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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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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신의이엔지
- 계약금액
- 24,807,95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768만원
- 참가
- 8곳 · 개찰 09/0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083204 | 09/14(월) | 24,807,95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신의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51217 | 09/14(월) | 24,807,95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신의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대전IC에서 두계3가까지의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4급 기준점 측량 (5점)
- 하수도 관로 조사 및 탐사 (2.56km)
- 지하시설물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 (2.56km)
-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제작 편집 (1.0㎢)
-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행
- 대전광역시 하수도 GIS 시스템 데이터 입력(Loading)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도 GIS DB 구축 및 성과심사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하수도 관로를 조사·탐사·측량해 대전광역시 하수도 GIS에 넣을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기준점측량(4급 5점)
- 하수도관로 조사/탐사(2.562km)
- 정위치편집·구조화편집(2.56km)
-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1.0㎢)
- DB loading 및 확인용 도면출력
- 공공측량 성과심사
- 준공 후 1년 하자보수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관리조직 | 5점 |
| 계획수립 | 15점 |
| 유해·위험요인 대책 | 10점 |
| 안전점검 | 10점 |
| 안전보건교육 | 10점 |
| 안전작업 허가 | 10점 |
| 신호 및 연락체계 | 5점 |
| 위험물질 및 설비 | 10점 |
| 비상대책 | 5점 |
| 산업재해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162,727원
- 배정예산
- 27,679,000원
- 기초금액
- 27,67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2(수)
- 공고번호
- R26BK01708998-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38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162,727원
- 배정예산
- 27,679,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hwpx ===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도시행정의 과학화와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지형정보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투자의 효과, 각종사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과업 개요 가.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 계룡시 두마면(국도4호선) 나. 내용적 범위 - 기준점측량(4급) : 5점 - 하수도관로 조사/탐사 : 2.56.km - 정위치편집 / 구조화편집 : 2.56.km -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제작편집 : 1.0km2 - 공공측량성과심사 다. 과업기간 :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
2.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설과(이하"발주기관"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성과심사 불합격 시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자체 검수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발주기관"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검수(감리 및 성과심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수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성과의 검수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검수일정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협조해야 하며, 검수일정에 따른 공정의 지연 등을 고려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으로 도시정보시스템구축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초기에 샘플링을 통해서 사업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봄으로써, 사업수행 단계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보완을 수행하는 모형을 반드시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등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대전광역시 하수도시설의 총체적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유지관리시스템에서 구축중인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공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3)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5)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6) 기타 본 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관련법, 규정 등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하수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하수도시설물중 기존 하수관은 발주처에서 기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하나 신뢰성 있는 DB구축을 위하여 구조화 편집 시 기존 데이터의 부족한 부분이나 오류부분 등 수정이 필요하면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탐사에 의하여 보완정비 후 구조화편집하여야 한다. 바.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기관”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차.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 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카. 구축된 DB는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대상은 과업지역내 하수도관로 시설물로 한다. 나. 작업반은 과업지역내 하수도관로 조사/탐사 및 실시간 측량을 실시한다. 다. 수치지형도를 실시간측량 원도로 사용한다. 라. DB입력시 대전광역시에서 보유중인 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마. 신규로 작성된 DB의 경우 도로포장이 완료된 후 주변 사물의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진(이미지)에 실제 시공된 관로 및 변류와 기본 속성이 표시된 상태의 이미지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물과 연계시켜야 한다.
