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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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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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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식품연구원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04(금)
요약 AI 요약
통합정보시스템과 그룹웨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신규 연계모듈 전환에 따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신규 연계모듈 적용 및 인터페이스 개선
- 연계 테이블 생성·변경 및 데이터 이관
- 연구비 집행 및 연계 프로세스 개선
- 통합정보시스템 및 그룹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보안 및 백업 관리 지원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및 교육훈련 수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유지관리 요구사항 | 10점 |
| 기능요구사항 | 10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5점 |
| 품질보증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상생협력 | 5점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4(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0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4(금) 10:00 | 지남 |
| 개찰 | 09/04(금) 10:05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5,577,273원
- 배정예산
- 182,135,000원
- 기초금액
- 178,492,3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8/24(월)
- 공고번호
- R26BK01694222-000
- 참조번호
- 26-04755
- 공고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5,577,273원
- 배정예산
- 182,135,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1567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개요 1 가. 사업개요 나. 사업범위 다. 사업목적 2. 사업추진 방안 3 가. 추진목표 나. 추진체계 3. 제안요청 내용 4 가. 제안요청 개요 나. 대상시스템 현황 다. 세부 요구사항 4. 제안안내 27 가. 입찰 참가자격 나. 사업자 선정 방식 다. 제안서 평가방법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마. 제안서 작성 요령 5. 계약 특수조건 35 가. 일반사항 [붙임] 52 I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26. 9. 1. ~ 2027. 8. 31. (365일) □ 사업예산 : 182,135천원 (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범위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통합RCMS) 전환에 따른 연구비관리 신 연계모듈 개선 □ 통합정보시스템 및 그룹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용자 지원 및 운영 지원 □ 보안 및 백업 관리 지원 다. 사업목적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신 연계모듈 전환을 위한 기능 개선 □ 통합정보시스템 및 그룹웨어의 안정적 운영 □ 사용자 지원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보안 및 운영환경 변화에 대한 안정적 대응 라. 안내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II 사업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 통합정보시스템 및 그룹웨어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 연속성 확보 □ 사용자 요구사항 기반의 기능개선 및 성능 고도화 나. 추진체계
III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정보보안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대상시스템 현황 □ 하드웨어 현황 - 통합정보시스템
| 구분 | 주요사양 | 수량 | 비고 |
|---|---|---|---|
| DB 서버 | - CPU: 2.4GHz x 2(물리) - Memory: 32GB | 1식 | 가상서버로 운영 MS SQLServer 2012 |
| 운영서버 | - CPU: 2.4GHz x 2(물리) - Memory: 64GB | 2식 | 가상서버로 운영 MS WindowsServer 2012 R2 |
| 시스템 개발 서버 | - CPU: 2.13GHz x 4(물리) - Memory: 64GB |
| 구분 | 주요사양 | 수량 | 비고 |
|---|---|---|---|
| DB 서버 | - CPU: 2.4GHz x 8(물리) - Memory: 32GB | 1식 | 가상서버로 운영 Oracle |
| 운영 서버 | 가상서버로 운영 CentOS 7 | ||
| 검색엔진&메신저 | |||
| 모바일 서버 | - CPU: 2.4GHz x 8(물리) - Memory: 16GB | 가상서버로 운영 Windows Server 2019 |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수 |
|---|---|---|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하여 기술 | 5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3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9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3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5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10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6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9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기술 | 1 |
| 합계 | 51 |
□ 상세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신규 연계모듈 적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존 Ezbaro 및 RCMS 연계모듈을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신규 연계모듈로 전환 ∙ 신규 연계규격(API, 인터페이스, 데이터 구조 등) 적용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테이블 생성 및 변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신규 연계모듈 운영에 필요한 테이블을 생성·변경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존 연계정보 및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규 연계 모듈 구조에 맞게 이관하여야 함 ∙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비 집행 및 연계 프로세스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신규 연계규격에 맞도록 통합정보시스템 연구비 집행 프로세스 개선 ∙ 과제정보 및 협약과제 정보 연계 ∙ 참여연구원 정보 연계 ∙ 연구비 집행정보 생성 및 연계 ∙ 집행정보 전송 및 결과 조회 기능 제공 ∙ 전송 오류 발생 시 오류 조회, 재전송 및 이력관리 기능 제공 ∙ 신규 연계모듈 적용에 따른 관련 업무화면 및 인터페이스 개선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검증 및 운영 전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신규 연계모듈에 대한 기능 테스트 수행 ∙ 전송 오류를 신속히 확인 할 수 있도록 오류 알림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운영 전환 지원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환경 업그레이드 성능 유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운영환경(OS, DBMS, WAS 등)의 패치 또는 버전 업그레이드 수행 시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업그레이드 전·후 성능을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개선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개선 성능 유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수정 및 기능개선 수행 시 기존 시스템의 응답속도 및 처리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검증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패치, 업그레이드, 기능개선 등) 적용 시 사전·사후 성능을 점검하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및 관련 규정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및 국정원과 연구원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연구원의 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시스템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을 준용하여 주요 취약점을 개발단계부터 제거하여 반영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SW개발 보안 적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라인에 따라 SW를 개발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 및 최신 보안기준에 따른 주요 보안취약점을 해결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운영 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로그관리 등 보안조치 실시 ∙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시행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정규직, 별정직, 외부인 등)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사업 보안특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붙임1]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확인하고 보안사항을 이행 ․ 준수하도록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 조회, 처리, 저장 및 파기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접근 개발자는 개인정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운영 시스템 및 DB 접근기록, 작업이력 및 프로그램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각 시스템별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며, 이상 로그를 분석하여야 함 ∙ 로그는 비 인가된 자에 의해 수정될 수 없도록 구축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운영환경(OS, DBMS, WAS, 개발 프레임워크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시스템의 보안성을 유지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종료 후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연구원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 사업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 아래 반입한 장비, PC·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하고자 할 경우 연구원의 장비 반출 규정에 따라야 함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안정성 확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을 수행하고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개선 품질 보증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능개선 및 프로그램 수정 시 충분한 검증을 수행하여 