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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입장(국지도70호선) 도로건설공사(충남 구간) 등기 및 공탁업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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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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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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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 (국지도70호선).pdf · 공고규격서
- 첨부파일.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부동산원 · 법률자문·소송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16(수)
요약 AI 요약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충남 구간)의 원활한 보상 업무를 위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보상금 공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소유권 이전 및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서류 작성, 세무 신고, 등기 신청 및 필증 수령
- 수용·사용 및 이의재결 금액(판결금 포함)의 공탁서 작성 및 신청
- 망자 소유 토지의 상속인 파악 및 가계도 작성
- 등기 및 공탁 업무 관련 법률 자문 및 각종 대장 기록 유지
- 업무 집중 기간 내 현장 지원 및 소유권 변동 현황 모니터링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및 정리(엑셀 양식)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등기사무 대행자 경력 | 10점 |
| 공익사업 등기업무 수행 실적 | 10점 |
| 공익사업 공탁업무 수행 실적 | 10점 |
| 업무제안서 평가 | 40점 |
| 입찰가격평가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법무사업(사무소)(1461) 또는 법무사업(합동사무소)(2309) 또는 법무사업(법무사법인)(2301) 또는 변호사사무소(1514) 또는 법무법인(2305) 또는 법무법인(유한)(230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8(화) 11:00 | 지남 |
| 개찰 | 09/16(수)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460,000원
- 배정예산
- 44,506,000원
- 기초금액
- 44,506,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8(금)
- 공고번호
- R26BK01700030-000
- 참조번호
- 공익보상처-2393
- 공고기관
- 한국부동산원
- 수요기관
- 한국부동산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460,000원
- 배정예산
- 44,506,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6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1.입찰공고문 (국지도70호선).pdf ===
입 찰 공 고 문 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성환 입장 국지도 호선 도로건설공사 충남 구간 등기 및 공탁업무 용역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내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근거하여 긴급입찰 라 용역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등기 및 공탁업무 완료일까지 마 기초금액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내에서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범위 내에서 - 1 -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사 제안서제출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제안요청서상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나 법무사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 합동사무소 포함 또는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무사 법인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법무사사무소 업종코드 법무사합동사무소 업종코드 또는 법무사법인 업종코드 으로 등록한 자 다 변호사법 제 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변호사사무소 합동 사무소 포함 또는 같은 법 제 조 제 조의 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호사 사무소 업종코드 법무법인 업종코드 법무법인 유한 업종코드 으로 등록한 자 라 본 입찰은 억원 미만 부가가치세 제외한 추정가격 기준 인 사업 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2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를 소지한 자 마 판로지원법 제 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를 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 가능하나 발주자 요청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공동계약은 불가하며 국가계약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배점·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유 무선 포함 으로 별도 통보 예정 나 기술 가격평가 배점 구성 기술능력평가 점 입찰가격평가 점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 미만자는 제외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 외의 사항은 제안서평가 기준에 의함 라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 5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가격의 협상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와 제안된 가격을 증감 조정 할 수 없음 입찰보증서의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른 채무불 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 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 6 -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 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 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 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과업·요구
■ ■ ■ 목 차 ■ ■ ■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3 Ⅲ. 입찰 안내 4 Ⅳ. 제안 안내 8 붙임 1. 업무제안 작성 목차 13 붙임 2. 등기사무 대행자 평가기준 15 붙임 3. 과업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16
Ⅰ 용역 개요
□ 용역명 : 「성환~입장(국지도70호선) 도로건설공사(충남 구간)」등기 및 공탁업무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등기 및 공탁업무 완료일까지 □ 기초금액 : 금44,506,000원(VAT 포함)
| 업무명 | 기초단가 | 추정물량 | 추정가격(원) | 기초금액(원) (VAT 포함) |
|---|---|---|---|---|
| 소유권 이전·보존 | 105,000원/건 | 241 | 25,305,000 | 44,506,000 (40,460,000 x 1.1) |
| 분할·변경 등 | 50,000원/건 | 49 | 2,450,000 | |
| 공탁 | 105,000원/건 | 121 | 12,705,000 | |
| 합 계 | 40,460,000 |
