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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 자율주행택시 실증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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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서울특별시 · 기타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3(목)

요약 AI 요약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승객의 요청에 따라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레벨 4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구현하고 실증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수행경험6점
경영상태6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2점
전략 및 방법론5점
기술·운행능력15점
사업수행계획20점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15점
상호 협력체계 및 재해 예방 능력5점
입찰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3(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01(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3(목) 16:00지남
개찰09/03(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9,090,909원
배정예산
4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3(목)
공고번호
R26BK0168031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46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09,090,909원
배정예산
4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91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1 2. 과업목적 1 3. 과업범위 1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범위 2 2. 과업의 내용 3

Ⅲ.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단계 9 2. 과업수행지침 9 3. 특기사항 12 4. 보안대책 12 5. 성과품 13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15 가. 사업자 선정방식 15 나. 입찰방식 15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1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6 3. 제안 평가 및 협상 18 가. 평가방법 18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8 다. 제안설명회 개최 19 4. 제안사 유의사항 20 가. 제안사 준수사항 20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20 다. 기타사항 21

Ⅴ. 제안서 작성기준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작성방법 22 2. 제안서 작성 목차 24 3. 평가항목 및 배점 27 4. 평가기준 28 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별지서식 33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Lv.4 자율주행택시 실증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승객탑승 실 운행기간 10개월 이상) ❍ 과업금액 : 450,000천원 - 1차 년도 : 150,000천원 - 2차 년도 : 300,000천원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년도 금액은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과업목적 ❍ 단순히 지정된 노선이 아닌 Lv.4 자율주행택시 기반 승객의 요청(출발지, 목적지)에 따른 Door to Door 서비스 구현 ❍ 상암 DMC 등 중심 상업·업무 지구의 단거리 이동 수요 해소 - 대중교통(지하철역 등)과 주요 업무 빌딩 간의 연계를 통한 단거리 이동 사각지대 해소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 및 상용화를 위한 기틀 마련 - 레벨 4 자율주행택시 운행 실증으로 자율차 기술발전 및 상용화 지원 3.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내용적 범위 : Lv.4 자율주행택시 운행(3대 이상)

Ⅲ 과업내용(제안내용)

1. 과업의 범위 ○ 공간 범위 :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6.6km2) ○ 시간 범위 : 시범운행 1.5개월, 실 운행 10.5개월 이상 등 총 12개월 운행 ○ 내용 범위 : Lv.4 자율주행택시 실증(3대 이상) 2. 과업의 내용 가. Lv.4 자율주행택시 임차 ❍ 차량대수 : 3대 이상 ❍ 임대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차량규격

구분내용
차량의
규격
차종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 의거
운행대수3대 이상
연료 방식순수배터리 기반 친환경자동차 또는 내연기관 자동차
자율주행 최대속도50km/h 범위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
인지센서• 인지센서는 영상,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등 다양한 센서의 조합 사용은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조합일 것
• 운행차량의 차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전후방 장애물 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할 것
•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측을 포함하고, 사각지대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센서가 장착될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판단/제어• 센서의 장애물 검출값을 융합하여, 객체 및 이벤트 탐지·응답(OEDR) 설계에 기반하여 종횡방향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기록장치• 자율주행 임시운행 인증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록장치들은 유지되고 정상동작 할 것 (영상블랙박스 4ch 이상, 디지털운행기록계, 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등)
기타• 자율주행 및 유상운송 특약을 포함한 보험을 계약일까지 가입할 것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요건 충족
• 혹한·혹서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것
※ (최소동작범위) -10°C ~ 60°C
• 운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차량 통제권이 운전자로 전환되는 기능(수동운전)을 구축할 것
허가 및 보험임시운행 허가• 계약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임시운행허가 취득 차량 (보조석 안전관리자 탑승)
※ 허가 미취득 상태이나 허가 절차 진행 중인 차량은 본 용역 입찰 과정에서 허가 취득 차량으로 인정
• 국토부 무인 자율차 안전 운행 요건을 통과한 차량(증빙서류 포함)
• 차로변경이 가능한 임시운행허가 취득 차량
※ 유효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간
보험가입• 계약일 기준으로 자율차 특약 및 유상운송 특약을 가입 완료

