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가칭)이의8초중 신축 소방공사[계속비]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가칭)이의8초중 신축 소방공사[계속비]」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0200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47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가칭)용계유치원 신축 소방공사 입찰 공고 · 대전광역시교육청 · 5.86억원 · D-7
- 기숙사 신축 소방공사 · 경민대학교 · 4.9억원 · D-24
- 가칭 영암미래교육관 신축 소방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암교육지원청 · 1.32억원 · D-1
- 홍천읍지구 통합관사 신축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 1.6억원 · D-1
- 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 경기도교육청 한국관광고등학교 · 8,142만원 · D-1
- 대구동신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 소방시설공사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4,543만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가칭)진접1중 신축 소방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석림이엔지 · 9.89억원
- (가칭)왕숙1유 신축 소방공사 · 경기도교육청 · 낙찰 -
- (가칭)대장2유 신축 소방공사(계속비)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 엔케이이엔씨 · 7.22억원
- (가칭)남동1초 신축 소방공사(계속비)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 대진소방 · 15.7억원
- (가칭)왕숙1초 신축 소방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낙찰 -
- 가칭 제2다운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계속비) · 울산광역시교육청 · 낙찰 한일전력 주식회사 · 13.9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소방
- 계약업체
- 태산건설 주식회사 외 1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5.3억원
- 참가
- 1,079곳 · 개찰 09/1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0430 | 10/02(금) | 1,358,413,970원 | 금차 516일, 총공사 516일 | 태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1%) (주)경원소방기술단 (도급업체 49%) |
| R26TE18585588 | 10/02(금) | 1,358,413,970원 | 금차 516일, 총공사 516일 | 태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1%) (주)경원소방기술단 (도급업체 49%) |
| R26TE18581388 | 10/02(금) | 1,358,413,970원 | 금차 516일, 총공사 516일 | 태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1%) (주)경원소방기술단 (도급업체 49%) |
| R26TE18580997 | 10/02(금) | 1,358,413,970원 | 금차 516일, 총공사 524일 | 태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1%) (주)경원소방기술단 (도급업체 49%) |
| R26TE18580076 | 10/02(금) | 1,358,413,970원 | 금차 516일, 총공사 524일 | 태산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1%) (주)경원소방기술단 (도급업체 49%) |
요약 AI 요약
(가칭)이의8초중 신축 건물에 소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기계 및 전기 소방 설비를 구축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한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등) 및 비상방송설비 설치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 상수도소화전 설비 구축
- 소화기 및 피난기구(완강기 등) 설치
- 소방펌프 및 가압송수장치 설치
- 소방시설 내진 설계 및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 주방용 및 소공간 소화장치 설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실적(소방시설공사업) | 0점 |
| 경영상태 | 0점 |
| 기술자보유현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경기도 49%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7(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4(월) 10:00 | 지남 |
| 개찰 | 09/14(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93,27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32,59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84,470,312원
- 순공사원가
- 1,298,057,60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수원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2002-000
- 참조번호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45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93,27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가칭)이의8초중 신축 소방공사[계속비] | ||||
|---|---|---|---|---|---|
| 공사현장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309-1번지 일원(경기융합타운 내)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착공일로부터 524일) |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 ||||
| 공사규모 | 신축공사 9,213.87㎡, 24학급(초 12학급, 중 12학급)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532,597,000 | 1,532,597,000 | 1,393,270,000 | 139,327,000 | - | - |
| 81 | [ (가칭)이의8초중 신축 소방공사 ]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가칭)이의8초중신축공사 | |||||||||||||||
| 01 | 1.(가칭)이의8초중신축공사 | 식 | 1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가칭)이의8초중신축공사 | |||||||||||||||
| 0101 | 1-1.전기소방공사 | 식 | 1 | |||||||||||||
| 1-2.기계소방공사 | ||||||||||||||||
| 01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가칭)이의8초중신축공사::1-1.전기소방공사 | |||||||||||||||
| 010101 | 1-1-1.자탐설비공사 | 식 | 1 | |||||||||||||
