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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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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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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CCTV·영상감시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486만원
- 참가
- 1,137곳 · 개찰 08/19(수)
요약 AI 요약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곡선부에서 발생하는 스크린도어(PSD) 갇힘 사고 등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크린도어와 전동열차 사이에 영상감시설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 전선관 및 케이블 신설
- 영상감시설비 신설
- 기존 영상감시설비 철거
- AI 기반 객체 감지 기능이 내장된 4K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 영상녹화장치(NVR) 및 영상용 함체 설치
- HDMI 케이블 및 관련 배선 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8/1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8/1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8/1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8/19(수) 10:00 | 지남 |
| 개찰 | 08/1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142,72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4,85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673,15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8/12(수)
- 공고번호
- R26BK01679825-000
- 참조번호
- 수도권서부본부, 2100029120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7,14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건명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
|---|---|
| 설계금액 |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
| 기초금액 |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
|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45일간 |
| 공사현장 | 경부선 구로역 |
| 공사개요 | ○ 승강장 PSD와 전동열차간 영상감시설비 신설 - 전선관 신설, 케이블 신설, 영상감시설비 철거․신설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 하자보증률/기간 | 2% / 1년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8.14. 10:00 ~ 2026.08.19. 10:00 |
| 개찰일시 | 2026.08.19. 11:00 |
| 가. 공 사 명: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 ||||||||||
|---|---|---|---|---|---|---|---|---|---|---|---|
| 나. 위 치: | 경부선 구로역 | ||||||||||
| 다. 목 적: | 본 공사는 승강장 곡선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PSD 갇힘 사고 등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PSD와 전동열차 | ||||||||||
| 사이에 영상감시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임 | |||||||||||
| 라. 공사개요: | |||||||||||
| 1. 전선관 신설 | 각 종 | 1 | 식 | ||||||||
| 2. 케이블 신설 | |||||||||||
| 3. 영상감시설비 신설 | |||||||||||
| 4. 영상감시설비 철거 | |||||||||||
|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
| 바. 감 독 자: | 추후 지정 |
| 공사명 :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 |||||||||||||||||
|---|---|---|---|---|---|---|---|---|---|---|---|---|---|---|---|---|---|---|
| 1. 일반시방서 | ||||||||||||||||||
| 가. | 적용범위 | |||||||||||||||||
| 1) |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 | |||||||||||||||||
| 2) |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 |||||||||||||||||
| 가) |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
| (1) 공사시방서 | ||||||||||||||||||
| (2) 설계도면 | ||||||||||||||||||
| (3) 내역서 | ||||||||||||||||||
| 나)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 3) | 관계법 적용 | |||||||||||||||||
| 가) |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 |||||||||||||||||
| 나) |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
| 다) |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
| 라)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
| 마) | 소방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
| 기준, 고시 | ||||||||||||||||||
| 바)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
| 사)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
| 아) | 재해 구호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
| 자) | 근로기준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
| 차)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및 국제전기표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 |||||||||||||||||
| 카) | 철도법 및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과 국유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철도 관련법 | |||||||||||||||||
| 나. | 용어의 정리 | |||||||||||||||||
| 1) | 표준시방서 | |||||||||||||||||
|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 | ||||||||||||||||||
| 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써 발주자(공사)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 ||||||||||||||||||
|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 ||||||||||||||||||
| 2) | 전문시방서 | |||||||||||||||||
|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 ||||||||||||||||||
|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
| 3) | 공사시방서 | |||||||||||||||||
|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 ||||||||||||||||||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 ||||||||||||||||||
|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 ||||||||||||||||||
| 4) | 발주자(공사) | |||||||||||||||||
| "발주자(공사)"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 | ||||||||||||||||||
| 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시공자 | ||||||||||||||||||
| 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5) | 시공자 | |||||||||||||||||
| "시공자"라 함은 관련법에 의한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본 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을 말하며,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 ||||||||||||||||||
| 6) | 감독자 | |||||||||||||||||
| "감독자"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 ||||||||||||||||||
|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
| 7) | 감리 | |||||||||||||||||
| "감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 ||||||||||||||||||
|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 ||||||||||||||||||
| 자를 말한다. | ||||||||||||||||||
| 8) | 계약대상자 | |||||||||||||||||
| "계약대상자"라 함은 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조 7항의 수급인"을 말한다. | ||||||||||||||||||
| 9) | 설계도서 | |||||||||||||||||
| "설계도서"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 ||||||||||||||||||
|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 ||||||||||||||||||
| 10) | 경미한 변경 | |||||||||||||||||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 ||||||||||||||||||
| 행위로써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 ||||||||||||||||||
| 다. | 계약대상자의 책무 | |||||||||||||||||
| 1) | 입찰서 작성 | |||||||||||||||||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 | ||||||||||||||||||
| 상황, 접근 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 ||||||||||||||||||
| 한다. | ||||||||||||||||||
| 2) |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 |||||||||||||||||
| 가) | 계약대상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나) | 계약대상자는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의 | |||||||||||||||||
|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
| ②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된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 사유 외에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 사유가 | ||||||||||||||||||
| 있는 경우 | ||||||||||||||||||
| 3) | 계약대상자가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 |||||||||||||||||
|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대상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 복구나 시정 지시가 | ||||||||||||||||||
| 있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 4) | 법령의 준수 | |||||||||||||||||
| 가) | 계약대상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나) | 계약대상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 |||||||||||||||||
|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 ||||||||||||||||||
| 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 준수 | |||||||||||||||||
| 가) | 관련 법률 | |||||||||||||||||
|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 ||||||||||||||||||
| 조치) | ||||||||||||||||||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2제6호 '가' 목 | ||||||||||||||||||
|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 나) |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 준수 철거 | |||||||||||||||||
| ①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
| ② (평가방법)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기준 | ||||||||||||||||||
