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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섬박람회장 주변 상포지구 외 1개소 화분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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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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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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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조경
- 낙찰업체
- (주)은진건설
- 낙찰금액
- 114,433,580원 · 낙찰률 90.01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8억원
- 참가
- 56곳 · 개찰 08/2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4736 | 09/28(월) | 131,61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은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7122 | 08/21(금) | 131,61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은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87858 | 08/21(금) | 114,433,5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은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84560 | 08/21(금) | 114,433,5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은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수세계섬박람회장 주변 상포지구와 여문문화의 거리 주변의 잡풀을 정리하고 화분을 설치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화분 210개 설치
- 블루엔젤, 홍가시 조형, 왜성붓뜰레아 등 7종의 수목 9,121본 식재
- 지반 정리 및 수목 검수
- 수목 전지 및 전정 작업
- 공사 전·중·후 기록사진 촬영 및 사진첩 제출
- 작업 부산물 즉시 처리 및 주변 정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8(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20(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21(금) 12:00 | 지남 |
| 개찰 | 08/21(금)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6,07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7,68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094,869원
- 관급금액
- 69,67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4(금)
- 공고번호
- R26BK01683863-000
- 참조번호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27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6,07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여수세계섬박람회장 주변 상포지구 외 1개소 화분 설치사업 나. 위 치 : 상포지구(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92번지 외), 여문지구(여서동 406번지 일대) 다. 사 업 량 : 화분 210개 설치 / 블루엔젤 등 7종 9,121본 식재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금액
| 추 정 가 격 | 부 가 가 치 세 | 기 초 금 액 | 도급자 관급자재대 | 관급자 관급자재대 | 추 정 금 액 |
|---|---|---|---|---|---|
| 116,075,455 | 11,607,545 | 127,683,000 | - | 69,675,000 | 127,683,000 |
| 1. 사업명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 주변 상포지구 외 1개소 화분설치 사업 | ||||||||||||
|---|---|---|---|---|---|---|---|---|---|---|---|---|
| 2. 위 치 : 돌산읍 우두리 1192번지 외 | ||||||||||||
| 3. 목 적 : 섬박람회장 외부 상포지구, 여문문화의 거리 주변이 잡풀이 우거져 지저분하여 미관을 저해하므로 화분을 설치하여 경관 개선 | ||||||||||||
| 4. 사업개요 | ||||||||||||
| ㅇ 사 업 량 :화분 설치 210개, 블루엔젤(H1.2*W0.5) 180주, 홍가시 조형(H1.5) 121 주, 왜성붓뜰레아 등 5종 8,820주 | ||||||||||||
| 5.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 ||||||||||||
| 기 간 | 착 공 일 로 부 터 | 계 | 비고 | |||||||||
| 공종별 | 10일 | 70일 | 10일 | |||||||||
| 지반정리 및 수목검수 | 11% | |||||||||||
| 수목 식재 | 78% | |||||||||||
| 주변 정리 | 11% | |||||||||||
| 계 | 11% | 78% | 11% | 100% | ||||||||
| 6. 공사기간 연장 | ||||||||||||
| ㅇ 본 공사의 시행도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많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 ||||||||||||
|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 ||||||||||||
| 7. 설계변경 조건 | ||||||||||||
| ○ 본 설계는 현지 측량시 조사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하였으며, 시공 중 현지와 상이할 시는 현지여건에 맞추어 설계한다. | ||||||||||||
| ○ 계획된 골재원의 위치 및 조건이 변경 되었을 때 | ||||||||||||
| ○ 공사구간에 타 사업이 병행하여 시행되거나 시행될 계획이 있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 ||||||||||||
| ○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또는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할 때 | ||||||||||||
| 일 반 시 방 서 | ||||||||||||
| 1. 총 칙 :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공사 일반 표준 설명서(건설부제정)에 준하는 외에 제2항의 특별설명서에 준한다. | ||||||||||||
| 2. 특별설명서 :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공사에만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 ||||||||||||
| 3. 감독관 | ||||||||||||
| 가. 감독관은 공사의 설계.시공을 위한 감독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명을 받은 자로, 이를 도급자에게 통지한다. | ||||||||||||
| 나. 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 ||||||||||||
| 다.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 ||||||||||||
| 4. 공사 공정계획 | ||||||||||||
|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에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및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 | ||||||||||||