| 010102 | 1-1-2.시각경보기설비공사 | |||||||||||||||
| 010103 | 1-1-3.유도등설비공사 | |||||||||||||||
| 010104 | 1-1-4.비상조명설비공사 | |||||||||||||||
| 010105 | 1-1-5.임시소방설비공사 | |||||||||||||||
| ( 합 계 ) | ||||||||||||||||
| 1.(가칭)이의8초중신축공사::1-2.기계소방공사 | ||||||||||||||||
| 1-2-1.소화장비설치공사 | 식 | 1 | ||||||||||||||
| 1-2-2.옥외소화배관공사 | ||||||||||||||||
| 1-2-3.펌프실소화배관공사 | ||||||||||||||||
| 1-2-4.옥내소화배관공사 | ||||||||||||||||
| 1-2-5.스프링클러배관공사 | ||||||||||||||||
| 1-2-6.소공간소화장치설치공사 | ||||||||||||||||
| 1-2-7.주방용소화장치설치공사 | ||||||||||||||||
| 1-2-8.소방내진설치공사 | ||||||||||||||||
| 1-2-9.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 ||||||||||||||||
| 1-2-10.임시소방시설 | ||||||||||||||||
| ( 합 계 ) |
| 185 | [ (가칭)이의8초중 신축 소방공사 ]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가칭)이의8초중신축공사::1-1.소방공사::1-1-1.자탐설비공사 | |||||||||||||||
| 56958000001 | 010101 | EAZ700010000 | 나사없는전선관 | E19(16C) | M | 58 | ||||||||||
| 56958000002 | EAZ700020000 | E25(22C) | 16 | |||||||||||||
| 56958000003 | EAZ700030000 | E31(28C) | 19 | |||||||||||||
| 56958000004 | EAZ700040000 | E39(36C) | 47 | |||||||||||||
| 56958000005 | EAZ700050000 | E51(42C) | 97 | |||||||||||||
| 56958000006 | EAZ700060000 | E63(54C) | 56 | |||||||||||||
| 56958000007 | EAZ700070000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2471 | ||||||||||||
| 56958000008 | EAZ700080000 | CD-난연성 22㎜ | 256 | |||||||||||||
| 56958000009 | EAZ700090000 | CD-난연성 28㎜ | 136 | |||||||||||||
| 56958000010 | EAZ700100000 | CD-난연성 36㎜ | 121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534 | |||||||||||
| 59753017045 | 3913170620174436 |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 10 | |||||||||||||
| 59753017046 | 3913170620174437 | 커넥터, 36 mm 일반-비방수 | 8 | |||||||||||||
| 59753017063 | 3913170620174446 |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 32 | |||||||||||||
| 59753017065 | 3913170620174448 |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 2 | |||||||||||||
| 56958000011 | EAZ700110000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267 | ||||||||||||
| 56958000012 | EAZ700120000 | 28 mm 고장력-비방수 | 5 | |||||||||||||
| 56958000013 | EAZ700130000 | 36 mm 고장력-비방수 | 4 | |||||||||||||
| 56958000014 | EAZ700140000 | 16 mm 고장력-방수 | 32 | |||||||||||||
| 56958000015 | EAZ700150000 | 28 mm 고장력-방수 | 2 | |||||||||||||
| MM318075001 | 3913170825309903 |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 커플링 E19(16C) | 개 | 16 | |||||||||||
| MM318075002 | 3913170825309904 | 커플링 E25(22C) | 4 | |||||||||||||
| MM318075003 | 3913170825309905 | 커플링 E31(28C) | 5 | |||||||||||||
| MM318075004 | 3913170825309906 | 커플링 E39(36C) | 12 | |||||||||||||
| MM318075005 | 3913170825309907 | 커플링 E51(42C) | 27 | |||||||||||||
| MM318075006 | 3913170825309908 | 커플링 E63(54C) | 15 | |||||||||||||
| MM318075101 | 3913170825309896 | 커넥터 E19(16C) | 8 | |||||||||||||
| MM318075102 | 3913170825309897 | 커넥터 E25(22C) | 2 | |||||||||||||
| MM318075103 | 3913170825309898 | 커넥터 E31(28C) | ||||||||||||||
| MM318075104 | 3913170825309899 | 커넥터 E39(36C) | 10 | |||||||||||||
| MM318075105 | 3913170825309900 | 커넥터 E51(42C) | 22 | |||||||||||||
| MM318075106 | 3913170825309901 | 커넥터 E63(54C) | 6 | |||||||||||||
| 59759027061 | 3913170824691054 |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 E19(16C) | 8 | ||||||||||||
| 59759027062 | 3913170824691055 | E25(22C) | 2 | |||||||||||||
| 59759027063 | 3913170824691056 | E31(28C) | ||||||||||||||
| 59759027064 | 3913170824691057 | E39(36C) | 8 | |||||||||||||
| 59759027065 | 3913170824691058 | E51(42C) | 15 | |||||||||||||
| 59759027066 | 3913170824691060 | E63(54C) | 2 | |||||||||||||
| 56958000016 | EAZ700160000 |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 8각 54㎜ | 290 | ||||||||||||
| 56958000017 | EAZ700170000 | 중형4각 54㎜ | 154 | |||||||||||||
| 56958000018 | EAZ700180000 | JOINT BOX | 100*100*50 | EA | 21 | |||||||||||
| 56958000019 | EAZ700190000 | 풀박스 | 100×100×100 | 개 | 3 | |||||||||||
| 56958000020 | EAZ700200000 | 300×300×200 | 2 | |||||||||||||
| 56958000021 | EAZ700210000 |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5sq (1.38mm)-단선 | M | 11374 | |||||||||||
| 56958000022 | EAZ700220000 | HFIX 2.5sq (1.78mm)-단선 | 5122 | |||||||||||||
| 56958000023 | EAZ700230000 | 소방용내화전선(F-FR-8) | 2C×2.5㎟ | 231 | ||||||||||||
| 56958000024 | EAZ700240000 | 4C×2.5㎟ | 144 | |||||||||||||
