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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년 보훈병원 구EMR 시스템 진료정보 CDW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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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이지케어텍 주식회사
낙찰금액
446,755,000원 · 낙찰률 99.5%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0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8554309/03(목)446,755,000원금차 109일, 총차 109일이지케어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9016409/03(목)446,755,000원금차 109일, 총차 109일이지케어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821629-446,755,000원금차 109일, 총차 109일이지케어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구 EMR 시스템의 진료정보를 신규 임상데이터 저장소(CDW)로 이관하여 통합 검색 및 임상연구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전략 및 추진체계 방법론5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데이터 분석 및 수집5점
데이터 수행계획 처리5점
데이터 이관 및 복구10점
적용기술5점
데이터처리 구축환경 수행기반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하자보수 계획5점
경영상태(정량평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1(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0:5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2:00지남
개찰09/01(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8,181,818원
배정예산
449,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01(화)
공고번호
R26BK01707195-000
참조번호
2026-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08,181,818원
배정예산
44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64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구EMR 시스템 진료정보 CDW 이관 사업
주관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2026. 6. Ⅶ.서식 · 51 Ⅰ 사업 개요 Ⅱ 사업 추진 방안

1.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제안개요

○ 사 업 명 : 구 EMR 시스템 진료정보 CDW 이관 사업 ○ CDW시스템은 차세대HIS에서 생성된 데이터만 이관되었으며, 이전 구 EMR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검색 불가 - 6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및 3개 요양병원(서울, 광주, 부산) ○ 구 EMR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신규 CDW시스템으로 이관하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20. 까지 통합검색 가능하도록 개선 ○ 사업금액 : 44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추진체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조직

○ 공단은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병원별 순차적 적용 ➊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구축TF 가동 중(중앙·부산보훈병원 가동, 광주·대구·대전·인천 순차적 가동 예정) 사업총괄 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임상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CDW(임상데이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저장소)를 구축(’26.1.1. 이후 생성데이터) 운영중에 있으며, 사업주관 ※ 조달청 입찰공고(20240614945-00)참조(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중앙보훈병원

○ 현 CDW의 데이터 구성에 구EMR 시스템 데이터를 적재하여 임상연구 데이터의 활용방안 마련 및 활성화하기 위함

3. 사업범위 및 대상

➋ 사업수행사 ○ 6개 보훈병원 및 3개 요양병원의 구EMR 데이터의 신규 CDW시스템 으로 데이터 이관 ○ CDW의 연구검색을 위해 주제 영역별 데이터 맵핑 및 통합 데이터 검색을 구현 - 1 - - 2 - □ 조직 구성별 역할 Ⅲ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6개 보훈병원 및 3개 요양병원의 구EMR 데이터의 신규 CDW시스템 으로 데이터 이관 ○ CDW의 연구검색을 위한 주제 영역별 데이터 맵핑 및 통합 검색을 구현

2. 요구사항 상세목록표

요구사항 구분ID요구사항명
DAR-001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일반
데이터DAR-002데이터 매핑 및 이관
요구사항DAR-003ETL 개발
DAR-004데이터 비식별화
SER-001보안준수 사항
보안SER-002보안관련 제출 사항
요구사항SER-003개인정보보호
품질요구사항QUR-001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COR-001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제약사항COR-002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COR-003지적재산권 보호
PMR-001업무보고 체계 마련
PMR-002업무보고
PMR-003산출물 관리 및 제출
프로젝트
관리
PMR-004프로젝트 품질·위험 등 관리
요구사항PMR-005위험관리 방안
PMR-006검수 및 검사
PMR-007기타 사항
PSR-001기술 및 교육 지원
프로젝트지원PSR-002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PSR-003안정화 지원

2. 추진일정

기간 M M+1 M+2 M+3 구분 ○ 이관 준비, 분석 및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 우선순위 선정 - 데이터 매핑 정의 ○ 데이터 이관 및 검증 - 데이터 이관 - 데이터 정합성 검증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보훈병원) (서울, 부산, 광주요양병원) ○ 보완 및 종료 - 보완작업 - 인도 및 종료 보고

