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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9년 사랑의열매 회관 건물종합 위탁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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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1.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붙임2-2.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19곳 · 개찰 09/17(목)
요약 AI 요약
사랑의열매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 종합위탁관리 용역을 수행합니다. 시설, 미화, 보안, 자산관리 전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시설관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승강기 등 설비의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
- 미화관리: 건물 내외부 청결 유지, 실내 공기 정화 및 특별 청소
- 보안관리: 방범, 방재, 차량 출입 통제 및 안내데스크 운영
- 건물자산관리: 임대 마케팅, 임대차 계약 관리 및 자산가치 상승 전략 수립
- 행사지원: 회관 내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따른 시설 운영 및 안내 지원
- 인력운영: 관리소장, 기술자, 경비원, 미화원 등 적정 인력 배치 및 교육훈련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20점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10점 |
| 투입(파견)인력의 적정성 | 20점 |
|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 20점 |
| 고용의 적정성 | 20점 |
| 건물관리 운영계획의 적정성 | 20점 |
| 건물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20점 |
| 기타 건물관리 지원계획의 적정성 | 20점 |
| 건물 자산관리 및 임대마케팅 전략의 적정성 | 10점 |
| 입찰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그리고 건물위생관리업(1162) 그리고 시설경비업무(1164)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1(금) 12: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9,090,909원
- 배정예산
- 6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3399-000
- 참조번호
- 제2026-8호
- 공고기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수요기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09,090,909원
- 배정예산
- 6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36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1. 제안요청서.hwp === [붙임2-1]
2027~2029년 사랑의열매 회관
건물 종합위탁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Ⅰ. 개요
○ 사 업 명 : 2027~2029년 사랑의열매 회관 건물 종합위탁관리 용역 ○ 사업기간 : (1차) 2027. 1. 1 ~ 2027.12.31.(12개월) (2차) 2028. 1. 1 ~ 2028.12.31.(12개월) (3차) 2029. 1. 1 ~ 2029.12.31.(12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670,000,000원 이내(부가세포함, 1차년도) ※ 2027년(12개월) 기준이며, 차년도 계약금액은 당해연도 확정 계약금액에서 법정임금 변동요인 등 인상분 산정하여 반영 ※ 업무수행 평가에 따라 차년도 계약여부 확정
Ⅱ. 주요과업내용
가. 시설관리 •“시설관리”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미화관리 •“미화관리”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 보안관리 •“보안관리”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건물자산관리 •“건물자산관리”라 함은 건물임대마케팅 및 임대차계약(법률검토, 임대시장조사, 기타행정사항 등) 또는 기타계약에 관련된 일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여,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임대수익을 제공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세부 과업지시서는 첨부2-2 자료 참조
Ⅲ. 제안서 작성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세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다음의 내용에 부합하게 순서대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1) 업체역량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제안사 조직소개, 특징 및 장점, 주요 기타기관 관리실적 등 기재 2) 인력운영 계획 [첨부2-2 : 과업지시서 기술자 자격기준 참조] • 투입(파견)인력의 적정성 - 행정관리 담당자의 이력사항 기재 [제안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배정하여야 함] - 관리소장(고급기술자)의 이력사항 기재 [제안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함] - 전기담당자(중급기능사 ~ 중급기술자)의 이력사항 기재 - 설비담당자(중급기능사 ~ 중급기술자)의 이력사항 기재 •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 건물 관리직원(경비원 및 미화원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기재 • 고용승계의 적정성 - 現 사랑의열매회관 경비원(4명) 및 미화원(6명)의 고용승계 가능여부 기재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 기본방침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 합계 100점으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 7인 • 제안업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 ○ 제안서의 평가 • 행정안전부예규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의 4에 의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행정안전부예규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기술심사 (※온라인 진행) • 심사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중(추후 안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통보) •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PT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심사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 고 | ||
|---|---|---|---|---|---|---|
| 신인도 | 신용 평가 등급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정량 평가 (20점) / 계약 부서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5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8.5 |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
| 유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 기술 능력 평가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정성 평가 (60점) / 심사 위원 | ||
| 업체 역량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10 | ||||
| 인력 운영 | ○ 투입(파견)인력의 적정성 | 20 | ||||
| ○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 ||||||
| ○ 고용의 적정성 | ||||||
| 관리 계획 | ○ 건물관리 운영계획의 적정성 | |||||
| ○ 건물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 기타 건물관리 지원계획의 적정성 | ||||||
| 임대 능력 | ○ 건물 자산관리 및 임대마케팅 전략의 적정성 | 10 | ||||
| 가격 평가 | 나라장터에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 평가 | 20 | 가격 평가 (20점)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2-2. 과업지시서.hwp ===
건물종합위탁관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발주처"라 한다)의 건물종합위탁관리(건물관리·시설·미화·보안·자산관리)용역에 관한 적정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급용역의 대상 및 범위와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용역의 대상 및 범위 가. 도급용역의 대상 : 사랑의열매 회관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정동) - 대지면적 : 2,922㎡ - 연 면 적 : 9,837.79㎡ 나. 도급용역의 범위(상시관리 및 행사운영관리) ○ 상시관리 (1) 회관 내 해당건물 및 공작물 등의 유지관리 및 보전․보수 (2) 회관 내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A/V·특수설비 및 승강기 등의 설비의 운전관리 및 보전과 일반 상용자재를 활용한 보수 (3) 회관 내/외 청소관리 및 조형물관리 (4) 회관 입주사 관리 및 임대시장동향 파악 등 종합적인 회관자산관리 ○ 행사운영관리 (5)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따른 시설 및 운영지원 (6) 행사장 내외부의 미화 관리, 행사 내방객에 대한 경비, 보안, 안내 등 (7) 기타 행사에 따른 지원 업무 2.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은 용역착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본 용역은 진행상황 및 본 회의 사정에 따라 투입시기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3. 용역수행방법 가.