| 56958000025 | EAZ700250000 | 8C×2.5㎟ | 34 | |||||||||||||
| 56958000026 | EAZ700260000 | 10C×2.5㎟ | 59 | |||||||||||||
| 56958000027 | EAZ700270000 | 12C×2.5㎟ | 382 | |||||||||||||
| 56958000028 | EAZ700280000 | 15C×2.5㎟ | 195 | |||||||||||||
| 56958000029 | EAZ700290000 | 20C×2.5㎟ | 64 | |||||||||||||
| 56958000030 | EAZ700300000 | 30C×2.5㎟ | 58 | |||||||||||||
| 56958000032 | EAZ700320000 | UTP 케이블 | Cat.5E 0.5mm 4P | 12 | ||||||||||||
| 56958000033 | EAZ700330000 | 화재감지기 |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 개 | 313 | |||||||||||
| 56958000034 | EAZ700340000 |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 10 | |||||||||||||
| 56958000035 | EAZ700350000 |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 136 | |||||||||||||
| 56958000036 | EAZ700360000 | 불꽃감지기 | (적외선/자외선 50m) | 2 | ||||||||||||
| 56958000045 | EAZ700450000 | 전자싸이렌 | DC 24V | 4 | ||||||||||||
| 56958000047 | EAZ700470000 | 슈퍼비죠리판넬 | ||||||||||||||
| 56958000048 | EAZ700480000 | 비상전원반 | 시각경보기전원반 DC24V | 1 | ||||||||||||
| 56958000049 | EAZ700490000 | 불꽃감지기전원반 15A DC24V | ||||||||||||||
| 569506GG000 | EAZ800010000 | 나사없는전선관행거 | E19(16C) | 개소 | 13 | |||||||||||
| 569506GG001 | EAZ800020000 | E25(22C) | 6 | |||||||||||||
| 569506GG002 | EAZ800030000 | E31(28C) | 5 | |||||||||||||
| 569506GG003 | EAZ800040000 | E39(36C) | 15 | |||||||||||||
| 569506GG004 | EAZ800050000 | E51(42C) | 29 | |||||||||||||
| 569506GG005 | EAZ800060000 | E63(54C) | 11 | |||||||||||||
| 56950641011 | EFA110110000 | 수동발신기 | 소화전상부(압력식)(단락보호포함) | SET | 19 | |||||||||||
| 56958000052 | EAZ700520000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 EA | 2 | ||||||||||||
| 56958000053 | EAZ700530000 | 내진앙카 | M8*75 | 4 | ||||||||||||
| 56958000054 | EAZ700540000 | 비상전원반 | 도어릴리즈 | 개 | 1 | |||||||||||
| 56958000055 | EAZ700550000 | 화재 수신기 | P형1급, 120회로(실회선89회로) | 대 | ||||||||||||
| 56958000057 | EAZ700570000 | 소방단자함 | 40P | 면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
| 공종줄 | 1.(가칭)이의8초중신축공사::1-1.소방공사::1-1-2.시각경보기설비공사 | |||||||||||||||
| 56958000007 | 010102 | EAZ700070000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486 | ||||||||||
| 56958000017 | EAZ700170000 |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 중형4각 54㎜ | 개 | 69 | |||||||||||
| 56958000021 | EAZ700210000 |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5sq (1.38mm)-단선 | M | 1051 | |||||||||||
| 56958000046 | EAZ700460000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용 | 개 | 74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
| 공종줄 | 1.(가칭)이의8초중신축공사::1-1.소방공사::1-1-3.유도등설비공사 | |||||||||||||||
| 56958000007 | 010103 | EAZ700070000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1329 | ||||||||||
| 56958000016 | EAZ700160000 |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 8각 54㎜ | 개 | 24 | |||||||||||
| 56958000017 | EAZ700170000 | 중형4각 54㎜ | 95 | |||||||||||||
| 56958000018 | EAZ700180000 | JOINT BOX | 100*100*50 | EA | 1 | |||||||||||
| 56958000022 | EAZ700220000 |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2.5sq (1.78mm)-단선 | M | 2776 | |||||||||||
| 56958000031 | EAZ700310000 | 알루미늄인터룩 전력케이블 | 2.5sq(단선)/2c | 24 | ||||||||||||
| 56958000037 | EAZ700370000 | 거실통로유도등(LED) | 천정단면 60분용 | 개 | 1 | |||||||||||
| 56958000038 | EAZ700380000 | 천정양면 60분용 | 11 | |||||||||||||
| 56958000039 | EAZ700390000 | 벽부단면 60분용 | 4 | |||||||||||||
| 56958000040 | EAZ700400000 | 바닥통로유도등(LED) | 소형 60분용 | 12 | ||||||||||||
| 56958000041 | EAZ700410000 | 고휘도유도등(LED) | 계단유도등 60분용 노출 | 10 | ||||||||||||
| 56958000042 | EAZ700420000 | 소형, 60분용 단면 | 75 | |||||||||||||
| 56958000043 | EAZ700430000 | 고휘도통로유도등(LED) | 노출, 60분용 단면 | 23 | ||||||||||||
| 56958000050 | EAZ700500000 | 고휘도유도등(LED) | 음성점멸형,소형(벽부형) | 13 | ||||||||||||
| 56958000051 | EAZ700510000 | 입체형 유도등 | 소형 | 12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
| 공종줄 | 1.(가칭)이의8초중신축공사::1-1.소방공사::1-1-4.비상조명설비공사 | |||||||||||||||
| 56958000007 | 010104 | EAZ700070000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727 | ||||||||||
| 56958000017 | EAZ700170000 |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 중형4각 54㎜ | 개 | 47 | |||||||||||
| 56958000022 | EAZ700220000 |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2.5sq (1.78mm)-단선 | M | 2238 | |||||||||||
