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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인력 위탁(시설 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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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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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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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시설 관리).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시설 관리).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시설관리).hwp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시설관리).xlsx · 공고규격서
- 긴급입찰사유서(시설 관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근로복지공단본부 · 종합시설관리(FM)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6.39억원
- 참가
- 228곳 · 개찰 09/07(월)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내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운용을 위해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전체 운전·점검·유지보수 총괄
- 보일러 및 부속 설비의 운전·점검·정비 및 에너지 관리
- 고압가스 및 일반가스 시설의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 야간 및 휴일 시설물 순회 점검 및 긴급 고장 대응
- 구내 통신망, 방송, 보안설비(CCTV, 네트워크) 유지보수
- 건축물 내외벽 도장, 창호 등 영선 보수 및 조경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또는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1(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3(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7(월) 10:00 | 지남 |
| 개찰 | 09/0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7,253,909원
- 배정예산
- 700,979,300원
- 기초금액
- 639,434,4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1(화)
- 공고번호
- R26BK01707718-000
- 참조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43호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7,253,909원
- 배정예산
- 700,979,3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84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시설관리).hwp ===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을 적정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대상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시설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시설 ㄱ. 건 물 명: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ㄴ.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2-11일원(현 준공중) ㄷ. 건축면적: 7,660.64㎡ ㄹ. 부지면적: 33,000.00㎡ ㅁ. 연 면 적: 47,962.00㎡ ㅂ. 관리대상규모: 3개동, 지상 8층, 지하 2층 나. 위 건물 내에 설치된 법적시설물 등 ②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소장: 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업무 나. 기계설비: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업무 다. 보일러: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 관련 업무 라. 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업무 마. 가스: 가스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업무 바. 기계전기(야간): 야간·휴일 설비점검, 고장대응 관련 업무 사. 통신: 고급 정보통신유지보수관리자 관련 업무 아. 영선: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 업무 자. 기타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③“계약상대자”는 기계전기(야간)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감시·단속적 업무 지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용역비는 급료, 상여금, 수당, 퇴직충당금 등 노무비와 관계법령에서 책정한 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⑤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⑥ 계약조건에서 정한 근무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조건의 변경) ①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2026.00.00.~2027.00.00.)으로 한다. ※ 도급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계약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주간·월간·분기 및 연간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시설물의 보수·정비·증설 및 개조설치는 "발주기관”이 일괄하여 실시하되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운전 또는 관리 중․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상적인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도급의 개시 시 스스로 수립한 업무처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지, 보고서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시설물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시행하는 시설 개ㆍ보수 공사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 운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하자보수공사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고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 보수공사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받아 관리한다. ※ 단,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기관”에게 보고 한다. ③ 본 계약특수조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병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시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시설 및 환자에 대하여 긴급히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한다. ② 제①항의 환자의 긴급후송 및 시설관리로 인하여 시내․외 출장이 필요시 공단자체 규정에 준한 시내․외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성실근무의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사항 및 시방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여 관리 인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의 시설 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휴일 또는 평일 근무시간 이외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발주기관”이 필요한 인원을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필요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종업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의 각종 회의 및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출입문 등의 잠금과 화기유무 확인, 전등 소등 등의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의 종업원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사규에 의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관리용역 분야별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시설물관리용역에 관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이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사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정한 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 근무하게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에 정한 책임자를 선정하고 각종 검사와 점검 등에 필요한 해당분야 기술자격자를 확보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필요 시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종업원 자격증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급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원·건강·위생·풍기·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종업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 5. 복리후생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 6. 종업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7. 본 용역수행에 따른 종업원에 대한 민․형사상등 일체의 책임
