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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통합연계모듈 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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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7/10(금)
요약 AI 요약
국가연구비관리시스템(RCMS, Ezbaro)의 기존 연계모듈 일몰에 대비하여 통합연계모듈로 전환하고, 재단 경영정보시스템(ERP)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비 정산 및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연계모듈을 신규 통합연계모듈로 교체 및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변경
- 연구비 집행·조회·오류 내역 및 여입·대체 내역 연동 기능 구현
- 참여연구원 정보의 상호 연동 및 관리 기능 구현
- 전자증빙시스템과 연계하여 집행 증빙자료 송신 기능 구현
- 통합연계모듈 기준에 따른 송수신 데이터 구조 전환 및 인터페이스 개선
- 다년도 과제 연계 안정성 확보 및 전송 오류 개선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2점 |
| 추진전략 | 2점 |
| 추진체계 | 3점 |
| 사업추진방법론 | 3점 |
| 기능개선 | 3점 |
| 운영 | 4점 |
| 예방 및 점검 | 3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환경 | 6점 |
| 보안요구사항 | 7점 |
| 제약사항 | 7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인수인계 | 4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업체간 협력 | 6점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29(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8(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0(금) 10:00 | 지남 |
| 개찰 | 07/10(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3,636,364원
- 배정예산
- 148,427,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29(월)
- 공고번호
- R26BK0160614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3,636,364원
- 배정예산
- 148,427,2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748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구축 용역 |
|---|---|
| 주관기관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사업예산 : 금147,000,000원(금일억사천칠백만원) □ 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 2 ※ 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시행 ‘26. 1. 2. 일부 개정)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를 통한 적합업체 선정(기술:가격 배점비중 → 90:10) 2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비관리시스템(RCMS, Ezbaro)간 정보연계의 안정성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연계모듈을 통합연계모듈로 전환계획 공문(한국연구재단) 수신 □ 기존 연계모듈은 2026년말 일몰 예정으로, 이후에는 재설치 및 기술지원이 중단 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연구비 집행·정산·증빙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단 경영정보시스템(ERP)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비 정산 등의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연계모듈 전환 및 ERP 연계 구축이 필요함 3 사업범위 □ (운영 효율화) 다수 연계모듈 운영에 따른 관리‧유지 보수 비효율 해소 □ (안정성 강화) 연구비 집행‧증빙 데이터 실시간 연계 및 오류 모니터링 강화 □ (대응력 제고) 자동 업데이트 적용을 통한 시스템 변경 대응력 제고 □ (연계기능 개선) RCMS·Ezbaro 지출유형 연계설정 기능 개선을 통한 시스템 간 연계 정확성 제고 □ (다년도 과제 대응) 사업연도 변경 시 연구비 집행정보 미전송 문제 개선을 통해 다년도 과제 연계 안정성 확보 4 기대효과 ❍ (업무 효율성 증대) 수기 입력 및 데이터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 함 ❍ (데이터 정확성 향상) 시스템간 직접적인 데이터 연동을 통해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 ❍ (투명성 및 규정 준수 강화) 연구비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 두 개의 시스템(RCMS, Ezbaro) 모두와 연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연구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음
참가자격
Ⅱ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 업체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계약상대자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계약상대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③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예산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평가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에 의한 가격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시행 ‘26.1.2., ‘26.1.2. 일부 개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함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3 기술성 평가기준
| 구분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성평가 (85) | 전략 및 방법론 (10)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 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 계획 (15)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4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3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 수행 기반 (20)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7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20)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업체간 협력 | 재단 내부의 관련 업체와 장애복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6 | ||
| 정량평가 (5) | 경영 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5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과업·요구
| 구분 | 번호 | 유지보수 요구사항 명 | 비고 |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통합연계모듈 설치 지원 | |
| SFR-002 | 집행내역 연동 기능(기본) | ||
| SFR-003 | 집행내역 조회 | ||
| SFR-004 | 연동오류 조회 | ||
| SFR-005 | 여입, 대체 내역 조회 | ||
| SFR-006 | 연동조회 및 관리 | ||
| SFR-007 | 참여연구원 연동 기능 | ||
| SFR-008 | 중빙자료 연동(송신) 기능 | ||
| SFR-009 | 송수신 데이터 구조전환 관리 | ||
| SFR-010 | 인터페이스 변경 및 적용 | ||
| SFR-011 | 기타사항 | ||
| SFR-012 | |||
| SFR-013 |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프로그램 조회 요구사항 | |
| PER-002 | 배치 작업 요구사항 | ||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001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FR-001 | 인터페이스 변경 및 적용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 |
