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용역 중앙조달 요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용역 중앙조달 요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0371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5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재공고)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 · 국방과학연구소 · 1.72억원 · D-7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용역 중앙조달 요청 ·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 낙찰 -
- 2026 충청권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대중교통 여객운송 서비스 단기 운영 용역 ·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유찰
- 2026년 충청권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DRT 기술고도화 및 운영검증 용역 ·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유찰
- 2026년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용역(재) · 한국과학기술원 · 낙찰 -
- 2026년 2차 부산자율주행버스(BigAi bus) 위탁운영 용역 · 부산광역시 · 유찰
- 2026년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용역 · 한국과학기술원 · 유찰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유찰 ·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 자동차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자율주행 고도화 버스를 제작하고, 원격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종석을 구축한다. 세종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무인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여 실증을 수행한다.
-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 고도화
-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기준 테스트
- 일반도로 및 BRT도로 구간 연계 자율주행 시스템 실증
- 원격제어시스템 S/W 개발
-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 운영 관련 모든 업무 및 제반 사항 수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점 |
| 사업 수행실적 | 6점 |
| 참여업체 경영상태 | 5점 |
| 대외적 신인도 | 3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운영계획의 적정성 | 5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관리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조직구성 및 수행 역량 | 5점 |
| 유지 보수 및 운영 | 5점 |
| 비상 대책 및 안전관리계획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그리고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3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35,454,545원
- 배정예산
- 2,252,857,200원
- 부가세
- 203,545,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전기대형승합차 (25101520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275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31(월)
- 공고번호
- R26BK0170371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035,454,545원
- 배정예산
- 2,252,857,2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61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최종)붙임 1. 제안요청서_추가수정.hwpx ===
제안요청서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용역』
2026. 6.
Ⅰ 과업개요
1. 일반사항 가. 용 역 명 :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75일 이내 (1차분)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다. 과업금액 : 금2,239,000,000원(금 이십이억삼천구백만원, 부가세 포함) (1차분) 금 404,000,000원(금 사억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포함) * 차수별 과업 운영 계획
| 과업기간 | 과업 내용 | 예산 (백만원) |
|---|---|---|
| 1차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레벨 4 자율주행 고도화 버스 제작 1대 및 원격제어 시스템(SW, 통신망) 개발 | 404 |
| 2차 (계약일로부터 365일 이내) | 레벨 4 자율주행 고도화 버스 운영 1대, 레벨 4 자율주행 고도화 버스 제작 1대 | 472 |
| 3차 (계약일로부터 365일 이내) | 레벨 4 자율주행 고도화 버스 운영 2대, 레벨 4 자율주행 고도화 버스 제작 1대 | 681 |
| 4차 (계약일로부터 365일 이내) | 레벨 4 자율주행 고도화 버스 운영 3대 | 682 |
| 총 사업기간 | 1,275일 이내 | 2,239 |
※ 2~4차분의 경우 계약시기와 계약금액은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과업목적 가.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자율주행 고도화 버스 제작 나. 원격제어시스템 개발 및 조종석 구축 다. 세종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무인자율주행 버스 운영 3. 주요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가.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 고도화 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기준 테스트 다. 일반도로 및 BRT도로 구간 연계 자율주행 시스템 실증 라. 원격제어시스템 S/W 개발 마.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 운영 관련 모든 업무 및 제반 사항 수행 4. 기대효과 가.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여객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 확보 나. 세종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실증 환경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고도화 방안 마련 다. 국내 최초 자율주행 레벨4 버스 상용화
