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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통합정보망 통합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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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정보시스템 감리
- 계약업체
- (주)씨에이에스
- 계약금액
- 173,04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9/0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9002 | 09/28(월) | 173,040,0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6547 | - | 173,040,000원 | 금차 154일, 총차 154일 | (주)씨에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통합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품질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를 수행합니다.
-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별 현장 감리 수행
- 사업 운영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과업 이행 여부 점검
-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 품질 검토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여부 점검
- 클라우드 기반 운영 및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적정성 검증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점검내용 | 10점 |
| 점검방법 | 10점 |
| 감리일정 및 절차 | 10점 |
| 감리인력 구성 | 10점 |
| 총괄감리원 | 5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15점 |
|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 10점 |
| 자동화도구 및 기법 활용 등 | 10점 |
| 각 사업에 대한 감리 진행 방안 | 5점 |
| 기타 전문 분야에 대한 감리 제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2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21(금)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01(화) 16:00 | 지남 |
| 개찰 | 09/09(수)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6,636,364원
- 배정예산
- 216,3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20(목)
- 공고번호
- R26BK01690961-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처-7739
- 공고기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수요기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96,636,364원
- 배정예산
- 216,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391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 제 명 | 2026년 통합정보망 통합유지보수용역 및 기능개선용역 감리 |
|---|---|
| 수요기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2. SW산출물 반출 절차 35 3. 계약조건 35 4. 용역사업 보안사항 관련 36 5. 과업 변경 36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37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년 통합정보망 통합유지보수용역 및 기능개선용역 감리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2. 28.까지 3. 수요기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4. 추진 배경 및 목적 ❍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 정보시스템 감리 규정에 따른 감리 사업 추진 - 「전자정부법」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행정안전부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3조(감리) 및「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감리 사업 추진 ❍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전국 유·초·중등·대학·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 및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용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통합 유지보수 및 신규 기능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품질 향상과 문제점의 효율적인 개선 ❍ 감리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한 권고 및 시정조치를 통하여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사전 예방하고 감리 대상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 감리 대상 용역사업 주관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 감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일 시스템에 대하여 진행중인 유지보수 용역과 기능개선 용역 두 개 사업에 대해 단일 용역으로 병행 진행 5. 주요 사업 내용 ❍ 대상사업 - 2026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 2026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기능개선 용역 ❍ 감리 대상사업의 효율성, 안전성, 사용자 편의성 및 서비스 만족도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 - 사업 운영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 사용자 편의성 및 서비스 만족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및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사전 예방 ❍ 용역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 권고, 시정조치 등을 통해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 완료 여부 확인 ❍ 제도, 법령,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의 안정성 확보 6. 감리 대상 사업 ① 사 업 명 : 2026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 사업기간 : 2026. 5. 1. ~ 2027. 2. 28. - 사업자 : ㈜폭스소프트
※ 감리 대상 사업 제안요청서(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6BK01351928 – 000)참조 ② 사 업 명 : 2026년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기능개선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2. 28. - 사업자 : 미확정(입찰진행중) ※ 감리 대상 사업 제안요청서(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6BK01640947-000)참조 ※ 사업자 선정이 안 될 경우 과업 변경 가능 7. 소요예산: 216,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제안요청 사항
1. 사업추진 방향 ❍ 본 사업 추진과정 중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추진 방향 제시 등 감리대상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감리 추진 ❍ 과업수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하여 예방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보완을 통해 사업의 품질 제고 ❍ 의사결정 및 사업관리를 지원하고 주관기관과 개발업체 간의 쟁점사항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조정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통합적으로 점검 필요 ❍ 감리 수행 시 컨설팅 개념의 감리수행, 감리결과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감리 및 지원 역할 강화 2. 감리 수행방안 가. 감리 과업 개요 ❍ 업무 범위 - 감리원이 수행할 세부적인 업무범위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하여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 등 사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 여부 ·과업범위,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 ·감리단계별 완료 시점에 계획 대비 사업 이행 실적 점검 ·감리분야별 활동 및 산출물 품질 적정성 검토ㆍ확인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 수행 요건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제안사는 본 사업의 사업 범위별로 감리 수행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단계 및 대상사업별로 제시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미인정 ·비상근 감리원과 전문가는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서식 4의 3)를 제출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 등 다른 일정과 비중복(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감리원자격 기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감리 형태
