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한국의 고승 진영(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한국의 고승 진영(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697783)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유찰 · 재단법인불교문화유산연구소 · 전시물·체험물 제작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3(목)

요약 AI 요약

한국의 고승 진영(초상화) 전시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전시 공간을 연출하고 관련 보조물을 제작 및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입찰서(제안서) 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5점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5점
전시의도에 부합하는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10점
사업수행 인력의 자질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10점
전시공간 구성, 배치계획, 동선계획 등의 적절성과 창의성15점
공간 색채계획과 조명연출의 심미성15점
전시구조물, 진열장, 그래픽 디자인의 심미성과 창의성15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친환경 자재 선정 여부15점
사업수행기간과 세부일정계획의 적절성, 품질보증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5점
기술지원 계획 및 하자발생 시 대응방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499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0:00지남
개찰09/0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기초금액
5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4,545,45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60109899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7783-000
참조번호
보존과학연구팀-326
공고기관
재단법인불교문화유산연구소
수요기관
재단법인불교문화유산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6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사 업 명‘한국의 고승 진영(가제)’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주관기관불교문화유산연구소

2026. 8.

Ⅰ. 개요

1. 사업 명칭

◦‘한국의 고승 진영(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2. 사업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고승진영’의 전시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3. 사업 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1월 27일(금)

4. 사업 내용

◦ ‘한국의 고승 진영(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 (적용 범위) 전시실1(일반 전시실), 입구 외벽, 진열장(유리장), 유물 받침대, 유물 설명카드, 이미지 그래픽, 사인물 등/전시실2(별도 전시실) 전시실 내 벽체, 이미지 그래픽, 사인물 등 ◦ (전시공간 및 구조물 설계) 전시 내용과 전시실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유물 및 기타 전시 매체와 조화로운 디자인 설계 ◦ (제작 및 현장 설치)전시 구조물, 보조대 등의 견고한 제작과 안전한 현장 설치. 첫 전시로 기존 구조물 없음

5. 사업 세부 내용

가. 전시 방향 ◦ (주제 및 구성) 비지정문화유산 중 고승 진영 보존처리를 지원하는 <한국의 불교회화 보존처리 지원> 사업의 성과로 <고승 진영>, <보존처리>의 주제를 갖고 대상유물 (불교회화-고승 진영)을 구성 ◦ 불교의 종교적 가치와 문화유산 수호 역할이 함께 표현될 수 있도록 대상유물을 구성 나. 전시 구성(안)

구분전시 구성 및 유물(안)비고
주제1전시설명 (전시 들어가기전 이해를 돕는과정)도입부 연출
1외벽[패널] 전시 타이틀 및 도입부 연출
[개요패널] 들어가는 말(고승 진영 개념, 사업목적 등)
신규 제작
2외벽[영상] 불교회화(고승진영) 보존처리 과정
별도 전시실[패널] 보존처리 과정 및 전시물
주제2고승진영(보존처리 완료된 유물 전시)
일반전시실[유물] 보존처리 완료된 고승진영
1벽면[패널] 진영 설명문
[유물] 고승 진영(1점)
진열장 부분수리 및 제작
2벽면[패널] 진영 설명문
[유물] 고승 진영(2~3점)
3벽면[패널] 진영 설명문
[유물] 고승 진영(8~9점)
4벽면[패널] 진영 설명문
[유물] 고승 진영(3~4점)
5벽면신규 제작
연번제목내용영상장비
1고승진영 보존처리 영상보존처리 전과정을 담은 영상빔프로젝터
2보존처리 전·후 비교 영상사업대상 유물의 보존처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영상빔프로젝터 등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겠으며,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 === 과업지시서 - '한국의 고승진영 (가제)'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pdf ===

‘한국의 고승 진영(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2026. 8.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명칭 ◦ ‘한국의 고승 진영(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2. 과업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고승 진영’ 전시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3. 과업 내용 ◦ 전시 구성안에 따른 전시실 공간 연출, 그래픽, 보조물(가벽, 진열장-유 리장, 받침대, 패널, 유물카드 등) 디자인 설계·제작·설치 4. 과업 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1월 27일

