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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_상권 브랜딩 및 특화 굿즈 개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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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대자율상권조합 · 시각·브랜드 디자인

낙찰업체
주식회사 아이온
낙찰금액
60,480,000원 · 배정예산의 96%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7/10(금)

요약 AI 요약

부산대자율상권의 정체성을 반영한 브랜드 이미지(BI), 디자인, 캐릭터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관광 굿즈를 기획하여 상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3점
신인도2점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수행 건수)5점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수행 금액)5점
사업 참여인력 등 보유 현황5점
과업의 목적, 방향 등 전반적인 이해도 및 부합성10점
제안 내용의 특징, 장점, 수행사의 전문성 및 차별성20점
수행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독창성, 컨셉 및 스토리 방향성, 적정성30점
추진 일정,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10점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24(수)지남
개찰07/10(금)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272,727원
배정예산
6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24(수)
공고번호
R26BK01599822-000
참조번호
2026-1
공고기관
부산대자율상권조합
수요기관
부산대자율상권조합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7,272,727원
배정예산
6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281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단위사업세부사업예 산
크리에이터부락상권 브랜딩48,000,000원
글로컬 커뮤니티특화 굿즈 개발15,000,000원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1월 30일까지 다. 과업장소 : 부산대자율상권 구역 일원 라.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마. 과업예산 : 금 63,000,000원(금 육천삼백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상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장조사, 원가계산, 과업내용에 관련한 사 업비, 기타 운영비, 부가세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를 포함 ※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의 사정에 따라 사업 규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가격은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하여야 한다. 그 외 정량적 평가서류, 정성(기술) 제안서류, 가격제안 서류, 기타 입찰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2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부산대자율상권 부산대자율상권 구역도 나. 내용적 범위 m 본 과업은 『부산대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해 1) 상권 구역 현장 조사와 조합 및 상인분들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 진행 2) 자율상권 브랜딩 종합기획 및 브랜드개발 3) 상권 스토리텔링, 스토리두잉 전략 및 홍보. 마케팅 m 본 과업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 (이하 “발주기관”이라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 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와 기본계획과 전략 기획에 의한 일체의 실행용역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과업일정과 용역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각 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m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m 주요 사업 내용

1) 브랜드 및 대표 캐릭터 개발 2) 상권 특화성을 반영한 BI, 캐릭터 및 GOODS 기획 및 디자인 개발, 가이드라인 제작(메뉴얼 표준화) 3) 개발된 BI, 캐릭터 및 GOODS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과 스토리두잉 전략 개발 및 홍 보⦁마케팅 4) 개발된 브랜드 및 GOODS 디자인에 대한 상표·저작권 등 권리 확보 5) GOODS 디자인 기획 - 지속가능성·친환경성을 고려한 관광 GOODS 디자인 기획 및 제작 - 샘플 시제품 제작 6)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7) 원가계산서등 사업 진행에 따른 비용 일체 포함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부산대상권 내외부 환경 분석 및 브랜드 전략 수립 m 시장조사 및 분석 ⦁ 부산대자율상권구역의 조합원 및 상인 대상 내부 조사 ⦁ 유사 상권 및 인기 디자인 트렌트 등 외부 사례 조사 ⦁ 조사 기반으로 디자인 방향성 및 콘셉트 제안서 작성 m 기획 및 콘셉트 설정 ⦁ 부산대자율상권의 문화, 역사적 상징 요소를 반영한 BI 콘셉트 도출 ⦁ 대중 친화력과 확장성을 갗춘 대표 캐릭터 콘셉트 설정 ⦁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및 스토리두잉 전략 개발 - 3 - 나. 디자인 개발 m 핵심 요소 디자인 및 변형 규격 제작 m 활용 가이드 제작 (활용 매뉴얼, 응용디자인 가이드)

- 다. 상권 특색을 반영한 GOODS 제작 기획 및 시제품 생산 m 개발된 브랜드 콘셉트로 한 GOODS 제작 기획 ⦁ 최소 3종 이상의 시안 제시 (*협의 가능) ⦁ 제품별 형태, 규격, 색상, 패키지 디자인 포함 ⦁ 발주처 검토, 수정, 보완후 최종 디자인 확정 m 샘플 시제품 제작 및 납품 ⦁ 품목별 시제품 납품 및 포장 포함 (수량 제시 및 협의후 진행)

