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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하수도정비중점관리사업건설사업관리용역(지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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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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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청도군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계약업체
- 주식회사동진이엔시 외 2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79.995% · 기초금액 41억원
- 참가
- 12곳 · 개찰 09/0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2114 | 09/17(목) | 650,000,000원 | 금차 235일, 총차 103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내경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동진이엔시 (주계약업체) |
| R26TE18315590 | 09/17(목) | 650,000,000원 | 금차 235일, 총차 103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내경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동진이엔시 (주계약업체) |
| R26TE18156758 | - | 650,000,000원 | 금차 235일, 총차 103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내경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동진이엔시 (주계약업체) |
| R26TE18013909 | - | 650,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03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내경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동진이엔시 (주계약업체) |
| R26TE18013893 | - | 650,0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030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식회사 내경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동진이엔시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청도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적의 사업관리와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빗물펌프장 신설 및 하수관로(D300~1,500mm), 암거 설치 공사 전 분야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 시공 단계의 품질·안전·환경·공정 관리 및 기성·준공 검사 수행
- 설계도서 검토, 현장 확인측량 및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 사용 자재의 공급원 승인 및 품질시험·성과 검토
- 종합 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및 인수·인계 업무 지원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해당분야 경력 | 11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육훈련 | 1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면접 | 4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해당분야 경력 | 13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면접 | 2점 |
| 기술지원 기술인-등급 | 3점 |
| 기술지원 기술인-해당분야 경력 | 5점 |
| 기술지원 기술인-업무전문성 | 1점 |
| 기술지원 기술인-교육훈련 | 1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 8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용역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영업(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벌점 | 5점 |
|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참여기술인 | 2점 |
| 가점 및 감점(공사비 절감, 신규 고용, 부패행위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7/20(월) 17:00 | 지남 |
| 공고 게시 | 08/21(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2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0:00 | 지남 |
| 개찰 | 09/0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24,727,273원
- 배정예산
- 4,097,200,000원
- 기초금액
- 4,097,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1(금)
- 공고번호
- R26BK01692050-000
- 참조번호
- 청도군 공고 제2026-302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24,727,273원
- 배정예산
- 4,097,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한다. ❍ “확인측량”이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 자재를 말한다. 3. 대상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청도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사업 ❍ 위 치 :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원정리 일원 ❍ 공사기간 : 34개월 ❍ 사업개요 - 빗물펌프장 신설 : Q= 90㎥/min - D300~1,500mm, L=8,138.7m - 암거 □0.4×0.4~2.0×1.5, L=1,091.1m ※ 착공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4.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개요 ❍ 용 역 명 : 청도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34개월 ❍ 용역방법 : 사업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5. 용역범위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폐기물, 관급자재 등 해당 건설공사 전 분야에 대한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등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및 발주청 지시 사항 이행 6. 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단계 | 업 무 내 용 |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
| 기술검토 및 교육 | |
| 공정관리 | |
| 안전관리 | |
| 환경관리 | |
| 기성검사 | |
| 준공검사 | |
| 하도급타당성검토 | |
| 일반행정업무 | |
| 시공후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가. 참여기술인 〔60〕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 해당분야 경력 | 11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면접 | 4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 해당분야 경력 | 13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면접 | 2 | ||
| 기술지원 기술인 (10) | 등급 | 3 | |
| 해당분야 경력 | 5 | ||
| 업무전문성 | 1 | ||
| 교육훈련 | |||
| 소 계 | 60점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 8 |
| 용역수행성과 | 2 | ||
| 소 계 | 10점 | ||
| 다. 신용도 〔15〕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7 |
| 벌점 | 5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 계 | 15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3 |
| 투자실적 |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최근 3년간) | 7 | |
| 소 계 | 10점 | ||
| 마. 교체빈도 〔5〕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교체 빈도율(최근 1년간) | 3 |
| 참여기술인 | 교체1회당 0.1∼0.25점 감점 (최근 1년간) | 2 | |
| 소 계 | 5점 | ||
| 바. 가점 및 감점 `(± 5)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 5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
| 총 계 | 100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 분야경력 (나)직무 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 60 〔21〕 11 9 1 | ㅇ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 에 부적합한 경우 실격 처리함.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경력 (단위 : 년)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 점 수 | 12.0 | 10.8 | 9.6 | 8.4 | 7.2 | |||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고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 ||||||||
| 구 분 | 점 수 (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고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 (2)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나)직무분야실적 | [23] 13 9 | ◦ 1인 평가(토목 중급기술인 -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단위 : 월) | ||||||||||
| 3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미만 | 30미만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
| 100억원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
| 점 수 | 13.5 | 12.15 | 10.8 | 9.15 | 8.1 | ||||||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고급기술인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 중급기술인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 고급기술인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점 수 | 3.0 | 2.7 | 2.4 | 2.1 | |||||||
| 중급기술인 | 3이상 | 3미만 | |||||||||
| 점 수 | 3.0 | 2.7 | |||||||||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
| (다)교육 훈련 | 1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인 | (3)기술지원기술인 (가) 등급 (나)해당분야경력 업무 전문성 (다)교육 훈련 | [10] 3 5 1 1 | ㅇ 3인 평가(상하수도, 토목품질, 토목시공) | |||||||
|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이상 | 고급기술인 이하 |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이하 | ||||||||
| 점 수 | 3.0 | 2.0 | ||||||||
|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3인) | ||||||||||
|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 점 수 | 5 | 4.5 | 4.0 | 3.5 | 3.0 | |||||
|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3인) ㅇ 단,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토목품질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해당전문분야(토묵품질)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단일 건의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상주 또는 기술지원) 또는 공사감독 경력 24개월 이상일 경우 1점 부여(해당사항 없을시 0점부여)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
| (4)면접 | 6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 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건설 기술용역 실적 | [10]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
| 해당공사규모 |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단위:억원)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
|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용역별 유사실적 인정비율 적용예시> | ||||||||
| (2)용역 수행성과 | 2 | ㅇ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처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우리 군에서 실시한 하수도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평가의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당 용역사업에서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일괄 “1.6점”으로 평가한다.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다. 신 용 도 | (1)영업 (업무)정지 | [15]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2)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재정상태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 ㆍ활용 실적 | [10] 3 |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 에 따른 가중치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 (2)투자 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 (1)건설 사업관리용역 사업자 | [5] 3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2)참여 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ㆍ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준공된 사업에 한함)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감 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과업·요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 ||||||||
|---|---|---|---|---|---|---|---|---|
| 자격 및 등급 | 고급기술인 (토목) | |||||||
| 성 명 | ○○○ (소속)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분 야 | 성 명 | 비 고 | 분 야 | 성 명 | 비 고 | |||
| 토 목 (중급) | ○○○ (소속) | 평가 | 상하수도 (고급 이상) | ○○○ (소속) | 평가 | |||
| 기타 분야 | 추후지정 | 비평가 | 토목품질 (고급 이상) | |||||
| 토목시공 (고급 이상) | ||||||||
| 기타 분야 | 추후지정 | 비평가 |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7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64)+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 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 ≧ 92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P.Q 심사에서 평가했으므로 참가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 만점)를 부여함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평가했으므로 배점한도(2점 만점)를 모두 부여함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