| 감리대상사업 | 단계감리 실시여부 | 투입공수 (MD) | |||
|---|---|---|---|---|---|
| 감리대상사업 | 1단계 (요구정의) | 2단계 (설계) | 3단계 (종료) | 기타 (검수지원) | 투입공수 (MD) |
| 감리PM(총괄) | 5 | 5 | 5 | 1 | 16 |
|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 17 | 17 | 17 | 3 | 54 |
| 기능개선 용역 | 21 | 21 | 21 | 66 | |
| 계(투입공수) | 43 | 43 | 43 | 7 | 136 |
※ 감리 단계 외 검수 지원을 위한 공수 각각 포함 ※ 감리PM은 대상사업에 대해 감리를 총괄하며, 1인에 의해 총괄 -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 및 일정 등에 따라 감리 시기 등은 협의하여 실시 - 감리원 배치 : 136MD 이상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투입공수 제시 나. 감리 일정 ❍ 감리기간: 현장감리 각 단계별 최소 5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형태 - 감리 실시시기 : 각 3단계 감리 추진 - 요구정의 단계 : 2026년 9월(예정), 요구사항 정의 후 단계 - 설계 단계 : 2026년 11월(예정), 요구사항에 대한 설계 후 단계 - 종료단계 : 2027년 1월(예정), 사업 종료 지점 단계 ※ 감리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 협의하여 확정 ❍ 검수지원감리: 감리대상 사업 종료 시점(주요 과제의 최종검수 전) ※ 필요 시 투입공수 범위 내에서 과업협상 또는 별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다. 각 단계별 감리 주요내용 ❍ 주요 과제의 요구정의 및 설계, 종료단계를 기준으로 감리 실시 ❍ 1단계 감리 - 과업내용이 요구정의서에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점검 - 분석 단계 완료 및 사업수행 시점에 실시 - 사업자가 제출한 대비표가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었는지 확인 ❍ 2단계 감리: 필요시 협의에 의해 적정한 과업으로 변경 가능 - 설계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 - 대상사업의 중간시점에 실시 ❍ 3단계 감리 - 사업자가 제출한 대비표의 과업내용 이행 결과에 대하여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의 적합·부적합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 - 주요 과업의 수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실시 ❍ 감리일정 - 각 단계별 5일(현장감리) 이상 - 상세 추진일정을 별도 제시하고, 상세 사업일정은 제안 감리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리계획 수립 시 확정 ❍ 기타 사항 - 종료단계 감리 이후 감리 대상 사업의 과업 완료 여부 판단을 위한 검수 지원 또는 기술(과업)협상을 통해 협의한 사항
라. 투입공수 ❍ 제안서 작성 시 투입공수 및 투입감리원별 역할과 책임 명시하여 감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정한 인력 투입공수를 제시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에 근거한 적정 수준의 투입공수 제시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 마. 감리 수행 기준 ❍ 행정안전부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안전부고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지침 등 바. 각 사업별 감리단의 구성 ❍ 구성원칙 - 각 대상사업에 대해 총괄감리원은 동일하게 1인에 의해 총괄 필수 ※ 각 대상사업별 감리가 연속 또는 별개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 의해 총괄 필수 - 감리대상 사업별 과업은 상이하나 대상시스템이 동일함에 따라 감리단의 감리원은 동일하게 구성 가능 - 감리단 구성원이 동일할 경우는 각각의 감리는 연속 또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별도 인력으로 구성될 경우는 동시 진행이 가능 사. 감리원의 구성 ❍ 구성원칙 - 사업관리, 응용프로그램 분석·설계, 데이터베이스 품질, 아키텍처 및 보안, 개인정보보호, 연계 분야 등 전문인력 중심의 감리원 편성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산출하여 제시 ❍ 총괄감리원 -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 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감리원 -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 ❍ 전문가 - 전체 감리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음
【 전문가 대상 범위 】 ∙ 신기술, DB, 보안, SW아키텍처(연계 등), 법·제도 등 해당분야 기술 전문가 ∙ 데이터베이스 튜닝,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 소스코드 품질검증 전문가, 기능점수(FP) 전문가 ∙ 인프라(HW, SW, 네트워크, 기반시설) 전문가 ∙ 구현된 기능의 완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단위, 통합, 인수) 전문가 3. 감리 점검 과업 내용 가. 감리 수행계획서 ❍ 감리법인은 각 과제의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주관기관에 제출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 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나. 감리 단계별 감리계획서 ❍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착수 전에 주관기관(발주처) 및 용역사업자에게 제출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
다. 감리 착수회의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단계별 위탁감리 절차 등 내용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 수행(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 수행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주관기관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없이 기재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서식은“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준용 바. 감리 종료회의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 종료회의 참석 대상: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 / 회의 일정 사전 통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의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논리 검토 후 필요 시 수정 반영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주관기관(발주처) 및 용역사업자에게 각각 2부씩 제출 ※ 감리계획서에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일정 적용 아.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제출: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의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 ※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일정 적용 ❍ “시정조치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요청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 4. 감리 요구사항 가. 공통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포함) 이행 여부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단계 산출물에 대한 전수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 방향 제시 나. 사업관리 분야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여부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사업 표준과 개발방법론의 설정 및 준수 여부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다.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 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기능에 대한 단위 테스트 실시) ❍ 시스템 시험(단위, 통합 등)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라. 