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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해상무역 전시연출 및 제작 설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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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국립해양박물관 · 전시 연출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4(월)

요약 AI 요약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시연출·제작·설치 일체

용역 › 행사·전시 › 전시 연출

박물관 기획전시의 전시 연출 설계·제작·설치를 일괄 수행하는 전시 연출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76.5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전문인력보유3점
사업수행실적3점
경영상태4점
사업의 이해20점
전시연출계획30점
설계·제작설치 일정 및 관리계획20점
효율적인 유지·관리·운영5점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0.5점
산업재해예방활동 계획수립0.75점
위험성평가0.75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0.5점
교육 및 기록0.5점
신고 및 연락체계0.5점
비상조치계획0.5점
산업재해 현황1점
안전보건시스템 인증 보유 가점1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1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4440)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499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499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0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2(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3(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4(월) 12:00지남
개찰09/14(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3,636,364원
배정예산
158,000,000원
기초금액
158,000,0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02(수)
공고번호
R26BK01709277-000
참조번호
20260814001
공고기관
국립해양박물관
수요기관
국립해양박물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3,636,364원
배정예산
15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05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기획전시 해상무역_최종).hwp ===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해상무역>(가제)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 목 차 -

Ⅰ. 사업 개요 2 1. 개요 2 2. 추진일정 3 3. 입찰 및 계약방법 3 4. 입찰참가 자격 4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5 6. 문의사항 6 Ⅱ.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7 1.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출 서류 7 2. 작성방법 9 3. 제안서의 효력 11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3 1. 평가일정 및 방법 13 2. 평가항목 및 배점 15 3. 협상절차 20 4. 사업수행 조건 20 5. 기타 21 ※ 첨부서식 25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해상무역>(가제)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 □ 사업목적 : 해상무역을 위한 바닷길의 개척과 바닷길을 따라 이동한 물건이 동·서양의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해상무역의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고 해상무역의 미래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현황 - 위 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2층 - 사업 면적: 약 496.82㎡(약 150평 / 기획전시 1실) ※ 전시실 면적, 규모는 향후 기획전시 연출 설계(안)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범위 - 전시 주제에 따른 전시 연출·제작·시공 일체 · 전시 공간 구성 계획 및 설계도서(기본․실시) 작성 · 전시 시설물(벽체, 바닥, 전시 구조물, 진열장, 보조대 등) 제작․시공 일체 · 각종 전시 연출 매체 설계 및 제작·설치(영상 제작 및 영상·음향 장비 일체 포함) · 전시 사인물 제작 및 설치(그래픽 패널, 네임카드 등) · 전시 체험물 제작 및 설치(스탬프, 체험 관련 도구 등) · 전시 연출에 따른 조명 및 특수 효과 관련 설비 제작 및 구매·설치 · 전시개막 완료 청소 및 철거 후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보수 · 전시 폐막 후 전시 공간 원상 복구 · 기타 사업에 수반되는 행정 소요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 4대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포함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3. 31.(수) (전시기간 : 2026. 12. 1.(화) ~ 2027. 2. 28.(일)) - 전시 연출 계획 및 설계 : 계약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 - 그래픽 패널 디자인 : ~ 2026. 10. 30.(금)까지 납품 - 전시물 제작․설치 : 설계 완료일 ~ 2026. 11. 22.(일) - 전시물 보완․시운전 : 2026. 11. 26.(목) ~ 11. 29.(일) ※ 전시 개막행사 : 2026. 11. 30.(월) 14:00(예정) - 전시 철거 : 2027. 3. 2. ~ 3. 12.(예정) ※ 사업 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 업 비 : 금 158,000,000원(금 일억오천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 전시 설계, 제작, 설치, 철거,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2. 추진일정 □ 입 찰 공 고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평가 및 선정 : 입찰 마감 후 통보 ※ 위의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개별통보 3.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제40호(2026.1.2.)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반드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을 갖춘 업체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2항에 따라 신고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 4440],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 4442],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중 1개 이상을 갖춘 업체(3개 분야 중 하나)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8801)]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필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과업·요구

