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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릉영동대학교「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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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 입찰서식.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강릉영동대학 산학협력단 · 타당성·경제성 분석
- 추정가격
- 6,364만원
- 개찰
- 09/15(화) 14: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정책 분석 및 성과관리 방안 도출
요약 AI 요약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대학 경영성과와 사업성과의 연계 체계를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영혁신을 지원합니다.
-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정책 분석 및 성과관리 방안 도출
- 혁신지원사업 계획 분석 및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및 운영 계획 수립
- 성과 데이터 관리 방안 수립 및 체계 고도화
- 성과관리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최
- 사업 추진 성과 점검 및 성과 창출 지원
-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운영 자문 및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 신용평가 등급 | 10점 |
| 교육기관 및 관공서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관련 용역 위탁 운영 실적 | 10점 |
| 사업에 대한 이해도(대학 이해, 목적과 범위 이해, 전문대학 정책 이해) | 6점 |
| 인력·조직(참여인원 및 수준, 투입인력 적격성, 전담조직 운영계획) | 8점 |
|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독창성, 일정 및 추진계획 합리성) | 14점 |
| 사업수행 체계의 적절성(수행체계 적절성, 수행방법론 유효성) | 12점 |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결과보고 방안, 검증방법 적정성, 사후관리 및 적용 지원) | 10점 |
| 기타 업체 특별 제안 | 10점 |
| 입찰가격의 적정성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1(화) | 지남 |
| 개찰 | 09/15(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01(화)
- 공고번호
- R26BK01706907-000
- 참조번호
- 총무-1405
- 공고기관
- 강릉영동대학 산학협력단
- 수요기관
- 강릉영동대학 산학협력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재정및세무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5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제안서 평가 ······················································································· 9 2. 협상 및 낙찰 ····················································································· 12 3. 기타 유의사항 ··················································································· 12 Ⅴ. 일반적 사항 1. 일반 지침 ··························································································· 14 2. 보안 관리 ··························································································· 14
I. 사업 개요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운영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안 및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다. 사업내용 : 2026년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및 운영 라. 사업예산 : 금70,000,000원정(금칠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의 목적
가.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의 성과 중심 관리 체계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나. 대학 경영성과와 사업성과 간 연계 체계의 운영 정착 및 전 부서 확산 다.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 관리ㆍ환류ㆍ성과확산 체계 내재화 강화로 지속 가능한 경영혁신 지원
3. 사업 추진 방향
가. ‘2026년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성과 도출 나. 업체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 협상 개시 → 협상 성립 → 계약 체결 - 1 -
II. 사업 내용
1. 세부 사업의 내용
가.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 2026년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정책 분석 및 성과관리 방안 도출 - 2026년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 계획 분석 및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도출 - 2026년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 2026년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운영 계획 수립 나.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점검 및 성과 창출 지원 - 2026년 혁신지원사업 추진 성과 Data 관리 방안 수립 및 체계 고도화 - 2026년 혁신지원사업 추진 성과관리 이해관계자 워크숍 - 2026년 혁신지원사업 추진 성과 점검 및 성과 창출 지원
다.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지원 - 2026년 혁신지원사업 추진 성과 도출 및 성과 정리 방안 수립 - 2026년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운영을 위한 자문 및 지원 라. 성과품의 소유 ①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조사자료(설문조사, 인터뷰 자료 등) 및 일체의 성과품을 용역완료와 동시에 강릉영동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강릉 영동대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발표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마. 기타 사항 ① 사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② 자료집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포함한다. ③ 본 성과품 납품 후라도 용역 결과에 대한 미비, 과오 등이 발견될 때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 및 경비는 과업 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2 - 2. 수행 조건 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의와 책임감을 갖고 사업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나. 사업 수행자는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등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 및 사업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에서 사업 수행 과정 중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사업 담당자와 협의 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자료는 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자료 활용 및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준수 사항 가. 사업 수행자는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강릉영동대학교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학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나, 사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일정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연구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발주처에서 사업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사업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② 제안 요청서 내용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3 -