구분항목내용 및 종류 (안)
굿즈 디자인3종 이상 디자인 굿즈
굿즈샘플 제작굿즈 샘플 제작

m 디자인 시안 및 발주처 협의 후 최종안 확정 라. 개발된 브랜드를 활용한 브랜드 가치 확산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마. 디자인 상표권 등록 및 관리 m 최종 결과물 등록 전 사전 검증 수행 m 결과물에 대한 특허(상표권) 6건 이상 등록(제35류 와 제41류) m 등록 거절 및 유사성 문제 발생시 재개발, 재출원, 등록 완료시까지 제안사 책임 m 등록 비용은 용역비 포함, 발주처 요구시 수정 및 보완 - 4 - 바. 저작권 귀속 및 활용 m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 모두 발주처 귀속 m 원본 및 편집 가능한 파일 납품, 사후 활용 목적 변경·보완 협조 사. 법적 분쟁 및 책임 m 권리 침해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비용은 수행자 부담 m 소송·손해배상·재출원 절차 전액 자체 해결 아. 기타사항 m 용역 종료 후에도 권리 등록 완료 시까지 관리 책임 m 등록 후 1년간 권리 관련 분쟁 발생 시 무상 지원 자. 그 밖에 제안사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계약잔액, 낙찰차액 또는 사업 비 절감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 프로 그램, 홍보 콘텐츠, 브랜드 활용 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추가 제안사항은 본 과업과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범 위 내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과업의 진행

가. 과업 진도 보고 ❍ 용역 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진행해야 하며, 자율 상권조합이 정하는 시기에 과업의 진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착수 보고회 개최 : 계약일로부터 14일 내외 ❍ 중간 보고회 개최 : 사업기간 2/3 경과 시점 내외 ❍ 최종 보고회 개최 : 과업 완료일 1주전 내외

보고명보고횟수주요내용
착수보고회1회- 전체 개발 일정 및 진행방향
중간보고회- 과업 달성도 점검 및 보고
최종보고회- 과업 달성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
문제발생 및
주요이슈사항
즉시- 발생 사유 및 이슈 사항
- 해결 방안 및 처리결과
기타사안에 따라
협의
- 주요 안건 및 처리 방안
- 기타 사항

구분 보고형식 보고서 및 발표 정기 보고서 및 발표 보고 보고서 및 발표 서면 수시 보고 서면 또는 구두 - 정기 주간보고(주 1회) 및 월간보고(매월 마지막 주) 제출 - 과업 기간 동안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 수행사는 조건 없이 업무 진행사 - 5 - 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회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어 참석을 요청할 시에는 회의 내용에 대 한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하여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 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에 착수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보고는 과업 책임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과업 진행에 따른 세부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도율을 조합에 보고 하여야 하며,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 원인 및 해소 방안, 일정 준수 방 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사는 사업계획 변경 시 조합에 사전 승인 후 시행 - 과업 수행사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추가 제안 사항등을 제안할 수 있음.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 작성기준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 어야 하며 사진·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 과정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 및 자료집 은 색인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의 작성은 본 과업 중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성과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여 함께 제출함. ❍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는 별도 작성하고, 수량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 의하여야 함.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 필요시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상호 협의하 여 증감할 수 있음.

나. 성과품 승인 및 제출 ❍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이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반영하 여 제출해야 함. ❍ 납품 완료일 10일 전에 성과품 초안을 작성하여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함 ❍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은 최종 시안 승인 후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함. ❍ 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의 한글파일 외의 디지털 자료, 즉 사진·일러스트 등 이미지·동영 - 6 - 상 자료 등은 고화질로 용량을 최대화하여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성과품은 결과보고서와 별도로 제출, 추후 단행본으로 발간 가능하도록 편집 제작 해야 함. 다. 성과품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 최종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의 종이 재질은 정밀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 도록 전문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양면 컬러(스프링 제본 불가) 를 원칙으로 함. ❍ 모든 성과품, 보고서 작성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사전협의·검토 승인 후 인쇄를 시행.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분석 자료 및 결과물은 이동식 저장 장치(USB, 외장하드 등)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성과품 목록 ※ 부산대자율상권조합과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 협의 관 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필요수량은 증감사항 발생 시 부산대자율상 권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 며, 저작권․특허권 등의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구분보고내용규격제출
부수
비고
최종 결과
보고서
• 완료계 및 사업 결과보고서
- 과업 세부 추진과정 및 수행 과정의 전반을 기록
한 결과물(증빙사진, 영상, 회의록 등)
- 과업 추진결과에 따른 성과 분석, 개선사항, 만족
도 평가 등 종합 분석
-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
- 기타 요청 자료
A45부컬러판
성과품- 모든 과업 내용이 담긴 폴더
- 사업 수행계획서, 세부계획서
- 수시 회의 자료 및 보고자료
- 정산보고서
- 사진 및 영상기록물 원본 파일
- 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 디자인 요소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JPG, PNG
파일, AI파일 등 제출
USB1개원본
제출

※ 계약 상대자는 결과보고서 제출 전 부산대 자율상권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7 -