Ⅱ 제안 개요
1.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방식 : 조달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자 선정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➀ 제안서 종합평가는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함 ➁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80) + 입찰가격평가점수(20) ➂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➃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펴악 ➄ 평가절차, 평가기준,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세종테크노파크의 방침에 따름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적 평 가 (20점) | 1)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
| 2) 사업 수행실적 | ||||
| 3) 참여업체 경영상태 | 5 | |||
| 4) 대외적 신인도 | 3 | |||
| 정성적 평 가 (60점) | 1) 과업이해도 | 15 | ||
| 사업이해도 | 5 | |||
| 추진전략 | ||||
| 운영계획의 적정성 | ||||
| 2) 기술·지식능력 | 20 | |||
| 시스템 요구사항 | 10 | |||
| 기능 요구사항 | ||||
| 3) 과업수행계획 | 15 | |||
| 관리방법론 | 5 | |||
| 일정계획 | ||||
| 조직구성 및 수행 역량 | ||||
| 4) 사후관리 및 기타 | 10 | |||
| 유지 보수 및 운영 | 5 | |||
| 비상 대책 및 안전관리계획 | ||||
| 입찰가격평가 (20) |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함 | 20 |
➂ 세부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 : 20점
| 평가항목 내용 | 배점한도 | 평 가 방 법 | 배점 |
|---|---|---|---|
| 합 계 | 20 | - | - |
| 1.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 | 6 | |
|---|---|---|---|---|
| ▪ 핵심인력 특급기술자 이상 참여여부 | 6 | ∘ 핵심인력 특급기술자 5인 이상 참여 ∘ 핵심인력 특급기술자 4인 이상 참여 ∘ 핵심인력 특급기술자 3인 이상 참여 ∘ 핵심인력 특급기술자 3인 미만 참여 | 6.0 5.5 5.0 4.5 |
| 2. 사업 수행실적 | 6 | 6 | ||
|---|---|---|---|---|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 6 | ∘ 본 사업의 규모의 100% 이상 ∘ 본 사업의 규모의 70% 이상 ∘ 본 사업의 규모의 40% 이상 ∘ 본 사업의 규모의 40% 미만 | 6.0 5.4 4.8 4.2 |
| 3. 경영상태 | 5 | - | 5 | |
|---|---|---|---|---|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5 4.75 4.5 3.5 |
- 평가 항목별 주요내용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기술인력 해당기술자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근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공고일 기준 근무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당 자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구 분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
| 특급기술자 |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나. 사업수행 실적(6점)
| 평가항목 | 기 준 | 평 점 | |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 유사사업 | ∘ 본 사업의 규모의 100% 이상 ∘ 본 사업의 규모의 70% 이상 ∘ 본 사업의 규모의 40% 이상 ∘ 본 사업의 규모의 40% 미만 | 6.0 |
| 5.4 | |||
| 4.8 | |||
| 4.2 |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3점)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①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적이 없음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적이 있음 | 1.0 0.0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이지 아니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자 |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아니한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평가기준 및 배점범위 | |||||||
|---|---|---|---|---|---|---|---|---|---|
| 합 계 | 60 |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미흡 | 미흡 | ||
| Ⅰ. 과업이해도 | 15 | ||||||||
| 사업이해도 | 5 | 사업의 배경, 특성 및 목표에 대해 관련 기술 분석과 업무 내용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4 | 3 | 2 | 1 | ||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략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 ||||||||
| 운영계획의 적정성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운행횟수, 정류장 개수, 운행노선 등의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Ⅱ. 기술·지식능력 | 20 | - | |||||||
| 시스템 요구사항 | 10 |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차량이 실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며 승객이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 10 | 8 | 6 | 4 | 2 | ||
| 기능 요구사항 |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서비스 운영 방안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Ⅲ. 과업수행계획 | 15 | - | |||||||
| 관리방법론 | 5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5 | 4 | 3 | 2 | 1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조직구성 및 수행 역량 | 유사사업 경험 인력 등 인력 구성의 적정성, 전문가 참여 방안,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여부를 평가한다. | ||||||||
