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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시립박물관 특별전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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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 전시물·체험물 제작

계약업체
주식회사 프로콘글로벌
계약금액
116,40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0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787709/29(화)116,400,000원계약 후 28일주식회사 프로콘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419909/29(화)116,400,000원계약 후 28일주식회사 프로콘글로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조선시대 선비의 인생을 다룬 '평생도'와 박물관 소장 유물, 전통놀이(승경도)를 통해 선비의 삶과 시련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수행합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수행실적6점
경영상태6점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사회적 책임2점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및 타당성5점
전시기획 의도와의 부합성과 실현가능성5점
전시설계 및 스토리 라인의 창의성과 실현가능성10점
전시기획 의도의 관람객에게 전달성10점
색채계획 및 디자인의 우수성5점
전시조명 연출의 효과성5점
전시보조물 디자인의 독창성5점
유물보조대의 디자인 및 안전도의 우수성5점
사업수행 일정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과 합리성5점
사후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효율성5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3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2(수) 17:00지남
개찰09/02(수)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부가세
10,909,091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60109899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28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8821-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1468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391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6년 시립박물관 특별전』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2. 사업목적 가. 평생도*에 나타난 조선시대 선비의 인생 전반을 살펴보고, 더불어 평생도에 표현되지 않은 시련(귀양, 사사)을 대전시립박물관 소장유물과 전통놀이(승경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함 * 평생도 : 조선시대 사대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도 부귀한 인생 행로를 형상화한 풍속도 3. 사업기간 : 계약 후 28일 이내 ※전시기간 : 2026. 9. ~ 12.(예정)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시기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예산 : 금일억이천만원(금1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작·설치비, 기타 부대비 등 설치 완료 후 검수까지의 모든 비용 포함 5. 사업내용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 대전시립박물관 ◦(전시장소) 대전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3층 / 면적 : 약208㎡) ◦(과업기간) 계약 후 28일 이내 *하자보수기간 : 4개월 Ⅱ 사업자 선정 1.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법적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2.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실물모형및전시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자격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2)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관련 면허 영업(업무)정지(입찰참가 자격에 규정된 면허에 대해 업무 정지여부 판단),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 응모 불가 다. 공동수급 사항 1) 본 사업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가”항의 참가자격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가능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으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3)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제일 높은 자를 대표사로 선정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 분담비율 : 실물모형 53%(공간구조물, 전시보조물, 전시체험물 등), 디자인[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환경포함)] 47%(전시그래픽, 영상제작설치 등)

4) 사업 추진에 있어서 발생되는 책임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책임이 있음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7) 참가등록, 질의, 제안서 등록 등은 모두 대표사에게 일임하여야 함 라.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3. 제안일정

추진사항추진일정비 고
입찰공고2026. 7.G2B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사업 현장 설명회없음-현장설명회 없음
-개별 연락 후 별도 방문 및 현장 실측 가능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2026. 8.직접 방문 제출
제안서평가제안발표 있음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개별 통보
계약 및 사업시행완료 : 계약 후 28일 이내

과업·요구

가. 질의방법 : 대표자에 한해 서면 질의 1회 가능 / 【서식 24】 활용 나. 질의접수 : 제안서 공고 후 3일 이내 전자우편(ykh81@korea.kr) 제출 다. 질의서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전송 여부 확인(☎042‑270‑8619) 라. 질의서 작성은 문항 연번을 붙이고 제안요청서 해당 페이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함 마.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바. 회신 : 모든 참가 등록 업체에 전자우편으로 일괄 회신 Ⅲ 사업내용 1. 전시구성(안) 가. 추진방향 - 평생도에 나타난 조선시대 선비의 인생 전반을 살펴보고, 더불어 평생도에 표현되지 않은 시련(귀양, 사사)을 대전시립박물관 소장유물과 전통놀이(승경도)를 통해 재조명 나. 전시공간 (면적 약 208m2) ※ 대략적인 도면자료이며 반드시 현장 방문 후 실제 현장 상황을 파악 및 실측할 것 다. 전시구성(안)

