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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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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CCTV·영상감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486만원
참가
1,137곳 · 개찰 08/19(수)

요약 AI 요약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곡선부에서 발생하는 스크린도어(PSD) 갇힘 사고 등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크린도어와 전동열차 사이에 영상감시설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8/14(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8/1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8/19(수) 10:00지남
개찰08/19(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142,72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4,857,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3,673,15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8/12(수)
공고번호
R26BK01679825-000
참조번호
수도권서부본부, 2100029120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14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건명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설계금액※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착공지정일로부터 45일간
공사현장경부선 구로역
공사개요○ 승강장 PSD와 전동열차간 영상감시설비 신설
- 전선관 신설, 케이블 신설, 영상감시설비 철거․신설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2% / 1년
견적서 제출기간2026.08.14. 10:00 ~ 2026.08.19. 10:00
개찰일시2026.08.19. 11:00
가. 공 사 명: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나. 위 치:경부선 구로역
다. 목 적:본 공사는 승강장 곡선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PSD 갇힘 사고 등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PSD와 전동열차
사이에 영상감시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임
라. 공사개요:
1. 전선관 신설각 종1식
2. 케이블 신설
3. 영상감시설비 신설
4. 영상감시설비 철거
마.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5일간
바. 감 독 자:추후 지정
공사명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1. 일반시방서
가.적용범위
1)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
2)설계도서의 적용순위
가)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나)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관계법 적용
가)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나)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다)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라)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마)소방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바)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사)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아)재해 구호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자)근로기준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차)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및 국제전기표준,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카)철도법 및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과 국유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철도 관련법
나.용어의 정리
1)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써 발주자(공사)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2)전문시방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4)발주자(공사)
"발주자(공사)"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
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시공자
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5)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관련법에 의한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본 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을 말하며,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6)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7)감리
"감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계약대상자
"계약대상자"라 함은 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조 7항의 수급인"을 말한다.
9)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10)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써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다.계약대상자의 책무
1)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
상황, 접근 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가)계약대상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계약대상자는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된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 사유 외에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3)계약대상자가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대상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 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법령의 준수
가)계약대상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계약대상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평가 준수
가)관련 법률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2제6호 '가' 목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 준수 철거
①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② (평가방법)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기준
준용(붙임1)
③ (평가방법) 규모,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과 평가 위원회 규모 구분
평가 등급등급 내용위원회 규모
A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6명 이상 (외부위원 및
타 부서 각 1명 포함)
B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5명 이상
(타 부서 1명 이상 포함)
C일상감사 비대상 사업4명 이상
(주관부서 직원으로 구성)
D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사업3명 이상
(주관부서 직원으로 구성)
* (A등급) 외부위원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 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 (B등급) 일상감사 대상 (추정가격 1.6억원 이상 공사 계약, 1억원 이상 용역 계약 및 물품 구매) 중 A등급 이외의 건
※ 타 부서 직원의 경우 동일 직렬은 제외
* (C등급) 소보수 사업은 제외
* (D등급) 소보수 사업 등
* (평가제외) 제조, 구매, 설계 및 감리용역 중 철도공사 사업장 범위 외에서 시행되는 경우와 지배, 운영, 관리의 행위가
없는 경우는 평가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④ 안전관리능력평가 절차 준수 철저
1. (평가시기)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 후 착수 전 안전관리
계획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2. (평가기준)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 계획 내용
준용(붙임2)
3. (평가방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 .
4. (평가관리)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조치 및 지원방안 수립
5. (중대산업‧시민재해관련 안전점검)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 사업 기간에 따른 점검 횟수
사업 기간모든 작업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점검 횟수착수 시1회 이상2회 이상6개월 내 1회 이상
6. (점검절차) 안전점검 시행 계획에 의거 점검 주기에 따라 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7. (점 검 자)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8.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 항목의 이행준수화 현장 안전관리 상태
⑤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재평가
1.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⑥ 용역 시행 단계별 안전교육 시행
1.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안전교육 절차에 의거 단계별 교육 시행 후 실적 관리(교육 내용,
서명, 사진 등)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정기 및 특별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 책임자)는 교육 종료 후 관리주체에서 지정한 현장담당관(감독자 포함)에게
SNS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3. 계약상대자(책임기술자 또는 안전관리(작업)책임자)는 안전교육 미이행(실적관리 미흡 등)에 따른 제재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작업 중지)
※ 용역 단계별 교육절차 및 세부사항 등
교육명시행시기시행주체교육 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용역 계약 후발주자감독자, 외주업체
착수 전 전파교육용역 시행 전계약상대자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
일일안전교육당일 작업 전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 특별교육월 1회 또는 수시
라.감독자 및 감리원
1)감독자의 임명
가)공사의 감독자는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직제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감독 업무가 소관 부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된 부서의 장이 임명한다.