4. 사업 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 수행절차 가.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① 과업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강릉영동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수보고서에는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추진일정, 분야별 참여인력 명단 및 조직 편성표, 보안각서, 과업 수행 계획서, 운영방안 및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나. 중간보고: 1회 ① 과업 수행기관은 착수 보고 후의 연구내용에 대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는 과업의 충실성(연구범위 및 내용의 과업지시서와 일치여부), 과업 추진 사항 및 공정현황, 다음 과업 수행계획 등을 내용으로 용역 진행사항을 중간 보고(서면 등)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충실히 반영하여 이행한다. 다. 수시보고: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 ① 사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연구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②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 내 매월 말일 기준 월간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수시보고는 우리 대학의 요청 시 실시하며,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라. 최종보고: 1회(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 ① 용역 완료기간 15일 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지정일에 보고회를 실시하고, 최종보고회 개최 10일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제출내용
①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과품은 보고서 및 USB로 제작한다. - 4 - 나. 성과품 및 제출자료 목록
| 구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 수 량 | 비 고 |
|---|---|---|---|
| 최종보고서(원본파일 포함) | 10부 | 각종 회의록 및 조사 자료 등 첨부 | |
| 성 과 품 | 요약보고서(원본파일 포함) | ||
| 기본계획서, 조사분석 데이터 수록된 USB | 5SET | ||
|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 2부 | 계약체결후 7일 이내 | |
| 보안대책 관련 자료 | |||
| 착수보고서 | 5부 | ||
| 보고서 및 | 중간보고서 | 10부 | |
| 각종 자료 | 중간평가・보고자료 | 1식 | |
| 최종보고서(안) | 3부 | ||
| 최종보고서 책자(안) | 1부 |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 일정
가. 사업 추진 일정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안 및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나. 기타 상세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나. 입찰서류 제출 시 강릉영동대학교의 사업자 선정방식에 의거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이행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입찰 참가 등록 방법 : 직접방문 접수하여야 함[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제로 357(홍제동) 본관 1층 ‘총무팀(일반/구매/계약)‘ 접수] - 6 -
마. 가격제안서는 산출근거를 제안 사항별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제안요청 내용 중 누락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의 투입 인력에 대한 변경사항은 강릉영동대학교와 협의 후 변경해야 한다. 자. 제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09:00~17:00)까지로 한다. ※ 변경사항은 별도로 공지함 차. 문의사항 - 사업 관련 문의 : 강 릉 영동 대 학교 혁 신 지원 사 업단 (TEL : 033-610-0349) - 입찰 관련 문의 : 강릉영동대학교 총무팀 (TEL : 033-610-0182)
5. 사업 설명회 및 제안 발표회 개최
가.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이 제안요청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 가능하므로 생략함 나. 제안서 제출일 : 입찰 공고 참조 다. 제안 발표회 : 입찰 공고 참조 - 8 -
Ⅳ.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기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기획예산처훈령 제58호)」,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을 준용함
배점·평가
나. 평가항목 및 배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기획예산처훈령 제58호)」,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을 준용함 - 9 - ② 종합평가 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구분 | 항 목 | 세 부 내 용 | 배점 | |
|---|---|---|---|---|
| 정량적 | 경영 상태 | ∘ 기업 신용평가 등급(점수표 참고) | 10 | |
| 평가 | 사업수행 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교육기관 및 관공서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관련 용역 위탁 운영 실적 단일 실행건수 | ||
| 소 계 | 20 | |||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강릉영동대학교에 대한 이해 - 사업목적과 범위에 대한 이해 - 전문대학 정책에 대한 이해 | 6 | |||
| 기술 능력 | ∘ 인력·조직 - 참여인원수 및 인력의 수준 - 투입인력의 적격성 (경력, 유사용역 수행 경험, 전문성 등) -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능력 | 8 | ||
| 평가 (80) | 정성적 평가 | 용역 수행 능력 | ∘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 사업 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사업 수행 내용의 독창성 - 일정 및 추진계획의 합리성 | 14 |
| ∘ 사업수행 체계의 적절성 - 사업수행 체계의 적절성 - 수행방법론의 유효성 | 12 | |||
|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 결과보고 방안의 충실성 -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방법의 적정성 - 적절한 사후관리 및 적용 지원 | 10 | |||
| ∘ 기타 업체 특별 제안 | ||||
| 소 계 | 60 | |||
| 합 계 | 80 | |||
| 가격평가 (20) | 가격 | ∘ 입찰가격의 적정성 | 20 | |
| 합 계 | ||||
| 총 계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 | 100 |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사입찰가격) ②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0 - 다. 정량적 평가기준(20점) ① 경영상태는 절대평가로 진행하며,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등급확인서를 기준으 로 한다.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0 |
| B+, B0, B- | B- | B+, B0, B- | 8.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 |
ㆍ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 4호의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 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ㆍ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 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ㆍ이행능력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 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한다. ㆍ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 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 급으로 심사한다 ②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교육기관 및 관공서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관련 용역 위탁 운영 실적의 단일 실행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 구분 | 4건 이상 | 3건 | 2건 | 1건 | 1건 미만 |
|---|---|---|---|---|---|
| 점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0점 |
라. 정성적 평가기준(60점)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ㆍ강릉영동대학교에 대한 이해 ㆍ사업목적과 범위에 대한 이해 ㆍ전문대학 정책에 대한 이해 | 6 | |
|---|---|---|---|
| 인력조직 | ㆍ참여인원수 및 인력의 수준 ㆍ투입 인력의 적격성 (경력, 유사용역 수행 경험, 전문성 등) ㆍ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능력 | 8 | |
