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보훈병원 구EMR 시스템 진료정보 CDW 이관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보훈병원 구EMR 시스템 진료정보 CDW 이관」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6068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AI의료 기술 개발 고도화 관련 임상연구정보검색시스템(CDW) 구축 재공고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원광병원 · 9.73억원 · D-10
- 순천향대학교 AI의료융합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사업 · 순천향대학교 · 5.42억원 · D-34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보훈병원 구EMR 시스템 진료정보 CDW 이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유찰
- (긴급)2026년 보훈병원 구EMR 시스템 진료정보 CDW 이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낙찰 이지케어텍 주식회사 · 4.47억원
- AI의료 기술 개발 고도화 관련 임상연구정보검색시스템(CDW) 구축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원광병원 · 유찰
- AI 의료 기술 개발 고도화 관련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검증(Dataset) 구축 사업 재공고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원광병원 · 유찰
- AI 의료 기술 개발 고도화 관련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검증(Dataset) 구축 사업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원광병원 · 유찰
- 후향적 임상데이터 보관용 서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낙찰 주식회사 티피헬스케어 · 2,827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유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8/11(화)
요약 AI 요약
구 EMR 시스템의 진료정보를 신규 임상데이터 저장소(CDW)로 이관하여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 EMR 데이터의 신규 CDW 시스템 이관
- 주제 영역별 데이터 매핑 및 통합 검색 구현
- 추출·변환·적재(ETL) 프로세스 개발
- 이관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
-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데이터 분석 및 수집 | 5점 |
| 데이터 처리 | 5점 |
| 데이터 이관 및 복구 | 10점 |
| 적용기술 | 5점 |
| 구축환경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인수인계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하자보수계획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3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31(금) 17: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1(화) 10:00 | 지남 |
| 개찰 | 08/11(화) 17:4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8,181,818원
- 배정예산
- 449,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31(금)
- 공고번호
- R26BK01660684-000
- 참조번호
- 2026-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8,181,818원
- 배정예산
- 44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464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구EMR 시스템 진료정보 CDW 이관 사업 |
|---|---|
| 주관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2026. 6.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 추진 방안 3 Ⅲ. 제안요청내용 6 Ⅳ. 제안서 작성요령 29 Ⅴ. 제안안내 사항 32 Ⅵ. 붙임 42 Ⅶ. 서식 51 Ⅰ 사업 개요 제안개요 ○ 사 업 명 : 구 EMR 시스템 진료정보 CDW 이관 사업 - 6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및 3개 요양병원(서울, 광주, 부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20. 까지 ○ 사업금액 : 44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단은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병원별 순차적 적용 가동 중(중앙·부산보훈병원 가동, 광주·대구·대전·인천 순차적 가동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임상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CDW(임상데이터 저장소)를 구축(’26.1.1. 이후 생성데이터) 운영중에 있으며, ※ 조달청 입찰공고(20240614945-00) 참조(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 현 CDW의 데이터 구성에 구EMR 시스템 데이터를 적재하여 임상연구 데이터의 활용방안 마련 및 활성화하기 위함 3. 사업범위 및 대상 ○ 6개 보훈병원 및 3개 요양병원의 구EMR 데이터의 신규 CDW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CDW의 연구검색을 위해 주제 영역별 데이터 맵핑 및 통합 데이터 검색을 구현 Ⅱ 사업 추진 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향 ○ CDW시스템은 차세대HIS에서 생성된 데이터만 이관되었으며, 이전 구EMR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검색 불가 ○ 구 EMR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신규 CDW시스템으로 이관하여 통합검색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일정
| 기간 구분 | M | M+1 | M+2 | M+3 |
|---|---|---|---|---|
| ○ 이관 준비, 분석 및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 우선순위 선정 - 데이터 매핑 정의 | ||||
| ○ 데이터 이관 및 검증 - 데이터 이관 - 데이터 정합성 검증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보훈병원) (서울, 부산, 광주요양병원) | ||||
| ○ 보완 및 종료 - 보완작업 - 인도 및 종료 보고 | ||||
※ 추진 일정은 대내·외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 개요 ○ 6개 보훈병원 및 3개 요양병원의 구EMR 데이터의 신규 CDW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CDW의 연구검색을 위한 주제 영역별 데이터 맵핑 및 통합 검색을 구현 요구사항 상세목록표
| 요구사항 구분 | ID | 요구사항명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일반 |
| DAR-002 | 데이터 매핑 및 이관 | |
| DAR-003 | ETL 개발 | |
| DAR-004 | 데이터 비식별화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준수 사항 |
| SER-002 | 보안관련 제출 사항 | |
| SER-003 | 개인정보보호 | |
| 품질요구사항 | QUR-001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 제약사항 | COR-001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COR-002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 |
| COR-003 | 지적재산권 보호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업무보고 체계 마련 |
| PMR-002 | 업무보고 | |
| PMR-003 | 산출물 관리 및 제출 | |
| PMR-004 | 프로젝트 품질·위험 등 관리 | |
| PMR-005 | 위험관리 방안 | |
| PMR-006 | 검수 및 검사 | |
| PMR-007 | 기타 사항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기술 및 교육 지원 |
| PSR-002 | 하자보수 일반 | |
| PSR-003 | 안정화 지원 |
상세 요구사항