| Ⅳ.사후관리 및 기타 | 10 | ||||||||
| 유지 보수 및 운영 | 5 | 자율주행 차량 유지보수 및 실증 운영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5 | 4 | 3 | 2 | 1 | ||
|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계획 | 자율주행 차량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진단 및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비상대첵 및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평가한다. |
과업·요구
| 구분 | 내용 | |
|---|---|---|
| 차량의 규격 | 차종 | 승합자동차(중형,대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자동차의 종류 의거 |
| 차량대수 | 3대 (1차분 1대) | |
|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 | 인지센서 | • 인지센서는 영상,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등 다양한 센서의 조합 사용은 가능하나, 2개 이상의 조합일 것 • 승합차의 차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전후방 장애물 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할 것 • 차량의 전후방 및 좌우측을 포함하고, 사각지대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센서가 장착될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 발주처에서 구축한 원격 제어 시스템과 연동을 위해 별도의 센서 및 장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로 장착 할 것 |
| 판단/제어 | • 센서의 장애물 검출값을 융합하여, 객체 및 이벤트 탐지·응답(OEDR) 설계에 기반하여 종/횡 방향 및 감속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 교차로 직진통과 및 좌·우회전을 할 수 있는 영상기반 환경인지 성능을 보유하거나, 정밀지도를 활용하여 자차 측위가 가능할 것 | |
| 제어기 이중화 | • 제어기 이중화를 위한 리더던시 SW 설계에 기반하여 제동 제어의 연속성 확보할 것 • 차량 내의 물리적 제어기 추가 구축하여 비상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것 | |
| 기타 | • 자율주행 및 유상운송 특약을 포함한 보험을 계약일 까지 가입할 것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요건 충족 • 운행 중 문제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조작이 가능하도록 차량 통제권이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기능(원격제어)을 구축할 것 • 운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 긴급 제동을 위한 비상정지 장치 구축할 것 |
| 센서 구성 | 센서 사양 | 비 고 |
|---|---|---|
| 수집센서 | [Camera: Vision Camera] • 수량 : 5EA • 인지 범위: 100m, 좌우측방 인지, 차량 주변 객체 및 신호등 인지, FOV 60˚이상의 사양을 준수 할 것 [Camera: Trifocal Camera] • 수량: 2EA(전방 장착) • 수평 30˚, 60˚, 110˚ / 전방각(수평) 110˚, 측·후방각(수평) 110˚ • 분해능: 1920(H) X 1,536(V), 30fps 이상의 사양을 준수 할 것 | *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센서 기준을 만족할 것 |
| [LiDAR Sensor 1] • 수량 : 2EA • 차량 주변 객체 인지, 128채널, 인지 범위: 200m 이상의 사양을 준수 할 것 [LiDAR Sensor 2] • 수량 : 4EA • 차량 주변 객체 인지, FOV 140X180, 인지 범위: 100m 이상의 사양을 준수 할 것 [LiDAR Sensor 3] • 수량 : 2EA • 차량 주변 객체 인지, FOV 125X25, 인지 범위: 최대 500m 이상의 사양을 준수 할 것 [Radar 1] • 수량 : 1EA • Mid Range(60m): ±45도 • Long Range(200m): ±10도 | ||
| 제어기 | •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제어기 |
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기준 테스트 ○ K-CITY에서 (가칭)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진행 ○ 해당 테스트를 통해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안전 운행 요건 충족 및 임시 운행 번호 발급 ○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안전운행 요건(안) - 시험운전자가 탑승하여 시스템우선모드로 15,000km 이상 주행한 운행평가보고서(운행 구간, 거리, 일자, 시간 등 포함) - 위 운행실적 중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및 운전전환요구 발생 건수는 60km 당 1회 이하이고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 기능의 해제 및 운전전환요구 발생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완료 되었을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원격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 정지시킬수 있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를 장착할 것 ○ 원격제어 안전관리 - 원격제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 활성화 시작 전 30초부터 종료 후 30초까지 운행 영상, 차량 속도, 조향각, 종・횡방향 감가속도, 전원공급장치의 상태, 자율주행시스템 고장여부, 무선통신 상태, 송수신 메시지 등 저장하여야 함 - 원격제어 기능의 활성화 상태에서 무선통신이 단절되거나 설계된 지연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는 위험최소화운행에 진입하거나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정 - 참여 사업자는 자율주행 차량 및 시스템이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 참여 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관리를 위해 협약 후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참여 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고장 등 이상상황 발생 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절차를 수립하고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안전운행 요건(안)’이 변경 있을 경우 그에 준수하여 안전기준 테스트 진행하도록 한다 다. 일반도로 및 BRT도로 구간 연계 자율주행 시스템 실증 ○ 해당 사업은 일반도로 및 BRT도로가 연계된 주행 구간으로 구성 ○ 일반도로 및 BRT도로 구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연계하는 구간에 대한 안전기능 구현 및 실증 운영을 통해 본 과제의 목표인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
