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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재공고(서울7호선 청라연장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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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업체
(주)베스트산업안전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2.54억원
참가
4곳 · 개찰 08/2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09284409/14(월)222,694,770원금차 1096일, 총차 1096일(주)베스트산업안전 (주계약업체 100%)
R26TE1809272509/14(월)222,694,770원금차 1096일, 총차 1096일(주)베스트산업안전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955109/14(월)222,694,770원금차 1096일, 총차 1096일(주)베스트산업안전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883909/14(월)222,694,770원금차 1096일, 총차 1096일(주)베스트산업안전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852109/14(월)222,694,770원금차 1096일, 총차 1096일(주)베스트산업안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사업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12점
경영상태15점
신인도4.25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입찰 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4.2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6(수) 10:00지남
개찰08/2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1,120,000원
배정예산
254,232,000원
기초금액
254,23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8/20(목)
공고번호
R26BK01691022-000
참조번호
총무부-7399(2026.8.1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1,120,000원
배정예산
254,232,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4971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pdf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서 울 도 시 철 도 7호 선 청 라 국 제 도 시 연 장 전 기 공 사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용 역 2. 과업 목적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전기공사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 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 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 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3.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74조에서 정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61조, 별표18, 19에서 정한 사항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수정)(고용노동부, 2022. 9.) 2026.7. 4. 용역 수행자 자격 기준 -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공사 분야) 5. 용역 수행기간 - 본 용역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1080일)로 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이하“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12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 13 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4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를 포함(이하 모든 건설공사에 공통 적용) 15 4)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 16 급인을 말한다. 17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 18 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9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 "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8. 용역기간 조정 및 대가 지급 7. 과업대상 공사의 개요 가. 본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공 사 명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전기공사 1)“발주자”의 방침으로 공사 중단, 착공 및 준공 지연 등 용역기간이 변경되 나. 현장주소 : 인천광역시 석남역 ∼ 청라국제도시역(공항철도) 는 경우 다. 공사기간 : 36개월 (2026. ~ 2029.) 2)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공사규모 : 도시철도 연장선 건설 10.767㎞, 정거장 8개소 3)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 동절기 공사중지, 조기준공 등 (전철변전소 3개소, 전기실 8개소) 기타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하는 경우

사 업 명사업내용
서울도시철도7호선 수전선로 공사한전송현S/S~002-1, 한전청라S/S~004,006
서울도시철도7호선 1~3공구 송변전 공사석남역~004정거장

나. 본 용역의 과업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No 비고 1) 시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전담하도록 선 1 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 2 공사 및 체결 시기)에 의거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 - 4 - 다. 본 용역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라. 기술지도 횟수 실제 시행 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필요) 1)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기간 동안 과업대상 공사의 개요에 명시된 라. 기술지도비는 공사 종류별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 대상공사 19개소에 대하여 개소별 72회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공사기간 급한다.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증·감될 수 있다. 마.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 종료를 확 *기술지도 예정 횟수:72회 =36개월 × 월 2회 인할 수 있는 공사 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2)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및 19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지도분야에 해당하는 인력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9. 과업수행 일반사항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가. 관리적 확인사항 1)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공사기간(일) 기술지도 횟수(회) =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3) 본 용역의 예상 수량(기술지도 횟수)은 추정량이므로 정산 수량은 횟수 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 경 시 실제 착공일 및 준공일에 따라 정산될 수 있으며 공사준비 기간은 5)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6) 타 공종(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과의 혼재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발굴 및 *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안전 작업 절차 지도 (작업 간 간섭 위험, 장비 동선 관리 등)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나. 기술적 사항 4)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기술지도를 중단하고 공사재
1)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개 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2)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5)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실제 착공일 및 준공일과 공사중지 기간을 공사도
3)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급인(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기재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6)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
5)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 를 조정할 수 있다. 10. 과업 세부내용 마.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과업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공사감독자 또는 나.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감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 2) 지도기관이 해당 공사감독자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 서를 사용한다. 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 - 5 - - 6 - 려해야 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 3) 담당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 상 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 사. 기술지도 업무수행절차 요약 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구 분 업무 내용 비 고 4) 담당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담당요원의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5) 담당 요원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 입회하에 점검 전 지정 업무 분장 확인 기술지도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 기술지도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 전 방문계획 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6) 기술지도 수행 시 개선·권고사항 등을 작성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 등을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활용하여 촬영할 수 있으나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술지도 점검 8회마다 1회 방문지도 점검 당일 7) 담당 요원이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경우와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입회한 공사관계자가 기술지도 업무수행에 방해되는 행동으로 과업에 영향 ↓ 을 주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 감독자 또는 감리자는 관련 법령에 의 현장 점검완료 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보고서 작성 점검 당일 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 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8) 담당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 점검 날로부터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 보안규정에 의해 처벌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7일 이내 받을 수 있다.

9) 담당 요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조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점검 11. 과업 성과품 결과를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바.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다음과 같다.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도 [ 최종 성과품 목록 ] 급인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 총괄ㆍ관리자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기술지도 12 00월 /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9 - === 용역 입찰 재공고(최종).hwpx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 - 15호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다. 용역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역 ∼ 청라국제도시역(공항철도) - 대 상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전기공사(과업지시서 참고) - 내 용 : 각 공사별 월 2회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 라. 기초금액 : 금254,2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231,120,000원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 상기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이 정한 신원확인 방법(사업자용 인증서, 개인용 인증서 등)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 방식만 허용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건은 총액입찰(계속비),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6. 현장설명 : 없음(필요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로 문의 바람/032-451-2863)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 488호)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11절제3호를 준용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점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No심사분야배점한도심사항목배점한도비고
총 계100
1해당용역 수행능력27이행실적12
경영상태15
신인도4.25 ∼△12
2지역업체 참여도3지역업체 참여도3
3입찰 가격70입찰 가격70

나.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전기·통신 지도분야)” 준공이 완료된 실적 - 이행실적 기준 : 이행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하며, “기초금액 금254,232,000원”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이행실적 합산금액’(누계금액)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의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합니다.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점비고
이행실적∘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12
11
10
9
8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재무팀 - 교부방법 및 비용 :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본 공고의 첨부파일로 교부하며, 교부비용은 무료입니다. 나. 본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기술지도 횟수(월 2회)는 공사 예정 기간에 따른 추정 횟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사유, 현장 여건의 변화(공사 중지, 타 공정 간섭, 공기 연장 또는 조기 준공 등)에 따라 실제 기술지도 실시 횟수는 증감되거나 없을 수 있으며, 최종 대금은 실제 기술지도를 실시한 횟수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