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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가격입찰 후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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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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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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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 낙찰금액
- 148,027,000원 · 낙찰률 86.8%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59곳 · 개찰 06/0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020210 | 07/28(화) | 148,027,000원 | 금차 210일, 총차 210일 | 주식회사 윤성이엔지 (도급업체)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주계약업체) |
| R26TE17012446 | 07/28(화) | 148,027,000원 | 금차 210일, 총차 210일 | 주식회사 윤성이엔지 (도급업체)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오봉터널(세종방향)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지반조사 포함)
-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 방안 제시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안전점검 편람 및 일상점검 매뉴얼 작성
-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 자료 입력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경력 | 8점 |
|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 2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6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 2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3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 4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12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13점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업무정지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실적 | 1점 |
| 기술활용실적 | 1점 |
| 기술투자실적 | 8점 |
|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 | 6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9(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4,600,000원
- 배정예산
- 170,06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5853-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123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4,600,000원
- 배정예산
- 170,0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204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공고문(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123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P.Q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사업기관 : 건설관리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라. 과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70,060,000원 (추정가격: 154,600,000원, 부가가치세: 15,460,000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계약, 공동이행 허용, 적격심사(PQ포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의거 공고일 현재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터널 구조물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성능저하 현상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공용기간 동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저하 구조물에 대한 시설보강으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3. 용역개요 가.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 나. 대상시설물 현황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5. 용 역 비 : 170,060,000원 / VAT포함 6. 업무범위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안전관리지침 등 제반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라.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8. 현황사진 Ⅱ. 과 업 지 시 서 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 1. | 과업 개요 | ||||
| 1.1 | 과업의 명칭 | ||||
| 1.2 | 과업의 목적 | ||||
| 1.4 | 과업의 범위 | ||||
| 2. |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 ||||
| 2.1 |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
| 2.2 |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
| 2.3 | 기타 준수사항 | ||||
| 3. | 조사 및 평가 | ||||
| 3.1 |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 ||||
| 3.2 |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 ||||
| 4.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
| 4.1 |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 ||||
| 4.2 |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 ||||
| 5. | 보고서 작성 | ||||
| # | 붙임1) 결함물량표 작성요령 | ||||
| 붙임2) FM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요령 및 입력예시 | |||||
| 붙임3) 공정보고 양식 | |||||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규정에 의한 교량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과업의 명칭은 “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대전광역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시설물 개요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지반조사 포함) 및 시험 4)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7)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8)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상 자료입력(등록, 승인 절차포함) 9)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계획서 ④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률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원인 및 대책 3.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강재 비파괴시험시는 시험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정밀안전진단시는 강재 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다. ② 비파괴시험 기준을 제시하고, 용접상태 및 비파괴 시험 결과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용접부 시험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시험 결과를 “비파괴지도”에 표시 작성 제출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시 강재 비파괴시험 위치를 접근이 용이한 동일한 곳만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신규 위치를 추가하여 중요 용접부가 진단에서 계속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④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재의 부식부는 강재시험(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단면 손실량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1.5 지반조사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시 평가기준은 가장 최근의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기준"을 적용한다. 2)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내하력 평가를 위한 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하시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과 설계지진에 의한 지진력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2.2 내진성능평가 1) 구조해석 2) 내진성능 예비평가결과 분석 3) 지진하중 4)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5) 내진성능 평가결과 6) 내진성능 향상 방안 7) 최종평가 및 결론 3.2.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 필요성을 분석하여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예정공사비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가설공사 및 부대공사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4.1.4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동선, 점검자 접근방법, 점검스위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②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③ 보수·보강이력 ④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⑤ 기타 관련 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①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③ 재료시험 및 측정, 지반조사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①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②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①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②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③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결과분석 ④ 구조 및 지반 등 해석결과 및 분석
⑤ 시설물의 내하력의 평가 ⑥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⑦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8) 보수․ 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① 보수․ 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②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③ 내진성능평가 후 보수보강방안 제시 9) 종합결론 및 건의 ①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②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③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④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① 과업지시서 ② 외관조사망도 ③ 측정, 시험 성과표 ④ 상태평가 결과 자료 ⑤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⑥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⑦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⑧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⑨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3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계약상대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 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결함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설계 년월일 | 2026. 04. | 담 당 자 | 검 산 자 | 팀 장 | 과 장 | ||||||||
|---|---|---|---|---|---|---|---|---|---|---|---|---|---|
| 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
| 【용 역 개 요】 | |||||||||||||
| █ 오봉터널(세종방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 | |||||||||||||
| ○ | 총용역비 | : | 금일억칠천육만원(금170,060,000원) | ||||||||||
| 도급금액 |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점 | 득점 | 득점근거 | 페이지 | |
|---|---|---|---|---|---|
| 1. 참여기술자 | 45 | ||||
| 책임기술인 ( 성 명 ) | 등급 | - | - | ||
| 경력 | 8 | 경력 : 년 월 | |||
