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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급식용 농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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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1교도소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50만원
참가
2곳 · 개찰 09/10(목)

요약 AI 요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자, 쌀 등 총 76종의 농산물을 공급합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서 등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업원 수5점
신용 등급10점
납품 실적20점
시설물 확보25점
건강 진단10점
작업장 소독10점
납품 거리20점
HACCP(가점)5점
결격여부(감점)-1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0(목) 10:00지남
개찰09/1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9,769,045원
배정예산
197,745,950원
기초금액
497,225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17,976,90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감자종자또는종묘 (10151527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1(화)
공고번호
R26BK01708174-000
참조번호
복지과 제2026-21호
공고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1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9,769,045원
배정예산
197,745,95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77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수 량(kg)기초금액(원)규격 및 구매조건납품 기간
급식용 농산물붙임 사용예정량 참조497,225
(부가세포함)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 10. 1.
∼2027. 1. 31.

배점·평가

구 분계종업원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거리HACCP결격
배 점1005102025101020+3~5-16
점 수
평가 분야평가 요소세부 기준배점자기평가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있음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결격여부(-16점)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6
평가 분야평가 요소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1. 종업원 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 실적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최근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1. 시설물 확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집단급식소영업신고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시설물, 차량) 등
Ⅲ. 위생관리1. 건강 진단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소독 필증(최근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1. 납품 거리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우대 가점1.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결격 여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과업·요구