| DAR-002 | 공통 데이터 표준화 | ||
| DAR-003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04 | 데이터 구조 설계 | ||
| DAR-005 | 데이터 구조 검증 | ||
| DAR-006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7 | 데이터 값 진단 | ||
| DAR-008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9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DAR-010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방안 | |
| 보안요구사항 | SER-001 | 보안준수 일반사항 | |
| SER-002 | 보안 관리 | ||
| SER-003 | 인원 보안 | ||
| SER-004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 사항 | ||
| SER-005 | 누출금지 정보 | ||
| SER-006 |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 ||
| SER-007 | 기능개선 환경에 대한 보안 | ||
| SER-008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SER-009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평가 후속 조치 이행 | ||
| SER-010 | 개인정보 보호 | ||
| 품질요구사항 | QUR-001 | 품질 요구사항 | |
| QUR-002 | |||
| QUR-003 | 사용성 보증 | ||
| 제약사항 | COR-001 | 추진전략 | |
| COR-002 | 개발방법론 | ||
| COR-003 |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방법 | |
| PMR-002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PMR-003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훈련 | |
| PSR-002 | 작업환경 및 장비구성 | ||
| PSR-003 | 하자보수 요건 | ||
| PSR-004 | 저작권의 책임 |
|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연계모듈 설치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존 모듈을 신규 모듈료 전환 |
| 세부내용 | ❍ 기존 연계모듈(2026년 말 일몰 예정)을 통합연계모듈로 전환하여, 기관 내부 시스템과 통합Ezbaro, RCMS 간 연구비 지출·증빙 연계를 안정적으로 지원 ❍ 신규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RCMS, Ezbaro연계를 위한 설치 지원 - 기존 서버에 있는 모듈을 통합연계 모듈로 교체하는 작업 실시 - 신규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변경에 따른 연구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변경 작업 실시 - 신규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모듈을 통한 정보 송수신이 유지되어야 함 |
| 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집행내역 연동 기능(기본)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집행내역 연동 기능(기본) 구현 |
| 세부내용 | ❍ 연구과제의 예산 집행 내역을 기 지정된 용도별, 세목별, 과제별, 사업별 코드와 연계하여 RCMS, Ezbaro와 연동함 - 구축 상황에 따라, 집행내역 연동화면 분리 가능 ❍ 연구과제 전체 집행내역 중 연동할 집행내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결의일자, 결의번호, 발의자, 예산번호, 결의형태, 집행 비목 등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조회된 집행내역에는 결의일자, 집행예산, 집행비목, 집행금액 등의 상세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 조회된 집행 목록 중 일부 건을 제외하거나, 제외처리된 집행내역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함 ❍ 집행내역의 전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전송이 되지 않도록 방지함 ❍ 집행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함 |
| 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집행내역 조회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집행내역 조회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 연구과제의 집행내역이 RCMS, Ezbaro에 연동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연동일시, 연동금액, 연동코드 등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내역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집행내역을 결의일자, 결의번호, 발의자, 예산번호, 결의형태, 집행 비목 등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미연동, 연동 오류 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연동 상황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함 |
| 고유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연동 오류 조회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연동 오류 관련 조회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 RCMS, Ezbaro에서 제공하는 오류 코드의 상세 내용 및 집행내역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집행내역을 결의일자, 결의번호, 발의자, 예산번호, 결의형태, 집행 비목 등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오류 상황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함 |
| 고유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여입, 대체 내역 조회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여입, 대체 내역 조회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 RCMS, Ezbaro 집행내역 중 여입, 대체와 관련한 집행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기본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연동 기능을 전부 지원하되 외부 시스템 및 구축 상황에 따라 일부 기능의 조정 가능(신규 연동 또는 기 연동내역에 대한 집행 취소 등으로 구현) ❍ 연동 처리가 완료된 집행내역은 처리 완료가 표시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처리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함 |
| 고유번호 | SF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연동조회 및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연동 조회 및 관리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 RCMS, Ezbaro에 편성된 과제와 내부 시스템에 생성된 과제의 집행등록액과 잔액 등의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양자를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집행등록액은 등록 상세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내부 시스템에 생성된 과제 현황 조회 시 과제에 포함된 예산번호별 세부내역도 함께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내부 과제의 변경 사항(참여연구원 변경 등)을 RCMS, Ezbaro에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함 ❍ 기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집행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조회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함 |
