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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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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유찰 · 한국과학기술원 · 과학·기술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07(월)

요약 AI 요약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실증하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사업 수행실적6점
참여업체 경영상태5점
대외적 신인도3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운영계획의 적정성5점
시스템 요구사항10점
기능 요구사항10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조직구성 및 수행 역량5점
유지 보수 및 운영5점
비상 대책 및 안전관리계획5점
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28(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06(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07(월) 14:00지남
개찰09/07(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7,272,727원
배정예산
2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R26BK01701423-001
참조번호
구매팀-995
공고기관
한국과학기술원
수요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27,272,727원
배정예산
2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25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일반사항 1 2. 추진근거 1 3. 사업목적 1 4. 사업내용 2 5. 기대효과 2 Ⅱ. 사업추진방안 3 1. 추진전략 3 2. 추진체계 및 역할 3 3. 추진일정 4 Ⅲ. 제안 요청 내용 5 1. 사업의 내용 5 2. 사업 세부 요구사항 7 3. 준수사항 11 Ⅳ. 제안안내 12 1. 사업참가 자격 12 2. 제안평가 및 업체선정 12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1 4. 제안서 발표회 22 5. 제안평가회 23 6. 입찰시 유의사항 23 7. 계약일반조건 23 8. 계약특수조건 24 Ⅴ. 제안서 작성요령 25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5 2. 제안서 효력 26 3. 제안서 작성순서 및 주요내용 27 Ⅶ. 기타사항 28

※ 제안 관련 서식 29

Ⅰ 사업개요

일반사항

○ 사 업 명 : 2026년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용역 ○ 주관부서 :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 사업기간 : 과업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 사 업 비 : 250,000,000원(VAT 포함)

추진일정
구 분M+0M+1M+2M+3비 고
• 시범운행 및 서비스 안정화
■■
• 대시민 서비스 운영
■■■■■
• 보고회
■■
• 보고서 작성
■

Ⅲ 제안요청내용

1. 사업의 내용

1.1 자율주행 버스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자율주행 버스 도입 및 유지·관리

구분내용
차량의
규격
유형A형 자율주행자동차B형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정원12인승 이상(좌석 기준)9인승 이상(좌석 기준)
운행대수1대1대
연료 방식순수배터리 기반 친환경자동차순수배터리 기반 친환경자동차
주행속도0 ~ 80km/h 범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일반도로 규정속도 준수
0 ~ 40km/h 범위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
인지센서• 인지센서는 영상,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등 다양한 센서의 조합 사용은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조합일 것
• 승합차의 차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전후방 장애물 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할 것
•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측을 포함하고, 사각지대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센서가 장착될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판단/제어• 센서의 장애물 검출값을 융합하여, 객체 및 이벤트 탐지·응답(OEDR) 설계에 기반하여 종횡방향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기록장치• 자율주행 임시운행 인증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록장치들은 유지되고 정상동작 할 것 (영상블랙박스 3ch 이상, 디지털운행기록계, 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등)
기타• 자율주행 및 유상운송 특약을 포함한 보험을 계약일 까지 가입할 것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요건 충족
• 혹한·혹서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것
※ (최소동작범위) -10°C ~ 60°C
• 운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차량 통제권이 운전자로 전환되는 기능(수동운전)을 구축할 것
허가 및허임시운행허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입찰신청일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일까지)한 차량일 것
※ 유효기간은 본 사업기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간

