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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섬박람회장 주변 상포지구 외 1개소 화분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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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조경

낙찰업체
(주)은진건설
낙찰금액
114,433,580원 · 낙찰률 90.013%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8억원
참가
56곳 · 개찰 08/21(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473609/28(월)131,61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은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33712208/21(금)131,613,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은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785808/21(금)114,433,5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은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48456008/21(금)114,433,5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은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수세계섬박람회장 주변 상포지구와 여문문화의 거리 주변의 잡풀을 정리하고 화분을 설치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8(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2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21(금) 12:00지남
개찰08/21(금)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6,07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7,68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094,869원
관급금액
69,67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4(금)
공고번호
R26BK01683863-000
참조번호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27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6,07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여수세계섬박람회장 주변 상포지구 외 1개소 화분 설치사업 나. 위 치 : 상포지구(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92번지 외), 여문지구(여서동 406번지 일대) 다. 사 업 량 : 화분 210개 설치 / 블루엔젤 등 7종 9,121본 식재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금액

추 정 가 격부 가 가 치 세기 초 금 액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116,075,45511,607,545127,683,000-69,675,000127,683,000
1. 사업명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 주변 상포지구 외 1개소 화분설치 사업
2. 위  치 : 돌산읍 우두리 1192번지 외
3. 목  적 : 섬박람회장 외부 상포지구, 여문문화의 거리 주변이 잡풀이 우거져 지저분하여 미관을 저해하므로 화분을 설치하여 경관 개선
4. 사업개요
ㅇ 사 업 량 :화분 설치 210개, 블루엔젤(H1.2*W0.5) 180주, 홍가시 조형(H1.5) 121 주, 왜성붓뜰레아 등 5종 8,820주
5.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기 간착  공  일  로  부  터계비고
공종별10일70일10일
지반정리 및 수목검수11%
수목 식재78%
주변 정리11%
계11%78%11%100%
6. 공사기간 연장
ㅇ 본 공사의 시행도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많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 본 설계는 현지 측량시 조사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하였으며, 시공 중 현지와 상이할 시는 현지여건에 맞추어 설계한다.
○ 계획된 골재원의 위치 및 조건이 변경 되었을 때
○ 공사구간에 타 사업이 병행하여 시행되거나 시행될 계획이 있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또는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할 때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공사 일반 표준 설명서(건설부제정)에 준하는 외에 제2항의 특별설명서에 준한다.
2. 특별설명서 :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공사에만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3. 감독관
가. 감독관은 공사의 설계.시공을 위한 감독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명을 받은 자로, 이를 도급자에게 통지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4. 공사 공정계획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에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및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5.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 시공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다. 공사현장에서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안전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햐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도급자명을 소정양식에 의거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준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시 안전을 위한 차량 유도 신호수를 필히 배치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장애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위험장소가 있을 때
에는 즉시 위험 표지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7.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일어
났을 때, 또는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법규의 준수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9.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대한 천연색(3x5)기록사진을 촬영(공사 전,중,후)하여 3부씩 제출하고, 준공시에 사진첩(1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 공사중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공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현실
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때.
나. 정부재정 품셈노임 및 기타 자재 단가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변동이 있을 때
다.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당초 지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마.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
바. 본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
사. 기타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을 요하는 때
12.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재료의 품귀 및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혹한)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13.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공사의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본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청에 최후 인계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원해야 한다.
라.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떠나서는 않된다.
마. 공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본 공사의 시공구역내외에 있는 타시설물은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중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손상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
복구 및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카. 도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
복구 및 보상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진다.
특 별 시 방 서
1. 현장정리
가. 작업전 1~2일 전에 사전예고 및 현장정리등을 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 인명 및 차량 등 재산상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안전 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 시 안전요원을 주변에 집중 배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시설물 및 주차 차량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시민(주민)으로부터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2. 기존 수목 이식 및 제거
가. 이식 및 제거시 도로시설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식후 생육을 위해 뿌리분을 크게 만든다
나. 이식 및 제거시 케이블 및 전선 등 지장물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다. 이식목은 굴취시 현장에서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식목을 즉시 현장에서 이식장소로 옮겨 당일 식재한다.