| 고유번호 | SF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연구원 연동 기능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연구원 연동 관련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 RCMS, Ezbaro의 과제 참여연구원 정보와 내부 ERP의 정보가 상호 연동될 수 있어야 함 ❍ 기존 RCMS, Ezbaro의 참여연구원 연동 기능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연동 기능을 관리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연동 화면과 연동 처리현황 화면을 제공해야 함 ❍ 참여연구원 연동 중 오류가 발생한 오류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있어야 하며 오류 사항 처리 후 재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 고유번호 | SF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증빙자료 연동(송신) 기능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증빙자료 연동(송신) 기능 구현 |
| 세부내용 | ❍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증빙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연구비 통합연계모듈과의 연계과정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송신하는 경우, 과제 관련 집행내역만 별도 첨부 되도록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신규 연구비 통합연계모듈과 연계하여 연구비 집행, 이체요청, 카드사용내역(기존의 연구비카드 및 신규 연구비전용카드 포함) 등 주요 집행정보의 증빙자료를 송신해야 함. ❍ 과제 관련 집행내역 증빙파일 생성을 위한 스케줄 기반 배치 작업 기능을 추가하여야 함 ❍ 내부인건비 등 지출시 대상자의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전송 기능 제공 ❍ 내부인건비 외 모든 계좌이체건 이체확인증 전송 기능 제공 ❍ 위촉, 학생 등 외부참여연구원 지출 내용, 증빙 및 이체확인증 전송 구현 ❍ PDF 병합 오류 안정화 및 변환가능 파일 업데이트 (한글, 파워포인트 등) ❍ 이지바로 카드 내역 전송시 현재 총액으로 전송되나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으로 분리 전송 기능 제공 ❍ 현재 급여성 지출은 연계가 되지 않아 연구수당, 전문가활용비 등 급여성 인건비 연계 기능 제공 |
| 고유번호 | SF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송수신 데이터 구조전환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연계모듈 기준에 따른 송수신 데이터 구조 변경 |
| 세부내용 | ❍ 통합연계모듈 기준에 따라 송·수신 테이블 구조 변경 ❍ 기존 연계 데이터와 통합연계 모듈간 식별키 매핑 구조 적용 ❍ 중복 불필요 테이블 정리, 및 통합연계모듈 기준 테이블목록 재정의 ❍ 테이블 구조 변경에 따른 연계데이터 신뢰성 확보 |
| 고유번호 | SF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인터페이스 변경 및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연계모듈 변경에 따른 인터페이스 변경 적용 |
| 세부내용 | ❍ 통합연계모듈 기준 공통테이블 변경사항 반영 ❍ 기존 연계흐름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조 개선 ❍ 연구비·시스템관리 영역 인터페이스 변경 내용 적용 |
| 고유번호 | SF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 기능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신규 연구비 통합연계모듈의 테이블 정의서에서 요구하는 연계정보와 내부 ERP가 수집 및 보유하는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해야 함 ❍ 추가 확보가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함 ❍ 추가정보 관리를 위한 신규화면 추가 및 기존 화면 수정을 해야 함 ❍ 기타 연계모듈 변경에 따른 관련 메뉴 기능 수정 ❍ 신규 연구비 통합연계모듈과 연계를 위해 과제정보, 협약정보, 연구비사용정보, 시스템 관리 정보를 송·수신 해야 함 ❍ 기존의 연구비카드 외에도 RCMS 신규 연구비전용카드를 이용한 집행정보의 연계가 지원되어야 함(양자의 연계 지원 모두 필요) ❍ 수입결의 생성, 입금현황 조회, 장비 연동관리에 대해서 화면 및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모든 연동 결과(성공/오류)를 로그로 기록하고, 오류 발생 시 재전송이 가능해야 함 ❍ 기존의 RCMS, Ezbaro 화면 및 기능이 불필요할 경우 이의 변경 또는 제거를 사전에 협의해야 함 ❍ 기능에 대한 제약 시 내부 ERP의 회계 공통 모듈이 수정되어야 함 ❍ 신규 연구비 통합연계모듈이 전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모듈을 통한 연동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통합연계모듈 전환에 따른 송·수신 데이터 구조변경시 데이터 정합성 확보 적용 ❍ 전환과정 중 연구비 지출 증빙 데이터의 누락·오류 방지 및 검증 절차 수행 ❍ 전환 이후 기존 연구비 집행 업무 영향 최소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구축 과정에서 메뉴 간 중복되는 역할 또는 기능이 발견되면 이의 통합을 제안하여야 함 ❍ 인건비집행전송내역, 과제단위 전송, 과제단위 오류조회 등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연동, 조회 등의 제반 기능을 제공해야 함 |
| 고유번호 | SF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 기능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과제 기간이 (전년도 0월~당해년도 0월)인 경우 발생하는 연계전송 오류 개선 요청 ❍ 지출 결의 일자와 일치하는 연도과제로 (25년 지출결의_이지바로 25년 과제 연계) 연계 전송 기능 요청. 추후 정산 시 지출금액 오류 발생 방지하는 기능 필요 ❍ 현재 이지바로 및 RCMS의 경우 “전송 기능”이 있으나, 이나라도움의 경우에는 결재 완료시 바로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이지바로 및 RCMS와 같이 별도의 “전송 기능”버튼 요청 ❍ 전송 오류 시 “수기등록” 버튼 생성 요청 |
|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램 조회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그램 조회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 사항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5초 이내)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2MB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경우 |
| 고유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배치 작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배치 작업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단일 Batch Job의 경우 20분 이내 ❍ 순차적인 Batch Job의 경우 30시간 이내 - Batch Job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고려하며, 최대 업무 종료 후 2시간, 시작 전 2시간 이내 처리 가능해야 함 |
|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장비 관련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별도로 제공받는 DBMS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환경 구성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제공되는 DB암호화 SW는 국가정보원 검증필 (국내 CC인증 제품) SW임 ❍ 별도로 분리발주되어 제공받는 VPN장비를 통해 연계 통신 영역 보안 구성 ❍ 제공되는 VPN 장비는 국가정보원 검증필 (국내 CC인증 제품) 장비임 |
| 고유번호 | SI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인터페이스 변경 및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연계모듈 변경에 따른 인터페이스 변경 적용 |
| 세부내용 | ❍ 통합연계모듈 기준 공통테이블 변경사항 반영 ❍ 기존 연계흐름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조 개선 ❍ 연구비·시스템관리 영역 인터페이스 변경 내용 적용 |
|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화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 고유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 고유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검증 |