기존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품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보고서, 매뉴얼 및 기타 산출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업무 표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연구원의 각종 업무 및 지침을 준수하고, 관련 내용이 미비할 경우 최적의 안을 제시 ∙ 연구원의 정보화 표준, 개발 표준, 코딩 규칙, 명명 규칙 및 산출물 작성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 분야별 상호 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 간 정보 항목의 중복 개발 및 관리 방지, 연계 대상 정보의 표준화된 연계 체계 구축 ∙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 표준화 ∙ 최신 정보기술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개방형 표준 정보 체계에서 운영되도록 구현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환경 유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존 운영환경(OS, DBMS, WAS, 개발 프레임워크 및 응용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승인없이 운영환경을 변경하여서는 안 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관리 절차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수정, 기능개선 및 운영환경 변경 시 연구원의 변경관리 절차 및 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연속성 확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수행 시 업무 중단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연구원과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연계 영향 최소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 수행 시 대내·외 연계 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계 기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연구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일주일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발주기관 투입인력 감안) 제시 ∙ 인력에 관한 사항 - 주관사업자 소속인력은 제안마감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 원칙으로 채용 예정된 인력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채용여부 및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협조체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 발생 시 공동책임 및 사업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구성한 분쟁조정협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제안사의 대표이사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상호협약 계약을 체결하되, 연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계획서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 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 개발 관련하여 산출물(소스코드, ERD 등)은 형상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환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연구원에서 지원하며, 사무용품 등 비품은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S/W(DBMS,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는 개발사가 준비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연구원에 제공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장소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용역 수행은 용역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정하여 수행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책임과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 보안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개발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함 ∙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소스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사)가 부여한 라이선스 조건 및 보증조건의 범위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본 사업완료 이후에라도 제안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이관 및 통합 및 이행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배포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배포 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 운영 서버에 배포하여야 하며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배포 할 수 없음 ∙ 운영서버로의 배포는 배포 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임의 배포 할 수 없음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연구원의 요청 시 운영 관리 대상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신속히 지원 ∙ 기타 과업수행 시 취득한 노하우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교육 및 기술이전을 실시 ∙ 사업자는 관련 분야의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기술 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매뉴얼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능개선 및 시스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연구원에 제공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담당자 매뉴얼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담당자매뉴얼 |
| 세부 내용 | ∙ 행정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매뉴얼을 말함 ∙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을 해야함 ∙ 시나리오에 대한 플로워 설명을 포함해야 함 ∙ 업무 매뉴얼 각 시스템별 실행 방법 및 세부기능 사용 방법 포함 ∙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해당 행정담당자가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 및 시나리오에 맞게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매뉴얼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자 매뉴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운영 절차 및 관리 방법을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 매뉴얼 제공 정보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시스템 실행 방법,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시스템 제거 방법, 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연계 방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예시로 보여줌),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시스템 관리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시스템 관리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시 원활히 각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기능개선 또는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감사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안감사 지원방안 |
| 세부 내용 | ∙ 자체 정보보안감사 및 외부 개인정보보호 진단 및 정보보안감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 훈련 등에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 |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 :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성능점검 등 사전 예방점검을 매월 1회 이상의 실시하여야 함 ∙ 수시점검 : 정보시스템의 간헐적인 동작상태 불안정 또는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등 수시점검 요구 시 운영·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이 운영상 정상적으로 동작되도록 조치 ∙ 운영·유지관리 지원 : 24시간x365일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조건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중 시스템의 수정사항이 발생시 형상관리를 통하여 관리하며, 중요한 기능 수정 등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개발 서버를 통하여 테스트 과정을 거쳐 담당자의 확인 후 운영에 적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현재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기능적 오류와 보완사항 발생시 담당자에게 알려야하며 상호 협의하여 수정 조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DBMS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DBMS 수행조건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DBMS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 주기적 DB 백업 및 관리 및 DB 손상 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지원 ∙ DBMS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과 기관 간 연동 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과 기관 간 연동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의 장애 및 기능 수정에 따라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 연계 장애(전송 실패, 오류 등)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포맷 또는 프로토콜 변경 시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의 변경 이력 및 영향도 분석을 수행 하여야 함 ∙ 정기점검 실시시 연동시스템의 이상유무를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 SW 및 연계 솔루션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과 상용SW 및 연계 솔루션에 대한 유지관련 |