| 준용(붙임1) | ||||||||||||||||||
| ③ (평가방법) 규모,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과 평가 위원회 규모 구분 | ||||||||||||||||||
| 평가 등급 | 등급 내용 | 위원회 규모 | ||||||||||||||||
| A |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6명 이상 (외부위원 및 타 부서 각 1명 포함) | ||||||||||||||||
| B |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 5명 이상 (타 부서 1명 이상 포함) | ||||||||||||||||
| C |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 4명 이상 (주관부서 직원으로 구성) | ||||||||||||||||
| D |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사업 | 3명 이상 (주관부서 직원으로 구성) | ||||||||||||||||
| * (A등급) 외부위원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 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 ||||||||||||||||||
| * (B등급) 일상감사 대상 (추정가격 1.6억원 이상 공사 계약, 1억원 이상 용역 계약 및 물품 구매) 중 A등급 이외의 건 | ||||||||||||||||||
| ※ 타 부서 직원의 경우 동일 직렬은 제외 | ||||||||||||||||||
| * (C등급) 소보수 사업은 제외 | ||||||||||||||||||
| * (D등급) 소보수 사업 등 | ||||||||||||||||||
| * (평가제외) 제조, 구매, 설계 및 감리용역 중 철도공사 사업장 범위 외에서 시행되는 경우와 지배, 운영, 관리의 행위가 | ||||||||||||||||||
| 없는 경우는 평가 제외 | ||||||||||||||||||
|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 ④ 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 준수 철저 | ||||||||||||||||||
| 1. (평가시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 후 착수 전 안전관리 | |||||||||||||||||
| 계획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
| 2. (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 계획 내용 | |||||||||||||||||
| 준용(붙임2) | ||||||||||||||||||
| 3. (평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안전관리 | |||||||||||||||||
| 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 . | ||||||||||||||||||
| 4. (평가관리)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조치 및 지원방안 수립 | ||||||||||||||||||
| 5. (중대산업‧시민재해관련 안전점검)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 ||||||||||||||||||
| * 사업 기간에 따른 점검 횟수 | ||||||||||||||||||
| 사업 기간 | 모든 작업 | 3월 이상 6월 미만 | 6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 ||||||||||||||
| 점검 횟수 | 착수 시 | 1회 이상 | 2회 이상 | 6개월 내 1회 이상 | ||||||||||||||
| 6. (점검절차) 안전점검 시행 계획에 의거 점검 주기에 따라 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 ||||||||||||||||||
| 7. (점 검 자)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 ||||||||||||||||||
| 8.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 항목의 이행준수화 현장 안전관리 상태 | ||||||||||||||||||
| ⑤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재평가 | ||||||||||||||||||
| 1.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 ||||||||||||||||||
| 요청한 후 재평가 | ||||||||||||||||||
| ⑥ 용역 시행 단계별 안전교육 시행 | ||||||||||||||||||
| 1.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안전교육 절차에 의거 단계별 교육 시행 후 실적 관리(교육 내용, | ||||||||||||||||||
| 서명, 사진 등)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정기 및 특별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
| 2.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교육 종료 후 관리주체에서 지정한 현장담당관(감독자 포함)에게 | ||||||||||||||||||
| SNS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 ||||||||||||||||||
| 3.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책임자)는 안전교육 미이행(실적관리 미흡 등)에 따른 제재 조치에 대하여 | ||||||||||||||||||
|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작업 중지) | ||||||||||||||||||
| ※ 용역 단계별 교육절차 및 세부사항 등 | ||||||||||||||||||
| 교육명 | 시행시기 | 시행주체 | 교육 대상 | |||||||||||||||
| 착수 전 최초교육 | 용역 계약 후 | 발주자 | 감독자, 외주업체 | |||||||||||||||
| 착수 전 전파교육 | 용역 시행 전 | 계약상대자 |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 | |||||||||||||||
| 일일안전교육 | 당일 작업 전 | 참여기술자, 작업자 | ||||||||||||||||
| 정기, 특별교육 | 월 1회 또는 수시 | |||||||||||||||||
| 라. | 감독자 및 감리원 | |||||||||||||||||
| 1) | 감독자의 임명 | |||||||||||||||||
| 가) | 공사의 감독자는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직제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감독 업무가 소관 부서의 장에게 | |||||||||||||||||
|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된 부서의 장이 임명한다. | ||||||||||||||||||
| 나) | 감독자는 업무의 중요도와 범위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당해 분야에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적격한 자를 지정하여야 | |||||||||||||||||
| 한다. | ||||||||||||||||||
| 다) | 공사감독자는 책임감독자와 보조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책임감독자는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 | |||||||||||||||||
| 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나 조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라) | 감독자의 지정과 교체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
| 2) | 감독자의 업무 | |||||||||||||||||
| 감독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 예규)및 특수조건, 기타 관계법령 및 공사 제규정을 | ||||||||||||||||||
|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가) | 공사시행을 위한 수급인의 지도⸱감독 | |||||||||||||||||
| 나) |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점검, 확인, 측량 입회 등 | |||||||||||||||||
| 다) | 지급자재 또는 수급인이 반입하는 자재의 검사⸱공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 | |||||||||||||||||
| 라) | 공사에 관련된 문서의 처리 | |||||||||||||||||
| 마) |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 |||||||||||||||||
| 바) | 기타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 | |||||||||||||||||
| 3) | 공사의 책임감리 | |||||||||||||||||
| 소관부서의 장은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제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
| 소방법 등의 법규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
| 4) | 감리의 업무 | |||||||||||||||||
| 감리원은 공사 제 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의 법규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 ||||||||||||||||||
| 검토⸱확인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 5) | 기타 사항은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준한다. | |||||||||||||||||
| 마. | 설계변경 | |||||||||||||||||
| 1) | 설계변경 사유 | |||||||||||||||||
|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 ||||||||||||||||||
| 가)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
| 나) |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
| 다) | 공사 시공 중 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 |||||||||||||||||
| 라) | 신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
| 마) |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 |||||||||||||||||
| 바) | 계약대상자가 발주처의 설계변경 승인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 |||||||||||||||||
| 사) | 설계서와 자재 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아) | 기타 발주 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
| 2) |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
| 가) | 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 ||||||||||||||||||
| ② 신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 | ||||||||||||||||||
| 사용계획 | ||||||||||||||||||
| ③ 당초 공법과 신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 ||||||||||||||||||
| ④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 ||||||||||||||||||
| ⑤ 기타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제1항"에 규정된 서류 | ||||||||||||||||||
| 나) |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대상자는 이러한 신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 |||||||||||||||||
|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사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 ||||||||||||||||||
|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 ||||||||||||||||||
| 3) |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 |||||||||||||||||
| 바. | 공사기한 연기 | |||||||||||||||||
| 계약대상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 ||||||||||||||||||
| 공사예정공정표 상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
| 사. | 기성량의 조정 | |||||||||||||||||
| 공사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 ||||||||||||||||||
| 있다. | ||||||||||||||||||
| 아. | 공사현장 관리 | |||||||||||||||||
| 1) | 건설관계법규 준수 | |||||||||||||||||
|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 ||||||||||||||||||
|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 | ||||||||||||||||||
| 하에 이행토록 한다. | ||||||||||||||||||
| 2) | 정리, 정비 및 청소 | |||||||||||||||||
| 공사현장 내의 제반 자재, 기계, 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 ||||||||||||||||||
| 3) | 사고, 재해, 공해 방지 및 응급조치 | |||||||||||||||||
|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 ||||||||||||||||||