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용역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유지보수지침서,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용역수행계획서를 개찰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사랑의열매 회관 내 건축시설, 기계시설, 전력시설, 소방시설, 무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행사진행 및 행사지원관리 및 환경미화, 경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제시한 인력 구성계획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현장 운영계획 및 인력투입계획 등을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업무 수행 중 유지관리업무 서비스 품질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관련 지침서(지시)에 따라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단계의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의 기술향상과 시설물의 지능화에 따른 유지관리업무를 발전된 기술체계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건축물 유지관리업무 중 유관기관의 요청사항이 있을 시 이들의 의견 또는 요구사항 등을 수렴, 조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선진 시설의 유지관리기법을 조사/분석하고 적절한 운영을 하여 사랑의열매 회관에 적용 등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협회 등의 행정업무 등을 사전 파악/검토하여 사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행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유지관리업무를 위한 "발주처"의 지침서, 계획서, 과업지시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유지관리 품질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9) 용역인원 근무체제는 일근 근무자 및 주야 교대 근무자로 구분되며, 근무조직 구성 및 투입방법은 계약내용 및 승인된 수행계획서 내용과 같이 시행하되,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 하에 근무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단, 현장실정에 따라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나, 추가로 인원(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0)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서 시설점검, 안전점검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 등 건축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계약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각종 관계 법령에 따라 용역기간 동안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 법정시설의 관리에 관한 내용 (나) 에너지 사용 및 절약 계획 (다) 안전관리 및 긴급사태 발생에 대한 대처계획 (라) 실내 환경 유지에 관한 계획 (마) 보수용 소모품의 소요파악 및 사용계획 (바) 근무 및 교육계획 (사)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계획 - 일상 정비/관리 - 예방 정비/관리 - 긴급 정비/관리(동절기 초입 동파방지대책 포함) (아) 보수공사 설계지원/시행 및 지원/검수 및 관리감독 (자)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립한 계획 (12) 계약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관계자 회의 등에 참석하고 회의록 등을 문서화하고 본 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13) 모든 시설은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및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4) 계약자는 건축물 내 승강설비, 특수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유지관리자와 작업 전 인터페이스 사항을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 계약자는 개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수행 조직표 (나) 인력확보계획 및 단계별 인원투입계획(투입인원 및 등급 등 표시) (다) 정기 및 비정기 보고서 작성 및 제출계획 (라) 장비 및 공기구 투입계획 (마) 기타 본회가 요구하는 내용 (16) 계약자는 계약 후 용역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및 현장별 책임자 등 모든 투입인원에 대하여 등급 및 직무 명세서가 포함된 이력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협의 후 투입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용역인원의 교체 및 추가투입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장비의 반출 시에도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8)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유지관리관련 구매하는 자재 등에 대하여 납품 시 자재검수에 입회하여 자재의 이상 및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9) 계약자는 용역 추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 및 보고 양식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후 제출한다. (가) 일일상황보고 : 매일 10:00(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보고) (나) 주간업무보고 : 매주 금요일 (다) 월간업무보고 : 익월 5일 (라) 분기업무보고 : 매분기 익월 5일 (마) 년간업무보고 : 매년 1월 15일
4. 분야별 세부 실시요령 가. 공통사항 (1) 시설물 점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점검 시설물의 종류, 범위, 필요장비 및 방법 (나) 점검지역의 도면 및 구조적 특성 등 (다) 주변시설에 대한 현황 및 환경 (라) 점검표 등 기타 관련사항 (2) 본 용역은 인력투입계획 및 직원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근무시간은 "발주처"의 기본근무시간과 동일한 운영체제로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3) 작업자는 공사 시 주변의 작업 및 안전표시를 설치 등 필요조치를 하고 보수공사 완료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4) 계약자는 점검결과에 다른 유지 보수외 사용자, 운영자, 승객 등이 신고하는 장애신고 사항을 접수하여 긴급한 사안은 보수하고 보수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발주처"의 유지관리지침서에 주어진 내용대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상의 모든 안전사고에 대 한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에 그 명단을 제출하고, 안 전관리자는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안전관 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에 의 거 소정의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유지보수 작업 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력설비의 화재, 폭발, 붕괴, 전도, 감 전, 협착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유지 보수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제반시설에 대한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의 확 인을 득한 후 예방점검 실시하고 점검결과 안전 저해사항이 발 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본회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의 책임하에 점검 및 유지보수 하는 시설이 정상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안전사고나 화재발생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작업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수칙 준수
① 모든 작업자는 안전교육 내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 불안전한 작업등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작업자는 작업장 내 또는 작업 중에는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④ 작업 중에는 꼭 필요한 전열 및 전력만 사용한다. (나) 복장, 용모 및 신원 ① 작업원은 주어진 복장으로 작업을 하며,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두 발,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출입증을 패용하고 작업 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의 출 입을 제한한다. (다) 전력사용 및 소화기 비치 ① 화기 및 고압 전력을 요하는 작업 시에는 이동식 소화기 등을 의 무적으로 지참하여야 한다. ② 전기용접기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작업을 시행하 여야 한다. (라) 쓰레기 및 폐품 처리 ① 작업 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및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발주처"의 지침에 의거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시 먼지,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하는 작업은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항상 운용 및 유지보수 현장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의 구역에서 유지보수가 완료되면 동일구역 또는 인접구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장비, 설비, 임시 구조물 및 잉여자재 등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 (8) 보유장비 등 (가) 계약자는 용역 수행에 직접 수반되는 장비(차량, 수공구, 안전장구 및 공기구 등)를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기구 등의 보유목록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 인 받아야하고, 확보하여야할 최소 기준을 유지하여야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없이 반입 및 반출할 수 없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지정하는 각종 안전 장구류는 별도 로 확보하여 각 근무장소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가 보유한 측정기기 등은 법정 검교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항상 정상 기능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계약자의 유지보수업무 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공구를 포함한 전용장비 및 공작설비를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상대여 할 수 있다. (바) 전용장비 및 공작설비 등 "발주처"가 제공한 장비를 계약자가 사용중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발주처"가 대여한 전용장비 및 공작설비에 대해서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보수자재의 수급 (가) 유지보수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는 "발주처"를 통하여 자재 수급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시설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고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의 월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의 계획‧사용‧철거발생 물품의 처리 시 "발주처"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자는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를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자재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라) 계약자는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 필요한 자재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재고자재를 우선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재고자재가 없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에게 자재구입요청서를 제출하여 자재수급한다. 계약자가 임의로 지급한 자재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자는 자재를 입고 즉시 품명, 규격 수량, 불량여부, 적합물품에 대한 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 "발주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바) 위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의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발주처"는 계약자로부터 자재의 검사를 요청 받거나 위 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발주처"부터 지급받은 자재 등의 소유권은 "갑“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자) 안전진단 전문가의 정밀안전 진단 시 계약자는 자료 및 인력지원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 건축물 관리 1. 건물관리요령