1.2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 ○ 대상구간 : 내포신도시 일대 ○ 상세노선 : (A형) 용봉산입구 ~ 내포신도시환승센터도청앞 ~ 119안전센터 ~ 용봉산입구 (B형) 내포신도시환승센터도청앞~모아엘가옆~자경마을사거리~내포신도시남광장~ 삽교읍주민복지센터~내포신도시환승센터도청앞 < A형 자율주행 운행 노선 > < B형 자율주행 운행 노선 > ○ 운행시간 • A형 자율주행 노선 : 월~목 07:30 ~ 13:00 • B형 자율주행 노선 : 금~일 20:00 ~ 익일 01:00 ○ 운행횟수 • A형 자율주행 노선 : 1일 4회 내외 운행 • B형 자율주행 노선 : 1일 4회 내외 운행 ※ 승하차 정류장 수, 운행 시간, 운행 횟수 등은 시범 주행 후 발주처 및 충남도청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운 임 : 무상 ○ 특이사항 • 정시성에 중점을 두며, 배차 간격 시간내 및 실증 종료 후 시스템 점검(주행 중 시스템 문제로 자율주행 불가 시 수동주행) • 이용 승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정 정류장에 승하차 • 다음 내용을 운영 기준으로 반영하며 세부계획(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소, 안전관리대책 등)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 • 차량 내 자율주행 시스템과 승객석은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여 운영 • 운전자를 포함하여 시스템 담당자, 승객 안내원 등 안전관리자 최소 1명 이상 동승하여 운행

※ 안전관리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을 준용하여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이수 필요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간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주 1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조(여객 운송 미실시) 1.3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서비스 결과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 • 서비스 운행 성과, 안전관리 실적, 자율주행 기술 및 운행환경 개선 노력 등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에 필요한 서비스 결과 •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및 사업종료 이후 운영방향 등에 대한 제언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추가 실증 모델 및 신규 모델 발굴 ※ 작성 양식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결과 보고서 내 항목은 발주처 및 충남도청과 협의 후 최종 결정

2. 사업 세부 요구사항

2.1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 및 관리·운영 ○ 제안사는 자율주행 버스의 승객이 자율주행 동작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정보 표시장치(HMI Display)를 구축하여야 함 ※ (기준) 최후미 좌석기준 육안식별 가능한 수준 ○ 제안사는 자율주행 버스차량의 센서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한 주차공간을 이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율주행버스의 안전요원을 선정함에 있어 운영경험 및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자를 선정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기관(기업)의 소속인원을 권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의 한계성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버스운행 시, 운전자를 포함하여 시스템 점검과 승객안내와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자를 1명 이상 탑승시켜야 하며, 근무일에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전담 운전자의 퇴사·질환·재해등의 사유로 운전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사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운송서비스를 위한 차량이동에 대해, 운행일지(날짜, 시간, 요일, 차량의 주행거리)를 기록하여야 함 2.2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확보 ○ 차량 내 자율주행 시스템(제어기류, 배선분배기류, 전원공급장치류, 게이트웨이 모듈 등의 일체의 개조부품)이 승객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게 하거나, 신체에 닿지 않는 장소에 위치시켜야 함 ※ 승객의 신체에 닿거나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된 경우, 승객의 탑승 동선과 겹치지 않아야 하고 별도의 투명한 분리막을 설치하여 접근을 제한해야 함 (단, 자율주행 상태를 표시하는 운전자용 혹은 승객용 디스플레이는 제외한다.) ○ 사전교육을 이수한 차량의 전담 운전자는 시스템 한계성능 상황 혹은 도로의 돌발상황에 처한 경우, 즉각적으로 제어권 전환(system override)을 즉각 실시하여야 함 ○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의 레벨이 Lv3인 경우라도, 운전자는 항시 전방주시를 유지하고, 시스템 상태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HMI)를 모니터링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는 승객의 승하차, 차량 주변 및 정류장의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고 재출발해야 함 ○ 기상악화(폭설, 폭우, 짙은 안개)시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관련된 자체 기준과 절차는 제안사의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최대 승객탑승의 기본원칙은 입석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운영인력 공간을 제외한 가용한 최대좌석을 기준으로 함 ○ 제안사는 제안서에 안전관리 대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자율주행 운행(차량, 운전자, 승객 등)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기관 및 국토부, 충남도에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2.3 자율주행 차량 운행 관련 데이터 제공 ○ 제공방식 : 데이터연계 API 또는 영상(발주처 요청 시) ○ 제 공 처 : 발주처 및 충남도청(필요시,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 연계) ○ 자율주행차량 위치(1초 단위) 및 운행 상태(자율주행 유무, 가·감속 현황,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 자율주행 탑승 현황 및 좌석 점유 현황 ○ 운행영상(차량 내·외부)

