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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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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시각·브랜드 디자인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의 정체성을 반영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형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총합의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업신용도 평가등급6점
근무인력4점
참여인력4점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누계실적6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15점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25점
기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제안의 타당성15점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15점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5(화)지남
개찰09/15(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2,727,273원
배정예산
19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25(화)
공고번호
R26BK01697347-000
참조번호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15
공고기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수요기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2,727,273원
배정예산
1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0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03.제안요청서(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상권 통합브랜드 개발).hwp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15 0.5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제안요청서

0.5 2026. 08.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나.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협의 진행)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는 동일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름 마. 기초금액 : 금 190,000,000원 (부가세, 입찰심사비용 포함) 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추정가격은 기획·디자인, 출원등록비, 시공비, 부가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별도 금액을 추가 요청할 수 없음 ※ 제안된 금액은 일부 디자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 추가할 수 없으며, 최초 제안된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가 책임짐 2. 과업수행자 선정 일정

① 협상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 ② 계약 : 협상이 성립된 후 3일 이내 바. 과업수행 : 착수일 ~ 2026. 11. 30. ※ 상기 일정은 조합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국가산업단지의 중심도시인 구미의 원도심 상권으로, 구미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성과 과거 패션·청년문화 중심지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음. 나. 이에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미시 문화로의 아이덴티티(BI) 및 캐릭터(IP) 개발이 필요함. 또한 지역 상인·주민·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굿즈(GOODS) 등 다양한 로컬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여 문화로 고유의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자 함. 다. 나아가 단순 소비 중심 상권을 넘어 기록·콘텐츠·체험이 결합된 미래형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브랜드 전략 수립이 필요함. 4. 과업 내용 ※ 각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제안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원가계산서 작성 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하여도 됨. ※ 제안회사 별도 양식 사용 가능.

가격 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봉투 규격은 105㎜ × 220㎜으로 한다. === 02.과업지시서(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상권 통합브랜드 개발).hwp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15 0.5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과업지시서

0.5 2026. 08.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나.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세부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다. 소요예산 : 금 190,000,000원 (부가세, 입찰심사비용 포함) 라. 과업장소 : 경북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일원 마. 과업목적 : ①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국가산업단지의 중심도시인 구미의 원도심 상권으로, 구미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성과 과거 패션·청년문화 중심지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음. ② 이에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미시 문화로의 아이덴티티(BI) 및 캐릭터(IP) 개발이 필요함. 또한 지역 상인·주민·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굿즈(GOODS) 등 다양한 로컬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여 문화로 고유의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자 함.

③ 나아가 단순 소비 중심 상권을 넘어 기록·콘텐츠·체험이 결합된 미래형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브랜드 전략 수립이 필요함.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구미시 원평동(구미역 앞 원도심 상점가) 나.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 내용적 범위 ① 브랜드(BI) 및 대표 캐릭터 개발 - 지역 특화성을 반영한 BI·캐릭터(IP), 굿즈 기획 및 디자인 개발 - 개발된 BI·IP·굿즈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응용 디자인 제작 - 개발된 BI·IP 및 굿즈 디자인에 대한 상표·저작권 등 권리 확보 - BI·IP·굿즈를 응용한 이모티콘·GIF 등 디지털 홍보 소재 제작 ②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굿즈 개발 - 지속가능성·친환경성을 고려한 관광 굿즈 디자인 기획 및 제작 - 시제품 제작 및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운영 라. 추진 방향 ①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의 문화·역사자원을 반영한 BI와 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홍보물(이모티콘, SNS 스티커 등) 제작을 통해 MZ 인지도와 호감도 제고 ②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굿즈 개발 및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추진 ③ BI·IP·굿즈 및 관련 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등록을 통해 장기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홍보·상품 개발로 확장 가능성 확보

④ 개발된 디자인을 통한 응용형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⑤ 상표권 출원, 등록 및 저작권 등록을 통한 지적 재산권 확보 ⑥ 기타 운영에 필요한 과업 등 발주처와 협의한 사항 마. 예산 편성 ① 브랜드(BI) 및 대표 캐릭터 개발 과업 중, 런칭 및 홍보 운영(SNS 콘텐츠, 캠페인, 팝업스토어 등) 세부 과업에 2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굿즈 개발 과업 중 시제품 제작 및 납품 세부과업에 4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용역비 중 세부 예산에 제안PT 심사위원 심사비(7명×2시간×10만 원) 140만 원 편성, 원천세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기타 자문 위원회 운영 관련 자문비용 예산 별도 편성하여야 한다.

Ⅱ 과업 세부내용

1. 브랜드(BI) 및 대표 캐릭터 개발 가. 시장조사 및 계획 수립 ① 시장조사 및 분석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주민·관광사업자·방문객 대상 조사 (브랜드 선호도, 인지도, 활용 기대도 조사) - 유사 상권 구역 BI 사례, 인기 디자인 트렌드 등 외부 사례 조사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디자인 방향성 및 콘셉트 제안서 작성 ② 기획 및 콘셉트 설정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구미시]의 자연·문화·역사적 상징 요소를 반영한 BI 콘셉트 도출 - 대중 친화력과 확장성을 갖춘 대표 캐릭터 콘셉트 설정 - 콘셉트별 시안 제작 및 발주처 협의 후 최종안 확정 나. BI 개발

① 디자인 개발 - BI 핵심 요소(심벌, 로고타입, 색상, 서체) 디자인 및 변형 규격 제작 - 간판·포스터·굿즈 등 적용 시안 제작 ② 활용 가이드 제작 - BI 활용 매뉴얼(사용 규정, 금지사항, 색상·서체 코드 등) 제작 - 응용 디자인 가이드(인쇄물, 디지털 매체, 상품 제작 등 적용 규정)