※ 안전 및 보건 내용 필수 포함 * Ⅱ.사업수행 부분 중 전시연출 상세에는 다음의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그래픽 디자인 계획(전시 패널 및 네임카드 등 시안) - 전시 컬러 및 마감재 계획 - 영상·미디어 콘텐츠 배치 등 공간 계획 - 그래픽 패널 및 네임카드 시안(대․중․소)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정량적 제안서)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

배점·평가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평가일정 및 방법 □ 평가일정 : 박물관 일정에 따름(추후 서면 공지) □ 평가위원회 구성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박물관 내·외부 관련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 평가방법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ㅇ 제안서 평가는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정성평가 80점 + 정량평가 1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배점하여 평가함 ㅇ 평가위원은 평가 시 본 지침의 평가기준을 적용 ㅇ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심사위원별 총계 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3자리 이하에서 반올림 함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평가항목의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②전시연출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로, 객관적 지표에 의해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 ㅇ 제안서 심사결과 및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사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방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기술강조형)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평가 항목평가 요소배점
정량평가
(10점)
사업수행능력
(10점)
① 전문인력보유전시분야 전문인력 보유 현황3
② 사업수행실적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사
용역에 대한 단일 실적
③ 경영상태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4
소 계10
정성평가
기획력
(80점)
① 사업의 이해▪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전시연출 전략의 창의성 및 우수성, 차별성
▪ 공간구성의 창의성과 효율성
▪ 과업지시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20
② 전시연출계획▪ 전시연출의 창의성 및 우수성, 차별성
▪ 디자인 컨셉의 우수성, 차별성, 적정성
▪ 색채 및 마감재 선정에 따른 창의성, 현실성
30
③ 설계․제작설치
일정 및 관리계획
▪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법의 혁신성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조직의 업무분장의 적정성, 효율성
20
④ 효율적인 유지․ 관리․운영▪ 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에 따른
비상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전시기간 내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의
책임성, 용이성 및 경제성
5
⑤ 안전 및 보건 의무*▪안전보건 관리 체계 적정성
▪실행 및 운영관리, 비상조치 계획
소 계80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제안가격 평가10
총합계100

※ 제안서 심사결과 및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방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⑤ 안전 및 보건 의무 세부 평가 항목

영역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①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ㅇ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적정성(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 적정성 등)
②계획수립ㅇ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실행수준
①위험성
평가
ㅇ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②안전작업계획ㅇ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③교육 및 기록ㅇ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운영관리
①신고 및 연락체계ㅇ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②비상조치계획ㅇ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재해발생수준
⑧산업재해 현황ㅇ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간 사업재해 현황(※ 최종 계약 시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가점ㅇ안전보건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 보유시 부여
구분내용
우수·이행계획서에 산업재해 예방활동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음
보통·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의 결여 또는 전반적으로 부족함
구분내용
우수·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절차)가 수립되어 있음(위험성평가 조직역할, 평가대상, 방법, 결정수준)
보통·실시규정 중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내용이 결여되거나 전반적으로 부족함
구분내용
우수·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되고 이수자 현황 및 교육이수결과가 기록됨
보통·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제로 교육이수 결과가 일부 없음
미흡·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교육이수결과가 없음
구분내용
우수·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간 무재해 사업장 또는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보통·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미흡·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임

ㅇ 평가 배점

영역항목배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①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0.5점
(우수0.5, 보통0.25, 미흡0.15)
②산업재해예방활동 계획수립0.75점
(우수0.75, 보통0.5, 미흡0.15)
󰊲실행수준①위험성평가
②안전점검 및 모니터링0.5점
(우수0.5, 보통0.25, 미흡0.15)
③교육 및 기록
󰊳운영관리①신고 및 연락체계
②비상조치계획
󰊴재해발생
수준
①산업재해 현황1점
(우수1, 보통0.75, 미흡0.25)
가점
안전보건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 보유시 부여
1점

※ 5점 만점에 총점 3.5점 미만 시 협상 부적격자로 탈락 □ 사업수행능력평가 ㅇ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