※ 영상제공을 위한 카메라 설치 상세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일별/주간/월별 자율주행차량 운행 관련 통계데이터 ○ 기타 발주처가 제공해야 할 필요 데이터 존재 시 요청하여야 함 2.4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관련 안전조치 ○ 시나리오별(시스템 오류, 장비 오작동 등)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차량 운행 전 차량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차량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장애가 있을 경우 발주처에 보고 후 장애 조치를 취하고 장애 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차량고장 등으로 인한 운행중지가 없도록 차량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다만, 불기피한 사유 등으로 차량고장 및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운행불가 사유와 함께 운행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5 인프라 설치 및 홍보 ○ 자율차 운영을 위해 도로 구간 내 자율차 운행에 대한 안내 표지시설, 버스정류장 내 안내포스터 등의 시설물 설치 ○ 자율차 운행에 대해 대시민 홍보를 위한 행사 지원, 홍보 현수막 등의 적극적 설치 ※ 인프라 설치 및 홍보 범위, 위치는 추후 발주처와 협의 2.6 운영 및 유지관리 ○ 충남도의 자율주행 사업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운행 및 기술 발전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서에 반드시 기술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 운영 및 유지보수 상세 방안 ○ 준공 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방안(자율주행 사업 확대 등) 협의 진행 2.7 사업관련 규정 준수사항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따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규칙을 따름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과 국토부 시범운행지구에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따름 2.8 선정사업자 유의사항 ○ 제안사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고장, 사고에 의한 센서 및 구조물의 파손, 차량의 동력 및 구조적 결함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충남도에 운행불가 사유와 운행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 또는 충남도에서 필요시 안전점검(자료제출, 현장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고장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제안사는 차량 및 시스템의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월별 서비스 운행횟수, 운행거리, 이용객 수, 요금 등의 관련 자료를 다음달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9 기타사항 ○ 제안사는 자체적인 차량운영을 안전관리 정책을 보유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 혹은 충남도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에게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정산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음 ○ 발주기관는 제안사가 제출한 정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 계획 등 집행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한 집행금액 등에 대해 반환 요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3. 준수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4개월) 동안 유효해야 하며,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책임보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에 따름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참가자격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ㆍ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Ⅳ 제안안내

사업 참여자격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사업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자동차관리법」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 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 자율주행 플랫폼을 입찰참가업체에서 직접 제작하여 해당차량에 적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에 따른 A형 자율주행자동차, B형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업기간 동안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를 운영함에 지장이 없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불가 1.3.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합 계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20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6
2) 사업 수행실적
3) 참여업체 경영상태5
4) 대외적 신인도3
정성적
평 가
(60점)
1) 과업이해도15
󰋯 사업이해도5
󰋯 추진전략
󰋯 운영계획의 적정성
2) 기술·지식능력20
󰋯시스템 요구사항10
󰋯기능 요구사항
3) 과업수행계획15
󰋯관리방법론5
󰋯일정계획
󰋯조직구성 및 수행 역량
4) 사후관리 및 기타10
󰋯유지 보수 및 운영5
󰋯비상 대책 및 안전관리계획
입찰가격평가(20)▪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함20
평 가 항 목배점한도평가기준 및 배점범위
합 계60-매우우수우수보통다소미흡미흡
Ⅰ. 과업이해도15
사업이해도5사업의 배경, 특성 및 목표에 대해 관련 기술 분석과 업무 내용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54321
추진전략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운영계획의 적정성자율주행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운행횟수, 정류장 개수, 운행노선 등의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Ⅱ. 기술·지식능력20-
시스템 요구사항10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차량이 실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며 승객이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108642
기능 요구사항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서비스 운영 방안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Ⅲ. 과업수행계획15-
관리방법론5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54321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조직구성 및
수행 역량
유사사업 경험 인력 등 인력 구성의 적정성, 전문가 참여 방안,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여부를 평가한다.
Ⅳ.사후관리 및 기타10-
유지 보수 및 운영5자율주행 차량 유지보수 및 실증 운영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54321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계획자율주행 차량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진단 및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비상대첵 및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평가한다.