⑥“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9조(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자격) ① 본 계약상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자격은 [별표1, 별표2] 와 같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쌍방 간 협의하여 재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위 근무인원 정원이 변경(증가․감소 등)되었을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결원의 충원, 도급비 감액) ① "계약상대자”는 제16조 ①항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6조 ①항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각 개개인의 월평균 결원율이 30분의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감액기준은 30분의 3일 초과일로부터 각 개개인의 30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원 발생 모두에 대하여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1조(일할지급) 계약종료 등으로 당해 월의 용역이행기간이 1월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한다.(1월은 30일로 한다) 제22조(인건비)
가. "발주기관”의 건물·공작물·구축물·기계 기타 병원 내․외에 설치된 모든 설비 일체를 보수·운영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시설관리를 원활히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재사항에 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6. 공통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는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그 내용을 점검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 한다. 나. 시설 내 기계실의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해점검을 실시한다. 다.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마멸·손상된 설비를 보수·도장하거나 부속품을 교체·보수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 기록 유지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은 별도로 "발주기관”또는 "발주기관”의 담당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기계 용역은 법정기술 및 관리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기계, 가스 등 각종 법정선임기술인을 해당기관에 신고, 선임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각 기술직 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발주기관”의 시설관리 운영상의 필요한 자체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필요시 타 분야업무 또는 공동업무에 성실히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 시설물 관리용 공구, 비품 등의 도난, 분실 예방과 시설물 관리용 자산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근무형태
| 구 분 | 인 원 | 근 무 시 간 |
|---|---|---|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평일 08:30 ~ 17:30 - 휴게시간: 12:30 ~ 13:30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 보일러 | ||
| 고압가스 | ||
| 가스 | ||
| 기계전기 (야간) | 6명 (3개조 운영) | · 평일 17:30 ~ 익일 08:30 - 휴게시간: 19:30 ~ 20:30, 01:00 ~ 05:00 - 야간근로시간: 22:00 ~ 01:00. 05:00 ~ 06:00 ※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휴일 08:30 ~ 익일 08:30 - 휴게시간: 12:00 ~ 14:00, 15:30 ~ 17:30, 23:00 ~ 24:00, 02:00 ~ 05:00 - 야간근로시간: 22:00 ~ 23:00, 24:00 ~ 02:00, 05:00 ~ 06:00 ※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 통신 | 1명 | · 평일 08:30 ~ 17:30 - 휴게시간: 12:30 ~ 13:30 |
| 영선 |
| 구 분 | 인 원 | 주요업무 |
|---|---|---|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명 | · 기계설비법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및 법적 준수사항 이행 · 기계설비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기술기준 준수 점검 · 시설물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용역 전체 운전, 점검, 유지보수 총괄 및 기술지도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책임 유지관리자의 업무 보조 및 시설문 순회 점검 · 기계설비 운영 상태 기록 및 현장 데이터 관리 ·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및 보고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 보일러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 · 보일러 및 부속 설비의 운전·점검·정비 · 열효율 관리 및 연료 사용량 기록·분석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 고압가스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업무 수행 · 공조, 냉동 시설 등 관련 설비 안전 점검 · 의료용 가스 공급시설 및 관련 설비의 안전 점검 · 가스 누출 확인, 안전장치 점검 및 법적 검사 수검 대응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 가스 | · 액화석유가스(또는 도시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 가스 배관 및 사용시설의 정기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등 관련 업무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 기계전기 (야간) | 6명 | · 야간/휴일 시설물 순회 점검 및 긴급 고장 대응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보조 및 상시 감시 ·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실 보고 및 비상 연락체계 가동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통신 | 1명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구내통신, 방송, 보안설비 유지보수 · 병원 내 통신망, CCTV, 네트워크 설비 의 상시 정상 가동 유지 ·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통신 시스템 최적화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 영선 | · 건축물 시설물 유지관리법에 따른 영선 보수 · 내외벽 도장, 창호, 수장공사 등 건축 부대시설 파손 보수 · 실내 환경 유지 및 병원 이용객 편의시설 정비 · 내외 조경 등 관리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
참가자격
| 구 분 | 인원 | 내 용 |
|---|---|---|
| 합계 | 13명 | |
| 관리소장 | 1명 | · 고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 (자격요건) - 기계분야 기사 & 실무경력 10년 이상 / 기계분야 산업기사 & 실무경력 12년 이상 | ||
| 기계 (기계설비) | ·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
| (자격요건) - 기계설비분야 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 1년 이상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 ||