바. 하수도시설물중 기 매설된 하수연결관은 기존 시설물 데이터를 활용한다. 사. 측량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지하시설물(하수도관로 및 부속시설물) 실시간 측량(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실시간 측량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측량용(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실시간 측량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제작시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실시간측량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실시간측량(조사/탐사) 전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간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참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실시간 측량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 제작 시 지상시설물 측량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지상시설물 측량(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실시간측량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실시간측량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실시간 측량 1)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에 의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시간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할 때에는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실시간 측량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실시간측량은 사전 수집된 자료 및 측량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측량방법 및 측량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측량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측량은 실내성과심사가 가능하도록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이격거리와 심도가 나타날 수 있는 사진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지하시설물측량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측량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곡선부분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신설관로가 기존관로와 접합되는 위치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실시간 측량 - 직선구간을 실시간 측량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측량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실시간 측량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실시간 측량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실시간 측량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실시간 측량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측량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실시간 측량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실시간 측량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실시간측량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간 측량하여야 한다. 바) 측량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측량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측량한다. 가) 데이터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라)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8) 측량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측량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측량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장비로 측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측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측량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측량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측량을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 야장 작성 1) 야장작성이란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와 실시간측량 결과를 이용하여 야장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현장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와 실시간측량 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야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현지보완측량 가. 현지보완측량이란 편집원도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측량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구간의 주변 지형에 대하여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조사/탐사 측량된 시설물등과 현지지형과 좌표체계를 일치시킨다.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지하시설물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7)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등 본 사업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실시간측량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측량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그 밖에 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타와 속성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실시간측량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7.