① 데이터요구사항 (DAR)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이관 시 기존 업무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일체 필요사항에 대해서 이관 업체에서 준비해야함. ⚪ 구 EMR 시스템(6개 보훈병원 및 3개 요양병원) 데이터의 이관은 업무연속성에 필요한 최적화된 범위로 진행 함. ⚪ 구 EMR 시스템(6개 보훈병원 및 3개 요양병원)은 분리 되어 있어서 각각 ETL 하여야 함 ⚪ 임상 연구 분석을 위한 보훈의료 데이터의 검색, 추출 활용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이관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매핑 및 이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이관 대상 정보 ※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상 정보는 변경될 수 있음 ⚪ CDW 연구검색의 메타정보별 To-Be 맵핑 정의서 제공 ⚪ 구EMR 처방, 수술, 진단, 투약(약품), 검사, 진료기록, 간호기록을 CDW 연구검색 시스템 영역으로 이관 ⚪ 구 EMR 시스템을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및 CDW 기준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테이블 및 컬럼으로 매핑하는 것이 필요함 ⚪ 기 구축한 데이터의 매핑룰에 따라 CDW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제외 ⚪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 보완 및 추가이관 등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이관 지원 ⚪ 차세대HIS 병원별 가동 일정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매핑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ETL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CDW의 정보는 예약, 진단, 수술, 처방 등의 도메인에 따라 겹치거나 누락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른 데이터의 중복 방지 및 누락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데이터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함 ⚪ CDW의 정보는 중복이 발생할 경우는 CDW 데이터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적재 방안을 정의해야 함 ⚪ CDW의 연구검색 시스템에서 기준이 되는 수진ID 정보에 대해, CDW 간 코드 체계의 호환 방안 혹은 코드 체계 변환 규칙을 정의하여 데이터 사용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 데이터 매핑 정의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정의에 따라 코드 변환, 데이터 Cleansing 등의 ETL을 개발하여야함. ⚪ ETL 개발 결과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적재된 데이터는 검증을 통해 품질 확보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재적재 수행이 필요함 ⚪ 해당 과정에서 운영중인 CDW의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ETL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사업의 특성에 따라 ETL 개발은 운영 적용 시점에 한해 초기 적재 형태로 적용되나, 운영 중 재 적재가 필요할 경우 병원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의 제공이 필요함 ⚪ 해당 결과물은 SQL Script로 작성되어 병원에 산출물로 제공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매핑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비식별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 방안은 CDW의 비식별화 방안을 따라 적용 되어야 함 ⚪ 데이터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익명화 이전 데이터의 적용 방안과 추출 전략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매핑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② 보안 요구사항 (SER)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준수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붙임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 종사자가 민ㆍ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 ([붙임1-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1-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자료제공확인서, 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용), 자료인수인계 확약서, 자료반납확약서(사업수행전), 파일서버보안 확약서를 작성하고 사업 완료 시 자료반납확약서(사업종료시), 자료 삭제 확인서 등[서식8 참조]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 및 발주기관의 보안 관리지침을 준수 ⚪ 사업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및 제공된 관련 자료를 모두 발주기관 측에 제출하고 삭제ㆍ파기 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어떠한 사업 관련 자료도 보유 불가 ⚪ 사업수행 목적의 방문자는 별도로 지정된 PC에서만 각종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비인가 노트북, PC등 반입금지), 별도로 지정된 PC는 인터넷 차단, USB보안등이 적용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제출 하고, 사업 종료 후 보안 관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 조치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제공된 자료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납 및 필요시 소각 처리 등 조치 ⚪ 사업 입찰 시 용역사업 관련 보안규정 위반 및 보안사고 시 불이익 등에 공지 내용 반드시 숙지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련 제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사업 PM의 아래 각종 보안서류와 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보안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서식8 참조] - 보안서약서(직원용) - 파일서버 보안확약서(산출물 저장시스템) -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 - 자료제공 확인서 ⚪ 사업 종료 시 보안서류 제출사항[서식8 참조]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대표용), 보안확약서(대표자용)를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 및 사업 참여자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절대 사용 불가하며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서식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를 체결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대표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직원용)[서식8 참조]을 제출 ⚪ 사업 PM은 사업 참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③ 품질 요구사항 (QUR)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이관 후 정합성 검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정합성 검증 후 오류 데이터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정합성 검증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④ 제약사항 (COR)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장소는 사업추진 효율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수행장소 및 환경구성(N/W 등)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지만,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제안사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정품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며,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발주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제안사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동 물품에 대한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기관에게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제안사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체계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기적인 점검 보고를 위하여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발주기관 담당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과 세부항목 등을 제시하고 그 외 보고방법, 보고주기 등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PMR-002 | |||
| 업무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 ⚪ 정기보고 - 주간보고 : 매주 말일까지 주간보고서 제출 - 월간보고 : 매월 말일까지 월간보고서 제출 · 명절, 휴일(대체휴일 포함)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비정기보고 -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월에 관련 사항 정리하여 보고 - 기타 수시 필요사항 보고 ⚪ 완료보고서 - 계약업체는 사업 완료 10일 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1주일 전까지 보관된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기간동안 생산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제안사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사업수행계획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결과서 - 교육지원 계획 - 기타 필요 서류 ⚪ 사업진행시 -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 사업 완료 10일 전에 제출 - 완료보고서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사용자, 운영자)의 갱신방안 제시 ⚪ 본 과업의 산출물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품질·위험 등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활동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선정된 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 및 투입인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15일 전에 인력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인계인수 완료 후 발주기관의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 위험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우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검수는 병원과 협의된 완료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데이터 이관과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 | |||