가. 사랑의열매 회관 구내의 해당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보전․보수한다. 나.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장, 기타 시설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물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 건물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은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라. 건축물 외장 및 지붕부분 손상유무 점검 (1) 계약자는 건축물 외장 및 지붕부분에 대한 점검지역,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기간, 점검자 등이 포함된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외장 및 지붕부분의 손상여부는 정기점검 시 다음의 사항을 육안점검하고 점검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외장재의 파손, 균열 및 비틀림 등 손상여부 (나) 외장재의 부착, 탈색 및 탈락 등 고정상태 (다) 외장재의 염해 및 누수에 의한 부식 여부 (라) 옥상방수재 들뜸, 손상 및 밀착상태 (마) 기타 창호, 유리 등 손상여부 (3) 육안점검 결과 이상사항 발견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이상부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정밀점검 결과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손상은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 후 작업을 시행하고 중대한 손상은 외부 전문건설업체의 외주공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건축마감재 손상유무 점검 (1) 계약자는 건물 내 천장, 바닥, 벽체 등 마감재에 대한 점검지역, 점검부위, 점검항목, 점검기간, 점검자 등이 포함된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마감재의 손상여부는 정기점검 시 다음의 사항을 육안점검하고 점검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바닥 마감재의 파손, 탈착, 탈락 등 손상여부 (나) 실내 벽체 등의 도장상태, 천장텍스 및 화장실 칸막이 상태 (다) 실내 창호의 하드웨어 상태 (라) 기타 마감재의 손상여부 등 (3) 육안점검 결과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손상은 현장 보수하고 심각한 손상은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 후 작업을 시행한다. (4) 점검 시 손상의 원인이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사항인지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인지 여부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해발생 시 응급대응 사랑의열매 회관 내에서 재해발생 시 아래의 응급 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다. 가. 회관관리실에서 재해발생 인지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 나. 회관관리실 근무자 중 1인이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재해현장에 출동하여 실제상황을 확인하고 회관관리실에 상황통보
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장․단기 대책 마.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5. 질 높은 관리 서비스의 제공 가. 사랑의열매 회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내부고객(입주자 및 직원 등)과 외부고객(방문 민원인 등)들로부터 다시 찾고 싶은 회관 분위기 조성 나. 연간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직무교육, 보안교육, 친절교육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질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 다. 고객서비스 헌장 제정․시행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지표와 잘못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고객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시행 라. 기타 고객만족센터, 고객의견 수렴 등 고객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시행 Ⅲ. 시설관리 1. 기계설비(기계소방분야 포함) 가. 과업범위 (1) 냉‧난방계통, 공조위생계통(정수설비 등), 소화설비계통, 열원설비계통(보일러, 냉온수기 등), LPG가스에 대한 계통설비, 자동제어설비 계통 전반 (2) 장비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수행하고 설비와 관련된 모든 대관업무(소방, 위생, LPG가스 등)를 "갑“을 대신하여 수행 (3) 기타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
나. 냉·난방 계통 과업범위 : 회관 건물에 대한 열원설비 및 공조설비에 대한 계통 전반. (1) 열원설비(보일러, 냉온수기)는 8시간 및 24시간 운전되는 기계설비로서 냉‧난방공급은 본회 지침 및 정부 에너지절약 정책에 의거하여 외기온도에 따라 운영하며, 장비운전 및 보수 점검을 점검표에 의거하여 지정된 횟수에 따라 실시한다. (2) 24시간 운전되는 방재센터, 전산실 및 중앙관제실 등의 기계설비는 항온항습설비, 24시간용 PAC. 공조기 등 각 실에 대한 온·습도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냉‧난방설비 장비운영 (4) 냉‧난방 열원설비는 24시간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 장비의 운전 상태를 시간대별로 기록 유지하고 공급계통에 이상 및 보수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하고 정상운전을 유지한다. (5) 중앙기계실, 공조기계실, 설비용 샤프트 등의 실내 모든 장비 및 기기에 대하여 항상 정기적인 청소 및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장비운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발생시 정상적인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6) 냉‧온수기, 보일러, 위험물, 열교환기, LPG가스 등의 장비운전 관리는 법적 선임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7) 냉‧난방계통 유지보수, 보전 및 점검 - 냉‧난방 열원설비 운전상태 및 감시 - 각종 기기류에 대한 정비 - 각종 장비 및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 냉‧난방 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이상유무를 서면으로 보고(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년간 및 요청시)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한다.
다. 공조계통 과업범위 (1) 사랑의열매 회관의 공조계통은 AHU 및 각종 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운전 및 제어는 회관관리실에서 갑의 기본업무시간 동안 기술자를 배치하여 제어운용 및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공조계통 장비운영 - 회관관리실에 설치된 중앙감시반에서는 공조계통에 대한 운전상태 감시, 기동정지제어를 포함하여 실내적정온도(여름:26℃~28℃, 겨울:18℃~20℃)를 필히 유지하여야 하며, 운전 및 제어를 위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에너지절약, 비상시응급조치, 야간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작업사항은 수시 접수, 상호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조계통 근무자는 갑의 기본업무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일일주간2회 이상 순찰하며, 각층 공조실내 공조기 및 인버터 기동상태, 배관 온도상태, 밸브류 등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3) 공조설비 유지보수, 보전 및 점검 - 공조기 운전에 필요한 보수 및 순찰점검(휠타, 팬 청소) - 실내적정온도‧습도 유지 및 측정기록 유지 - 옥내‧외 팬 보수 점검 및 운전관리 - 공조계통 닥트설비 댐퍼조정 및 보수점검 - 기타 공조계통 관련된 일일, 주간, 월간, 년간 정기점검