데이터베이스 분야 ❍ 연간 유지보수 과업 중 데이터베이스 관련 SR 처리 및 조치 결과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논리/물리) 시 사전 검토, 승인, 이력 관리의 적정성 ❍ 표준 용어 및 데이터 정의서(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최신성 유지 및 준수 여부 ❍ 운영DB의 정기 백업, 복구 테스트,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복구 계획의 실효성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정기 진단 및 개선 활동 수행 여부 ❍ 응용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 흐름의 무결성 유지 및 오류 발생 시 조치 이력의 적정성 ❍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수행 여부(정기 품질진단, 오류 개선, 재발 방지 등) 마. 시스템 아키텍처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전성 및 신뢰성 ❍ 시스템 성능, 서비스 가용성 및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 기술 등 운영시스템 구조로서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으로써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대비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 시스템 연계의 명확한 식별 및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바. 상용 SW 도입 및 운영 감리 요구사항 ❍ 상용 SW 공급사 자격 및 검증 ❍ 라이선스 및 계약관리의 적정성 - 라이선스 종류(사용자/동시접속/기간제 등) 및 규모 명시 - 서브스크립션·갱신·해지 조건 검증 ❍ 품질·보안·성능 검증 - 보안 취약점 진단 / 시큐어 코딩 / 암호화 방식 평가 검증 - 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 기준 준수 여부 점검 - CC 및 GS 인증 등 각종 인증 제품 여부 확인 ❍ 변경관리·버전관리의 적정성 - 커스터마이징 범위·절차의 요구사항 이행 여부 - 모든 변경에 대한 버전 로그·회귀 테스트·결과 보고 적정성 여부
사. 클라우드 기반 운영 감리 요구사항 ❍ 보안·컴플라이언스 - 행안부·과기정통부 공공 클라우드 보안 지침 준수 검증 - 데이터 암호화(전송/저장), 키 관리 방식, 접근 제어 체계 점검 - CC인증·국가정보원 보안제품 여부 확인 ❍ 마이그레이션 및 배포 감리 - 성능 대비 리소스맵핑, 사전 부하·응답 테스트 계획 수립 검토 - 데이터 무결성·백업·DR 시나리오 포함 ❍ 운영·모니터링·비용관리 - 조직·매뉴얼·운영정책 감리: 24×7 장애감지, 자동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 - 모니터링 항목: CPU/메모리, 네트워크, 트랜잭션, 보안 로그 정책 적정성 확인 - 자원 최적화 여부 검토 - 장애 발생 시 CSP·MSP·운영사와의 원인규명·개선조치 문서화 검토 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시행 관련 기관에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여부 등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진단* 후 전수 조치 여부 점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진단 ** 소프트웨어 설계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시큐어코딩 및 설계 보안 체계 점검 - 유지보수 용역의 경우 용역 기간 중 수정된 사항에 한함 - 기능개선 용역의 경우 신규 또는 수정된 모든 사항에 한함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사용자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보안 대책의 적정성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자.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적정성 ❍ 적용대상 시스템 표준 식별 여부 및 구현의 적정성 ❍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 시 표준 연계를 위한 구현의 적정성 ❍ 웹 접근성 지침 및 호환성 지침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준수 여부 차. 타 시스템 및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 연계 대상 시스템의 변경 또는 유지보수 시 협의 이력, 수행 내역의 적정성 ❍ 연계 오류 발생 시 분석, 조치, 재처리 등의 대응 이력 및 품질관리 절차 이행 여부 ❍ 연계 인터페이스 수정 및 추가 시 설계 문서, 변경 이력 등 관리 체계의 적정성 ❍ 연계 테스트 수행(정기 또는 비정기)에 대한 계획 수립, 이행 결과 및 결함 처리의 적정성 ❍ 연계 시스템의 성능 이슈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적정성 검토 ❍ 연계 데이터의 보안관리(암호화, 마스킹 등) 및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여부 ❍ 연계 데이터 정합성 및 송·수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점검 이행 여부 ❍ API 연계의 경우 명세의 일관성, 암호화 및 취약점 기준 준수, 호환성 및 관련 표준 준수 등의 여부 ※ API 연계 방식의 특성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그 밖의 경우 협의를 통해 결정 카. 기타 요구사항 ❍ 기술적용계획표 적용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설계, 종료)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 진단리포트를 감리 보고서에 포함
※ 대상사업이 특정업무를 위한 내부업무프로그램이며 업무효율을 위해 화면 구성이 단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구축된 시스템의 UI/UX 특성에 따라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 진단 범위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료 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감리대상사업 수행사에서 제출한 기성 및 최종 검수 검토 및 확인 - 과업수행 적정성 확인을 위한 기능, DB, 인프라 분야의 테스트 결과 제출 ❍ 프로젝트 기간 중 주관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용역수행사에서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 기능개선 용역에 대한 FP(정통법) 산정(협의에 의함) 5. 기타 사항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과 수행업무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감리업무일지를 제출(공수 관련 전체 영역 업무일지 작성·제출) 【 감리 산출물 및 제출시기】
| 구분 | 산출물 | 제출시기 | 제출수량 | 비고 | ||
|---|---|---|---|---|---|---|
| 구분 | 산출물 | 제출시기 | 계 | 안전원 | 감리 대상기관 | 비고 |
| 공통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2부 | 2부 | - | |
| 감리업무일지 |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
| 회의록 | 감리착수회의록 | 회의 후 3일 이내 | ||||
| 감리종료회의록 | ||||||
| 현장 감리 | 감리계획서 |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이전 | 3부 | 1부 | ||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 단계별 감리종료 후 10일 이내 | 5부 (USB 2부) | 3부 (USB 2부) | 2부 | ||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 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 3부 | 2부 | 1부 | ||
| 전문가 | 영역별 전문가 검토 보고서 | 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 시 | 2부 | - | ||
| 추가 감리 | 검수지원 결과 보고서 | 수시 |
