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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견적 제출 공고(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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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하이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xlsx · 공고규격서
- 공고문(하이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경상남도 고성군 · 체육시설·인조잔디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가야조경건설
- 낙찰금액
- 31,627,000원 · 낙찰률 90.698%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500만원
- 참가
- 16곳 · 개찰 09/0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779266 | 09/02(수) | 31,62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가야조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60397 | 09/02(수) | 31,62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가야조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하이체육공원의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여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기존 인조잔디 철거 및 운반·적재(6,000㎡)
- 인조잔디 포장 및 설치(6,000㎡)
- 바닥 면고르기(3,000㎡)
- 석분 부설 및 다짐(30㎥)
- 중기 및 자재 운반
- 석분 자재 공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고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8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5,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308,63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고성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 게시일
- 08/26(수)
- 공고번호
- R26BK01696002-002
- 참조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공고 제2026-1558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8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 공 사 명 | 하이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 ||||||
| 공 사 개 요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
| 과업내용 | 내역서 참조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 금35,000,000원 | 기 초 금 액 | 금35,000,000원 | ||||
| 추 정 가 격 | 금31,818,182원 |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 8. | 28. | 10:00 | |
| 부 가 가 치 세 | 금3,181,818원 |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 9. | 1. | |||
|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 금-원 | 개 찰 일 시 | 11:00 |
참가자격
A값 = 2,308,638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유: A값 오탈자에 따른 수정 및 견적서 접수 및 개찰일시 등 변경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9. 1.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9. 1.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 A값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2,308,638 | 579,303 | 765,421 | 76,120 | 370,625 | 517,169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 | (☏055-670-5845) |
|---|---|---|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담당 | (☏055-670-2283) |
| 원 가 계 산 서 | 5 | |||||||||||||||||||||||||||||||||||||||||||||||||||||||||||||||||||||||||||||||||||||||||||||||||||||||||||||||||||||
|---|---|---|---|---|---|---|---|---|---|---|---|---|---|---|---|---|---|---|---|---|---|---|---|---|---|---|---|---|---|---|---|---|---|---|---|---|---|---|---|---|---|---|---|---|---|---|---|---|---|---|---|---|---|---|---|---|---|---|---|---|---|---|---|---|---|---|---|---|---|---|---|---|---|---|---|---|---|---|---|---|---|---|---|---|---|---|---|---|---|---|---|---|---|---|---|---|---|---|---|---|---|---|---|---|---|---|---|---|---|---|---|---|---|---|---|---|---|---|
| A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26 | ||||||||||||||||||||||||||||||||||||||||||||||||||||||||||||||||||||||||||||||||||||||||||||||||||||||||||||||||||