라. 급수, 급탕설비 계통 과업범위 (1) 건물 내 급수 및 냉각탑 급수방식은 부스터 방식으로 한다. (2) 급수, 급탕설비 장비운영 - 건물내 급수는 24시간 공급하고 동절기 온수공급은 필요에 따라 공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히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급수, 급탕설비에 대한 운전은 수시 점검을 통해 보수 또는 정기적으로 탱크 청소를 해야 한다. (3) 급수, 급탕설비 유지보수, 보전 및 점검 - 급수‧정수용 펌프운전 및 정비 - 각종 탱크시설 수질상태 확인 및 청소 - 각종 위생기구 점검 및 보수 - 주기적인 순찰점검 및 기록유지 - 저수조 수위조절상태 및 수질 측정 마. 소화설비 계통 과업범위 (1) 회관 내외부에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옥내‧외 소화전, CO2, 하론설비, 연결수송관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소화설비 등)을 포함한다 (2) 본 설비는 소방법등 관련 법규와 "발주처"의 운영지침에 의해 관리한다. (3) 소화계통 장비 및 기기는 각종 장비 관리 요령에 의거 관리하되 필히 법에서 정하는 방화관리자를 상주시켜 책임관리토록 한다. (4) 수시 점검을 통해 장비보수 및 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소방서등의 수시 점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단, 모든 기계장비가 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기노후,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시운전과 예방정비를 통해 일일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사항이 정확하게 기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사. 기타 관리대상 기계설비분야 (1) LPG시설, 위험물취급관리, 환기설비, 중앙감시반 등 계통전반. 아. 기타사항 (1) 근무자는 갑의 기본업무시간 동안 맡은 책임과 의무에 따라 기계분야 설비전반의 기기를 운전, 점검, 유지(예방정비포함)하여 정상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매일 수시점검, 정기점검 등을 통해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와 현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분해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발생 시 즉시 보고하며, 응급조치 하여야 한다. (3) 특수시설(자동제어 등)의 정밀점검, 시설물개조, 변경 및 증설 등의 간단한 보수는 즉시 처리토록 하고, 대수선 성격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외주시행한다. (4) 냉‧난방 및 공조설비, 급수‧급탕설비의 운영은 "발주처"의 지침 및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준하여 기간, 시간, 실내온도 등을 조정, 공급하고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5) 각종 설비별 장비사양 등의 관련 매뉴얼을 상시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각종 설비의 이상이 예견되는 사항은 고장 시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보고절차에 의해 부속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7) 점검내용에 따라 관리 부실로 인한 장비소손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토록 한다. 또한, 각 점검은 일, 주, 월, 년간 점검으로 각 계통별 승인된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8) 기계시설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계실, 중앙관제실 등 각 근무지별로 무전기를 확보하여 평상시 및 비상시에 신속한 보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9) 계약자는 시설유지관리상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측정 및 안정적인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전기ㆍ통신설비ㆍAV 및 특수설비(전기소방분야 포함)
가. 과업범위의 구성설비 (1) 수‧변전설비, 발전설비, 방재감시제어설비, 배전설비, 조명설비, UPS설비, 가로등설비, 유도등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뢰침설비 등 전기계통 설비전반 (2) 전력/조명제어설비, 통합방범설비, 전관/구내방송설비, AV설비 및 기계설비, 승강설비, 주차관제설비 등 설비전반 (3) 전화교환기, 구내선로를 포함한 구내 집단전화설비(음성 및 data) 및 전산실내 전산장비등 설비전반 나. 장비운영 및 관리 (1) 수‧변전설비는 기술인력을 갑의 기본업무시간 동안 상주시키며, 갑의 요구시 언제든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발전계통을 관리한다. (2) 회관관리실은 수‧변전설비, 전력․조명설비, 소방설비, 통합방범설비, 승강설비 및 통신설비 등에 대한 운전계통의 감시와 제어를 위하여 기술인력을 갑의 기본업무시간 동안 상주시켜 에너지 절약운전, 비상시 대응운전, 연락체계 확보 등 각종 설비를 상호 유기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지휘능력을 갖춘다. (3) 일과시간 이후 조명‧가로등‧전기설비 보수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시설관리 및 불량시설물의 보수, 전기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시설관리를 기하기 위한 관리능력을 갖춘다. - 비상전원의 공급계통 확보 및 보수사항 발생 시 신속한 처리 - 사무실, 회의실, 전시실, 가로등 등의 전등 및 전열의 점‧소등 관리 - 자동화재탐지시설 동작 시 긴급출동, 동작원인 확인 및 조치
다.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1) 건물내외 전등, 전열의 점‧소등 관리 및 불량시설 보수 (2) UPS설비등 각종 전력시설물의 정상가동을 위한 정기적인 예방보수, 긴급보수와 관련된 부속품 교체 등 장비 유지보수관리(단, 하자보수 기간 중인 장비에 대하여는 일상점검 및 긴급보수를 행한다) (3) 조명기구의 교체 보수 및 정기적인 청소 (4) 수․변전설비, 배전설비의 기기류, 전선로 및 EPS실의 일일점검 (5) 각종 동력, 전등, 전열등의 배선 및 기기류의 절연저항측정 (6) 전선로 및 건물 전반시설에 대한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7) 전기시설물의 일일, 주간, 월간 정기점검 (8) 각종 사무기기 시설에 따른 보수 및 설비조정 (9) 기타 전기설비의 점검, 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라. 통신유지보수점검, AV, 특수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점검 (1) 조정실 장비의 유지관리 및 이상 유무 점검 (2) AV장비 일체의 동작확인 및 청결유지 (3)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와 점검대장 유지 (4) 통신실 전자교환기, 네트웍장비의 유지보수 점검 및 청결유지 (5) 통신 EPS실의 일상점검 및 장비 청결 유지 (6) 통신 유지보수 점거 시 업무지원 (7) 각 선로, 광케이블 점검에 따른 점검 대장 유지
마. 방재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1) 방재센터 작동점검 및 동작확인 (2) 화재수신반 및 모자이크반의 유지관리 (3) 방재시설 각 부분간의 연동 동작시험 (4) 자동화재탐지설비중 감지기, 유도등 회로 이설 (5) 소방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시 지원업무 (6) 각종 감시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보수 (7) 소방시설물 기자재의 상태확인 점검보수 사. 기타사항 (1) 각종 설비의 이상이 예견되는 사항은 고장 시 1일이상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보고절차에 의해 부속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별 장비사양 등의 관련 매뉴얼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각종 유지보수 통계자료를 일별, 월별, 년별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시설관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도면 및 "발주처"에서 인계받은 메뉴얼은 외부 노출을 방지하여야하며 관리대장 및 관리번호를 등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각 설비 관련계통 및 선로설비의 변경된 내용은 도면상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관리가 되어야 한다. (8) 각종 설비의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체계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신속히 조치되어야 한다. (9) 소요자재의 사용용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잔여분에 대하여 회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0) 점검내용에 따라 관리 부실로 인한 장비소손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토록 한다. (11) 계약자는 신속한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근무장별로 무전기를 지급하여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12) 계약자는 시설유지관리상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승강 설비
가. 과업범위의 구성설비 (1) 승 객 용 : 3대 나. 장비운영 및 관리 (1) 승강기 중앙감시 제어설비는 기술 인력을 주,야간 상주시켜 장비의 운행 상태를 감시하고 운전 중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기는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일 근무시간에는 "발주처"가 지정한 승강기를 운행하며, 정부시책상 또는 필요한 경우 운행시간 및 운행대수를 조정 운행할 수 있다. (3) 각종 행사지원 및 입주기관 화물 출입 시 수동운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승강 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1) 승강기는 정밀도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구조점검 및 안전진단을 월정보수업체에 의뢰하여 월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승강설비 중앙감시 제어설비 및 선로는 월1회 점검하여야 한며, 각 승강기의 콘트롤반은 매일 운전상태를 점검하고, 1개월마다 1회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3) 매일 각 승강기의 운전상태, 일상 점검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각종 설비의 이상이 예견되는 사항은 고장시 1일이상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기 위한 해당 부속품을 사전확보 하도록 하여 보고 절차에 의해 부속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2) 점검보고서의 서식, 구체적인 운전, 감시의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3) 점검보수 시 당일의 작업계획을 보고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을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여 작업에 임한다. 4. 행사 지원 및 관리
가. 각종 회의실 등 건물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발주처"가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각종 진행 및 지원 나. 행사주관자가 요청한 시설물 설치 계획의 검토, 시공감독, 완료검사, 원상복구 검사 등 다. 중량물 전시 등에 대한 건물안전점검 라. 회의 및 전시회 등의 행사가 시행되면 총괄지원하고 세부적인 시설 지원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지원 마. 각종회의실 회의진행시에는 회의진행장비 운영(조정실 및 해당 회의실의 장비포함) 및 전시장 조명제어 운영지원 바. 기타 부대이벤트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Ⅳ. 미화관리 1. 도급용역의 범위 가. 건물일반 : 바닥(복도, 계단, 사무실등) 벽체, 천정, 유리창 내․외부, 로비층 대리석, 승강설비, 금속광택, 변기, 세면기, 음수기, 기타 고정시설 및 비품 나. 외곽 (화단, 주차장) : 제설, 낙엽, 오물수거 등 다. 사무실등 준비지원 : 회의실, 임원실 및 사무실, 상황실 등에서 실시되는 각종 업무를 위한 청소(카페트 청소포함) 라. 주요행사지원 : 각종 행사 등 주요행사 준비에 따른 내부 작업지원 마. 세탁작업 : 소파 등 세탁이 필요한 기구류에 대한 세탁작업 바.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 2. 과업의 내용
