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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_상권 브랜딩 및 특화 굿즈 개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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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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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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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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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대자율상권조합 · 시각·브랜드 디자인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아이온
- 낙찰금액
- 60,480,000원 · 배정예산의 96%
- 종합 점수
- -
- 참가
- 5곳 · 개찰 07/10(금)
요약 AI 요약
부산대자율상권의 정체성을 반영한 브랜드 이미지(BI), 디자인, 캐릭터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관광 굿즈를 기획하여 상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상권 브랜드 이미지(BI) 및 대표 캐릭터 개발
- 상권 특화 굿즈 기획 및 시제품 제작(3종 이상)
- 브랜드 활용 스토리텔링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 브랜드 및 굿즈 디자인 가이드라인(매뉴얼) 제작
-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상표권 등록(6건 이상) 및 저작권 확보
- 상권 내외부 환경 분석 및 브랜드 전략 수립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3점 |
| 신인도 | 2점 |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수행 건수) | 5점 |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수행 금액) | 5점 |
| 사업 참여인력 등 보유 현황 | 5점 |
| 과업의 목적, 방향 등 전반적인 이해도 및 부합성 | 10점 |
| 제안 내용의 특징, 장점, 수행사의 전문성 및 차별성 | 20점 |
| 수행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독창성, 컨셉 및 스토리 방향성, 적정성 | 30점 |
| 추진 일정,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 10점 |
|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4(수) | 지남 |
| 개찰 | 07/10(금)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272,727원
- 배정예산
- 63,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4(수)
- 공고번호
- R26BK01599822-000
- 참조번호
- 2026-1
- 공고기관
- 부산대자율상권조합
- 수요기관
- 부산대자율상권조합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7,272,727원
- 배정예산
- 6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281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예 산 |
|---|---|---|
| 크리에이터부락 | 상권 브랜딩 | 48,000,000원 |
| 글로컬 커뮤니티 | 특화 굿즈 개발 | 15,000,000원 |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1월 30일까지 다. 과업장소 : 부산대자율상권 구역 일원 라.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마. 과업예산 : 금 63,000,000원(금 육천삼백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상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장조사, 원가계산, 과업내용에 관련한 사 업비, 기타 운영비, 부가세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를 포함 ※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의 사정에 따라 사업 규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가격은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하여야 한다. 그 외 정량적 평가서류, 정성(기술) 제안서류, 가격제안 서류, 기타 입찰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2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부산대자율상권 부산대자율상권 구역도 나. 내용적 범위 m 본 과업은 『부산대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해 1) 상권 구역 현장 조사와 조합 및 상인분들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 진행 2) 자율상권 브랜딩 종합기획 및 브랜드개발 3) 상권 스토리텔링, 스토리두잉 전략 및 홍보. 마케팅 m 본 과업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 (이하 “발주기관”이라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 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와 기본계획과 전략 기획에 의한 일체의 실행용역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과업일정과 용역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각 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m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m 주요 사업 내용