| 세부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고유번호 | D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고유번호 | D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진단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진단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범정부 또는 개별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검증을 위한 공통 기준과 데이터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에 따른 오류 유형, 오류로 인한 영향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해서 지속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
| 고유번호 | D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
| 세부내용 |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행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표준화 체계에 따른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에 따라 정제작업 수행과 필요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예) 원천시스템의 리포트와 목표시스템의 리포트 결과 비교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고유번호 | D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세부내용 |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 고유번호 | DA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테스트 방안 |
| 세부내용 |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 테스트 환경 : 단위테스트는 개발 환경에서 수행, 통합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함 |
|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준수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준수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수행사는 개발 인력이 상주하는 재단의 정보보안세칙,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 지침 및 상위 규정, 법령 준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재단에 반납 ○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수행업체 대표자는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
|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내 제품의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발주자에 제출과 동시에 문제 해결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유출 및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부담 ○ 발주자는 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보안이행 여부 수시 확인가능 |
|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원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원보안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상대자 자체 보안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하고 보안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해 대표명의 및 기능개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내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 및 자체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 ○ 기능개선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 후 반출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입 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기능개선 품목이 설치된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 짐 |
|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누출금지 정보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시 취득한 누출금지 정보 대상 항목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 및 외부에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정보 유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 조치함 ①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문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주관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직원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또는 계약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종료 시 주관기관의 입회하에 유지관리 관련 자료는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 보안관리 신원조회 및 기밀 유지를 위해 유지관리 요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기능개선 업무에 투입된 모든 인원(협력계약상대자 포함)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교육을 실시 기능개선 업무 수행 작업 이력과 자료를 관리 기능개선 업무에 투입되는 장비(노트북금지)의 PC 바이러스 예방활동 및 확산방지활동을 해야 하며, 사업종료 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삭제 처리 |
|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개선 환경에 대한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능개선 환경에 대한 보안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PC, 노트북, USB 등 일체 비품은 수요기관의 감독 하에 사용을 하고 취득한 자료에 대한 내역은 바로 삭제 처리 ○ 용역계약상대자에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계약상대자는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금지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계약상대자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 사전 방지 ○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 제출 |
| 고유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발주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 ○ 발주자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처도서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함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
| 고유번호 | SE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평가 후속 조치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평가 후속 조치 이행 |
| 세부내용 |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 보안취약점 조치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현장평가 및 점검 등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복지부 정보보호팀 정보보안 관리실태 자체평가 및 점검 등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조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후속조치 이행 - 복지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현황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 고유번호 | SE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 |