나)감독자는 업무의 중요도와 범위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당해 분야에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적격한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공사감독자는 책임감독자와 보조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책임감독자는 3급 이상 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나 조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감독자의 지정과 교체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2)감독자의 업무
감독자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 예규)및 특수조건, 기타 관계법령 및 공사 제규정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공사시행을 위한 수급인의 지도⸱감독
나)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점검, 확인, 측량 입회 등
다)지급자재 또는 수급인이 반입하는 자재의 검사⸱공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
라)공사에 관련된 문서의 처리
마)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바)기타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
3)공사의 책임감리
소관부서의 장은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제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의 법규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감리의 업무
감리원은 공사 제 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등의 법규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검토⸱확인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기타 사항은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준한다.
마.설계변경
1)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공사 시공 중 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라)신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마)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바)계약대상자가 발주처의 설계변경 승인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사)설계서와 자재 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기타 발주 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신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② 신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
사용계획
③ 당초 공법과 신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제1항"에 규정된 서류
나)신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대상자는 이러한 신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사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3)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바.공사기한 연기
계약대상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공사예정공정표 상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사.기성량의 조정
공사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아.공사현장 관리
1)건설관계법규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
하에 이행토록 한다.
2)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 내의 제반 자재, 기계, 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3)사고, 재해, 공해 방지 및 응급조치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공사의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4)위험방지 대책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위험방지 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전기로 인한 위험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각종 통신설비의 신설, 철거, 점검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신체나 설비 등이 전차선에 접근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지 대책을 수립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또한 승강장에서 작업하는 공사는 추락의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중량물 운반 시 주변 시설물이나 설비에 주의하여 시행하고 또한 손발의 끼임사고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라)위 작업을 시행할 때는 안전 보호구(안전요대,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뒷정리
공사완료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일반
가.일반사항
1)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계약도서와 현장 여건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 착수 시의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착수에 따른다.
3)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 계획, 가설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 착수에 필요한
협의를 위해 계약상대자, 감독자 또는 감리자 및 공사가 참석하여 회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없이 이행
하여야 한다. 공사는 공사의 시공, 관리 등에 필요한 공사의 관련 규정, 절차서,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4)공사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의 제5장 제27조에 의해 공사착수계를 구비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5)종합시공계획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현장조직도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공정관리책임자 등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의 요구 또는 작업 진척에 따라서 현장조직 범위를 갱신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 및
다음 사항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세부공정 계획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
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 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다)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라)품질관리조직,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
마)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바)자료관리 계획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품질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시공일반계획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가)공정계획
나)안전관리계획
다)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라)작업장 및 야적장 가 시설 계획
마)시공상세도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바)조명시설 및 야간공사 대비 계획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영계획
7)작업관리 절차서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계약상대자의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및 작업
별로 작업책임자 및 감독자(감리포함)가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계약상대자 승인 신청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조립, 제작, 공급 및 시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시공상세도(Shop Drawing)에 의한 승인 신청
나)견본품(Sample) 또는 목록(Catalogue) 첨부 승인 신청
다)서류, 도표에 의한 승인 신청
라)조립제작 되는 자재 승인 신청
마)시험 및 검사 입회 요청
9)대외협의 및 인⸱허가 사항 등의 처리
가)공사 시공 상 필요로 하는 대외 협의 또는 제수속, 신고 및 인⸱허가 사항 등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동일 사업 구간의 인접 공사 및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도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민원 예방
공사 기간 중 주변 건물 또는 기타 시설물에 변형 또는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착수 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안전관리계획, 처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변형 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현장사무실 등 시설
현장 가설사무실의 위치는 공사 성격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임대 부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설한다.
12)전문기술자 배치
가)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 및 공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공사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직원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 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이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 현장을 1주일 이상 부재할 때에는 사전에 대행자를 정하고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주일 미만일 때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일 이상 부재 시 시공자는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바꾸어야 한다.
13)작업시간
가)공사 시행의 편의 상 작업 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공정 상의 계획에 따라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야간작업 또는 공휴일의 작업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공사 실명제
가)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감리 실명관리에 따라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의 시공
참여자의 실명을 기록하여 최종 공사 준공 시 전산화된 자료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실명 기록을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되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 기록
② 개인기록
③ 실명기록의 대상
- 필수대상 : 대표자,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관리원 및 작업별 반장
- 비필수대상 : 필수대상자를 제외한 작업요원
15)보안대책
가)안전설비 및 방호설비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가) 출입통제 구역 설정, 주요 시설에 대한 보호표지류, 공사 알림판 비치 상태
(나) 공사안전요원의 각종 장비(무전기, 파워텔, 메가폰, 호각, 수기 등) 비치 상태
16)공사 기록 및 시공 관리
가)공사 기록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공법, 시공공정도, 기상조건 및 시험
성적서 등 공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준공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입회 및 자료 제출
(1) 공사 완공 후에 지하 시설물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입회
하에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 사진은 공사 전⸱중⸱후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은 동일 방향 및 위치에서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검사자 지정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검사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검사결과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시공이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재시공
하여야 하며, 검사 및 재시공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여 일부 또는 전체의 계약을
공사는 해지할 수 있다.