구 분
(주제)
내 용전시 자료
프롤로그·평생도 소개·평생도 이미지 파일
1부
(입신양명)
·과거제 :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개인이 사회적 성공과 가문의 영광
(신분상승 및 유지)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통로
·승경도, 홍패, 백패, 교지, 차첩,
고신첩, 교첩, 호패, 문과방목,
어사모 등
·혼례 : 과거와 더불어 가문을 유지
하던 또 다른 방법
·송준길이 손자에게 써준 혼서지,
사주단자, 목기러기, 혼례복, 혼수함
2부
(시련과 극복)
·시련 : 파직, 유배, 사사·몽와집, 충암집, 이유태유고, 농암집
·극복 : 사면, 복권·박인년교지, 한수재문집, 정암집,
변우암선생피무소
3부
(은거와 후학양성)
·산림 : 관직에 나가지 않고 향촌에
은거하며 후학양성
·동춘당별집(경연일기), 우암집, 늑천집,
금곡집, 연재집, 편지 간찰 등
에필로그·전시를 마치며·포토존, 전시소감

※ 세부 구성안은 유물 및 자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범위 - 전시기획에 따른 실시설계(4대 보험 및 안전관리비 내역 포함) - 전시시설 및 전시구조물 제작·설치 - 전시실 내․외부 전시공간 연출, 모형 및 그래픽 제작·설치(일러스트, 인포그래픽, 네임카드, 패널 등) - 전시물 복제 및 전시 연출 모형 제작·설치 - 영상·음향 제작 및 편집(영상 및 음향 하드웨어 설치 포함) - 전기, 조명, 음향시설 등 전시 관련 설비 보완․설치 - 기타 이번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적인 사항 3. 사업 상세내용 가. 일반사항 - 기본방향, 주제, 내용,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과 추가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계 및 제작·설치에 임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특별전의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며,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개막을 위해 보다 나은 연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예산은 본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제료, 저작권료, 물품구입료, 기타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음 나. 전시설계 - 전시구성(안)을 참조하여 주제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함 - 전시되는 유물 및 자료의 특징과 가치가 잘 드러나도록 연출 및 디자인을 계획함 - 다양한 전시 동선을 구성하여 단조로운 전시 관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사업 추진 중 전시물의 종류 및 수량을 가감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음 - 전시물 제작․설치 중 변경되는 부분은 준공도면 및 내역에 반영함 다. 전시시설 및 전시보조물 제작․설치 - 전시설계에 구획된 동선으로 벽체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 중 수정·변경 가능 - 유물 및 자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시설 및 보조물을 제작하여 전시연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물 및 자료를 전시하는 전시보조물은 유물 및 자료의 안전한 보관에 특히 유의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함 - 영상 및 음향 하드웨어 설치 및 작동을 위한 구조물을 제작 설치함 - 전시시설과 전시보조물은 관리와 운영,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용이토록 제작 설치함 - 제작 중 수정·변경하는 부분은 준공도면과 내역서에 최종 반영하여 제출함 라. 전시물(그래픽, 연출, 모형, 영상, 음향, 유물복제 등) 제작·설치 1) 일반 사항 - 전시물 제작 전 시나리오․연출․제작방법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과 지침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도면은 일반적인 2D 도면과 입체감을 알 수 있는 3D 형태 자료 함께 제시)

- 필요시 유물 및 전시자료의 복제․제작을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저작료․사용료 등은 사업예산에 포함된 사항임 2) 그래픽, 연출 등 - 전시그래픽은 전시설계, 구획 설정, 내용 전달 등에 따라 스카시·시트커팅·실크인쇄·일반 인쇄 등으로 하며 제작 중 수정·변경이 가능함 - 전시기획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출기법을 제시하고 적합한 연출물을 제작·설치하여야 함 - 각 파트별 연출 소품 대여 또는 구입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3) 전시모형 - 전시기획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시모형을 제작하여야 함 - 전시모형 제작 시 저작권, 사용료 등은 사업예산에 포함된 사항임 4) 전시영상 - 전시자료, 사진, 지도 등을 활용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음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송출하기 위한 시설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5) 전시음향 - 전시실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의 음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6) 조명 - 전시물과 전시자료 등에 적합한 조명 디자인 및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Ⅳ 사업제안 지침 1. 기본지침 가. 전시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나.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 수립

다. 전시물은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 설치 라. 전시시설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세부지침서 내용에 준하되, 상세 공정 및 상이한 부분은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마.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조정으로 변경사항 발생할 시 예산 한도 내에서 적극 협조 바. 과업범위 내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에 반영 사. 기타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2. 세부지침 가. 전시공간 연출 1) 전시연출 설계 및 공간구성 ① 전시목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하며, 6쪽의 전시구성(안)을 바탕으로 공간을 나누고 조명, 음향, 영상 등을 통해 유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연출하는 방안을 모색함 ②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독창적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시 콘텐츠를 구현하도록 함 ③ 전시장의 관람 동선은 원활하며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④ 공간 주제에 적합한 색채를 구성하되,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함 ⑤ 색채 표현에 사용하는 재료는 반드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2) 조명 및 음향시설 등 관련 설비 보완설치 ① 전시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LED조명)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색성과 색온도 등을 계획 시 반영함