4. 과업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길 160,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1층 일반전시 실(약 103.4㎡), 1층 일반전시실 외벽(약 35.36㎡), 1층 별도 전시실 (약 33.95㎡) 5. 과업 예산 ◦ 금오천만원정 (\50,000,000원, VAT포함) - 1 -

Ⅱ. 과업 수행 세부지침

1. 과업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전시실(일반 전시실), 입구 외벽, 진열장(유리장), 유물 받침대, 유물 설명 카드, 이미지 그래픽, 사인물 등/ (별도 전시실) 전시실 내 벽체, 이미지 그래픽, 사 인물 등 나. (전시공간 및 구조물 설계)전시 내용, 전시실(공간)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유물 및 기타 전시 매체와 조화로운 디자인 설계 다. (제작 및 현장 설치)전시 구조물, 보조대 등의 견고한 제작과 안전한 현장 설치 2. 과업 지침 가. 전시연출 관련 과업 지침 (1) 일반지침 ㅇ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구사항(기본방향, 주제, 내용, 연출,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 하고 전시구조물이 설치될 현장을 면밀하게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과 추가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계 및 제작·설치에 임해야 한다. ㅇ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조명 등 관련분야에 대한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 존 설비와의 호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누락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자가 보완·시공하여야 한다. ㅇ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설치 후에도 유 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규격서, 공정표, 도면 등의 오류 및 누락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결함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ㅇ 사업자가 발주부서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ㅇ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조정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발주처와 사업자가 협의하 여 변경한다. ㅇ 기존 설비(전기, 통신, 방범, 소방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 2 - ㅇ 사업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전기공사, 통신, 공조, 소방시설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시공해야 한다.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본 사업 과 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ㅇ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은 제작ㆍ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 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전시구조물과 전시물, 미디어 장비 등은 관련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ㆍ설치하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 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ㅇ 유물 보존 및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전시자재는 친환경자재(친환경페인트, 합판E0, 석고보드 중성, 판넬F1)를 우선 사용하고 절연, 단연 제품을 우선 사용하며 불가피할 시 시공 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ㅇ 전시실 내부에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 공사 전 반드시 바닥 및 환・배기구의 보양 작업을 실시하며, 소화기 및 안전모 등 현장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화기 취급 작업 필요시는 화기 취급 작업 허 가서를 사전 요청 발급받은 후 진행한다. ㅇ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 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 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 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험성적서를 제 출해야 한다. ㅇ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ㆍ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 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 ㅇ 모든 제작은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설치 시에는 반드시 조립 설치만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공장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현장시공을 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현장 시공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 공간 및 자재 출입 등이 관람객에 게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진행해야 한다. ㅇ 공간 구성 및 전시연출에 필요한 모든 공정과 전시물은 제작 전 각각 그 특성에 맞는 제작도면과 지침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ㅇ 제작ㆍ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 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신사 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ㅇ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 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 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전시물과 관련 기기·설비의 설치는 차후 부품 교체, 보수,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ㅇ 전시물 제작·설치 기간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PM이 현장에 상주하며 진행해야 하 며, 필요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한다. ㅇ 전시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해야 하 며 준공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해야 한다. ㅇ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 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 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제작ㆍ설치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그리고 제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 함한다. ㅇ 사업자는 공사 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 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공 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 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ㅇ 기타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부서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4 - (2) 전시 공간 기획 및 연출 ㅇ 제안요청서의 기획의도에 따라 공간 설계를 진행하며 주제에 따른 유물 배치와 콘텐츠를 참고하여 계획한다. ㅇ 전시구조물 및 전시실 천장, 벽면, 바닥, 가벽 등의 마감 재료 및 디자인은 주위시설 및 조명과의 조화, 전시품의 안정적 거치 및 보존, 유지 관리의 용이성, 변질 방지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수시로 채색과 보수 등 현상 변경을 해야 하는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 ㅇ 전시구조물과 관람동선은 원활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ㅇ 전시보조물과 유물의 배치는 제공된 도면과 전시배치 유형별 종류에 맞춰 진열장 을 적절히 활용한다. ㅇ 전시 설명 및 이미지 패널 등은 그래픽 연출을 통하여 전시 공간의 효과적인 연 결성을 강조하고 전시 전체의 흐름에 조화롭도록 제작한다. ㅇ 전반적인 색채구성은 전시주제별, 체험별 상호 연계성과 차별성이 강조되면서도 전체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진열장과 전시보조물(가벽, 구조물, 받침대, 패널 등) ㅇ 진열장 제작 시 전시효과와 전시물 보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되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전시구조물 내 설치 시 안정성과 인테리어 디자 인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ㅇ 보존환경을 위해 밀폐기능, 강화 유리 사용 등 사용하여 제작 및 설치한다. ㅇ 전시물 받침대와 전시보조물은 관람객 안전, 전시물의 안전한 거치, 시각적 효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내구성 등을 보장하도록 재질, 형태, 색채 등이 설계되어야 한 다. ㅇ 전시대의 보조 장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벽체는 전시기간 중 무너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연결하고 약한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하에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기준선 작업은 바닥면의 보호를 위해 먹줄을 놓는 작업은 하지 않으며 레이저 계측 기와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여 기준점 및 연장선을 긋고 작업해야 한다. ㅇ 모든 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치수를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ㅇ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시실 바닥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관 지시 하에 구조물이 세워지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두께 5T 이상인 종이나 플라스틱 재 질의 보양재(플로베니아)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 뒤 설치하여야 한다. ㅇ 전시 내부구조물은 반드시 사전에 제작하여 작업 지시일로부터 현장 설치 가능하 - 5 - 여야 한다. ㅇ 진열장에 사용하는 강화유리는 반드시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ㅇ 유리의 모든 마감면은 면취 처리를 하여 유물이나 관람객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 하고, 모서리에는 보호패드를 부착한다. ㅇ 독립진열장은 바닥면 수평을 정확히 조정한 뒤 삽입하여 조인한 뒤 유물을 설치 하고 잠금장치로 시건하여야 한다. ㅇ 진열장은 유물 전시에 효율적이고 번거롭지 않아야 하며, 전시대는 관람객의 시 선 및 각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전시그래픽 ㅇ 전시그래픽은 전시장 제목, 패널그래픽, 네임카드, 이미지그래픽, 월그래픽, 안내사인물 등 전시장 내·외부 모든 그래픽을 포함하며 콘텐츠에 맞는 최적의 방식으로 제작·설치 해야 한다. ㅇ 시안이 완성된 자료는 발주처 감독관과의 협의 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ㅇ 검토 과정 중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상으로 인한 문제 발생 혹은 검토 받은 시안과 출력 결과물이 다른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하여 재출력하여야 한다. ㅇ 패널과 사인물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 관람객의 유물 감상에 방해되지 않 도록 한다. ㅇ 전시그래픽 디자인 및 사용 이미지 등은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 고,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저작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ㅇ 서체 사용 시 가독성, 가시성을 고려하며 라이센스 문제가 없도록 한다.