|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가) |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 |||||||||||||||||
| 나) |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 |||||||||||||||||
| 다) |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라) |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 |||||||||||||||||
| 취하고 그 경위를 공사의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
| 4) | 위험방지 대책 |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위험방지 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 전기로 인한 위험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각종 통신설비의 신설, 철거, 점검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 |||||||||||||||||
| 신체나 설비 등이 전차선에 접근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지 대책을 수립 | ||||||||||||||||||
|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
| 나) | 또한 승강장에서 작업하는 공사는 추락의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추락에 의한 | |||||||||||||||||
|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다) | 중량물 운반 시 주변 시설물이나 설비에 주의하여 시행하고 또한 손발의 끼임사고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시행 | |||||||||||||||||
| 하여야 한다. | ||||||||||||||||||
| 라) | 위 작업을 시행할 때는 안전 보호구(안전요대,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
| 5) | 뒷정리 | |||||||||||||||||
| 공사완료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 ||||||||||||||||||
| 2. 공사일반 | ||||||||||||||||||
| 가. | 일반사항 | |||||||||||||||||
| 1)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계약도서와 현장 여건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 |||||||||||||||||
|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 ||||||||||||||||||
| 하여야 한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 착수 시의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착수에 따른다. | |||||||||||||||||
| 3) |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 계획, 가설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 착수에 필요한 | |||||||||||||||||
| 협의를 위해 계약상대자, 감독자 또는 감리자 및 공사가 참석하여 회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없이 이행 | ||||||||||||||||||
| 하여야 한다. 공사는 공사의 시공, 관리 등에 필요한 공사의 관련 규정, 절차서,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 ||||||||||||||||||
| 4) | 공사착수계 제출 | |||||||||||||||||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의 제5장 제27조에 의해 공사착수계를 구비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검토, | ||||||||||||||||||
|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5) | 종합시공계획 | |||||||||||||||||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가) | 현장조직도 | |||||||||||||||||
|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공정관리책임자 등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 ||||||||||||||||||
| 갖추어야 하며, 공사의 요구 또는 작업 진척에 따라서 현장조직 범위를 갱신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 및 | ||||||||||||||||||
| 다음 사항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 세부공정 계획 | |||||||||||||||||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 | ||||||||||||||||||
| 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 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 ||||||||||||||||||
| 다) |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 |||||||||||||||||
| 라) | 품질관리조직,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 | |||||||||||||||||
| 마) |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 |||||||||||||||||
| 바) | 자료관리 계획 | |||||||||||||||||
|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품질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계약상대자가 | ||||||||||||||||||
|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6) | 시공일반계획 | |||||||||||||||||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
| 가) | 공정계획 | |||||||||||||||||
| 나) | 안전관리계획 | |||||||||||||||||
| 다) |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 |||||||||||||||||
| 라) | 작업장 및 야적장 가 시설 계획 | |||||||||||||||||
| 마) | 시공상세도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 |||||||||||||||||
| 바) | 조명시설 및 야간공사 대비 계획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영계획 | |||||||||||||||||
| 7) | 작업관리 절차서 | |||||||||||||||||
|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계약상대자의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및 작업 | ||||||||||||||||||
| 별로 작업책임자 및 감독자(감리포함)가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 ||||||||||||||||||
| 한다. | ||||||||||||||||||
| 8) | 계약상대자 승인 신청 | |||||||||||||||||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조립, 제작, 공급 및 시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 ||||||||||||||||||
|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
| 가) | 시공상세도(Shop Drawing)에 의한 승인 신청 | |||||||||||||||||
| 나) | 견본품(Sample) 또는 목록(Catalogue) 첨부 승인 신청 | |||||||||||||||||
| 다) | 서류, 도표에 의한 승인 신청 | |||||||||||||||||
| 라) | 조립제작 되는 자재 승인 신청 | |||||||||||||||||
| 마) | 시험 및 검사 입회 요청 | |||||||||||||||||
| 9) | 대외협의 및 인⸱허가 사항 등의 처리 | |||||||||||||||||
| 가) | 공사 시공 상 필요로 하는 대외 협의 또는 제수속, 신고 및 인⸱허가 사항 등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 |||||||||||||||||
| 이를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
| 나) | 동일 사업 구간의 인접 공사 및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도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분쟁이 | |||||||||||||||||
|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10) | 민원 예방 | |||||||||||||||||
| 공사 기간 중 주변 건물 또는 기타 시설물에 변형 또는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착수 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 ||||||||||||||||||
| 자료와 안전관리계획, 처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변형이 | ||||||||||||||||||
| 생길 때에는 변형 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 ||||||||||||||||||
| 경우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 ||||||||||||||||||
|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
| 11) | 현장사무실 등 시설 | |||||||||||||||||
| 현장 가설사무실의 위치는 공사 성격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임대 부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감독자 또는 | ||||||||||||||||||
|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설한다. | ||||||||||||||||||
| 12) | 전문기술자 배치 | |||||||||||||||||
| 가) | 현장대리인 | |||||||||||||||||
|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 및 공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 ||||||||||||||||||
| 대리인은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 ||||||||||||||||||
| ②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직원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자 | ||||||||||||||||||
| 또는 감리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 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
| ③ 현장대리인이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 현장을 1주일 이상 부재할 때에는 사전에 대행자를 정하고 감독자의 | ||||||||||||||||||
|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주일 미만일 때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일 이상 부재 시 시공자는 | ||||||||||||||||||
|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바꾸어야 한다. | ||||||||||||||||||
| 13) | 작업시간 | |||||||||||||||||
| 가) | 공사 시행의 편의 상 작업 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감독자 또는 | |||||||||||||||||
|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나) | 공정 상의 계획에 따라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야간작업 또는 공휴일의 작업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 |||||||||||||||||
|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14) | 공사 실명제 | |||||||||||||||||
| 가)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감리 실명관리에 따라야 한다. | |||||||||||||||||
| 나) | 계약상대자는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의 시공 | |||||||||||||||||
| 참여자의 실명을 기록하여 최종 공사 준공 시 전산화된 자료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실명 기록을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되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① 계약상대자 기록 | ||||||||||||||||||
| ② 개인기록 | ||||||||||||||||||
| ③ 실명기록의 대상 | ||||||||||||||||||
| - 필수대상 : 대표자,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관리원 및 작업별 반장 | ||||||||||||||||||
| - 비필수대상 : 필수대상자를 제외한 작업요원 | ||||||||||||||||||
| 15) | 보안대책 | |||||||||||||||||
| 가) | 안전설비 및 방호설비 | |||||||||||||||||
|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 ||||||||||||||||||
| (2)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 ||||||||||||||||||