| 56958000044 | EAZ700440000 | 비상라이트 | 소방검정품 LED 2W:60분 | EA | 47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
| 공종줄 | 1.(가칭)이의8초중신축공사::1-1.소방공사::1-1-5.임시소방설비공사 | |||||||||||||||
| 56958000056 | 010105 | EAZ700560000 | 비상경보장치 세트 | EA | 12 | |||||||||||
| 합계줄 | ( 합 계 ) | 0 |
내역서-기계
[ (가칭)이의8초중 신축 소방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 ||||||||||||
| FP-1 소화주펌프(입형) | 1,860LPMx90Mx37KW | 대 | 1 | 0 | 0 | |||||||
| FP-2 소화예비펌프(엔진) | 1,860LPMx90Mx60(PS)KW | |||||||||||
| FP-3 소화충압펌프(입형) | 60LPMx90Mx3.7KW | |||||||||||
| 전자식압력스위치 | 펌프3대제어, KFI승인제품 | EA | ||||||||||
| [ 합 계 ] | 0 | 0 | 0 | |||||||||
| 010102 옥외소화배관공사 | ||||||||||||
| 스테인레스평면배관 | D 80 x 3T | M | 3 | 0 | 0 | |||||||
|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 리듀서(STS용접S#10) D100 | EA | 1 | |||||||||
| 스텐관용접 | D100 | 개소 | 2 | |||||||||
| 스텐용접합후렌지 | ||||||||||||
| 지상식소화전(쌍구) | 100x65x65 | 1 | ||||||||||
| 기계터파기 | M3 | 3 | ||||||||||
| 기계되메우기 | 2 | |||||||||||
| 잔토처리 | 1 | |||||||||||
| 모래부설 | ||||||||||||
| [ 합 계 ] | 0 | 0 | 0 | |||||||||
| 010103 펌프실소화배관공사 | ||||||||||||
| 백강관평면배관 | D 20 | M | 4 | 0 | 0 | |||||||
| D 25 | 7 | |||||||||||
| D 40 | 5 | |||||||||||
| D 50 | 16 | |||||||||||
|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 D 65 | 26 | ||||||||||
| D100 | 30 | |||||||||||
| D150 | 39 | |||||||||||
| D200 | 12 | |||||||||||
|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 25TxD25 | 4 | ||||||||||
| 25TxD40 | 5 | |||||||||||
| 25TxD65 | 12 | |||||||||||
| 40TxD100 | 1 | |||||||||||
| 40TxD150 | 39 | |||||||||||
| 40TxD200 | 12 | |||||||||||
| 관보온(유리솜.칼라함석) | 50TxD50 | 5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백엘보(나사) D25 | EA | 9 | |||||||||
| 백엘보(나사) D40 | 3 | |||||||||||
| 백엘보(나사) D50 | 10 | |||||||||||
| 백티이(나사) D40 | 4 | |||||||||||
| 백리듀서(나사) D40 | 2 | |||||||||||
| 백소켓(나사) D50 | 1 | |||||||||||
| 백니플(나사) D20 | 3 | |||||||||||
| 백니플(나사) D25 | 5 | |||||||||||
| 백니플(나사) D40 | 6 | |||||||||||
| 백유니온(나사) D20 | 3 | |||||||||||
| 백유니온(나사) D25 | 5 | |||||||||||
| 백유니온(나사) D40 | 3 | |||||||||||
| 무용접엘보 | D65 | 14 | ||||||||||
| D100 | 6 | |||||||||||
| D150 | 9 | |||||||||||
| D200 | 2 | |||||||||||
| 무용접티이 | D65 | 3 | ||||||||||
| D100 | ||||||||||||
| D150 | 12 | |||||||||||
| D200 | 3 | |||||||||||
| 무용접리듀서 | D65 | 1 | ||||||||||
| D100 | 4 | |||||||||||
| D150 | ||||||||||||
|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 D65 | 12 | ||||||||||
| D100 | 4 | |||||||||||
| D150 | 30 | |||||||||||
| D200 | 7 | |||||||||||
| 무용접고정식커플링 | D65 | 52 | ||||||||||
| D100 | 35 | |||||||||||
| D150 | 94 | |||||||||||
| D200 | 20 | |||||||||||
| 용접합후렌지 | D32 | 개소 | 2 | |||||||||
| D40 | 8 | |||||||||||
| 플랜지(FLANGE) | 맹플랜지 (10KG) D150 | EA | 1 | |||||||||
| 맹플랜지 (10KG) D200 | ||||||||||||
| 청동게이트밸브 | D 20 (10KG) | 3 | ||||||||||
| D 25 (10KG) | ||||||||||||
| D 40 (10KG) | 2 | |||||||||||
| 주철글로브밸브 | D 65 (10KG) | |||||||||||
| 청동스트레이너 | D 40 (10KG) | 1 | ||||||||||
| 주철스트레이너 | D150 (10KG) | 2 | ||||||||||
|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 D 40 (10KG) | |||||||||||
| D150 (10KG) | 4 | |||||||||||
| 스모렌스키체크밸브 | D 40 (10KG) | 1 | ||||||||||
| D100 (10KG) | 2 | |||||||||||
| D150 (10KG) | ||||||||||||
| 수격방지기(W.H.C) | 1 | |||||||||||
| 여과망 | D200 (10KG) | |||||||||||
| 바깥나사게이트밸브 | D 65 (10KG) | 2 | ||||||||||
| 바깥나사게이트밸브(템퍼스위치) | D150 (10KG) | 4 | ||||||||||
| D200 (10KG) | 1 | |||||||||||
| 릴리프밸브 | D 25 | 2 | ||||||||||
|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 | D 20 | |||||||||||
| 후로우쎌유량계 | D 65 | |||||||||||
| 원형환기캡 | D75 | 1 | ||||||||||
| 쌍구연결송수구(노출형) | D100x65x65 | 2 | ||||||||||
| 압력계설치(백관) | 0-35KG/CM2 | 조 | 3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25 | 개소 | 1 | |||||||||
| D50 | 5 | |||||||||||
| D100 | 7 | |||||||||||
| U자형볼트/너트 | 비절연, D40 | EA | 1 | |||||||||
| 비절연, D65 | 7 | |||||||||||
| 비절연, D150 | 10 | |||||||||||
| 비절연, D200 | 3 | |||||||||||
| PVC스리브(벽체) | D50 | 개소 | 1 | |||||||||
| PVC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 D100 | 2 | ||||||||||
|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 D50 | 1 | ||||||||||
| 셋트앵커 | M10×L75mm | EA | 34 | |||||||||
| ㄱ형강 | 등변, 50×50×6mm | KG | 184 | |||||||||
| 유성페인트칠 | 철재면2회 | M2 | 23 | |||||||||
| 녹막이페인트칠 | 2회 | 8 | ||||||||||
|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 일반철재 | TON | 0.18 | |||||||||
| [ 합 계 ] | 0 | 0 | 0 | |||||||||
| 010104 옥내소화배관공사 | ||||||||||||