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참여기술자등급 및
인원
3특급고급중급초급
0.50.40.30.2
ㅇ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최고 배점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기술자격 및 경력기준학력 및 경력기준
특 급
기술자
- 기술사자격을 가진 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3년 이상
- 박사학위자로서 4년 이상
- 석사학위자로서 9년 이상
- 학사학위자로서 12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5년 이상
고 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7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 박사학위자로서 1년 이상
- 석사학위자로서 6년 이상
- 학사학위자로서 9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2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5년 이상
중 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4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7년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자로서 3년 이상
- 학사학위자로서 6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2년 이상
초 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3년 이상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2에 따르며, 접수일 기준 2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또는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필수 첨부) ㅇ 사업수행실적 : 유사용역에 대한 단일 실적

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방 법비 고
평 가 요 소배점기 준평점비 고
금액(1억원)기준 유사용역 및 시공실적3A100% 이상3.0○ 유사용역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홍보관, 기념관, 전시관 등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실적에 한함
B100%미만~70% 이상2.5
C70%미만~40% 이상2.0
D40%미만~20% 이상1.5
E20% 미만1.0

ㅇ 경영상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비고
평가요소배점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평점비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4AAA4.0
AA+, AA0, AA-A1
A+A2+
A0A20
A-A2-
BBB+A3+3.5
BBB0A30
BBB-A3-
BB+, BB0B+3.0
BB-B0
B+, B0, B-B-
CCC+이하
(미제출자포함)
C 이하
(미제출자포함)
2.5

*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또는 제2조제8호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신용평가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조회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 입찰가격평가

구 분평가기준배점비고
입찰가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점산식10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3.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76.5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및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내용과 범위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추진일정․제안(입찰)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은 일부 조정을 거쳐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므로 최종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ㅇ 우선 협상대상자에게는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이때 설계 발주 및 설계비 지급을 별도로 하지 않음 □ 가격협상 기준금액 ㅇ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예정가격으로 하며, 당해 우선 협상대상자의 제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우선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 협상절차 ㅇ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 제안을 하게 하여 재협상 할 수 있음 4. 사업수행 조건 □ 사업수행 인원 ㅇ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사업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 ㅇ 계약 성립 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조건 ㅇ 전시품 제작, 설치 시 추가하거나 변경, 보완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이행에 적합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ㅇ 전시품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ㅇ 사업 완료시까지 전시물 유지·보수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과업·요구

□ 사업수행 업무보고 ㅇ 착수계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 보고 - 과업 수행자는 추진 사항 및 실행 계획을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함 ㅇ 완료계 제출 - 과업 수행자는 사업기간 완료 이전 완료계 및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후 정산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계상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산된 금액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5. 기타 □ 저작권 및 사용권 ㅇ 과업수행자의 성과물 - 과업수행자의 성과물 및 제안서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대상자에게 책임이 있음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제안에 수정․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함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국가 간, 기관 간의 협약에 의해, 성과물의 사용 및 배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실격 ㅇ 제안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ㅇ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무 효 ㅇ 제안서 또는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승 계 ㅇ 다음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에 부여하는 설계 및 시공 용역 협상권을 차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 우선협상대상자의 응모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우선협상대상자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계약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 기 타 ㅇ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 발행 받은 것은 1년 이내 시 유효함(입찰공고일 기준) ㅇ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ㅇ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1.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적정성(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 배정 적정성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작성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임무) □ 안전관리조직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 구성원 역할(업무) 3)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이행계획서에 산업재해 예방활동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작성 2. 실행수준 1) 위험성 평가 자체적 위험성 평가 규정(위험성평가 대상, 방법, 결정 수준 등)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작업계획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작업개시전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 수립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 지정 등 3) 안전보건교육 □ 교육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 등을 작성 □ 교육종류 □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3. 운영관리 1) 신고 및 연락체계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 작성 2)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4. 재해발생수준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간 사업재해 현황을 작성하고 증빙붙임 *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업재해 요양승인 반려 확인서 제출