| 세부 내용 | ∙ 연동되어 있는 상용SW 및 연계 솔루션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정기적인 연동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조치를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벤더의 기술지원 요청 및 연계를 대응하여야 함 - 라이선스 만료 또는 업데이트에 따른 영향도 분석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복구를 수행하고 장애 처리 결과를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 및 복구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연구원이 백업 및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복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이전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연구원의 시스템 이전 또는 운영환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전 계획 수립, 기술지원 및 안정적인 이전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관리 및 기타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관리 및 기타 지원 수행 조건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연구원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통계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기타 정의되지 않은 유지보수 사항에 대하여 요구사항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운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조직 구성 |
| 세부 내용 |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상주 인력을 구성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보수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조직구성 - 사업자의 자체적인 유지보수 조직 및 담당자의 변경, 이전 등은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 선정과 역할 - 사업수행책임자(이하 “PM”이라 한다)는 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 보수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자연인의 인적사항, 책임 및 권한범위 등을 명시)로 선정하여야 함 - PM은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사업자 소속의 중급 이상 기술자로서, 시스템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파트별, 파트 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PM은 유지보수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단위시스템 및 분야별로 상세히 제출하여야 함 ∙ 연구원은 다음의 경우 유지보수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해야 함 - 투입인력이 불성실한 경우 -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유지보수에 부적합하다고 연구원이 판단하는 경우 ∙ 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소지한 인력을 대상으로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교체하여야 하고, 최소 1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 유지보수인력은 연구원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참가자격
IV 제안안내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하도급 허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허용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능력 평가 : 90%, 입찰가격 평가 : 10%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제안서(기술성) 평가 - 제안서의 기술성 평가는 한국식품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함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관련 전문가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
배점·평가
-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가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사업 취지에 맞게 연구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함 - 제안사는 기술성평가 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 - 기술성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추진전략 | 유지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타당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와, 사업수행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 5 | |
| 기술 및 기능 (25) | 유지관리 요구사항 |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와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이 얼마나 타당하고 효율적인가를 평가한다. | 10 |
| 기능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의 내용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요구기능별 구현방안 및 적용기술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이관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데이터 이관 절차, 검증 및 오류 대응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10)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5) | 관리방법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5)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본 사업의 결과물을 인수받는 자 및 사용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상생협력 (5)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
| 합계 |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준용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조달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라.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원본/사본 구분), 제안요약서(원본/사본 구분) 각 1식
과업·요구
V 계약 특수조건 가.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식품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있어서 한국식품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과 계약당사자(이하 ‘제안사’라고 함) 사이에 적용한다. □ (과업 범위) 유지보수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최적의 성능 유지와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기능개선·보강 및 장애·기술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통합정보시스템 및 그룹웨어 유지관리 - 통합정보시스템 및 그룹웨어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 부문 -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제안사와 협의된 기능개선 사항 - 기타 과업범위 내 지원사항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후 365일을 원칙으로 한다. - 다른 업체와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공동용역을 할 수 있다. - 부득이하게 발주기간에서 제공하기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는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 및 계약기간을 조정한다. □ (대금지급방법) 유지보수 용역비는 선금, 중도금, 잔금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에 따라 분기별 지급도 가능하다. □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제안사’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유지보수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인력 운영)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인력 운영방안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관리와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발 및 투입 - ‘발주기관’은 기술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사정으로 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 유지보수 수행 중 발생한 보안사고 및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시 ‘발주기관’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 (처리기간) 용역수행자는 발주자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되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 등 SW보완작업은 발주자와 용역수행자간에 협의된 기한 내에 처리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체일수로 본다. 다만, 지체 사유가 발주자에 속하거나 즉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 공고(사업)명 | :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
|---|---|---|---|
| ○ | 계약방법 | :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사업예산 | 총 182,1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수량 및 단위 | 1식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계약기간 | 2026. 9. 1. ~ 2027. 8. 31.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②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③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④하도급 허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허용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하도급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1. 제출서류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과업·요구
| ○ | 공 고 ( 사 업 ) 명 | :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
|---|---|---|---|
| ○ | 계 약 방 법 | :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사 업 예 산 | 총 182,1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수 량 및 단 위 | 1식 | ||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
| 낙 찰 자 결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계 약 기 간 | 2026. 9. 1. ~ 2027. 8. 31. | ||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
참가자격
②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③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 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④하도급 허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허용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하 도급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1. 제출서류 (나라장터 전자제출)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 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합니다. 2) 재정경제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3)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