※ 수행시기는 분야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산출물 작성 시 해당 서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각 산출물은 필요 시 협의에 의해 인쇄물이 아닌 파일형태로 USB 저장하여 제출 가능 ❍ 감리는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 감리를 실시하되 자세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일정 등 조정 가능 ❍ 본 용역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관기관의 소유 ❍ 감리수행에 필요한 장소(사무실)는 주관기관과 감리대상사업자, 감리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 ❍ 감리사업자는 감리사업 시 수반되는 감리 도구를 비롯한 감리수행 환경구축, 비품 및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 부담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전자정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 ❍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의 산출물은 주관기관에게 소유권과 저작권이 귀속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감리법인은 과업 완료 즉시 주관기관에게 정리 제출 ❍ 본 과업내용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해석이 상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감리법인이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름 ❍ 불필요한 과다 감리 인력투입과 기본 점검사항과 중복되는 추가 점검사항을 제안하여 감리 대상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고 감리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안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퇴직자 등 영입 현황확인서 등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 가능 6. 보안 사항 ❍ 주관기관 보안규정 이행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본 사업 대표자 및 참여 감리원의 보안서약서(서식 참조)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의 주관기관 동의 없는 타 용도 사용, 외부 공개 및 유출 금지,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감리법인(감리원)의 민·형사상 책임 ❍ 감리수행 과정에서 보안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유의, 보안사항 불이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해당 감리법인의 책임 ❍ 사업기간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 복합기 등) 지참 및 무단 반·출입 금지, 주관기관 승인 후 반·출입 ❍ 감리 시 사용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및 사업담당자 통제하 저장자료 완전 삭제·승인 후 반출 ❍ 참여인력의 외장형 HDD, USB, CD/DVD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 후 사용
참가자격
❍ 현장 감리 실시 전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현장 감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반입 및 환경 구축 완료(필요시 보안 프로그램 및 S/W 설치 등) ❍ 누출금지 대상정보(세부내용은 붙임 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참조)의 정보 및 보안관리 강화, 해당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제재조치 ❍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교육부)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 감리 시 관련 보안 교육·점검수행 및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른 입찰참여 제한 대상 -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본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
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및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대상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대상 사업의 계획 및 구축, 운영에 참여했던 자가 감리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감리대상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 완료 필수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미허용 ❍ 본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하도급 불가)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 준수 필수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 필수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미인정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의 일정과 미중복(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예비조사 참여 인력은 감리일정 계획에 표시 요망, 예비조사는 감리기준에 따라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일정 계획 수립)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하며 공공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 경험을 보유한 자(최근 3년 이내)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하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 가능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 필수
다. 유의 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및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 ❍ 계약자는 주관기관의 계약구매업무규칙에 의거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규정 이내 기간은 입찰참자 자격 제한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 우선 -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보완 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 및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 무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면제 불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제안서 별첨)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주관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함 ❍ 제안 발표 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 명기하여야 함 ❍ 계약 후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요구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감리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 감리 세부일정[서식 7] 및 감리원 편성내역[서식 8] -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 [서식 8-2]‘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양식에 맞추어 감리원별 경력 및 자격을 제시(감리원 1인당 2쪽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제안서 본문에 포함 또는“별첨자료“로 제출)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의 제안 사업과 유사한 감리 실적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예 :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행정안전부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보안,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배점·평가
나. 입찰 참가 자격: Ⅲ. 제안일반사항(1. 제안자격) 참조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 기술성 평가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 3.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적용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 나. 선정 방법 및 협상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거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 90점 만점 기준 가. 평가기준(평가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5)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감리수행 |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와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10 | |
|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와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와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감리인력 | 감리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와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
|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평가한다. | 15 | ||
| 지원부문 |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 자동화도구 및 기법 활용 등 |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기타 | 각 사업에 대한 감리 진행 방안 | 대상사업(유지보수, 기능개선)에 대한 효율적 감리 진행 방안에 대하여 정정하게 제안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5 | |
