 부가세별도]
항 목주 요 업 무 내 용보 수 금 액
계약~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 착공착공~
준공후 1년까지
준공후 1년~ 청산 시까지
1. 기장 등 업무ⓛ 총 계정원장 등 장부대리 기장업무(매월기장)월 만원 X
(24개월)
월 만원 X
(36개월)
월 만원 X
(48개월)
월 만원 X
(24개월)
② 갑근세(원천세)신고 및 년말정산신고(매월신고)
③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신고 상담 업무
④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시작과 종료시)
⑤ 기타 세무•회계자문․ 상담업무(추진위원회원포함)와 증빙처리업무, 세무회계 지도업무(수시)
⑥ 세무회계와 회계 기본 상담업무
2.정보공개자료 생산등① 도정법,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정보공개자료 생산년 만원 X
(2회)
년 만원 X
(3회)
년 만원 X
(4회)
년 만원 X
(2회)
② 각종 총회시 결산보고 및 질의응답 등 총회진행 협조 업무
③ 조합원 상담(양도세, 증여세) 및 민원대응
④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업무
3.매년 법인세 결산 및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및 법인세 신고업무 등① 매년도별 법인세 신고용 결산서 작성 및 회계 법인세(세무조정계산서)신고대행세무조정 보수표에 의함
② 지방소득세(주민세)신고 대행업무 및 지방세 회계세무조사 대응 업무
4.도정법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
업무 및
해산총회용 결산업무
① 외부감사준비를 위한 수시 결산서 작성업무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
만원
(조합설립인가감사)
만원
(사업시행인가감사)
만원
(준공감사)
만원
(해산)
② 감사인에 결산내용 설명 등 감사수감업무
③ 해산용 결산서 작성업무
5.기타 회계
세무•회계
업무
⑤세금(부담금) 불복청구 및 기타 위와 유사한 회계세무 업무로 쌍방이 합의한 업무별도협의
사업의 명칭서둔가구역 재개발사업
위 치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88-2번지 일원
구 역 면 적48,148.00㎡ (추진위원회구성승인기준)
연 면 적미정세대수미정
건 축 용 도

※ 본 사업은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단계로서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연면적·세대수·건축용도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관계기관 심의·인허가 과정에서 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선정방법 1)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방식(적격심사방식) 2) 접수방법 : 총 입찰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고, 입찰부속서류를 포 함한 제반 입찰서류 일체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마감시한 엄수) 3) 선정방법 : 적격심사 결과 상위 4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주민총회 의결로 1개 업체 를 선정한다. 다만,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2개 이상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 전부를 주민총회에 상정하며,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한 다. 4) 주민총회 상정업체의 기호는 가격평가점수를 포함한 적격심사 최종 총점이 높은 순서에 따 라 기호 1번부터 차례로 부여한다. 3. 입찰참가자격 1) 입찰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된 세무법인 2)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병행 제출한 업체 3) 입찰마감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의 회계·세무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1) “발주자”라 함은 서둔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한다. 2) “입찰자”라 함은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 체를 말한다. 3)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용역의 기간 및 용역의 범위) 1)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최종 선정 된 회계·세무용역업체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업일정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체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최종 선정된 회계·세무용역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거나 본 입찰지침서에 반하는 계약조건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낙찰자”라 함은 주민총회에서 서둔가구역 재개발사업의 회계·세무업체로 선정된 자를 말한 다. 구 분 세 부 내 역 ①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기장 1.회계장부 기장업무 ②근로소득세 및 각종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 ③연말정산 신고 구 분 세 부 내 역 ④상근자의 4대보험 업무 ⑤사업자등록증 정정 및 폐업신고 ⑥일반분양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⑦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⑧공사비 및 사업비에 대한 회계처리 ①분기(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2.부가가치세 신고업무

②분기(반기)별 매출세액 계산 및 매입세액 및 불공제매입세액의 계산 ①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향후 조합정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결산 ②외부회계감사를 위한 결산 3.결산업무 ③연도별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 ④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위한 결산(필요시) ①연도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신고 4.법인세신고업무 ②연도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및 신고(필요시) ①조합설립인가시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 5.외부회계감사수감 ②사업시행인가시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 대행 ③준공시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 6.해산보고서 작성 ①정비사업의 해산보고서 작성 ① 결산보고 시 주민총회 및 향후 조합총회 참석·보고 업무 ②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증빙처리 지도 업무 7.기타업무 ③ 토지등소유자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무료 전화상담 ④ 그 밖에 발주자의 사업 관련 회계·세무 업무 자문 ⑤ 상기 외 추진위원회 또는 향후 조합이 요청하는 회계·세무 업무 4) 구체적인 과업 내용은 회계·세무업체 선정 후 체결된 회계·세무 계약서에 따른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 향후라도 밝혀질 경우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라도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3) 입찰지침서의 착오·누락·문구해석 또는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질의내용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 그 내용을 모든 입찰참가예정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하며, 회신내용은 본 입찰지 침서의 일부로 본다 제5조(입찰서의 작성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