| (가) 출입통제 구역 설정, 주요 시설에 대한 보호표지류, 공사 알림판 비치 상태 | ||||||||||||||||||
| (나) 공사안전요원의 각종 장비(무전기, 파워텔, 메가폰, 호각, 수기 등) 비치 상태 | ||||||||||||||||||
| 16) | 공사 기록 및 시공 관리 | |||||||||||||||||
| 가) | 공사 기록 | |||||||||||||||||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공법, 시공공정도, 기상조건 및 시험 | ||||||||||||||||||
| 성적서 등 공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준공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 입회 및 자료 제출 | |||||||||||||||||
| (1) 공사 완공 후에 지하 시설물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입회 | ||||||||||||||||||
| 하에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2) 기록 사진은 공사 전⸱중⸱후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은 동일 방향 및 위치에서 하여야 한다. | ||||||||||||||||||
| (3) 검사 및 검사자 지정 | ||||||||||||||||||
|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검사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 ||||||||||||||||||
| (나) 검사결과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시공이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재시공 | ||||||||||||||||||
| 하여야 하며, 검사 및 재시공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
| (다) 공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여 일부 또는 전체의 계약을 | ||||||||||||||||||
| 공사는 해지할 수 있다. | ||||||||||||||||||
| (4)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가 시설물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시설한 것을 | ||||||||||||||||||
| 철거, 원상복구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17) |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 |||||||||||||||||
| 가) | 본 공사는 공사종류별 위험등급(B등급)의 공사 종류이므로 아래와 같이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 |||||||||||||||||
| (1) 본 공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지역본부(전기처 또는 안전처)와 현업 소속(사업소장(팀장), 선임장) 합동점검을 | ||||||||||||||||||
| 하여야 한다. | ||||||||||||||||||
| 3. 자재관리 | ||||||||||||||||||
| 가. | 일반사항 | |||||||||||||||||
| 1) | 기자재의 보관 | |||||||||||||||||
| 가) | 보관장소 | |||||||||||||||||
| (1)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 ||||||||||||||||||
| 박스에 표시된 취급 부호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
| (2)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 ||||||||||||||||||
| (3)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
| (4)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5)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 안전대책 | ||||||||||||||||||
| (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6)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 | ||||||||||||||||||
| 를 확인한다. | ||||||||||||||||||
| (7)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 ||||||||||||||||||
|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 ||||||||||||||||||
|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 ||||||||||||||||||
|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 ||||||||||||||||||
|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 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의 | ||||||||||||||||||
| 책임 하에 보관한다. | ||||||||||||||||||
| 나) | 기기, 자재의 반출 | |||||||||||||||||
| (1)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2) 기기나 자재의 반출은 설치하거나 사용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운반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 사고가 없도록 | ||||||||||||||||||
| 하여야 한다. | ||||||||||||||||||
| 2) | 자재의 관리 | |||||||||||||||||
| 가) | 검사 및 확인 | |||||||||||||||||
| 계약대상자는 반입 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에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 ||||||||||||||||||
|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
| (1) 납품서 | ||||||||||||||||||
|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 ||||||||||||||||||
| (3)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 여부 | ||||||||||||||||||
| (4) 납품기일 | ||||||||||||||||||
|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 ||||||||||||||||||
| 나) | 지급자재의 품질 등 | |||||||||||||||||
|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친환경상품 구매 우선"에 | ||||||||||||||||||
| 따른다. | ||||||||||||||||||
| 다) | 전환된 자재의 수령 | |||||||||||||||||
| 계약대상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 ||||||||||||||||||
| 3) |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 |||||||||||||||||
| 가) | 품질 변화 방지 | |||||||||||||||||
|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 ||||||||||||||||||
|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 ||||||||||||||||||
| 나) | 화기 위험 자재의 분리 보관 | |||||||||||||||||
| 계약대상자는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
| 다) | 자재의 취급 및 관리책임 | |||||||||||||||||
| (1) 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 ||||||||||||||||||
| (2)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3)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4) 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 ||||||||||||||||||
| 부주의로 인한 부식⸱전기적 기능 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 ||||||||||||||||||
|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
| (5)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 | ||||||||||||||||||
|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
| (6) 계약대상자는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7)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 손상을 검사하여야 한다. | ||||||||||||||||||
| (8)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 장소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 ||||||||||||||||||
| (9) 계약대상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자재 수불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 ||||||||||||||||||
|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 ||||||||||||||||||
| (10) 도착된 기기가 주문한 기자재(품명, 규격, 수량 등)와 동일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 ||||||||||||||||||
| 라) | 포장 및 해체 | |||||||||||||||||
| (1)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 ||||||||||||||||||
| (2) 포장 해체 작업은 제작자의 지시 설명에 따라야 하며, 만약 제작자의 설명이 없을 시에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 ||||||||||||||||||
|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3) 포장된 기자재의 내용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 ||||||||||||||||||
| (4) 포장 해체 | ||||||||||||||||||
| (가) 포장은 가급적 기기 설치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해체하여야 한다. | ||||||||||||||||||
| (나) 해제 시에는 전용 공구 등을 사용하고 무리한 힘이나 심한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 (다) 포장 해체용 봉(bar) 끝으로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라) 포장박스의 해체는 가급적 다음 순서에 준한다. | ||||||||||||||||||
| ·봉으로 각 철을 제거한다. | · 봉으로 각 철을 제거한다. | |||||||||||||||||
| ·상판의 못을 빼고 천정판을 제거한다. | · 상판의 못을 빼고 천정판을 제거한다. | |||||||||||||||||
| ·측판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한다. | · 측판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한다. | |||||||||||||||||
| ·전후판의 못을 빼고 전후판을 제거한다. | · 전후판의 못을 빼고 전후판을 제거한다. | |||||||||||||||||
| (마) 포장을 해체한 후는 필히 목록에 의한 내용물을 검수하고 관련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바) 포장이 해체된 기자재들은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 ||||||||||||||||||
| (사) 해체된 포장용 자재들은 즉시 한쪽으로 정돈하여야 한다. | ||||||||||||||||||
| 4) | 철거품 및 발생품의 처리 | |||||||||||||||||
| 가) | 공사 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 | |||||||||||||||||
| 하였다가 당행 공사 준공 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 기능이나 | ||||||||||||||||||
| 외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회복 또는 변상 | ||||||||||||||||||
| 하여야 한다. | ||||||||||||||||||
| 4. 준 공 | ||||||||||||||||||
| 가. | 준공 예비검사 | |||||||||||||||||
| 1) |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 현장이 정리 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 |||||||||||||||||
| 보완,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등 | ||||||||||||||||||
| 공사감독자의 요구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예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2) | 예비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 |||||||||||||||||
| 시공자는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 준공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 ||||||||||||||||||
|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 나. | 준공검사 | |||||||||||||||||
