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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시 사전제출서류 확인) 서남센터 A급 액체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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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서남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2권역, 장기계속) · 서울특별시 · 28.7억원 · D-23
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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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01-070호).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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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사업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03.지침서.hwp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교정·검정·인증심사
- 낙찰업체
- (주)수인테크
- 낙찰금액
- 39,126,000원 · 낙찰률 88.682%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4/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876915 | 05/13(수) | 39,126,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수인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74820 | 05/13(수) | 39,126,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수인테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남센터의 주요 액체 유량계 34대를 현장에서 교정검사하여 정확한 유량 측정과 정도관리로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수처리공정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이다.
- 초음파(관로식·개수로) 및 전자식(관로식) 유량계 34대에 대한 현장 비교측정·교정
- 기준유량계와 피교정기기의 유량을 1시간 이상 적산·비교측정하고 기준오차(±2%) 초과 시 조정 후 1시간 이상 반복 측정
- 유량계 설치상태(파손·누수·설치 위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교정검사 결과보고서, 교정성적서(교정 필증 포함), 기준기 사진(설치 전·중·후), 교정검사 관련 사진 각 3부 제출
- 조정 전후 유량측정 데이터(기준기 순시 유량 변화 및 적산유량) 출력 제출
- 교정 완료 후 허용오차 범위(±2%) 이내 상태 1년간 보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제공인교정기관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7(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4/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459,091원
- 배정예산
- 44,505,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2(수)
- 공고번호
- R26BK01483535-000
- 참조번호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070호
- 공고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459,091원
- 배정예산
- 44,50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사 업 기 간 | 사 업 금 액(원) | |
|---|---|---|---|---|
| 서남센터 A급 액체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 설계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초금액 | 44,505,000 |
| 추정가격 | 40,459,091 | |||
| 부 가 세 | 4,045,909 |
참가자격
○ 제출서류 :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서 - 교정항목: 개수로 유량계(20913), 액체용 전자식 유량계(20910), 초음파 유량계(20919) 모두 등록 ○ 제출기한 : 2026. 4. 28.(화) 18:00 ○ 제출방법 : 감독관 서남공정제어팀 류재원 메일(toybob@swr.or.kr, 02-3660-2186) ※ 시간 엄수, 불분명한 서류 및 제출기한 미준수 서류 미인정 (개찰 순위와 상관없이 낙찰 비대상) ※ 자료 제출 후 감독관에게 수신 및 실적 인정여부 필히 확인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모두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과업·요구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서남센터 A급 액체 유량계 교정검사 2. 사업목적 : 서남센터 주요 액체 유량계의 정확한 유량 측정과 그 측정값에 대한 정도관리로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여 하수처리공정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3. 사업개요 - 액체 유량계
| 순번 | 기기명 | 형식 | 규격 | 제작사 | 수량 |
|---|---|---|---|---|---|
| 1 | #1 유입 유량계 | 초음파(관로식) | ø2000mm | ㈜자인테크놀로지 | 4 |
| 2 | 현대화시설 유입 유량계 | 2 | |||
| 3 | #2 유입 분류관로 유량계 | 초음파(개수로) | 3.5m×5.0m | ㈜우리기술 | 6 |
| 4 | 총인처리시설 유입 유량계 | 초음파(관로식) | ø2400mm | ㈜씨엠엔텍 | 1 |
| 5 | ø1500mm | ||||
| 방류 유량계 | 초음파(개수로) | 4.0m×4.0m | NIVUS (독일) | 3 | |
| 6 | #1 소화조 슬러지 유량계 | 전자식(관로식) | ø150mm | Badger Meter (독일) | 4 |
| 7 | ㈜삼성계기공업 | ||||
| 8 | #2 탈수기동 농축슬러지 유량계 | ø200mm | ㈜그린플로우 | ||
| 9 | 현대화시설 반송슬러지 유량계 | ø150mm | Badger Meter (독일) | 2 | |
| 10 | 휴대용 초음파 유량계 | 초음파 | 소구경센서 ø50mm | PANAMETRICS (미국) | 1 |
| 11 | 대구경센서 ø200mm | 2 | |||
| 합 계 | 34 |
4. 사업기간 : 계약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 5. 보증기간 : 준공완료일로부터 1년간 === 03.지침서.hwp ===
지 침 서
「서남센터 A급 액체 유량계 교정검사」
1. 일반 지침서(공통)
2. 특별 지침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운영본부 서남공정제어팀
1. 일반 지침서(공통)
