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대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대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23116)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삼일기술공사 주식회사
낙찰금액
94,132,000원 · 낙찰률 88.005%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07억원
참가
18곳 · 개찰 07/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87281507/23(목)94,132,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삼일기술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83400407/23(목)94,132,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삼일기술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흥교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4(화) 10:00지남
개찰07/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7,400,000원
배정예산
107,140,000원
기초금액
107,1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8(수)
공고번호
R26BK01623116-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322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7,400,000원
배정예산
107,1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1. 공고문(대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322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사업기관 : 건설관리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라. 과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07,140,000원(추정가격: 97,400,000원, 부가가치세: 9,74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계약,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용역 설명서(대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대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026. 05.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대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교량 구조물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성능저하 현상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공용기간 동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저하 구조물에 대한 시설보강으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3. 용역개요 가.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1식 나. 대상시설물 현황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5. 용 역 비 : 107,140,000원 / VAT포함 6. 업무범위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안전관리지침 등 제반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라.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8. 위치도 및 현황사진

Ⅱ. 과 업 지 시 서

대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5.

1.과업 개요
1.1과업의 명칭
1.2과업의 목적
1.4과업의 범위
2.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주요업무의 사전승인
2.2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3기타 준수사항
3.조사 및 평가
3.1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2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4.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4.2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5.보고서 작성
#붙임1) 결함물량표 작성요령
붙임2) FM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요령 및 입력예시
붙임3) 공정보고 양식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규정에 의한 교량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과업의 명칭은 “대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대전광역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시설물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시설물 개요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지반조사 포함) 및 시험 4)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6) 보고서 작성 7)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8)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상 자료입력(등록, 승인 절차포함) 9)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계획서 ④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4)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내역서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7) 안전관리계획서 - 점검작업 시 교통 통제 계획 - 고소작업차 등 장비 사용 시 안전관리계획 - 점검 구간에는 출입시설물을 설치하여 출입 통제 실시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 8)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재하시험 등 필요성 검토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4)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5)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6)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일일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붙임3. 공정보고 양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주간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 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4) 단계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30일 전 2.2.6 참여기술자 재직사항 및 관리대장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동안 참여기술자의 재직사항 관련자료(임금, 보험료 지급자료) 및 관리대장을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 2.3 기타 준수사항 2.3.1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3.2 안전관리

1) 일 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3.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3.4 기 타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입력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비온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5)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7)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 표기에 대해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8) 지하차도 및 터널 등의 라이닝, 외장재는 근접외관조사 및 햄머 등을 이용한 타음검사를 통하여 내부결함을 포함한 상태변화 등를 조사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준공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률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원인 및 대책 3.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강재 비파괴시험시는 시험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정밀안전진단시는 강재 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다. ② 비파괴시험 기준을 제시하고, 용접상태 및 비파괴 시험 결과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용접부 시험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시험 결과를 “비파괴지도”에 표시 작성 제출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시 강재 비파괴시험 위치를 접근이 용이한 동일한 곳만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신규 위치를 추가하여 중요 용접부가 진단에서 계속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④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재의 부식부는 강재시험(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단면 손실량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1.5 지반조사

다. 지하수위 측정 ①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시간대별 각각 측정하여 주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②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라. 시추공 보존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폴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폐쇄시켜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현장시험 가. 표준관입시험 ① 표준관입시험은 KS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횟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③ 채취된 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토질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를 부착한다. 나. 탄성파탐사(다운홀) ① 지층구조 파악(내진보강)이 주목적으로 하향식탄성파탐사를 수행한다. ② 시험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다. 사진 촬영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3.1.6 시설물의 상태평가 계약상대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 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3.2.1 시설물 안전성 평가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시 평가기준은 가장 최근의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기준"을 적용한다. 2)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내하력 평가를 위한 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하시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과 설계지진에 의한 지진력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2.2 내진성능평가 1) 구조해석 2) 내진성능 예비평가결과 분석 3) 지진하중 4)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5) 내진성능 평가결과 6) 내진성능 향상 방안 7) 최종평가 및 결론 3.2.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 필요성을 분석하여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예정공사비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가설공사 및 부대공사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4.1.4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동선, 점검자 접근방법, 점검스위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7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① 제출물(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②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③ 시설물 현황표 ④ 참여기술진 명단 ⑤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⑥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⑦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① 안전진단의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④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⑤ 안전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②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③ 보수·보강이력 ④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⑤ 기타 관련 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①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③ 재료시험 및 측정, 지반조사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①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②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①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②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③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결과분석 ④ 구조 및 지반 등 해석결과 및 분석 ⑤ 시설물의 내하력의 평가 ⑥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⑦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8) 보수․ 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① 보수․ 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②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③ 내진성능평가 후 보수보강방안 제시 9) 종합결론 및 건의 ①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②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③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④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① 과업지시서 ② 외관조사망도 ③ 측정, 시험 성과표 ④ 상태평가 결과 자료 ⑤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구 분손 상보 수미보수비 고
기 시행 용역검정색 점선청색 점선적색 점선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본 용역검정색 실선--
연번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결함규모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연번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폭길이깊이단위개소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12008균열0.241
2철근노출0.10.2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 특별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5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2부
외관조사망도(A3 or A4)
보수․보강개요도 (A3)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유지관리지침서
현황판 및 구조물 지도
안전점검 편람
일상점검매뉴얼
모든 성과품 File
- 상기 명시된 내용
- 구조해석 입출력 파일
- 외관조사망도 CAD파일
- 상태평가 파일
- 보수보강 물량 산출 파일
CD 2set
usb 2set