| 용역 수행 | 과업수행 계획 및 방법 | ㆍ사업 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ㆍ사업 수행 내용의 독창성 ㆍ일정 및 추진계획의 합리성 | 14 |
| 능력 | 사업수행 체계의 적절성 | ㆍ사업수행 체계의 적절성 ㆍ수행방법론의 유효성 | 12 |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 ㆍ결과보고 방안의 충실성 ㆍ용역결과에 대한 검증방법의 적정성 ㆍ적절한 사후관리 및 적용 지원 | 10 | |
| 기타 업체 특별 제안 | |||
| 소계 | 60 |
과업·요구
- 11 - 마. 평가관련 유의사항 ① 제안서의 기술적인 측면을 상세히 평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 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부합여부 판정을 위해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제안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다. ② 제안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 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④ 본 사업단은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업체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⑤ 제안사의 제안 설명(PT)은 평가위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응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본 과업 총괄책임자가 설명하고. 만약 책임 권한이 부족한 소속 직원의 불명확한 답변으로 평가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제안업체는 추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제안서 발표시간은 총 30분으로 제한하며, 제안 설명(PT) 15분과 질문과 답변 15분으로 구성한다.
2. 협상 및 낙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 순서를 결정한다. ②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나. 협상 ① 협상은 본 사업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협상기간은 협상 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협상대상자는 협상 중 본 사업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본 사업단은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2 - ③ 본 사업단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를 검토하여 부당한 가격 항목에 대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대상자는 적정하게 제안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④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의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관계 규정/ 법령 등의 숙지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한다. ④ 위임사항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비밀유지 의무사항 : 입찰자는 본 사업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13 - ⑥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해결하고, 상호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의견에 따른다.
Ⅴ. 일반적인 사항
1. 일반 지침
가. 본 사업의 산출물은 강릉영동대학교 해당 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자료 및 보충 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산출물이 제안 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해당부서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 사업 수행 인력은 계획서에 표시된 수행 과제의 수준에 부합하는 인력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라. 사업 수행 중 인력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한 후 당초 인력과 같은 수준의 인력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마. 주요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보안 관리
가. 사업 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사업 수행 책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에 대한 이력 및 보안 각서를 받아 철저하게 관리한다. 나. 사업 책임자는 보안사항의 누설, 자료의 도난, 분실, 손괴 등을 방지하고 보안사항의 조치를 감독하기 위한 보안 책임자를 지정한다. 다. 사업 산출물은 강릉영동대학교의 소유로 하고,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라. 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 사고의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14 - === 입찰 공고문(원본).hwp === 발주처 공고 번호 : 강릉영동대학교 총무팀 제2026 – 17 호
2026년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운영
2026. 08 강릉영동대학교 총무팀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나. 입찰서류 제출 시 강릉영동대학교의 사업자 선정방식에 의거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이행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입찰 참가 등록 방법: 직접방문 접수하여야 함[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제로 357(홍제동) 본관 1층 ‘총무팀(일반/구매/계약)’ 접수]
4. 현장 설명회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이 제안요청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 가능하므로 생략함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등록 및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26. 09. 14.(월) 10:00 까지
배점·평가
7.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기획예산처훈령 제58호)」,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을 준용한다. 나. 제안 업체의 제안에 대하여 기술 부문과 가격 부문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행한다. 다.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라.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한다. 2)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3) 종합평가점수 산출(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우선순위 결정 4) 동점처리 방침 (1)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2)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순서 (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2) 종합평가 점수 1순위 업체부터 단계별 순차적으로 협상 (3)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과업·요구
6) 협상방법 및 기준 (1) 협상은 본 사업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는 협상 중 본 사업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본 사업단은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본 사업단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를 검토하여 부당한 가격항목에 대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대상자는 적정하게 제안금액을 조정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4)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5)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평가배점 포함) 및 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협상이 성립된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한다. (8) 본 사업단은 제출된 제안서 중 제안서를 채택 또는 거부하거나 낙찰 전에 입찰을 무효화하고 모든 제안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본 사업단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제안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지지 않으며 본 사업단의 행위에 대하여 해명할 의무가 없다.