| 백강관평면배관 | D 20 | M | 3 | 0 | ||||||||
| D 50 | 374 | |||||||||||
|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 D 65 | 178 | ||||||||||
|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 25TxD50 | 374 | ||||||||||
| 25TxD65 | 178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백엘보(나사) D50 | EA | 65 | |||||||||
| 백리듀서(나사) D50 | 19 | |||||||||||
| 백소켓(나사) D50 | 42 | |||||||||||
| 백니플(나사) D20 | 2 | |||||||||||
| 백니플(나사) D40 | 19 | |||||||||||
| 무용접엘보 | D65 | |||||||||||
| 무용접티이 | 20 | |||||||||||
| 무용접리듀서 | 7 | |||||||||||
|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 1 | |||||||||||
| 무용접고정식커플링 | 132 | |||||||||||
| 청동게이트밸브 | D 20 (10KG) | 1 | ||||||||||
| 수격방지기(W.H.C) | D 65 (10KG) | |||||||||||
| 소화전함(일반,외함STS) | 650x1200x180 | 개소 | 19 | |||||||||
| 소화기 | 분말소화기(ABC) 3.3KG | EA | 106 | |||||||||
| 청정소화기 | 3.0KG | 2 | ||||||||||
| 소화기 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3.0KG | |||||||||||
| K급 강화액 소화기 | 4.0L | |||||||||||
| 소화기 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6.5KG | |||||||||||
| 소화기함 | STS | 106 | ||||||||||
| 완강기 | 3층용 | SET | 3 | |||||||||
| 4층용 | 2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50 | 개소 | 110 | |||||||||
| D65 | 53 | |||||||||||
| U자형볼트/너트 | 비절연, D65 | EA | 3 | |||||||||
|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 D65 | 개소 | ||||||||||
| PVC스리브(바닥) | D80 | |||||||||||
| PVC스리브(벽체) | 10 | |||||||||||
| 유성페인트칠 | 철재면2회 | M2 | 1 | |||||||||
| [ 합 계 ] | 0 | 0 | 0 | |||||||||
| 010105 스프링클러배관공사 | ||||||||||||
| 백강관평면배관 | D 20 | M | 3 | 0 | ||||||||
| D 25 | 2544 | |||||||||||
| D 32 | 815 | |||||||||||
| D 40 | 563 | |||||||||||
| D 50 | 487 | |||||||||||
| 백강관평면배관(무용접) | D 65 | 206 | ||||||||||
| D 80 | 174 | |||||||||||
| D100 | 191 | |||||||||||
| D125 | 146 | |||||||||||
| D150 | 217 | |||||||||||
|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 40TxD150 | 59 | ||||||||||
|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 백엘보(나사) D25 | EA | 1095 | |||||||||
| 백엘보(나사) D32 | 42 | |||||||||||
| 백엘보(나사) D40 | 61 | |||||||||||
| 백엘보(나사) D50 | 85 | |||||||||||
| 백티이(나사) D25 | 1064 | |||||||||||
| 백티이(나사) D32 | 316 | |||||||||||
| 백티이(나사) D40 | 305 | |||||||||||
| 백티이(나사) D50 | 235 | |||||||||||
| 백리듀서(나사) D25 | 767 | |||||||||||
| 백리듀서(나사) D32 | 317 | |||||||||||
| 백리듀서(나사) D40 | 283 | |||||||||||
| 백리듀서(나사) D50 | 237 | |||||||||||
| 백캡(나사) D25 | 395 | |||||||||||
| 백캡(나사) D50 | 1 | |||||||||||
| 백소켓(나사) D32 | ||||||||||||
| 백소켓(나사) D50 | 8 | |||||||||||
| 백니플(나사) D20 | 2 | |||||||||||
| 백유니온(나사) D50 | 4 | |||||||||||
| 무용접엘보 | D80 | 14 | ||||||||||
| D100 | 4 | |||||||||||
| D125 | 9 | |||||||||||
| D150 | 33 | |||||||||||
| 무용접티이 | D65 | 76 | ||||||||||
| D80 | 60 | |||||||||||
| D100 | 61 | |||||||||||
| D125 | 51 | |||||||||||
| D150 | 59 | |||||||||||
| 무용접리듀서 | D65 | 32 | ||||||||||
| D80 | 15 | |||||||||||
| D100 | 13 | |||||||||||
| D125 | 12 | |||||||||||
| D150 | 14 | |||||||||||
| 무용접플랜지아답타니플 | D65 | 9 | ||||||||||
| D125 | 1 | |||||||||||
| D150 | 30 | |||||||||||
| 무용접고정식커플링 | D65 | 305 | ||||||||||
| D80 | 243 | |||||||||||
| D100 | 224 | |||||||||||
| D125 | 199 | |||||||||||
| D150 | 311 | |||||||||||
| 용접합후렌지 | D40 | 개소 | 1 | |||||||||
| D50 | 7 | |||||||||||
| 청동게이트밸브 | D 20 (10KG) | EA | 1 | |||||||||
| 수격방지기(W.H.C) | D 40 (10KG) | |||||||||||
| D 50 (10KG) | 7 | |||||||||||
| D 65 (10KG) | 9 | |||||||||||
| D125 (10KG) | 1 | |||||||||||
| D150 (10KG) | 6 | |||||||||||
| 바깥나사게이트밸브(템퍼스위치) | 8 | |||||||||||
| 앵글밸브(소방) | D 40 | 17 | ||||||||||
| 프리액션밸브 | D150 (10KG) | 4 | ||||||||||
| 스프링클러헤드 상 | 폐쇄형 72℃ | 767 | ||||||||||
| 스프링클러헤드 하 | 폐쇄형 72℃,드라이펜던트 300mm | 1034 | ||||||||||
| 폐쇄형 103℃,드라이펜던트 300mm | 17 | |||||||||||
| 후렉시블조인트설치(소방용) | 1.8M | 개소 | 1051 | |||||||||
| 일반행거(달대볼트) | D25 | 890 | ||||||||||
| D32 | 320 | |||||||||||
| D40 | 206 | |||||||||||
| D50 | 115 | |||||||||||
| U자형볼트/너트 | 비절연, D40 | EA | 1 | |||||||||
| 비절연, D50 | 10 | |||||||||||
| 비절연, D65 | 47 | |||||||||||
| 비절연, D80 | 55 | |||||||||||
| 비절연, D100 | 61 | |||||||||||
| 비절연, D125 | 45 | |||||||||||
| 비절연, D150 | 64 | |||||||||||
|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 D125 | 개소 | 1 | |||||||||
|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 D50 | 3 | ||||||||||
| D125 | 1 | |||||||||||
| D150 | 3 | |||||||||||