6 과업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 일정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 수행 공정 일정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일정은 발주처와 수행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를 임의로 축소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발주처”라 함은 “부산대자율상권조합”을 말함. 나. 안전 및 보안 저작권 책임소재 ❍ 본 과업에 투입되는 수행업체의 기술 인력은 발주처가 정하는 안전관리 책임과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책임관리자 등 관련 서류 제출 -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방지 등 전반 ❍ 본 과업의 산출물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전제를 금하며, 임의로 유출해서는 안됨. ❍ 수행업체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발 주처에 귀속됨. ❍ 본 과업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저작권 등 법으로 보호받는 모든 형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가 발생될 경우 에는 과업종료 이후라도 수행업체가 책임을 부담함. ❍ 발주처는 향후 본 과업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 및 편집하여 타 홍보물 또는 매체에 이용할 수 있고, 수행업체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 하여야 함. -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8 - -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 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 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 업수행자는 따라야 함. - 과업지시서와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처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 주처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마감 시간을 준수 하고 과업수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 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 음. - 본 용역의 완료(납품) 후 하자 및 심각한 오류로 인해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을 진행하여야 함. ❍ 과업진행 중의 수행조건 -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가지 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획 및 운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결과정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수행 방안,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착수보고 진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한 수행방법과 담당자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 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 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함.

- (수시보고) 과업기간 동안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업 - 9 - 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추진일정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척률 관리 (과업수행사는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 후 시행해야 함. ❍ 담당자 등의 교체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책임담당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담당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책임담당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 동 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책임담당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함. ❍ 저작권 관련사항 -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이 발주처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및 저 작권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보안 관련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의 수행도중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업종료 후 에도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 생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나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지며 과업 완료 후 발주 처에 반납·납품하여야 함. ❍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교육의 세부적인 사항,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결정함. -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10 - ❍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 설한 경우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 과업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가 있는 경우

• 본 과업 일체를 하도급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 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의 배 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 기 타 - 용역진행 중일지라도 투입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짐. - 계약 대상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보험 가입 의무) 2026년 06월 19일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공동계약 불가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3조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43조 m「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입찰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4440] 및 제품디자인분야[4441]를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종합디자 인분야[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단, 종합디자인분야는 반드시 시각디자인을 포함 해야 함) ⦁ 국가계약법 제43조 조달청 등록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실적으로 공익적·정책적 목적의 보조금, 공모·위탁사업 실적을 인정함. 단, 자체 창작활동, 콘텐츠 제작, 영리·홍보 목적 실적은 불인정함.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하며,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응모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아. 계약상대(수급인)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자격취소‧상실 등 입찰 참가자격 요건 변동 시 발주처에 즉시 신고해야 함. ※ 위에 제시한 자격들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체출 가. 공고 및 제안 일정

구 분일 정비 고
사전규격공개2026. 6. 19.(금) ~ 6. 23.(화)조달청(나라장터)
입찰 공고2026. 6. 24.(수) ~ 7. 03.(수)
질의 및 답변2026. 6. 25.(목) ~ 6. 29.(월)이메일 답변
질의: 2026. 6. 25. ~ 6. 26. / 답변: 2026. 6. 29..(월) 일괄답변
제안서 제출2026. 7. 3.(금) 10:00 ~ 16:00직접 방문 제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안서 평가2026. 7. 10.(금) 14:00제안발표평가(PT)
※ 변경 시 별도 통보
협상 대상자 선정평가일로부터 5일이내우선협상적격자만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추후협의

과업·요구

1차년도 부산대자율상권조합 상권활성화 사업

상권 브랜딩 및 특화 굿즈 개발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6. 19.

부산대자율상권조합

Ⅰ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가. 부산대상권의 정체성 및 특성을 반영한 반영한 상권 B.I, 디자인, 캐릭터 개발과 상권의 특수성을 접목한 차별화된 상권 관광 굿즈 디자인등을 기획 및 개발하여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함. 나. 모든 것이 다 있는 부산대자율상권 스토리텔링으로 상권 홍보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상권 브랜딩 과 특화 굿즈 개발』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1월 30일 다. 과업장소 : 부산대자율상권 구역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과업예산 : 금 63,000,000원(금 육천삼백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시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 계약후 선금 요청시 선금이행증권 제출(60일을 가산하여 제출) ※ 가격은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하여야 한다. 그 외 정량적 평가서류, 정성(기술) 제안서류, 가격제안 서류, 기타 입찰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마. 과업설명 : 공고서와 과업 지시서로 갈음함

바. 수행방법 : 과업지시서에 따른 항목과 내용, 수량, 일정을 참고하여 수행 ※ 수행에 따른 내용과 과업 수량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금액을 추가 요청할 수 없고, 제안된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가 책임짐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35조,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사항