(4)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가 시설물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시설한 것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강화
가)본 공사는 공사종류별 위험등급(B등급)의 공사 종류이므로 아래와 같이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본 공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지역본부(전기처 또는 안전처)와 현업 소속(사업소장(팀장), 선임장)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자재관리
가.일반사항
1)기자재의 보관
가)보관장소
(1)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 부호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3)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4)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 안전대책
(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
를 확인한다.
(7)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 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나)기기, 자재의 반출
(1)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기나 자재의 반출은 설치하거나 사용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운반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자재의 관리
가)검사 및 확인
계약대상자는 반입 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에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 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나)지급자재의 품질 등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친환경상품 구매 우선"에
따른다.
다)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대상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3)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가)품질 변화 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나)화기 위험 자재의 분리 보관
계약대상자는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다)자재의 취급 및 관리책임
(1) 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2)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전기적 기능 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 손상을 검사하여야 한다.
(8)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 장소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9) 계약대상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자재 수불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0) 도착된 기기가 주문한 기자재(품명, 규격, 수량 등)와 동일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라)포장 및 해체
(1)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포장 해체 작업은 제작자의 지시 설명에 따라야 하며, 만약 제작자의 설명이 없을 시에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된 기자재의 내용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4) 포장 해체
(가) 포장은 가급적 기기 설치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해체하여야 한다.
(나) 해제 시에는 전용 공구 등을 사용하고 무리한 힘이나 심한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 포장 해체용 봉(bar) 끝으로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포장박스의 해체는 가급적 다음 순서에 준한다.
·봉으로 각 철을 제거한다.· 봉으로 각 철을 제거한다.
·상판의 못을 빼고 천정판을 제거한다.· 상판의 못을 빼고 천정판을 제거한다.
·측판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한다.· 측판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한다.
·전후판의 못을 빼고 전후판을 제거한다.· 전후판의 못을 빼고 전후판을 제거한다.
(마) 포장을 해체한 후는 필히 목록에 의한 내용물을 검수하고 관련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포장이 해체된 기자재들은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사) 해체된 포장용 자재들은 즉시 한쪽으로 정돈하여야 한다.
4)철거품 및 발생품의 처리
가)공사 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
하였다가 당행 공사 준공 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 기능이나
외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회복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4. 준 공
가.준공 예비검사
1)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 현장이 정리 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등
공사감독자의 요구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예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예비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 준공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준공검사
1)시행부서장은 수급인으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준공검사자 및 검사기간을
정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공사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준공검사 참석자를 지정할 수
있다.
2)준공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감독자 및 수급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참석하도록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
나)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실시 여부
다)품질 관리에 따른 각종 시험 실시 여부
라)지급자재의 관리 실태 및 철거발생품 처리 적정 여부
마)시공 후 파묻힌 부분에 대한 공사기록 사진
3)준공검사 결과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처리 하여야 한다.
다.준공서류
1)종류 및 내용
나)제출물의 시공상세도면
다)준공내역서
라)"제출물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마)"제출물의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바)하도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사)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아)유지관리 지침
자)제출 시기 및 부수
차)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RAFIS(양식은 발주처 제공)와 호환이 되도록 준공 시 물품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공사명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7. 특별시방서
가.일반사항
1)본 설명서는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에 대해서 취급 상의 주의 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요약
이 절은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주요 내용
(가) 전선관 및 케이블 신설
(나) 영상감시설비 신설 및 철거
다)목적
(가) 본 공사는 승강장 곡선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PSD 갇힘 사고 등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PSD와 전동열차
사이에 영상감시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임
(나) 개소: 경부선 구로역
2) 제출물
가)자재공급 전 제출물
(가) KS 표시품 또는 안전 인증품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나) 제품 자료: 비상통화장치 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등
(다) 시험성적서
나)유지관리 지침서: 비상통화장치 등 기타 유지보수자가 필요한 사항
3) 작업 계획
가)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 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공정에 따른 작업 인원 계획, 필요 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 실사
가)공사 착공 전에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현장을 실시한다.
나)현장 실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각 검토 자료 등을 확인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장비 설치, 철거 등의 설계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 전 문제점 발생 시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해결한다.
라)주요 개소를 중점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시공한다.
마)시공 시 기존 시설과의 연동, 접속, 철거, 이설 등의 사항은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품질 관리에 지장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
5) 공정 계획 수립
가)공사 시행 시 보전 관리를 감안하여 운용의 능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공정 계획을 수립한다.
나)주요실의 구조를 고려하여 장비의 하역 운반이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제반 계획을 수립한다.
다)세부 지시 사항 및 공사 자료에 의거 설치공사 진행상 지장이 없는지 상세히 검토한 후 공정 관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시공 기준 및 자재 규격
1)시공 일반
(가) 옥내 배관 공사 중 공사 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 공사, 건축기계설비 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옥내 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마) 케이블 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케이블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아니 된다.