※ 가격제안서, 제안가격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나. 제안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內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1) 제안서 기명 원본 6부(1부는 각 장마다 업체 직인 날인) 및 USB 1개 ※ 제출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및 확인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일[2026. 09. 15.(화) 10:00]까지 직접 방문 제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제로 357(홍제동) 본관 1층 ‘총무팀(일반/구매/계약)’
10. 대금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본교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시 협의) 나. 본교는 검사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미비한 서류에 대하여 보완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유보한다.
11. 기타사항
가. 사업 수행자는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등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 및 사업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요구사항에 맞게 사업을 완료 후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기간 중 환경 변화나 본교의 학칙변경 등에 의하여 요구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황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본 사업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릉영동대학교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에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성과품이 강릉영동대학교가 제시한 제안요청서와 맞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강릉영동대학교의 요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다음 각 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본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가에 준하는 대가로 유지보수하고, 그 비용은 본교가 부담한다. - 본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제3자에게 객관적인 해석을 의뢰하며 제3자는 본교와 제안사 간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한다.
자.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이미지, 폰트 등)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지어야 함) 차.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본교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타.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본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12. 문의
가. 사업 관련 문의: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TEL : 033-610-0349) 나. 입찰 관련 문의: 강릉영동대학교 총무팀 (TEL : 033-610-0182) 강 릉 영 동 대 학 교 총 장 === 입찰 공고문.pdf === 발주처 공고 번호 : 강릉영동대학교 총무팀 제2026 – 17 호
2026년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운영
2026. 08 강릉영동대학교 총무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강릉영동대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강릉영동대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강릉영동대학교 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나 . 입찰서류 제출 시 강릉영동대학교의 사업자 선정방식에 의거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이행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입찰 참가 등록 방법: 직접방문 접수하여야 함[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제로 357 (홍제동) 본관 1층 ‘총 무 팀 (일 반 /구 매 /계 약 )’ 접 수 ]
4. 현장 설명회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이 제안요청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 가능하므로 생략함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등록 및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26. 09. 14.(월) 10:00 까지
배점·평가
나. 제안 업체의 제안에 대하여 기술 부문과 가격 부문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행한다. 다.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라.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한다. 2)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3) 종합평가점수 산출(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점수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 4) 동점처리 방침 (1)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2)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순서 (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2) 종합평가 점수 1순위 업체부터 단계별 순차적으로 협상 (3)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6) 협상방법 및 기준 (1) 협상은 본 사업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협상기간은 협상 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는 협상 중 본 사업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본 사업단은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본 사업단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를 검토하여 부당한 가격항목에 대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대상자는 적정하게 제안금액을 조정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4)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5)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평가배점 포함) 및 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협상이 성립된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한다. (8) 본 사업단은 제출된 제안서 중 제안서를 채택 또는 거부하거나 낙찰 전에 입찰을 무효화하고 모든 제안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본 사업단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제안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지지 않으며 본 사업단의 행위에 대하여 해명할 의무가 없다.
과업·요구
※ 가격제안서, 제안가격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나. 제안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內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1) 제안서 기명 원본 6부(1부는 각 장마다 업체 직인 날인) 및 USB 1개 ※ 제출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및 확인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일[2026. 09. 15.(화) 10:00]까지 직접 방문 제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제로 357(홍제동) 본관 1층 ‘총무팀(일반/구매/계약)’
10. 대금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본교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시 협의) 나. 본교는 검사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미비한 서류에 대하여 보완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유보한다.
11. 기타사항
가. 사업 수행자는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등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 및 사업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요구사항에 맞게 사업을 완료 후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기간 중 환경 변화나 본교의 학칙변경 등에 의하여 요구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황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귀책 사유로 본 사업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릉영동대학교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에 요구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마. 성과품이 강릉영동대학교가 제시한 제안요청서와 맞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강릉영동대학교의 요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다음 각 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 본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가에 준하는 대가로 유지보수하고, 그 비 용 은 본 교 가 부 담 한다 . - 본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제3자에게 객관적인 해석을 의뢰하며 제3자는 본교와 제안사 간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한다. 자.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이미지, 폰트 등)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지어야 함) 차.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본교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타.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본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12. 문의 가. 사업 관련 문의: 강릉영동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TEL : 033-610-0349) 나. 입찰 관련 문의: 강릉영동대학교 총무팀 (TEL : 033-610-0182) 강 릉 영 동 대 학 교 총 장 === 입찰서식.hwp === [별지 제 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