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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 (3공구, 5공구) 보상업무지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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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부동산원 · 기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6/19(금)

요약 AI 요약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 도로건설공사 3공구와 5공구의 토지 및 지장물 취득을 위해 보상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70점 · 가격 3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10점
총괄 책임자의 업무경력7점
과업 참여자 업무경력3점
용역실적5점
기존 용역 수행능력 평가5점
업무제안 평가40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2점
지역우대 가점3점
신인도(행정제재, 처분 등)-5점
가격평가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6(화)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5(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8(월) 11:00지남
개찰06/1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0,070,000원
배정예산
297,07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6(화)
공고번호
R26BK01539340-000
참조번호
공익보상처-1465
공고기관
한국부동산원
수요기관
한국부동산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0,070,000원
배정예산
297,077,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사무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03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1.입찰공고문 (3,5공구).pdf === 입 찰 공 고 문(긴급)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입 찰 명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3공구,5공구) 보상업무지원 용역 나.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내 과업지시서 참조 다.입찰(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전자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하여 긴급입찰 라.용역(계약)기간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단,용역기간내 수용 (이의)재결 공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수용(이의) 재결 완료일까지 연장함) 마.기초금액 :금297,077,000원(부가세 포함)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내에서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2% 범위 내 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 1 - 사.제안서제출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2.입찰참가자격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제안요청 서상 과업지시를 수행 가능한 자 나.「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는 입찰참가 제한,「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다.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라.해당 공고는 우리 원 발주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 공사(4공구) 보상업무지원 용역”공고와 동시에 입찰 참가할 수 없 으며,중복 투찰의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3.제안서 제출 가.제출기한 및 제출처 1)제안서 제출 :2026.6.8.(월)11:00 2)장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한국부동산원 6층 보상총괄부 담당 조우혁(053-663-8657) - 2 - ※ 제안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26. 6.8.(월 )11:00시 까 지 의 직 접 제 출 또 는 우 편 도 착 분 에 한 함 ) ※ 과업제안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등기우편 등) 하여야 하며,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제안서 작성방법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다.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업무제안서 (제안요청서 서식)9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4)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사용인감계(필요시),위임장(대리인 제출시)각 1부 6)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1부 7)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 또는 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8)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각 1부 9)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과업·요구

□ 용역명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3공구, 5공구)」보상업무지원 용역 □ 용역기간 :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단, 용역기간내 수용(이의)재결 공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수용(이의)재결 완료일까지 연장함.) □ 기초금액 : 297,077,000원(VAT 포함) ㅇ 최종 계약금액은 보상금 지급액에 따른 보상수탁 수수료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추정수수료]의 비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 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ㅇ (사전준비) 보상지구내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도면 및 토지등의 목록 등을 준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의 보상설명회 등의 업무 지원 및 현장조사 등을 위해 출력한 출입통지안내문 등 우편발송 업무 지원 ㅇ (현장조사)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 ①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②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 거주자 등(누락지장물 조사 포함)을 조사 ㅇ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을 지원 - 보상대상자로부터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 ㅇ (보상협의)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액 산정 후 토지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를 지원하고, - 협의 장소에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유무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 ㅇ (수용재결)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ㅇ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및 보상대상자의 부대서류 등을 확인 지원 ㅇ (업무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금 입‧출금 내역 등 확인, 보상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부대서류 등 정리 ㅇ (기타 업무)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 등을 위해 기타업무 지원 □ 기타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 투입은 과업제안서(첨부3)에 따르되, 발주자의 착수요청일로부터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시까지 팀당 3인으로 구성하여 최소 2개팀 이상을 운용, 협의 및 수용(이의)재결 공탁완료시까지 최소 1인 이상 과업수행자 운용하여야 함.(운용인력은 제안서에 제출한 인력을 3인이상 포함하여야 함), 다만, 과업수행자의 기본조사 숙련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팀원 수 및 팀 수는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시 보상용역회사에서 현장사무실 설치 운영(사무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집기류 등 포함)

□ 과업명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3공구, 5공구)」보상업무지원 용역 □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은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수용(이의)재결 공탁 완료일까지)까지로 함. 다만, 용역기간내 수용(이의)재결 공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수용(이의)재결 완료일까지 연장함. □  과업목적 및 범위 ㅇ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3공구)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가평읍 상색리 일원 - 토지 총 249필지, 241,382㎡ ㅇ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5공구)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서면 안보리 일원 - 토지 총 203필지, 73,087㎡ * 과업 범위는 사업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지구의 경계 확인, 토지 등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업무,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 지원, 재결업무 지원, 우편송달업무 지원, 정산업무 지원 등