1) 브랜드 및 대표 캐릭터 개발 2) 상권 특화성을 반영한 BI, 캐릭터 및 GOODS 기획 및 디자인 개발, 가이드라인 제작(메뉴얼 표준화) 3) 개발된 BI, 캐릭터 및 GOODS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과 스토리두잉 전략 개발 및 홍 보⦁마케팅 4) 개발된 브랜드 및 GOODS 디자인에 대한 상표·저작권 등 권리 확보 5) GOODS 디자인 기획 - 지속가능성·친환경성을 고려한 관광 GOODS 디자인 기획 및 제작 - 샘플 시제품 제작 6)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7) 원가계산서등 사업 진행에 따른 비용 일체 포함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부산대상권 내외부 환경 분석 및 브랜드 전략 수립 m 시장조사 및 분석 ⦁ 부산대자율상권구역의 조합원 및 상인 대상 내부 조사 ⦁ 유사 상권 및 인기 디자인 트렌트 등 외부 사례 조사 ⦁ 조사 기반으로 디자인 방향성 및 콘셉트 제안서 작성 m 기획 및 콘셉트 설정 ⦁ 부산대자율상권의 문화, 역사적 상징 요소를 반영한 BI 콘셉트 도출 ⦁ 대중 친화력과 확장성을 갗춘 대표 캐릭터 콘셉트 설정 ⦁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및 스토리두잉 전략 개발 - 3 - 나. 디자인 개발 m 핵심 요소 디자인 및 변형 규격 제작 m 활용 가이드 제작 (활용 매뉴얼, 응용디자인 가이드)
- 다. 상권 특색을 반영한 GOODS 제작 기획 및 시제품 생산 m 개발된 브랜드 콘셉트로 한 GOODS 제작 기획 ⦁ 최소 3종 이상의 시안 제시 (*협의 가능) ⦁ 제품별 형태, 규격, 색상, 패키지 디자인 포함 ⦁ 발주처 검토, 수정, 보완후 최종 디자인 확정 m 샘플 시제품 제작 및 납품 ⦁ 품목별 시제품 납품 및 포장 포함 (수량 제시 및 협의후 진행)
| 구분 | 항목 | 내용 및 종류 (안) |
|---|---|---|
| 굿즈 디자인 | 3종 이상 디자인 굿즈 | |
| 굿즈 | 샘플 제작 | 굿즈 샘플 제작 |
m 디자인 시안 및 발주처 협의 후 최종안 확정 라. 개발된 브랜드를 활용한 브랜드 가치 확산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마. 디자인 상표권 등록 및 관리 m 최종 결과물 등록 전 사전 검증 수행 m 결과물에 대한 특허(상표권) 6건 이상 등록(제35류 와 제41류) m 등록 거절 및 유사성 문제 발생시 재개발, 재출원, 등록 완료시까지 제안사 책임 m 등록 비용은 용역비 포함, 발주처 요구시 수정 및 보완 - 4 - 바. 저작권 귀속 및 활용 m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모두 발주처 귀속 m 원본 및 편집 가능한 파일 납품, 사후 활용 목적 변경·보완 협조 사. 법적 분쟁 및 책임 m 권리 침해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비용은 수행자 부담 m 소송·손해배상·재출원 절차 전액 자체 해결 아. 기타사항 m 용역 종료 후에도 권리 등록 완료 시까지 관리 책임 m 등록 후 1년간 권리 관련 분쟁 발생 시 무상 지원 자. 그 밖에 제안사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계약잔액, 낙찰차액 또는 사업 비 절감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 프로 그램, 홍보 콘텐츠, 브랜드 활용 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추가 제안사항은 본 과업과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범 위 내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과업의 진행
가. 과업 진도 보고 ❍ 용역 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진행해야 하며, 자율 상권조합이 정하는 시기에 과업의 진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착수 보고회 개최 : 계약일로부터 14일 내외 ❍ 중간 보고회 개최 : 사업기간 2/3 경과 시점 내외 ❍ 최종 보고회 개최 : 과업 완료일 1주전 내외
| 보고명 | 보고횟수 | 주요내용 |
|---|---|---|
| 착수보고회 | 1회 | - 전체 개발 일정 및 진행방향 |
| 중간보고회 | - 과업 달성도 점검 및 보고 | |
| 최종보고회 | - 과업 달성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 | |
| 문제발생 및 주요이슈사항 | 즉시 | - 발생 사유 및 이슈 사항 - 해결 방안 및 처리결과 |
| 기타 | 사안에 따라 협의 | - 주요 안건 및 처리 방안 - 기타 사항 |
구분 보고형식 보고서 및 발표 정기 보고서 및 발표 보고 보고서 및 발표 서면 수시 보고 서면 또는 구두 - 정기 주간보고(주 1회) 및 월간보고(매월 마지막 주) 제출 - 과업 기간 동안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 수행사는 조건 없이 업무 진행사 - 5 - 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회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어 참석을 요청할 시에는 회의 내용에 대 한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하여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 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에 착수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보고는 과업 책임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과업 진행에 따른 세부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도율을 조합에 보고 하여야 하며,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 원인 및 해소 방안, 일정 준수 방 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사업계획 변경 시 조합에 사전 승인 후 시행 - 과업 수행사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추가 제안 사항등을 제안할 수 있음.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 작성기준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 어야 하며 사진·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 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및 자료집 은 색인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의 작성은 본 과업 중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함. ❍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 작성하고, 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 의하여야 함.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 필요시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상호 협의하 여 증감할 수 있음.