*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누진 수수료 적용 불가 **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된 건은 필지 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봄 *** 실제 업무별 단가는 최종 계약업체가 투찰한 입찰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예정이며, 수량 또한 실제 과업기간 중 협의계약 진행률, 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등 사정발생에 따라 변동 가능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① 소유권이전 및 구분지상권설정 등기서류의 작성, 관련 세무의 신고, 등기촉탁 등 관련 업무 ② 관할등기소(지원) 등기신청 ③ 관할등기소(지원)로부터의 등기필증 수령 및 제출 ④ 등기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후 제출 ⑤ 수용(사용) 및 이의재결 금액(소송 판결금 포함)의 공탁을 위한 공탁서 작성 및 신청 ⑥ 등기 및 공탁업무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 ⑦ 집중 협의 및 공탁기간 등 업무 집중시기동안 소유권 변동현황 파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리 등 업무지원 ⑧ 재결일 이후 소유권 변경시 공탁일 당시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공탁될 수 있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공부 확인 ⑨ 망자 소유 토지의 상속자 파악 및 가계도 작성 ⑩ 기타 등기 및 공탁 이행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일부터 개시일까지는 통상 60일 이내이며, 당해 공익사업의 공탁 추정물량은 약 121건 이상 예상되는 바, 짧은 기간내 등기 및 공탁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탁금 지급을 완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보상금 공탁업무에 대한 수행경력 및 인력, 전문성과 기술성을 반드시 필요로 함. □ 용역대가 지급
① 수수료 : 최종 계약업체와 체결한「등기 및 공탁업무 용역계약서」상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물량을 곱하여 결정 ② 실비 : 공부발급비용, 증지대 등 실비는 법정수수료를 기준으로 정산 ③ 부가가치세 : ① × 10% ④ 총 수수료: ①+②+③에 대한 합계금액 정산지급 □ 지급시기 및 절차 - 계약일 이후 반기말 기준으로 등기 및 공탁 완료 실적에 따라 지급 * 공부발급비, 증지대 등 실비는 전액 지급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 사업구간 편입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ㅇ 소유권이전 등 등기서류의 작성, 관련 세무의 신고, 등기촉탁 등 관련 업무 ㅇ 관할등기소(지원) 등기신청 ㅇ 관할등기소(지원)로부터의 등기필증 수령 및 제출 ㅇ 등기완료 즉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제출 □ 재결 및 판결로 인한 보상금액 공탁업무 ㅇ 수용 및 사용(이의)재결금액(소송을 통한 판결금액 포함)의 공탁을 위한 공탁서 작성 및 신청 ㅇ 재결일 이후 소유권 변경 시 공탁일 당시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공탁될 수 있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공부 확인 □ 주요 업무시기동안 법무업무 지원 ㅇ 보상금 청구기간 동안 현장 지원을 통한 계약업무 지원 ㅇ 소유권 변동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ㅇ 공탁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재결일 이후 공탁시기까지의 소유권 변동현황 확인방안) □ 등기 및 공탁에 필요한 법률 자문 ㅇ 토지소유자가 망자인 토지의 상속자 파악(가계도 포함) 파악 업무 ㅇ 망자, 외국인, 재외국민, 주소불명자 등에 대한 계약, 등기 및 공탁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 ㅇ 민원발생 등 각종 법적 분쟁상황 발생시 법률 자문 □ 기타 등기 및 공탁 이행에 필요한 사항 □ 등기 및 공탁업무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 □ 기타사항 :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참가자격
Ⅲ 입찰 안내
가 입찰 방식 □ 입찰방법 ㅇ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계약규정 제5조, 계약사무규칙 제6조,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 계약규정 제37조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낙찰자 결정방법 ㅇ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70점)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1개의 낙찰자를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계약규정 제41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지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사업자 선정 절차 ㅇ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별도의 프리젠테이션(PT) 없이 서면평가로 완료 ㅇ 협상순서는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70 : 30) ㅇ 협상순위대로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후 협상완료되면 계약체결예정자 선정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제안요청서상 과업지시를 수행가능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법무사법」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합동사무소 포함)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무사법인으로, 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으로 등록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변호사사무소(합동사무소 포함) 또는 같은 법 제41조,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으로, 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으로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제외한 추정가격 기준)인 사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미소지하여도 입찰참가 가능하며, 발주자 요청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만 참여 가능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은 불가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 동일한 법인(본사 및 지사)의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가능 □ 해당 공익사업의 소재지가 속하는 권역(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 사무소를 둔 업체만 참여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근무지가 행정구역상(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 소재해야 함. 다 입찰 진행절차 □ 입찰 참가등록(과업제안서 제출) ㅇ 입찰등록 시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15, 303호 보상총괄부 담당 이선아(053-660-5427) □ 기술능력평가(과업제안서 평가) ㅇ 제안요청서설명회 및 제안설명회(Presentation) : 미실시 ㅇ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업무제안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입찰가격평가 ㅇ 가격입찰서 제출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ㅇ 투찰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평가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ㅇ 입찰자는 ‘하단의 표’ 양식에 입찰단가(A)를 기재 후 추정물량(B)을 곱하여 업무별 추정가격(C)을 기재하고, 총 입찰가격은 “각 업무별 추정가격(C)의 합계 총액 X 1.1(VAT 포함)”으로 투찰해야 함.