2026.10.1.~2027.1.31.2026.9.1.
연번식 품 명규격단위기초금액
(최저단가)
사용예정량예정금액비고
1감자국내산, 개당100g이상, 찜용 140g이상, 흙 부착이 심하지 않고 크기 일정, 홈 많지않고 매끈, 마르지않고 싹나지 않음kg1,7807,00012,460,000
2고구마국내산,찜용 130-150g, 튀김용 300g이상, 육질 단단하며 홍자색으로 골이 지지않고 매끄러운 것3,0002,0006,000,000
3깐마늘국내산,최대직경 2Cm이상, 알이 고르며 흠집이 있거나 섞어서는 안됨8,5001,0008,500,000
4깻잎국내산,직경 10cm, 묶음형, 잎에 검은점이 없고 시들거나 무르지 않으며 크기 일정12,0001001,200,000
5꽈리고추국내산,길이 5~7cm, 연녹색으로 연하며 크기가 균일,너무 맵지 않으며 병충해가 없는것,꼭지마르지 않는것5,500550,000
6느타리버섯국내산, 갓직경 2~3cm, 수분이 많아 무르지 않은것, 흰곰파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것7,00040280,000
7당근국내산,개당180~250g,바람들지 않고 잔뿌리와 싹나지않은것,표면이 갈라지지 않은것1,930100193,000
8당근(수입)수입산,세척,15cm이상,표면이 짓무르거나 물러지지 않은 것7833,0002,349,000
9대파국내산,길이50cm, 굵기2cm,푸른잎이 싱싱하고 시들거나 억세지 않으며 뿌리 흙제거,굵기비슷,꽃대 올라오지 않은것1,8005,400,000
10무국내산,개당1,5kg이상,껍질이 마르거나 속이 바람들지 않고 표면이 갈라지지 않은것,심이없는것81510,0008,150,000
11미나리국내산,30cm내외,잎이 청록색을 띤 연하고 싱싱한것으로 변색된 잎이 없으며 이물질이 없는것8,0001080,000
12바나나수입산, 1상자=6송이, 너무 푸르거나 검은 반점이 없는 것2,3543,0007,062,000
13방울토마토국내산, 싱싱하고 꼭지가 마르지 않고 단단한 것4,00050200,000
14배국내산, 신고, 450g이상/껍질이 팽팽하고 표면에 상처가 없는 것3,400100340,000
15배추국내산, 결구, 1포기 2.5kg이상, 봄여름배추는 1kg이상,지저분한 떡잎제거1,0001,0001,000,000
16백다다기오이국내산, 150~200g, 속이 비거나 성숙한 씨없이 육질이 단단한 것2,5001025,000
17붉은고추국내산, 개당 15~20g,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4,63030138,900
18브로콜리국내산,꽃덩어리직경 10~15cm,누렇거나 벌레먹지않은것,꽃이 피지않고 줄기가 갈라지지 않은것4,500100450,000
19사과국내산, 250-320g, 시기에 맞는 품종, 푸석거리지 않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은것5,5002001,100,000
20상추국내산,청상추또는적상추,길이 12~15cm,시들지않고 무르지 않은것7,5001,0007,500,000
21새송이버섯국내산,갓직경 3~5cm,대길이 7~12cm, 비가식뿌리 제거된 것4,16550208,250
22생강국내산,흙생강,알이 고르고 흙이 많이 묻어있지 않은것, 매운맛과향이 강한 것6,8302001,366,000
23시금치국내산, 길이 15~25cm, 잎이 청록색을 띠고 연하며 꽃이 피지 않은것, 묶음형태6,500100650,000
24알배기배추국내산,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하여 속이 꽉 찬 것3,575357,500
25애느타리국내산, 갓지름 1.5cm,무르지않고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것3,000300,000
26애호박국내산, 길이 18~22cm, 개당 250g, 인큐 포장2,700300810,000
27양배추국내산, 3포기, 통당 2.5kg 이상, 잎이 억세고 질기지 않으며 떡잎과 뿌리는 제거되어 꽉 찬것, 병해가 없는 것60011,0006,600,000
28양파국내산, 개당 150g 이상, 양파망에 흙 없는 깨끗한 것, 썩거나 얼어서도 안되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1,133100113,300
29얼갈이배추국내산, 뿌리가 제거된 것, 진딧물 등 병충해가 없어야 함2,0001,2002,400,000
30열무국내산, 25~30cm, 신선하고 깨끗하며 부드러운 것으로 줄기가 억세고 질기지 않은 것, 흙, 잔뿌리, 변색잎, 경화된 줄기 없어야 함3,0003,600,000
31오렌지수입산,개당 200g이상3,6442,0007,288,000
32오이국내산, 취청, 개당 150~200g, 속이 비거나 성숙한 씨없이 육질이 단단한 것2,5005,000,000
33오이맛고추국내산, 쭈글하지 않고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5,000100500,000
34청양고추국내산,6cm이상,꼭지가 마르거나 빨간 것이 섞이지않고, 크기가 고르며 병충해 없는것4,4603001,338,000
35토마토국내산,150~200g3,7001,0003,700,000
36파프리카국내산,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120~200g, 쭈글하지 않고 싱싱한 것6,320100632,000
37팽이버섯국내산, 수분이 많아서 짓무르거나 갈변되지 않은 것2,400300720,000
38풋고추국내산,녹광,개당15~20g,휘지않고 쭉 뻗은것으로 병충해가 없는것,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것5,0008004,000,000
39피망국내산, 청피망, 개당 70~100g, 표면이 쭈글하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굴곡이 심하지 않은 것5,960100596,000
40호박국내산, 길이 22~27cm, 개당 600~1000g, 굴곡없고 위아래 굵기 비슷한 것1,6303,0004,890,000
41깐대파국내산 깐것, 길이50cm, 굵기2cm,시들거나 억세지 않은 것2,2508001,800,000
42깐양파국내산, 깐것, 개당 120g 이상, 물기가 없으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1,41611,00015,576,000
43깐쪽파국내산, 깐것, 길이 25~30cm, 윤기가 있고 시들지 않아 크기가 균일한 것12,00010120,000
44가지국내산, 길이 20~25cm, 개당 150g 이상, 연하며 암자주색으로 곧고 단단한 것4,8008003,840,000
45건대추국내산, 겉은 질기고 속은 부드럽고 잘 마른 것, 알이 굵은 것16,000348,000
46건목이버섯수입산,고유의 색으로 건조상태양호,이물질없이 깨끗한 것24,0001002,400,000
47건취나물국내산, 농협제품38,00010380,000
48검정깨수입산,검정깨,볶은 것15,000150,000
49고사리수입산, 삶은것4,000200800,000
50고춧가루수입산, 국내가공, 건고추 2025년산, 양념용11,5002,300,000
51근대국내산,길이 18~25cm, 쌈용은 잎이 작은 것5,0001,2006,000,000
52깐도라지채수입산,진공포장,깨끗하고 누렇게 변색되거나 쉰 냄새가 없는 신선한것7,5001,40010,500,000
53깐마늘(쌈용)국내산,최대직경 2Cm이상, 알이 고르며 흠집이 있거나 섞어서는 안됨11,0001001,100,000
54두절콩나물찜용 일자형, 신선하며 잔뿌리 없고 16cm이하인 것2,800280,000
55동초잎과 줄기가 연하고 부드러우며 잎이 무르지 않은 것4,5004001,800,000
56마늘쫑수입산,묶음단위내 상품의 길이가 일정한 것,황반,썩음,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은것5,7002,280,000
57무청시래기국내산, 삶은 것4,0001040,000
58부추국내산, 길이20~30cm, 재래종, 줄기가 여리고 이물질이 없으며 시들지 않은것5,4006003,240,000
59수삼국내산, 흙등 이물질이 없고 고유의 형태를 갖춘것68,00010680,000
60숙주길이 12cm내외,줄기가 탄력있게 길게 뻗어 무르지 않은 것2,500300750,000
61쑥갓국내산, 시들지 않고 줄기가 가늘고 연한 것7,0002001,400,000
62양상추국내산, 통당 300g이상, 잎은 연한녹색으로 시들지 않고 누런잎이나 표면에 상처나 짓눌러 시든 것이 없는 것5,5003001,650,000
63연근수입산, 깐것, 슬라이스, 변색이 없는 것, 진공포장된 것,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4,500100450,000
64우엉채수입산, 깐것, 어슷썰기 또는 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65참깨수입산,참깨,볶은 것팩10,00050500,000
66참나물국내산, 잎과 줄기가 연하고 부드러우며 잎이 무르지 않고 싱싱한 것kg5,500100550,000
67청경채국내산, 길이 15~20cm, 포기 속안에 꽃대 등 줄기가 올라오지 않은 것4,000400,000
68콩나물일자, 갈변현상 없이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1,6504,0006,600,000
69토란대수입산, 삶은것4,5001045,000
70표고버섯국내산, 갓직경 8cm 이하, 짓무르거나 축축하지 않아야 함13,00050650,000
71쌀국내산, 2025년산, 농협제품, 단일품종(추청, 고시히카리, 오대, 삼광, 일품, 신동진, 일미), 납품 15일 이내에 도정한 제품3,7005,00018,500,000
72압맥국내산, 2025년산, 농협제품6,2002001,240,000
73찰기장(수입)수입산, 수확일(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4,800960,000
74찰현미국내산, 2025년산, 농협제품4,900100490,000
75찰흑미(국산)5,8002001,160,000
76찹쌀5,700100570,000
49722584,353197,745,950