| PVC스리브(바닥) | D80 | |||||||||||
| D150 | 1 | |||||||||||
| D200 | 3 | |||||||||||
| PVC스리브(벽체) | D80 | 248 | ||||||||||
| D125 | 3 | |||||||||||
| D150 | 5 | |||||||||||
| D200 | 15 | |||||||||||
| 셋트앵커 | M10×L75mm | EA | 576 | |||||||||
| ㄱ형강 | 등변, 50×50×6mm | KG | ||||||||||
| 유성페인트칠 | 철재면2회 | M2 | ||||||||||
| 녹막이페인트칠 | 2회 | |||||||||||
|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 일반철재 | TON | ||||||||||
| [ 합 계 ] | ||||||||||||
| 010106 소공간소화장치설치공사 | ||||||||||||
| AnyFire(mini HFC-125) | 16.1kg/19.8L*1BTL-단독형 | SET | 9 | 0 | ||||||||
| 16.1kg/19.8L*2BTL-분리형 | 2 | |||||||||||
| [ 합 계 ] | 0 | 0 | 0 | |||||||||
| 010107 주방용소화장치설치공사 | ||||||||||||
| A.주자재비 | 0 | 0 | 0 | 0 | 0 | 0 | 0 | 0 | ||||
| FORT-RFS-II AUTOMAN Mechanical | 2BT/1SET | SET | 3 | |||||||||
| FORT-RFS 실린더 | 11.4L | EA | 6 | |||||||||
| 기동용기 | N2 - 2.3L | 3 | ||||||||||
| 레귤레이터 | 8BAR 감압 | |||||||||||
| Detector | 감지기 브라켓 | SET | 12 | |||||||||
| 유리벌브 | 182℃ | EA | ||||||||||
| Nozzle | M1 | 6 | ||||||||||
| L2 | 2 | |||||||||||
| S2 | 3 | |||||||||||
| D2 | 4 | |||||||||||
| M3 | 8 | |||||||||||
| Nozzle Swivel Adaptor | 13 | |||||||||||
| Pulley elbow, compression type | 45 | |||||||||||
| 수동 기동 장치 | SET | 3 | ||||||||||
| Wire rope | 50ft | 1 | ||||||||||
| 설계심사비 | 3SET | LOT | ||||||||||
| B.배관자재비 | ||||||||||||
| MALE CONNECTOR | 1/2 * 3/8 | EA | 29 | |||||||||
| ELLBOW | 1/2 | 72 | ||||||||||
| TEE | 23 | |||||||||||
| GBU | Seal | 16 | ||||||||||
| 약제 배관 | SUS | M | 108 | |||||||||
| EMT 배관 | 18mm | 45 | ||||||||||
| EMT CONNECTOR | EA | 30 | ||||||||||
| EMT COUPLING | 3 | |||||||||||
| 고정브라켓 | SET | 25 | ||||||||||
| 기타 배관 자재비 | 식 | 1 | ||||||||||
| C.전기자재비 | ||||||||||||
| 콘넥터(GW) | 16C | EA | 30 | |||||||||
| SUS피스 | 봉 | 1 | ||||||||||
| UTP 케이블 | 적색 | M | 60 | |||||||||
| 아답터 | 12V | EA | 3 | |||||||||
| 잡 자 재 비 | 식 | 1 | ||||||||||
| D.인건비 | ||||||||||||
| FORT-RFS 주방소화설비 설치비(R | 식 | 3 | ||||||||||
| 공구손료 | 1 | |||||||||||
| [ 합 계 ] | ||||||||||||
| 010108 소방내진설치공사 | ||||||||||||
| 1.소방내진 흔들림 방지 버팀대 | 0 | |||||||||||
| 4방향(입상),65A | 65A B9M * 2 | SET | 3 | |||||||||
| 4방향(입상),125A | 125A B9M * 2 | 1 | ||||||||||
| 4방향(입상),150A | 150A B9M * 2 | 2 | ||||||||||
| 횡(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 40A B9M | 1 | ||||||||||
| 50A B9M | 84 | |||||||||||
|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65A | 65A B9M | 74 | ||||||||||
|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80A | 80A B9M | 34 | ||||||||||
| 횡(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 100A B9M | 38 | ||||||||||
|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125A | 125A B9M | 22 | ||||||||||
| 횡(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 150A B9M | 48 | ||||||||||
| 200A B9M | 3 | |||||||||||
| 2.가지배관 고정장치 | ||||||||||||
| 가지배관 버팀대 25A | D1 30L | SET | 407 | |||||||||
| 가지배관 버팀대 32A | 2 | |||||||||||
| 가지배관 버팀대 40A | 14 | |||||||||||
| 가지배관 버팀대 50A | 19 | |||||||||||
| 3.지진분리이음 | ||||||||||||
| 유동식 커플링 65A | SET | 8 | ||||||||||
| 유동식 커플링 100A | 4 | |||||||||||
| 유동식 커플링 125A | 2 | |||||||||||
| 유동식 커플링 150A | 17 | |||||||||||
| 4.소방 내진 기타 자재 | ||||||||||||
| 흔들림방지버팀대용 앵커볼트 | M12 | SET | 316 | |||||||||
| 노무비 | 배관공 | 인 | 45 | |||||||||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3% | 식 | 1 | |||||||||
| [ 합 계 ] | 0 | 0 | 0 | |||||||||
| 010109 동파방지열선설치공사 | ||||||||||||
| 1. 메탈히터 | 0 | 0 | 0 | 0 | 0 | 0 | 0 | 0 | ||||
| 부착형 250W / 150A 이상 금속 | EA | EA | 2 | |||||||||
| 히터동작 확인용 / 옥내용 | ||||||||||||
| UL인증, 300ml | 1 | |||||||||||
| 고무발포보온재 | 2 | |||||||||||
| 2. 컨트롤러 | ||||||||||||
| 단상 220V ELB 15A DW-KIT | EA | EA | 2 | |||||||||
| 3. 전기자재 | ||||||||||||
| 200mm, 메탈히터 및 박스 고정용 | EA | EA | 6 | |||||||||
| 22mm | m | m | ||||||||||
| 3C 2.5SQ | ||||||||||||
| 전선관의 15% | 식 | 식 | 1 | |||||||||
| 전선및 관부속의 3% | ||||||||||||
| 4.노무비 | ||||||||||||
| 노무비 | 내선전공 | 인 | 2 | |||||||||
| 저압케이블전공 | 1 | |||||||||||
| 보통인부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3% | 식 | ||||||||||
| [ 합 계 ] | ||||||||||||
| 010110 임시소방시설 | ||||||||||||
| 소화기 | 분말소화기(ABC) 3.3KG | EA | 26 | 0 | ||||||||
| 소화기 받침대 | 소화기받침대 3.3KG | |||||||||||
| 소화기 | 대형분말소화기 20KG | 4 | ||||||||||
| 간이소화장치 | SET | |||||||||||
| 방화포 | EA | |||||||||||
| [ 합 계 ] | 0 | 0 | 0 |
=== (재무관리과-16554 (첨부)) 2. 시방서_(가칭)이의8초중 신축 소방공사[계속비].hwpx ===
(가칭)이의8초·중 교사 신축 소방공사
기계소방 및 내진
2026. 08.