| 1) | 시행부서장은 수급인으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준공검사자 및 검사기간을 | |||||||||||||||||
| 정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공사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준공검사 참석자를 지정할 수 | ||||||||||||||||||
| 있다. | ||||||||||||||||||
| 2) | 준공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감독자 및 수급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참석하도록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및 | |||||||||||||||||
|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
| 가) |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 | |||||||||||||||||
| 나)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실시 여부 | |||||||||||||||||
| 다) | 품질 관리에 따른 각종 시험 실시 여부 | |||||||||||||||||
| 라) | 지급자재의 관리 실태 및 철거발생품 처리 적정 여부 | |||||||||||||||||
| 마) | 시공 후 파묻힌 부분에 대한 공사기록 사진 | |||||||||||||||||
| 3) | 준공검사 결과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처리 하여야 한다. | |||||||||||||||||
| 다. | 준공서류 | |||||||||||||||||
| 1) | 종류 및 내용 | |||||||||||||||||
| 나) | 제출물의 시공상세도면 | |||||||||||||||||
| 다) | 준공내역서 | |||||||||||||||||
| 라) | "제출물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 |||||||||||||||||
| 마) | "제출물의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 |||||||||||||||||
| 바) | 하도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 |||||||||||||||||
| 사) |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
| 아) | 유지관리 지침 | |||||||||||||||||
| 자) | 제출 시기 및 부수 | |||||||||||||||||
| 차) |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RAFIS(양식은 발주처 제공)와 호환이 되도록 준공 시 물품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 |||||||||||||||||
| 하여야 한다. |
| 공사명 :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 ||||||
|---|---|---|---|---|---|---|---|
| 7. 특별시방서 | |||||||
| 가. | 일반사항 | ||||||
| 1) | 본 설명서는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에 대해서 취급 상의 주의 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 ||||||
| 대하여 규정한다. | |||||||
| 가) | 요약 | ||||||
| 이 절은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
| 나) | 주요 내용 | ||||||
| (가) 전선관 및 케이블 신설 | |||||||
| (나) 영상감시설비 신설 및 철거 | |||||||
| 다) | 목적 | ||||||
| (가) 본 공사는 승강장 곡선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PSD 갇힘 사고 등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PSD와 전동열차 | |||||||
| 사이에 영상감시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임 | |||||||
| (나) 개소: 경부선 구로역 | |||||||
| 2) 제출물 | |||||||
| 가) | 자재공급 전 제출물 | ||||||
| (가) KS 표시품 또는 안전 인증품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이하 | |||||||
|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 |||||||
| (나) 제품 자료: 비상통화장치 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등 | |||||||
| (다) 시험성적서 | |||||||
| 나) | 유지관리 지침서: 비상통화장치 등 기타 유지보수자가 필요한 사항 | ||||||
| 3) 작업 계획 | |||||||
| 가) |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 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 | ||||||
|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정에 따른 작업 인원 계획, 필요 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 진행에 | ||||||
|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4) 현장 실사 | |||||||
| 가) | 공사 착공 전에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현장을 실시한다. | ||||||
| 나) | 현장 실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각 검토 자료 등을 확인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
| 다) | 장비 설치, 철거 등의 설계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 전 문제점 발생 시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해결한다. | ||||||
| 라) | 주요 개소를 중점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시공한다. | ||||||
| 마) | 시공 시 기존 시설과의 연동, 접속, 철거, 이설 등의 사항은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품질 관리에 지장 없이 준공될 수 | ||||||
| 있도록 한다. | |||||||
| 5) 공정 계획 수립 | |||||||
| 가) | 공사 시행 시 보전 관리를 감안하여 운용의 능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공정 계획을 수립한다. | ||||||
| 나) | 주요실의 구조를 고려하여 장비의 하역 운반이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제반 계획을 수립한다. | ||||||
| 다) | 세부 지시 사항 및 공사 자료에 의거 설치공사 진행상 지장이 없는지 상세히 검토한 후 공정 관리 진행에 차질이 | ||||||
| 없도록 한다. | |||||||
| 나. | 시공 기준 및 자재 규격 | ||||||
| 1) | 시공 일반 | ||||||
| (가) 옥내 배관 공사 중 공사 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 건축기계설비 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 |||||||
|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 |||||||
| 한다. | |||||||
| (다) 옥내 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 |||||||
|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 (라)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 |||||||
| (마) 케이블 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케이블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아니 된다. | |||||||
| 2) | 전선관 신설 | ||||||
| (가) 기술기준 및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공종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감독자의 | |||||||
| 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
| (나) 전선관 | |||||||
| 가) | 전선관은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품은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나) | 구내 천정 내 전선관은 본 설계도에 따라 강제 전선관,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시공한다. | ||||||
| 다) | 노출 배관은 외관상 미려하게 주위의 구조물과 평행 또는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 ||||||
| 갖도록 지지물(행거 등)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 |||||||
| 라) | 구조물 외부로 노출되는 배관에 대하여는 방수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Service Cap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마) | 전선관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관의 끝부분이나 Box와의 접속점 또는 관 상호간 연결점에서는 각각 | ||||||
| 0.5m 이내의 개소에 지지점을 두어야 한다. | |||||||
| 바) | 건축 구조물에 붙여서 시공하는 전선관은 구부린 부분이나 전선관의 지지점에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시공 | ||||||
| 하여야 한다. | |||||||
| 사) | 열을 많이 발생하는 벽 또는 물기가 많은 벽 등에서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 ||||||
| 아) | 전선관의 단말은 리마 등으로 다듬어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자) | 구조물 외부로 노출되는 모든 배관은 방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 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차) | 배관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U자 배관은 금하여야 한다. | ||||||
|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
| 가) |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 ||||||
| 나) |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 | ||||||
| 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의 양 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 |||||||
|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 |||||||
| ⅰ)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또는 양측에 링 | |||||||
|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 |||||||
| ⅱ)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 |||||||
|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 |||||||
| 한다. | |||||||
| ⅲ)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 |||||||
|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라)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 |||||||
| 가) |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통신용 | ||||||
|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
| ⅰ)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 |||||||
| ⅱ) 옥외에서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 |||||||
| ⅲ) 옥외에서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 |||||||
| (마) 노출 배관 | |||||||
| 가) | 노출 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 | ||||||
| 관을 고정한다. | |||||||
| (바) 관의 굴곡 | |||||||
| 가) |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 ||||||
| 이상으로 한다. | |||||||
| 나) | 아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이에 가까운 | ||||||
| 굴곡 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 개소가 많은 경우나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 |||||||
| (사) 접지 | |||||||
| 가) |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 ||||||
|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 |||||||
| 나) |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클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 ||||||
| 다) |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 | ||||||
| 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 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 |||||||
