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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및 방류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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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교정·검정·인증심사

낙찰업체
자인테크놀로지(주)
낙찰금액
9,561,000원 · 낙찰률 94.992%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8/2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71290508/31(월)9,561,000원금차 20일, 총차 20일자인테크놀로지(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193608/31(월)9,561,000원금차 20일, 총차 20일자인테크놀로지(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147108/31(월)9,561,000원금차 20일, 총차 20일자인테크놀로지(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난지물재생센터 내 유입 및 방류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정검사를 수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7(목) 16: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7(목) 17:3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7(목) 17:30지남
개찰08/27(목) 18:30지남

가격

추정가격
9,150,000원
배정예산
10,065,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1982-000
참조번호
운영과-2463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150,000원
배정예산
10,065,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붙임] 3. 과업지시서.hwpx ===

유입 및 방류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08.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1.0 총 칙

1-1. 용 역 명 : 유입 및 방류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1-2. 대상위치 : 난지물재생센터 내 10개소 1-3. 용역목적 : 센터 내 설치된 유입 및 방류 유량계에 대하여 정확도 유지 및 측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량계 교정검사을 실시하고자 함 1-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2.0 과업세부내용

2-1. 적용 : 본 과업지시서는 유입 및 방류유량계 교정검사 용역에 적용한다. 2-2. 목적 - 본 교정 검사는 설치된 유량계의 계측시스템에 대한 구성 및 각 개별 비교측정을 실시하여 현재의 계측오차를 파악하고 계측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유량계에 대해서는 유속이 0.3M/S 이상일 경우 계측오차 범위(± 2%) 이내, 0.3M/S 미만일 경우 계측오차범위(± 5%) 이내로 수선하여 정확한 유량계측을 목적으로 한다. 2-3. 의무 - 계약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교정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시서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교정 검사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및 경미한 고장은 수선하여야 한다. 2-4. 현장책임자 - 계약자는 본 검ㆍ교정 유량계측에 관한 기술자를 선임, 교정검사 전반을 관리하며 관계서류 작성 및 검ㆍ교정수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5. 교정 검사의 중지 - 계약자가 교정 검사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교정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 되는 모든 제반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이 경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요구는 하지 않는다. 2-6.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대책 - 계약자는 맨홀 내부에 충분히 신선한 공기를 주입 후 5분 뒤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량계 교정 검사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관리아래 조치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중시해야 하며, ·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7. 손상 및 보수 - 유량계 교정 검사 할 때 인접시설물, 배관, 기타 계측장치 등에 인적, 물적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고, 만약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 조속히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유량 변화를 완료보고서 및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2-13. 유량계 교정 검사 사진 제출 - 계약자는 교정수선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관련된 주요 공정별로 순서대로의 사진을 촬영하여 검ㆍ교정 수선 완료와 동시에 완료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4. 본 건을 계약 후 물량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상호 협 의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2-15. 본 유량계 교정 검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사전 허락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 할 수 없으며, 외부 업체에 하청을 줄 수 없다. 2-16.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7. 자격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 한다.

3.0. 교정 검사 대상
구 분용 도교정대상
처리장위치용 도수량
(대)
점검•교정
1
처
리
장
1차 침전지하수 유입량 측정3●
방류수로방류량 측정1
2
처
리
장
1차 침전지하수 유입량 측정3
2차 침전지창릉천 하수 유입량 측정2
방류수로방류량 측정1
합 계1010
4.0. 성과품 제출

- 완료 보고서 2부. - 검ㆍ교정 필증 각 시설 유량계 1개. - 검ㆍ교정 성적서 1부. - 검ㆍ교정 사진집 1부.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유량계 검ㆍ교정과 관련된 요구자료. 【붙임1. 서식-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시행하는「유입 및 방류 유량계 교정검사」용역의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이행 하겠습니다. 3.  작업환경에 위험 요인이 많아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근로자가 작업 시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0000-0000, 야간 및 휴일 ☎0000-0000)로 익명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