| D | ||||||||||||||||||||||||||||||||||||||||||||||||||||||||||||||||||||||||||||||||||||||||||||||||||||||||||||||||||||||
| 1. 순 공 사 비 | {B||*.순공사비|T} | |||||||||||||||||||||||||||||||||||||||||||||||||||||||||||||||||||||||||||||||||||||||||||||||||||||||||||||||||||||
| 2.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1% | [3]*<13.7%>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7%>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3]*<3.545%> | ||||||||||||||||||||||||||||||||||||||||||||||||||||||||||||||||||||||||||||||||||||||||||||||||||||||||||||||||||||
| 9.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3]*<4.50%>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8]*<12.81%> | ||||||||||||||||||||||||||||||||||||||||||||||||||||||||||||||||||||||||||||||||||||||||||||||||||||||||||||||||||||
| 11.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 | [3]*<2.3%> | ||||||||||||||||||||||||||||||||||||||||||||||||||||||||||||||||||||||||||||||||||||||||||||||||||||||||||||||||||||
|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1] x 0.10% | [1]*<0.10%> | ||||||||||||||||||||||||||||||||||||||||||||||||||||||||||||||||||||||||||||||||||||||||||||||||||||||||||||||||||||
|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5% | [2+3]*<2.93%> | ||||||||||||||||||||||||||||||||||||||||||||||||||||||||||||||||||||||||||||||||||||||||||||||||||||||||||||||||||||
| 14. 기 타 경 비 | [1-4+5] x 5.5% | [1-4+5]*<6.5%> | ||||||||||||||||||||||||||||||||||||||||||||||||||||||||||||||||||||||||||||||||||||||||||||||||||||||||||||||||||||
| 15. 환 경 보 전 비 | [1] x 0.8% | [1]*<0.8%> | ||||||||||||||||||||||||||||||||||||||||||||||||||||||||||||||||||||||||||||||||||||||||||||||||||||||||||||||||||||
| 16.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
| 17. 임금채권부담금 | [3+5] x 0.09% | |||||||||||||||||||||||||||||||||||||||||||||||||||||||||||||||||||||||||||||||||||||||||||||||||||||||||||||||||||||
| 18. 일 반 관 리 비 | [1+5+6+7+8+9+10+11+12+13+14+15+16+17] x 6.0% | [1+5..15]*<6.0%> | ||||||||||||||||||||||||||||||||||||||||||||||||||||||||||||||||||||||||||||||||||||||||||||||||||||||||||||||||||||
| 19. 이 윤 |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4.3% | [3..16]*<15.00%> | ||||||||||||||||||||||||||||||||||||||||||||||||||||||||||||||||||||||||||||||||||||||||||||||||||||||||||||||||||||
| 20. 공 급 가 액 | [1+5+6+7+8+9+10+11+12+13+14+15+16+17] | [1+5..17] | ||||||||||||||||||||||||||||||||||||||||||||||||||||||||||||||||||||||||||||||||||||||||||||||||||||||||||||||||||||
| 21. 부 가 가 치 세 | [18] x 10.00% | [18..18]*<10.00%> | ||||||||||||||||||||||||||||||||||||||||||||||||||||||||||||||||||||||||||||||||||||||||||||||||||||||||||||||||||||
| 22. 도 급 예 정 액 | [18+19] | [18..19] | ||||||||||||||||||||||||||||||||||||||||||||||||||||||||||||||||||||||||||||||||||||||||||||||||||||||||||||||||||||
| 23. 관급자 관 급 자 재 대 | {B||*.관급자재대|M} | |||||||||||||||||||||||||||||||||||||||||||||||||||||||||||||||||||||||||||||||||||||||||||||||||||||||||||||||||||||
| 24. 총 공 사 비 | [20+21] | [20..21] |
| 예 산 내 역 서 | 5 | |||||||||||||||||||||||||||||||||||||||||||||||||||||||||||||||||||||||||||||||||||||||||||||||||||||||||||||||||||||
|---|---|---|---|---|---|---|---|---|---|---|---|---|---|---|---|---|---|---|---|---|---|---|---|---|---|---|---|---|---|---|---|---|---|---|---|---|---|---|---|---|---|---|---|---|---|---|---|---|---|---|---|---|---|---|---|---|---|---|---|---|---|---|---|---|---|---|---|---|---|---|---|---|---|---|---|---|---|---|---|---|---|---|---|---|---|---|---|---|---|---|---|---|---|---|---|---|---|---|---|---|---|---|---|---|---|---|---|---|---|---|---|---|---|---|---|---|---|---|