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 운영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편집된 자료는 기존 시스템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일(또는 기성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전광역시 하수도 GIS시스템에 loading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입력 시 신설관로와 기존관로가 접합하는 부분 및 관로 신설에 따른 재분기된 하수연결관이 필히 표시되어야 하며 철거 및 폐관 관로에 대한 처리 등 시스템 상의 현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8. 확인용 도면출력 가. 확인용 도면출력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작업 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다.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공사감독자)한 후 최종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 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 작 업 내 용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기준점성과 | - 기준점 성과철 | 식 | 1 3 | 책자 CD |
| 데이터 편집 |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 식 식 식 식 식 | 3 3 3 3 3 | CD |
| 기 타 자 료 | - INDEX - 작업사진첩(실시간측량)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부 부 식 식 | 3 3 3 3 |
※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기 타 지 침
가.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공공측량작업규정”,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나. 실시간측량 등 과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상대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작업공정별로 작업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향후 사업 시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가정인입관은 별도의 작업지시 없이 신설 또는 기존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편집하여야 한다.
Ⅲ. 설 계 예 산 서
=== 공고문.hwpx ===
2026. 9. 2.(수)
| 용 역 명 |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 | |||
|---|---|---|---|---|
| 용 역 내 용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계룡시 두마면(국도4호선) 일원 | ||
| 기 간 | 착수일부터 90일 | |||
| 용역개요 | 하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L=2.562㎞), 공공측량 성과심사 | |||
| 기 초 금 액 | 금27,679,000원 | 견적서제출개시일시 | 2026. 9. 4. 10:00 | |
|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026. 9. 8. 10:00 | |||
| 추 정 가 격 | 금25,162,727원 | |||
| 개 찰 일 시 | 2026. 9. 8. 11:00 | |||
| 부가가치세 | 금2,516,273원 | |||
|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참가자격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전자 입찰,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필한 자로서 측지측량업(공공측량업 포함),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모두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제15조에 따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의 신고를 필하였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설 계 제 원 | |||||||||||||||||||
|---|---|---|---|---|---|---|---|---|---|---|---|---|---|---|---|---|---|---|---|
| ■ 4급기준점측량 | |||||||||||||||||||
| ▶ 4급 기준점수량 | 5 | 점 | ❖ 점간거리 : | 500m | ★ 주황색만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 ||||||||||||||
| ▶ 지형구분 | |||||||||||||||||||
| 구 분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평 지 | 산 지 | 산악지 | 비 고 | |||||||||||||
| 증가계수 | 0.00% | 0.00% | 100.00% | 0.00% | 0.00% | ||||||||||||||
| ■ 지하시설물도 작성 | |||||||||||||||||||
| ▶ 지하시설물 종류 | 사업면적 | 1.00 | ㎢ | ★ 지하시설물 종류 적용 | |||||||||||||||
| 구분 | 상수도 | 하수도 | 가스 | 전기 | 통신 | 난방 | 송유관 | 도로 | |||||||||||
| ▶ 지하시설물 종류 | 하수도 | ❖ 적용 : | 하수도 | 적용 | 전력,통신 | 전력,통신 | 난방,송유관 | 난방,송유관 | 기타 | ||||||||||
| ▶ 지형구분 | |||||||||||||||||||
| 구 분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교외지 | 농경지 | 구릉지 | 산악지 | 비 고 | ||||||||||||
| 지형계수 | 0.00% | 0.00% | 0.00% | 0.00% | 100.00% | 0.00% | |||||||||||||
| ▶ 지하시설물도 작업량(총괄) | 단위 : km | ★ 측량 종류 적용 | |||||||||||||||||
| 계 | 관로 조사 | - | - | 관로 조사 | 매설시설물 | ||||||||||||||
| 2.56 | 2.562 | 관로 조사/탐사 | |||||||||||||||||
| 노출관로(실시간) 측량 | 노출시설물 | ||||||||||||||||||
| ■ 적용근거 | - | - | |||||||||||||||||
| ▶ 지하시설물 종류 | 기준점 산출근거 | ||||||||||||||||||
| • 4급기준점 → | 2026년 건설표준품셈 9-1-5 4급 기준점 측량 적용 | ||||||||||||||||||
| ▶ 지하시설물 종류 | DB 산출근거 | ||||||||||||||||||
| • 조사/탐사 → | 2026년 건설표준품셈 9-5-4 [7. 지하시설물도 작성 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적용 | ||||||||||||||||||