□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 : 용지도와 사업인정고시문 등을 기초로 사업구역 경계를 확인, 관련 공부 등으로 현황 및 소유권 등을 확인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수령 - 보상대상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나. 기본조사 : 사업지구내 토지 및 물건의 현장조사 실시(분묘조사 포함) - 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 거주자 등을 조사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을 지원 - 보상대상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 라. 보상협의 :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계약을 위한 업무를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 지원 마. 수용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바.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및 보상대상자가 제출하는 부대서류 등을 확인 지원

사. 업무정산 : 보상금 및 부대비용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아. 기타사항 :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제안요청서상 과업지시를 수행가능한 자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은 불가하며, 「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배점·평가

분야구분심사항목세부 심사항목배점심사기준
기술
능력
평가
(70점)
계량
(30점)
신용도 및 업무경력
(20점)
1. 신용평가등급10점․우리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2. 총괄 책임자의
업무경력
7점․총괄 책임자 경력
3. 과업 참여자
업무경력
3점․보상업무경력 3년 이상자를 기준으로 차감방식 적용
*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 참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인별 점수에 따른 평균점수를 적용함.
용역업무 수행실적
(5점)
4. 용역실적5점․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보상사업별 용역이행(준공) 실적 금액합계/기초금액×100
용역업무 기존 업무 평가
(5점)
5. 기존 용역 수행능력 평가․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우리 원에서 선정한 보상업무지원 용역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점수
․적용산식 : 평가 점수 × 0.1 × 1/2
․예시 : 평가 점수 90 → 90 × 0.1 × 1/2 = 4.5
* 다수 건일 경우 건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비계량
(40점)
업무제안 충실도
(40점)
6. 업무제안 평가40점․제안서 평가위원회 또는 보상업무협의회 위원의 심사평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점 평균
․적용산식 : 상기 표에 따라 산정한 평점 평균 × 0.4
․예시 : 평점 평균 점수 90 → 90 × 0.4 = 36
기타
(±5점)
기타사항 (±5점 이내)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2점
이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을 소지한 자
- 중기업 가점(1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2점)
8. 지역우대 가점(+3점)․보상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보상용역회사의 주․분사무소(과업참여자의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가 보상사업지역의 지역우대(제16조)에 해당되는 경우
9. 신인도
(행정제재,
처분 등)
(-5점)․최근 3년간 보상용역회사 및 과업 참여자 행정벌 등
소계70점
(±5점이내)
* 기술능력 평가 만점(7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입찰가격평가
(30점)
용역비
(30점)
10. 가격평가30점․우리 원 「회계규정」 제131조의3에 의거 평가
합계100점
분야구분심사항목세부 심사항목배점심사기준
기술
능력
평가
(70점)
계량
(30점)
신용도 및 업무경력
(20점)
1. 신용평가등급10점․우리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총괄 책임자의
업무경력
7점․총괄 책임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최종 결과물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자
․총괄 책임자의 경력은 동 경력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 보상용역회사에 재직 중인 자(등기임원 포함)로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주처의 과업수행증명서류(재직당시 기관이 민간인 경우에 한함)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제출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결정 제외·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될 수 있음)
․총괄 책임자급의 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이 가장 오래된 자의 경력을 총괄 책임자 경력으로 산정
※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 증명서(필수), 자격증 사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경력증명서, 보상관리사협회 자격증명서, 행정사협회 경력증명서, 재직기관 경력증명서, 발주처 과업참여증명서(해당 경력이 민간 소속일 경우) 등
3. 과업 참여자
업무경력
3점․과업 참여자: 총괄 책임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당해 용역업무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과업 참여자의 경력은 동 경력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 보상용역회사에 재직 중인 자(등기임원 포함)로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주처의 과업수행증명서류(재직당시 기관이 민간인 경우에 한함)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제출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결정 제외·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 참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 최소 인원 요건에 따른 인원수의 평균점수를 적용하되, 최소인원 요건수에 미달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항목의 최하점을 부여하고,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기재순에 따른 최저 요건 인원수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점수를 평균 산출함
※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 증명서(필수), 자격증 사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경력증명서, 보상관리사협회 자격증명서, 행정사협회 경력증명서, 재직기관 경력증명서, 발주처 과업참여증명서(해당 경력이 민간 소속일 경우) 등
용역업무 수행실적
(5점)
4. 용역실적5점․보상용역의 범위는 사업시행자(시행사, 시공사 포함)로부터 기본조사, 보상협의 및 재결공탁 등 관련 업무를 수주하여 수행한 보상사업별 용역실적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
※ 제출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용역업무 기존 업무 평가
(5점)
5. 기존 용역 수행능력 평가․업무수행능력 평가 항목 및 내용ㆍ기준
․기존 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반기별(6월 말, 12월 말)로 실시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보상용역회사는 ‘만족’ 점수인 80점을 적용함
․배점은 해당 용역업체의 주·분사무소별로 구분하여 부여함
비계량
(40점)
업무제안 충실도
(40점)
6. 업무제안 평가40점․업무계획서 : A4 20매 이내, 본 업무에 대한 분석, 업무추진계획, 기타 제안사항 등으로 구성
․제안서 평가위원회 또는 보상업무협의회 위원의 심사평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점 평균
․평가항목 및 내용
․적용산식 : 상기 표에 따라 산정한 평점 평균 × 0.4
․예시 : 평점 평균 점수 90 → 90 × 0.4 = 36
기타
(±5점)
기타사항 (±5점 이내)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
(+2점
이내)
․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 유효기간 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기업 가점(1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점(2점)
8. 지역우대 가점(+3점)․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 생략(별지 제2호 제출서류로 갈음)
9. 신인도
(행정제재,
처분 등)
(-5점)․공고일 기준
※ 제출서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보상관리사협회 및 행정사협회 징계확인서
입찰가격평가
(30점)
용역비(30점)10. 가격평가30점․우리 원 「회계규정」 제131조의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용역비는 심사기준을 위한 가격이며, 실제 용역비는 보상업무 용역계약서에서 정함