국립해양박물관장 귀하 === 과업지시서(기획전시 해상무역_최종).hwp ===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해상무역>(가제)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 과업 지시서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해상무역>(가제)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 □ 사업목적 : 해상무역을 위한 바닷길의 개척과 바닷길을 따라 이동한 물건이 동·서양의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해상무역의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고 해상무역의 미래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 내용 ㅇ 시설 현황 - 위 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2층 - 사업 면적: 약 496.82㎡(약 150평 / 기획전시 1실) ※ 전시실 면적, 규모는 향후 기획전시 연출 설계(안)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 범위 - 전시 주제에 따른 전시 연출·제작·시공 일체 · 전시 공간 구성 계획 및 설계도서(기본․실시) 작성 · 전시 시설물(벽체, 바닥, 전시 구조물, 진열장, 보조대 등) 제작․시공 일체 · 각종 전시 연출 매체 설계 및 제작·설치(영상 제작 및 영상·음향 장비 일체 포함) · 전시 사인물 제작 및 설치(그래픽 패널, 네임카드 등) · 전시 체험물 제작 및 설치(스탬프, 체험 관련 도구 등) · 전시 연출에 따른 조명 및 특수 효과 관련 설비 제작 및 구매·설치 · 전시개막 완료 청소 및 철거 후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보수 · 전시 폐막 후 전시 공간 원상 복구 · 기타 사업에 수반되는 행정 소요 및 발주처 요구사항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3. 31.(수) (전시기간 : 2026. 12. 1.(화) ~ 2027. 2. 28.(일)) - 전시 연출 계획 및 설계 : 계약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 - 그래픽 패널 디자인 : ~ 2026. 10. 30.(금)까지 납품 - 전시물 제작․설치 : 설계 완료일 ~ 2026. 11. 22.(일) - 전시물 보완․시운전 : 2026. 11. 26.(목) ~ 29.(일)