*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누진 수수료 적용 불가 **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된 건은 필지 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봄 ※ 입찰단가(A)는 천원 단위까지만 기재(백원 단위 이하 기재불가)하되, 기초단가 이하로만 제시가능 ※ 추정물량(B)은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협의계약 진행상황, 소유권 이전, 토지이동 및 사업계획변경 등 사유로 변동가능하나, 입찰가격 제안시에는 상기에 기재된 추정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협상 및 계약체결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점수(7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3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협상순위 대로 협상을 실시한 후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체결예정자를 선정 ㅇ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일정 통지는 유·무선(FAX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체결
Ⅳ 제안 안내
가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의 목표, 범위, 요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안내용중 일부 조건부 누락, 발주자 별도부담 등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발주자 제시 사항 이외의 별도비용 부담은 발생할 수 없음. □ 제출된 과업제안서, 업무제안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을 위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발주자는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실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동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업체는 과업제안서 등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과업제안서 등 관련 제출 문서는 해당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사업자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과업제안서 등과 관련한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나 과업제안서 작성방법 (업무제안 포함) □ 업무제안은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업무제안의 구성은 “[붙임1]업무제안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작성내용 등이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업무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단, 별지자료는 5쪽을 넘지 않아야 함.)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배점·평가
※ 업무제안은 우리 원 등기사무 대행자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항목중 “업무제안서 평가(40점)”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안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임 붙임 2 등기사무 대행자 평가기준(제23조제1호 관련)
| 분야 |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심사기준 |
|---|---|---|---|---|
| 기술 능력 평가 (70점) | 계량 (30점) | 1. 등기사무 대행자 경력 | 10점 | ․등기사무 대행자의 업무 경력에 따라 차등 ․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 사무소에 재직 중인 자(등기임원 포함)로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제출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결정 제외·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 증명서(필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 2. 공익사업 등기업무 수행 실적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 건수 합계/본 사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 추정 건수×100 ※ 제출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보수청구서, 내역서 등 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 3. 공익사업 공탁업무 수행 실적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의 공탁 건수 합계/본 사업의 공탁 추정 건수×100 ※ 제출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보수청구서, 내역서 등 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 비계량 (40점) | 4. 업무제안서 평가 | 40점 | ․업무계획서 : 본 업무에 대한 분석, 업무추진계획, 기타 제안사항 등으로 구성 ․제안서 평가위원회 또는 보상업무협의회 위원의 심사평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점 평균 ․평가항목 및 내용 ․적용산식 : 상기 표에 따라 산정한 평점 평균 × 0.4 ․예시 : 평점 평균 점수 90 → 90 × 0.4 = 36 | |
| 입찰가격평가 (30점) | 30점 | ․우리 원 「계약규정」 제41조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용역비는 심사기준을 위한 가격이며, 실제 용역비는 용역계약서에서 정함 | ||
| 100점 |
| 경력 |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 평점 | 10 | 9 | 8 | 7 | 6 |
| 평가실적 |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40%이상 | 40%미만 |
|---|---|---|---|---|---|
| 평점 | 10 | 9 | 8 | 7 | 6 |
| 평가실적 |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40%이상 | 40%미만 |
|---|---|---|---|---|---|
| 평점 | 10 | 9 | 8 | 7 | 6 |
| 평가항목 | 배점 |
|---|---|
| 등기사무 대행자의 업무 전문성 | 40 |
| 주요 업무집중기간 동안의 우리원 업무지원 계획 | 30 |
| 작성내용 성실성 | |
| 합 계 | 100 |
ㅇ 입찰가격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 30점 배점으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 붙임 3 과업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과업·요구
| 발주자 (“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 |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 ||||||||||
|---|---|---|---|---|---|---|---|---|---|---|---|---|
| 계 약 명 | 「성환~입장(국지도70호선) 도로건설공사(충남 구간)」 등기 및 공탁업무 용역 | |||||||||||
| 계약금액 | 금OOOOOOOOOO원(₩OOOOOOOO.- 부가가치세 포함) | |||||||||||
| 계약보증금 | ₩ - | 10% | 지체상금률 | 0.125% |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등기업무 및 공탁업무 완료시 | |||||||||||
| 기타사항 | - 용역대가의 지급 : 등기 및 공탁 완료 실적에 따라 반기말 기준으로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거 “부동산원”이 지급 | |||||||||||
| 【청렴계약 조항】 ① “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및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
|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
| 부동산원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 계약업체 | ||||||||||
| 한국부동산원장 | 손태락 | (인) | ||||||||||
| 120-81-00695 |
계 약 일 반 조 건(안)