| 세부내용 |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한 보안취약점 조치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현장평가 및 점검 등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복지부 정보보호팀 정보보안 관리실태 자체평가 및 점검 등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및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조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후속조치 이행 - 복지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현황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보증 기준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출 함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훈련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 관리대장, 변경관리대장, 추진일정 계획서, 프로세스 정의서 등 사업수행 단계별로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 제공 ○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무관하게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최대한 시스템에 반영해야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 안을 사용자와 공유해야 함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
|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성 보증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품질 보증 |
| 세부내용 | ○ 시스템 신뢰성 보증 - 시스템은 제공된 요구사항과 변경관리에 따라 승인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 - 시스템은 에러복구, 장애 대책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환경을 구축 ○ 시스템 사용성 보증 - 시스템은 보편적인 사용자 PC운영체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보장 - 웹표준 및 호환성, 장애인 접근성 관련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스템 주요기능 및 맵을 작성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 ○ 시스템 접근성 보증 - 사용자 운영성을 보장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누구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공 ○ 시스템 유지관리성 보증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이내로 함 -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은 본 사업에 포함되는 개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대상 ○ 시스템 보안성 보증 - 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 -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수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시간 동안 작업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 시스템은 이용자 ID, 이용 시간, 조회 내용, 사용 현황 등의 이력 관리 - 시스템은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 - 시스템은 재단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 |
|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전략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과업 추진전략 |
| 세부내용 |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추진 전략을 제시 ○ 재단의 환경 분석 및 결과를 기반으로 전략을 제시하되, 개발업무 수행시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개발방법론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제안사의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한 적정한 개발방법론을 제안해야 한다. ○ 제안사가 실제 적용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및 적정한 산출물을 명시해야 한다. |
|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방법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방법 |
| 세부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계약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WBS 포함 의무사항) 및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출하고, 사업착수(사무실 임대, 사무집기 설치 등)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보고계획과 사업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보고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출(library 포함)하여야 함 ○ 검수는 검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훈련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구축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시스템 운용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교육 훈련은 대상자별 훈련계획서를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교육내용에는 시스템의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비상복구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소스관리 백업) ○ 시스템 부팅, 다운ㆍ장애발생시 조치방법 및 사용자 운영지침요약본 등 중요 사용법을 시스템에 부착 가능하도록 코팅하여 제공해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재단이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환경 및 장비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작업환경 및 장비구성 |
| 세부내용 |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 장소는 재단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재단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재단이 승인하는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한 개발장비 및 사무실, 집기, 비품일체 등은 제안사 부담 ○ 원격지 개발 불가 및 원격 관련 툴 사용 불가 ○ 작업환경 구성여부, 장비 및 도구 보유현황과 확보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 작업장 환경 구성 및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최대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 마련 및 입력 장비(PC외) 등 작업환경(전기, 전화, 네트워크 설치 등) 구축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작업장 확보 - 사업관련자 외의 출입통제 및 방화 등 보안시설이 완비된 작업장 확보 ○ 주기적 점검을 통해 보안상태 및 각종 장치와 기기의 운영 상태를 확인 |
|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요건 |
