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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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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홍보·광고 대행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의 방문객 감소와 활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동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공동브랜드 홍보를 통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총합의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업신용도 평가등급6점
근무인력4점
참여인력4점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누계실적6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10점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20점
기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제안의 타당성20점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20점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개찰09/15(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7482-000
참조번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19
공고기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수요기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및마케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71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①협상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 ②계약 : 협상이 성립된 후 3일 이내 바. 과업수행 : 착수일 ~ 2026. 12. 10. ※ 상기 일정은 조합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배경 및 목적 ①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은 소비패턴 변화와 상권 분산 등으로 인해 방문객 감소와 상권 활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상권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공동마케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② 이에 문화로 자율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소비 촉진 프로모션 운영, 통합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상권 방문 동기와 소비 유인을 강화하고, 상권 공동브랜드 「G-컬처 플렉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여 문화로 상권의 인지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③ 또한 개별 점포 중심의 한계를 넘어 상권 단위의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상인·방문객 참여형 공동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해 문화로 자율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과업 내용 ※ 각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제안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가. 공간적 범위 : 구미시 원평동(구미역 앞 원도심 상점가) 나.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다. 내용적 범위 ①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소비촉진 공동마케팅 운영 - 문화로 자율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 상권 방문 및 소비 참여 유도를 위한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온누리상품권 활용 홍보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② 공동브랜드 기반 홍보·마케팅 추진 - 「G-컬처 플렉스」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통합 홍보 기획 - 온라인(SNS·블로그·영상 등) 및 오프라인 연계 홍보 추진 - 상권 홍보용 디자인 콘텐츠 및 프로모션 제작물 제작 - 계절·축제·행사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홍보 운영 ③ 상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문화로 자율상권 특성을 반영한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방문객 유입 확대를 위한 디지털 홍보 콘텐츠 운영 - 상권 참여 점포 연계형 홍보 및 이벤트 운영 - 홍보 운영 결과 정리 및 실적 관리 라. 추진 방향 ①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의 상권 특성과 지역 자원을 반영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여 상권 인지도 및 방문 매력도 제고

②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및 상권 매출 증대 도모 ③「G-컬처 플렉스」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통합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로 자율상권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④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홍보 및 참여형 이벤트 운영을 통해 방문객 유입 확대 및 재방문 유도 ⑤ 상권·점포·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마케팅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자율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마. 예산 편성 ①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사업 - 이용 촉진 프로모션(경품 구입비, 경품 이벤트 운영비 등)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상인교육(온누리상품권 교육(모바일 QR, 바코드 사용법 등)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홍보물(포스터, 배너, 스티커 등 디자인 및 인쇄 등) 제작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운영비(가맹지원 인력 활동비, 캠페인 운영비 등)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권 공동 홍보 - 홈페이지(홈페이지 제작 용역 (기획, 촬영, 편집)) 제작에 4백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대표 홍보 영상(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용역 (기획, 촬영, 편집)) 제작에 3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온라인 채널 운영(SNS 채널 관리 대행 또는 전담 인력 활동비, 카드뉴스, 숏폼 등 콘텐츠 제작비)에 3천5백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인플루언서/기자단 협업(인플루언서 등 섭외 및 팸투어 진행 경비)에 2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Ⅱ 과업 세부내용

1.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가. 문화로 자율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나.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및 프로모션 기획·운영 다. 상권 방문객 대상 경품·페이백·할인 연계 행사 운영 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추진 마. 상인 및 참여 점포 대상 사업 안내 및 운영 지원 2. 「G-컬처 플렉스」 공동브랜드 홍보 추진 가. 문화로 자율상권 공동브랜드 「G-컬처 플렉스」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나.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를 통한 상권 인지도 제고 다. SNS, 블로그, 영상 등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라. 축제·행사·계절 이벤트와 연계한 상권 홍보 추진 마. 방문객 유입 확대를 위한 홍보·프로모션 운영 3. 상권 공동 프로모션 및 소비촉진 행사 운영 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나. 참여 점포 연계형 소비촉진 이벤트 추진 다. 방문객 참여형 체험·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라. 상권 특성을 반영한 시즌별·테마형 행사 운영 마. 상권 내 소비 활성화 및 재방문 유도 프로그램 추진 4. 홍보물 및 운영 콘텐츠 제작 가. 공동마케팅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및 디자인 콘텐츠 제작 나. 온라인 홍보용 카드뉴스, 배너, 포스터 등 제작

다. 오프라인 홍보물 및 행사 운영물 제작 라. 사업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콘텐츠 운영 5.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가. 공동마케팅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일정 관리 나. 참여 점포 및 방문객 의견수렴과 만족도 조사 다. 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결과 정리 라.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작성 지원 마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발주처 협의사항 추진 바. 성과관리 기준 -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3회 이상 운영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월 4건 이상 제작·운영 - 참여 점포 연계형 홍보 추진 - 사업 만족도 조사 1회 이상 실시 -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과업참여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구분내용수량비 고
사업결과
보고서
사업 개요, 추진 내용, 교육·컨설팅 운영 결과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결과보고서
5EA인쇄본 제출
교육 운영자료
및 교안
교육 교안, 강의자료, 교육 운영 결과
출석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과정별 자료 포함
점포별 컨설팅 결과보고서점포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개선 방안, 실행 결과
개선 전·후 사진 포함
15EA참여 점포별 결과보고서 1부 이상
성과공유회 결과자료우수사례 발표 자료, 성과 공유회 운영 결과
사진 자료 등
1식발표자료 포함
교육 및 컨설팅 운영사진교육, 컨설팅, 벤치마킹, 실행지원 등 사업 운영 사진 원본전자파일 제출
만족도 조사
및 설문 결과
교육·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통계 포함 가능
벤치마킹 결과자료선진지 벤치마킹 운영 결과, 일정, 주요 사례
시사점 정리
사진 포함
실행지원 결과자료점포 개선 실행 지원 내역, 개선 결과
전·후 비교자료
증빙사진 포함
정산 및
증빙자료
사업비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
정산용
USB결과보고서, 교육자료, 사진자료, 컨설팅 결과물 등
전체 전자파일 저장본
2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