2)전선관 신설
(가) 기술기준 및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공종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
가)전선관은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품은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구내 천정 내 전선관은 본 설계도에 따라 강제 전선관,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시공한다.
다)노출 배관은 외관상 미려하게 주위의 구조물과 평행 또는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며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도록 지지물(행거 등)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라)구조물 외부로 노출되는 배관에 대하여는 방수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Service Cap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전선관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관의 끝부분이나 Box와의 접속점 또는 관 상호간 연결점에서는 각각
0.5m 이내의 개소에 지지점을 두어야 한다.
바)건축 구조물에 붙여서 시공하는 전선관은 구부린 부분이나 전선관의 지지점에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사)열을 많이 발생하는 벽 또는 물기가 많은 벽 등에서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아)전선관의 단말은 리마 등으로 다듬어 전선 및 케이블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구조물 외부로 노출되는 모든 배관은 방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 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배관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U자 배관은 금하여야 한다.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나)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의 양 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ⅰ)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또는 양측에 링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ⅱ)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ⅲ)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가)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ⅰ)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ⅱ) 옥외에서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ⅲ) 옥외에서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마) 노출 배관
가)노출 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선
관을 고정한다.
(바) 관의 굴곡
가)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나)아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이에 가까운
굴곡 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 개소가 많은 경우나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사) 접지
가)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나)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클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다)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
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 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3)전원케이블 신설
(가) 케이블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색상은 한국 전기공업협동 조합 표준규칙 (KEMC 1106)에 의한다.
(나) 케이블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금지하며 기구 분기용 박스(맨홀, 풀박스 등)또는 기구 내 등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 장소, 전선관 내 등에서는 접속할 수 없다.
(다) 케이블 시공 전⸱후 반드시 회로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터, 단자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 의하며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 및 전선관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 및
전선관을 사용할 수 없다.
(바) 케이블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사) 케이블 포설 및 운반 시 반드시 허용 곡률 반경을 지켜야 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어 심선은 물론 외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아) 전원 및 접지 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 처리한다(단, 단말이 Y 및 T 접속일 경우 감독자에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HDMI 케이블 신설
(가) 각종 케이블 포설은 표준 공법 및 케이블 포설도(설계도면)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배선 작업 중 절단된 선은 이어 쓰지 말고 새로이 배선하여 시공한다.
(다) 각종 케이블은 케이블 상호 간 유도⸱간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선 및 기타 강전선과 30㎝ 이상 이격 거리를 유지
하며 특성 별로 분리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라) 모든 스위치 및 단자류 등의 나사 조임을 견고히 해야 하며 장비 혹은 부품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손상을 입혀서는
아니 된다.
(마) 각종 케이블 포설 및 단말 처리 후에는 반드시 도통 시험을 행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HDMI 케이블은 모니터 랙의 모니터와 영상분배함(비디오 서버) 간 연결에 사용하며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다.
가)버전 : HDMI 2.1 이상
나)길이 : 10m
다)속도 : 18Gbps
라)해상도 : 5040*2160@60Hz (4K UHD) 지원, 21:9 영상 지원
마)오디오 : 32채널 오디오 지원
바)코덱 : HEIC 지원
5) CCTV 카메라
(가)컬러 영상 촬영, 영상신호 출력 등 네트워크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의 기본 기능을 가져야 한다.
(나)카메라 장치는 Bullet형으로 카메라, 렌즈 등으로 구성한다.
(다)기계적 및 환경적(먼지, 습기, 눈, 온도, 비, 낙뢰 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실외에 설치하는 카메라의 방진 및
방수 등급은 IP66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전원의 ON/OFF 기능을 가져야 한다.
(마)색상 및 밝기 조정 기능, 역광 보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IR 감시 기능을 통해 야간에도 영상을 통한 객체의 식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사)AI 기반 객체 감지 기능이 내장되어 PSD와 열차 사이 승객 등의 유무를 자동으로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카메라의 회전 및 줌 기능은 감시 개소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자)CCTV 카메라에 대해 요구되는 기술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4K 해상도(=800만 화소)
나)화각: 101.4°(광각) ~ 45.5°(망원) / 4.5~10㎜(2.2배) 전동 가변 초점 렌즈
다)IR 가시거리 30m, WDR 120dB
라)AI 기반 객체 감지(사람, 얼굴, 차량, 번호판)
마)IP66/67, IK10, NEMA4X
바)PoE+: 최대 20.00W, 표준 17.00W // 12VDC: 최대 18.00W, 표준 16.00W
(차)TTA 인증 제품으로 상기 및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6) 영상용 함체
(가) 승강장 영상감시설비에 설치되며,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다.