② 갑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한 구역 기계실, 전기실 등 제한구역의 청소는 요청이 있을시 제한된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나. 특별청소 (1) 사무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주요행사 등의 필요에 의할 시는 횟수, 기간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기타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불결하거나 "발주처"가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시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청소물 처리 청소물 처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라. 기타사항 본 과업지지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회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의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Ⅴ. 보안관리 1. 보안용역의 목적 회관내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고 내방객에 대한 안내와 차량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여 건물내의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안용역의 범위 가. 방범업무 (1) 도난, 불법행위 감시예방 (2) 사고의 조기 발견과 확대방지 (3) 고객 안내 및 출입자 관리 (4) 반‧출입 물품의 점검확인 (5) 우편물 접수 배함 (6) 기타 질서유지
나. 방재업무 (1) 순찰을 통한 화재사고 불안요소의 감시 및 예방 (2) 유사시 긴급대처 (3) 불순분자의 출입과 파괴행위의 조기발견 및 대처 (4) 비상연락망의 관리 다. 차량관리업무 (1) 차량의 출입과 주차통제관리 (2) 차량호출 (3) 차량운행 협조 라. 안내데스크 운영 및 구내방송 실시 마.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의 내용 가. 경비원의 복장과 장비는 보안용역 업무에 준하여 다음과 같다. (1) 제복, 전등, 무전기 등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경비용역에 따른 세부업무수행은 아래에 의한다. (1) 사무실 및 탈의실 (2) 경비장소 (3) 경비장소간 전화, 순찰용 시계 (4) 호신용 장비, 가스총, 무전기 등 (5)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무용 및 일반 소모품 (6) 각 사무실 및 창고 시건장치 (7) 불필요한 전등을 소등 (8) 긴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임원 및 주요직원 연락망 비치 (9) 소화전 소화창구 사용가능 유지 (10) 특별 순찰할 구역과 장소를 사전지정 (11) 출‧퇴근 시에는 각 부서별 첫 출근자와 마지막 퇴근자는 경비근무 일지에 기록 후 출‧퇴근토록 협조요청 (12) 물품 반출입 업무는 사전에 지시된 것에 한함을 순응토록 교육요청 (13) 퇴근시 귀중품을 관리 보관하여 분실되지 않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경비원에게 별도 지시되어야 함 (14) 익일 아침 출근 즉시 중요한 물건에는 이상유무를 확인,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신고토록 함 (15) 경비원의 지휘 계통을 확립하고, 보고 내용에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보관 유지함
다. 경비원의 주요업무 (1) 경비원으로 하여금 건물 내의 모든 출입자 및 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화기단속 대상물품 전기용품 불온 유인물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통제 하여야 한다. (2) 노약자 그리고 건물 내의 실정을 모르는 내빈 등에게는 친절한 안내 역할을 담당한다. (3) 건물 내 순찰 중 파손된 곳이나 고장난 곳의 발견 시 즉시 보고하여 건물 보존 관리에 적극 주력한다. (4) "발주처"는 행사 또는 업무상 필요할 때 차량출입 및 주차안내, 소요 행위 진압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경비원은 이를 충실히 실행하여야 한다. 라. 순회순찰 (1)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 외부의 화근을 제거하고 각종 경보설비의 작동 유무를 수시 확인한다. (2)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재 및 수해 위험이 있을 때 방범, 방수, 방화 등 제설비를 사용하여 인원 및 재산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비상긴급 대책을 강구한다. (3) 정문 및 후문 상가 출입구 기타 출입문을 일정한 시간에 열고 닫도록 한다. (4) 야간 순회 점검은 매2시간마다 실시하여 건물 주요 부분과 취약지구의 점검을 실시한다. (5) 비상시 입주자 및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범자 침입, 화재발생 시 등에 대비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계몽지침을 숙지하고 훈련을 통한 숙달된 행동과 요령을 익힌다. (6) 경비책임자은 전 경비지역을 순찰 검색하여 경비업무 상태를 철저히 감독한다. (7) 건물 내 주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즉각 원인을 조사하고 보수하도록 요청한다. (8) 건물 내외에서 수상한자의 접근이나 배회를 방지하여 도난이나 방화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 (9) 보안등을 점검하여 못쓰게 되었으면 즉시 새것으로 교체토록 요청한다. (10) 정문에서 검색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불순분자의 위장침입이나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비한다. (11) 부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계획적인 도난사고 및 불법 침입을 예방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전지시가 없는 한 일과 시간이후의 자재반출을 금한다. - 부정반출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이를 표면에 나타내지 말고 경비반장 입회하에 이를 자세히 밝히도록 하고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5) 인근 경찰과 민첩한 협조 - 기업체의 인명과 재산의 방호임무를 경비원의 자체 능력만으로 완전 성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근 경찰관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능력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비 간부를 위시하여 경비요원 전원이 이들을 동료로서 친근감을 가지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맺어 업무수행상 민첩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마련한다. Ⅵ. 건물 자산관리 1. 건물 자산관리의 목적 보유 부동산의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 가치상승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 및 실행으로 보유 부동산의 통제와 자산가치 증식을 도모한다. 2. 범위 가. 건물 운영 및 관리 (1) 물리적 개보수를 통한 건물 자산가치 향상 (2) 외부용역 업체 및 협력업체 관리 및 통제를 통한 임차인 만족도 제고 및 건물 운영 수익 향상 (3) 임차인 불만사항의 합리적 처리를 통한 입주 만족도 극대화 (4) 예산집행의 타당성 분석 및 중요도 설정 (5) 건물운영이익 증대 방안 및 절감 방안 지원
나. 월간 자산관리 보고서 작성 및 년간 자산관리계획서 보고 (1) 월간 자산관리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를 통한 합리적 건물운영 방안 수립 및 수익률 제고 (2) 년간 자산관리계획서 작성을 통한 장기적인 건물 자산가치 향상 방안 수립 및 실행 다. 부동산 관련세금 절세방안 수립 및 적정성 분석 (1) 각종 부동산 관련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절세 방안 수립 (2) 제세금(부담금) 납부 적정성 검토 및 증감 요인 분석 (3) 년 1회 공시지가 확인 및 변동사항 분석, 보고 (4) 지방세 감사 대응업무 지원 라. 임대 대행 서비스를 통한 건물 수익률 향상 (1) 합리적 계약유지 관리를 통한 법적 리스크 발생 방지 및 미수금 발생 최소화. (2) 사내 투자/리서치 부서를 통한 시장동향 분석 및 이를 통한 적정 임대가 산출과 임대마케팅 계획의 수립 및 실행. (3) 임차인 유치실적 및 진행상황에 대한 수시보고 마. 보험의 가입 (1) 건물종합위탁관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보험(영업배상 등)의 가입 Ⅶ. 행정사항 1. 과업내용의 해석
가. 관련법규와 규정, 과업지시서, 용역수행계획서에 의거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상 계약자의 업무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상호협의에 의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내용상의 해석에 의의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감독자의 지정 가. "발주처"는 본 과업의 업무를 담당할 감독자를 지정하며 감독자는 과업수행의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나. 감독자는 계약자의 용역업무 수행을 감독함에 있어 진행사항 또는 필요자료를 계약자에게 필요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화인 점검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운용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수용 물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장애복구에 관한 사항 (5) 용역인원의 임용, 퇴직 및 근태에 관한 사항 (6) 직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업무
3. 용역수행 조직 가. 계약자는 본 용역에 투입된 전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를 항상 적성 비치하고 사본 1부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용역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수행인원의 변동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되 이로 인해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나.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수행하기에 잉여인력 발생 또는 부족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변경 또는 조정을 지시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변경 또는 조정 요구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용역수행 담당자중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적임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전항에 의한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와 계약자의 요청 또는 용역수행 인력의 개인적인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인력교체 수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마. 계약자는 내부구성원 파업, 태업 및 타분야 계약자와의 분쟁은 계약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파업 및 분쟁 등을 이유로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법적 행위도 할 수 없다.