| 3) | 전원케이블 신설 | ||||||
| (가) 케이블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색상은 한국 전기공업협동 조합 표준규칙 (KEMC 1106)에 의한다. | |||||||
| (나) 케이블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금지하며 기구 분기용 박스(맨홀, 풀박스 등)또는 기구 내 등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 |||||||
|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 장소, 전선관 내 등에서는 접속할 수 없다. | |||||||
| (다) 케이블 시공 전⸱후 반드시 회로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라)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터, 단자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 |||||||
| 따른다. | |||||||
| (마)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 의하며 도면에 | |||||||
| 표시된 각종 전선 및 전선관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 및 | |||||||
| 전선관을 사용할 수 없다. | |||||||
| (바) 케이블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 |||||||
| (사) 케이블 포설 및 운반 시 반드시 허용 곡률 반경을 지켜야 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어 심선은 물론 외피에 | |||||||
|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 |||||||
| (아) 전원 및 접지 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 처리한다(단, 단말이 Y 및 T 접속일 경우 감독자에 지시에 | |||||||
| 따라 시행한다.) | |||||||
| 4) | HDMI 케이블 신설 | ||||||
| (가) 각종 케이블 포설은 표준 공법 및 케이블 포설도(설계도면)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 |||||||
| (나) 각종 배선 작업 중 절단된 선은 이어 쓰지 말고 새로이 배선하여 시공한다. | |||||||
| (다) 각종 케이블은 케이블 상호 간 유도⸱간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선 및 기타 강전선과 30㎝ 이상 이격 거리를 유지 | |||||||
| 하며 특성 별로 분리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 |||||||
| (라) 모든 스위치 및 단자류 등의 나사 조임을 견고히 해야 하며 장비 혹은 부품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손상을 입혀서는 | |||||||
| 아니 된다. | |||||||
| (마) 각종 케이블 포설 및 단말 처리 후에는 반드시 도통 시험을 행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
| (바) HDMI 케이블은 모니터 랙의 모니터와 영상분배함(비디오 서버) 간 연결에 사용하며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다. | |||||||
| 가) | 버전 : HDMI 2.1 이상 | ||||||
| 나) | 길이 : 10m | ||||||
| 다) | 속도 : 18Gbps | ||||||
| 라) | 해상도 : 5040*2160@60Hz (4K UHD) 지원, 21:9 영상 지원 | ||||||
| 마) | 오디오 : 32채널 오디오 지원 | ||||||
| 바) | 코덱 : HEIC 지원 | ||||||
| 5) CCTV 카메라 | |||||||
| (가) | 컬러 영상 촬영, 영상신호 출력 등 네트워크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의 기본 기능을 가져야 한다. | ||||||
| (나) | 카메라 장치는 Bullet형으로 카메라, 렌즈 등으로 구성한다. | ||||||
| (다) | 기계적 및 환경적(먼지, 습기, 눈, 온도, 비, 낙뢰 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실외에 설치하는 카메라의 방진 및 | ||||||
| 방수 등급은 IP66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라) | 전원의 ON/OFF 기능을 가져야 한다. | ||||||
| (마) | 색상 및 밝기 조정 기능, 역광 보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 ||||||
| (바) | IR 감시 기능을 통해 야간에도 영상을 통한 객체의 식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
| (사) | AI 기반 객체 감지 기능이 내장되어 PSD와 열차 사이 승객 등의 유무를 자동으로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아) | 카메라의 회전 및 줌 기능은 감시 개소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
| (자) | CCTV 카메라에 대해 요구되는 기술사양은 다음과 같다. | ||||||
| 가) | 4K 해상도(=800만 화소) | ||||||
| 나) | 화각: 101.4°(광각) ~ 45.5°(망원) / 4.5~10㎜(2.2배) 전동 가변 초점 렌즈 | ||||||
| 다) | IR 가시거리 30m, WDR 120dB | ||||||
| 라) | AI 기반 객체 감지(사람, 얼굴, 차량, 번호판) | ||||||
| 마) | IP66/67, IK10, NEMA4X | ||||||
| 바) | PoE+: 최대 20.00W, 표준 17.00W // 12VDC: 최대 18.00W, 표준 16.00W | ||||||
| (차) | TTA 인증 제품으로 상기 및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 ||||||
| 6) 영상용 함체 | |||||||
| (가) 승강장 영상감시설비에 설치되며,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다. | |||||||
| 가) | 재질 : SUS 304(분체도장) | ||||||
| 나) | 사이즈 : 600*500*200㎜, 벽부형, 주문자 생산 | ||||||
| 다) | 내부장치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영상녹화장치, 통신장치(PoE 스위치 등) | ||||||
| 7) 영상녹화장치: NVR 4ch, 1T, 시각 동기화, TTA 인증 | |||||||
| (가) | 운영체제 : 높은 신뢰도의 64비트 리눅스(Linux) 기반 | ||||||
| (나) | 디스플레이 | ||||||
| 가) 입력 채널 수: 최대 4채널 | |||||||
| 나) 해상도: 각 채널별 CIF(352*288) ~ FHD(1920*1080) | |||||||
| 다) 프로토콜 : 10개 이상의 공개된 국내외 IP 카메라의 전용 프로토콜 외 ONVIF/RTSP 등의 표준 영상 프로토콜을 | |||||||
| 높음 호황성 가짐. | 지원하여 높은 호환성을 지닐 것 | ||||||
| 라) 모니터 출력: FHD 해상도 | |||||||
| (다) | 녹화 및 백업 | ||||||
| 가) 녹화 : 4ch FHD 녹화 | |||||||
| 나) 압축 방식: H.265, H.264, MJPEG | |||||||
| 다) 해상도: CIF(352*288) ~ FHD(1920*1080) | |||||||
| 라) 녹화 모드: 일반, 스케줄, 이벤트 | |||||||
| 마) 이벤트 종류: 알람 입력, 비디오 로스, 카메라 이벤트 | |||||||
| 바) 이벤트 동작: PTZ 프리셋 이동, 알람 출력, 모니터 출력 | |||||||
| 사) 백업 :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avi 또는 mp4로 동영상 및 정지화상 백업 가능 | |||||||
| (라) | 검색/재생 | ||||||
| 가) FHD 화면 4채널을 동시에 끊김 없이 재생 | |||||||
| 나) 정방향/역방향 재생 | |||||||
| 다) 1~16배율의 고속 재생 및 25~50% 배율의 저속 재생 | |||||||
| (마) | 저장 공간 | ||||||
| 가) HDD Slot : 2EA, 20TB 이상 인식 가능 | |||||||
| 나) HDD 용량: 10TB | |||||||
| (바) | 네트워크 | ||||||
| 가) 인터페이스 : 100/1000-Tx Ethernet(RJ-45) | |||||||
| 나) 클라이언트 : 10 User 이상 | |||||||
| 다) 전송 대역폭 : 최대 1Gbps | |||||||
| (사) | 동작 환경 | ||||||
| 가) 온도: 0 ~ 40 ℃ | |||||||
| (나) 습도: 0 ~ 90% RH | |||||||
| (다) 사용 전원 및 전력 용량 : 100 ~ 240V 50/60Hz, 500W | |||||||
| 사) | TTA 인증 제품으로 상기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 ||||||
| 8) 네트워크 스위칭 허브 | |||||||
| (가) 승강장 영상감시설비에 설치되며,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다. | |||||||
| 가) | 사업 현장에 적합한 100/1000Mbps 광스위치여야 한다. | ||||||
| 나) | PoE 8P, SFP 2P + 100/1000Mbps | ||||||
| 다) | 웹 기반 매니지먼트, SNMP 매니지먼트 지원 | ||||||
| 라) | Standard : IEEE 802.3 10Base-T Ethernet, IEEE 802.3u 100Base-Tx/100Base-Fx | ||||||
| 마) | RJ45 포트 : 100/1000Mbps TP 4P, Auto MDI/MDI-X | ||||||
| 바) | 광 포트 : SFP 2P, 1000Mbps-Sx/Lx SFP 지원, 100Mbps-Fx SFP 지원, Speed auto detection | ||||||
| 사) | 전송 속도 : 10/100/1000Mbps Link/Act, PoE In-Use, SFP Link | ||||||
| 아) | 온도 범위 : 동작 온도 0°C ~ 60°C, 보관 온도 -20℃ ~ 80℃ | ||||||
| 자) | 습도 : 5 ~ 95%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 ||||||
| 9) 비디오 서버 | |||||||
| (가) 네트워크 카메라의 영상을 디코딩하여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이며,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다. | |||||||
| 가) | H.265 / H.264 / MJPEG 트리플 코덱 지원, 최대 49채널 동시 출력(HDMI 32채널, VGA 16채널, CVBS 1채널) | ||||||
| 나) | 영상 출력 : HDMI(4K UHD), VGA(1920*1080), CVBS(704*480) 각 1Port 이상 | ||||||
| 다) | 출력 단자 : 이더넷(10/100/1000Base-T) 1포트, USB(A타입, USB 2.0) 2포트, 오디오 1포트 이상 | ||||||
| 라) | 운영체제 : 임베디드 리눅스 | ||||||
| 마) | 비디오 | ||||||
| ⅰ) 압축 방식 : H.265 / H.264 / MJPEG | |||||||
| ⅱ) 대역폭 : 200Mbps | |||||||
| ⅲ) 동시 출력 : 49채널(HDMI 32채널, VGA 16채널, CVBS 1채널) | |||||||
| ⅳ) 성능 : 8MP@120fps, 12MP@60fps | |||||||
| ⅴ) 분할 화면 : 최대 20개 | |||||||
| (1) 클론 모드 : 1/4/6/8/9/13/16/25/36(32)/2 | |||||||
| (2) 확장 모드 : HDMI(1/4/6/8/9/13/16/25/36(32)/2V/3V), VGA(1/4/6/8/9/13/16/2V/3V) | |||||||
| 바) | 오디오 | ||||||
| ⅰ) 압축 방식 : G.711 / G.726 / AAC | |||||||
| ⅱ) 웹 뷰어 : OS (Windows 7⸱8.1⸱10⸱11, macOS 11~15, 26) | |||||||
| 사) | 동작 환경 | ||||||
| ⅰ) 동작 온/습도 : 0℃ ~ 40℃ / 20%~85% RH | |||||||
| ⅱ) 사용 전원 : DC 12V, PoE(IEEE 802.3af) | |||||||
| ⅲ) 소비전력 : 최대 8.4W(DC 12V), 최대 8.4W(PoE) | |||||||
| 10) 고휘도 22" 모니터 | |||||||
| (가) 승강장 영상감시설비에 설치되며,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다. | |||||||
| 가) | 해상도 : 1920*1080(FHD) 이상 | ||||||
| 나) | 화면 밝기 : 주간 1000 / 야간 250(cd/㎡) 이상, 자동 밝기 조절 기능 | ||||||
| 다) | 입출력 지원 : RGB(D-Sub 15pin), HDMI 지원 | ||||||
| 라) | LED 패널 : 24비트 색상 지원, 디스플레이 영역 700*394㎜, 수직 주파수 60㎐ | ||||||
| 마) | 사용 전원 : 240V AC(SMOS) | ||||||
| 바) | 소비전력 : 40W | ||||||
| 사) | VESA 홀 규격 : 75*75, 100*100㎜ | ||||||
| 12) 영상감시설비 철거 | |||||||
| (가) 공사 일정에 맞춰 영상감시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 |||||||
| (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는 철거 내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 (다) 설치된 영상감시설비는 영상 시험을 하고, 기존 장비와 연동하는 설비는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라) 철거된 영상감시설비(승강장 함체 등)는 일부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지정한 위치(해당 사업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
| (마) 재활용을 위한 철거는 재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시행한다. | |||||||
| 13) 기타 사항 | |||||||
| (가) 배선 확인 | 입선되어 있는 케이블이 통신설비에 적합한 사양의 케이블인지 확인한다. | ||||||
| (나) 취부 시에는 타 기기와 간섭이 없는 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도면을 보고 랙 및 함체 위치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 통신설비 취부 시 케이블의 여장을 두어 입선하도록 한다. | ||||||
| (다) | 케이블의 각 심선의 단선 및 피복 탈락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저항을 접속하고 통전 테스트를 | ||||||