경북북부제1교도소 복지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농산물(감자 등 76종) 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다음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특수조건은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행하는 농산물(감자 등 76종)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회계 예규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경북북부제1교도소 재무관을“계약자”,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차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관계공무원이 구내에서 운전해야 하므로 자동차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 교도소 구내에서 교도관이 납품차량을 운전하는것과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고시 업체측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유로 배상(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 미가입(연령기준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4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계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기간은 2026. 10. 1. ~ 2027. 1. 31.(4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므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단가결정) ① 농산물 납품단가는 농수산물유통정보(http://www.kamis.co.kr) 중도매인 판매가격 대구지역 품목별로 기준일 전(前) 3일간 평균가격(등급:上品) 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결정하며, 농수산물유통정보 사이트 가격정보에서 조회가 가능한 품목은 시세 변동을 반영한 변동단가(기준일 : 매월 1일, 16일)를 적용.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하고, 단위당 단가결정시 원단위 이하 절사 ※ 낙찰률 : 투찰금액÷예정가격×100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 단위당 납품단가 : 원단위 이하 절사 예시) 3월 1일 납품단가 : 농산물유통정보 사이트 2월26일, 27일, 28일(3일간, 다만 공휴일 포함 시 공휴일 제외)까지 중도매인판매 평균가격에 낙찰률 적용