| 기타 전문 분야에 대한 감리 제안 | 기본 감리사항 이외의 대상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 분야 감리 제안이 포함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불필요한 과다 감리인력 투입은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감리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항목에서 고려하여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5. 전산감리사업 평가기준 준용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제안서/과업내용서 문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정보화혁신팀 (☎ 02-781-6884) - 입찰/계약관련 문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무관리팀 (☎ 02-781-6809) ※ 질문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미인정 ❍ 제출서류
과업·요구
Ⅵ 기타 사항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산출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 2.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계약상대자는 SW 보안취약점 점검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 가능(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의무준수) - 계약상대자는 공급 받은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수 - 주관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3. 계약 조건 ❍ 투입인력의 현장감리 기간중 근무시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 준수 ❍ 주관기관이 자질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교체 투입 ❍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장비(S/W포함) 및 사무 환경구성 등은 계약대상자가 준비하고, 사무공간은 수요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상주조건 등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거 4. 용역사업 보안사항 관련 ❍ 계약대상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 ❍ 계약대상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5. 과업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
①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시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 해킹 결과물 ⑤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⑥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⑦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의 준수 ⑪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⑫ 그 밖의 주관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주관기관에 납부한다. 2.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 계약대상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한다. ○ 계약대상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 정보 누출 시 주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기간 중 보안취약점의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사항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행안부훈령 제 186호)을 따라야 함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고 제2026 - 15호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 역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년 통합정보망 통합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감리 용역기간 계약일 ~ 2027. 2. 28. 사업예산 21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계 약 방 법 :제 한 경 쟁 입 찰 (총 액 ),협 상 에 의 한 계 약 3.입 찰 방 법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4.입 찰 참 가 자 격 (다음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행정안전부에 정보 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감리법인 등록증 제출) 나.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며,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 완료 필수 마.공동 수급 불 가 바.하 도 급 불 가 5.입 찰 서 제 출 및 개 찰 가.입찰서 제출기간:’26.8.21.(금)16:00∼ ’26.9.1.(화)16:00 1)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개찰일시:’26.9.9.(수)10:00이후(제안서 평가 후 개찰) 2)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제 안 서 제 출 및 접 수 가.제안서 접수일시:’26.8.21.(금)16:00∼ ’26.9.1.(화)16:00 나.제안서 접수:기한 내 방문 제출(※ 평일 09시~18시) 1)접수처:(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8층 통합정보처 정보화혁신팀 2)담당자:이영상 연구원(T.02-781-6884) 다.제출서류(서 식 은 제 안 요 청 서 를 참 고 )
7.제 안 요 청 설 명 회 :개최하지 않음 8.제 안 서 평 가 가.평가일시 및 장소:’26.9.8.(화)14:00(예정)/한국교육시설안전원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협 상 대 상 자 선 정 및 협 상 기 준 가.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실시 나.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다.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심사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 ※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하되,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라.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마.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바.낙찰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 대상 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 10.입 찰 무 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다.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원으로 제출 11.기 타 사 항 가.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입찰공고서,제안안내서,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 어 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 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마.입찰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참가자격
바.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부정 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 로 사용될 수 없으며,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또한,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주 관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아.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요청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차.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카.기타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안전원 통합정보처 사업담당(02-781-6884), 운영지원처 계약담당(02-781-0124)에 문의
한 국 교 육 시 설 안 전 원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 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홈페이지(www.koies.or.kr) 알림마당 내 청렴신고 “부패는 사전예방 청렴은 안전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