| 행한다. | |||||||
| (라) | "다" 항의 결과에 따른 단선 등 하자에 대한 보완 및 보수를 행한다. | ||||||
| (마) | 케이블은 연결 부위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 ||||||
| (바) | 배선 상태 및 이상 부분은 이력 관리 및 보수성을 고려해서 도면에 위치와 기기번호를 기입한다. | ||||||
| (사) | 보수 및 보완 상태를 점검하고 케이블 스케줄 상의 누락 상태 및 작업 환경을 최종 점검한다. | ||||||
| (아) | 취부 시에는 타 기기와 간섭이 없는 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도면을 보고 랙 및 함체 위치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 ||||||
| (자) | 포설된 케이블의 결선 후에는 해당 케이블을 통해 통신설비(영상)에 무리 없이 접속되는 지 확인한다. | ||||||
| (차) | 설치 완료 후에는 전원을 넣고 모니터 상에 카메라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출되는 지 확인한다. | ||||||
| (카) | 자립형 랙 및 영상분배함 내에 장비 설치 시 향후 영상 및 Data 증설에 대비하여 호환될 수 있도록 설치 완료한다. | ||||||
| (타) | 계통연동 시험 | ||||||
| 가) 계통연동 시험은 모든 장비가 설치되고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된 상태에서 요구 기능에 대해 정상 기능여부에 | |||||||
| 대한 시험을 수행하며, 즉 계통 시험을 문제 없이 또는 문제점을 모두 시정한 후 수행된다. | |||||||
| 나) 시험의 세부 절차는 시스템 통합 시험 계획서를 기본으로 작성한다. | |||||||
| 다. | 시 험 | ||||||
| 1) | 성능 시험 | ||||||
| (가) 현장에 모든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시험으로 현장 감리나 감독관 입회 하에 성능 | |||||||
|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 |||||||
| (나) 성능 시험은 인수시험 전에 모든 기기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 |||||||
| (다) 성능시험 후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시험한다. | |||||||
| 2) | 인수 시험 | ||||||
| (가) 모든 인수 시험은 영살감시설비 시스템이 완전히 구성되고 동작되는 상태에서 실시된다. | |||||||
| (나) 시운전 기간 중 시스템의 운용 환경을 실사용 조건으로 가동시키면서 시공자와 운영자가 함께 시스템의 모든 기능과 | |||||||
| 성능을 시험한다. | |||||||
| 8. 추가시방서 | |||||||
| 가. | 본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 ||||||
|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 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우리 공사 해석이 우선한다. | |||||||
| 나. |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경우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 ||||||
| 다.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 ||||||
|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 |||||||
| 라. | 기타 공사 중 제반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 ||||||
| 마. | 영상감시설비는 설치 완료 후 감독자 입회 하에 종합시험을 시행하여 정상 동작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 ||||||
| 감독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
| 바. | 영상감시설비 신설 시 현장 여건 상 부속도면과 상이한 곳 및 시공하기가 어려운 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건축 | ||||||
|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며, 작업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사. |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영상감시설비는 KORAIL 영상감시장치 표준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충족되는 용품으로 사용 | ||||||
|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에게 시공자재에 대한 사양서를 제출(검수)하여야 한다. | |||||||
| 아. |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운영 업무 가이드라인」에 의거 영상감시 | ||||||
| 장치(카메라) 설치 개소 및 주요 통로에 제8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안내와 보호에 적극 주의하여야 한다. | |||||||
| 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CCTV 설치 운영 지침(한국철도공사)에 의거 영상감시장치(녹화장치) 설치 시 감독자 입회 하에 설치 | ||||||
| 및 운용 시험을 하여야 하며 녹화된 영상의 기록 보관은 7일~15일 이상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 공사명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 ||||||||||||||||||||||||||||||||||||||||||||||||
|---|---|---|---|---|---|---|---|---|---|---|---|---|---|---|---|---|---|---|---|---|---|---|---|---|---|---|---|---|---|---|---|---|---|---|---|---|---|---|---|---|---|---|---|---|---|---|---|---|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공 사 기 간 | 기 사 | ||||||||||||||||||||||||||||||||||||||||||||
| 1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
|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 식 | 1 | ||||||||||||||||||||||||||||||||||||||||||||||
| 2. 전선관 신설 | ||||||||||||||||||||||||||||||||||||||||||||||||
| 3. 케이블 신설 | ||||||||||||||||||||||||||||||||||||||||||||||||
| 4. 영상감시설비 신설 | ||||||||||||||||||||||||||||||||||||||||||||||||
| 5. 영상감시설비 철거 | ||||||||||||||||||||||||||||||||||||||||||||||||
| 6. 뒷정리 | ||||||||||||||||||||||||||||||||||||||||||||||||
|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총괄) | |||||||||||||
|---|---|---|---|---|---|---|---|---|---|---|---|---|---|
| 공사명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공구손료 | 계 | 기 사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A | 1. 전선관 신설 | 각 종 | 식 | 1 | |||||||||
| B | 2. 케이블 신설 | ||||||||||||
| C | 3. 영상감시설비 신설 | ||||||||||||
| D | 4. 영삼감시설비 철거 | ||||||||||||
| 5. 열차감시원(야간) | 보통인부 | 인⸱일 | 10 | 준공 시 정산 | |||||||||
| 소 계 | |||||||||||||
| 6.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 % | 17.5 | 10억원 미만, 6개월 이하 | |||||||||
| 7. 작업부산물 (△) | 식 | 1 | |||||||||||
| 계 | |||||||||||||
| 8. 경 비 | 식 | 1 | |||||||||||
| - 산재보험료 | 노무비의 | % | 3.56 | ||||||||||
| - 고용보험료 | 1.01 | ||||||||||||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 3.595 | |||||||||||
| - 연금보험료 | 4.75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 13.14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의 | 2.07 | 5억 미만 특수건설공사 |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의 | - | 1억원 미만 | ||||||||||
| - 안전관리자(야간) | 건설초급기술자 | 인⸱일 | 10 | 준공 시 정산 | |||||||||
| - 열차접근경보앱 | 통신비, 연동장치 포함 | 식 | 1 | ||||||||||
| - 시민안전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의 | % | 0.25 |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의 | 0.006 |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의 | 1.11 | 소모품비 적용 (물가정보(`26.02.) 부록 P516) | ||||||||||
| 계 | |||||||||||||
| 9. 일반관리비 | 재료+노무+경비의 | % | 8.0 | 5억원 미만 | |||||||||
| 10. 이 윤 | 노무+일반+경비의 | 15 | |||||||||||
| 11. 공 사 원 가 | 순공사+일반+이윤 | ||||||||||||
| 12. 부가가치세 | 공사원가의 | % | 10 | ||||||||||
| 합 계 | 천원 미만 절사 |
|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
|---|---|---|---|---|---|---|---|---|---|---|---|---|---|
| 공사명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공구손료 | 계 | 기 사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A | 1. 전선관 신설 | 0 | 식 | 1 | |||||||||
| 1 | 후렉시블 전선관 신설(야간) | 일반방수 16㎜ | 10m | 13.80 | 제1호표 | ||||||||
| 2 | 일반방수 22㎜ | 12.20 | 제2호표 | ||||||||||
| A소계 | 소 계 | ||||||||||||
| B | 2. 케이블 신설 | 0 | 식 | 1 | |||||||||
| 3 |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야간) | SF/FTP Cat.6 4P | 10m | 38.70 | 제3호표 | ||||||||
| 4 | SF/FTP Cat.6 4P(2열) | 29.50 | 제4호표 | ||||||||||
| 5 |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 F-CV 4㎟ * 3C | 1000m | 0.195 | 제5호표 | ||||||||
| 6 | HDMI 케이블 신설(야간) | HDMI 2.1, 10m | 개 | 3 | 제6호표 | ||||||||
| B소계 | 소 계 | ||||||||||||
| C | 3. 영상감시설비 신설 | 0 | 식 | 1 | |||||||||
| 7 | CCTV 카메라 신설(야간) | AI 4K IR Bullet 카메라 | 대 | 3 | 제7호표 | ||||||||
| 8 | 카메라 브라켓 신설(야간) | 천정형, 회전 가능형 | 제8호표 | ||||||||||
| 9 | 영상 분배함 신설(야간) | SUS, 600*500*200㎜, 벽부형, FAN 포함 | 제9호표 | ||||||||||
| 10 | 자동복구형 ELB 신설 | 20A, 단상 2선식, 220V | 개 | 제10호표 | |||||||||
| 11 | 콘센트 신설 | 3구, 접지, 노출형 | 제11호표 | ||||||||||
| 12 | 영상녹화장치 신설(야간) | NVR 4ch, 1T, 시각 동기화 | 대 | 1 | 제12호표 | ||||||||
| 13 |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야간) | PoE 8P, SFP 2P, 100/1000Mbps | 3 | 제13호표 | |||||||||
| 14 | RJ45 커넥터 접속(야간) | UTP Cat.5e 4P용 | 10개 | 2.2 | 제14호표 | ||||||||
| 15 | CCTV 모니터 신설(야간) | 19", 휘도 1000cd/㎡ 이상 | 대 | 3 | 제15호표 | ||||||||
| 16 | 엔코더 신설(야간) | 엔코더, BNC 입력, PoE 지원 | 제16호표 | ||||||||||
| 17 | 비디오 서버 신설(야간) | 디코더, HDMI/VGA 출력, PoE 지원 | 제17호표 | ||||||||||
| C소계 | 소 계 | ||||||||||||
| D | 4. 영상감시설비 철거 | 0 | 식 | 1 | |||||||||
| 18 | CCTV 모니터 철거(야간) | 19" | 대 | 3 | 제18호표 | ||||||||
| C소계 | 소 계 |
| 9. 일 위 대 가 표 | |||||||||
|---|---|---|---|---|---|---|---|---|---|
| 공사명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 |||||||||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기 사 | |||
| 1 | 후렉시블 전선관 신설(야간) | 일반방수 16㎜ | 10m | 0.00 | 제1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후렉시블 전선관 | 일반방수 16㎜ | m | 11.00 | ||||||
| 전선관 부속품률 | 전선관의 20% | 식 | 1.00 | 부속품은 재료할증 적용 제외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내선공 | 인 | 0.62 | 야간 노임 적용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내선공 | 0 | 인 | 0.01 | ||||||
| 0 | 0 | 0.00 | |||||||
| 소 계 | |||||||||