[「성환~입장(국지도70호선) 도로건설공사(충남 구간)」등기 및 공탁업무 용역]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 계약문서는『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제안서, 업무제안서, 협상내역서, 기타서류』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부동산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 "계약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업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계약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의 단가) ①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의 종류(공탁, 등기 등)를 불문하고,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된 건은 필지 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본다. (VAT 별도, 누진 수수료 적용 불가) 1. 공탁 : 원/건 2. 소유권 이전등기 : 원/건 3.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말소등기 등 : 원/건 4. 공부발급비용 : 실비정산
② 제1항의 경우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확지공탁을 하는 경우 추가되는 상속(피공탁자)자 1명당 20,000원의 추가수수료를 지급하며, 추가 보수료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업체"는 제①항의 보수에 초과필지의 가산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제1항의 보수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보수도 요구할 수 없다. ④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없이 관련업무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⑤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임금 또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⑥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향후 과업물량 변경 등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경우 실제 과업물량에 따라 추후 정산한다. 제8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등기업무 및 재결(소송) 보상금 공탁업무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9조(업무의 분담) ① "부동산원"은 등기 및 공탁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업체"에게 교부한다. ② "계약업체"가 이행할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등 등기서류의 작성, 관련 세무의 신고, 등기촉탁 등 관련 업무 2. 관할등기소(지원) 등기신청 3. 관할등기소(지원)로부터의 등기필증 수령과 "부동산원"에게 제출 4.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등기완료 후 지체없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부동산원"에게 제출 5. 수용 및 사용(이의)재결금액(소송을 통한 판결금액 포함)의 공탁을 위한 공탁서 작성 및 신청
6. 등기 및 공탁업무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 7. "부동산원"의 요청시 "부동산원"이 지정하는 법무사 또는 직원을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기간 동안 "부동산원"의 사무실 상주 근무 8. 보상대상자 중 망자일 경우 상속대상자(가계도 작성 포함) 파악 9. 재결일 이후 소유권 변경시 공탁일 당시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공탁될 수 있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공부 확인 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리 ("부동산원"이 요청한 양식(엑셀)으로 작성) 11. 등기 및 공탁업무에 필요한 각종 법률자문 12. 기타 등기 및 공탁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등기 및 공탁 서류의 작성 및 촉탁) ① 등기 및 공탁 등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행위는 "계약업체"가 "부동산원"을 대리한다. 따라서 관계서류의 작성 및 촉탁 등은 대리인의 명의로 행하고 이에 필요한 위임장은 "계약업체"가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교부 요청한다. ② "계약업체"는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을 소멸시킨 후 소유권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등기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의 명칭은 “충청남도”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관계서류를 교부 받으면「부동산등기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작성관련 세무사항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등기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 완료에 20일 이상 소요될 시에는 그 사유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공탁 등의 보완) "계약업체"는 작성한 등기 및 공탁 서류에 하자가 있어 등기 및 공탁이 되지 않을 시는 등기 및 공탁이 될 때까지 "계약업체"의 비용부담 및 책임 하에 신속히 보완하여 등기 및 공탁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의 비치) "부동산원"은 등기서류 교부대장을, "계약업체"는 등기서류 인수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등기서류의 교부일, 인수일. 2.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 3. 등기필증의 수령 및 배부 내용. 4. 보수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동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3조(서류의 분실 방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서류의 분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분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부동산원"에게 통지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수의 청구 지급) 보수의 지급은 등기 및 공탁 완료 실적에 따라 반기말 기준으로,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해 "부동산원"이 지급한다. 제15조(손해의 배상) ① "계약업체"는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원" 또는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소유자 등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서류의 작성 및 취급에 최대한의 주의를 하여야 하며, 분실, 부실기재, 촉탁(신청)지연, 기타의 사유로 "부동산원" 또는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본 계약내용 위반으로 "부동산원" 또는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위 상당금액을 우선 상계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업체"가 손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상계한 금원을 "부동산원"에게 청구하면 상계한 금원을 "계약업체"에게 지급한다. 제16조(비밀 누설 금지) "계약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기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부동산원" 또는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업무의 협력 등) ① "계약업체"는 등기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원"의 사무실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리(한국부동산원 양식(엑셀)으로 작성) 등 등기 관련 업무를 자문․협조하여야 하며,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리는 "부동산원"의 요청일에 완료하여야 하며, 요청일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률(1천분의 1.2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동산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체상금은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계약업체”에게 귀속될 모든 금액에서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변경)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계약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수행 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기타 “부동산원”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