| 기계 (보일러) | ·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보일러) | |
| (자격요건) -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실무경력 1년 이상 *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겸직 가능(단, 자격요건에 만족시) | ||
| 고압가스 | ·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 |
| (자격요건)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 실무경력 2년 이상 | ||
| 가스 | · 가스 안전관리책임자 | |
| (자격요건) - 가스기능사 이상 & 실무경력 2년 이상 | ||
| 기계·전기 (야간) | 6명 | · 야간·휴일 설비 점검 및 고장 긴급 대응 |
| (자격요건)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요건 필요(교대근무조별로 1명이상 선임),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 ||
| 통신 | 1명 | · 고급 정보통신유지보수 관리자 |
| (자격요건) 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자 중 택1 (기술자격) -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학력, 경력자) - 석사학휘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 | ||
| 영선 | ·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 |
|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1개 이상) 소지자 및 시설관리 영선분야 3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출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운영계획팀) 입 찰 건 명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인력 위탁(시설 관리) 용역 계 약 방 법 : 일반(총액)경쟁 사 업 예 산 : 700,979,300원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637,253,909원 (부가세 별도) 규 격 : 과업요청서 참조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년 기 타 사 항 :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 9. 1. ~ 2027. 8. 31.(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9. 3.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7. 10:00 개찰일시 : 2026. 9. 7. 11: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 결과도 동점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과업·요구
야간원무 (2) (숨김)
야간원무 용역 산출내역서
고급 책임기계설비
고급 책임기계설비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안전관리사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기계설비
기계설비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일반기계수리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보일러
보일러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보일러설치정비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고압가스
고압가스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기계장치정비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가스
가스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기계장치정비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기계전기(야간)
기계전기(야간)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6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121.2 | ○ 평일 근무시간(10시간*246일/12개월/2인 3개조) : 68.33시간 ○ 휴일 근무시간(16시간*119일/12개월/2인 3개조) : 52.88시간 ○ 총 근무시간: 121.21시간 ※ '26.9월~'27.8월 기준(평일 246일, 휴일 119일) - 감시단속적 근무 | ○ 평일 근무시간: 17:30 ~ 08:30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 휴게시간: 19:30~20:30, 01:00~05:00 (총 5시간) ※ 야간근로시간: 22:00~01:00, 05:00~06:00 (총 4시간) ○ 휴일 근무시간: 08:30 ~ 08:30 (휴게시간 제외 16시간) ※ 휴게시간: 12:00~14:00, 15:30~17:30, 23:00~24:00, 02:00~05:00 (총 8시간) ※ 야간근로시간: 22:00~23:00 , 24:00~02:00, 05:00~06:00 (총 4시간) ※ 각 휴게시간은 별도 협의 가능 | ||||
| 월 평균 근무일수 | 15.2 | ○ 15.2083일(365일/12개월/2)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1.9 | ○ 11.8824시간(근무시간(181.8시간)/월 평균 근무일수(15.3일))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40.6 | ○ 평일 야간시간(4시간*246일/12개월/6명*2명) : 27.333시간 ○ 휴일 야간시간(4시간*119일/12개월/6명*2명) : 13.222시간 ○ 총 근무시간: 40.6시간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공업배관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통신
통신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전자및정밀기기수리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
영선
영선 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원) | |||||||
|---|---|---|---|---|---|---|---|
| 구 분 | 산출금액(1년) | 산출내역 (1인*1개월) | 계약금액 (1인*1개월) | 구성비 | 비 고 | ||
| 근무시간 | 209.0 | ○ 근무시간: 209시간 | ○ 평일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제외 1시간) ※ 휴게시간: 12:30~13:30 (총 1시간) | ||||
| 월 평균 근무일수 | 20.5 | ○ 20.5일(246일/12개월) | ○ 365일 중 법정공휴일, 주말 제외 평일은 246일 | ||||
| 일 평균 근로시간 | 10.2 | ○ 10.2시간(근무시간(209시간)/월 평균 근무일수(20.5일)) | ※ 휴게시간: 12:30~13:30(총 1시간) | ||||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 - | ||||||
| 시급 | 202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도장원 기준) | ||||||
| 노무비 | 기본급 | 0 | 0 | 0 | 근무시간*시급 | ||
| 제수당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근무시간*월 평균 야간근로시간)/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 근로자의날 수당 | 일급(시급*8시간)/12개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임금근로시간과-982) | |||||
| 연차수당 | 일급(시급*8시간)*11일/12개월 | 근로기준법 제60조 | |||||
| 소 계 | |||||||
| 퇴직 적립금 | (기본급+제수당)/12개월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소 계 | |||||||
| 경비 | 건강보험 | (기본급+제수당)*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73조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3.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
|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4.75% | 국민연금법 제88조 | |||||
| 산재보험 | (기본급+제수당)*0.956%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조 :산재(기타의 사업) 0.8% + 출퇴근재해산재보험요율 0.06% + 임금채권부담요율 0.09%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6% | |||||
| 고용보험 | (기본급+제수당)*1.15% | 고용보험법 제6조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150인 미만 기업) | |||||
| 복리후생비 | 45,833원*12개월 | 연550,000원/복리후생 적용(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적용), 수기입력 | |||||
| 피복비,기타장구비 | 15,500원*12개월 | 동복 잠바 및 경비복, 수기입력 | |||||
| 소 계 | 0 | ||||||
| 용역원가 | 노무비소계+경비소계 | ||||||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이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
| 합 계 | |||||||
| 부가가치세(10%) | 합계*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 총 계 | 국고금의 끝수 계산(원단위 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