목 차
□ 제1장 기계소방
■ 소 화 기 ■ 옥내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연결 송수관 설비 ■ 상수도소화전 설비 ■ 화재 감시자
□ 제2장 소방시설의 내진
제1장 기계소방
■ 소 화 기
1.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가칭)이의8초중 교사 신축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3.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2) 소화기 설치 기준 1. 소방 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2. 수동식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3.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시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수동식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라고 표시한 표지 보기 쉬운곳에 게시한다. 5. 11층 이상 아파트의 6층이상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를 설치 한다. 6.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할로겐화합물이 포함된 소화기는 청정소화약재소화기로 대체 한다.
■ 옥 내 소 화 전 설 비
1.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1.2) 기기 설치 공사 1. 펌프 및 주위 배관 1)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 수평형 펌프를 공통 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R 6316(소형 다단 원심 펌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펌프는 옥외소화전과 겸용으로 하며,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량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3)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 4) 펌프 토출측에는 체절 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ø 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5)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 장치를 설치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한 짧게 한다.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주 펌프나 보조 펌프의 토출측 게이트 밸브 아래 설치된 첵크 밸브 이전의 배관에 설치하며, 흡입측의 연성계 또는 진공계는 펌프보다 수원의 수위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7)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죠인트를 설치하며 펌프의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조하여야 한다. 2. 기동용 압력 탱크 1) 용량은 100ℓ이상의 것으로 하고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 스위치 및 배수밸브 등의 부속품 구비되어야 한다. 3. 옥내 소화전 함등 1) 함의재질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스테인레스제로서 문짝의 면적을 0.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호스[40øx 15m 2본], 노즐[40ø(직, 방사형) 1EA] 등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 종 류 | 명 칭 | 규 격 | 비 교 |
|---|---|---|---|
| 강 관 | 배관용 탄소강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 KSD 3507 KSD 3562 | 백관 (아연 도금) 백관 (아연 도금) |
| 관 경(ø) | 40ø이하 | 50ø~80ø | 100ø이상 | 비 고 |
|---|---|---|---|---|
| 최대 지지 간격(m) | 2.0 | 3.0 | 4.0 | ‧ |
◦ 환봉의 굵기는 80ø 이하는 9mm, 100ø 이상은 12mm 이상의 것으로 사용한다. 3. 보 온 1) 배관의 대한 보온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관 경(ø) | 40ø~80ø | 100ø이상 | 비 고 |
|---|---|---|---|
| 보온 두께(t) | 25 | 40 | ‧ |
4.. 용접 및 절단 1) 배관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 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도 장 1) 배관 용접 부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이상 칠한후 은분을 1회 이상 칠해야 한다. 6. 수압 시험 1) 수압 시험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한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2) 배관 완료후 이상의 수압에서 3시간 지속하여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한다.
■ 스 프 링 클 러 설 비
1.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1.2) 기기 설치 공사 1. 펌프 및 주위 배관 1)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 수평형 펌프를 공통 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R 6316(소형 다단 원심 펌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펌프는 전용으로 하며,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통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량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3)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 4) 펌프 토출측에는 체절 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ø 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5)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입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 장치를 설치 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한 짧게 한다.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주 펌프, 보조 펌프의 토출측 게이트 밸브 아래 설치된 체크밸브 이전의 배관에 설치 하며, 흡입측의 연성계 또는 진공계는 펌프보다 수원 의 수위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7) 펌프의 흡입측과 토츨측에는 후렉시블 죠인트를 설치하며 펌프의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기동용 압력 탱크 1) 용량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하고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 스위치 및 배수 밸브 등의 부속품이 구비 되어야 한다. 3. 유수 검지 장치 1) 준비 작동식 밸브 (PREACTION VALVE) ∘. 준비 작동식 밸브는 몸체외에 SOLENOID VALVE, 밸브 개방 장치 및 압력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가 부착된 개폐 표시형 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 소방 검정 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SP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SP 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0.75M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것 |
| 0.75MM 이상 1M 미만 | 0.1M 미만일것 |
| 1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것 |
| 1.5M 이상 | 0.3M 미만일것 |
5. 연결 송수구 1)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스프링 클러 연결 송수구”라고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2)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 1.3) 배관 공사 1. 배 관 1) 배관 재료
| 종 류 | 명 칭 | 규 격 | 비 교 |
|---|---|---|---|
| 강 관 | 배관용 탄소강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 KSD 3507 KSD 3562 | 백관 (아연 도금) 백관 (아연 도금) |
| 관경(ø) | 25~80ø | 100ø 이상 | 비고 |
|---|---|---|---|
| 보온두께(t) | 25 | 40 | ‧ |
4.. 용접 및 절단 1) 배관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 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도 장 1) 배관 용접 부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이상 칠한후 은분을 1회이상 칠해야 한다. 6. 수압 시험 1) 수압 시험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한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2) 배관 완료후 이상의 수압에서 3시간 지속하여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한다.
■ 피난기구 설치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피난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 기준(NFSC 3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피난기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②. 피난기구는 아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 품 명 | 동작 원리 | 적응장소 | 비 고 |
|---|---|---|---|
| 완 강 기 |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속사용 가능 | 기타 건축물 | |
| 구 조 대 | 노유자시설 | ||
| 공기안전매트 | 화재시 건축물내에서 외부로 뛰어 내릴때 충격흡수 사용 | 아파트 |
나.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①.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고 다음기준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소이상을 설치한다.