ㅇ 원고 및 번역은 기본적으로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이미지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 주처와 협의한다. ㅇ 패널‧유물설명카드‧기타 사인물 등 결과물을 납품할 때, 별도의 가공절차 없이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JPG변환파일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영상 설치 ※ 영상 콘텐츠 제작 제외 ㅇ 전시실 내 영상 전시는 프로젝터로 구성되며, 이와 관련한 영상 시설물을 설치한 다. ㅇ 발주처(불교문화유산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영상기기를 활용 또는 임차하여 효과적 인 전시 연출을 계획한다. ㅇ 전시장의 천정과 벽체 등의 구조적인 조건을 파악하고 영상기기를 효과적으로 설 - 6 - 치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며 관람객에게 내용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ㅇ 빔 프로젝트를 활용할 경우, 전시장의 천정·벽체 등의 구조적인 조건과 관람동선 을 점검한 후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치해야 한다. (6) 조명 설비 ㅇ 전시실의 분위기 연출 및 콘텐츠 구현을 위하여 최적화된 조명 계획(콘텐츠별 조 명, 관리용 조명, 조도 기준, 구간별 조도 분포 등)을 수립하고 감수를 거친 후 시 공하여야 한다. ㅇ 기존에 보존센터에서 사용하는 조명 기기와 호환되도록 하며 전시 자료의 종류, 재질, 형상 등과 전시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을 선택하고, 계획 시 연 색성과 색온도 등을 반영한다. ㅇ 제안에 반영한 재료 및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 정기준 이상의 우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ㅇ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소모품 교체 및 컨트롤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도 계획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도 조절 및 선택적 전멸이 가능한 조명기구를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ㅇ 진열장 내부에 설치하는 조명은 콘텐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난반사나 눈 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7) 현장설치 ㅇ 현장의 반입은 지정된 장소에 일반 화물로 반입하여야 한다. ㅇ 운반 시 파손 또는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보양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ㅇ 지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설치하여야 한다. ㅇ 작업 중 보존센터 시설물 파손 시 책임지고 복구한다.