바. 계약자는 본사에서 기술을 지원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 및 기술지도를 하게 하고, 매월 초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직원의 출퇴근기록부를 기록 유지하고, 공가, 병가 및 휴가 등 발생 시 "발주처"에 사전 통보 후 시행하고 "발주처"에서 열람 및 제출 요구시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에 대한 일괄 하도급 또는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용역사의 의무 가.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유지관리 기술 적용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처"의 품질 및 서비스 정도 평가 및 감독 등의 목적으로 계약자의 관련서류 열람 및 제출 요구 시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발주처"에 건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용역원에 대한 안전 및 보안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시행하고 교육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능률적인 작업수행과 종업원의 자질향상, 기술능력이 있는 종업원의 확보, 안전작업 수행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여 발생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바. 계약자는 "발주처"가 외주공사 발주 시 관련자료(설계도서 작성) 요구 시 관련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고, 외주 용역 시 감독, 검수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용역업무 수행 시 제반시설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시설물의 철거, 이설 또는 파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 측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상 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변경이나 신설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자.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장애의 발생으로 점검보수 및 긴급조치를 취할 상황이 발생 시 계약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발주처"가 시행하는 시설개량 이외의 경미한 시설개량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자는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업무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카. 계약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격자를 현장대리인(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 및 분야별 책임자를 선임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은 계약자를 대리한다. 5. 기술자 관리 가. 계약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직종의 기술자를 제반법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와 기능이 우수한 기술자를 채용하고 관계법에 의한 제반 법정검사 수검에 대하여 합격을 하여야 하며, 불합격 시에는 이에 대한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법규의 제정‧개정 및 변동 등으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채용이 의무화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다. 결원에 따른 종업원 채용 시에는 사전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전 종업원의 인사기록카드를 항상 작성 비치하고 사본 1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용역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교육훈련세부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기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불성실하게 수립하거나 "발주처"의 승인된 교육계획을 불이행 시에는 기성유보 등 제제와 Service Level Agreement 평가 시 주요 감점 요인으로 적용 등 불이익을 주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교육분야 : 기본소양교육(글로벌 에티켓, 외국어 교육 포함), 해당분야 직무교육, 보안교육, 안전교육, 기타 "발주처"가 지정하는 교육 (2) 교육주기 : 각 교육과정별 년1회 이상(회의/전시장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필요시 (3) 계약자는 상기교육과 관련된 교육비 전액을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교육프로그램의 요구기준
① 교육강사의 수준은 당해분야 5년 이상의 강의 유경험자가 강의 ② 관련분야 교육기관 위탁교육 또는 초빙교육은 매년 분야별로 시행하되, 최소 전 종사원이 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토록 함 ③ "발주처"의 교육담당팀 및 담당 감독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발주처"의 요구 수준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 바. 법정교육이 아닌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교육사항에 대하여도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이수시켜야 하며, 계약자는 상기 교육사항에 대하여 사전, 사후 보고를 "발주처"에 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종업원의 업무능력 향상, 안전관리 및 보안의식 고취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각각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보안규정에 의한 보안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 (3) 직무교육(매월 : 4시간 이상, 신규 채용 및 전입시) (4) 서비스 정신 함량 및 국제예절 등 기본소양교육(필수 외국어구사 포함) (5) 기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국내‧외 교육 아. 계약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선임된 법정관리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발주처"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책임한계 가. "발주처"는 시설주 및 감독자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운용 및 유지보수 용역사로서 운영상 법적 책임한계는 다음 기준에 의하며, 관련 안전사고 등에 따른 제반 민‧형사상의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법정검사 : 관련법률에 의한 법정검사 중 정기검사, 수시검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사고책임 a. 장비장애 및 점검정비 불량에 의한 사유로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b. 장비운용, 유지보수 실시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재산 또는 인사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정산 및 세금 가. 본 용역의 용역비는 인건비, 경비로 구분되며, 인건비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을 포함한다. 나. 용역수행 시 지급된 용역비가 산정상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의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시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된 후라도 "발주처"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도 상계할 수 있으며,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세당국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세금, 관세, 수수료 등 기타의 제세공과금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상대자가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은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별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용역의 계속적인 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용역비 청구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비 청구공문 (2) 용역비 세부 내역서 (3) 보안·미화직 급여지급내역 및 퇴직급여충당금 지급내역 (4) 세금계산서 (5) 기타 증빙서류 및 용역이행 확인서류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자재에 대하여 손망실, 훼손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당시의 거래 실적 가격으로 배상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8.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안전 및 보안대책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용역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발주처"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나. 본 용역 종사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 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다. 용역종사자는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하며, 점검 및 작업인원은 출입이 허가된 구역에서 작업을 하고 출입이 통제된 지역은 필요시 "발주처"의 허가를 득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직원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원조회를 필한 유자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직원의 신분과 보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원회보 사항에 신원특이자로 통보되어 감독자가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9. 계약의 종료 및 변경 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서 계약체결 용역수행 중에도 아래사정으로 의할 때에는 용역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처"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용역수행이 불가한 경우 (3)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한 경우
