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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가격입찰 후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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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외 1곳
계약금액
147,77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1.7억원
참가
53곳 · 개찰 09/0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320310/08(목)147,770,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선구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주계약업체)
R26TE1875326710/08(목)147,770,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선구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오봉터널(세종방향)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경력8점
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3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건수)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1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13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실적1점
기술활용실적1점
기술투자실적8점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1(화) 10:00지남
개찰09/0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4,600,000원
배정예산
170,060,000원
기초금액
170,0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6(수)
공고번호
R26BK01697785-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16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4,600,000원
배정예산
170,0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공고문(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16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P.Q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사업기관 : 건설관리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과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70,060,000원 (추정가격: 154,600,000원, 부가가치세: 15,460,000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계약, 공동이행 허용, 적격심사(PQ포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의거 공고일 현재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터널 구조물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성능저하 현상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공용기간 동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저하 구조물에 대한 시설보강으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3. 용역개요 가.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 나. 대상시설물 현황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5. 용 역 비 : 170,060,000원 / VAT포함 6. 업무범위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안전관리지침 등 제반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라.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8. 현황사진

Ⅱ. 과 업 지 시 서

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규정에 의한 교량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과업의 명칭은 “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대전광역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시설물 개요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지반조사 포함) 및 시험 4)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7)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8)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상 자료입력(등록, 승인 절차포함) 9)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계획서 ④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4)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내역서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7) 안전관리계획서 - 점검작업 시 교통 통제 계획 - 고소작업차 등 장비 사용 시 안전관리계획 - 점검 구간에는 출입시설물을 설치하여 출입 통제 실시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 8)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재하시험 등 필요성 검토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4)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5)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6)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일일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붙임3. 공정보고 양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주간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 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4) 단계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30일 전 2.2.6 참여기술자 재직사항 및 관리대장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동안 참여기술자의 재직사항 관련자료(임금, 보험료 지급자료) 및 관리대장을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 2.3 기타 준수사항 2.3.1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3.2 안전관리

1) 일 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3.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3.4 기 타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률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원인 및 대책 3.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강재 비파괴시험시는 시험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정밀안전진단시는 강재 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다. ② 비파괴시험 기준을 제시하고, 용접상태 및 비파괴 시험 결과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용접부 시험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시험 결과를 “비파괴지도”에 표시 작성 제출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시 강재 비파괴시험 위치를 접근이 용이한 동일한 곳만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신규 위치를 추가하여 중요 용접부가 진단에서 계속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④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재의 부식부는 강재시험(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단면 손실량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1.5 지반조사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시 평가기준은 가장 최근의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기준"을 적용한다. 2)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내하력 평가를 위한 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하시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과 설계지진에 의한 지진력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2.2 내진성능평가 1) 구조해석 2) 내진성능 예비평가결과 분석 3) 지진하중 4)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5) 내진성능 평가결과 6) 내진성능 향상 방안 7) 최종평가 및 결론 3.2.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②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③ 보수·보강이력 ④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⑤ 기타 관련 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①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③ 재료시험 및 측정, 지반조사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①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②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①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②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③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결과분석 ④ 구조 및 지반 등 해석결과 및 분석 ⑤ 시설물의 내하력의 평가 ⑥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⑦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8) 보수․ 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① 보수․ 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②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③ 내진성능평가 후 보수보강방안 제시 9) 종합결론 및 건의 ①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②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③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④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① 과업지시서 ② 외관조사망도 ③ 측정, 시험 성과표 ④ 상태평가 결과 자료 ⑤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 특별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5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배점·평가