| A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35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N | ||||||||||||||||||||||||||||||||||||||||||||||||||||||||||||||||||||||||||||||||||||||||||||||||||||||||||||||
| *. 순 공 사 비 | ||||||||||||||||||||||||||||||||||||||||||||||||||||||||||||||||||||||||||||||||||||||||||||||||||||||||||||||||||||||
| 1) 기존 인조잔디 철거 | ||||||||||||||||||||||||||||||||||||||||||||||||||||||||||||||||||||||||||||||||||||||||||||||||||||||||||||||||||||||
| 인조잔디 철거 | T19~50mm | 6,000 | ㎡ | 산근 1호표 | S000-00-300 | |||||||||||||||||||||||||||||||||||||||||||||||||||||||||||||||||||||||||||||||||||||||||||||||||||||||||||||||||
| 인조잔디 운반 및 적재 | DT-1ton | 산근 2호표 | SGA5-0022 | |||||||||||||||||||||||||||||||||||||||||||||||||||||||||||||||||||||||||||||||||||||||||||||||||||||||||||||||||||
| 2) 포 장 공 | ||||||||||||||||||||||||||||||||||||||||||||||||||||||||||||||||||||||||||||||||||||||||||||||||||||||||||||||||||||||
| 가. 인조잔디 포장 | ||||||||||||||||||||||||||||||||||||||||||||||||||||||||||||||||||||||||||||||||||||||||||||||||||||||||||||||||||||||
| 인조잔디 포장 | 현장설치도 | 6,000 | ㎡ | |||||||||||||||||||||||||||||||||||||||||||||||||||||||||||||||||||||||||||||||||||||||||||||||||||||||||||||||||||
| 면고르기 | 모래,사질토 | 3,000 | 산근 3호표 | SBB0-0270 | ||||||||||||||||||||||||||||||||||||||||||||||||||||||||||||||||||||||||||||||||||||||||||||||||||||||||||||||||||
| 석분부설 및 다짐 | 30 | ㎥ | 산근 4호표 | S000-00-340 | ||||||||||||||||||||||||||||||||||||||||||||||||||||||||||||||||||||||||||||||||||||||||||||||||||||||||||||||||||
| 3) 부 대 공 | ||||||||||||||||||||||||||||||||||||||||||||||||||||||||||||||||||||||||||||||||||||||||||||||||||||||||||||||||||||||
| 가. 중기운반 | ||||||||||||||||||||||||||||||||||||||||||||||||||||||||||||||||||||||||||||||||||||||||||||||||||||||||||||||||||||||
| 중기운반 | 굴삭기0.2㎥ | 1 | 식 | 산근 5호표 | S0-00814 | |||||||||||||||||||||||||||||||||||||||||||||||||||||||||||||||||||||||||||||||||||||||||||||||||||||||||||||||||
| 나. 자재운반 | ||||||||||||||||||||||||||||||||||||||||||||||||||||||||||||||||||||||||||||||||||||||||||||||||||||||||||||||||||||||
| S400-010-01 | ||||||||||||||||||||||||||||||||||||||||||||||||||||||||||||||||||||||||||||||||||||||||||||||||||||||||||||||||||||||
| 석분운반 | 덤프24ton | 30 | ㎥ | 산근 7호표 | S21-모래운반 | |||||||||||||||||||||||||||||||||||||||||||||||||||||||||||||||||||||||||||||||||||||||||||||||||||||||||||||||||
| E05-0323-04 | ||||||||||||||||||||||||||||||||||||||||||||||||||||||||||||||||||||||||||||||||||||||||||||||||||||||||||||||||||||||
| E05-0323-05 | ||||||||||||||||||||||||||||||||||||||||||||||||||||||||||||||||||||||||||||||||||||||||||||||||||||||||||||||||||||||
| 4) 직접자재대 | ||||||||||||||||||||||||||||||||||||||||||||||||||||||||||||||||||||||||||||||||||||||||||||||||||||||||||||||||||||||
| 석 분 | 30 | ㎥ | M2020-3580 | |||||||||||||||||||||||||||||||||||||||||||||||||||||||||||||||||||||||||||||||||||||||||||||||||||||||||||||||||||
| :: |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
| 1) 인 조 잔 디 | ||||||||||||||||||||||||||||||||||||||||||||||||||||||||||||||||||||||||||||||||||||||||||||||||||||||||||||||||||||||
| 인 조 잔 디 | T=55mm | 6,000 | ㎡ | M1000-0001 | ||||||||||||||||||||||||||||||||||||||||||||||||||||||||||||||||||||||||||||||||||||||||||||||||||||||||||||||||||
| 조 달 수 수 료 | 재료비의 | 0.54 | % | %RAN*MM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