과업·요구

계 약 일 반 조 건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3공구, 5공구)」보상업무지원 용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보상수탁하고 있는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3공구)」,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5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위 지장물 등을 사업시행자가 취득․사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취득절차의 대행,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조사, 보상 관련 업무의 수행 등 기타 취득․사용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계약업체”가 이행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용역수행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및 계약내용 준수) ① 본 계약의 사업의 범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행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3공구)“,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간)도로건설공사(5공구)“이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다. ②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6조에서 정한 각자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며, 상호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협력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계약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예정용역비의 10%에 해당되는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보험증서를 “부동산원”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이 계약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계약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게 귀속한다.

② “부동산원”은 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해당 사업의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단,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내 최종 수용(이의)재결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최종 수용(이의)재결 완료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업체”는 용역업무와 관련한 지적공부, 기본조사서, 잔여지 조사서 등 관련서류 등을 “부동산원”에게 인계하고 “부동산원”은 이를 확인한 후 인수하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용역업무의 범위) “계약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한다. 1.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통지에 관한 업무 지원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의 조사 지원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지원 4. 사업지역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지원업무 지원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지원(분묘조사 포함)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지원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의 손실에 관한 조사 지원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지원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공탁금)의 지급 지원 10. 보상관련 민원처리(이의신청을 포함한다)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지원 11. 토지 등의 등기 및 공탁 관련 업무(법무사 외부용역) 지원

12. (수용, 이의)재결 신청서류의 작성 지원 13. 보상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14. 보상협의회 운영 지원 15. 그 밖에 보상과 관련한 부대업무로서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계약업체”가 수행하기로 한 업무 제7조(용역업무의 착수요청 등) ① “부동산원”은 용역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편입되는 토지목록(지구경계토지 분할성과도 포함)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용역 착수요청서를 “계약업체”에게 송부하고 기타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지도면 및 지장물 도면, 지형도 및 관련 인ㆍ허가 서류 등 용역업무와 관련한 참고자료 등을 “계약업체”에게 제공한다. ② “계약업체”는 전항에 의한 보상용역 착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부동산원”에게 보상용역 추진계획서 및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투입기간)을 제출하고 착수하여야 하며, 보상용역 추진계획서 및 과업수행자 명단은 과업제안서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과업수행자 명단에 기재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부동산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하며, “부동산원”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업체”는 업무단계별 용역업무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부동산원”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부동산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업체”는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를 팀당 3인으로 구성하여 최소 2개팀 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원활한 보상행정사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며, 협의완료시까지 최소 1인 이상의 과업수행자를 운용하여야 하며, 수용(이의)재결 공탁 완료시까지 최소 1인 이상의 과업수행자를 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별도로 현장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동산원과 사전 협의 필요)에는 “계약업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참여인력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원”은 집중협의 기간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부동산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과업수행자 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과업수행자의 운용 배치기간, 인원,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