라. 이식목은 생육을 위해 뿌리분 절단을 장비(포크레인, 삽 등)로 작업하지 말고 전정가위, 톱 등으로 단근작업을 정교하게 실시한다.
3. 수목 포장 검사 및 사업장내 검수
가. 가로화단 조성의 특색에 맞게 식재수종(회양목,철쭉,애기동백, 홍가시)은 밑가지가 치밀하여 아래에서 부터 수관을 이루어야 한다..
나. 가로수의 수형이 잘 정돈되어 있고 발육이 양호해야한다.
다. 가로수의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고 병충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4. 수목 식재작업
가. 작업은 반드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식재작업시 상가주변의 경우 전주가 있는곳, 상가 진입로 등 상습 피해지역은 진입로를 남겨두고 식재한다.
다. 식재전에 수목검수하고 전정작업을 해주되 식재후 수형을 고려하여 추가 전정을 해줄수 있다
라. 전지, 전정 작업시 작업도구는 기계톱, 손톱, 전정가위, 고지톱등으로 가지의 융기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한다.
마. 톱으로 가지를 자를때에는 수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먼저 밑에서 위로 약간 톱질한 후 자르도록 한다.
바. 전지, 전정 작업 전 20~30m 떨어져서 그 수종에 대한 외형적 특성(고유수형 관찰)을 잘 살펴 수형을 관리 하여야 한다.
사. 전지, 전정 작업 시 기부에서 완전히 제거 하여 부정아 발생을 억제하고 유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아름다운 가로수의 고유수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가지, 상향지, 역지, 대생지, 처진가지, 교차지, 도장지, 평행지, 얽힌 가지 등
을 제거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형을 아름답게 향상 시키도록 한다.
자. 지엽의 생육을 좋게 하고 목적에 따라 수관의 직선적 또는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대칭형 및 특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형을 만들어
정형미를 제공한다.
차. 차량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하고 정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5. 전지, 전정 작업
가. 작업은 반드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전지, 전정 작업시 자르는 부위는 융기 윗부분에서 자르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가쪽 또는 도로변으로 길게 뻗은 가지등은 현지 여건에
맞게 전지하되 가로수의 수형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전지하여야 한다.
다. 전지, 전정 작업시 작업도구는 기계톱, 손톱, 전정가위, 고지톱등으로 가지의 융기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한다.
라. 톱으로 가지를 자를때에는 수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먼저 밑에서 위로 약간 톱질한 후 자르도록 한다.
마. 전지, 전정 작업시 발생되는 부산물(가지, 잎)등은 즉시 정리하여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바. 30Cm이내 중첩된 가지는 제거하고 수간분포가 고르게 작업 한다.
사. 전지, 전정 작업 후 절단면(3Cm이상)에 톱신페스트를 전면에 골고루 도포하여 병원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아. 전지, 전정 작업 전 20~30m 떨어져서 그 수종에 대한 외형적 특성(고유수형 관찰)을 잘 살펴 수형을 관리 하여야 한다.
자. 전지, 전정 작업 시 기부에서 완전히 제거 하여 부정아 발생을 억제하고 유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아름다운 가로수의 고유수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가지, 상향지, 역지, 대생지, 처진가지, 교차지, 도장지, 평행지,
얽힌 가지 등을 제거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형을 아름답게 향상 시키도록 한다.
카. 지엽의 생육을 좋게 하고 목적에 따라 수관의 직선적 또는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대칭형 및 특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형을 만들어
정형미를 제공한다.
타. 차량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하고 정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하며, 고압선 부근에는 절연 기능이 있는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파.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느티나무는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면서 T/R률를 맞추어 정상적인 생육이 되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
하. 느티나무가 상가 및 주택에 위치한 경우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상가나 주택쪽은 강전정을 실시하고, 도로변은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고를 올려주고 쳐진 가지를 제거해 준다.
6. 산물처리
가. 작업후 발생된 산물은 당일 즉시 처리(작업장 주변 방치 엄금)하여야 한다.
7. 기 타 사 항
ㅇ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와의 합의하에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ㅇ 상기와 같이 합의가 되지 않을시 전문자격이 있는 제3자의 의견에 따르되 그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