②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며, 전시 자료 및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적당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함 ③ 전원 스위치는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결함 ④ 필요시 조명등(LED) 및 진열장용 조명 등에 대해 발주처가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의 부담함 ⑤ 기존 각종 설비(전기, 소화, 공조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함 ⑥ 영상물 설치는 영상케이블, 전기설비, 거치대, 영상 세팅 등 일체이며, 구입 또는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기본 프로젝터, TV, 모니터는 발주처가 제공하되 수량 부족시 업체에서 확보 방안 마련 ⑦ 음향 설치는 전기설비, 거치대, 플레이어, 음향 세팅 등 일체이며, 구입 또는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음 나. 전시물 설치 1) 전시물은 외부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설치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현장 여건 변동 시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먼지․악취 등을 풍길 수 있는 전시물 현장 제작은 가급적 자제함 3) 이용자의 안정을 위해 구조물은 안전한 형태와 강도로 제작하여야 함 4) 전시물 설치 시 박물관 전시실의 기본 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공법 사용 5) 전시실의 천장, 벽, 바닥, 홀 등의 마감 재료는 주위 시설 및 조명과 조화를 이루며 전시물 보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해 계획

6) 유물 보존 및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최상급 친환경 자재 사용 7) 전시물은 유물의 가치를 높이고 시각적 아름다움을 충족시킴으로써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 8) 전시물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친환경제품(친환경페인트, 합판E1, 석고보드 중성, 판넬 F1)이어야 하며 화재예방을 위해 불연재 및 방염처리된 재료 사용 9) 설명패널과 그래픽디자인은 시안 검토한 뒤 규격, 부착 위치 등을 발주처와 협의 10) 진열대 설치 ① 신규 진열대를 제작하되, 일부 박물관이 보유한 기존 진열장 활용 ② 신규 진열대 계획 시 전시효과와 전시물 보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되 기존의 진열장과 조화되도록 제작 (※설계내용에서 기존 진열장과 구분 표기) ③ 진열장의 조명은 퇴색방지용 형광등과 광섬유 혹은 LED 조명으로 설치 11) 전시보조물(전시대, 받침대, 그래픽) 설치 ① 전시연출에 필요한 받침대, 전시대, 기타 전시 사인물 등은 전시물의 특성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디자인 연출 ② 유물 및 자료 받침대와 패널, 설명카드, 배너 등은 전시물의 안전(무해한 거치‧보존)과 시각 효과, 유지관리 용이성, 내구성 등이 보장되는 재질 및 형태, 색채 등으로 설계 ③ 전시 패널(사진 포함한 그래픽 패널)과 배너, 설명카드는 교체용을 고려하여 적정량 제작 12) 전시물 복제

① 발주처의 요구 시 전시연출에 필요한 유물 및 자료의 복제 모형을 제작하여야 함 ② 전시물의 실사를 재현․축소 및 확대한 특수 제작물은 내용의 표시, 배치방법, 설치장소, 크기, 재료, 이미지스케치, 연출방법 등을 제안서에 명시함 ③ 유물 및 자료 복제 제작과 관련된 저작권료 및 사용료 등은 사업예산에 포함됨 다. 유의사항 1) 제안에 반영될 자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우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함 2)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도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 도중 제안도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 수정하여 작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계상치 않음 3) 도면에 표기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적합한 축적을 반드시 기재함 4) 본 지침서 이외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일반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구성과 관련한 기초 자료는 제안자가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함 5) 제안자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수 있음 6) 저작권 ­외부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초상권 또는 사용권 등을 해결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저작권이 걸려있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 후 제출함 ­해당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함 ­제안사는 사업 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과 문제에 대하여 그 시기에 관계없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 ­발주처는 해당 산출물에 활용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영리 외 목적(공공 및 교육의 목적)으로 각색, 변형, 편집 그 밖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된 모든 정보 및 성과물은 제작과정 중은 물론 제작 완료 후에도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음 7) 안전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작업 시 박물관을 휴관하지 않도록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하여 관람객들의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작업 중 소음 및 분진 등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람객 및 주변 환경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안내 사인을 설치하여 관람동선을 유도하여야 함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8) 검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수함 ­최종 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보완 또는 재이행 조치하여야 함 ­검수 완료 후에라도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변상 조치함 ­본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4개월로 하며, 하자 발생 시 요청 후 48시간 내 복구 조치해야 함 9) 기타 ­과업수행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간 및 시설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작업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작업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처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재작업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다른 방법으로 재작업 또는 보완하고 그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정량 및 정성적 평가) 작성 기본 지침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평 가 내 용배점한도비 고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간 수행실적6발주처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기술인력 보유형황∘ 해당분야 기술인력 및 전문기술
사회적 책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2
정성적
평 가
(60점)
사업의 이해도∘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및 타당성510제안서
평가
위원
평가
∘ 전시기획 의도와의 부합성과 실현가능성
전시 세부 연출 계획∘ 전시설계 및 스토리 라인(각 주제별 세부연출 계획)의 창의성과 실현가능성1020
∘ 전시기획 의도의 관람객에게 전달성
전시매체 및 전시환경∘ 색채계획 및 디자인의 우수성(패널, 그래픽 등)5
∘ 전시조명 연출의 효과성(유물 안전 포함)
∘ 전시보조물 디자인의 독창성
∘ 유물보조대의 디자인 및 안전도의 우수성
관리 및 운영계획∘ 사업수행 일정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과 합리성10
∘ 사후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효율성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중 입찰 가격 평점 산식 적용20회계재산과
평가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기 준
사 업 수 행
(전시분야)
실적정도
(1.2억원 이상)
6∘사업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에 의한 전시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전시관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항의 라목)의 전시설치 실적에 대해 평가