| 산출정보 | ⚪ 검사기준서, 검수요청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계약 기간을 불문하고 요구하는 기간 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SW를 망실, 훼손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업무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사는 계약이행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수 없음.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⑥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및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훈련계획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함 ⚪ 교육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고,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교육내용을 조정 | |||
| 산출정보 | ⚪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결과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 ||
| 세부 내용 |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실시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부서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하여야함. - 공급된 사용 제품에 대한 기능 패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기타 중대한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 | |||
| 산출정보 | ⚪ 하자보수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환 지원 및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고 관련하여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를 위한 계획 및 수행을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 사항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방식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입찰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서 해석 및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 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제안자는 제안서작성, 제출, 조정, 제안설명회 등과 관련 발생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그 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 데이터 분석 및 수집 | 초기자료 구축, 데이터 입력ㆍ변환ㆍ이관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데이터 확보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데이터 처리 | 목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입력ㆍ변환ㆍ이관 및 초기 데이터 구축 계획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데이터 이관 및 복구 | 기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변환 또는 이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최종 이관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의 데이터 이관 추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 수행기반 |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5 |
| 구축환경 | 데이터처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 합계 | 100 |
과업·요구
=== 입찰공고문.hwp === 구EMR 시스템 진료정보 CDW 이관 입찰공고(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련 법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구EMR 시스템 진료정보 CDW 이관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0. 까지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일정
|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입찰서 참가등록 (보증서) 마감일시 | 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 개찰일시 |
|---|---|---|---|---|
| 2026. 7. 31. | 2026. 8. 10. 18:00 | 2026. 8. 11. 10:00 | 2026. 8. 12. 13:30 | 2026. 8. 12. (제안서 평가 종료 후) |
※ 제안서평가는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평가 진행 ※ 공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함 마. 개찰장소 : 중앙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추정금액 : 금449,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ㆍ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수 행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소지 업체
6. 가격입찰 및 제안서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6-1. 가격입찰 가. 접수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2026. 8. 11.(화) 10:00,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제안서(산출내역 및 기초내역서 포함)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 시 제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2.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이용 온라인 평가 나.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8. 12.(수) 13:30 ※ 제안서평가 일정변경시 개별 통보 다. 장소 : 온라인평가 진행 (공단 사정에 따라 오프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라. 진행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 -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통지함 -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10분 이내이며, 발표순서는 조달청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순서로 진행 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의 제출서류가 입찰마감일 기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 마감 전에 최종 제출한 서류 접수 기준으로 발표순서가 결정됩니다. - (발표방법) 담당자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나라장터“제안평가-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 온라인 평가실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여야 함 ※ 발표자료내용은 입찰접수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찰서류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서류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 ※ 제안사의 사업수행 PM이 직접 제안 발표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처리 - (발표자 등록)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 증명자료)를 등록 ※ 발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 증명자료)상 확인되는 자격사항이 입찰접수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한 기관과 상이할 경우 제안발표 불가하며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함
참가자격
마.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세부평가 기준의 의거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