| 실적 | 5 | 건수 : 건 | |||
| 금액 : 억 | |||||
| 분야별책임기술인 (성 명) | 등급 | 2 | 등급 : | ||
| 경력 | 6 | 경력 : 년 월 | |||
| 실적 | 5 | 건수 : 건 | |||
| 금액 : 억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성 명 ) | 등급 | 2 | 등급 : | ||
| 경력 | 3 | 경력 : 년 월 | |||
| 실적 | 4 | 건수 : 건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 | ||||
| 건 수 | 12 | 건수 : 건 | |||
| 금 액 | 13 | 금액 : 억 | |||
| 3. 신용도 | 10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평가결과 : | |||
| 업무정지 | 3 | 지정기간 : 월 | |||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
| 개발실적 | 1 | 신기술 건, 특허 건 | |||
| 활용실적 | 건 수 건, 금액 억 | ||||
| 투자실적 | 8 | 투자실적비율 : % | |||
| 5. 업무중첩도 | 10 | ||||
| 책임기술인 | 6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 |||
|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 총 계 | 100 |
| 평 가 항 목 | 세 부 사 항 | 배 점 | 평가방법 |
|---|---|---|---|
|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책임기술인(18) ․분야별 책임기술인(18) ․분야별 참여기술인(9) | 45 | 절대평가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수행실적(12) 및 금액(13) | 25 | |
| 3. 신 용 도 | ․점검ㆍ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 ․업무정지(3) ․재정상태 건실도(3) | 1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1) ․활용실적(1) ․투자실적(8) | ||
| 5. 업무 중첩도 | ․책임기술인(6)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45] 가. 참 여 기 술 인 [45] 가. 참 여 기 술 인 [45] | [45] | ||
| (1)책임기술인 | [18] | - 실적·금액은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준공금액 2천만원 이상의 해당분야 실적에 대하여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절대평가 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첨부 | |
| (가)등급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경력 | 8 | - 해당분야 경력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실적 (건수) | 5 | - 해당분야 실적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실적 (금액) | - 해당분야 실적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 (가)등급 | 2 | - 해당분야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경력 | 6 | - 해당분야 경력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 |
| (다)실적 (건수) | 5 | - 해당분야 실적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실적 (금액) | - 해당분야 실적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가)등급 | 2 | - 해당분야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경력 | 3 | - 해당분야 경력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 |
| (다)실적 (건수) | 4 | - 해당분야 실적은 당해 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5] | 용역사업자 | [25] | - 최근 5년간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
| (1)건수 | 12 |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 |
| (2)금액 | 13 |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교량·터널분야 | |
| 다. 신 용 도 [10] | [10] | ||
| (1)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 (2)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 (3)재정상태 건실도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별표1 참조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 [10] | ||
| (1)개발실적 | 1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2)활용실적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활용실적은 실적건수, 실적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
| (3)투자실적 | 8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마. 업 무 중 첩 도 [10] | [10] | ||
| (1)책임기술인 | 6 | - 업무하중(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 4 | - 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 (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
| 참여기술인 (45) | 책임기술인 (18) | 등급 | 자격여부 | 절대평가 | |
| 경력 | 8 | ||||
| 실적 | 건수 | 5 | |||
| 금액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등급 | 2 | 절대평가 | ||
| 경력 | 6 | ||||
| 실적 | 건수 | 5 | |||
| 금액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등급 | 2 | 절대평가 | ||
| 경력 | 3 | ||||
| 실적(건수) | 4 |
참가자격
1)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등록되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참여기술인은 아래와 같다.
2)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 인정자격 • 책임기술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토목분야(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분야(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3)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 · 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 · 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 외의 분야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은 60%를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 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 분야를 말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 · 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 중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사업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참여기간, 실적, 실적건수, 실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한다. 나)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준공금액 2천만원 이상의 해당분야 실적에 대하여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절대평가 한다. 책임기술자 : 18점 • 등급평가(배점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자격요건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 경력평가(8점) - 배 점
배점·평가
| 등 급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 등 급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등 급 | 7억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 미만~ 5억 이상 | 5억 미만~ 4억 이상 | 4억 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참가자격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토목)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평가 : 2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배 점
배점·평가
| 자 격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점 수 | 2.0 | 1.8 | 1.6 | 1.4 |
| 등 급 |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등 급 |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등 급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5억 이상 | 4.5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5억 이상 | 3.5억 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참가자격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 9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등급평가 : 2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배 점
배점·평가
| 자 격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점 수 | 2.0 | 1.8 | 1.6 |
| 등 급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등 급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참가자격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점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 분야는 교량 및 터널분야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2)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함. 유사용역사업실적 : 25점 • 건수평가(12점) - 배 점
배점·평가
| 등 급 | 10건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점 수 | 12.0 | 10.8 | 9.6 | 8.4 | 7.2 |
| 등 급 | 10억이상 | 10억 미만~ 8억 이상 | 8억 미만~ 6억 이상 | 6억 미만~ 4억 이상 | 4억미만 |
|---|---|---|---|---|---|
| 점 수 | 13.0 | 11.7 | 10.4 | 9.1 | 7.8 |
다. 신용도 : 10점 1) 점검, 진단 실시 평가결과 : 4점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점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미흡’, ‘불량’또는 ‘매우 불량’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미흡’처분은 0.3점 감점, ‘불량’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처분은 0.7점 감점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처분 누계건수에 해당 계수값을 곱하여 감점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2) 업무정지 : 3점 가)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업무정지는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7 | 2.4 | 2.1 | 0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실적 : 10점 1) 개발실적 평가 : 1점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 특허 : 건당 0.3점 나)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 실적건수 | 50건 이상 | 50건 미만 20건 이상 | 20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1건 이상 |
| 실적금액 | 7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0.5억원 이상 |
3) 투자실적 평가 : 8점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용역사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공고일 기준)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 배 점(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
| 비 율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마. 업무중첩도 평가 : 10점 1) 책임기술인 : 6점 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부서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한다. - 배 점
| 구 분 |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2) 분야별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 : 4점 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부서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평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한다. - 배 점
| 구 분 | 12월 미만 | 12월 이상~ 15월 미만 | 15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1월 미만 | 21월 이상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바. 가점 평가기준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2)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가)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별표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