가)재질 : SUS 304(분체도장)
나)사이즈 : 600*500*200㎜, 벽부형, 주문자 생산
다)내부장치 :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영상녹화장치, 통신장치(PoE 스위치 등)
7) 영상녹화장치: NVR 4ch, 1T, 시각 동기화, TTA 인증
(가)운영체제 : 높은 신뢰도의 64비트 리눅스(Linux) 기반
(나)디스플레이
가) 입력 채널 수: 최대 4채널
나) 해상도: 각 채널별 CIF(352*288) ~ FHD(1920*1080)
다) 프로토콜 : 10개 이상의 공개된 국내외 IP 카메라의 전용 프로토콜 외 ONVIF/RTSP 등의 표준 영상 프로토콜을
높음 호황성 가짐.지원하여 높은 호환성을 지닐 것
라) 모니터 출력: FHD 해상도
(다)녹화 및 백업
가) 녹화 : 4ch FHD 녹화
나) 압축 방식: H.265, H.264, MJPEG
다) 해상도: CIF(352*288) ~ FHD(1920*1080)
라) 녹화 모드: 일반, 스케줄, 이벤트
마) 이벤트 종류: 알람 입력, 비디오 로스, 카메라 이벤트
바) 이벤트 동작: PTZ 프리셋 이동, 알람 출력, 모니터 출력
사) 백업 :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avi 또는 mp4로 동영상 및 정지화상 백업 가능
(라)검색/재생
가) FHD 화면 4채널을 동시에 끊김 없이 재생
나) 정방향/역방향 재생
다) 1~16배율의 고속 재생 및 25~50% 배율의 저속 재생
(마)저장 공간
가) HDD Slot : 2EA, 20TB 이상 인식 가능
나) HDD 용량: 10TB
(바)네트워크
가) 인터페이스 : 100/1000-Tx Ethernet(RJ-45)
나) 클라이언트 : 10 User 이상
다) 전송 대역폭 : 최대 1Gbps
(사)동작 환경
가) 온도: 0 ~ 40 ℃
(나) 습도: 0 ~ 90% RH
(다) 사용 전원 및 전력 용량 : 100 ~ 240V 50/60Hz, 500W
사)TTA 인증 제품으로 상기 및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8) 네트워크 스위칭 허브
(가) 승강장 영상감시설비에 설치되며,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다.
가)사업 현장에 적합한 100/1000Mbps 광스위치여야 한다.
나)PoE 8P, SFP 2P + 100/1000Mbps
다)웹 기반 매니지먼트, SNMP 매니지먼트 지원
라)Standard : IEEE 802.3 10Base-T Ethernet, IEEE 802.3u 100Base-Tx/100Base-Fx
마)RJ45 포트 : 100/1000Mbps TP 4P, Auto MDI/MDI-X
바)광 포트 : SFP 2P, 1000Mbps-Sx/Lx SFP 지원, 100Mbps-Fx SFP 지원, Speed auto detection
사)전송 속도 : 10/100/1000Mbps Link/Act, PoE In-Use, SFP Link
아)온도 범위 : 동작 온도 0°C ~ 60°C, 보관 온도 -20℃ ~ 80℃
자)습도 : 5 ~ 95%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9) 비디오 서버
(가) 네트워크 카메라의 영상을 디코딩하여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이며,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다.
가)H.265 / H.264 / MJPEG 트리플 코덱 지원, 최대 49채널 동시 출력(HDMI 32채널, VGA 16채널, CVBS 1채널)
나)영상 출력 : HDMI(4K UHD), VGA(1920*1080), CVBS(704*480) 각 1Port 이상
다)출력 단자 : 이더넷(10/100/1000Base-T) 1포트, USB(A타입, USB 2.0) 2포트, 오디오 1포트 이상
라)운영체제 : 임베디드 리눅스
마)비디오
ⅰ) 압축 방식 : H.265 / H.264 / MJPEG
ⅱ) 대역폭 : 200Mbps
ⅲ) 동시 출력 : 49채널(HDMI 32채널, VGA 16채널, CVBS 1채널)
ⅳ) 성능 : 8MP@120fps, 12MP@60fps
ⅴ) 분할 화면 : 최대 20개
(1) 클론 모드 : 1/4/6/8/9/13/16/25/36(32)/2
(2) 확장 모드 : HDMI(1/4/6/8/9/13/16/25/36(32)/2V/3V), VGA(1/4/6/8/9/13/16/2V/3V)
바)오디오
ⅰ) 압축 방식 : G.711 / G.726 / AAC
ⅱ) 웹 뷰어 : OS (Windows 7⸱8.1⸱10⸱11, macOS 11~15, 26)
사)동작 환경
ⅰ) 동작 온/습도 : 0℃ ~ 40℃ / 20%~85% RH
ⅱ) 사용 전원 : DC 12V, PoE(IEEE 802.3af)
ⅲ) 소비전력 : 최대 8.4W(DC 12V), 최대 8.4W(PoE)
10) 고휘도 22" 모니터
(가) 승강장 영상감시설비에 설치되며, 기술사양은 아래와 같다.