|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 ||||||||||||
| 5. 공사현장 관리 | ||||||||||||
|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 ||||||||||||
| 나. 공사 시공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 ||||||||||||
| 사용해서는 않된다. | ||||||||||||
| 다. 공사현장에서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안전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햐 한다. | ||||||||||||
| 라.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도급자명을 소정양식에 의거 안내표지판을 설치 | ||||||||||||
| 하여야 한다. | ||||||||||||
| 마.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준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 바.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시 안전을 위한 차량 유도 신호수를 필히 배치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장애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
| 6. 안전조치 | ||||||||||||
|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한다. | ||||||||||||
| 나.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위험장소가 있을 때 | ||||||||||||
| 에는 즉시 위험 표지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라. 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 ||||||||||||
| 7. 사고의 보고 | ||||||||||||
| 토사의 붕괴, 낙반,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일어 | ||||||||||||
| 났을 때, 또는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8. 법규의 준수 | ||||||||||||
|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 9. 사진촬영 | ||||||||||||
|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대한 천연색(3x5)기록사진을 촬영(공사 전,중,후)하여 3부씩 제출하고, 준공시에 사진첩(1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 ||||||||||||
|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10. 공사 일시중지 | ||||||||||||
| 감독관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
| 가.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
| 나. 공사중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 다.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공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
| 11. 설계변경 | ||||||||||||
|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현실 | ||||||||||||
| 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때. | ||||||||||||
| 나. 정부재정 품셈노임 및 기타 자재 단가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변동이 있을 때 | ||||||||||||
| 다.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 ||||||||||||
| 라. 당초 지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 ||||||||||||
| 마.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 | ||||||||||||
| 바. 본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 | ||||||||||||
| 사. 기타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을 요하는 때 | ||||||||||||
| 12. 공기연장 | ||||||||||||
|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재료의 품귀 및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 ||||||||||||
| 나. 공사기간 중 강우(혹한)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 ||||||||||||
| 13. 도급자의 의무 | ||||||||||||
| 가. 도급자는 공사의 설명서와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 ||||||||||||
| 나. 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본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청에 최후 인계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 ||||||||||||
| 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원해야 한다. | ||||||||||||
| 라.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떠나서는 않된다. | ||||||||||||
| 마. 공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이에 | ||||||||||||
| 응하여야 한다. | ||||||||||||
| 바.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 사. 본 공사의 시공구역내외에 있는 타시설물은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
| 아.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 ||||||||||||
| 자.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차. 본 공사중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손상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 | ||||||||||||
| 복구 및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 카. 도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 | ||||||||||||
| 복구 및 보상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진다. | ||||||||||||
| 특 별 시 방 서 | ||||||||||||
| 1. 현장정리 | ||||||||||||
| 가. 작업전 1~2일 전에 사전예고 및 현장정리등을 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 인명 및 차량 등 재산상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 ||||||||||||
| 특별한 안전 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
| 나. 작업 시 안전요원을 주변에 집중 배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시설물 및 주차 차량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 ||||||||||||