② 급식인원의 변동과 식단 등으로 인한 수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며, 급식사정에 따라 계약외 품목의 가격결정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장조사(업체견적, 대형마트, 인근시장 등 가격비교)견적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단위당 단가결정시 원단위 이하 절사) 제6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구입예정량(계약기간)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와 곱한 금액의 합으로 한다. 제7조(납품방법 등) ① 농산물의 납품요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납품지시(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지정된 날, 지정 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내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계절 기타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규격을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수량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납품지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납품 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납품방법은 보관창고 등 사정을 감안하여 납품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주 3회이상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시간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관계서류(납품서, 수입농산물수입원장)를 제출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지정일 납품장소 하차도를 원칙으로 하고 검수관이 검수(수령)한 때에 완료 된 것으로 한다.

⑦ 납품 후 전(前)처리 가공 부산물(채소껍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부산물 처리과정에서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농산물)에 대하여 납품지연 및 공급을 지정된 기일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부식물(농산물)은 저장이 어렵고 교도소 특성상 매끼니 집단급식을 하여야 하므로 교도소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 지연된 부식물을 “계약외자”로부터 선(先)구입(기존계약조건을 적용)하여 부식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 제12조에 의거 지체상금 납부 및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관리 등)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계약상대자”는“계약자”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계약자”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계약상대자”의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계약상대자”는「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중 규격, 품질, 신선도, 포장상태,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승인없이 임의품목 납품 등으로 검수관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반품처리하고,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요구하는 시간(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 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납품하는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냉동 또는 냉장탑차를 이용 하여 적정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품목별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0조(검사 등) ①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재무관 또는 검수관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대금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나라빌(http://www.narabill.kr)을 통해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를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전산으로 제출하면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며, 품목별 단위당 가격(단가)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대금총액은 위 단가에 사용량을 곱한 합으로 한다. ②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단, 정부예산 및 자금사정 으로 지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前)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대금을 확정한다. ④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계약자”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⑤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 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계약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계약자”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 준수, 납품간 하자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붙임1】식자제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내 경고 3회 이상, 경한 제재기준 2회 이상,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2.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시간을 지키지 않아 급식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 3.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4. 납품한 물품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타, 술, 현금 등)을 은닉하여 반입하거나  반입하려고 하는 때

③ “계약상대자”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사전에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다만,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 중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4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계약자”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5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관계 직원의 보안상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한 경우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계약당사자간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부식물 납품과 관련 된 업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벌과금, 범칙금 등의 비용부담은 물론, 물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 시“경북북부제1교도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서 작성 전까지“계약상대자”는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문의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 작성 후에는“경북북부제1교도소”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③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붙임1】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 기준
위반유형위 반 내 용처리기준
위반유형위 반 내 용경고경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 시
기 준
위 반
∙ 육류 납품시 도축 연․월․일 표기
(또는 허가증)미표기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위반유형위 반 내 용처리기준
위반유형위 반 내 용경고경중
납품관련
사 항
∙ 무단 미납(전량/부분)○○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납품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 납품시간 미준수
∙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약조건 미 이행(자진포기 업체)○○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
․ 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
․ 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초과시
∙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건해산물 등 납품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 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 미청구품 납품
∙ 육류납품간 손․폐율 과다시(안심 20%초과,
등잡부:10%초과)
∙ 채소류, 수산물류 납품시 손․폐율 미적용시
∙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