나. 안전한 자율주행택시 운행 실증 ❍ 시험운행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정식운행(승객탑승) : 시범운행기간을 거쳐 착수일로부터 45일 이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승객탑승 정식운행 개시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전에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안전분과위원회 안전운행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정식운행(승객탑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됨 ❍ 운행기간 : 12개월(1.5개월 내 시험 및 연습 운행, 10개월 이상 승객 탑승 운행) ❍ 운행요일 : 월요일~금요일(주말은 미운행) -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운행 포함 * 단, 운행요일 등은 서울시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행시간 : 10:00 ~ 17:00(시험운전자에 법적 휴게시간 보장하고, 휴게시간을 시험운전자별로 달리 정하여 최소 1대 이상 운행 필요) * 단, 시험운영결과를 토대로 운행시간 등은 서울시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행차량 : 3대 이상 - 3대 이상의 자율주행택시가 지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고장시 등에 대비하여 예비차 확보방안 및 차량 점검방안 등을 제안서에 반드시 기술하여야 함 - 단, 예비차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를 대비해 서비스 차량 고장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량 점검방안 및 유동적 운행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착수와 동시에 3대 투입이 어려울 경우 과업 기간 내 기간을 나누어 차량 투입 확대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운행구간 :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전역을 목표로 운행하여야 하나, 아래 1단계서비스 구역(안)을 최소 기준으로 준수하여 운행 초기(승객탑승 시점)에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구역을 제안서 지도상에 표기(면적, 운행 세부 도로 현황 등 상세히 기입)하고, 이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특히, 서비스 가능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안서에 상세히 설명(초기 서비스 구역(1단계), 00개월 후 서비스 구역 확대(2단계) 등 – 반드시 지도와 표를 포함하여 설명)하여 기술하여야 함

1단계 서비스 구역(안)2단계 서비스 구역(안)

❍ 운행방식 : Lv.4 자율주행택시 기반 승객 호출에 따른 Door to Door 서비스 구현 - 지정된 운행 가능 영역(ODD) 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판단하여 통제하는 완전 자율주행 체계로 운행 * 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석에 안전관리자가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함 - 서비스 가능 지역에서는 최대한 자율주행모드로 운행하여야 하며, 자율주행운행 모드 비율 등을 제안서에 상세 기술하여야 함 - 특히, 승객의 출발지, 목적지에 따라 자동출발, 자동정차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자동출발, 자동정차 방식을 상세히 기술하여야함 - 또한, 교차로내부 등 정차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자동출발, 자동정차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다만, 골목길 등 자율주행운행이 불가한 지역 운행방안 및 발전계획(착수 후 0개월까지는 왕복 4차로 자율주행, 0개월까지는 중앙선이 분리된 왕복 2차로 도로 자율주행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자율주행 비율 목표 제출 - 실 운행(승객탑승) 시점에서의 자율주행 비율(자율주행 운행거리 / 총 운행거리)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전 계획(예시 : 6개월 단위의 자율주행비율 목표)를 반드시 기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기상상황에 따른 운행한계 제출 -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운행이 가능한 범위(시간당 눈·비 00m 이하 등) 및 정확한 수치를 반드시 제안서에 기입하여야 함 - 기타 눈비 이외 운행이 불가한 기상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 운행 동영상 제출 - 제한한 서비스 지역에서 임의의 출발지 및 목적지를 설정하여 4km 이상(좌회전, 우회전 포함) 경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택시 운행 영상을 제출하여야 함(10시 ~ 17시 사이에 촬영) * 출발시간, 도착시간, 출발지, 목적지 등 상세한 내용 제안서에 기술 - 다양한 도로 환경(원형교차로, 터널, 등)과 회전(좌회전, 우회전)이 포함되도록 경로를 설정하여 운행하여야 함 - 운행능력에 따라 U턴, 자동정차 및 자동출발,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 등 다양한 운행경로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좌회전이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좌회전을 위한 차로변경(가장자리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 영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출 동영상에는 반드시 운전대, 차량이 운행하는 전방 상황이 동시에 촬영(블랙박스 영상 등)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떠한 편집 없이 원본 동영상(촬영시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 시간동기화 및 편집(영상 병합)을 통해 운전대가 나오는 영상, 차량이 운행하는 전방영상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보일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동영상은 USB에 발표자료 등과 함께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 향후 영상이 편집되는 등 허위로 판명 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승객 서비스 - 자율주행택시가 적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승객 호출시 최단 시간내 승객 호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승객 호출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운행할 수 있는 대처계획 등 다양한 방안 제시 등 나. 서울시 자율차 호출앱과의 연동 운행 ❍ 연동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자율차 호출앱(서울시에서 지정)과의 데이터, 경로안내, 요금결제 등 연동의 의무를 가짐 ❍ 연동 내용(서울호출앱 사업자와의 협의 사항) - 서울 자율차 호출앱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지역 및 불가지역 데이터 작업 지원 및 연동 - 자동출발, 자동정차 등을 위한 데이터 연계 및 연동 - 자율주행 능력에 따른 경로 안내 테이터 작업 지원 및 연동 - 자율주행 요금 결제 관련 연동 다. 실시간 자율주행택시 운행 관련 데이터 제공 ❍ 제공방식 : 데이터연계 API 또는 영상 ❍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 실시간 자율주행택시 위치(1초 단위) 및 운행 상태 - 실시간 자율주행 운행 유무 데이터(1초 단위) - 승객탑승현황(탑승시간, 호출시간, 운행거리, 요금 등) - 급가속, 급감속 판독 등을 위한 조향 관련 데이터 - 실시간 운행영상(차량 내외부 4개 채널 이상) * 영상제공을 위한 카메라 설치 상세 위치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함 - 일별/주간/월별 자율주행택시 운행 관련 통계데이터 * 단, 위 데이터 중 서울 호출앱 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제외함 ❍ 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 - 기상상황, 긴급상황에 따른 운행중지 여부 데이터 - 기타 자율주행택시 안내 데이터(교통신호정보 데이터 등) 라. 차량내 디스플레이 설치 및 안내 서비스 ❍ 현재 자율주행택시 위치 및 경로 안내 서비스 ❍ 승객 안전을 위한 안전벨트 착용 확인 및 출발 안내 서비스 ❍ 자율주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작동 상태 안내 서비스 ❍ 흥미 유발을 위한 자율주행택시 기능 안내 서비스