| 구분 | 내용 |
|---|---|
| 일반도로 및 BRT 도로 구간 연계를 위한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기능 구현 (세종시 특화도로 유형 적용) | ■ 노선 공통사항 • 일반도로 및 BRT도로 전체구간의 전자 정밀지도(HD map) 기반 맵매칭 및 곡률대응 속도 안전성 확보할 것 • 일반도로 및 BRT도로 전체구간내 연석/가드레일/차선/중앙선 등 객체 인식 기능의 연동 ■ 일반도로 구간 • 내부 BRT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일반도로에서의 차선유지 기능 적용 • 차량전용차선 구분을 위한 이중선에 대한 차선인식 오류해결 기능 적용 (Center Line의 적합성 적용) - 외곽 차선의 인식으로 인한 차로중앙 유지 기능에 오류가 없을 것 - 차량전용차선 중 내측차선과 중앙 이중선의 내측차선을 인식하여 편향 주행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차량전용차선에 진입하는 일반차량 끼어들기(Cut-in)에 대한 가감속 대응이 가능할 것 - 보행자, 이륜차(자전거 포함), 승용차, 차량, 트럭 등 • 중앙분리대가 없는 구간의 대향차의 인식이 가능할 것 • 중앙분리대 화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침범하거나 편향주행되어 승객의 불안함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 ■ [BRT] 차량전용차선 구간 • 전자 정밀지도(HD map) 기반 스크린 도어를 통한 승객 승하차가 가능할 것 - 정류소 구간의 연석과 차량과의 횡방향 이격을 고려하여 승객이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정차할 것 - 스크린 도어개폐 위치와, 차량의 승하차 출입문과의 종방향 이격을 최소화하여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것 |
라.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대상 지역 ○ 서비스 노선 ①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정부세종청사~세종시청 BRT구간(23.0km, B0노선) ② 오송역~세종시외버스터미널~반석역 BRT구간(32.2km, B2노선) ③ 오송역~국책연구단지~반석역 BRT구간(33.1km, B4노선) ○ 이용 승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6개이상 BRT 차량정류장에 승하차 ※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BRT 정류장은 정위치에 정차하고, 승객의 승하차 안전에 유의 ※ 안전에 유의하여 자율주행모드로 해당구간 운행 ※ 위험상황 시 원격제어 ※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행 ※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 안전요원 배치
| (운행구간) ①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정부세종청사~세종시청 | (운행구간) ②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 ③ 오송역~국책연구단지~반석역 |
마.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 ○ 다음 내용을 운영 기준으로 반영하며 세부계획(차고지, 전기차량 충전소, 안전관리대책 등)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 ○ 운행시간 : 월~금 10:00 ~ 17:00 ※ 출·퇴근 시간 운행 지양 ○ 운 임 : 유상(무상으로 조정가능) 세종시 차량요금 체계 준용 ○ 운행횟수 : 1일 1~5회 / 1대 운행 ※ 운행시간, 운임, 운행 횟수는 향후 발주처 및 세종시와 협의 후 최종 결정 ○ 특이사항 : 정시성에 중점을 두며, 배차 간격 시간내 및 실증 종료 후 시스템 점검(주행 중 시스템 문제로 자율주행 불가 시 수동 주행) ○ 기존 B0 노선 BRT 정류장의 선택적 활용하여 운영(6개소 이상) ※ 이용객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차량 및 정류장에 정류장을 명확히 표시 필요 ○ 세종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통한 자율주행 교통, 날씨, 행사 등 정보 수집·제공 동의 -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기업에 OBU 단말기 무상 대여, 실증사업 종료 후 반납 ○ 차량 내 자율주행 시스템과 승객석은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여 운영 ○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간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한다. ○ 운행 전 운전자의 상태 및 기기 S/W 상태를 점검 후 운행 하도록 하며 이상 발견시 즉각 보고 후 운행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바. 원격제어시스템 S/W 개발 ○ 제안사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원격 제어 시스템 S/W 개발 통하여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원격제어 기능 제공해야 함 ❍ 제안사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원격 제어 시스템 S/W 개발 통하여 다수의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원격제어 기능 제공해야 함 2. 세부 요구사항 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의 관리·운영 ○ 제안사는 자율주행 차량차량의 센서부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안전한 주차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요원을 선정함에 있어 운영경험 및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기관(기업)의 소속인원을 권장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의 한계성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차량운행 전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ISO 39001 매뉴얼에 맞춰 운전자 및 S/W 시스템을 점검 하여야 하며, 운전자를 통해 안전 서비스 제공 및 긴급 상황에 대해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 취득한 한정운수 면허에 따라 투입 인원을 유지 하도록 하며 갱신 간 인원 조정시 발주처에 보고 하도록 한다. 나. 자율주행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사는 자율주행차량이 세종시 빅데이터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관제·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V2X 모듈을 장착하여야 한다.