나. 성과품 승인 및 제출 ❍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이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반영하 여 제출해야 함. ❍ 납품 완료일 10일 전에 성과품 초안을 작성하여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함 ❍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은 최종 시안 승인 후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함. ❍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의 한글파일 외의 디지털 자료, 즉 사진·일러스트 등 이미지·동영 - 6 - 상 자료 등은 고화질로 용량을 최대화하여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성과품은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제출, 추후 단행본으로 발간 가능하도록 편집 제작 해야 함. 다. 성과품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 최종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의 종이 재질은 정밀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 도록 전문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양면 컬러(스프링 제본 불가) 를 원칙으로 함. ❍ 모든 성과품, 보고서 작성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사전협의·검토 승인 후 인쇄를 시행.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분석 자료 및 결과물은 이동식 저장 장치(USB, 외장하드 등)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성과품 목록 ※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 협의 관 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필요수량은 증감사항 발생 시 부산대자율상 권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 며, 저작권․특허권 등의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 구분 | 보고내용 | 규격 | 제출 부수 | 비고 |
|---|---|---|---|---|
| 최종 결과 보고서 | • 완료계 및 사업 결과보고서 - 과업 세부 추진과정 및 수행 과정의 전반을 기록 한 결과물(증빙사진, 영상, 회의록 등) - 과업 추진결과에 따른 성과 분석, 개선사항, 만족 도 평가 등 종합 분석 -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 기타 요청 자료 | A4 | 5부 | 컬러판 |
| 성과품 | - 모든 과업 내용이 담긴 폴더 - 사업 수행계획서, 세부계획서 - 수시 회의 자료 및 보고자료 - 정산보고서 - 사진 및 영상기록물 원본 파일 - 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 디자인 요소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JPG, PNG 파일, AI파일 등 제출 | USB | 1개 | 원본 제출 |
※ 계약 상대자는 결과보고서 제출 전 부산대 자율상권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7 -
6 과업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 일정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 수행 공정 일정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일정은 발주처와 수행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를 임의로 축소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발주처”라 함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을 말함. 나. 안전 및 보안 저작권 책임소재 ❍ 본 과업에 투입되는 수행업체의 기술 인력은 발주처가 정하는 안전관리 책임과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책임관리자 등 관련 서류 제출 -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방지 등 전반 ❍ 본 과업의 산출물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전제를 금하며, 임의로 유출해서는 안됨. ❍ 수행업체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발 주처에 귀속됨. ❍ 본 과업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저작권 등 법으로 보호받는 모든 형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가 발생될 경우 에는 과업종료 이후라도 수행업체가 책임을 부담함. ❍ 발주처는 향후 본 과업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 및 편집하여 타 홍보물 또는 매체에 이용할 수 있고, 수행업체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 하여야 함. -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8 - -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 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 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 업수행자는 따라야 함. - 과업지시서와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처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 주처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마감 시간을 준수 하고 과업수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 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 음. - 본 용역의 완료(납품) 후 하자 및 심각한 오류로 인해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을 진행하여야 함. ❍ 과업진행 중의 수행조건 -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가지 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획 및 운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결과정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수행 방안,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착수보고 진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한 수행방법과 담당자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 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 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함.