다.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계약관련 법규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에 현저한 하자가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회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11. 보험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관리시설의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인명 및 시설피해의 보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지정하는 보험은 가입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의료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5) 임금채권보장보험 (6) 기타 국가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12. 각종 행위의 지원 및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련 행정절차가 필요할 때 본 용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준비를 신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에서 수행하는 운영관리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다. 현장 상주직원의 사무실 및 대기장소는 "발주처"가 지정장소로 하며, 사무용 가구 및 비품과 점검 및 유지보수용 장비, 공기구 및 자재 배치 등 사무실 사용계획은 사무실 용역착수 전에 수립하여 "발주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하자보수 및 신축공사 등 발주 시에 작업자의 필요한 보안수속 및 인솔업무에 대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복지증진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기타 관련법에 준한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산재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근무활동의 편리 및 통일된 복장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무복 또는 작업복을 지정하여 착용토록 하되 근무복 및 작업복은 사전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휴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본 유지관리용역 업무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하되 반드시 계획서를 사전에 "발주처"에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비상사태 발생시 1시간이내에 소집될 수 있는 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장소 구내에 위치한 "발주처"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4. 기 타 가.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간접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 등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에 포함된 시설 외 추가로 "발주처"가 관리를 요구하는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의 업무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자료관리절차서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제출되어야 하고,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문서 및 도면 등을 일체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문서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시설 점검 및 관리일지 (2) 인원투입, 작업일보 및 교육일지 (3) 자재, 물품관련 대장 (4) 장비 사용현황 및 이력카드 (5) 법정선임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기록 (6) 인원 편제 현황 및 직원 신상기록서 및 출근부 (7)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바.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즉시 긴급조치와 동시에 "발주처"에 우선 보고하고 긴급조치 후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 장애사항 발생시 (2) 시설파손, 손괴, 망실 사고 시 (3)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시 (4) 용역업체의 근무이상사항 발생 시 등
| 번호 | 항 목 | 제 출 일 | |
|---|---|---|---|
| 1 | 용역착수계 | 용역 착수시점 | |
| 2 | 용역수행 계획서 | 개찰후 14일이내 | |
| 3 | 보안각서 | ||
| 4 | 참여자 이력서 (용역총괄/분야별 책임자/현장별 근무자) | ||
| 5 | 건축물 점검보고서 | 매월 30일 | |
| 월간 | 매익월 3일 | ||
| 6 | 정기보고서 | 분간 | 매분기 익월 5일 |
| 년간 | 매년 12월 30일 | ||
| 7 | 각종 계획서 및 절차서 | "발주처" 요구일 | |
| 8 | 기타 보고서 | "발주처" 요구시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건 물 명 | 사랑의열매 회관 |
| 건물위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
| 대지면적 | 2,922㎡ |
| 건축면적 | 1,351.45㎡ |
| 연 면 적 | 9,837.79㎡ |
| 용 도 | 업무시설, 그린생활시설/준주거, 문화 및 집회시설 |
| 구 조 | 철골 & 철근콘크리트 구조 |
| 건축규모 | 본관(지하3/지상6/옥탑2층), 별관(지하2/지상2/옥탑1층) |
| 최고높이 | 34.94m |
| 주차대수 | 48대 (옥외 : 22대, 옥내 : 18대) |
| 조경면적 | 180.25㎡ |
| 기 계 | 중앙집중 냉난방 |
| 전기ㆍ통신 | 수변전설비 |
| 엘리베이터 | 승객용 3대, 화물용 리프트 1대 |
| 구 분 | 장 비 명 | 규격 및 용량 | 수 량 | 비 고 |
|---|---|---|---|---|
| 수전설비 | 특고수전반 | ALTS, VCB 外 | 1면 | 특수압 전기수전 |
| 몰드 변압기반 | 3Φ4W 22.9KV/380V 500KVA(전등,전열용) | 특고압 → 저압 | ||
| 3Φ4W 22.9KV/380V 400KVA(동력) | ||||
| 몰드 TR | 3Φ3W 380/220V 200KV(빙축열조작용) | 저압→저압(신문사전용) | ||
| 저압배전반 | ACB, MCCB | 6면 | 저압차단기 | |
| 비상발전기 | 3Φ 4W 320KW | 1set | 정전 및 보수시 | |
| 전기소방 | P 수신기 | 지도표시반 | 1식 | 종합화재감시제어 |
| 자탐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 자동화재감시설비 | ||
| 유도등설비 | 피난구, 비상조명, 비상전열 | |||
| 소화설비 |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 |||
| 구내 전기설비 | 분전반 동력반 | 전등용, 동력용, 전열용 | 12면 | 각층 분전반 |
| 등기구 | 형광등, 메탈등, 백열등 | 1식 | ||
| 전열콘센트 | 벽부, 바닥, System Box | |||
| 전력간선 및 동력배선 | 각종 기계장비, 펌프, 팬 | |||
| Bus Duct | 전력간선용(변전실) | 전력간선 | ||
| Cable Tray | 간선/부하용 및 통신용 | |||
| 승강기 설비 | ELEV | 인․화물용 | 3기 | |
| 리프트 | 화물용 | 1기 |
<별첨 2>
투입인원의 자격기준 및 근무인원
(단위: 명)
| 구분 | 분야 | 등급 | 인원 | 업무내용 | 비고 | |
|---|---|---|---|---|---|---|
| 사무관리 | 행정관리 | 일반 | 1 | 행정 및 임대마케팅 담당 | 비상근직 | |
| 소계 | ||||||
| 시 설 과 | 관리소장 | 고급기술자 | 관리, 행정업무,시설관리,보안,미화 운영총괄 총괄 | 상근직 | ||
| 전기담당 | 중급기술자/중급기능사 | 전기설비/IBS 운전 및 보수 | ||||
| 승강기설비/IBS 운전 및 보수 | ||||||
| AV설비 운전 및 보수 | ||||||
| 통신설비 운전 및 보수 | ||||||
| 무대설비 운전 및 보수 | ||||||
| 설비담당 | 1 | 공조냉동시설 운전 및 보수 | ||||
| 보일러시설 운전 및 보수 | ||||||
| 위험물시설 관리 | ||||||
| 소방 및 안전분야 총괄 | ||||||
| 소방시설 운전 및 관리 | ||||||
| 가스시설 운전 및 관리 | ||||||
| 건축물 관리 및 보수 | ||||||
| 지하수 및 수도시설 관리 | ||||||
| 조경 관리 | ||||||
| 소계 | 3 | |||||
| 지 원 과 | 보안관리 | 경비반장 | 일반 | 1 | 경비 및 주차분야 총괄 | 상근직 |
| 경비원 | 3 | 경비 및 주차분야 | ||||
| 미화관리 | 미화반장 | 전문미화 | 1 | 미화작업 진행 및 관리 | ||
| 미화원(여) | 일반미화 | 5 | 미화작업 | |||
| 소계 | 10 | |||||
| 합 계 | 14 |
■ 기술자 자격기준
| 구 분 | 기술자격 기준(인원) | 학력 및 경력기준 |
|---|---|---|
| 특급기술자 | 기술사 | |
| 기사 10년이상 경력 산업기사 13년이상 경력 | 박사 3년이상/석사 9년이상 경력 학사 12년이상 경력 전문대졸 15년이상 경력 | |
| 고급기술자 | 기사 7년이상 경력 산업기사 10년이상 경력 | 박사 석사 6년이상/학사 9년이상 경력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경력 |
| 중급기술자 | 기사 4년이상 경력 산업기사 7년이상 경력 | 석사 3년/학사 6년이상 경력 전문대졸 9년이상 경력 고졸 12년이상 경력 |
|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 석사/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경력 |
| 고급기능사 |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경력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후 7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