가)해상도 : 1920*1080(FHD) 이상
나)화면 밝기 : 주간 1000 / 야간 250(cd/㎡) 이상, 자동 밝기 조절 기능
다)입출력 지원 : RGB(D-Sub 15pin), HDMI 지원
라)LED 패널 : 24비트 색상 지원, 디스플레이 영역 700*394㎜, 수직 주파수 60㎐
마)사용 전원 : 240V AC(SMOS)
바)소비전력 : 40W
사)VESA 홀 규격 : 75*75, 100*100㎜
12) 영상감시설비 철거
(가) 공사 일정에 맞춰 영상감시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는 철거 내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설치된 영상감시설비는 영상 시험을 하고, 기존 장비와 연동하는 설비는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된 영상감시설비(승강장 함체 등)는 일부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지정한 위치(해당 사업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을 위한 철거는 재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시행한다.
13) 기타 사항
(가) 배선 확인입선되어 있는 케이블이 통신설비에 적합한 사양의 케이블인지 확인한다.
(나) 취부 시에는 타 기기와 간섭이 없는 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도면을 보고 랙 및 함체 위치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통신설비 취부 시 케이블의 여장을 두어 입선하도록 한다.
(다)케이블의 각 심선의 단선 및 피복 탈락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저항을 접속하고 통전 테스트를
행한다.
(라)"다" 항의 결과에 따른 단선 등 하자에 대한 보완 및 보수를 행한다.
(마)케이블은 연결 부위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바)배선 상태 및 이상 부분은 이력 관리 및 보수성을 고려해서 도면에 위치와 기기번호를 기입한다.
(사)보수 및 보완 상태를 점검하고 케이블 스케줄 상의 누락 상태 및 작업 환경을 최종 점검한다.
(아)취부 시에는 타 기기와 간섭이 없는 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도면을 보고 랙 및 함체 위치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자)포설된 케이블의 결선 후에는 해당 케이블을 통해 통신설비(영상)에 무리 없이 접속되는 지 확인한다.
(차)설치 완료 후에는 전원을 넣고 모니터 상에 카메라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출되는 지 확인한다.
(카)자립형 랙 및 영상분배함 내에 장비 설치 시 향후 영상 및 Data 증설에 대비하여 호환될 수 있도록 설치 완료한다.
(타)계통연동 시험
가) 계통연동 시험은 모든 장비가 설치되고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된 상태에서 요구 기능에 대해 정상 기능여부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며, 즉 계통 시험을 문제 없이 또는 문제점을 모두 시정한 후 수행된다.
나) 시험의 세부 절차는 시스템 통합 시험 계획서를 기본으로 작성한다.
다.시 험
1)성능 시험
(가) 현장에 모든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시험으로 현장 감리나 감독관 입회 하에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나) 성능 시험은 인수시험 전에 모든 기기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 성능시험 후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시험한다.
2)인수 시험
(가) 모든 인수 시험은 영살감시설비 시스템이 완전히 구성되고 동작되는 상태에서 실시된다.
(나) 시운전 기간 중 시스템의 운용 환경을 실사용 조건으로 가동시키면서 시공자와 운영자가 함께 시스템의 모든 기능과
성능을 시험한다.
8. 추가시방서
가.본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 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우리 공사 해석이 우선한다.
나.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경우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다.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라.기타 공사 중 제반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마.영상감시설비는 설치 완료 후 감독자 입회 하에 종합시험을 시행하여 정상 동작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바.영상감시설비 신설 시 현장 여건 상 부속도면과 상이한 곳 및 시공하기가 어려운 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건축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며, 작업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영상감시설비는 KORAIL 영상감시장치 표준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충족되는 용품으로 사용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에게 시공자재에 대한 사양서를 제출(검수)하여야 한다.
아.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운영 업무 가이드라인」에 의거 영상감시
장치(카메라) 설치 개소 및 주요 통로에 제8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안내와 보호에 적극 주의하여야 한다.