∘실적평가 - 해당 사업규모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실적은 공고일 전일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부가세를 포함한 준공금액)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서만 유효함/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입금 내역서를 모두 첨부하여야만 인정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로만 인정 가능)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함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100% 이상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미만
60% 미만
65.44.84.2
배점신용평가등급평점
배점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6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5.7
B+, B0, B-B-B+, B0, B-5.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3) 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며,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3) 전문인력 보유현황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
참여기술자등급 및
인원
6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일반경력자
1.21.00.80.6
ㅇ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최고 배점 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 배점은 4.2점으로 함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디자인, 실물모형및전시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함 ∘또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며,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0.2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음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함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함 4)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함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함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함 다. 입찰가격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수

구 분주요 평가기준배점비 고
입찰가격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20회계재산과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시립박물관 특별전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나.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참가) 다. 예 산 액 : 120,000,000원 라. 기초금액 : 120,000,000원(추정가격 109,090,909원, 부가가치세 10,909,091원) 마. 납품기한 : 계약 후 28일 이내 바. 기타사항 : 현장설치도, 분할납품 불가, 하자보증 3개월(3%) 사. 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접수기간 : 2026. 08. 31.(월) 10:00 ~ 2026. 09. 02.(수) 17:00 2) 접수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3) 개찰일시 : 2026. 09. 02.(수) 18:00 이후 4)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 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이면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실물모형및전시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환경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자 나.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〇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적용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대표사로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구성원들이 일정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를 각각 나누어 맡아야 하며 책임은 각각 지어야 하므로 분담이행의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담비율 : 실물모형분야 53% : 디자인 분야 47% - 실물모형분야는 공간구조물, 전시보조물, 전시체험물 등 포함 - 디자인분야는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환경디자인 포함) 마.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공고 ‘기타제출서류’ 항목에 명시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량적 제안서에도 제안요청서 상의 양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양식 : [별첨 1], [별첨2] 양식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협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계약 관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가. 기 간 : 2026. 09. 02.(수) 10:00 ~ 17:00 나. 장 소 : 대전광역시 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042-270-8619) ※ 상기 접수시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일괄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하오니 시간엄수 바라며,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및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가격입찰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입찰 산출내역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야 있어야 하며 밀봉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제안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서식 제1호]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서식 제8호] 사용인감계 각 1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가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 2)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3) 신분증 지참 라.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1. 제안서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기관 : 대전광역시 시립박물관 (문의사항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유광현 042-270-8619) 다. 제안서 평가위원수 : 7명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관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 09. 08.(화) 14:00, 대전시립박물관 A동 1층 세미나실 - 방법 : 제안서 배점표에 의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발표 있음 - 발표 : 제안서 제출사별 25분(발표 15분, 질의답변 10분)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평가기관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마. 평가비율 :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 기술평가 : 제안요청서 상 배점표 참고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주2)에 따라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합산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자 및 평가위원 등(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메세지, e-mail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0점 처리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 추첨 방식으로 정합니다. 사.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동점일 경우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