※ 전시 개막행사 : 2026. 11. 30.(월) 14:00(예정) - 전시 철거 : 2027. 3. 2. ~ 12.(예정) ※ 사업 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 업 비 : 금 158,000,000원(금 일억오천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 전시 설계, 제작, 설치, 철거,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Ⅱ.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지침 □ 기본 방향 ㅇ 독창적인 전시 공간계획 및 연출을 구성하고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의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전시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출품 자료에 대하여 관람객의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요소로 흥미롭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전시물을 설계 및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ㅇ 각 공간이 변화된 구성과 신선한 전시 연출로 재미있고 실감 나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 되어야 한다. ㅇ 각종 전시물은 전시 컨셉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작한다. ㅇ 전시 연출 시 유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운영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연출 시 전시실의 기본 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방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훼손 부에 대해서는 본 과업 내 원상 복구해야 한다. ㅇ 박물관 운영시간에는 관람객으로부터 소음 또는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일반 사항 ㅇ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어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ㅇ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획전시 <해상무역>(가제) 기본 구성(안)’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시 연출 계획을 세우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전시 공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모든 연출 및 제작·설치는 관련 규정에 적법하고 안전하게 시공․제작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ㅇ 모든 공간개선 제안은 현실적으로 제작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ㅇ 공간계획은 효율성․기능성․안전성 등을 충족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ㅇ 전시물은 예술성․창작성․통일성․기능성을 충족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ㅇ 공정별 각 단계에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ㅇ 공공문화시설로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연출에 반영되어야 한다. ㅇ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화재 예방 등 종합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ㅇ 연출 및 제작·설치 시 각 분야의 해당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제작․설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각종 재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ㅇ 모든 과업은 사업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 과정은 제작·설치 전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 유의 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상 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은 선정된 과업 수행자가 해당 범위의 전시 연출과 제작․설치 용역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ㅇ 연출 및 제작․설치에 관한 내역서 작성 시 누락 되었거나 산출 내역 착오 혹은 물량 증가 시에도 기획전시 개막에 차질이 없도록 제안자의 비용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ㅇ 기획전시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의 총 비용은 각종 간접비, 연출 비용 등을 포함하고, 산출내역 실수로 인한 추가 비용은 요구할 수 없다. ㅇ 모든 규격․사양․품질․성능․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계획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전시연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사업 범위에 제시된 내용 중 누락된 과업은 과업 수행자의 책임이며, 발주처가 요구하거나 합의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변경 계획은 인정하지 않는다. ㅇ 전시연출 상 변경사항이 있으면 발주처의 지시와 합의에 따라 수정하고, 전시 개막 후라도 결함 사항이 발견될 때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사업자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안전 관리 책임자를 임명 후 발주처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 관리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은 과업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 지시서 및 계약 조건에 위배하여 연출 및 제작·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라 발행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2. 세부 지침 □ 전시 공간(설계, 공간 및 색채 구성) ㅇ 본 전시의 콘셉트와 성격, 제시하는 첨부 자료(기획전시 <해상무역>(가제) 기본계획(안))등을 참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공간 구성 및 연출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다양한 자료의 수집 및 발주처의 정리된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ㅇ 전시 콘셉트에 맞는 마감재 및 시공을 고려한 설계를 하도록 한다. ㅇ 발주처는 연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전시 공간의 천장․벽체․바닥․진열장 설치 등의 마감 재료 및 디자인은 전시 콘셉트와 주위 시설, 조명과의 조화, 유물의 안정적 거치 및 보존, 유지 관리의 용이성․변질 방지, 관람객 안전성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수시로 현상 변동해야 하는 설계는 지양한다. ㅇ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동선이 배려된 공간으로 구성한다. ㅇ 전시 주제에 맞추어 전시 그래픽, 전시 보조물을 계획하며, 콘셉트 계획 등을 통해 전시실 내 분위기 조성을 고려한다. ㅇ 전시실의 관람 동선은 원활하고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시 관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체현상이 없도록 계획해야 한다. ㅇ 전시 주제에 맞추어 차별성이 있는 색채로 구성하되, 전반적인 색채는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전시물 제작․설치 ㅇ 전시 구조물 - 벽체의 경우, 전시 구성(안)에 따른 동선계획 및 전시 유물 배치 등에 따라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 되도록 벽체를 구성한다. - 천장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부 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 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시 연출 콘셉트에 맞는 구조물을 제작하되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ㅇ 진열장 및 받침대 - 전시품 및 유물 등을 전시 보관하는 진열 수단 제작은 밀폐성, 내구성, 내습성 등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 진열장의 색상, 내부 받침대의 규격 등은 기존 설치물의 디자인과 연계하여 어색함이 없도록 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 전시 연출에 필요한 받침대, 전시대 등과 같은 전시 보조물은 전시 자료의 수량에 따라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시 성격 및 전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하여야 한다. - 전시 받침대 제작 계획 시 유물의 크기 및 재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ㅇ 전시 보조자료 - 전시 그래픽 패널, 배너, 네임 카드 등 사인 물은 유물의 특성(서지 자료, 사진 자료, 공예 자료 등), 전시 성격 및 주요 관람객(어린이, 청소년 등)을 고려하여 색채, 글꼴 등을 감각적이고 통일성 있게 디자인하여 연출하여야 한다. - 유물 전시의 경우 관람객이 간명하게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감성적․예술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일러스트 작업의 진행 및 다양한 활용(그래픽 패널, 전시 구조물 연출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 전시 유물의 특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받침대(아크릴 등)와 패널, 스카시, 네임 카드, 배너 등은 유물의 안정적이고 무해한 거치․보존 및 시각 효과와 유지 관리의 용이성, 내구성 등을 보장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ㅇ 영상 제작 및 장비 - 전시 분위기 및 전시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전시 시나리오 등으로 기획․연출․제작하여야 한다. - 영상장비 설치는 영상 케이블, 전기설비, 거치대, 영상 세팅 등 일체를 포함하며, 하드웨어를 포함한 모든 장비는 과업 수행자가 준비한다. - 연출 영상물은 전시를 보완하고 관람객에게 도움이 되는 전시자료로써 제공되어야 하며, 다양한 최신 기법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설비와 구성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전시 연출 시 다양한 영상과 터치패널 등의 원활한 설치 및 작동을 위한 영상 제작 및 관련 기기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전시실 내에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음향기기 설치 및 음악 재생하며, 음원 재생에 대한 저작권을 해결하여야 한다. ㅇ 전시 조명 - 전시물의 전체조명 및 집중조명에 적합한 조명 배치와 조명 기구를 계획한다. ※ 박물관이 제공하는 집중조명(스팟조명) 이외는 과업 수행자가 준비한다. - 신규 조명 설치 시에는 유물의 종류와 전시연출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LED 조명 등)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색성과 색온도 등을 계획 시 반영한다. □ 전시물 제작․설치 유의 사항 ㅇ 본 과업 지시서 상의 모든 구조물 설치는 사업 기간 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ㅇ 