자.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CCTV 설치 운영 지침(한국철도공사)에 의거 영상감시장치(녹화장치) 설치 시 감독자 입회 하에 설치
및 운용 시험을 하여야 하며 녹화된 영상의 기록 보관은 7일~15일 이상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명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공 사 종 류단위수량공 사 기 간기 사
151015202530354045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식1
2. 전선관 신설
3. 케이블 신설
4. 영상감시설비 신설
5. 영상감시설비 철거
6. 뒷정리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총괄)
공사명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명 칭규 격단위수 량재료비직접노무비공구손료계기 사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A1. 전선관 신설각 종식1
B2. 케이블 신설
C3. 영상감시설비 신설
D4. 영삼감시설비 철거
5. 열차감시원(야간)보통인부인⸱일10준공 시 정산
소 계
6.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17.510억원 미만, 6개월 이하
7. 작업부산물 (△)식1
계
8. 경 비식1
- 산재보험료노무비의%3.56
- 고용보험료1.01
-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의3.595
- 연금보험료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13.1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의2.075억 미만 특수건설공사
-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의-1억원 미만
- 안전관리자(야간)건설초급기술자인⸱일10준공 시 정산
- 열차접근경보앱통신비, 연동장치 포함식1
- 시민안전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의%0.25
- 석면분담금노무비의0.006
- 임금채권부담금0.09
-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의1.11소모품비 적용
(물가정보(`26.02.) 부록 P516)
계
9. 일반관리비재료+노무+경비의%8.05억원 미만
10. 이 윤노무+일반+경비의15
11. 공 사 원 가순공사+일반+이윤
12. 부가가치세공사원가의%10
합 계천원 미만 절사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사명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공구손료계기 사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A1. 전선관 신설0식1
1후렉시블 전선관 신설(야간)일반방수 16㎜10m13.80제1호표
2일반방수 22㎜12.20제2호표
A소계소 계
B2. 케이블 신설0식1
3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야간)SF/FTP Cat.6 4P10m38.70제3호표
4SF/FTP Cat.6 4P(2열)29.50제4호표
5전원케이블 신설(야간)F-CV 4㎟ * 3C1000m0.195제5호표
6HDMI 케이블 신설(야간)HDMI 2.1, 10m개3제6호표
B소계소 계
C3. 영상감시설비 신설0식1
7CCTV 카메라 신설(야간)AI 4K IR Bullet 카메라대3제7호표
8카메라 브라켓 신설(야간)천정형, 회전 가능형제8호표
9영상 분배함 신설(야간)SUS, 600*500*200㎜, 벽부형, FAN 포함제9호표
10자동복구형 ELB 신설20A, 단상 2선식, 220V개제10호표
11콘센트 신설3구, 접지, 노출형제11호표
12영상녹화장치 신설(야간)NVR 4ch, 1T, 시각 동기화대1제12호표
13네트워크 스위치 신설(야간)PoE 8P, SFP 2P, 100/1000Mbps3제13호표
14RJ45 커넥터 접속(야간)UTP Cat.5e 4P용10개2.2제14호표
15CCTV 모니터 신설(야간)19", 휘도 1000cd/㎡ 이상대3제15호표
16엔코더 신설(야간)엔코더, BNC 입력, PoE 지원제16호표
17비디오 서버 신설(야간)디코더, HDMI/VGA 출력, PoE 지원제17호표
C소계소 계
D4. 영상감시설비 철거0식1
18CCTV 모니터 철거(야간)19"대3제18호표
C소계소 계
9. 일 위 대 가 표
공사명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공 사 종 류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기 사
1후렉시블 전선관 신설(야간)일반방수 16㎜10m0.00제1호표
가. 재료비00
후렉시블 전선관일반방수 16㎜m11.00
전선관 부속품률전선관의 20%식1.00부속품은 재료할증 적용 제외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내선공인0.62야간 노임 적용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내선공0인0.01
000.00
소 계
2후렉시블 전선관 신설(야간)일반방수 22㎜10m0.00제2호표
가. 재료비00
후렉시블 전선관일반방수 22㎜m11.00
전선관 부속품률전선관의 20%식1.00부속품은 재료할증 적용 제외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내선공인0.83야간 노임 적용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내선공0인0.02
000.00
소 계
3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야간)SF/FTP Cat.6 4P10m0.00제3호표
가. 재료비00
네트워크 케이블SF/FTP Cat.6 4Pm10.75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케이블공인0.19야간 노임 적용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케이블공0인
00
소 계
4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야간)SF/FTP Cat.6 4P(2열)10m0.00제4호표
가. 재료비00
네트워크 케이블SF/FTP Cat.6 4Pm21.5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케이블공인0.34야간 노임 적용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케이블공0인0.01
000.00
소 계
5전원케이블 신설(야간)F-CV 4㎟ * 3C1000m0.00제5호표
가. 재료비00
전원케이블F-CV 4㎟ * 3Cm1,030.0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저압케이블전공인11.55야간 노임 적용
보통인부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저압케이블전공0인0.28
보통인부
000.00
소 계