| 용도 구분 | 산 출 수 량 | 비 고 |
|---|---|---|
|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 | 500㎡ 마다 1개소 설치 | |
|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복합용도층 | 800㎡ 마다 1개소 설치 | |
| 계단실형 아파트 세대 | 각세대 마다 1개소 설치 | |
|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1,000㎡ 마다 1개소 설치 |
②.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를 1개이상을 설치한다. ③.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④.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에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등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 닿을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한다. ⑥.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의 표지와 피난기구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사용설명서를 부착하여 설치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피난기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피난기구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화재 감시자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 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 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 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장 소방시설의 내진
1. 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 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 등은 제외한다. 2) 제1항의 각 설비에 대하여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ㆍ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앵커볼트는 건축물 정착부의 두께, 볼트설치 간격, 모서리까지 거리, 콘크리트의 강도, 균열 콘크리트 여부, 앵커볼트의 단일 또는 그룹설치 등을 확인하여 최대허용하중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설치하는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은 제조사가 제시한 설계하중 값에 0.43을 곱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부착 형태에 따른 프라잉효과나 편심을 고려하여 수평지진하중의 작용하중을 구하고 앵커볼트 최대허용하중과 작용하중과의 내진설계 적정성을 평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소방시설을 팽창성·화학성 또는 부분적으로 현장타설된 건축부재에 정착할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4) 수조·가압송수장치·제어반등 및 비상전원 등을 바닥에 고정하는 경우 기초(패드 포함)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 반영된 내진기준 및 자재로 시공한다. 단, 현장 환경에 의한 시공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수정 할 수 있다. 4. 수원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압송수장치 1)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진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진장치에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내진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 1)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의 배관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그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 가동중량(Wp)으로 산정한다. 나)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제3조의 2에 따라 산정한다. 다) 수평지진하중(Fpw)은 배관의 횡방향과 종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3)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 내지 100㎜ 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 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 보다 100㎜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구경 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내화충전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4) 소방시설의 배관과 연결된 타 설비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7. 지진분리이음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제6조제3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1)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2)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의 길이 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3) 제6조 3항 가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분리장치는 배관의 구경에 관계없이 지상층에 설치된 배관으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과 소화배관이 교차하는 부분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 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는 건축물 지진분리이음의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분리장치의 전단과 후단의 1.8m 이내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다. 9.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관에는 제6조 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과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 할 수 있다. 사)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첫 지진동에 깨지기 쉬운 주물소재가 아닌 강철소재의 조립제품을 설치한다. 2) 소화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위의 수직직선배관 및 수평직선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가) 소화펌프 흡입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화펌프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일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제9조 1항에 따라 설치한다. (2)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 횡방향 흔들림 버팀대는 배관 호칭구경 150mm까지 횡방향과 종방향이 구분될 수 있는 말굽모양의 배관 연결부속을 설치한다. 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은 별표 2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차)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2)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3)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4)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5)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일 것 (6)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할 것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 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다) 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라)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되어 설치된 경우 그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우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나)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5) 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수평방향으로 분기된 수평직선배관의 길이가 1.2m 이하인 경우 수직직선배관에 수평직선배관의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경우 수평직선 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수직직선배관이 다층건물의 중간층을 관통하며, 관통구 및 슬리브의 구경이 제6조 3항에 따른 배관 구경별 관통구 및 슬리브 구경 미만인 경우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 흔들림 방지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1)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지배관에는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나)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다)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한다. 라)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하며 배관연결부속은 원터치로 설치가 간편하고 전단볼트를 사용하여 올바른 설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아)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2) 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3) 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2)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어반등) 제어반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15. 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9.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칭)이의8초·중 교사 신축 소방공사
전기소방
2026. 08.
목 차
KCS 31 80 30 소방전기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5 시스템 허용오차 2. 자재 2.1 소방전기설비 2.2 소방펌프 제어 2.3 제연(배연)설비 2.4 자재품질관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2 공사 간 간섭 3.3 현장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중 소방전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소방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 산업안전보건법령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2.2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기준(소방청)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332-1-1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22 각형 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 KS C IEC 6089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용 차단기 KS C IEC 61009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 KS C IEC 61084-1-A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케이블관리용 전선관시스템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 시스템 KS C IEC 61643-11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시스템 KS C IEC 60227-3 450/750V 2종 내열비닐 절연전선(HIV)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056 소형 밀폐형 납축전지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21 산업용 배선 차단기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1.5.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 시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소방전기설비 2.1.1 재료 (1)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구성품 (1)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고,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계구역 마다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② 중계기가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감지기는 열감지기·연기감지기·복합형감지기(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 등) 및 특수형(불꽃·아날로그·다신호식·광전식분리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발신기는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수신기·중계기·감지기 및 발신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배선 ① 내화배선은 내열성 전선을 내화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또는 내화성케이블로 배선하는 경우로 하여야 한다. ② 내열배선은 전선을 내열 공법으로 배선하는 경우 및 내열성케이블로 배선하는 경우로 하여야 한다.
③ 내열배선·내화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누전경보기 ① 음색은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되고, 전원은 주 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며, 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하고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자동화재속보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거나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기능으로 하여야 한다. ② 속보설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비상방송설비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 1 W) 이상으로 하고,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 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 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방송장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① 유도등(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전원은 유도등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축광유도표지(피난구·통로 등)는 설계도에 따르되,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도등·유도표지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비상콘센트설비 ① 구조는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점검·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하며,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 쉽게 부식되지 않는 내식성 자재 또는 방식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④ 보호함을 설치하여 콘센트 및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부품·기능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무선통신보조설비 ① 설계도에 따라 누설동축케이블·무선기기 접속단자·분배기·증폭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하고, 부속품(분배기·종단저항 등)도 이에 따른다. ③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소방펌프 제어 2.2.1 재료 (1)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구성품 (1) 감시제어반 구조 ① 펌프마다 동작·정지 및 고장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램프 및 경보기능이 있어야 하고,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동작시키거나 동작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상용 또는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수동으로 상용 또는 비상전원으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감시제어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감시제어반 설치
② 설비를 유효하게 일정시간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된 때, 자동으로 비상전원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장치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만 있어야 한다. (2) 기타 ① 비상전원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KCS 31 60 20 예비전원설비공사에 따른다. ③ 비상전원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공 (1) 수신기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경계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비치하여야 하며, 대상물 하나에 수신기가 2 개 이상 설치되는 경우 수신기 설치장소 상호 연결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중계기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고,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한 불연구역 또는 발신기 셋 박스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지하층·무창층 등)·실내 용적이 작은 장소·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공법이나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 및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신기·중계기·감지기·발신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배선 시공 (1) 내화배선]
(5) 증폭기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6)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