※ V2X 모듈은 지자체(세종시) 및 발주기관을 통하여 과업기간동안 무상 임대형식으로 제공되며,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등을 할 수 있다. ○ 제안사는 V2X 모듈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없는 대용량의 센서 및 차량의 데이터는 오프라인(휴대용 저장장치) 방식으로 정기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내안전기준(AEB) 및 UN 국제기준(ACSF)에 따른 돌발상황(종방향 변화 0.5g 이상, 횡방향 변화 0.3g 이상)시 기록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자율주행 차량의 승객이 자율주행 동작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정보 표시장치(HMI Display)를 구축하여야 한다. ※ (기준) 최후미 좌석기준 육안식별 가능한 수준 다.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확보 ○ 차량 내 자율주행 시스템(제어기류, 배선분배기류, 전원공급장치류, 게이트웨이 모듈, V2X 모듈 등의 일체의 개조부품)이 승객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게 하거나, 신체에 닿지 않는 장소에 위치시켜야 한다. ※ 승객의 신체에 닿거나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된 경우, 승객의 탑승 동선과 겹치지 않아야 하고 별도의 투명한 분리막을 설치하여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단, 자율주행 상태를 표시하는 운전자용 혹은 승객용 디스플레이는 제외한다.) ○ 사전교육을 이수한 차량의 전담 안전관리자는 시스템 한계성능 상황 혹은 도로의 돌발상황에 처한 경우, 즉각적으로 시스템 중지 혹은 제어권 전환(system override)을 즉각 요청하여야 한다. ○ 사전교육을 이수한 원격제어 관리자는 시스템 한계성능 상황 혹은 도로의 돌발상황에 처한 경우, 즉각적으로 제어권 전환(system override)을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의 레벨이 레벨4, 안전관자는 항시 전방주시를 유지하고, 시스템 상태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HMI)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동승 운영자는 승객의 승하차 완료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리고, 차량 주변 및 정류장의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고 재출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폭설, 폭우, 짙은 안개)시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관련된 자체 기준과 절차는 제안사의 사업계획서에 포함한다. ○ 최대 승객탑승의 기본원칙은 입석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운영인력 공간을 제외한 가용한 최대좌석을 기준으로 한다.
※ 각 좌석은 안전벨트 설치를 권장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에 안전관리 대책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세종시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 메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율주행 운행(차량, 운전자, 승객 등)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기관 및 국토부, 세종시에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원격 제어 시스템과 연동 ○ 제안사는 발주처에서 구축한 원격 제어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의 고장, 자율주행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 등에 의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자율주행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율차량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발주처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할 시 통계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준수사항 가. 과업관련 규정 준수사항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규칙을 따른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과 국토부 시범 운행지구에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따른다.