전시실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과 콘텐츠는 시험 운영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종 테스트 일정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시 안전관리 및 사후 관리에 힘쓰고,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전시설계 및 전시실 설치 시 반영하여야 한다. ㅇ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의 문제로 기존의 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 주요 자재의 품질관리 기준 ㅇ 모든 공사용 자재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내구성이 있는 국산 자재 사용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사용 자재는 되도록 불연성 자재로서 환경인증 마크 품, 우수 재활용 인증 마크 품(GR 마크 Good Recycled) 등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우선하여 적용, 설계하여야 하여야 한다. □ 성능 기준 ㅇ 내구 성능 - 본 전시실에 적용하는 연출 방법은 각종 역학적 하중, 열, 광선, 자외선, 물, 습기, 불, 화학성 물질, 해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정의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부식성 자재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적정한 방청 처리를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 자재 등은 부위 및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습기가 많은 위치 또는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철제품은 부식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전기시설은 접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ㅇ 일상 안전성 - 재난으로부터의 긴급피난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 때문에 추락, 넘어짐, 부딪힘, 끼임, 화상, 감전, 가스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으로 탈락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ㅇ 방재 등 안전 성능 - 사용 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발주처가 인정하여 사용할 때는 소정의 연소 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어야 한다. □ 연출․제작․설치 시 유의 사항 - 본 과업 지시서 상의 모든 연출 및 제작․설치는 사업 기간 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 시공된 모든 시설물은 시범 운영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작․시공 시 안전관리 및 운영관리에 힘쓴다. - 시공의 문제로 기존의 시설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 연출·제작·설치·철거 과업 완료 시까지 관련 폐기물 처리 및 개막·철거 청소를 과업 수행자가 책임지고 시행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한 하자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원활하게 복구․지원해야 한다. □ 제안 유의 사항 ㅇ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 도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시공 도중 제안 도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수정하여 작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별도로 계상치 아니한다. ㅇ 도면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적합한 축적을 반드시 기재한다. ㅇ 추후 계약으로 확정된 용역 금액에 대한 내역 작성 시,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 자재 및 재료비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하되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2개 이상의 물가 정보지(물가 정보, 유통물이, 건설자재 등)에 수록된 금액 중 최저가를 적용한다. 그 외의 미수록 단가는 2개 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적용한다(공인된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도 가능함). ㅇ 연출 및 시공․제작․설치, 하자보수, 철거 등 유지 관리에 쉽도록 고려하여 제안한다. ㅇ 본 과업 지시서 이외의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유사 용역 관례에 의하고, 연출 사례, 마감재와 관련한 기본 전시 콘셉트 사례 자료는 응모자가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 □ 일반 사항 ㅇ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신의와 책임 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ㅇ 본 과업의 어구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ㅇ 과업 수행의 모든 사항은 과업 지시서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본 과업 수행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 보고 ㅇ 착수 보고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중간 보고 - 과업 수행자는 추진 사항 및 실행계획을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한다. ㅇ 완료 보고 - 과업 수행자는 사업 기간 완료 이전 완료계 및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 수행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사전 협의 없이 위반한 경우 - 기타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안전관리 ㅇ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전시실 시설물은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과업 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보안 사항 ㅇ 본 과업 수행으로 습득하게 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ㅇ 본 용역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기타 사항 ㅇ 제안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와 공동으로 소유한다. ㅇ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 상 계획의 변경,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성과품 납품 ㅇ 설계도면(A3) : 2부 ㅇ 공사비 내역서 : 2부 ㅇ 성과품 내용이 담긴 CD 또는 USB : 2매(전 공정 포함) - 도면 : CAD 파일 및 PDF 파일 - 전 공정 단계마다의 사진자료 파일 ㅇ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Ⅲ. 보안 관련 수행 지침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해당 수행 지침을 제시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발주처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양식 참고)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 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 수행의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한다. ㅇ 과업 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인력 변경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ㅇ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ㅇ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ㅇ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 성과물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 각종 회의 시 회의 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후 필히 회수․파기 조치 할 것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 할 것 ㅇ 용역 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ㅇ 과업 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귀 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회사 및 각서인에 있음을 각서함.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참여기술자 : (인) 국립해양박물관장 귀하 === 공고문.pdf === 국립해양박물관 공고 제2026-003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협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해상무역(가제)>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3. 31.(수) 다. 기초금액 : 금158,000,000원(금일억오천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전시 주제에 따른 전시 연출, 제작, 설치(과업지시서 참고) 마. 가격입찰 : 2026.9.2. 15:00 ~ 9.14. 12:00(전자입찰) 바. 제안서 제출 : 2026.9.2. 15:00 ~ 9.14. 12:00(온라인제출) 사.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추후 서면 통보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참가자격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제40호(2026.1.2.) 다) 「국립해양박물관 계약업무 시행세칙」 제8조 3.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반드 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서 반드시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을 갖춘 업체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0], 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 4442], 종합디자인분야 [업 - 1- 종코드 : 4444]) 중 1개 이상을 갖춘 업체(3개 분야 중 하나)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 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88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소지 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필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나.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14] 를 필히 제출 다.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하여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 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 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과업·요구