1. 입찰개요

가. 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입찰, 공동계약 불가 나.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10부) 및 정성요약서(10부), 발표본(10부) ※ 세부내용은 제안서 작성 및 입찰참가서류 참고 다.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선정절차: 공고서와 과업 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배점·평가

구분평가 요소배점기준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기업
신용도
 신용평가등급 평가3
 신인도2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의 사업수행 실적(수행 건수)5
 최근 3년간의 사업수행 실적(수행 금액)
참여인력
보유현황
 사업 참여인력 등 보유 현황
정성적
평가
(70)
과업의
이해도
 과업의 목적, 방향 등 전반적인 이해도
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의 부합성
10
용역사
수행 능력
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
 수행사의 전문성 및 차별성
20
세부수행계획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제안 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
 제안 내용의 컨셉 및 스토리 방향성
 제안사항의 적정성
30
사업관리계획 사업 추진 일정 계획의 적정성
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의 적정성
 사업 운영, 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적정성
10
가격평가 (10)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총 배점100

다. 정량적 평가 배점  기업신용도 평가(3점) 1) 배점기준표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3
BBB+, BBB0
BBB-, BB+, BB0
A3+, A30
A3-, B+
BBB+, BBB0
BBB-, BB+, BB0
2.5
BB- 이하B0 이하BB- 이하2
CCC+이하C이하CCC+이하1

2) 평가방법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별 점수 부여 ② 미제출시 혹은 공인된 자료가 아닐 시에는 0점 처리  신인도(2점) 1) 배점기준표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유무
구 분결격여부 없음결격여부 1건 이상
배 점20

2) 평가방법 ① 최근 3년간 결격여부 없을 시 2점, 1건 이상 있을 시 0점 ② [서식18호] 미제출 시에는 0점 처리 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5점) 1) 배점기준표 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배점표 

수행건수6건 이상5건4건2~3건1건
배점5점4점3점2점1점

2) 평가방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발주한 유사(브랜드, 환경, 산업 디자인등) 용역으로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실적만 평가대상 실적으로 인정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실적 평가 ③ 유사 사업 인정 여부에 대하여서는 부산대자율상권조합에서 판단함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금액(5점) 1) 배점기준표  유사용역 수행금액 배점표 

수행금액3억원 이상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배점5점4점3점2점1점

2) 평가방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에서 발주한 유사(브랜드, 환경, 산업 디자인등) 용역으로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실적만 평가 대상 실적으로 인정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해서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 ③ 수행실적 증빙은 해당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한 문서 ④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첨부.  참여인력의 전문성(5점) 1) 배점 기준표 • 사업 총괄 책임자 해당분야 경력(3점) * 총괄책임자 해당분야 경력사항와 더불어 증빙서류(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합에서 해당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만 평가점수에 반영 가능함 • 사업 참여인원 수(2점) : 사업 총괄책임자 포함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수행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디자인분야 보조디자이너 자격(최소)을 갖춘 자로서 경력(학력)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경력기준은 해당 분야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유사학과 등의 위 디자인분야 해당여부는 조합에서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판단

배점배점 적용기준
3점20년 이상16년 이상12년 이상12년 미만
3점2점1점0.5점
배점배점 적용기준
2점4명 이상3~2명1명 이하
2점1점0.5점
분류경력기준학력기준자격기준
총괄 디자이너실무경력 20년 이상-
특급 디자이너실무경력 16년~20년 미만
고급 디자이너실무경력 12년~16년 미만· 기술사
자격소지자
중급 디자이너실무경력 8년~12년 미만
보조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4년 미만
디자인
전공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석사, 박사)
·학사학위 소지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디자인전공)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기사 자격
소지자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준
전공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미술전공)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비
전공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 비전공)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일반고 졸업자로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2) 평가방법 ①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당해 업체에 소속된 인력 중 최소 2년 이상의 유사사업 근무 경력이 있는자 ② 유사사업 인정 여부에 대하여서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③ 참여인력은 계약체결 이후 실질적으로 투입될 인원이어야 하며, 불일치시 계약 해제·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음 ④ 참여인력은 4대보험 납입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에 반영(증빙서 제출에 한함) ⑤ 참여인력 경력증명서류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는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 (계약직 포함) ⑥ 투입인력의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⑦ 최고 배점인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으로 평가

과업·요구

사 업 명상권 브랜딩 및 특화 굿즈 개발 용역 ( 긴 급 )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 11월 30까지
사 업 비금63,000,000원(금육천삼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긴급
입찰
사유
ㅇ 해당 과업의 디자인 및 기획의 협상과 제작 일정과 사업기간내 완료
를 위한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함
ㅇ 충분한 사전준비와 과업수행에 4개월 이상 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ㅇ 위와 같이 긴급입찰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 사업 기간을 확보하고 용역을 차질 없이 이행하
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