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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기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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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 종합시설관리(FM)

낙찰업체
유한회사 다일
낙찰금액
108,488,640원 · 낙찰률 88.024%
낙찰하한율
87.995%
참가
141곳 · 개찰 03/2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44439403/30(월)108,488,64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유한회사 다일 (주계약업체 100%)
R26TE1341247903/30(월)108,488,64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유한회사 다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건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보수·운용하기 위한 시설물관리(기계) 용역이다. 기계분야 인력 2명을 배치해 병원 내 기계설비 전반을 관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시설)관리용역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6(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0:00지남
개찰03/2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2,187,881원
배정예산
123,406,669원
낙찰하한율
8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3(금)
공고번호
R26BK01391873-000
참조번호
제2026-03호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2,187,881원
배정예산
123,406,669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33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단위: 원)
구분품 명인원단위기초금액(부가세 포함)비고(근무형태)
합계2
1시설물관리(기계분야)명123,406,6691일 근무, 2일 휴무
(특수조건 참조)
※ 시설물관리(기계) 용역(2명)
구 분기초금액구성비비 고
1인 기준합계
(2인*12개월)
용역원가직접노무비기 본 시 급시중노임단가('25. 8월~)보일러설치정비원(13,661원)
기 본 급기본시급*월212.1시간(1일 21H*10.1일)근로기준법 제43조
제
수
당
야간근로수당기본시급/2*월60.6시간(1일 6H*10.1일)
연차수당기본시급*8시간*11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60조
소 계
퇴직 적립금[기본급+제수당]/12개월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
간접노무비산재보험(기본급+제수당)*0.92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산재보험(0.8%) / 임금채권보장보험(0.06%)
출퇴근재해(0.06%) /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
국민연금(기본급+제수당)*4.75%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기본급+제수당)*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고용보험(기본급+제수당)*1.15%고용보험법 제6조
소 계
재경비식비5,000원*2식*10.1일점심, 저녁
소 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경비
일반관리비(용역원가)*5%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용역원가+일반관리비)*5%
합 계
부가가치세(10%)합계*10%부가가치세법 제14조
총 계

=== 3. 계약특수조건.hwp === 2026. 3.

Ⅰ 시설물 관리용역(기계) 계약특수조건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건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발주기관”은 아래 건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관리업무를 도급하고 "계약상대자”가 시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을 적정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대상 및 시방서 등) ① 시설물관리용역의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기계분야로 다음과 같다.

구 분세 부 내 용비 고
창원병원o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o 허가병상수 : 257병상(계약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o 일반현황
대지건물(연면적)층수주차장
28,838㎡23,872㎡옥탑1층
지상6층
지하1층
289대

※ 세부 건물현황은 별지 참조 ②“계약상대자”는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감시․단속적 업무 지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 관리 용역 시방서는 Ⅱ시설물 관리용역(기계) 시방서와 같다. ④ 용역비는 급료, 상여금, 수당, 퇴직충당금 등 노무비와 관계법령에서 책정한 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⑤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⑥ 계약조건에서 정한 근무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조(계약 기간 및 계약조건의 변경) 본 계약의 약정기간은 2026. 4. 1. ~ 2027. 3. 31.(12개월)으로 한다. ※ 도급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계약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5조(대가 및 대가지급) ① 본 시설물관리용역의 도급급액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한다.

②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용역수행실적에 대한 "발주기관”의 확인 사항(산출내역서, 급여대장, 출근부,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관련서류)을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도급비를 "발주기관”에게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도급비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공구의 확보와 유지관리) ①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준 소요공구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소요공구는 "계약상대자”가 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요공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관리하는 시설물관리용역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시설물관리용역 공구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교체 또는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발주기관”은 시설물관리용역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설물관리용역 장비에 대한 모든 유지․관리․보관의 책임을 진다. 제7조(각종 물품의 공급과 사용)