평 가 항 목세 부 사 항배 점평가방법
계100
1.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18)
․분야별 책임기술인(18)
․분야별 참여기술인(9)
45절대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수행실적(12) 및 금액(13)25
3. 신 용 도․점검ㆍ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
․업무정지(3)
․재정상태 건실도(3)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실적(1)
․활용실적(1)
․투자실적(8)
5. 업무 중첩도․책임기술인(6)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45]
가.
참
여
기
술
인
[45]
가.
참
여
기
술
인
[45]
[45]
(1)책임기술인[18]- 실적·금액은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준공금액 2천만원 이상의 해당분야 실적에 대하여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절대평가 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첨부
(가)등급--「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8- 해당분야 경력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실적
(건수)
5- 해당분야 실적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실적
(금액)
- 해당분야 실적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2)분야별
책임기술인
[18]
(가)등급2- 해당분야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6- 해당분야 경력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다)실적
(건수)
5- 해당분야 실적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실적
(금액)
- 해당분야 실적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3)분야별
참여기술인
[9]-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등급2- 해당분야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3- 해당분야 경력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다)실적
(건수)
4- 해당분야 실적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5]
용역사업자[25]- 최근 5년간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1)건수12-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2)금액13-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다.
신
용
도
[10]
[10]
(1)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업무정지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별표1 참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0]
(1)개발실적1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활용실적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활용실적은 실적건수, 실적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3)투자실적8-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마.
업
무
중
첩
도
[10]
[10]
(1)책임기술인6- 업무하중(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4- 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구 분경력기간
실 적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8.07.26.45.64.8
구 분수행실적(건수)
실 적14건 이상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 수5.04.54.03.53.0
구 분수행실적(금액)
실 적7억원 이상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 수5.04.54.03.53.0
구 분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점 수2.01.81.61.4
구 분7년 이상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6.05.44.84.23.6
구 분수행실적(건수)
실 적11건 이상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 수5.04.54.03.53.0
구 분수행실적(금액)
실 적5.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점 수5.04.54.03.53.0
구 분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점 수2.01.81.6
구 분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3.02.72.42.11.8
구 분수행실적(건수)
실 적8건 이상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4.03.63.22.82.4
구 분수행실적(건수)
실 적10건 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12.010.89.68.47.2
구 분수행실적(금액)
실 적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 수13.011.710.49.17.8
회 사 채A- 이상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미제출
기업어음A2- 이상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미제출
기업신용A- 이상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점 수3.02.72.42.10
구 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100%80%60%
구 분1.00.90.80.70.6
실적건수50건 이상50건 미만
20건 이상
20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실적금액70억원 이상7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구 분3.0% 이상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8.07.26.45.64.8
구 분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점 수6.05.44.84.23.6
구 분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점 수4.03.63.22.82.4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참여기술인
(45)
책임기술인
(18)
등급자격여부절대평가
경력8
실적건수5
금액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등급2
경력6
실적건수5
금액
분야별 참여기술인
(9)
등급2
경력3
실적(건수)4

다)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 외의 분야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은 60%를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 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 분야를 말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 · 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 중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사업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참여기간, 실적,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한다. 나)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준공금액 2천만원 이상의 해당분야 실적에 대하여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절대평가 한다. 󰏚 책임기술자 : 18점 • 등급평가(배점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자격요건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 경력평가(8점) - 배 점

등 급10년 이상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8.07.26.45.64.8

• 실적평가(10점) - 건 수 (5점)

등 급14건 이상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 수5.04.54.03.53.0

- 금 액 (5점)

등 급7억 이상7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점 수5.04.54.03.53.0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토목)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평가 : 2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배 점

자 격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점 수2.01.81.61.4

• 경력평가 : 6점 - 배 점

등 급7년 이상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6.05.44.84.23.6

• 실적평가 : 10점 - 건 수 5점

등 급11건 이상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 수5.04.54.03.53.0

- 금 액 5점

등 급5.0억 이상5.0억 미만~
4.5억 이상
4.5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5억 이상
3.5억 미만
점 수5.04.54.03.53.0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 9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평가 : 2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배 점

자 격고급기술인 이상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점 수2.01.81.6

• 경력평가 : 3점 - 배 점

등 급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3.02.72.42.11.8

• 실적평가 : 4점 - 건 수

등 급8건 이상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4.03.63.22.82.4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점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 분야는 교량 및 터널분야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2)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함. 󰏚 유사용역사업실적 : 25점 • 건수평가(12점) - 배 점

등 급10건이상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12.010.89.68.47.2

• 금액평가(13점) - 배 점

등 급10억이상10억 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4억 이상
4억미만
점 수13.011.710.49.17.8
회사채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2-이상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72.42.10
구 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100%80%60%
구 분1.00.90.80.70.6
실적건수50건 이상50건 미만
20건 이상
20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실적금액70억원 이상7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비 율3%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8.07.26.45.64.8
구 분12월 미만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6.05.44.84.23.6
구 분12월 미만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4.03.63.2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