나. 유의사항 ○ 제안사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차량의 고장, 구조물의 결함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자율주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세종시에 자율주행 불가 사유와 자율주행 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또는 세종시에서 필요시 안전점검(자료제출, 현장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유상운송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고장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제안사는 차량 및 시스템의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월별 서비스 운행횟수, 운행거리, 이용객 수, 요금 등의 관련 자료를 다음달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 제안사는 자체적인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및 원격제어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보유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처 혹은 해당 세종시의 안전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해야 하며,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유상운송 특약을 포함할 것 * 책임보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에 따름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4.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ㆍ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마. 여객운송 서비스 실시 전 여객유상운송 한정운수면허 발급절차의 준수 ○ 선정평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외부 전문위원 섭외하여 실시 ○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운영계획 평가 및 현장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 후 한정운수면허 발급
| 접 수 | ⇨ | 서류 요건 충족 검토 | ⇨ | 현장 평가 | ⇨ | 종합 평가 | ⇨ | 면허 발급 및 운행 |
|---|---|---|---|---|---|---|---|---|
| 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 (노선 등) 제출 | ⇨ | 계획서 및 증빙자료 검토․보완 | ⇨ | 평가위원회 검증 (운행 및 서비스 능력) | ⇨ | 계획서 및 현장평가 등을 최종 심의 | ⇨ | 이행조건 최종 확인 및 면허발급 |
참가자격
4. 참가 자격 요건 ○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입찰참가자격등을 등록한 자 - 제작자 등(자동차-국내제작·조립, 5898) - 1426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 전기대형승합차(2510152001) 제조 또는 공급 업체로 등록 ○ 공동계약 불가 ○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않은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과업·요구
| 순번 | 안전성 검증 항목 | 주요내용 |
|---|---|---|
| 1 | 실증 운행조건 (ODD) | ∙ 세종시 실증도로에 대한 환경 분석 - 세종시 실증도로에서 특정 서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제한된 환경 조건(도로 유형, 지역, 속도, 범위, 날씨 등)으로 특정 도로에 대한 명확한 환경 분석이 필요 |
| 2 | 객체·이벤트 대응조치방안(OEDR) |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벤트 또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사전 조치계획 및 대응 방안 수립 - 특정 도로의 환경 분석뿐만 아니라 도로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객체들(자동차, 자전거, 사람, 동물, 장애물 등)에 의한 이벤트 또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대응/대책/대처/조치방안 필요 |
| 3 | 긴급상황 대처 방안 (Fallback/MRC) | ∙ 긴급상황(시스템 장애, ODD 이탈 등) 발생 시 대처 방안/계획 (Fallback 전환) - 자율주행 시스템의 H/W 또는 S/W 기능 결함 또는 기능 장애/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과 ADS/운전자 문제 발생 시 최소위험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계획 수립 |
| 4 | 검증 방법 및 절차 | ∙ 실증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 기능 시험 검증을 위한 방법 및 절차 - ADS 안전성 검증방법론 개발과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험주행, 실도로 주행에 대한 검증으로 실증 자율주행차량이 안전하게 설계·구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평가 절차가 필요 |
| 5 |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 (HMI) | ∙ 자율주행 시스템 기능(HMI) 구현 현황 ∙ 운전자 또는 탑승자에게 시스템 기능 작동 현황, 현재 자율주행 모드, 시스템의 기능 결함 또는 오작동 여부, 제어권 전환 등 필수 정보 제공 |
| 6 | 충돌 시나리오 대처 방안 및 탑승자 보호 시스템/대책 | ∙ 충돌 시나리오 대처 방안 ∙ 탑승자 보호 시스템/대책 ∙ 실증서비스의 운영요건에 따른 안전대책 |
| 7 | 충돌 후 시스템 거동 | ∙ 비상조치 기술적 기능 구현 현황 (미구현시 향후 구현계획 등) (Fail-safe, Fail-operational, 이중화 등) ∙ 충돌 후 추가적인 위험요인 노출 최소화 방안/대책 |
| 8 | 데이터 기록 | ∙ 안전성 검증 관점의 실증 목표 ∙ 폐쇄 도로/실증도로에서의 시험평가 결과 ∙ 실증 수행 중에 발생한 위험 상황과 시스템 장애를 조치한 결과 |
| 9 | 원격 제어 | ∙ 자율주행자동차에 가・감속, 제동 등 운전 조작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추고,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 ∙ 원격제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 활성화 시작 전 30초부터 종료 후 30초까지 운행 영상, 차량 속도, 조향각, 종・횡방향 감가속도, 전원공급장치의 상태, 자율주행시스템 고장여부, 무선통신 상태, 송수신 메시지 등 저장 ∙ 원격제어 기능의 활성화 상태에서 무선통신이 단절되거나 설계된 지연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는 위험최소화운행에 진입하거나 안전하게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