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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백 평산지구 용수공급망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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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평산지구 용수공급망 개선사업).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충청북도 진천군 · 기타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9/02(수)
요약 AI 요약
문백 평산지구의 노후화된 용수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배수조사(횡단배수, 유역 면적도 작성 및 수리계산)
- 구조물 조사(기존 구조물 보수·확장·철거 및 대체 결정)
- 토질 및 골재원 조사(기초형식, 연약지반 처리공법, 토취량 및 운반거리 조사)
- 종단 및 횡단 측량
- 실시설계도서 작성(상세도, 재료 및 단가산출서, 중기 사용료 산출서)
- 예산서(설계내역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진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2(수) 10:00 | 지남 |
| 개찰 | 09/0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3,700,000원
- 배정예산
- 59,070,000원
- 기초금액
- 50,3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7(목)
- 공고번호
- R26BK01701362-000
- 참조번호
- 진천군공고 제2026–1402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700,000원
- 배정예산
- 59,0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평산지구 용수공급망 개선사업).hwpx ===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문백 평산지구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노후화된 용수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설계안을 도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과업의 개요 1. 범위 가. 과 업 명 : 문백 평산지구 용수공급망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은탄리 일원 다. 설계구간 : 별도 “위치도” 참조 라. 과업개요 : 용수관로 매설공사 1식 2.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과업기간은 본군(이하 “갑” 이라함)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의 일반 방침 가. 본 과업의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갑”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과업의 내용 1. 본 과업수행시 부득이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는 “갑” 과 협의하여 변경조서 및 도면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 과 충분한 협의 후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검토 및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반영 후 완료하여야 한다. 4. 배수조사 가. 일반사항 배수조사는 기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기계화경작로 공사 시 제외) 나. 횡단배수 모든 암거, 옹벽, 배수관 및 노면 배수시설의 위치와 크기를 기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 유역 면적도 지형, 구조물 조사 완료 후 필요한 경우 1/25,000지형도에 배수구조물의 유역면적도를 작성하여 수리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조사 가. 일반사항 “을”은 “갑”에서 제공한 모든 구조물의 기록과 목록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보수 확장 혹은 철거 및 새로운 구조물 의 대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존 구조물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조사결과 기존 구조물의 사용 또는 개수, 신설의 여부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갑” 과 협의 결정한다. 6. 토질 및 골재원 조사 가. 일반사항 주요 구조물의 기초형식, 연약지반 처리공법, 포장설계를 위한 지지력 계수 등의 결정을 위하여 토질조사를 시행 하 여야하며 포장 및 콘크리트 재료를 위한 골재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재원 조사 신설노선 등에서 성토를 위한 절토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사용 가능한 토취량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모래 ,자갈 및 전석 등의 하상골재원, 포장층 또는 구조물에 쇄석으로 사용 가능한 석산과 이들의 도로중심선에 따른 운반거리를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7. 지원사항 및 보안 규정 가. 지원사항 과업수행시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의뢰한다. 나. 보안규정 ◦ 도급자(이하 “을” 이라함)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을”의 대표자는 본 용역 수행시 제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 “을”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참가자가 교체 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실시설계 1. 일반사항 본 실시설계는 각종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도로법, 하천법, 건설부재정 토목공사, 일반 도로공사, 콘크리트, 상․하수도 설계기준 및 구조물 설계기준, 폐기물시설관련 등 제반 시방서와 건설부 공공 측량 표준 작업 규정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가. 시설의 구분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및 구조물 설계기준, 폐기물시설관련 등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의한다.
나. 설계하중 : - 3. 측량 가. 종단측량 ㄱ) 노선의 중심 및 중간 측정에 따라 측정하되 수준점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1㎞구간 내에 변경이 없는 목표물에 T.B.M을 설치하여 평면도에 표시하고 시공중 측량에 편리하도록 한다. 이때에 B.M과 T.B.M 야장을 부근 지형지물을 표시하여 별도 조서를 작성한다. ㄴ) 종단 측량은 2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되 어용 오차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ㄷ) 종단면도는 원도 1㎜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 1:1,200 종 1:100으로 곡선부의 곡선반경, 종곡선, 시종점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ㄹ) 종단 곡선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산정 설계하여야 한다. 나. 횡단측량 ㄱ) 횡단측량은 중심선측량 말목에 따라 좌우 5m 이상을 세밀히 측량하되 구조물은 별도 상세히 조사하여 유 입 유출구 표고를 기입하여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ㄴ) 원도는 1㎜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한다. ㄷ) 단면 기입의 순서는 도면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ㄹ) 각 단면마다 “갑”이 지시하는 종류의 물량을 기입한다.
4. 제조사 가.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단면을 결정하고 대장을 작성하여 구조물의 안전도를 검토 확장 후 형식 및 규격 연장을 결정한다. 나. 공사용 재료조사 ㄱ) 토취장은 세밀히 조사하여 1/25,000지도에 위치 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ㄴ) 사토가 발생할 경우 사토장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ㄷ) 골재원은 기존 골재원을 조사하여 가장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 가. 구조물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 명시되어야 하고 도면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기한다. 나. 재료 및 단가산출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단가산출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하고 물가는 당월 조달청단가와 기타 물가정보지 등을 사용하되 없는 단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이상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원본을 첨부한다. 라. 중기 사용료 산출서는 별도 작성한다. 6. 예산서(설계내역서)작성 가. 각 공종별로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나.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다. 잡비율은 재무부 제정 회계 예규 시설공사 잡비율을 적용한다. 제 5 장 과업수행 유의사항
1.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 본 과업의 아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시공 계획선 결정시 나. 기타 구조물 형식 결정시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갑”의 지시에 따른다. 4. 제반 성과품은 납품전에 “갑”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5. 기설도로나 수로, 교량, 횡단시설 등의 지상 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계측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중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타사항 1. 일반사항 가. 제도는 KSF 1001 토목제도 방법에 따른다. 나. 측량 오차는 측량법에 의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실시설계도면(A3) -------------------------------- 3부 나) 설 계 서 ----------------------------- 3부 다) 수량산출서 ---------------------------- 3부 라) 수리 및 구조계산서 ----------------------------- 3부 마) 측량 야장 ---------------------------------- 1식 바) 설계납품서의 파일(USB) --------------- 2식
사) 기타 우리군에서 제출을 요하는 성과품 ---- 1식 3.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비는 추정 공사비의 요율에 의하여 산출한 것인바, 실시설계에 의한 공사비가 확정되어 용역비가 감액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 정산한다. 4. 보안대책 가. 본 과업내용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자료는 별도함에 보관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과제물은 지정된 수량 이외에는 일체의 복사를 금한다. 라.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안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위 치 도
위치: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은탄리 일원
예 정 공 정 표
설 계 비 산 출 서
=== 공고문.hwpx === 진천군공고 제2026–14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8월 27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문백 평산지구 용수공급망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일원 ○ 사업량 : 실시설계용역 1식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
| 59,070,000 | 53,700,000 | 5,370,000 | 59,070,000 | 착수일로부터 90일 |
참가자격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구조,토질‧지질,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 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구조,토질‧지질,수자원개발)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