마. 여객유상운송(자가용 유상운송) 사업자 취득(의무사항) 및 기술 발전방안 수립 ❍ 정식운행(승객탑승) 기간 중 탑승객 사전 사후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요구사항 분석 ❍ 문제점 분석을 통한 기술적, 서비스적 발전방안 수립 ❍ 여객유상운송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절차 이행 준수(의무사항) - 서울시 조례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절차 준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서울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절차 심의 준수(안전운행검증 등) * 단, 본 용역기간에는 유상운송으로 인한 수익금은 서울시로 귀속됨 바. 레벨 4 자율주행택시 운행 관련 안전조치 ❍ 최고속도 제한 등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함 ❍ 운행 전 시스템, 센서, 통신 장비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예방 점검을 매일 시행하여야 함 ❍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레벨 4 자율주행(보조석 탑승) 사고 예방 조치 및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처 방안을 포함한 '종합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운행불가 사유와 함께 운행 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차량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해 즉각 대비하여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율차 관련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도로교통공단의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요원(시험운전자)을 보조석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 보조석 안전관리자는 운행 중 전방 및 주변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시스템 오류나 돌발 상황 등 자율주행모드 실행이 어려운 구간·상황에서는 비상제동 등 외부대응 또는 원격 조치가 가능하여야 함 ❍ 승객 승하차 시 반드시 차량을 완전히 멈추고 주변 위험 요소를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하며,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전자적 방법 등으로 반드시 확인 후 운행을 시작하여야 함 ❍ 자율주행 미승인 구간을 운행(차고지 이동, 회차 등)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동운전모드로 운행하여야 함 사. 기타 준수사항 ❍ 눈․비 등 기상상황 악화시 수동모드 운전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 ❍ 서울시가 주관하는 시민 참여행사 등에 적극적 참여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준수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단계 가. 과업수행은 계약상대자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함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월간보고 : 월별 탑승인원/자율주행모드 비율/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0일 이전) : 종합 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 용역보고서, 최종 운행완료보고서 결과 USB 등 2.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의 수행함에 있어 안전한 자율주행택시 운행을 위해 항시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자율주행모드 비율과 운행지역 등을 높여야 함. 나. 본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본 과업의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다. 과업수행계획서(안전운행계획서 포함)는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총괄안전관리자, 시험운전자 등 과업참여자의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과업참여자(시험운전자 변경 포함) 변경 시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함 마.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바. 매월 시행하는 월간보고 등을 통하여 사고 위험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자율주행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아. 본 과업은 자율주행 관련 높은 기술력이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위탁 및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차량 제작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자. 월간보고는 익월 1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함 카. 우리시는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시험운전자 포함)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함. 차. 서울시에 제공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전자적 방법으로 착수일로부터 30일 내 서울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타.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서울시와 협의하여 수행함 3.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 중 관련된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에 변경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와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나.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안전분과위원회의 안전운행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주간 자율주행택시 유상운송을 위한 자율자 자가용유상운송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과업을 양도하는 경우 ❍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각종 의무사항 미 이행으로 정상적인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시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 라. 자율주행택시 운행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서울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4. 보안대책 가.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관련 사항은 유출하여서는 아니됨