- (수시보고) 과업기간 동안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업 - 9 - 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추진일정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척률 관리 (과업수행사는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 후 시행해야 함. ❍ 담당자 등의 교체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책임담당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담당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책임담당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 동 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책임담당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함. ❍ 저작권 관련사항 -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이 발주처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및 저 작권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보안 관련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의 수행도중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업종료 후 에도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 생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나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지며 과업 완료 후 발주 처에 반납·납품하여야 함. ❍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교육의 세부적인 사항,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결정함. -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10 - ❍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 설한 경우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 과업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가 있는 경우
• 본 과업 일체를 하도급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 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의 배 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 기 타 - 용역진행 중일지라도 투입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짐. - 계약 대상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보험 가입 의무) 2026년 06월 19일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공동계약 불가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3조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43조 m「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입찰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4440] 및 제품디자인분야[4441]를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종합디자 인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단, 종합디자인분야는 반드시 시각디자인을 포함 해야 함) ⦁ 국가계약법 제43조 조달청 등록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실적으로 공익적·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공모·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단, 자체 창작활동, 콘텐츠 제작, 영리·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응모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아. 계약상대(수급인)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자격취소‧상실 등 입찰 참가자격 요건 변동 시 발주처에 즉시 신고해야 함. ※ 위에 제시한 자격들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체출 가. 공고 및 제안 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사전규격공개 | 2026. 6. 19.(금) ~ 6. 23.(화) | 조달청(나라장터) |
| 입찰 공고 | 2026. 6. 24.(수) ~ 7. 03.(수) | |
| 질의 및 답변 | 2026. 6. 25.(목) ~ 6. 29.(월) | 이메일 답변 질의: 2026. 6. 25. ~ 6. 26. / 답변: 2026. 6. 29..(월) 일괄답변 |
| 제안서 제출 | 2026. 7. 3.(금) 10:00 ~ 16:00 | 직접 방문 제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제안서 평가 | 2026. 7. 10.(금) 14:00 | 제안발표평가(PT) ※ 변경 시 별도 통보 |
| 협상 대상자 선정 | 평가일로부터 5일이내 | 우선협상적격자만 개별통보 |
| 협상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 추후협의 |
과업·요구
1차년도 부산대자율상권조합 상권활성화 사업
상권 브랜딩 및 특화 굿즈 개발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6. 19.
부산대자율상권조합
Ⅰ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가. 부산대상권의 정체성 및 특성을 반영한 반영한 상권 B.I, 디자인, 캐릭터 개발과 상권의 특수성을 접목한 차별화된 상권 관광 굿즈 디자인등을 기획 및 개발하여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함. 나. 모든 것이 다 있는 부산대자율상권 스토리텔링으로 상권 홍보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상권 브랜딩 과 특화 굿즈 개발』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1월 30일 다. 과업장소 : 부산대자율상권 구역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과업예산 : 금 63,000,000원(금 육천삼백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시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 계약후 선금 요청시 선금이행증권 제출(60일을 가산하여 제출) ※ 가격은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하여야 한다. 그 외 정량적 평가서류, 정성(기술) 제안서류, 가격제안 서류, 기타 입찰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마. 과업설명 : 공고서와 과업 지시서로 갈음함
바. 수행방법 : 과업지시서에 따른 항목과 내용, 수량, 일정을 참고하여 수행 ※ 수행에 따른 내용과 과업 수량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금액을 추가 요청할 수 없고, 제안된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가 책임짐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35조,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사항
1. 입찰개요
가. 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입찰, 공동계약 불가 나.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10부) 및 정성요약서(10부), 발표본(10부) ※ 세부내용은 제안서 작성 및 입찰참가서류 참고 다.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선정절차: 공고서와 과업 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요소 | 배점기준 | ||
|---|---|---|---|---|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기업 신용도 | 신용평가등급 평가 | 3 |
| 신인도 | 2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의 사업수행 실적(수행 건수) | 5 | ||
| 최근 3년간의 사업수행 실적(수행 금액) | ||||
| 참여인력 보유현황 | 사업 참여인력 등 보유 현황 | |||
