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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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로 공동마케팅 사업 운영
유찰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홍보·광고 대행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15(화)
요약 AI 요약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의 방문객 감소와 활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동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공동브랜드 홍보를 통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상인 교육 운영
- 공동브랜드 「G-컬처 플렉스」 활용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및 콘텐츠 제작
- 상권 특성을 반영한 공동 프로모션 및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 운영
- 홈페이지 및 대표 홍보 영상 제작
- SNS 채널 관리 및 인플루언서·기자단 협업 마케팅
- 사업 결과보고서, 교육 자료,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성과품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9748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총합의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6점 |
| 근무인력 | 4점 |
| 참여인력 | 4점 |
|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누계실적 | 6점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 10점 |
|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및 효율성 | 20점 |
| 기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기술의 전문성 및 적용 적합성, 제안의 타당성 | 20점 |
|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 방법 적절성, 사업의 수행 전략의 타당성 | 20점 |
|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5(화) | 지남 |
| 개찰 | 09/15(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5(화)
- 공고번호
- R26BK01697482-000
- 참조번호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2026-019
- 공고기관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수요기관
-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조합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및마케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71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동마케팅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동마케팅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동마케팅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동마케팅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①협상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 ②계약 : 협상이 성립된 후 3일 이내 바. 과업수행 : 착수일 ~ 2026. 12. 10. ※ 상기 일정은 조합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배경 및 목적 ①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은 소비패턴 변화와 상권 분산 등으로 인해 방문객 감소와 상권 활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상권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공동마케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② 이에 문화로 자율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소비 촉진 프로모션 운영, 통합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상권 방문 동기와 소비 유인을 강화하고, 상권 공동브랜드 「G-컬처 플렉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여 문화로 상권의 인지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③ 또한 개별 점포 중심의 한계를 넘어 상권 단위의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상인·방문객 참여형 공동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해 문화로 자율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과업 내용 ※ 각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제안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 업자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가. 공간적 범위 : 구미시 원평동(구미역 앞 원도심 상점가) 나.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다. 내용적 범위 ①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소비촉진 공동마케팅 운영 - 문화로 자율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 상권 방문 및 소비 참여 유도를 위한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온누리상품권 활용 홍보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② 공동브랜드 기반 홍보·마케팅 추진 - 「G-컬처 플렉스」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통합 홍보 기획 - 온라인(SNS·블로그·영상 등) 및 오프라인 연계 홍보 추진 - 상권 홍보용 디자인 콘텐츠 및 프로모션 제작물 제작 - 계절·축제·행사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홍보 운영 ③ 상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문화로 자율상권 특성을 반영한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방문객 유입 확대를 위한 디지털 홍보 콘텐츠 운영 - 상권 참여 점포 연계형 홍보 및 이벤트 운영 - 홍보 운영 결과 정리 및 실적 관리 라. 추진 방향 ① [구미시 문화로 자율상권]의 상권 특성과 지역 자원을 반영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여 상권 인지도 및 방문 매력도 제고
②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및 상권 매출 증대 도모 ③「G-컬처 플렉스」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통합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로 자율상권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④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홍보 및 참여형 이벤트 운영을 통해 방문객 유입 확대 및 재방문 유도 ⑤ 상권·점포·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마케팅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자율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마. 예산 편성 ①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사업 - 이용 촉진 프로모션(경품 구입비, 경품 이벤트 운영비 등)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상인교육(온누리상품권 교육(모바일 QR, 바코드 사용법 등)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홍보물(포스터, 배너, 스티커 등 디자인 및 인쇄 등) 제작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운영비(가맹지원 인력 활동비, 캠페인 운영비 등)에 1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권 공동 홍보 - 홈페이지(홈페이지 제작 용역 (기획, 촬영, 편집)) 제작에 4백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대표 홍보 영상(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용역 (기획, 촬영, 편집)) 제작에 3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온라인 채널 운영(SNS 채널 관리 대행 또는 전담 인력 활동비, 카드뉴스, 숏폼 등 콘텐츠 제작비)에 3천5백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인플루언서/기자단 협업(인플루언서 등 섭외 및 팸투어 진행 경비)에 2천만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Ⅱ 과업 세부내용
1.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 가. 문화로 자율상권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나.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및 프로모션 기획·운영 다. 상권 방문객 대상 경품·페이백·할인 연계 행사 운영 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추진 마. 상인 및 참여 점포 대상 사업 안내 및 운영 지원 2. 「G-컬처 플렉스」 공동브랜드 홍보 추진 가. 문화로 자율상권 공동브랜드 「G-컬처 플렉스」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나.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를 통한 상권 인지도 제고 다. SNS, 블로그, 영상 등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라. 축제·행사·계절 이벤트와 연계한 상권 홍보 추진 마. 방문객 유입 확대를 위한 홍보·프로모션 운영 3. 상권 공동 프로모션 및 소비촉진 행사 운영 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나. 참여 점포 연계형 소비촉진 이벤트 추진 다. 방문객 참여형 체험·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라. 상권 특성을 반영한 시즌별·테마형 행사 운영 마. 상권 내 소비 활성화 및 재방문 유도 프로그램 추진 4. 홍보물 및 운영 콘텐츠 제작 가. 공동마케팅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및 디자인 콘텐츠 제작 나. 온라인 홍보용 카드뉴스, 배너, 포스터 등 제작
다. 오프라인 홍보물 및 행사 운영물 제작 라. 사업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위한 콘텐츠 운영 5.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가. 공동마케팅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일정 관리 나. 참여 점포 및 방문객 의견수렴과 만족도 조사 다. 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결과 정리 라.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작성 지원 마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발주처 협의사항 추진 바. 성과관리 기준 -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3회 이상 운영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월 4건 이상 제작·운영 - 참여 점포 연계형 홍보 추진 - 사업 만족도 조사 1회 이상 실시 - 결과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합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과업참여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수량 | 비 고 |
|---|---|---|---|
| 사업결과 보고서 | 사업 개요, 추진 내용, 교육·컨설팅 운영 결과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결과보고서 | 5EA | 인쇄본 제출 |
| 교육 운영자료 및 교안 | 교육 교안, 강의자료, 교육 운영 결과 출석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 과정별 자료 포함 | |
| 점포별 컨설팅 결과보고서 | 점포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개선 방안, 실행 결과 개선 전·후 사진 포함 | 15EA | 참여 점포별 결과보고서 1부 이상 |
| 성과공유회 결과자료 | 우수사례 발표 자료, 성과 공유회 운영 결과 사진 자료 등 | 1식 | 발표자료 포함 |
| 교육 및 컨설팅 운영사진 | 교육, 컨설팅, 벤치마킹, 실행지원 등 사업 운영 사진 원본 | 전자파일 제출 | |
| 만족도 조사 및 설문 결과 | 교육·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 통계 포함 가능 | |
| 벤치마킹 결과자료 | 선진지 벤치마킹 운영 결과, 일정, 주요 사례 시사점 정리 | 사진 포함 | |
| 실행지원 결과자료 | 점포 개선 실행 지원 내역, 개선 결과 전·후 비교자료 | 증빙사진 포함 | |
| 정산 및 증빙자료 | 사업비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사진대장 등 관련 증빙자료 | 정산용 | |
| USB | 결과보고서, 교육자료, 사진자료, 컨설팅 결과물 등 전체 전자파일 저장본 | 2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