구 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 량비 고
성
과
품
(최종)
최종보고서3부(A4,210mm×297mm) 경인쇄, 중질지
요약보고서
저장매체5SETUSB
보
고
서
및
자
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2부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3부
착수보고서사전 협의 후 결정
월간보고서12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 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함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와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나.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 신청 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를 보유 또는 임대한 업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라 승용자동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모두 허용됨)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단, 분담이행방식은 지분율 제한 없음)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참가자격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시청 미래첨단교통과 - 전화번호 (담당자) : 02-2133-4962 (담당자 : 나도엽) - E-Mail : ssw8373@seoul.go.kr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2]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를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6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서식 1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배점·평가

부 문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참여인력의 보유상태
* 단,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인력 규정이 없으므로 만점 부여
6담당자
평 가
(사업
부서)
수행경험◦ 수행실적
* 단, 자율주행 관련하여 특별한 실적관리 기관이 없고, 신규사업임을 감안하여
만점 부여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지정기간2
정성적
평가
(60점)
전략 및 방법론◦ 과업 추진 전략 및 목적 적정성 등
과업의 이해도
5평가
위원
평가
기술․운행능력◦ Door to Door 서비스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택시 기술 및 능력의 적합성, 목적 달성 가능성 등15
사업수행계획◦ 과업 달성을 위한 운행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연계 및 화면표출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
◦ 홍보방안의 적성정 등
20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많은 승객이 탑승,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은 적정성 등
◦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기술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구체성, 적합성 등
◦ 설문조사 등 구체적인 문제점 분석 및 시민여론 청취 방안의 적정성
◦ 유상운송 체계 등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의 창의성, 적정성 등
15
상호 협력체계
및 재해 예방 능력
◦ 용역 수행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자율
주행업체와의 협조방안의 적정성 등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
5
입찰가격평가
(20)
입찰가격◦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20평점
산식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기준
전략 및 방법론◦ 과업의 주진전략 및 목적 적정성 등 과업의 이해도5
기술․지식능력◦ 자율차 기술 및 능력의 적합성, 목적달성 가능성 등15
사업수행계획◦ 과업달성을 위한 운행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연계 및 화면표출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
◦ 홍보방안의 적성정 등
20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승객의 안전한 탑승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
◦ 유상운송 체계 등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의 창의성, 적정성 등
15
상호 협력체계 및
재해예방 능력
◦ 용역 수행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자율주행업체와의 협조방안의 적정성 등
◦ 재해예방을 위한 제안사의 능력 등
5

과업·요구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46호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관련 ③제출서류 등: 서울특별시 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나도엽 주무관 (☏ 02-2133-4962)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Lv.4 자율주행택시 실증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금액 : 금450,000,000원 (부가세포함) - 1차 년도 : 금150,000,000원(~2026.12.31.) - 2차 년도 : 금300,000,000원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되며 2차년도(2027년) 금액은 예산 성립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 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6. 9. 1.(화) 10:00 ~ 9. 3.(목)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 일 시 : ’26. 9. 3.(목)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나도엽 주무관 (☏ 02-2133-4962)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미 정(제안서 제출일 공지)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입찰 마감일(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임시운행허가를 취득(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해당)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 또는 임대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순수 배터리 기반 친환경 자동차 또는 내연기관 자동차 3) 국토교통부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 (운전석 시험운전자 미탑승, 조수석 시험운전자 탑승 단계 이상) 다. 공동수급(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단, 분담이행방식은 지분율 제한 없음)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라. 사전 협의하지 않은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미래첨단교통과 방문 제출)

과업·요구

- 서울특별시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나라장터(www.g2b.go.kr) ⇒ 최근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상생결제제도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특이사항 가. 계약 체결 이후 45일 이내 「서울특별시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거 기술 및 안전운행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기술 및 안전운행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됨으로 어떠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