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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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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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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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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zip · 공고규격서
- 공고서(한국재료연구원,가연성).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재료연구원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동양환경
- 계약금액
- 366,439,700원
- 낙찰하한율
- 82.495% · 기초금액 4.3억원
- 참가
- 6곳 · 개찰 09/0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9729 | 10/01(목) | 366,439,700원 | 계약 후 913일 이내 | (주)동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5090 | 10/01(목) | 366,439,700원 | 계약 후 913일 이내 | (주)동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7226 | 10/01(목) | 366,439,700원 | 계약 후 913일 이내 | (주)동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가연성 폐기물(목재) 수집·운반 및 처리 (약 1,518톤)
-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수집운반 및 처리 (약 163톤)
-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실적 관리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확인서, 계량증 등 증빙서류 제출
- 폐기물 성상별(재활용, 가연성, 불연성) 구분 수집 및 운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 0점 |
| 경영상태 | 0점 |
| 기술능력(폐기물처분업체 대상) | 0점 |
| 신인도(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 등)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02(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4: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24,457,000원
- 배정예산
- 581,597,160원
- 기초금액
- 430,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189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재료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24,457,000원
- 배정예산
- 581,597,16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15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zip === === 과업지시서/내역서(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xlsx === [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연성폐기물처리비(폐목재) | |||||||||||||||||||||||||||||||||||||||||||||||
| 가연성폐기물(목재) | 폐목재 | TON | 30.622 | 010101 | |||||||||||||||||||||||||||||||||||||||||||
| 가연성폐기물(목재_철거) | 1487.380 | ||||||||||||||||||||||||||||||||||||||||||||||
| 목재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상차비 제외 | 1518.002 | |||||||||||||||||||||||||||||||||||||||||||||
| [ 합 계 ] | |||||||||||||||||||||||||||||||||||||||||||||||
| 010102 가연성폐기물처리비(폐합성수지) | |||||||||||||||||||||||||||||||||||||||||||||||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 TON | 96.645 | 010102 | |||||||||||||||||||||||||||||||||||||||||||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_철거) | 폐합성수지 | 66.808 | |||||||||||||||||||||||||||||||||||||||||||||
| 합성수지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상차비 제외 | 163.453 | |||||||||||||||||||||||||||||||||||||||||||||
| [ 합 계 ] |
=== 과업지시서/붙임3. 과업지시서(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hwp ===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6.
한국재료연구원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 2. 목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가연성)을 적법하게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함. 3.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1길 11 일원 4. 사업량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 폐기물처리 | 가연성폐기물(목재) | 30.622 ton | - |
| 가연성폐기물(목재_철거) | 1,487.380 ton | ||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 96.645 ton | ||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_철거) | 66.808 ton | ||
| 폐기물운반 | 목재폐기물 운반비 | 1,528.002 ton | |
| 합성수지폐기물 운반비 | 163.453 ton |
5. 계약기간 : 본과업의 계약기간은 30.4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연구원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 계약종료일 이전에 계약된 물량을 모두 처리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Ⅱ.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용역계약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 또는 내용 등이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관련법규 위반 및 감독원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재정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용역수행자의 교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 및 환경관리 현장의 출입인원을 통제하여 보안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민․형사상 변상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작업장 내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 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시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 시 현장 출입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반․출입 확인서를 제출 및 확인 후 출입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 중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 중 기존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한다.
4) 민원발생 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재활용 및 재생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재생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의 폐기물처리 요청 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리(재생처리 포함) 하여야 하며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에 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재 후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한 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은 운반차량에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이 없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하지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재생처리 포함)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본 용역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물량을 재위탁 하여서는 안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폐기물인계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운반자로부터 인계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를 종료한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관할하는 시, 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 받은 건설폐기물을 인계당일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 기준으로서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된 각종 폐기물 운반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적용 순위 가. 설계도면 나. 계약내역서 다. 수량산출서 라. 기타 감독관 협의내용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5. 공공에 대한 용역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야하며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6. 용역 중지 가. 발주처의 형평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발주처의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도급인이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손해를 받아도 도급인은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안전 조치
|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01899-000 |
|---|---|
| ○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 공고명: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 | |
| 계약구분: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또는 분담이행 // 전자문서 | |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
| 수량: 1 | |
| 단위: 식 | |
| 사업금액: 576,902,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계약 후 913일 이내 | |
| 추정가격: 524,45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한국재료연구원 | |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가능 | |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과업지시서 참조 | |
| 기타사항: 상차비 제외,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 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 80%, 수집운반 : 20%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 분담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배점·평가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 - 5 -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 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 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부가세 별도 금액기준) ○ 동등이상 용역 :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 처분 : 420,408,000원(부가세별도) -수집.운반 : 104,049,000 원(부가세별도)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처분 80%, 수집운반 20%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분,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이내(창업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우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 내용(이행기간)에 최근 5년 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전에 계약체결 되었으나 이행완료 기간이 위 최근 5년 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이행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공동수급계약 :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ㆍ운반과 중간처분을 구분하여 출자비 율(분담비율)과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경영상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의함 ▷ 기술능력 : 폐기물처분업체 대상으로 평가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배점한도 부여) ▷ 신 인 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의함 -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의 경우 ‘소재지의 지자체’에 ‘불공정 계약 행위-폐기물 부적정처리’에 대한 확인 문서를 직접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