| 2 | 후렉시블 전선관 신설(야간) | 일반방수 22㎜ | 10m | 0.00 | 제2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후렉시블 전선관 | 일반방수 22㎜ | m | 11.00 | ||||||
| 전선관 부속품률 | 전선관의 20% | 식 | 1.00 | 부속품은 재료할증 적용 제외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내선공 | 인 | 0.83 | 야간 노임 적용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내선공 | 0 | 인 | 0.02 | ||||||
| 0 | 0 | 0.00 | |||||||
| 소 계 | |||||||||
| 3 |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야간) | SF/FTP Cat.6 4P | 10m | 0.00 | 제3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네트워크 케이블 | SF/FTP Cat.6 4P | m | 10.75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케이블공 | 인 | 0.19 | 야간 노임 적용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케이블공 | 0 | 인 | |||||||
| 0 | 0 | ||||||||
| 소 계 | |||||||||
| 4 |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야간) | SF/FTP Cat.6 4P(2열) | 10m | 0.00 | 제4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네트워크 케이블 | SF/FTP Cat.6 4P | m | 21.5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케이블공 | 인 | 0.34 | 야간 노임 적용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케이블공 | 0 | 인 | 0.01 | ||||||
| 0 | 0 | 0.00 | |||||||
| 소 계 | |||||||||
| 5 |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 F-CV 4㎟ * 3C | 1000m | 0.00 | 제5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전원케이블 | F-CV 4㎟ * 3C | m | 1,030.0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저압케이블전공 | 인 | 11.55 | 야간 노임 적용 | ||||||
| 보통인부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저압케이블전공 | 0 | 인 | 0.28 | ||||||
| 보통인부 | |||||||||
| 0 | 0 | 0.00 | |||||||
| 소 계 | |||||||||
| 6 | HDMI 케이블 신설(야간) | HDMI 2.1, 10m | 개 | 0.00 | 제6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HDMI 케이블 | HDMI 2.1, 10m | 개 | 1.0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케이블공 | 인 | 0.20 | 야간 노임 적용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케이블공 | 0 | 인 | |||||||
| 0 | 0 | ||||||||
| 소 계 | |||||||||
| 7 | CCTV 카메라 신설(야간) | AI 4K IR Bullet 카메라 | 대 | 0.00 | 제7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CCTV 카메라 | AI 4K IR Bullet 카메라 | 대 | 1.0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설비공 | 인 | 0.24 | 야간 노임 적용 | ||||||
| 특별인부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설비공 | 0 | 인 | 0.01 | ||||||
| 특별인부 | |||||||||
| 0 | 0 | 0.00 | |||||||
| 소 계 | |||||||||
| 8 | 카메라 브라켓 신설(야간) | 천정형, 회전 가능형 | 대 | 0.00 | 제8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카메라 브라켓 | 천정형, 회전 가능형 | 대 | 1.0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설비공 | 인 | 0.39 | 야간 노임 적용 | ||||||
| 보통인부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설비공 | 0 | 인 | 0.01 | ||||||
| 보통인부 | |||||||||
| 0 | 0 | 0.00 | |||||||
| 소 계 | |||||||||
| 9 | 영상 분배함 신설(야간) | SUS, 600*500*200㎜, 벽부형, FAN 포함 | 대 | 0.00 | 제9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영상 분배함 | SUS, 600*500*200㎜, 벽부형, FAN 포함 | 대 | 1.0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내선공 | 인 | 0.29 | 야간 노임 적용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내선공 | 0 | 인 | 0.01 | ||||||
| 0 | 0 | 0.00 | |||||||
| 소 계 | |||||||||
| 10 | 자동복구형 ELB 신설 | 20A, 단상 2선식, 220V | 개 | 0.00 | 제10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자동복구형 ELB | 20A, 단상 2선식, 220V | 개 | 1.0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내선전공 | 인 | 0.07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내선전공 | 0 | 인 | |||||||
| 0 | 0 | ||||||||
| 소 계 | |||||||||
| 11 | 콘센트 신설 | 3구, 접지, 노출형 | 개 | 0.00 | 제11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콘센트 | 3구, 접지, 노출형 | 개 | 1.0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내선공 | 인 | 1.14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내선공 | 0 | 인 | 0.03 | ||||||
| 0 | 0 | 0.00 | |||||||
| 소 계 | |||||||||
| 12 | 영상녹화장치 신설(야간) | NVR 4ch, 1T, 시각 동기화 | 대 | 0.00 | 제12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영상녹화장치 | NVR 4ch, 1T, 시각 동기화 | 대 | 1.0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관련산업기사 | 인 | 0.23 | 야간 노임 적용 | ||||||
| 통신설비공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관련산업기사 | 0 | 인 | 0.01 | ||||||
| 통신설비공 | |||||||||
| 0 | 0 | 0.00 | |||||||
| 소 계 | |||||||||
| 13 |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야간) | PoE 8P, SFP 2P, 100/1000Mbps | 대 | 0.00 | 제13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네트워크 스위치 | PoE 4P 이상, 100/1000Mbps | 대 | 1.0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관련산업기사 | 인 | 0.25 | 야간 노임 적용 | ||||||
| 통신설비공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관련산업기사 | 0 | 인 | 0.01 | ||||||
| 통신설비공 | |||||||||
| 0 | 0 | 0.00 | |||||||
| 소 계 | |||||||||
| 14 | RJ45 커넥터 접속(야간) | UTP Cat.5e 4P용 | 10개 | 0.00 | 제14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RJ45 커넥터 | RJ45 | 개 | 10.0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내선공 | 인 | 0.16 | 야간 노임 적용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내선공 | 0 | 인 | |||||||
| 0 | 0 | ||||||||
| 소 계 | |||||||||
| 15 | CCTV 모니터 신설(야간) | 19", 휘도 1000cd/㎡ 이상 | 대 | 0.00 | 제15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CCTV 모니터 | 19", 휘도 1000cd/㎡ 이상 | 대 | 1.0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관련산업기사 | 인 | 0.31 | 야간 노임 적용 | ||||||
| 통신설비공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관련산업기사 | 0 | 인 | 0.01 | ||||||
| 통신설비공 | |||||||||
| 0 | 0 | 0.00 | |||||||
| 소 계 | |||||||||
| 16 | 엔코더 신설(야간) | 엔코더, BNC 입력, PoE 지원 | 대 | 0.00 | 제16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엔코더 | 엔코더, BNC 입력, PoE 지원 | 대 | 1.0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설비공 | 인 | 0.25 | 야간 노임 적용 | ||||||
| 보통인부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설비공 | 0 | 인 | 0.01 | ||||||
| 보통인부 | |||||||||
| 0 | 0 | 0.00 | |||||||
| 소 계 | |||||||||
| 17 | 비디오 서버 신설(야간) | 디코더, HDMI/VGA 출력, PoE 지원 | 대 | 0.00 | 제17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비디오 서버 | 디코더, HDMI/VGA 출력, PoE 지원 | 대 | 1.00 | ||||||
| 0 | 0 | 0 | 0.0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설비공 | 인 | 0.25 | 야간 노임 적용 | ||||||
| 보통인부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설비공 | 0 | 인 | 0.01 | ||||||
| 보통인부 | |||||||||
| 0 | 0 | 0.00 | |||||||
| 소 계 | |||||||||
| 18 | CCTV 모니터 철거(야간) | 19" | 대 | 0.00 | 제18호표 | ||||
| 가. 재료비 | 0 | 0 | |||||||
| 0 | |||||||||
| 소 계 | |||||||||
| 나. 노무비 | 0 | ||||||||
| 통신관련산업기사 | 인 | 0.09 | 야간 노임 적용 | ||||||
| 통신설비공 | |||||||||
| 0 | 0 | 0.00 | |||||||
| 소 계 | |||||||||
| 다. 공구손료 | 노무비 * 3% | 0 | 0.00 | ||||||
| 통신관련산업기사 | 0 | 인 | |||||||
| 통신설비공 | |||||||||
| 0 | 0 | ||||||||
| 소 계 |
| 10. 개 소 별 명 세 표 | ||||||||||
|---|---|---|---|---|---|---|---|---|---|---|
| 공사명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 ||||||||||
| 공 정 명 | 규 격 | 단 위 | 환산량 | 수 량 | 구로역 | 비 고 | 단위량 | 품셈 | ||
| A | 1. 전선관 신설 | 0 | 0 | 0 | ||||||
| 1 | 후렉시블 전선관 신설(야간) | 일반방수 16㎜ | 10m | 13.80 | 138.0 | 138.0 | 10 | [10m당] | ||
| 2 | 일반방수 22㎜ | 12.20 | 122.0 | 122.0 | ||||||
| B | 2. 케이블 신설 | 0 | 0 | 0 | ||||||
| 3 |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야간) | SF/FTP Cat.6 4P | 10m | 38.70 | 387.0 | 387.0 | 10 | [10m당] | ||
| 4 | SF/FTP Cat.6 4P(2열) | 29.50 | 295.0 | 295.0 | ||||||
| 5 |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 F-CV 4㎟ * 3C | 1000m | 0.195 | 195.0 | 195.0 | 1000 | [1000m당] | ||
| 6 | HDMI 케이블 신설(야간) | HDMI 2.1, 10m | 개 | 3 | 3 | 3 | 1 | [1개당] | ||
| C | 3. 영상감시설비 신설 | 0 | 0 | 0 | ||||||
| 7 | CCTV 카메라 신설(야간) | AI 4K IR Bullet 카메라 | 대 | 3 | 3 | 3 | 1 | [1대당] | ||
| 8 | 카메라 브라켓 신설(야간) | 천정형, 회전 가능형 | ||||||||
| 9 | 영상 분배함 신설(야간) | SUS, 600*500*200㎜, 벽부형, FAN 포함 | ||||||||
| 10 | 자동복구형 ELB 신설 | 20A, 단상 2선식, 220V | 개 | [1개당] | ||||||
| 11 | 콘센트 신설 | 3구, 접지, 노출형 | ||||||||
| 12 | 영상녹화장치 신설(야간) | NVR 4ch, 1T, 시각 동기화 | 대 | 1 | 1 | 1 | [1대당] | |||
| 13 |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야간) | PoE 8P, SFP 2P, 100/1000Mbps | 3 | 3 | 3 | |||||
| 14 | RJ45 커넥터 접속(야간) | UTP Cat.5e 4P용 | 10개 | 2.2 | 22 | 22 | 10 | [10개당] | ||
| 15 | CCTV 모니터 신설(야간) | 19", 휘도 1000cd/㎡ 이상 | 대 | 3 | 3 | 3 | 1 | [1대당] | ||
| 16 | 엔코더 신설(야간) | 엔코더, BNC 입력, PoE 지원 | ||||||||
| 17 | 비디오 서버 신설(야간) | 디코더, HDMI/VGA 출력, PoE 지원 | ||||||||
| D | 4. 영상감시설비 철거 | 0 | 0 | 0 | ||||||
| 18 | CCTV 모니터 철거(야간) | 19" | 대 | 3 | 3 | 3 | 1 | [1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