※ 추진 일정은 대내·외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 4 -

3.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① 데이터요구사항 (DAR)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매핑 및 이관
정의데이터 매핑 및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이관 대상 정보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일반 정의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일반 ¡ 데이터 이관 시 기존 업무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일체 필요사항에 대해서 이관 업체에서 준비해야함. 요구사항 세부 ¡ 구 EMR 시스템(6개 보훈병원 및 3개 요양병원) 데이터의 이관은 업무연속성에 필요한 상세설명 내용 최적화된 범위로 진행 함. ¡ 구 EMR 시스템(6개 보훈병원 및 3개 요양병원)은 분리 되어 있어서 각각 ETL 하여야 함 ¡ 임상 연구 분석을 위한 보훈의료 데이터의 검색, 추출 활용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데 이터를 이관 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상 정보는 변경될 수 있음 ¡ CDW 연구검색의 메타정보별 To-Be 맵핑 정의서 제공 ¡ 구EMR 처방, 수술, 진단, 투약(약품), 검사, 진료기록, 간호기록을 CDW 연구검색 시스템 영역으로 이관 ¡ 구 EMR 시스템을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및 CDW 기준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테이블 및 컬럼으로 매핑하는 것이 필요함 ¡ 기 구축한 데이터의 매핑룰에 따라 CDW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제외 ¡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 보완 및 추가이관 등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이관 지원 ¡ 차세대HIS 병원별 가동 일정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매핑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5 - - 6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②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ETL 개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정의 ETL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 CDW의 정보는 예약, 진단, 수술, 처방 등의 도메인에 따라 겹치거나 누락되는 기간이 있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 사항 을 수 있음. 이에 따른 데이터의 중복 방지 및 누락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데이터 연 정의 보안준수 사항 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붙임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 ¡ CDW의 정보는 중복이 발생할 경우는 CDW 데이터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적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재 방안을 정의해야 함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 CDW의 연구검색 시스템에서 기준이 되는 수진ID 정보에 대해, CDW 간 코드 체계의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호환 방안 혹은 코드 체계 변환 규칙을 정의하여 데이터 사용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 요구사항 세부 ¡ 데이터 매핑 정의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의에 따라 코드 변환, 데이터 Cleansing 등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상세설명 내용 의 ETL을 개발하여야함. 2차로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 종사자가 민ㆍ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 ([붙임1-1]사업자 ¡ ETL 개발 결과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적재된 데이터는 검증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1-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을 통해 품질 확보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재적재 수행이 필요함 ¡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자료제공확인서, 제공자료 관리대장 ¡ 해당 과정에서 운영중인 CDW의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ETL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용역업체용),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자료반납확약서(사업수행전), 파일서버보안 확약서를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사업의 특성에 따라 ETL 개발은 운영 적용 시점에 한해 초기 적재 작성하고 사업 완료 시 자료반납확약서(사업종료시), 자료 삭제 확인서 등[서식8 참조]을 형태로 적용되나, 운영 중 재 적재가 필요할 경우 병원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스크립트의 제공이 필요함 요구사항 세부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 및 발주기관의 보안 관리지침을 준수 ¡ 해당 결과물은 SQL Script로 작성되어 병원에 산출물로 제공되어야 함 상세설명 내용 ¡ 사업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및 제공된 관련 자료를 모두 발주기관 측에 제출하고 산출정보 매핑정의서 삭제ㆍ파기 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어떠한 사업 관련 자료도 보유 불가 관련요구사항 ¡ 사업수행 목적의 방문자는 별도로 지정된 PC에서만 각종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비인가 노트북, PC등 반입금지), 별도로 지정된 PC는 인터넷 차단, USB보안등이 적용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제출 하고, 사업 종료 후 보안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비식별화 관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 정의 데이터 비식별화 당업체로 등록 요구사항 ¡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 방안은 CDW의 비식별화 방안을 따라 적용 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세부 상세설명 ¡ 데이터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익명화 이전 데이터의 적용 방안과 추출 전략을 조항을 포함 조치 내용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제공된 자료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산출정보 매핑정의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납 및 필요시 소각 처리 등 조치 관련요구사항 ¡ 사업 입찰 시 용역사업 관련 보안규정 위반 및 보안사고 시 불이익 등에 공지 내용 반드시 숙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련 제출 사항
- 7 -- 8 -

정의 보안관련 제출 사항 ③ 품질 요구사항 (QUR) ¡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사업 PM의 아래 각종 보안서류와 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보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서식8 참조] - 보안서약서(직원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 파일서버 보안확약서(산출물 저장시스템)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 상세설명 -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정의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정의 내용 - 자료제공 확인서 요구사항 ¡ 데이터 이관 후 정합성 검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세부 ¡ 사업 종료 시 보안서류 제출사항[서식8 참조] 상세설명 한다.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 내용 ¡ 정합성 검증 후 오류 데이터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대표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를 제출 산출정보 정합성 검증 계획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④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 계약상대자 및 사업 참여자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절대 사용 요구사항 세부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함 불가하며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서식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를 체결하 상세설명 내용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대표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세부 상세설명 산출정보 (직원용)[서식8 참조]을 제출 내용 ¡ 사업 PM은 사업 참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관련요구사항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정의

¡ 사업 수행장소는 사업추진 효율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수행장소 및 환경구성(N/W 등)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세부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상세설명 내용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지만,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9 - - 10 -

참가자격

- 19 - - 20 -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Ⅴ 제안안내 사항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1. 입찰안내 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방식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 입찰참가 자격

○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하도급 관련 사항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입찰 시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입찰무효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 제4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프트웨어 사업수행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 제안하여야 함 찰참가 가능) ○ 제안요청서는 입찰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 21 - - 22 -

배점·평가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 하며,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제안자는 제안서작성, 제출, 조정, 제안설명회 등과 관련 발생된 모든 비용을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그 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에 따름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 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의 점수만을 제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요령에 따름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등을 준용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 발주기관은 업무의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아니 됨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기술평가 관련 제출서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AA+,AA0,AA
A+,A0,A-,BBB+,BBB0
A1,A2+,A20,
A2-,A3+,A30
AAA,AA+,AA0,AA-,
A+,A0,A-,BBB+,BBB0
배점의 100%
BBB-,BB+,BB0,BB-A3-,B+,B0BBB-,BB+,BB0,BB-배점의 95%
B+,B0,B-B-B+,B0,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
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
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
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
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
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
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세부평가 항목평가기준배점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전략 및
방법론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
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데이터 분석 및
수집
초기자료 구축, 데이터 입력ㆍ변환ㆍ이관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에 대한 분석 및 데이터 확보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계획데이터
처리
목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입력ㆍ변환ㆍ이관 및 초기 데이터 구축
계획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데이터 이관
및 복구
기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변환 또는 이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최종 이관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의 데이터 이관 추진방
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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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술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5
구축환경데이터처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
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기반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
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
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
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관리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
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
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
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지원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
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정량평가경영상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