나. 기타 지침 (1) 인력 관련 사항 ㅇ 제작업체는 PM을 임명하여 과업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의 지휘를 받 아야 하고, 모든 용역참여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제작업체는 각 작업 분야와 전시물 특성에 적합한 제작자를 각각 배정해야 하며 사업 진행 시 동일인이 투입되어야 한다. ㅇ 제작업체는 계약기간 중 통보된 용역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 참여할 참여자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 7 - 받아야 한다. ㅇ 제작업체는 발주처의 용역참여자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저작권 관련사항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 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이 용역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 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결과물을 용역수행업체에서 배포 또는 복제하 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ㅇ 제작업체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해당 산출물의 이용에 있어서 법 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제작 사의 부담으로 한다. (3) 검사 및 검수 ㅇ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 극대화를 위해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다. ㅇ 검수는 제작업체가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해 실시하며, 수정요구가 있을 시 제작 업체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수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ㅇ 최종 성과품은 용역 완료 전에 제작하여 현장에 적용한 후에 감독담당자의 검사를 받아 야 한다. - 8 -

Ⅲ. 과업수행 결과물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 변경은 과업 내용이 당초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 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다.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기간 중 발주자가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 황을 수시로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특수사항 가.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 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사업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 ㅇ 사업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 하여 발주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비밀사항 ㅇ 본 전시에 사용되는 사진 및 각종 자료는 과업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이 임의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3. 성과물 제출 가. 성과품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불교문화유산연구소에 제출하여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국가유산청과 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과업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기관)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기본적으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콘텐츠를 제작 일정에 따라 - 9 -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 종류와 제출 부수, 일정은 다음과 같 다.

산출물수량비고
착수계2부
사업수행계획서
(제작일정 포함)
사업책임자선임계
참여자명단 및 이력
(재직증명서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보안각서
(참여자 전원 서명)
저작권 승인 관련 서류
설계도면, 산출내역서설계 시
(착수 후
10일 이내)
완료계(준공사진 포함)
도면, 설명패널, 그래픽 원본 파일 등
본 과업 관련 내용 일체
2부
(이동식
저장매체)
준공 시
사 업 명‘한국의 고승 진영(가제)’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과 업 내 용제안요청서 참조
과 업 기 간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27일(금)까지
사 업 예 산금오천만원정(\50,000,000, VAT 포함)
추 정 가 격금사천오백사십오만사천오백사십오원정
(\45,454,545 VAT 미포함)
계 약 방 법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수 요 부 서불교문화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보존과학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