| 세부내용 |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인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주관사업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함 ○ 하자보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구체적인 하자보수운영 및 시행계획 제시 ○ 무상 및 유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업체의 도산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기술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 대응하는 방안 제시(예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활용 등)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 장애발생시 6시간 이내에 정상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규명하여야 함 ○ 고장수리 보장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재단에 통보하고 동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무상 하자보수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함 ○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함 |
|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의 책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저작권의 책임 |
| 세부내용 |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사)가 부여한 라이선스 조건 및 보증조건의 범위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본 사업완료 이후에라도 제안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함 |
□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은 아래와 같다.
Ⅴ 일반사항
1 사업착수 □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 과업 수행계획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계획 과업수행을 위한 인수․인계 계획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보안서약서(별지 6, 7) 2 용역보안 □ 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3]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지 4]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본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용역종료 시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자(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3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 계약업체는 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과업종료 전 1개월간 시스템 작동 및 운영에 문제점이 없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 수행자가 불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업수행자를 교체할 수 있다. □ 과업수행기간 및 과업완료 후에도 취득하는 유형적, 무형적 산출품은 발주기관과 수행사 간 공동소유로 한다. □ 계약업체는 본 용역 수행에 있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기타 □ 발주기관은 과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본 제안서 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제안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본 제안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본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안서 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업체와 발주기관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일반 조건은 발주기관의 표준 계약서 기준에 따른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업체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업체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업체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계약업체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발주 전에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위반 수준은 [별지 3]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5]
보안 세부 이행 사항
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착수 시 1)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수요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사업 종료 시 1)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가.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1)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3)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5) 사업자는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온라인 보안관리 1)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3)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3.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가.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나.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다.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수요기관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1)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2)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라.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마. 사업자는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특수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4.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5. 기타 사항 ❍ 사업자의 정보누출 적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업명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구축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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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3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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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O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 |||||||
| - ECMAScript 3rd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O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O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IPv6 | O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 |||||||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 - IOS | ||||||||
| - 윈도우폰7 | ||||||||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 - Objective C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ORDBMS | O | |||||||
| - OODBMS | O | |||||||
| - MM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O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모델링 : UML2.0 | |||||||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