과업·요구

작성목차작성내용서식비고
Ⅰ. 제안사 일반사항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2기술
능력
평가
2. 제안사 경영상태신용평가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서식 8, 9
4. 관련용역 수행실적서식 4
Ⅱ. 용역수행방안1. 사업 추진목표ㅇ 별도 서식 없음
ㅇ 목차를 참고하되 순서나 항목 변경 가능
ㅇ 평가배점표를 참고하여 작성
2. 기술·지식능력
3. 과업수행계획
4. 사후관리방안
별첨. 증빙자료1. 사업자 등록증
2. 재무제표(신용정보업자 발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또는 인증서(최근 3년 이내)
4. 사업수행인력 재직 및 경력증명 관련 문서
5. 기타 제안사항 근거자료
기타. 참고사항○ 용역수행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구성
○ 자율주행버스 여객운송 서비스 계획
1. 자율주행차량 제원 및 자율주행 시스템 아키텍처
2. 임시운행 허가, 한정운수면허 현황
3. 여객운송 서비스 세부 운영계획
- 운행구간(자율운행구간, 수동운행 구간 별도표시)
- 운행 시간, 횟수, 정시성 확보, 민원 대응 방안 등
- 정류장 및 차고지 운영계획
- 차량 고장 및 악천우 등에 대한 대응계획
○ 안전관리 계획
1. 안전관리 대책(제시)
2. 안전성 검증 항목 기술 * 작성요령 : 참고자료 확인
- 실증 운행조건(ODD), 객체·이벤트 대응조치방안(OEDR), 긴급상황 대처 방안(Fallback/MRC), 검증 방법 및 절차,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 (HMI), 충돌 시나리오 대처 방안 및 탑승자 보호 시스템/대책, 충돌 후 시스템 거동, 데이터 기록
3. 사고발생시 대응체계 및 대응방안
○ 기타 사항
1. 홍보 계획(시민 홍보 및 사업홍보, 운행노선 등)
2. 갈등관리 계획
3. 성과관리 계획(실적 월별보고)
4. 사업전체 일정 제시
순번안전성 검증 항목주요내용
1실증 운행조건
(ODD)
∙ 내포신도시 실증도로에 대한 환경 분석
- 내포신도시 실증도로에서 특정 서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제한된 환경 조건(도로 유형, 지역, 속도, 범위, 날씨 등)으로 특정 도로에 대한 명확한 환경 분석이 필요
2객체·이벤트 대응조치방안
(OEDR)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벤트 또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사전 조치계획 및 대응 방안 수립
- 특정 도로의 환경 분석뿐만 아니라 도로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객체들(자동차, 자전거, 사람, 동물, 장애물 등)에 의한 이벤트 또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대응/대책/대처/조치방안 필요
3긴급상황
대처 방안
(Fallback/MRC)
∙ 긴급상황(시스템 장애, ODD 이탈 등) 발생 시 대처 방안/계획 (Fallback 전환)
- 자율주행 시스템의 H/W 또는 S/W 기능 결함 또는 기능 장애/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과 ADS/운전자 문제 발생 시 최소위험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계획 수립
4검증 방법
및 절차
∙ 실증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 기능 시험 검증을 위한 방법 및 절차
- ADS 안전성 검증방법론 개발과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험주행, 실도로 주행에 대한 검증으로 실증 자율주행차량이 안전하게 설계·구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평가 절차가 필요
5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
(HMI)
∙ 자율주행 시스템 기능(HMI) 구현 현황
∙ 운전자 또는 탑승자에게 시스템 기능 작동 현황, 현재 자율주행 모드, 시스템의 기능 결함 또는 오작동 여부, 제어권 전환 등 필수 정보 제공
6충돌 시나리오 대처
방안 및 탑승자
보호 시스템/대책
∙ 충돌 시나리오 대처 방안
∙ 탑승자 보호 시스템/대책
∙ 실증서비스의 운영요건에 따른 안전대책
7충돌 후
시스템 거동
∙ 비상조치 기술적 기능 구현 현황 (미구현시 향후 구현계획 등) (Fail-safe, Fail-operational, 이중화 등)
∙ 충돌 후 추가적인 위험요인 노출 최소화 방안/대책
8데이터 기록∙ 안전성 검증 관점의 실증 목표
∙ 폐쇄 도로/실증도로에서의 시험평가 결과
∙ 실증 수행 중에 발생한 위험 상황과 시스템 장애를 조치한 결과