| • 정위치편집 → | 2026년 건설표준품셈 9-5-4 [7. 지하시설물도 작성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적용 | ||||||||||||||||||
| • 구조화편집 → | 2026년 건설표준품셈 9-5-4 [7. 지하시설물도 작성 다.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적용 | ||||||||||||||||||
| • 도면제작 편집 → | 2026년 건설표준품셈 9-5-4 [5. 도면제작 편집('10, '14, '26년) 가. 1:1 편집('26년 보완)] 적용 | ||||||||||||||||||
| ▶ 지하시설물 종류 | 노임단가근거 | ||||||||||||||||||
| • 노임단가 → | 2026년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
| ▶ 지하시설물 종류 | 재료비/기계비 근거 | ||||||||||||||||||
| • 재료비/기계비 → | 2026년 적용 재료비 및 기계비 등 거래실례가격 조사 적용 (국토지리정보원제공) | ||||||||||||||||||
| ▶ 지하시설물 종류 | 공공측량 성과심사 | ||||||||||||||||||
| • 성과심사 → | 2026년 지하시설물측량 성과심사수수료 명세서 |
| 설계자 | 담당자 | 심사자 | 팀장 | 과장 | ||||
|---|---|---|---|---|---|---|---|---|
|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공사 하수도 GIS DB구축 용역 | ||||||||
| 설 계 예 산 서 | ||||||||
| ○ 용 역 비 : | ||||||||
| ○ 용역개요 : | - 하수도 시설물 GIS DB구축 : 2.562km | |||||||
| 2026. 8. | ||||||||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기준점_산출근거 (숨김)
대 가 산 출 근 거
| 제 1 호표 기준점 설치/측량 | ||||||||||||||||||
|---|---|---|---|---|---|---|---|---|---|---|---|---|---|---|---|---|---|---|
| 1-1호표 기준점 측량(4급) | - 2026년 건설표준품셈 9-1-5 4급 기준점 측량 적용 | |||||||||||||||||
| 가. 기준작업 | ||||||||||||||||||
| 1) 작업구분, 소요인원 및 소요일수 | ||||||||||||||||||
| 작업구분 | 일 수 | 인 원 수 | 비고 | |||||||||||||||
| 1일당 | 합 계 | |||||||||||||||||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 보통 인부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초급 기능사 | 보통 인부 | |||||||||
| 계획준비 | 2.0 | 1.0 | 2.0 | 2.0 | - | - | 2.0 | 4.0 | 4.0 | - | - | 내업 | ||||||
| 답사선점 | 3.0 | 0.5 | 1.0 | 1.0 | 2.0 | 1.5 | 3.0 | 3.0 | 6.0 | |||||||||
| 관 측 | 20.0 | 1.0 | 2.0 | - | 20.0 | 20.0 | 20.0 | 40.0 | - | |||||||||
| 계 산 | 5.0 | 2.0 | - | 5.0 | 5.0 | 10.0 | - | 내업 | ||||||||||
| 정리점검 | 3.0 | - | 3.0 | 3.0 | - | |||||||||||||
| 계 | 31.5 | 35.0 | 37.0 | 40.0 | 6.0 | |||||||||||||
| 내업 | 10.0 | 12.0 | 14.0 | - | - | 내업 | ||||||||||||
| 외업 | 21.5 | 23.0 | 23.0 | 40.0 | 6.0 | 외업 | ||||||||||||
| 2)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가계수(K) | ||||||||||||||||||
| 지형구분 | 밀집시가지 | 시가지 | 평지 | 산지 | 산악지 | |||||||||||||
| 증가계수 | 1.30 | 1.15 | 1.00 | 1.10 | 1.20 | |||||||||||||
| 비 고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90%이상 지형 | 건물 및 도로가 시가지 면적의 70%이상 지형 | 시가지 주변과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지형 | 표고차 200m~400m | 표고차 400m이상 | |||||||||||||
| ○지형계수(K)= | 1.00 | |||||||||||||||||
| 3)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 ||||||||||||||||||
| 작업량(점수) | 30 | 50 | 80 | 150 | 200 | 300 | 비고 | |||||||||||
| 증 감 계 수 | 1.80 | 1.40 | 1.17 | 1.00 | 0.95 | 0.90 | ||||||||||||
| 4) 점간 거리별 증감계수(S) | ||||||||||||||||||
| 거리(m) | 40 | 60 | 70 | 80 | 100 | 비고 | ||||||||||||
| 증 감 계 수 | 0.53 | 0.65 | 0.73 | 0.81 | 1.00 | |||||||||||||
| ※ 작업량 산출공식 | ||||||||||||||||||
| ○ 증감계수(P) = | 0.8 + | 30 | ||||||||||||||||
| 작업량(점수) | ||||||||||||||||||
| ○ 작업량(점수) = 구하는점 + 주어진점 | ||||||||||||||||||
| ○ 작업량이 3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증감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나. 설계기준 | ||||||||||||||||||
| 1) 설계제원 | ||||||||||||||||||
| ① 작업량(점수) : 구하는점 5점이고, 주어진 점 10점으로 계획할 경우 | ||||||||||||||||||
| ○ 증감계수(P) = 0.8 + | 30 | = | 1.80 | |||||||||||||||
| 15 | ||||||||||||||||||
| ②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가계수(K) 산정을 위한 지형구분 : | 1.00 | |||||||||||||||||
| ③ 점간 거리별 증감계수(S) : 1.0 | ||||||||||||||||||
| ④ 설계기준 1점기준으로 작업량산출 | ||||||||||||||||||
| 2) 설계 | ||||||||||||||||||
| ① 인건비 및 여비산출 ( 인원수 X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X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X 표준작업량(1/150) X 점간거리별증감계수(S) | ||||||||||||||||||
| 구 분 | 내업작업량 | 외업작업량 | 합계 | |||||||||||||||
| 고급기술자 | 0.12 인 | 0.25 인 | 0.37 인 | |||||||||||||||
| 중급기술자 | 0.14 인 | 0.27 인 | 0.41 인 | |||||||||||||||
| 초급기술자 | 0.16 인 | 0.43 인 | ||||||||||||||||
| 초급기능사(측량) | 0.00 인 | 0.48 인 | 0.48 인 | |||||||||||||||
| 보통인부 | 0.07 인 | 0.07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