1-1 적용 범위 본 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A급 액체 유량계 교정검사」건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 본 지침서 범위 이외의 경우는 특별 지침서, 관계 법규에 적용한다. 1-2 법규 준수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규정「한국인정기구(KOLAS) 검사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시행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 확인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전 반드시 계측기의 설치상태, 측정방식 등을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맞추어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측기의 원활한 측정 및 정도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 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밀한 비교측정을 시행한다. 나. 현장 비교측정은 유효기간 이내의 공인기관 인정서에 공인된 측정기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해당하는 기기를 사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그 외 시험 및 검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수행 기한 본 용역의 수행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계 정도검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시방서, 설치조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정도검사 후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 재교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문제를 조치하여야 한다. 1-7 이의 제기 가. 지침서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현장 여건이 부분적으로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되면 바로 감독관 협의하고 임의적인 작업은 지양한다. 1-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개인 안전용품(안전모, 안전화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시달한다. 다. 환풍이 되지 않는 현장 조건 작업시는 반드시 환기시설로 충분히 환기 후 작업에 임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타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소재 구분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정도검사 후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9 입찰 참가 자격 및 제출서류 가.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의거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등록하고, 인증서에 아래 내용이 모두 등록된 자 - KOLAS 인정 분류번호: 액체용 전자기 유량계(20910), 개수로 유량계(20913), 액체용 초음파 유량계(20919)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 제출서류 - 교정검사 결과보고서 3부 - 교정성적서(교정 필증 포함) 3부 - 기준기 사진(설치 전-설치 중-설치 후) 3부 - 교정검사 관련 사진 3부 라. 계약상대자는 교정검사기록, 시험기록, 전체공정을 알 수 있는 사진 등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보증 및 사후관리 계약상대자는 유량계 교정검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후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외에 교정검사 결과 허용 오차 범위(±2%)이내 상태를 1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2. 특별 지침서
2-1 공통사항 가. 본 검사는 「서남센터 A급 액체 유량계 교정검사」에 의한 정도검사로 정확한 유량계 측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유량계 정도검사와 함께 설치상태(파손, 누수 여부 및 설치 위치)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 공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작업(기기 또는 선로분리, 조정, 전원 차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라. 비교측정 완료 후 교정검사 성적서 및 필증, 조정 전후의 유량측정 데이터(기준기의 순시 유량 변화 및 적산유량)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마. 본 용역 수행 중 이에 관련된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사. 본 교정검사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2 액체 유량계 교정검사 대상
| 순번 | 기기명 | 형식 | 규격 | 제작사 | 수량 |
|---|---|---|---|---|---|
| 1 | #1 유입 유량계 | 초음파(관로식) | ø2000mm | ㈜자인테크놀로지 | 4 |
| 2 | 현대화시설 유입 유량계 | 2 | |||
| 3 | #2 유입 분류관로 유량계 | 초음파(개수로) | 3.5m×5.0m | ㈜우리기술 | 6 |
| 4 | 총인처리시설 유입 유량계 | 초음파(관로식) | ø2400mm | ㈜씨엠엔텍 | 1 |
| 5 | ø1500mm | ||||
| 방류 유량계 | 초음파(개수로) | 4.0m×4.0m | NIVUS (독일) | 3 | |
| 6 | #1 소화조 슬러지 유량계 | 전자식(관로식) | ø150mm | Badger Meter (독일) | 4 |
| 7 | ㈜삼성계기공업 | ||||
| 8 | #2 탈수기동 농축슬러지 유량계 | ø200mm | ㈜그린플로우 | ||
| 9 | 현대화시설 반송슬러지 유량계 | ø150mm | Badger Meter (독일) | 2 | |
| 10 | 휴대용 초음파 유량계 | 초음파 | 소구경센서 ø50mm | PANAMETRICS (미국) | 1 |
| 11 | 대구경센서 ø200mm | 2 | |||
| 합 계 | 34 |
2-3 액체 유량계 교정 방법 가. 본 검사에 사용되는 신호발생기, 계측기, 시험기 등 모든 기준기는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끝내 유효기간 내의 장비로서 정밀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센서 설치가 완료되면 기준유량계와 피 교정기기의 유량을 1시간 이상 적산하여 비교측정 기록하고 기준오차(±2%) 초과 시 기준오차(±2%) 이내로 조정한 후 1시간 이상 반복 측정한 후 결과를 기록한다. 다. 2조로 교정하되 기준기는 변환기 1대로 구성된 단일기기로 교정하여야 한다. 라. 교정 개소, 교정 방법, 배관 조건, 유량계 실의 상태 등을 정확히 적어 제출한다. 2-4 유의 사항 가. 피 교정기기가 설치된 개소에 기준기를 설치하여 같은 시간 동안 유량을 측정하고 순시 유량 변화와 적산유량을 비교측정 및 교정하며 다음에 유의한다. - 유량계 설치 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 유량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기준계가 설치될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한다. - 관로 및 수로의 규격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 기준계 센서 부착 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매끄럽게 처리한다. 나. 유량계 탈/부착 시 다음에 유의한다. - 유량계 설치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 유량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고소 작업 시 보호 장구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 탈/부착 및 맹플랜지 작업 시 내부 물질 누출에 의한 상해 및 폭발에 유의한다. - 공정 상 한번에 작업이 어려운 경우 일정을 조율하여 개소 별로 나누어 작업한다.
다. 유량계 입/출고 시 다음에 유의한다. - 유량계 파손 및 고장에 유의하여 운반한다. - 유량계 입고 및 출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공내역서.xls ===
설계서(갑지)
설 계 서
| 건명 : 서남센터 A급 액체 유량계 교정검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액체 유량계 현장 교정비용 | |||||||||||
| 관로(구경)식 교정 | Ø 2,000㎜ | EA | 4 | ||||||||
| 2 | |||||||||||
| 수로(폭)식 교정 | ◻ 3.5m×5.0m | 6 | |||||||||
| 관로(구경)식 교정 | Ø 2,400㎜ | 1 | |||||||||
| Ø 1,500㎜ | |||||||||||
| 수로(폭)식 교정 | ◻ 4.0m×4.0m | 3 | |||||||||
| 관로(구경)식 교정 | Ø 150㎜ | 4 | |||||||||
| Ø 200㎜ | |||||||||||
| Ø 150㎜ | 2 | ||||||||||
| 휴대용 초음파 유량계 | Ø 50㎜ | 1 | |||||||||
| Ø 200㎜ | 2 | ||||||||||
| 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