|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5년이상, 기타 10년 이상 |
| 초급기능사 | 기능사 기능사보 | 고졸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 이상 |
<벌첨 3>
근무자 근무방법
1. 적용기준 ① 근무체계의 편성, 근무시간, 휴가, 휴게시간 등을 근로기준법과 부합되도 록하며, 본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 용역제공 시간대에 근무인원의 배분은 ①항에 부합되도록 조정 시행하되,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악자는 사랑의열매 회관의 특수성에 맞도록 근무체제를 편성하고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근무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제반 근무형태에 대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도록 준수하여야 하며, 휴게시간 및 휴무일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교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건물특성에 맞도록 아래와 같이 편성근무하고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 연계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구 분 | 근무시간 | 근무방법 | 비 고 |
|---|---|---|---|
| 시설분야 | 09:00~18:00 | 일 근 | 관리소장 및 책임자 각 분야별 운전원 탄력적 적용 |
| 보안(주차) 분야 | 07:00~익일07:00 | 당 직 | 보안책임자 경 비 원 |
| 미화분야 | 06:00~16:00 | 일 근 | 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1시간 |
3. 작업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을 배치함에 있어 업무량에 부합되도록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특정 시간대나 특정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배치하여야 한다. ③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각종 관련법규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외에 경력사원 채용시에는 해당 직종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업무 ①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관리자는 제반과업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시로 현장을 순시하거나 방문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이행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일지를 작성, 보관한다. 5. 휴일 및 휴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상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 및 휴가를 변경 시행할 수 있으나 "발주처"에게 사전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② 년차휴가 및 대휴 계약상대자는 년차휴가 및 대휴를 시행함에 있어서 특정시간이나 특정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상기 휴가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및 특별휴가는 본 회관의 사규를 준용한다. 6. 근무인원 근무인원의 직종은 별첨내역서에 의한 인원으로 하며, 법정자격요원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준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7. 각종 장비의 운영 및 점검 보수
① 각종 장비의 운영은 회관이용자 및 상주직원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종 장비의 점검은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점검, 년간점검 및 특별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점검내용 및 점검방법은 기술교본에 준한다. 1) 일일점검 : 일일 2회 내지 4회 이상 실시하고, 각종 장비, 시설, 설비의 기능, 가동상태 안전여부 등을 일일점검표에 의거 관찰하여 점검한다. 2) 주간 및 월간점검 :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주간 및 월간점검표에 의거 각종 시설장비의 세부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상기 시설, 설비 또는 장비의 정상기능을 유지하며 장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3) 분기․반기․년간 점검 : 각 분야별 점검표에 의거 정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4) 특별점검 :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8. 기 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되, 이상에서 제시한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여 사전에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벌첨 4>
소요장비 및 비품목록
1. 시설관리 장비
| 구분 | 제품명 | 규격 | 수량 | 금액 | 비고 | |
|---|---|---|---|---|---|---|
| 시설 | 1 | RPM측정기 | HT-4100(60~2000) | 1 | ||
| 2 | THERMO HYGROMET | TESTOR-600 | 2 | |||
| 3 | PH메타기 | HTC-200 | 1 | |||
| 4 | 소음계 | LA-1220 | ||||
| 5 | 자기온습도계 | 7210 | ||||
| 6 | 벤치드릴머신 | HTD 410 | ||||
| 7 | 공기압축기 | 2HP 220V | ||||
| 8 | 전기브로와 | TDG 5602A | ||||
| 9 | 함마드릴 | HIT, TE25 | ||||
| 10 | 탁상전기그라인더 | 한일 1/2마력 | ||||
| 11 | 파이프머신 | 1/2~2" 공성 | ||||
| 12 | 탁상용 드릴머신 | 13φ | ||||
| 13 | 브라인 농도측정기 | MASTER-1 | ||||
| 14 | 디지털온도계(냉온수축) | KM-330(-50~1300) | ||||
| 15 | 마노메타 | C-9553 | ||||
| 16 | 가연성가스 측정기 | XP-311A, LPG용 | ||||
| 17 | 고속절단기 | HC-16H | ||||
| 소방 | 18 |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 SLE-HS-119 | |||
| 19 | 가스누설탐지기 | 후레온용 TPI-750a | 2 | |||
| 전기 | 20 | 조도계(디지털) | YEW-3218A | 1 | ||
| 21 | 주파수계 | YEW-2038-31 | ||||
| 22 | A.C전류계 | YEW-2013-08, 20A | ||||
| 23 | 접지테스타기 및 공구 | YEW-3238 | ||||
| 24 | 절연 저항측정기 | 1500V/2000㏁ YEW-313-45 | ||||
| 25 | 500V/1000㏁ YEW-3213-44 | |||||
| 26 | 검전기(특고압) | 2000~25000V TK-1500V | ||||
| 27 | 검전기(저압) | 80~7000V | ||||
| 28 | 적외선 온도계(비접촉) | (-30~500℃)Micro Ray PRO | ||||
| 29 | 무전기 | 6 | ||||
| 30 | 고소 작업용 사다리 | 1 | ||||
| 건축 | 31 | 중형둥근톱기계 | CMS-355 | |||
| 32 | 휴대용 전기대패 | |||||
| 33 | 타정건 | HITI, DX450 | ||||
| 34 | 고속절단기 | 14" 계양 | ||||
| 35 | 양수기 | 전기 | ||||
| 36 | 엔진 |
※ 기기 및 장비는 상기 품목의 기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을 구현하는 기종을 선정 반입하여야 하며, 납품 전 사전 승인 후 반입하며, 필요시 본회의 요구에 따른 타 기종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함. 2. 미화관리 장비
| 제품명 | 모델 | 규격 | 수량 | 금액 | 비고 | |
|---|---|---|---|---|---|---|
| 1 | 마루광택기 | BP-16F | 16인치 | 1 | ||
| 2 | 대리석 연마기 | BP-18M | 18인치 | 2 | ||
| 3 | 마루광택기 | BP-20S | 20인치 | |||
| 4 | 건식진공청소기 | CS-115S | 3 | |||
| 5 | 대형진공청소기 | TM-2400W | 2 | |||
| 6 | 진공청소기(멜빵형) | C-501 | ||||
| 7 | 카펫건조기 | 마파람 | 1 | |||
| 8 | 고압세척기 | KRANZLE 160TST | ||||
| 9 | 소형카페트 청소기 | LAVA |
※ 기기 및 장비는 상기 품목의 기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을 구현하는 기종을 선정 반입하여야 하며, 납품 전 사전 승인 후 반입하며, 필요시 본회의 요구에 따른 타 기종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함. 3. 보안관리 장비
| 제품명 | 수량 | 금액 | 비고 | |
|---|---|---|---|---|
| 1 | 전기충격기 | 2 | ||
| 2 | 방독면 | 4 | ||
| 3 | 분사기(가스총) | 1 | ||
| 4 | 순찰시계 | |||
| 5 | 휴대용무전기 | 3 | ||
| 6 | 신사용레인코트 | 8 | ||
| 7 | 상의(춘추복)-남 | |||
| 8 | 하의(춘추복)-남 | |||
| 9 | 셔츠(춘추복)-남 | |||
| 10 | 넥타이(춘추복)-남 | |||
| 11 | 상의(하복)-남 | |||
| 12 | 하의(하복)-남 | |||
| 13 | 셔츠(하복)-남 | |||
| 14 | 상의(동복)-남 | |||
| 15 | 하의(동복)-남 | |||
| 16 | 셔츠(동복)-남 | |||
| 17 | 방한복 | 4 | ||
| 18 | 보안구두-남 |
참가자격
※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지원본부 나종현 대리(02-6262-3013)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시한 제안서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종코드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위생관리용역업[1162]과 시설경비업[116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된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물로 연면적 9,837㎡이상의 업무용시설에서 1년 이상 건물 종합위탁관리(건물관리+위생관리+시설경비)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