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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센터 액체용 유량계 정도검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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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SW 공급·구독

낙찰업체
(주)수인테크
낙찰금액
27,140,000원 · 낙찰률 88.166%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090만원
참가
3곳 · 개찰 07/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19469108/06(목)27,140,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수인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715968108/06(목)27,140,000원금차 30일, 총차 30일(주)수인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탄천센터 내 유량계의 정도검사를 통해 계측기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량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하수처리 공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국제공인교정기관(1413)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4(금) 10:00지남
개찰07/2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090,909원
배정예산
30,900,000원
기초금액
30,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20(월)
공고번호
R26BK01638990-000
참조번호
탄천공정제어팀-1824
공고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090,909원
배정예산
30,9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개 요사업기간기초금액[원]
탄천센터 액체용 유량계 정도검사 용역내역서 참조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초금액30,900,000
추정가격28,090,910
부가세2,809,090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인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제공인교정 (업종코드: 1413)을 등록한 업체 다.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서를 보유하고 액체용 전자기 유량계(20910), 개수로 유량계(20913), 액체용 초음파 유량계(20919)가 모두 등록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마.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탄천센터 액체용 유량계 정도검사 용역 2. 목 적 : 센터 내 대상 유량계에 대해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계측기 유지관리 및 유량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하수처리 공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개 요

연번유량계명형식규격제작회사수량(대)
1#1 유입초음파(외벽)2400AEndress+Hauser1
2#1 유입엔진펌프지멘스
3#1 유입 분류관로레이더(개수로)2m×2mHydrovision4
4#1 방류5m×5.3mHSCMT1
5#1 총인 유입초음파(외벽)2m×2mHydrovision
6#2 유입2000A에프엠테크2
7#2 유입 분류관로레이더(개수로)1.8m×1.8mHydrovision, 하나인스엔텍4
8#2 방류5m×2.9mHSCMT1
9#2 총인 유입초음파(외벽)2m×2mHydrovision
10탈수기 오니공급전자식(분리형)100A / 125AKROHNE ,Greenflow / 도시바9
11휴대용 비교 측정기기초음파소형 및 표준형FLEXIM2
합계27

□ 사 업 비 : 30,900천원 □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계획공정

공 종 별기 간 (30일)
공 종 별7일16일7일
1. 착수준비
2. 현장 비교측정 및 교정
3. 성적서 제출 및 완료

=== 2. 지침서.hwp ===

지 침 서

「탄천센터 액체용 유량계 정도검사 용역」

1. 일반 지침서(공통)

2. 특별 지침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1. 일반 지침서(공통)

1-1 적용 범위 본 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탄천센터 액체용 유량계 정도검사 용역」건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지침서 범위 이외의 경우는 특별지침서, 관계법규에 적용한다. 1-2 법규 준수 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규정(한국인정기구 검사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시행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 확인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전 반드시 계측기의 설치상태, 측정방식 등을 확인하고 현장여건에 맞추어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측기의 원활한 측정 및 정도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인원, 기타 필요한 가설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밀한 비교측정을 실시한다. 나. 현장 비교측정은 유효기간 이내의 공인기관 인정서에 공인된 측정기기를 필히 사용해야 하며, 해당하는 기기를 사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그 외 시험 및 검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수행기한 본 용역의 수행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계 정도검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시방서, 설치조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정도검사 후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 재교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문제를 조치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개인안전용품(안전모, 안전화 등)을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시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타 시설물을 손괴, 파손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소재 구분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라. 정도검사 후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제공인교정기관 (업종 코드: 1413)을 등록한 업체 -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서를 보유하고 액체용 전자기 유량계 (20910), 개수로 유량계(20913), 액체용 초음파 유량계(20919)가 모두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제출서류 - 교정검사 결과보고서 3부. - 교정성적서(교정필증 포함) 3부 - 교정검사 관련 사진 3부. - 기준기 사진(설치 전-설치 중-설치 후) 3부 다. 계약상대자는 교정검사기록, 시험기록, 전체공정을 알 수 있는 사진 등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보증 및 사후관리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이외의 경우에 정도검사 결과(허용오차 범위±2%)를 검사일로부터 1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2. 특별 지침서

2-1 공통사항 가. 본 검사는 「탄천센터 액체용 유량계 정도검사 용역」에 의한 정도검사로 정확한 유량계측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유량계 정도검사와 함께 설치상태(파손, 누수여부 및 설치위치)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 공정운영에 지장을 주는 작업(기기 또는 선로분리, 조정, 전원차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라. 비교측정 완료 후 정도검사 성적서 및 필증, 조정 전후의 유량측정 데이터(기준기의 순시유량 변화 및 적산유량)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마. 본 용역수행 중 이에 관련된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 허락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2 교정방법

가. 본 검사에 사용되는 신호발생기, 계측기, 시험기 등 모든 기준기는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필하여 유효기간 내의 장비로서 정밀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센서 설치가 완료되면 기준유량계와 피교정기기의 유량을 1시간 이상 적산하여 비교측정 기록하고 기준오차(±2%) 초과 시 기준오차(±2%) 이내로 조정한 후 1시간 이상 반복 측정한 후 결과를 기록한다. 다. 2조로 교정하되 기준기는 변환기 1대로 구성된 단일기기로 교정하여야한다. 라. 교정개소, 교정방법, 배관조건, 유량계실의 상태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한다. 마. 정도검사 대상

연번유량계명형식규격제작회사수량(대)
1#1 유입초음파(외벽)2400AEndress+Hauser1
2#1 유입엔진펌프지멘스
3#1 유입 분류관로레이더(개수로)2m×2mHydrovision4
4#1 방류5m×5.3mHSCMT1
5#1 총인 유입초음파(외벽)2m×2mHydrovision
6#2 유입2000A에프엠테크2
7#2 유입 분류관로레이더(개수로)1.8m×1.8mHydrovision, 하나인스엔텍4
8#2 방류5m×2.9mHSCMT1
9#2 총인 유입초음파(외벽)2m×2mHydrovision
10탈수기 오니공급전자식(분리형)100A / 125AKROHNE ,Greenflow / 도시바9
11휴대용 비교 측정기기초음파소형 및 표준형FLEXIM2
합계27

바. 현장 여건(배관 구조, 직관부 부족, 유체 특성, 기포 발생 등)으로 인해 기준기의 정상적인 설치 또는 유효한 비교측정 결과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유를 사진 및 측정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유의사항 피교정기기가 설치된 개소에 기준기를 설치하여 같은 시간 동안 유량을 측정하고 순시유량 변화와 적산유량을 비교측정 및 교정하며 다음에 유의한다. 1) 유량계 설치 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2) 유량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3) 기준기가 설치될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한다. 4) 관로 및 수로의 규격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5) 기준기 센서 부착 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매끄럽게 처리한다. 6) 기준기 측정값의 유효한 비교측정 결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가능한 대체 측정방법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공내역서

내 역 서

탄천센터 액체용 유량계 정도검사 용역
공 종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탄천센터 액체용 유량계 정도검사 용역
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