6HDMI 케이블 신설(야간)HDMI 2.1, 10m개0.00제6호표
가. 재료비00
HDMI 케이블HDMI 2.1, 10m개1.0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케이블공인0.20야간 노임 적용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케이블공0인
00
소 계
7CCTV 카메라 신설(야간)AI 4K IR Bullet 카메라대0.00제7호표
가. 재료비00
CCTV 카메라AI 4K IR Bullet 카메라대1.0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설비공인0.24야간 노임 적용
특별인부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설비공0인0.01
특별인부
000.00
소 계
8카메라 브라켓 신설(야간)천정형, 회전 가능형대0.00제8호표
가. 재료비00
카메라 브라켓천정형, 회전 가능형대1.0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설비공인0.39야간 노임 적용
보통인부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설비공0인0.01
보통인부
000.00
소 계
9영상 분배함 신설(야간)SUS, 600*500*200㎜, 벽부형, FAN 포함대0.00제9호표
가. 재료비00
영상 분배함SUS, 600*500*200㎜, 벽부형, FAN 포함대1.0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내선공인0.29야간 노임 적용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내선공0인0.01
000.00
소 계
10자동복구형 ELB 신설20A, 단상 2선식, 220V개0.00제10호표
가. 재료비00
자동복구형 ELB20A, 단상 2선식, 220V개1.0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내선전공인0.07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내선전공0인
00
소 계
11콘센트 신설3구, 접지, 노출형개0.00제11호표
가. 재료비00
콘센트3구, 접지, 노출형개1.0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내선공인1.14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내선공0인0.03
000.00
소 계
12영상녹화장치 신설(야간)NVR 4ch, 1T, 시각 동기화대0.00제12호표
가. 재료비00
영상녹화장치NVR 4ch, 1T, 시각 동기화대1.0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관련산업기사인0.23야간 노임 적용
통신설비공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관련산업기사0인0.01
통신설비공
000.00
소 계
13네트워크 스위치 신설(야간)PoE 8P, SFP 2P, 100/1000Mbps대0.00제13호표
가. 재료비00
네트워크 스위치PoE 4P 이상, 100/1000Mbps대1.0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관련산업기사인0.25야간 노임 적용
통신설비공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관련산업기사0인0.01
통신설비공
000.00
소 계
14RJ45 커넥터 접속(야간)UTP Cat.5e 4P용10개0.00제14호표
가. 재료비00
RJ45 커넥터RJ45개10.0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내선공인0.16야간 노임 적용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내선공0인
00
소 계
15CCTV 모니터 신설(야간)19", 휘도 1000cd/㎡ 이상대0.00제15호표
가. 재료비00
CCTV 모니터19", 휘도 1000cd/㎡ 이상대1.0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관련산업기사인0.31야간 노임 적용
통신설비공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관련산업기사0인0.01
통신설비공
000.00
소 계
16엔코더 신설(야간)엔코더, BNC 입력, PoE 지원대0.00제16호표
가. 재료비00
엔코더엔코더, BNC 입력, PoE 지원대1.0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설비공인0.25야간 노임 적용
보통인부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설비공0인0.01
보통인부
000.00
소 계
17비디오 서버 신설(야간)디코더, HDMI/VGA 출력, PoE 지원대0.00제17호표
가. 재료비00
비디오 서버디코더, HDMI/VGA 출력, PoE 지원대1.00
0000.0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설비공인0.25야간 노임 적용
보통인부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설비공0인0.01
보통인부
000.00
소 계
18CCTV 모니터 철거(야간)19"대0.00제18호표
가. 재료비00
0
소 계
나. 노무비0
통신관련산업기사인0.09야간 노임 적용
통신설비공
000.00
소 계
다. 공구손료노무비 * 3%00.00
통신관련산업기사0인
통신설비공
00
소 계
10. 개 소 별 명 세 표
공사명 : 경부선 구로역 승강장 영상감시설비 신설공사
공 정 명규 격단 위환산량수 량구로역비 고단위량품셈
A1. 전선관 신설000
1후렉시블 전선관 신설(야간)일반방수 16㎜10m13.80138.0138.010[10m당]
2일반방수 22㎜12.20122.0122.0
B2. 케이블 신설000
3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야간)SF/FTP Cat.6 4P10m38.70387.0387.010[10m당]
4SF/FTP Cat.6 4P(2열)29.50295.0295.0
5전원케이블 신설(야간)F-CV 4㎟ * 3C1000m0.195195.0195.01000[1000m당]
6HDMI 케이블 신설(야간)HDMI 2.1, 10m개3331[1개당]
C3. 영상감시설비 신설000
7CCTV 카메라 신설(야간)AI 4K IR Bullet 카메라대3331[1대당]
8카메라 브라켓 신설(야간)천정형, 회전 가능형
9영상 분배함 신설(야간)SUS, 600*500*200㎜, 벽부형, FAN 포함
10자동복구형 ELB 신설20A, 단상 2선식, 220V개[1개당]
11콘센트 신설3구, 접지, 노출형
12영상녹화장치 신설(야간)NVR 4ch, 1T, 시각 동기화대111[1대당]
13네트워크 스위치 신설(야간)PoE 8P, SFP 2P, 100/1000Mbps333
14RJ45 커넥터 접속(야간)UTP Cat.5e 4P용10개2.2222210[10개당]
15CCTV 모니터 신설(야간)19", 휘도 1000cd/㎡ 이상대3331[1대당]
16엔코더 신설(야간)엔코더, BNC 입력, PoE 지원
17비디오 서버 신설(야간)디코더, HDMI/VGA 출력, PoE 지원
D4. 영상감시설비 철거000
18CCTV 모니터 철거(야간)19"대3331[1대당]