다. 대표 캐릭터(IP) 개발 ① 리서치 및 컨셉 정립 - 유사 캐릭터 사례, 인기 디자인 트렌드 등 외부 사례 조사 - 핵심 키워드 도출 및 주요 타깃 정의 - 벤치마킹 및 차별화 전략 수립 ② 캐릭터 콘셉트 기획 및 디자인 개발 - [구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중친화적인 캐릭터(IP) 디자인 기획 - 메인 캐릭터 기획 및 초안 제작 - 표정, 포즈, 제스처, 계절별 변형 시안 개발 ③ 활용 매뉴얼 제작 - 인쇄물·사이니지·디지털 매체별 활용 사례 - 굿즈·MD 적용 시 가이드 - 콜라보·외부 사용 시 승인 절차 및 사용 규정 - 파일 포맷 패키지(AI/PSD/SVG/PNG/GIF 등) 및 매뉴얼(PDF) ④ 디지털·오프라인 응용 개발 - SNS 스티커·이모티콘 20종, 짧은 모션 10컷(9:16/1:1/16:9) 라. 런칭·홍보 운영 ① 공식 발표 자료(보도자료·키비주얼·룩북) 및 SNS 콘텐츠 20종 ② 지역 대표행사·관광 코스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기획 ③ 팝업스토어 운영에 필요한 디자인·홍보물 제작 및 현장 운영 지원 마. 상표 출원 및 기타 사항 ① 검토 및 자문 - 본 과업 수행에는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이 추천하는 자로 하여금 검토 및 자문을 받도록 할 수 있고,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참석 수당, 개최 비용 용역업체 부담

구분주요 내용비고
착수보고회- 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 일정 보고발주처 내부 검토
중간보고회- 1차 디자인 시안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보고
- 승인·보완사항 확정 및 2차 시안 개발 방향 설정
외부 의견수렴은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선택
최종보고회- 최종 디자인 활용 가이드
- 지적재산권 등록 계획 보고

② 상표 등록 및 관리 - 최종 결과물 등록 전 사전 검증 수행 - 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 계획(국내) 및 검색 리포트 - 등록 거절·유사성 문제 발생 시 재개발·재출원, 등록 완료 시까지 수행자 책임 - 등록비용은 용역비 포함, 발주처 요구 시 수정·보완 ③ 성과관리(KPI) 및 보고 - 월간 점검/분기 리포트·최종 결과보고서(성과·개선안) 제출 ④ 저작권 귀속 및 활용 - 성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수행사는 발주처의 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원본 및 편집 가능한 파일 납품, 사후 활용 목적 변경·보완 협조 ⑤ 법적 분쟁 및 책임 - 권리 침해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비용은 수행자 부담 - 소송·손해배상·재출원 절차 전액 자체 해결 ⑥ 기타사항 - 용역 종료 후에도 권리 등록 완료 시까지 관리 책임 - 등록 후 1년간 권리 관련 분쟁 발생 시 무상 지원 2.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 굿즈 개발 가. 기획 및 품목 선정 ①단순 기념품이 아닌 실수요 기반[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의 상징적인 요소(역사‧문화 등)를 활용한 굿즈 기획 ② MZ세대가 선호하는 실용적이고 디자인성이 높은 제품(패션 소품, 라이프스타일 용품 등) 중심

③시장·선호도 조사(관광객·지역주민 대상) 결과를 반영하여 품목 선정 ④친환경·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재·제작 방식 적용 ⑤ 굿즈 개발 방향성 및 콘셉트 기획안 작성 나. 디자인 개발 ①[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 자체 이미지를 콘셉트로 한 디자인 시안 제작 ②품목별 최소 3종 이상의 시안 제시 ③제품별 형태·규격·색상·패키지 디자인 포함 ④발주처 검토·수정·보완 후 최종 디자인 확정 다. 시제품 제작 및 납품 ①품목별 시제품 발주처 협의를 통해 제작 수량 확정, 4천만 원 이상 예산 범위 내 제작 ②발주처 확인 후 최종 납품 ③납품 목록, 제작 사양, 제작 과정 및 완제품 사진 제출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과업참여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①개발된 기본시스템 디자인은 법적 배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과업 완성(가승인) 즉시 상표법에 의한 출원, 출원사실 확인서 제출 필 ②지식재산권 출원 시 법적인 분쟁이 없도록 사전 검토 ③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한 법적 문제(미등록, 표절 등) 발생 시, 수행사(용역사)가 즉시 재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행사(용역사)가 부담함 ④본 과업과 관련된 디자인 결과물 및 각종 제작물에 대한 지적 ·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조합의 허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Ⅳ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용역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보고는 아래와 같다.

구분내용수량비 고
사업결과
보고서
세부 과업별 추진과정 및 결과 수록, A4,
세로
10EA
매뉴얼북BI, 캐릭터 매뉴얼북, A4, 세로
굿즈
제작 납품
예산 범위 내 발주처와 협의된 품목 및 수량1식
상표권 등록지식재산권 출원출원 사실확인서 첨부
USB사업결과보고서, 매뉴얼북, 과업별 사진 자료
디자인 원본 파일(AI, PSD, JPG 등)
1EA

=== 01. 공고문(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상권 통합브랜드 개발).hwp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15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규정에 의하여 2026년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상권 통합 브랜드 개발 사업」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1. 입찰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나.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협의 진행) 다. 소요예산 : 금 190,000,000원 (부가세, 입찰심사비용 포함) 라. 과업 대상지 : 경북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일원 마. 과업 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