참가자격

나. 입찰공고일 현재「자동차관리법」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 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 자율주행 플랫폼을 입찰참가업체에서 직접 제작하여 해당차량에 적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에 따른 A형 자율주행자동차, B형 자율주행자동차 다.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 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업기간 동안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를 운영함에 지장이 없는 업체 마. 입찰 개찰일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을 등록한 업체 바. 본 용역은 판로지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를 적용함. 사. 공동수급은 불허함. 4. 낙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처 : 우리대학 구매팀(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E-14건물 4층)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9월 7일(월) 14:00까지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 중 수행실적 평가 기준 단서]

본 용역은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고시금액 이하의 사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으로서의 실적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정량적 평가(수행실적)'의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유사사업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10항에서 정의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발주한 자율주행 차량 개발, 대시민 서비스 운영 실증 등 본 과업의 목적·내용과 유사한 실적을 의미함  규모는 3년간 유사사업 계약금액의 합산이며, 당해 연도 계약 실적도 포함하여 산정

평가항목기 준평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유사사업∘ 총 사업비의 100% 이상6.0
∘ 총 사업비의 70% 이상5.4
∘ 총 사업비의 40% 이상4.8
∘ 총 사업비의 40% 미만4.2

참가자격

=== [공고문] 2026년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용역 - (구매팀-995).pdf === 참고번호: 구매팀-995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용역 나. 용역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20 라. 예산금액 : 250,000,000원 (V.A.T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바. 추정가격 : 227,272,727원 2. 사업설명회 (없음)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자동차관리법」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 조(임시운행허가신청 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임시운행허가를 취득 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유한 업체

Ÿ자율주행 플랫폼을 입찰참가업체에서 직접 제작하여 해당차량에 적용
Ÿ「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에

따른 A형 자율주행자동차, B형 자율주행자동차 다.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으로 관련 HW/SW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 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업기간 동안 자율 주행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를 운영함에 지장이 없는 업체 마. 입찰 개찰일까지 조달청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을 등록한 업체 바. 본 용역은 판로지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특 별한 사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를 적용함. 사. 공동수급은 불허함. 4. 낙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처 : 우리대학 구매팀(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E-14건물 4층)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9월 7일(월) 14:00까지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서 1부(대표자 날인) (제출서류 명기) - 제안서를 담은 USB 1개(USB에 회사명 기재 필) - 제안서 인쇄본 총 8부 (1부 기명, 7부 무기명)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각 1부 - [붙임5, 6] 실적증명서 1부 - [붙임9, 10] 기술인력 보유자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및 근무 입증하는 증빙 서류 각 1부. - [붙임4]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서약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밀봉하여 제출 필)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배점·평가

평가항목기 준평 점
∘ 총 사업비의 100% 이상6.0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 총 사업비의 70% 이상5.4
최근 3년간유사사업∘ 총 사업비의 40% 이상4.8
사업수행실적 비율∘ 총 사업비의 40% 미만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