|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시민(주민)으로부터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
| 2. 기존 수목 이식 및 제거 | ||||||||||||
| 가. 이식 및 제거시 도로시설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식후 생육을 위해 뿌리분을 크게 만든다 | ||||||||||||
| 나. 이식 및 제거시 케이블 및 전선 등 지장물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
| 다. 이식목은 굴취시 현장에서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식목을 즉시 현장에서 이식장소로 옮겨 당일 식재한다. | ||||||||||||
| 라. 이식목은 생육을 위해 뿌리분 절단을 장비(포크레인, 삽 등)로 작업하지 말고 전정가위, 톱 등으로 단근작업을 정교하게 실시한다. | ||||||||||||
| 3. 수목 포장 검사 및 사업장내 검수 | ||||||||||||
| 가. 가로화단 조성의 특색에 맞게 식재수종(회양목,철쭉,애기동백, 홍가시)은 밑가지가 치밀하여 아래에서 부터 수관을 이루어야 한다.. | ||||||||||||
| 나. 가로수의 수형이 잘 정돈되어 있고 발육이 양호해야한다. | ||||||||||||
| 다. 가로수의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고 병충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 ||||||||||||
| 4. 수목 식재작업 | ||||||||||||
| 가. 작업은 반드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나. 식재작업시 상가주변의 경우 전주가 있는곳, 상가 진입로 등 상습 피해지역은 진입로를 남겨두고 식재한다. | ||||||||||||
| 다. 식재전에 수목검수하고 전정작업을 해주되 식재후 수형을 고려하여 추가 전정을 해줄수 있다 | ||||||||||||
| 라. 전지, 전정 작업시 작업도구는 기계톱, 손톱, 전정가위, 고지톱등으로 가지의 융기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한다. | ||||||||||||
| 마. 톱으로 가지를 자를때에는 수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먼저 밑에서 위로 약간 톱질한 후 자르도록 한다. | ||||||||||||
| 바. 전지, 전정 작업 전 20~30m 떨어져서 그 수종에 대한 외형적 특성(고유수형 관찰)을 잘 살펴 수형을 관리 하여야 한다. | ||||||||||||
| 사. 전지, 전정 작업 시 기부에서 완전히 제거 하여 부정아 발생을 억제하고 유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아. 아름다운 가로수의 고유수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가지, 상향지, 역지, 대생지, 처진가지, 교차지, 도장지, 평행지, 얽힌 가지 등 | ||||||||||||
| 을 제거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형을 아름답게 향상 시키도록 한다. | ||||||||||||
| 자. 지엽의 생육을 좋게 하고 목적에 따라 수관의 직선적 또는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대칭형 및 특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형을 만들어 | ||||||||||||
| 정형미를 제공한다. | ||||||||||||
| 차. 차량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하고 정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 ||||||||||||
| 5. 전지, 전정 작업 | ||||||||||||
| 가. 작업은 반드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나. 전지, 전정 작업시 자르는 부위는 융기 윗부분에서 자르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가쪽 또는 도로변으로 길게 뻗은 가지등은 현지 여건에 | ||||||||||||
| 맞게 전지하되 가로수의 수형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전지하여야 한다. | ||||||||||||
| 다. 전지, 전정 작업시 작업도구는 기계톱, 손톱, 전정가위, 고지톱등으로 가지의 융기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한다. | ||||||||||||
| 라. 톱으로 가지를 자를때에는 수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먼저 밑에서 위로 약간 톱질한 후 자르도록 한다. | ||||||||||||
| 마. 전지, 전정 작업시 발생되는 부산물(가지, 잎)등은 즉시 정리하여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 ||||||||||||
| 한다. | ||||||||||||
| 바. 30Cm이내 중첩된 가지는 제거하고 수간분포가 고르게 작업 한다. | ||||||||||||
| 사. 전지, 전정 작업 후 절단면(3Cm이상)에 톱신페스트를 전면에 골고루 도포하여 병원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
| 아. 전지, 전정 작업 전 20~30m 떨어져서 그 수종에 대한 외형적 특성(고유수형 관찰)을 잘 살펴 수형을 관리 하여야 한다. | ||||||||||||
| 자. 전지, 전정 작업 시 기부에서 완전히 제거 하여 부정아 발생을 억제하고 유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차. 아름다운 가로수의 고유수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가지, 상향지, 역지, 대생지, 처진가지, 교차지, 도장지, 평행지, | ||||||||||||
| 얽힌 가지 등을 제거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수형을 아름답게 향상 시키도록 한다. | ||||||||||||
| 카. 지엽의 생육을 좋게 하고 목적에 따라 수관의 직선적 또는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대칭형 및 특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형을 만들어 | ||||||||||||
| 정형미를 제공한다. | ||||||||||||
| 타. 차량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하고 정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하며, 고압선 부근에는 절연 기능이 있는 | ||||||||||||
|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 ||||||||||||
| 파.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느티나무는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면서 T/R률를 맞추어 정상적인 생육이 되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 | ||||||||||||
| 하. 느티나무가 상가 및 주택에 위치한 경우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상가나 주택쪽은 강전정을 실시하고, 도로변은 버스 등 대형차량 | ||||||||||||
|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고를 올려주고 쳐진 가지를 제거해 준다. | ||||||||||||
| 6. 산물처리 | ||||||||||||
| 가. 작업후 발생된 산물은 당일 즉시 처리(작업장 주변 방치 엄금)하여야 한다. | ||||||||||||
| 7. 기 타 사 항 | ||||||||||||
| ㅇ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와의 합의하에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
| ㅇ 상기와 같이 합의가 되지 않을시 전문자격이 있는 제3자의 의견에 따르되 그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