| 정성적 평가 (70) | 과업의 이해도 | 과업의 목적, 방향 등 전반적인 이해도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의 부합성 | 10 | |
| 용역사 수행 능력 |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 수행사의 전문성 및 차별성 | 20 | ||
| 세부수행계획 |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제안 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 제안 내용의 컨셉 및 스토리 방향성 제안사항의 적정성 | 30 | ||
| 사업관리계획 | 사업 추진 일정 계획의 적정성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의 적정성 사업 운영, 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적정성 | 10 | ||
| 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 ||
| 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총 배점 | 100 |
다. 정량적 평가 배점 기업신용도 평가(3점) 1) 배점기준표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3 |
| BBB+, BBB0 BBB-, BB+, BB0 | A3+, A30 A3-, B+ | BBB+, BBB0 BBB-, BB+, BB0 | 2.5 |
| BB- 이하 | B0 이하 | BB- 이하 | 2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1 |
2) 평가방법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별 점수 부여 ② 미제출시 혹은 공인된 자료가 아닐 시에는 0점 처리 신인도(2점) 1) 배점기준표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2 |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유무 |
| 구 분 | 결격여부 없음 | 결격여부 1건 이상 |
|---|---|---|
| 배 점 | 2 | 0 |
2) 평가방법 ① 최근 3년간 결격여부 없을 시 2점, 1건 이상 있을 시 0점 ② [서식18호]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5점) 1) 배점기준표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배점표
| 수행건수 | 6건 이상 | 5건 | 4건 | 2~3건 | 1건 |
|---|---|---|---|---|---|
| 배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2) 평가방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발주한 유사(브랜드, 환경, 산업 디자인등) 용역으로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실적만 평가대상 실적으로 인정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실적 평가 ③ 유사 사업 인정 여부에 대하여서는 부산대자율상권조합에서 판단함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금액(5점) 1) 배점기준표 유사용역 수행금액 배점표
| 수행금액 |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배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2) 평가방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에서 발주한 유사(브랜드, 환경, 산업 디자인등) 용역으로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실적만 평가 대상 실적으로 인정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해서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③ 수행실적 증빙은 해당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한 문서 ④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첨부. 참여인력의 전문성(5점) 1) 배점 기준표 • 사업 총괄 책임자 해당분야 경력(3점) * 총괄책임자 해당분야 경력사항와 더불어 증빙서류(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에서 해당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만 평가점수에 반영 가능함 • 사업 참여인원 수(2점) : 사업 총괄책임자 포함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수행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디자인분야 보조디자이너 자격(최소)을 갖춘 자로서 경력(학력)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경력기준은 해당 분야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유사학과 등의 위 디자인분야 해당여부는 조합에서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판단
| 배점 | 배점 적용기준 | |||
|---|---|---|---|---|
| 3점 | 20년 이상 | 16년 이상 | 12년 이상 | 12년 미만 |
| 3점 | 2점 | 1점 | 0.5점 |
| 배점 | 배점 적용기준 | ||
|---|---|---|---|
| 2점 | 4명 이상 | 3~2명 | 1명 이하 |
| 2점 | 1점 | 0.5점 |
| 분류 | 경력기준 | 학력기준 | 자격기준 | |
|---|---|---|---|---|
| 총괄 디자이너 | 실무경력 20년 이상 | - | ||
| 특급 디자이너 | 실무경력 16년~20년 미만 | |||
| 고급 디자이너 | 실무경력 12년~16년 미만 | · 기술사 자격소지자 | ||
| 중급 디자이너 | 실무경력 8년~12년 미만 | |||
| 보조 디자이너 | 보조디자이너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4년 미만 | 디자인 전공자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석사, 박사) ·학사학위 소지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디자인전공)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기사 자격 소지자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
| 준 전공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미술전공)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
| 비 전공자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 비전공)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일반고 졸업자로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2) 평가방법 ①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업체에 소속된 인력 중 최소 2년 이상의 유사사업 근무 경력이 있는자 ② 유사사업 인정 여부에 대하여서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③ 참여인력은 계약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원이어야 하며, 불일치시 계약 해제·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음 ④ 참여인력은 4대보험 납입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에 반영(증빙서 제출에 한함) ⑤ 참여인력 경력증명서류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는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 (계약직 포함) ⑥ 투입인력의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⑦ 최고 배점인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으로 평가
과업·요구
| 사 업 명 | 상권 브랜딩 및 특화 굿즈 개발 용역 ( 긴 급 )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11월 30까지 |
| 사 업 비 | 금63,000,000원(금육천삼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긴급 입찰 사유 | ㅇ 해당 과업의 디자인 및 기획의 협상과 제작 일정과 사업기간내 완료 를 위한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함 ㅇ 충분한 사전준비와 과업수행에 4개월 이상 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ㅇ 위와 같이 긴급입찰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 사업 기간을 확보하고 용역을 차질 없이 이행하 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