① "발주기관”이 공급한 각종 물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 물품은 "발주기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설비의 수명이 최대한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의 및 조치) ①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시설물관리용역 업무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①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주간·월간·분기 및 연간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시설물의 보수·정비·증설 및 개조설치는 "발주기관”이 일괄하여 실시하되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운전 또는 관리 중․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상적인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도급의 개시 시 스스로 수립한 업무처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지, 보고서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시설물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시행하는 시설 개ㆍ보수 공사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 운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하자보수공사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고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에게 적극 협조하여 보수공사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받아 관리한다. ※ 단,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기관”에게 보고 한다. ③ 본 계약특수조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병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시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시설 및 환자에 대하여 긴급히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한다. ② 제①항의 환자의 긴급후송 및 시설관리로 인하여 시내․외 출장이 필요시 공단자체 규정에 준한 시내․외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성실근무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사항 및 시방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여 관리 인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휴일 또는 평일 근무시간 이외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발주기관”이 필요한 인원을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필요인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종업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각종 회의 및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출입문 등의 잠금과 화기유무 확인, 전등 소등 등의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사규에 의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관리용역 분야별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물관리용역에 관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이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사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정한 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 근무하게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에 정한 책임자를 선정하고 각종 검사와 점검 등에 필요한 해당분야 기술자격자를 확보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종업원 자격증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급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원·건강·위생·풍기·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종업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 5. 복리후생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 6. 종업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7. 본 용역수행에 따른 종업원에 대한 민․형사상등 일체의 책임 8.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일체의 책임 9.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일체의 책임 10.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제반사항 제17조(종업원의 신분보장) ①“계약대상자는”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①“계약당사자”는 용역을 수행할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에 다년간 경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급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종업원의 자격요건[별표1]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등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당사자”는 종업원 채용 시 신체검사, 특수검진(야간작업 또는 유해물질 취급자) 및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진단서를“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단,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9조(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자격) ① 본 계약상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자격은 [별표1, 별표2] 와 같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쌍방 간 협의하여 재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위 근무인원 정원이 변경(증가․감소 등)되었을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결원의 충원, 도급비 감액) ① "계약상대자”는 제16조 ①항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6조 ①항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각 개개인의 월평균 결원율이 30분의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감액기준은 30분의 3일 초과일로부터 각 개개인의 30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원 발생 모두에 대하여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1조(일할지급) 계약종료 등으로 당해 월의 용역이행기간이 1월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한다.(1월은 30일로 한다) 제22조(인건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동 계획서를 문서로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시에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월급여가 노동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적법하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사원들의 임금인상 및 복리 후생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①항의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전 종업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임금지급명세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 의한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에 의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경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④항에도 조치가 안 될 경우 "발주기관”은 월 용역비 지급 시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조치 할 수 있다. 제23조(제반규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제반규정을 준수․이행하고 관련자는 안전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체결된 이후에 건물관리에 필요한 모든 제반법규를 상세하게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반 법령의 통보 의무는 본 용역계약일로부터 용역계약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통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이 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4조(작업실시보고서의 작성 등) ①“계약당사자”는 작업실시보고서 등 점검사항을 “발주기관”이 정하는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미리 “계약당사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보고일지 등 각종 서식은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에게 언제라도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근무규정 및 용역지침서 비치)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시설물관리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 각종 설비의 운용을 위해 지침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당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관리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후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교육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발주기관”의 근무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 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시설 또는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5.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행실이 바르지 못한 행위 6.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8. 업무상 습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9.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제27조(채권양도 및 포괄적 재하청, 재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 재하도급 할 수 없다. 제28조(역무대체 및 조치) "계약상대자”는 노사 분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그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해제)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여도 용역수행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30조(계약해지) ①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용역계약기간 중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동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자 입회하에 최소 1개월 이상 업무 인계인수와 함께 최소한 50%이상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2. 시설물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제16조 제1항에 의한 근무인원을 상당기간 충원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19조 의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23조제3항, 제25조 및 26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상대자”가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시설물관리용역업체로서 부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시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환자 등이나 시설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계약상대자“은 본 계약에 따라 업무수행 관련하여 “발주기관“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은 면책되며 또한,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이를 즉시“발주기관“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 등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의한 시설물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지침서 등 일체의 문서 등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33조(관계법령 준수) 계약체결 후 시설물관리용역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계약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 례에 따른다. 제36조(법정부담금등의 별도반영 및 사후정산)

①“계약대상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고,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66호)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③“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66호)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계약대상자”는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서의 보관) ① 본 시설물 관리용역(기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기명날인하고 각기 1부씩 보관한다. ②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하다.

Ⅱ 시설물 관리용역(기계) 시방서

□ 일반사항 1. 관리운영 본 특기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병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 각 설비, 시설관리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법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에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 소지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임하고 법적 책임과 보안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기술자 법정선임 각 설비별로 계약된 내용에 따라 법정 선임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을 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점검 및 책임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 시설물을 연간 정시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유지보수에 적절한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 책임자가 전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에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시설관리부문(기계) 1. 근무형태

구분인원근 무 형 태비고
기 계2명○ 기계분야
- 1일 근무 2일 휴무(08:30 ~ 익일 08:30)
※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2. 시설관리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의 건물·공작물·구축물·기계 기타 병원 내․외에 설치된 모든 설비 일체를 보수·운영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시설관리를 원활히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재사항에 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시설관리 범위 가. 건물관리 ① "발주기관”의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매일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창문, 주차장, 울타리, 기타 시설전반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수선 조치하여야 한다. 나. 기계계통 설비관리 ① 중앙감시반, 기계설비, 보일러, 냉동기, 냉각탑, 냉온수기, 냉난방기(EHP), 휀코일 유니트, 탱크류, 송배풍기, 환풍기, 각종 배관설비, 옥내·외 소화전설비, 정압실내 기기, 배수설비, 인입점부터의 상수도, 지하수도 연결점까지의 하수도, 위생설비, 각종 펌프류, 폐수처리설비, 각종 기계계통 전반([별표3]주요시설 현황 참고)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일상관리 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분야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 취급책임자(보일러, 열교환기 등)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충원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공통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는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그 내용을 점검일지에 기록·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 한다. 나. 시설내 기계실의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해점검을 실시한다. 다.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마멸·손상된 설비를 보수·도장하거나 부속품을 교체·보수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점검, 감시, 기록 유지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 등은 별도로 "발주기관”또는 "발주기관”의 담당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기계 용역은 법정기술 및 관리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기계, 가스 등 각종 법정선임기술인을 해당기관에 신고, 선임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각 기술직 요원에 대하여 소양교육 및 "발주기관”의 시설관리 운영상의 필요한 자체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필요시 타 분야업무 또는 공동업무에 성실히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 시설물 관리용 공구, 비품 등의 도난, 분실 예방과 시설물 관리용 자산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별표 1]

분야별 자격요건

참가자격

구 분자 격 요 건
기계- 에너지관리기능사
- 가스기능사 또는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과업·요구

[별표 2]

주요시설 현황

[별표 3]

시설 분야별 주요점검항목

분야종류주요 점검항목
기계냉온수기수동 및 자동 작동유무, 냉방 및 난방 전환 작동유무, 순환펌프, 연도 온도계, 펌프, 화염상태 및 기타
공조기냉난방 밸브, 믹싱 템퍼, 외기템퍼, 배기템퍼, 급기환기 온도 습도, V벨트, 구리스 주입상태, 휠터상태, 소음 및 풍량 상태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