전시 기간2026. 12. 1. — 2027. 2. 28. (90일간)
전시 장소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1 (약 496.82㎡(150평))
국내 대여 기관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고궁박물관, 부산박물관 등 6개 기관
국외 대여 기관일본 규슈국립박물관, 사가현립 규슈 도자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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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평면도

전시 평면도 구성안 프롤로그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영상 프로젝션 1부 무역, 바닷길을 열다 1-1. 향신료를 찾아서 1-2. 먼 바다를 건너는 배 1-3. 바다를 읽는 기술 에필 2부 새로운 항로, 새로운 연결망 로그 2-1. 포르투갈의 아시아 진출 2-2.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2-3. 바다를 건넌 물건들 4부 3부 횡단하는 물건, 변화하는 세계 2부 3부 3-1. 달라진 식탁, 장식된 방 3-2.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시각 프롤로그 3-3. 상상에서 관찰로 4부 가까워지는 바다, 뒤바뀐 무역 1부 4-1. 사치품에서 대량상품으로 4-2. 가까워지는 바다 4-3. 새로운 도전(영상 프로젝션, 주제는 북극항로) 에필로그 다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체험존 마무리 2 0 3

주요 내용

구성대표 유물주요 유물 상세전시 내용 상세
1부
무역, 바닷길을
열다
대항해시대 대표적인
범선인 카락선과
원양항해에 활용되었던
포르톨라노 해도 전시
유럽인의 동아시아 진출에 큰 영향을 주었던 향신료 무역에
대해 개괄하고, 원양항해 기술의 발전과 대항해시대의 개막을
선박 및 항해 도구의 발달로 소개
2부
새로운 항로,
새로운 연결망
유럽과 동아시아가 만난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남만병풍 전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동아시아 진출과 그 특징을 소개하고,
동서 직접 무역 이후 건너간 다양한 무역품을 통해 동서문화
교류의 양상을 전시
3부
횡단하는 물건,
변화하는 세계
유럽인들이 아시아에서
주문제작한 도자기와 아시아에
수용된 유럽의 세계지리관을
대표하는 곤여전도 소개
유럽 수출용 청화백자, 차 도구, 일본칠기 등을 수입하며 바뀐
유럽인의 일상과 아시아로 유입된 유럽의 과학기술과 지식에
대해서 소개
4부
가까워지는
바다, 뒤바뀐
무역
유럽에서 대량생산되어 아시아로
수출된 대표적인 무역품으로
면제품을 전시하고, 증기선을 통해
넓어진 해상무역의 범위를
항로도를 통해 소개
근대 산업혁명으로 인한 해상무역품의 변화와 증기선 발명과
수에즈 운하 개통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한 근대 해상무역에 대해
소개하고 미래의 항로인 북극항로에 대한 비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