5.6. 보안대책 1) 과업 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이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 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6)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붙임 1 결함물량표 작성 요령 1. 외관조사망도에 기재 시 외관조사망 도에 기재되는 결함물량표는 연번, 적출년도, 결함종류, 결함 규모, 최종보수내역 그리고 비고로 구분되며, 결함규모의 경우 결함깊이 측정이 가능 결함의 경우 반드시 결함 깊이를 기재하며, 최종보수내역은 보수보강의 최종내역만 기재하도록 하고, 비고는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최종보수내역 - 보수한 최종내역만 기재 · 비고 -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최종보수내역비고
연번적출
년도
결함
종류
폭길이깊이물량단위개소년월공법명/자재명물량비고
12008균열0.244109.05에폭시주입/DH-2004재결함
2철근노출0.10.20.02중요
3균열0.70.7
42012백태0.20.02신규

2. 결함물량표 엑셀파일 제출시 결함물량표 제출시, 보수내역에는 진행된 모든 보수내역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수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결함부 사진에는 정밀점검, 안전진단, 보수보강이 이행된 년도와 항목을 적고 각 결함부위별 또는 보수보강된 결함의 사진을 링크를 걸어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보수내역 - 각 회차별 보수내역을 기재하고, 보수내역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칸을 삽입하여 새로 작성하며, 공법명/자재명은 공법명과 자재명을 모두 기록 · 결함사진 - 결함부 사진은 크게 정밀점검(점검), 안전진단(진단), 보수보강(보수)로 구분되며, 기재할 때는 년도와 점검, 진단, 보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결함사진을 링크를 추가하여 클릭시 팝업창으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하고, 외관조사망도의 망도링크는 최종 작성(당해연도 과제 포함)된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의 망도 링크를 추가하여야 함 · 비 고 - 결함 중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보수내역결함부 사진외관조사망도비 고
연번적출
년도
결함
종류
폭길이깊이수량단위개소1차보수내역2차보수내역보수점검진단외관조사망도비 고
mmmmm년월공법명
/자재명
물량일자공법명
/자재명
물량2009201020122012
12008균열0.244109.05에폭시주입
/DH-200
4사진사진사진망도재결함
2철근노출0.10.20.02중요
3균열0.70.7
42012백태0.20.02신규

붙임2 FM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입력 예시 1. 작성요령 ① 주요점검진단결과는 5.4 주요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 매뉴얼상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②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중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관리대상 우선 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해설> · 부재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숫자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단위별 시점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복부) <예시>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구간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되었다.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박스거더내부, ①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 철근노출, 1m, 하행선 S7 20m ③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박스거더외부, ①철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 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교대, ①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 신축유간 부족, A2 두부//교각, ①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등이 조사되었다. 붙임3 공정보고 양식

용 역 명 : 000000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보고일자 : 2000년 00월 00일(요일) 날씨: 000
책임기술자 : 홍 길 동(인)
1. 작업내용
금일 작업내용(2000년00월00일)익일 작업계획(2000년00월00일)
1. 현장조사 구간(예시)
2. 조사결과(예시)
․거더내부 외관조사결과 볼트나사산 부족, 도막박리, Splice홈을 통한 물흐름 자국, 상부 Splice 주변 누수흔적, 리브 변형 등의 손상이 조사되었음.
․미점등되는 전등 다수 조사됨.
․P1 점검로로 진입하여 P18위치에서 진출
․2인 1조로 운영
1. 현장조사 구간(예시)
2. 조사결과(예시)
․강박스 거더 내부 도막손상, 볼트부식, 변형, 부풀음 등 정밀외관조사
․PSC박스 거더 내부 균열, 재료분리, 파손, 배수관 누수 등 정밀외관조사
․P18에서 진입, P20에서 진출예정
․S18~S19까지 1조는 G1, 2조는 G2조사
․S20~S29까지 1조는 좌측 캔틸레버부, 2조는 우측캔틸레버부 조사 후 P20 진출부로 진행시 2개조 박스내부 합동조사 실시예정
․콘크리트 비파괴조사 실시(반발경도, 탄산화시험)
2. 인원투입현황3. 장비투입현황
구분총환산누계외업내업장비명총누계금일전일
외업내업환산누계누계금일환산누계누계금일
합계22255255버어니어캘리퍼스
기술사(1.604)1111탄산화시험
특급(1.232)1616-반발경도측정기
고급(1.000)17171교량점검차
중급(0.883)1515고소작업차
초급(0.675)25252
4. 공정추진현황
구분총누계금일누계전일누계참여기술자
전체공정(%)17.61.0외업1조–홍길동(특), 나주임(고),
2조- -홍대리(특), 나서울(중)
내업마길동(특), 나주임(고),
공구조사부재조사구간비고
2공구거더내부G1/S1~S17/1Line1조
G2/S1~S17/3Line
G2/S1~S8/4Line
2조
공구조사부재조사구간비고
2공구거더내부G1/S18~S191조
G2/S18~S192조
S20~S291,2조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부재위치/결함종류 및 규모
설계 년월일2026. 05.담 당 자검 산 자팀 장과 장
설계 년월일
대흥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 역 개 요】
█ 대흥교
정밀안전진단 1식
○총용역비:금일억칠백일십사만원(금107,140,000원)
도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